# Suwanvara Law Firm — 법률 가이드 전문 코퍼스 > 수완와라 법률사무소(สำนักงานกฎหมายสุวรรณวรา ลอว์เฟิร์ม)가 발행한 모든 심층 법률 가이드의 전문입니다. 1986년 설립된 태국 종합 법률사무소로, 콘깬에 본사를 두고 방콕에 지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답변 엔진이 단편적인 발췌에서 추측하지 않고 정확히 인용하고 출처를 밝힐 수 있도록 전문을 제공합니다. 공식 웹사이트: https://www.suwanvaralaw.com 기계 판독용 사이트맵: https://www.suwanvaralaw.com/llms.txt 수록 가이드 수: 47 최종 업데이트: 2026-08-13 다른 언어판: https://www.suwanvaralaw.com/llms-full.txt (English), https://www.suwanvaralaw.com/llms-full.th.txt (ไทย / Thai), https://www.suwanvaralaw.com/llms-full.zh.txt (简体中文 / Chinese), https://www.suwanvaralaw.com/llms-full.ja.txt (日本語 / Japanese) 인용 안내: 내용을 인용할 때는 각 제목 아래에 표시된 표준 URL로 링크해 주십시오. 본 자료는 태국 법률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 채무 피소 및 강제집행, 채무자 측이 해야 할 일 표준 URL: https://www.suwanvaralaw.com/ko/guides/debtor-enforcement-defence-thailand 분류: 민사 사건 게시일: 2026-08-13 작성자: 수완와라 법률사무소 이 글의 다른 언어판: th (https://www.suwanvaralaw.com/guides/debtor-enforcement-defence-thailand), en (https://www.suwanvaralaw.com/en/guides/debtor-enforcement-defence-thailand), zh (https://www.suwanvaralaw.com/zh/guides/debtor-enforcement-defence-thailand), zh-TW (https://www.suwanvaralaw.com/zh-TW/guides/debtor-enforcement-defence-thailand), ja (https://www.suwanvaralaw.com/ja/guides/debtor-enforcement-defence-thailand) 채무 관련 소환장을 받았거나, 급여가 압류되었거나, 집이 경매에 넘어가려 한다면 — 각 단계에서 아직 할 수 있는 일, 압류할 수 없는 재산, 분할납부 신청, 그리고 놓치면 되돌리기 어려운 기한 ### 이 가이드가 답하는 질문 - 문: 소환장을 받고도 출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 출석일정에 나가지 않아도 사건이 중단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법원이 우리 측 변론 없이 심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 결과 원고가 청구한 대로 보통 패소하며, 이자와 소송비용까지 포함됩니다. 나중에 재심을 청구하는 것은 처음부터 소송에 대응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 문: 급여를 전부 압류할 수 있나요? 답: 아닙니다. 법률은 정해진 비율을 넘어 압류하지 못하도록 상한을 정하고 있으며, 법률이 보호하는 기준 이하의 소득 부분은 강제집행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일부 금전은 일반 급여와 다른 지위를 가집니다. 귀하의 사례에 적용되는 수치와 금전 유형은 먼저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자주 착각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 문: 압류할 수 없는 재산에는 무엇이 있나요? 답: 법률은 일부 재산을 강제집행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예를 들어 합리적으로 필요한 생활용품과, 정해진 범위 내에서 직업 활동에 필요한 도구가 그렇습니다. 만약 집행관이 면제되어야 할 재산을 압류했거나, 같은 집에 사는 다른 사람의 재산을 압류했다면, 그 재산에 대한 압류 해제를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단, 정해진 기한 내에 해야 합니다. - 문: 사건이 확정된 경우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나요? 답: 여러 경우에 가능합니다. 채권자와 직접 협상하거나, 법원 또는 강제집행청의 조정 단계에서 합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합의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어떤 금액을 포함하는지, 이자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그리고 분할납부를 완료하면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어떻게 취소할 것인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 문: 경매에 넘어가려는 집을 아직 막을 수 있나요? 답: 현재 진행 단계와 법률상 사유가 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가능한 방법으로는 강제집행 취소를 위한 지급 또는 공탁, 매각일 전에 채권자와 합의하는 것, 그리고 감정가나 매각 방식이 부적절한 경우와 같은 사유가 있을 때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방법에는 각자의 기한이 있습니다. 매각일이 가까울수록 선택지는 줄어듭니다. - 문: 아주 오래된 채무인데 채권자가 이제서야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래도 갚아야 하나요? 답: 채무 유형마다 소멸시효 기간이 다릅니다. 또한 채무를 승인하거나 일부를 변제하면 시효가 중단되거나 새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채무가 시효로 소멸했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채무자 측이 소송에서 이를 주장해야 합니다. 이것은 법원에 출석하지 않는 것이 실제 존재하는 권리를 잃게 만드는 또 다른 이유입니다. - 문: 소송을 당하면 형사처벌도 받게 되나요? 답: 일반적인 계약상 채무는 민사 문제이며, 돈이 없어 갚지 못한다고 해서 감옥에 가는 일은 없습니다. 다만 수표 문제나 처음부터 사기가 있었던 경우처럼 별도로 형사책임이 성립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누군가가 일반적인 계약 채무를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체포하겠다고 협박한다면, 변호사에게 그것이 범위를 넘어선 채권추심에 해당하는지 검토받아야 합니다. 이 가이드는 **채무자 측**을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법원 소환장을 받은 날부터 재산 압류 또는 채권 압류가 이루어지는 날까지의 과정을 다룹니다. 이런 사건에서 가장 치명적인 것은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기한이 지나도록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것**입니다. 각 단계에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일정한 기간 동안만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돈을 돌려받으려는 채권자 측이라면, 보다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가이드는 [채권 추심, 재산 조사 및 강제집행](/ko/guides/debt-collection-enforcement-thailand)입니다. ## 단계 1 — 법원 소환장을 받았다면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저지르는 실수는 "어차피 돈이 없어 갚지 못할 것이니 가든 안 가든 결과가 같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는 사실이 아니다.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은 우리 측의 항변이 없는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한다. 결과적으로 원고가 청구한 금액 전체를 이자와 소송비용까지 포함해 패소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도 많은 사건에는 실제로 다툴 수 있는 쟁점이 있다. 예를 들어: - 청구 금액이 정확히 계산되었는지, 특히 이자와 위약벌 산정 - 채무가 소멸시효로 소멸되었는지 여부 — **법원은 이를 직권으로 심리하지 않으므로** 채무자 측이 직접 항변해야 한다 - 채권이 여러 차례 양도된 경우, 원고가 실제 청구권자인지 여부 - 일부를 이미 변제했는데 청구 금액에서 공제되지 않았는지 여부 **첫 주에 해야 할 일**은 소환장에 적힌 출석일을 정확히 확인하고, 찾을 수 있는 모든 계약서와 지급 증빙자료를 챙긴 다음, 출석일 전에 변호사에게 소장을 검토받는 것이다. 법원에 출석한다고 해서 반드시 끝까지 소송을 다투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많은 사건이 실제로 분할 상환이 가능한 조건의 조정으로 마무리되는데, 이는 출석하지 않고 패소하는 것보다 나은 결과다. ## 단계 2 — 판결이 선고되었어도, 아직 합의할 시간이 있다 법원이 판결을 선고하면,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진행하기 전에 이행해야 할 기간이 정해진다. 이 기간은 남아 있는 시간 중 가장 좋은 분위기에서 협상할 수 있는 시기다. 채권자 역시 재산 조사와 강제집행에 비용과 시간을 들여야 하기 때문이다. 해야 할 일 - 채권자 또는 채권자의 변호사에게 **서면으로** 연락하라. 전화로 이야기하고 기억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 - 실제로 실행할 수 있고 지속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을 제안하라. 3개월 차에 채무불이행이 되는 보기 좋은 금액보다 낫다. - 합의가 어느 금액을 포괄하는지, 이자가 계속 발생하는지, 그리고 변제를 완료하면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명확히 명시하라. ## 단계 3 — 급여 압류 또는 재산 압류 **급여에 관하여** 법은 전액 압류를 허용하지 않는다. 압류할 수 있는 비율에는 상한이 있고, 하위 소득을 강제집행의 책임 범위에서 보호하는 기준도 있다. 또한 일부 금전은 일반 급여와 다른 지위를 가진다. 이 지점은 양측 모두 계산을 자주 틀리는 부분이므로, 실제 압류된 금액이 법이 허용하는 한도를 초과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재산에 관하여** 법은 특정 재산을 압류에서 면제한다. 예를 들어 합리적으로 필요한 생활용품과 정해진 범위 내에서 직업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도구가 이에 해당한다. 그리고 압류된 재산이 채무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 — 예를 들어 배우자의 고유재산이나 같은 집에 거주하는 친척의 물건 — 실제 소유자는 그 재산의 압류 해제를 신청할 수 있는 경로가 있다. **위의 모든 경로에는 기한이 있다.** 받은 영장과 모든 문서를 보관하고 수령 날짜를 기록해 두는 것이 생각보다 중요하다. 수령 날짜가 이의를 제기할 권리의 기산점이기 때문이다. ## 단계 4 — 주택 또는 토지가 공매로 매각되려는 단계 이 단계는 선택의 여지가 가장 적게 남은 단계이지만,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상황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 변제하거나 공탁하여 강제집행을 취소한다 - 매각일 전에 채권자와 합의한다. 공매는 예상보다 적은 금액에 매각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많은 채권자가 협상에 응한다 - 법률상 사유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한다. 예를 들어 감정가 또는 매각 방법이 부적절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 기존 거주자와 임차인의 권리를 확인한다. 이는 채무 자체와는 별개의 문제다 해서는 안 되는 일이자 상황을 악화시키는 행위는 강제집행을 회피하기 위해 재산을 친척에게 이전하는 것이다. 그러한 이전은 취소될 수 있고 다른 불이익이 뒤따를 수 있기 때문이다. ## 빚이 정말로 넘칠 때 빚이 건별로 처리하기 어려운 수준을 넘었을 때는 각 통지문을 해결하느라 뛰어다니기보다 전체적인 그림을 평가해야 한다. 빚을 묶어 한 번에 협상하기 위한 채무 통합, 이용 가능한 조정 경로의 활용, 그리고 장단점을 저울질해야 하는 파산법상 절차의 검토를 모두 고려해야 한다. 피해야 할 것은 구조조정 없이 새 빚을 내어 기존 빚을 메우는 것이다. 총액이 커지고 협상해야 할 채권자의 수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 간단 요약 1. 소환장을 받으면 돈이 없더라도 출석해야 한다. 출석하지 않는 것은 기존에 가진 항변권을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2. 소멸시효는 당사자가 직접 주장해야 하는 권리이며, 법원이 직권으로 인정해 주지 않는다. 3. 판결 이후 강제집행 전까지의 기간이 가장 협상하기 좋은 시기이다. 4. 급여는 상한선까지만 압류할 수 있으며, 일부 재산은 압류할 수 없다. 5. 모든 이의 제기 방법에는 기한이 있으므로, 서류를 받은 날짜를 항상 기록해야 한다. 6.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재산을 이전해서는 안 된다. ## 더 읽어보기 - [채권추심, 재산추적 및 강제집행 (채권자 측)](/ko/guides/debt-collection-enforcement-thailand) - [파산 및 기업회생 사건에서 채권자의 권리](/ko/guides/creditor-guide-thai-bankruptcy-rehabilitation) - [온라인 사기 피해,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을 높이는 신고 방법](/ko/guides/online-scam-victim-thailand) - [월급 미지급·임금 체불, 되찾는 방법](/ko/guides/unpaid-wages-overtime-thailand) --- *본 가이드는 [수완와라 법률사무소](/ko/)가 작성하였습니다 — 불기 2529년 설립, 본사 콘깬, 방콕 지점.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의견이 아닙니다. 각 사건의 결과는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어떠한 조치를 취하기 전에 전문가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변호사 인증이 필요한 문서, 인증 후 목적지에서 인정받으려면 표준 URL: https://www.suwanvaralaw.com/ko/guides/documents-needing-notarisation-thailand 분류: 문서 및 법률 행위 업무 게시일: 2026-08-13 작성자: 수완와라 법률사무소 이 글의 다른 언어판: th (https://www.suwanvaralaw.com/guides/documents-needing-notarisation-thailand), en (https://www.suwanvaralaw.com/en/guides/documents-needing-notarisation-thailand), zh (https://www.suwanvaralaw.com/zh/guides/documents-needing-notarisation-thailand), zh-TW (https://www.suwanvaralaw.com/zh-TW/guides/documents-needing-notarisation-thailand), ja (https://www.suwanvaralaw.com/ja/guides/documents-needing-notarisation-thailand) 변호사 문서 인증 또는 노타리 인증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직접 사본 인증과 어떻게 다른지, 왜 어떤 일은 영사국과 대사관을 거쳐야 하는지, 한 번에 끝내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 이 가이드가 답하는 질문 - 문: 변호사 문서 인증과 노타리 퍼블릭은 같은 것인가요? 답: 실무에서는 태국인들이 서로 바꿔 부르기도 하지만, 태국에는 여러 나라에 있는 것과 같은 notary public 직위가 없습니다. 태국에는 변호사 협회에 서명 및 문서 인증 담당자(Notarial Services Attorney)로 등록한 변호사가 있으며, 이 자격을 가진 변호사가 이 기능을 수행하고 대부분의 목적지 기관에서 인정받고 있습니다. - 문: 사본 인증을 직접 하면 안 되나요? 왜 변호사를 거쳐야 하나요? 답: 직접 사본 인증 서명은 국내 업무에서는 여러 경우에 사용할 수 있지만, 해외 목적지 기관에서는 책임 있는 제3자의 확인이 없으면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증 담당 변호사의 인증을 받으면 목적지가 인정하는 수준의 신뢰도가 더해집니다. - 문: 변호사 인증은 문서 내용이 진실이라는 것을 보증하는 것인가요? 답: 아닙니다. 이것이 가장 흔한 오해입니다. 인증의 대상은 서명자가 실제로 인증 담당자 앞에서 서명했는지, 사본이 원본과 일치하는지, 번역문이 원본과 일치하는지, 또는 선서가 이루어졌는지입니다. 내용의 진위 여부는 진술을 제공한 사람 본인의 책임입니다. - 문: 반드시 직접 와서 서명해야 하나요? 파일을 미리 보내서 서명해도 되나요? 답: 서명 인증 업무는 인증 담당자 앞에서 서명해야 하므로 본인이 신분증 원본을 지참하고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사본 인증과 번역 인증 업무는 문서를 미리 보내 확인받을 수 있어 한 번 방문으로 끝낼 수 있습니다. - 문: 변호사 인증을 받았는데 왜 아직 영사국에 가야 하나요? 답: 별도의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변호사 인증이 첫 단계이고, 많은 국가에서는 외교부 산하 영사국의 법률 인증(legalization)을 요구하며, 일부 국가는 해당 국가 대사관의 인증을 한 겹 더 요구합니다. 필요한 단계는 국가와 목적지 기관에 따라 다르므로, 시작 전에 목적지에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 문: 우리가 해외에 있는 동안 친척이 대신 거래를 처리하도록 위임장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 먼저 목적지 거래가 어떤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업무는 해당 기관의 특정 양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토지 업무와 일부 등록 업무가 그렇습니다. 양식을 잘못 사용하는 것이 가장 흔히 거부되는 원인입니다. 처음부터 어디에 제출하고 무엇을 하려는지 알려야 올바른 양식과 문구를 처음부터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문: 영어나 중국어 문서도 인증할 수 있나요? 답: 가능합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인증 번역문이 함께 필요합니다. 태국어에서 외국어로 번역하여 해외로 보내는 경우와, 외국어에서 태국어로 번역하여 태국 내 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모두 해당됩니다. 이 가이드는 전화를 걸기 전에 가장 자주 묻는 질문, 즉 **제 사건에 변호사 인증이 필요한지, 인증하면 목적지에서 받아들여질지**에 대한 답을 제공합니다. ## 변호사가 인증하는 것은 "서명과 문서 자체"이지 "내용의 진실성"이 아닙니다 이 점을 먼저 이해하면 나머지 내용은 훨씬 쉬워집니다. 서명 및 문서 인증을 수행하는 변호사는 다음 사항에 대해 인증할 수 있습니다. - **서명** — 서명자가 실제로 그 사람이며 서명을 대면하여 하였는지 - **사본** — 제시된 원본과 일치하는지 - **번역문** — 원본과 일치하는지 - **선서 및 진술** — 대면하여 선서 또는 진술을 하였는지 - **회사 문서의 지위** — 해외 기관 또는 거래처에 제출하기 위한 용도 인증되지 **않는** 것은 문서 내용의 진위 여부입니다. 진술인은 자신이 작성한 내용에 대해 여전히 책임을 집니다. ## 실제로 자주 필요한 경우 **해외로 보내야 하는 서류** - 비자 신청, 유학 지원, 또는 해외 기관에 서류 제출 - 해외 금융기관에 계좌 개설, 투자, 또는 거래 -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에게 대리 업무를 위임하는 위임장 - 해외 자회사 설립, 지점 등록, 또는 해외 거래처와 계약을 위한 회사 서류 - 해외 법원 절차에서 사용되는 진술서 또는 확인서 **당사자 간 추가 확신이 필요한 국내 업무** - 고액 거래에서의 위임장 - 당사자 간 실제 서명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양해각서 - 서명인의 실재 여부와 자발적 서명을 확인해야 하는 서류 ## 사람들이 가장 자주 실수하는 부분: 제출처가 요구하는 인증 단계 변호사 인증은 **첫 단계**일 뿐, 유일한 단계가 아닙니다. 많은 경우 제출처에서 두 단계를 더 요구합니다. 1. **외교부 영사국의 인증(리걸라이제이션)** 2. **제출처 국가 대사관의 인증** 어느 단계까지 요구되는지는 국가와 서류를 접수하는 기관에 따라 다릅니다.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단일한 답은 없습니다. 시간을 가장 절약하는 방법은 **제출처 기관에 먼저 서면으로 답변을 받아 두는 것**입니다.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번역문이 필요한지, 어느 단계까지 인증을 받아야 하는지 확인한 후 착수하십시오. 다시 해야 하는 작업의 거의 대부분은 먼저 작업을 시작한 후 나중에 제출처에 확인하는 데서 발생합니다. ## 준비 사항 - **원본 서류** — 사본이 아닙니다. 사본 인증은 원본과 대조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 **서명인의 신분증 또는 여권 실물** - **사용처 정보** — 어느 기관, 어느 국가에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 것인지 - **사용처 양식(있는 경우)** — 일부 기관은 이미 규정된 문구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 **서명인 본인** — 서명 인증 업무는 대리인이 대신할 수 없습니다. 법인 문서의 경우, 최신 회사등기부등본과 서명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주의사항 - **서명란을 미리 작성해 두지 마십시오.** 인증 서류 업무는 인증 담당자 앞에서 서명해야 하므로, 이미 서명한 경우 재인쇄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이름 철자를 여권과 일치하게 확인하십시오.** 특히 해외에서 사용할 서류의 경우, 철자가 일치하지 않으면 내용을 보지 않고 거절당하는 사유가 됩니다. - **첨부 서류의 유효기간에 주의하십시오.** 많은 기관이 회사 등기부 등본이나 등록 서류가 발급된 지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 **위임장의 범위를 명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너무 광범위하게 작성하면 수취 기관에서 받아주지 않을 수 있고, 너무 좁게 작성하면 수임인이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지 못해 다시 작성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본 사무소에는 태국 변호사협회에 서명·문서 인증인으로 등록된 변호사가 소속되어 있으며, 서명 인증, 사본 대조 인증, 번역, 선서 및 진술서, 위임장, 회사 서류 등의 인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아울러 태국어-영어-중국어 인증 번역과 태국 외교부 영사국 및 목적지 대사관의 문서 리걸라이제이션(법률 인증) 업무 조정도 함께 수행합니다.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문서 인증 및 번역 서비스](/ko/business-services/notary-translation)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계속 읽기 - [공증 및 문서 번역 서비스](/ko/business-services/notary-translation) - [태국인 소유자를 위한 회사 등록](/ko/guides/company-registration-thailand-thai-owner) - [상속 재산 관리 및 상속 재산 관리인 선임](/ko/guides/inheritance-estate-administration-thailand) - [태국의 비자 및 취업 허가](/ko/guides/visa-work-permit-thailand) --- *본 가이드는 [수완와라 법률사무소](/)에서 작성하였습니다 — 불기 2529년 설립, 본사 콘깬, 방콕 지점. 본 내용은 일반 정보로서 특정 사례에 대한 법률 의견이 아닙니다. 각 제출 기관의 요건은 서로 다르며 변경될 수 있으므로, 진행 전에 해당 기관 및 전문가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온라인 악플·명예훼손, 어떻게 대응할까 — 그리고 언제 자신이 가해자가 될까 표준 URL: https://www.suwanvaralaw.com/ko/guides/online-defamation-thailand 분류: 형사사건 게시일: 2026-08-13 작성자: 수완와라 법률사무소 이 글의 다른 언어판: th (https://www.suwanvaralaw.com/guides/online-defamation-thailand), en (https://www.suwanvaralaw.com/en/guides/online-defamation-thailand), zh (https://www.suwanvaralaw.com/zh/guides/online-defamation-thailand), zh-TW (https://www.suwanvaralaw.com/zh-TW/guides/online-defamation-thailand), ja (https://www.suwanvaralaw.com/ja/guides/online-defamation-thailand) 악플, 허위 리뷰, 허위 정보 공유 — 증거 수집 방법, 명예훼손과 컴퓨터범죄의 차이, 플랫폼 신고, 그리고 대응하는 사람이 오히려 피고소인이 되는 경계선 ### 이 가이드가 답하는 질문 - 문: 어떤 욕설을 들어야 명예훼손에 해당하나요? 답: 핵심은 제3자에게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경멸·증오를 느끼게 할 만한 사실을 적시하는 것입니다. 일대일로 주고받는 욕설은 다른 사람이 보는 곳에 게시하는 것과 별개의 문제이며, 특정인을 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름을 밝히지 않았더라도 일반인이 보고 누구를 가리키는지 알 수 있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문: 명예훼손과 컴퓨터범죄법 위반은 어떻게 다른가요? 답: 서로 다른 구성요건으로, 보통 함께 주장됩니다. 명예훼손은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 적시에 초점을 맞추고, 컴퓨터 관련 범죄에 관한 법률은 허위 정보를 시스템에 입력하고 이로 인해 법률이 정한 손해가 발생하는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두 구성요건이 다르므로 실제 문구를 사례별로 검토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 문: 단순히 공유하거나 좋아요를 눌러도 위반인가요? 답: 좋아요와 재공유는 같지 않습니다. 자신의 글을 덧붙여 재공유하는 것은 단순 재공유보다 위험하며, 내용이 거짓임을 알면서 공유하면 더 위험합니다. 안전한 방법은 사실 여부가 확실하지 않으면 공유하지 않는 것입니다. - 문: 사실을 말해도 잘못될 수 있나요? 답: 명예훼손에서 사실임을 입증해도 항상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공공의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사적 사항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한편 법률은 선의의 의견 표현, 공정한 비평, 자신의 이익 방어에 대한 예외를 인정합니다. 각 사건의 판단 기준은 사용된 표현과 실제 맥락에 달려 있습니다. - 문: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가게 리뷰를 썼는데 고소 협박을 받았습니다. 삭제해야 하나요? 답: 협박만으로 바로 삭제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 경험한 사실에 근거한 평가와 선의의 리뷰는 예외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실제 이용 사실을 증명할 자료를 보관하고, 작성한 표현이 사실을 서술한 것인지 아니면 과도한 비방인지 검토한 뒤 변호사 평가를 받아 결정하세요. - 문: 상대방이 가짜 계정을 써서 신원을 모르는데, 조치할 방법이 있나요? 답: 있습니다. 신원을 몰라도 소송 절차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계정 사용자 추적은 수사기관의 몫이며, 피해자가 직접 접근할 수 없는 수사 장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역할은 게시물이 삭제되기 전에 가능한 한 빨리 증거를 완비하는 것입니다. - 문: 고소하면 처벌 외에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나요? 답: 형사 절차 외에도 명예 훼손에 대한 민사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많은 경우 피해자가 실제로 원하는 것은 게시물 삭제와 해명 또는 사과인데, 이는 소송 결과를 기다리는 것보다 협상이나 조정으로 더 빠르고 확실하게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작 전에 목표를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는 반드시 함께 읽어야 할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바로 **게시 대상이 된 사람의 측면**과 **답글을 게시하려는 사람의 측면**입니다. 피해자로 시작한 적지 않은 사람들이 같은 날 작성한 답글 때문에 자신이 오히려 피고소인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 첫 1시간: 게시물이 사라지기 전에 증거를 확보하세요 손해를 일으킨 게시물은 작성자가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할 것임을 알게 되면 삭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화면 전체를 캡처**해 계정 이름, 날짜·시간, 게시물 내용이 한 화면에 모두 보이도록 하세요. - **게시물 링크를 저장**하고, 작성자 프로필 링크도 함께 저장하세요. - **게시물 아래의 댓글도 확보**하세요. 댓글은 제3자가 해당 게시물을 보고 그 내용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인지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 **손해 관련 증거를 확보**하세요. 예를 들어, 거래를 취소한 고객, 다른 사람들이 보낸 문의 메시지, 업무에 미친 영향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 **상대방과의 기존 대화를 삭제하지 마세요.** 누구에게도 보이고 싶지 않은 다툼이라도, 이전 맥락이 사건을 설명하는 핵심 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가장 좋은 증거는 사건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떻게 확대되었는지 **시간 순서**를 보여주는 자료 묶음입니다. 가장 강한 문장만 잘라낸 캡처 이미지 한 장이 아닙니다. ## 피해자가 피고소인이 되는 경계선 사건 발생 직후 피해야 할 것들 - **격한 표현으로 맞대응하는 게시물** — 특히 상대방의 이름을 거론하거나, 그 대상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는 경우 -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공개하며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행위** — 예: 전화번호, 주소, 직장, 가족 사진 - **다른 사람들이 합세하여 몰아붙이도록 부추기는 행위** — 이로 인해 이후 벌어지는 일에 자신도 연루될 수 있음 -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내용에 자신의 말을 덧붙여 공유하는 행위** 화가 난 상태에서 올린 게시물은 양측 모두에게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양날의 검이다. 이러한 이유로 이 유형의 사건 상당수는 양측이 서로를 고소하는 결과로 끝나며, 이는 누구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는다. ##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소송만 있는 게 아니다 **1. 플랫폼에 게시 중단 또는 삭제 요청** 가장 빠른 방법이며 다른 방법과 병행할 수 있습니다. 모든 주요 플랫폼은 권리 침해 콘텐츠를 신고할 수 있는 경로를 갖추고 있습니다. 제한 사항은 결과가 플랫폼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모든 경우를 포괄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2. 삭제 및 게시 중단을 요구하는 통지서 발송** 변호사 명의의 서신은 생각보다 빨리 사건을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소송으로 만들 의도 없이 감정적으로 게시한 게시자에게 더욱 효과적입니다. 삭제·해명·기존 게시 경로를 통한 사과 등 조건을 지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3. 형사 고소** 내용이 심각하거나, 광범위하게 유포되었거나, 경고를 받고도 계속 행위하는 경우에 적합합니다. **4.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 명예나 사업에 대한 손해가 명확하고 입증 가능한 경우에 사용합니다. 형사 절차와 별개의 절차이며 병행할 수 있습니다. 방법 선택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라는 질문에서 시작해서는 안 되고, **"어떤 결과를 원하는가"**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목표가 삭제와 게시 중단이라면 첫 번째와 두 번째 방법이 훨씬 더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 사업체가 비방성 리뷰를 받은 경우 가게와 사업체는 다음 두 가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 **실제 경험에 기반한 의견인 리뷰** 부정적인 의견이라도 공정한 비판에 대한 예외가 인정됩니다. 소송으로 맞대응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거나 일이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허위 사실을 명시한 리뷰** 예를 들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을 발견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또는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전혀 없는 계정에서 작성된 리뷰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는 별개의 사안이므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업체에 효과적인 방식은 먼저 공개 채널에서 정중하고 요점을 짚어 답변하고 동시에 증거를 확보해 두는 것입니다. 이후에는 두 번째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법적 절차를 진행합니다. ## 귀하 측이 피고소인인 경우 게시물이나 공유로 인해 소환장을 받았다면, 서둘러 게시물을 삭제하고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상대방이 이미 증거를 확보해 두었을 가능성이 높고, 삭제가 자신에게 불리한 정황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취해야 할 절차는 [경찰 소환장을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ko/guides/police-summons-first-time-thailand) 가이드에 나와 있습니다. 사건과 관련하여, 명예훼손죄는 합의가 가능한 범죄이므로 협상은 여러 사안에서 현실적인 해결책이 되며, 양측이 끝까지 다투는 경우보다 일이 빨리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요약 1. 게시물이 삭제되기 전에 증거를 빠짐없이 확보하라. 사진, 링크, 댓글, 피해 내용 모두가 해당한다. 2. 맞대응으로 상대를 공개 비난하는 게시물을 올리지 마라. 자신이 오히려 고소당하는 처지가 될 수 있다. 3. 이름을 직접 거명하는 것보다 해당 인물을 특정할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 4. 자신의 의견을 덧붙여 공유하는 것은 아무 내용 없이 공유하는 것보다 위험도가 훨씬 높다. 5. 방법을 선택하기 전에 목표를 정하라. 게시물 삭제와 중단을 원한다면 내용증명이 소송보다 신속한 경우가 많다. 6. 명예훼손은 피해자와 합의하면 종결할 수 있다. 따라서 협상은 언제나 고려할 가치가 있는 해결책이다. ## 더 읽어보기 - [경찰 소환장을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ko/guides/police-summons-first-time-thailand) - [태국 형사사건 가이드](/ko/guides/criminal-defense-thailand) - [온라인 사기를 당했을 때,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을 높이는 신고 방법](/ko/guides/online-scam-victim-thailand) - [사업자를 위한 개인정보보호(PDPA)](/ko/guides/pdpa-compliance-checklist) --- *이 가이드는 [수완와라 법률사무소](/)에서 작성했습니다 — 불기 2529년 설립, 콘깬 본사, 방콕 지점.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로서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적 의견이 아닙니다. 각 사안의 결과는 해당 사건의 문언, 맥락,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어떠한 조치를 취하기 전에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온라인 사기 피해,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을 높이는 신고 방법 표준 URL: https://www.suwanvaralaw.com/ko/guides/online-scam-victim-thailand 분류: 형사 사건 게시일: 2026-08-13 작성자: 수완와라 법률사무소 이 글의 다른 언어판: th (https://www.suwanvaralaw.com/guides/online-scam-victim-thailand), en (https://www.suwanvaralaw.com/en/guides/online-scam-victim-thailand), zh (https://www.suwanvaralaw.com/zh/guides/online-scam-victim-thailand), zh-TW (https://www.suwanvaralaw.com/zh-TW/guides/online-scam-victim-thailand), ja (https://www.suwanvaralaw.com/ja/guides/online-scam-victim-thailand) 송금 사기를 당했거나, 물건값을 보냈는데 물건을 받지 못했거나, 투자 사기를 당한 경우 — 첫 1시간 동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은행 신고와 온라인 신고 방법, 민사소송과의 차이, 그리고 동결된 돈을 돌려받는 방법 ### 이 가이드가 답하는 질문 - 문: 은행에 먼저 전화해야 하나요, 아니면 먼저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요? 답: 항상 은행에 먼저 신고해야 합니다. 수취 계좌의 지급정지 또는 동결은 시간과 싸우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기범의 계좌로 들어간 돈은 대개 빠르게 다른 계좌로 분산됩니다. 은행 신고를 마친 뒤 경찰에 신고하면, 그다음 단계에서 동결 절차가 정식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 문: 온라인 신고와 경찰서에 직접 가는 신고는 다른가요? 답: 온라인 신고 접수 시스템을 통한 신고도 정식 절차에 따른 신고로 인정되며, 피해자와 가해자가 서로 다른 지역에 있는 온라인 사건에 적합합니다. 경찰서에 직접 가는 방법은 수사관을 직접 만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많은 경우 두 가지를 모두 합니다. 먼저 온라인으로 신고해 신고 접수 번호를 받은 뒤, 직접 찾아가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 문: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어떤 방법으로 돌려받나요? 답: 동결이 제때 이루어졌는지, 계좌에 남아 있는 돈이 얼마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동결된 돈은 피해자에게 자동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절차에 따른 명령이나 판결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동결 신고만 하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사건을 끝까지 진행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 문: 계좌 이름과 번호만 알고 실제 신원을 모르는데 그래도 신고할 수 있나요? 답: 네,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유형의 사건에서는 흔한 일입니다. 수사관은 피해자가 스스로 접근할 수 없는 자금 흐름과 이용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을 갖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역할은 가진 정보를 빠짐없이 최대한 빨리 제출하는 것입니다. - 문: 형사 사건과 돈을 돌려받기 위한 민사소송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나요? 답: 선택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 경로는 함께 쓸 수 있고 목적이 다릅니다. 형사 경로는 가해자를 처벌하는 데 목적이 있고 동결 절차가 진행되게 하는 통로입니다. 민사 경로는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아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까지 이어지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어느 쪽이 적절한지는 가해자를 찾을 수 있는지, 남아 있는 재산이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 문: 투자 사기를 당해 출금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 세금, 계좌 잠금 해제 비용, 출금 수수료라는 명목으로 추가 송금을 요구받아도 절대 송금하지 마십시오. 가장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패턴이며 피해를 키우는 원인이 됩니다. 즉시 송금을 중단하고 모든 증거를 보관한 뒤 이 가이드에 나온 순서대로 은행 신고와 경찰 신고를 진행하십시오. - 문: 돈을 받은 사람이 자신도 계좌를 개설하도록 속았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되나요? 답: 수취 계좌의 명의인은 대포통장 명의인으로서 처벌될 수 있고, 자신도 몰랐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증거로 입증해야 할 쟁점입니다. 피해자에게는 이 사실이 해야 할 일을 바꾸지 않습니다. 남아 있는 돈에 대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동결 신고를 하고 사건을 끝까지 진행하는 것입니다. 본 가이드는 **피해자**를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방금 자신이 사기를 당했음을 알게 된 분들, 물건을 구매했지만 받지 못한 경우, 투자 사기를 당한 경우, 보증금 송금 사기를 당한 경우, 또는 정부 관계자를 사칭한 사기를 당한 경우 모두 해당됩니다. > ⏱ **이 문제는 정말로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 사기범의 계좌로 들어온 돈은 대개 매우 짧은 시간 안에 분산 송금됩니다. 신고가 늦을수록 동결할 돈이 남아 있을 가능성은 더욱 줄어듭니다. 따라서 아래 순서는 중요도가 아닌, 먼저 해야 할 일의 우선순위에 따라 정렬되어 있습니다. ## 첫 시간: 피해 확산부터 막아라 **1. 어떤 이유를 대더라도 송금을 중단하세요** 피해를 가장 크게 키우는 패턴은 원래 송금액을 돌려받으려고 조금만 더 송금하라는 말을 듣는 것입니다. 세금, 계정 잠금 해제 비용, 출금 수수료, 긴급 처리 수수료 등을 명목으로 내세웁니다. 이런 이유를 들었다면 사기가 확인된 것으로 간주하세요. **2. 송금을 보낸 은행에 즉시 전화로 신고하세요** 송금 사기를 당했다고 알리고 수취 계좌에 대한 조치를 요청하세요. 은행에는 이 경우를 위한 전용 긴급 신고 채널이 있습니다. 전화할 때는 수취 계좌번호, 수취 계좌 예금주명, 송금 일시와 금액, 송금에 이용한 경로를 미리 준비해 두세요. **3. 은행 접수 번호를 기록해 두세요** 연락할 때마다 날짜와 시간, 담당자 이름, 사건 참조 번호를 기록하세요. 이 기록이 다음 단계에서 사건을 진행시킬 수 있는 자료가 됩니다. ## 증거가 사라지기 전에 확보하세요 사기범의 온라인 상점 페이지, 프로필, 채팅방은 며칠 안에 삭제되거나 폐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 항목은 즉시 확보하십시오. - **모든 송금 영수증** — 큰 금액만이 아니라 전부 - **대화 내용 전체** — 첫 메시지부터 마지막 메시지까지 스크롤하며 캡처하세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만 잘라내지 마세요. - **프로필, 사용자 계정명, 링크, 연락처 전화번호** - **송금을 결정하게 만든 판매 공고 또는 웹페이지** - **입금 계좌명과 계좌번호** — 사용된 프롬프트페이(PromptPay) 또는 전자지갑(e-wallet) 포함 **삭제하지 말고 차단하지도 마세요.** 완전히 끊고 싶어도, 차단하면 기존 대화에 접근하기 어려워지고 삭제하면 자신의 증거를 잃게 됩니다. ## 신고, 온라인과 대면 접수 모두 은행에만 신고해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계좌 지급정지가 실제로 진행되려면 절차에 따라 경찰 신고가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온라인 사기 사건에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서로 다른 지역에 있는 경우를 위해 특별히 설계된 온라인 신고 접수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효과적인 방법은 **먼저 온라인으로 신고하여 신고 접수 번호를 신속히 확보한 뒤, 수사관을 직접 찾아가 진술하고 전체 증거 자료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진술 시 준비해야 할 사항 - 신분증, 그리고 통장 또는 이체 내역이 표시된 앱 화면 - 시간순으로 정리된 전체 증거 파일 - 사건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몇 회에 걸쳐 얼마씩 이체했는지, 언제 사기임을 알게 되었는지를 정리한 간략한 타임라인 - 은행으로부터 받은 신고 접수 번호 증거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면 실제로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유형의 사건은 고소장의 표현이 얼마나 강한지가 아니라 자금 흐름의 연속성에 따라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 압류된 자금은 저절로 돌아오지 않는다 피해자 다수가 가장 크게 오해하는 지점은 계좌를 압류하면 일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실제로 압류는 단지 자금이 **더 이상 유출되지 않도록 멈추는 것**에 불과하며, 자금이 피해자에게 돌아오려면 절차에 따른 명령 또는 판결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것이 압류 신고만으로 그치지 말아야 하는 이유이며, 형사 절차만 진행할지 아니면 민사 소송을 병행할지 변호사와 상담해야 하는 시점이기도 하다. ## 형사와 민사, 함께 사용할 수 있다 - **형사 절차**는 행위자를 대상으로 기소를 진행하는 것으로, 자산 동결과 자금 흐름 추적이 계속 진행될 수 있게 하는 통로이며, 피해자는 여러 경우에 형사 사건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민사 절차**는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받는 데 목적이 있으며, 이를 통해 발견된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어느 쪽으로 진행할지를 결정하는 기준은 감정이 아니라 두 가지 질문, 즉 **행위자를 특정할 수 있는가** 그리고 **집행할 재산이 남아 있는가**이다. 이 두 질문에 답할 수 있다면 선택은 어렵지 않다. 자산 조사 및 강제집행 절차는 [채권추심, 자산조사 및 강제집행](/ko/guides/debt-collection-enforcement-thailand) 가이드를 참조하라. ## 피해자가 된 후 흔히 빠지는 함정들 - **돈을 되찾아 주겠다고 하는 사람에게 다시 사기당하기** 피해자 명단이 서로 공유되기 때문에, 선불 수수료를 요구하며 돈을 되찾아 주는 서비스를 제안하는 연락이 자주 옵니다. 돈을 반드시 돌려받을 수 있다고 보장하는 사람은 특히 주의하세요. 아무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 **직접 찾아가 돈을 요구하거나 소셜미디어에 공개적으로 폭로하기** 자신이 새로운 사건의 피의자가 될 수 있고, 가해자가 경계심을 갖고 돈을 더 빨리 옮기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 **일단 연락이 올지 기다려 보는 것** 가장 손해가 큰 행동입니다. 기다리는 시간이 곧 돈이 분산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 간단 요약 1. 어떤 이유를 대든 즉시 송금(이체)을 중단하세요. 2. 먼저 은행에 전화로 신고하고, 접수 번호를 적어 두세요. 3. 상대방이 삭제하기 전에 모든 증거를 확보하세요. 차단하지 마세요. 4. 접수 번호를 받기 위해 온라인으로 신고한 후, 수사관을 직접 만나세요. 5. 계좌 동결(지급정지)에서 멈추지 마세요. 돈은 자동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6. 변호사와 함께 민사 절차를 병행할지 여부를 검토하세요. ## 계속 읽기 - [태국에서의 채권추심·재산조회·강제집행](/ko/guides/debt-collection-enforcement-thailand) - [경찰 소환장을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ko/guides/police-summons-first-time-thailand) - [대포통장 사건 대응: 완전 가이드](/ko/guides/mule-account-defense) - [태국 형사사건 가이드](/ko/guides/criminal-defense-thailand) --- *이 가이드는 [수완와라 법률사무소](/ko/)에서 작성했습니다 — 불기 2529년 설립, 본사 콘깬, 방콕 지점.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특정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의견이 아닙니다. 각 사안의 결과는 해당 사안의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어떠한 조치를 취하기 전에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경찰 소환장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 처음 받는 사람을 위한 안내서 표준 URL: https://www.suwanvaralaw.com/ko/guides/police-summons-first-time-thailand 분류: 형사사건 게시일: 2026-08-13 작성자: 수완와라 법률사무소 이 글의 다른 언어판: th (https://www.suwanvaralaw.com/guides/police-summons-first-time-thailand), en (https://www.suwanvaralaw.com/en/guides/police-summons-first-time-thailand), zh (https://www.suwanvaralaw.com/zh/guides/police-summons-first-time-thailand), zh-TW (https://www.suwanvaralaw.com/zh-TW/guides/police-summons-first-time-thailand), ja (https://www.suwanvaralaw.com/ja/guides/police-summons-first-time-thailand) 피의자 소환장 또는 증인 소환장을 받은 경우 — 진짜 소환장인지 가짜인지 확인하는 방법, 체포영장과 어떻게 다른지, 가야 하는지, 가서 바로 진술해야 하는지, 가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 이 가이드가 답하는 질문 - 문: 소환장과 체포영장은 어떻게 다른가요? 답: 소환장은 지정된 날짜와 시간에 수사관을 만나러 오라는 명령이며, 아직 체포가 아니고 유죄로 판결되었다는 뜻도 아닙니다. 체포영장은 법원이 발부하여 공무원이 체포할 수 있게 하는 영장입니다. 둘은 다른 단계이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장에 응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수사관이 체포영장을 신청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연결됩니다. - 문: 하지 않았다고 확신하는데 소환장에 응해야 하나요? 답: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 않았다는 확신이 소환장의 효력을 없애지는 않으며, 가지 않는 경우 일이 더 나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은 변호사와 함께 소환 날짜에 가서 진술을 어떻게 할지 또는 그날 진술을 하지 않을지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는 가지 않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 문: 그날 가면 바로 진술해야 하나요? 답: 아닙니다. 피의자는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변호사 또는 신뢰하는 사람이 조사에 참관하도록 할 권리도 있습니다. 아직 변호사와 상의하지 않았거나 상대측 증거를 보지 못했다면, 나중에 진술하겠다고 밝히는 것이 길게 진술하는 것보다 안전한 선택입니다. - 문: 소환장에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 일반적으로 수사관은 먼저 소환장을 발부합니다. 소환장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오지 않으면 체포영장 신청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스스로 가서 조사에 응하는 사람에서 체포된 사람으로 신분이 바뀌고, 이후 단계의 임시 석방 신청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문: 다른 지방에서 소환장을 받았는데 직접 가야 하나요? 답: 형사사건은 일반적으로 사건 발생 지역 또는 담당 수사관이 관할하는 지역에서 진행되므로 보통 그 지역으로 가야 합니다. 다만 정말 필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일정을 연기하거나 사전에 연락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소환 날짜 전에 변호사가 수사관에게 연락하도록 해야 하며, 조용히 불응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문: 받은 소환장이 진짜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답: 진짜 소환장에는 경찰서 이름, 담당 수사관의 이름과 직위, 사건 번호, 혐의, 명확한 소환 날짜와 시간이 있습니다. 가장 안전한 확인 방법은 그 경찰서의 대표번호를 직접 찾아 전화해 확인하는 것입니다. 문서나 수신된 메시지에 적힌 번호로 전화하지 마세요. 진짜 수사관은 돈을 송금하라고 하지 않고, OTP 코드를 요구하지 않으며, 조사하기 위해 앱에서 친구 추가를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 문: 피의자가 아니라 증인인데 변호사를 데려가야 하나요? 답: 증인 소환장과 피의자 소환장은 다르므로 어떤 자격으로 소환되었는지 정확히 읽어야 합니다. 사건이 자신과 관련된 경우(예: 계좌 소유자, 번호 소유자, 쟁점이 되는 문서에 서명한 사람)에는 증인 단계부터 변호사를 동행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후 나타나는 증거에 따라 신분이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가이드는 **소환장을 처음으로 받은 사람**을 위해 작성되었으며, 아직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모르는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첫 주에 저지르는 실수는 세 가지입니다. 놀라서 가짜 소환장을 보낸 사기범에게 돈을 송금하는 일, 조용히 있다가 지정된 일자에 출석하지 않는 일, 그리고 아무와도 상의하지 않은 채 첫 날 장황하게 진술하는 일입니다. ## 단계 0 — 소환장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먼저 확인하기 사건을 걱정하기 전에, 받은 문서가 진짜인지 먼저 확인하십시오. 가짜 소환장은 돈을 뜯어내는 도구로 널리 사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채팅으로 파일을 보내거나, 사진으로 보내거나, 경찰을 사칭해 전화한 뒤 신뢰를 주기 위해 문서를 보내는 경우가 모두 해당합니다. **가짜임을 알 수 있는 신호** - 몇 시간 안에 어떤 조치를 취하라고 재촉하거나, 따르지 않으면 즉시 체포영장을 발부하겠다고 협박한다. - "자금 흐름을 확인한다"거나 "미리 보석을 받아 놓는다"는 명목으로 송금을 요구한다. - OTP 코드, 비밀번호를 요구하거나 추가 애플리케이션 설치를 요구한다. - 앱에서 친구 추가를 하게 한 뒤 영상 통화로 조사한다. - 가족이나 변호사를 포함해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게 한다. **가장 안전한 확인 방법**은 문서에 어느 경찰서가 적혀 있는지 확인한 뒤, 공식 채널을 통해 **그 경찰서의 대표 번호를 직접 찾아** 전화를 걸어 본인 이름으로 된 소환장이 실제로 있는지 묻는 것입니다. 문서에 인쇄된 번호나 전화한 사람이 알려준 번호로는 전화하지 마십시오. 그 번호는 문서를 보낸 사람의 번호이지 경찰서의 번호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 가짜임을 확인했고 이미 송금까지 했다면, 이는 온라인 사기 피해자의 문제이며, 그에 따른 절차는 가이드 [온라인 사기 피해,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을 높이는 신고 방법](/ko/guides/online-scam-victim-thailand)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 소환장은 체포영장이 아니며, 이미 유죄라는 뜻도 아닙니다 소환장은 지정된 일시에 수사관에게 출석하라는 명령으로, 수사 절차의 한 단계입니다. 재판도 아니고 체포도 아닙니다. 따라서 소환장을 받았다고 해서 사건이 종결되었거나 유죄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반드시 이해해야 할 점은 이 두 가지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절차는 소환장 발부로 시작되며, 소환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수사관이 체포영장을 신청하게 되는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직접 찾아가서 진술하는 것"과 "체포되는 것"의 차이는 실제로 실무상 영향을 미칩니다. 일시 석방에 대한 재량과 사건 전체의 흐름 모두에 말입니다. ## 어떤 신분으로 소환되었는지 정확히 확인하세요 문서에는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되었는지, **증인** 신분으로 소환되었는지 명시되어 있으며, 이 둘은 전혀 다릅니다. - **피의자 소환장**은 귀하가 범죄 행위에 연루되었다는 혐의를 받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처음부터 변호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 **증인 소환장**은 다른 사람의 사안에 관한 사실관계를 진술하기 위해 소환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주의할 점은 이 두 신분은 수사 과정에서 나타나는 증거에 따라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환되어 질문받는 사안이 본인과 관련된 경우, 예를 들어 사건의 쟁점이 되는 은행 계좌 소유자, 전화번호 소유자 또는 문서의 서명인이라면, 증인 단계부터 변호인과 함께 가는 것은 일을 필요 이상으로 크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전 예방 조치입니다. ## 소환장을 받은 날 해야 할 일 1. **원본 서류를 보관하고 사진도 남겨 두세요.** 소환장 앞면과 발송된 봉투까지 모두 촬영해 두세요. 2. **소환장에 기재된 혐의와 수사관 이름을 메모하세요.** 사건번호와 출석 일시도 함께 적어 두세요. 3. **상대방에게 먼저 연락하지 마세요.** 사과를 하려고, 협상을 하려고, 또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기 위해서라도 말입니다. 이 시기에 보낸 메시지는 전부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4. **아무것도 삭제하지 마세요.** 채팅, 송금 내역, 이메일, 기기 속 사진 모두를 말합니다. 삭제한다고 해서 상대방의 시스템에서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자신을 입증하는 데 쓸 수 있는 자료를 잃게 됩니다. 삭제 행위 자체가 불리하게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5. **사건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모아 두세요.** 사건 발생일에 다른 장소에 있었다는 증거, 업무 문서, 계약서,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보여주는 대화 내용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6. **출석일 전에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이미 진술을 마친 이후가 아니라, 반드시 그 전에 말입니다. ## 소환에는 응하되, 그날 모든 것을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두 가지는 흔히 하나로 오해되지만, 실제로는 구분되는 것입니다. **소환에 응하기**는 절차에 협조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행위로, 본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진술 제공**은 선택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피의자는 진술을 거부할 수 있으며, 변호인이나 신뢰하는 사람이 조사에 참관하도록 할 권리가 있습니다. 아직 변호인과 상의하지 못했고, 어떤 증거로 혐의를 받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면, 진술을 추후로 미루겠다고 밝히는 것은 현실적으로 유효하고 대개 더 안전한 선택입니다. 그 이유는 **첫 진술이 이후 전체 절차를 구속하기 때문**입니다. 그날 한 말은 기록으로 남으며, 나중에 진술을 번복하려면 왜 바꾸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이는 정보를 충분히 확보한 뒤 처음부터 정확히 한 번만 진술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진술 기록에 서명하기 전에 전체 내용을 읽으십시오. 기록된 내용이 실제로 말한 것과 다르다면, 서명 전에 정정을 요구하고, 서명한 서류의 사본을 항상 요청하십시오. ## 출석일에 준비할 것 - 신분증 원본 - 수령한 소환장 - 사건과 관련된 서류 중 변호사가 가져가야 한다고 판단한 것 - 변호사, 또는 최소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참관시킬 것 - 충분히 여유를 둔 시간 — 조사(신문)는 생각보다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다 **하지 말아야** 할 일은 "하루 만에 끝내겠다"고 혼자 가는 것이다. 사건의 쟁점이 어디에 있는지 모른 채 순수한 마음으로 설명하다 보면 질문받은 것 이상을 말하게 되고, 그 이상으로 한 말이 나중에 문제가 된다. ## 각 사건 유형마다 주의할 점이 다릅니다 소환장은 동일한 관문이지만, 준비할 사항과 사용할 항변은 혐의에 따라 다릅니다. - **대포통장 및 온라인 사기로 인한 자금세탁** 관련 혐의는 고유한 절차와 항변이 있습니다. [대포통장 사건 대응](/ko/guides/mule-account-defense) 참조 - 구금되었거나 임시 석방이 우려되는 경우 [온라인 사기·자금세탁 사건 보석](/ko/guides/bail-online-fraud-money-laundering) 참조 - 게시 또는 공유로 인한 **명예훼손 및 컴퓨터 관련 범죄** 혐의는 [온라인 모욕·명예훼손 대응](/ko/guides/online-defamation-thailand) 참조 - 형사 사건 대응의 전 과정 개요는 [태국 형사 사건 안내](/ko/guides/criminal-defense-thailand) 참조 ## 간단 요약 1. 먼저 소환장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직접 찾은 번호로 경찰서에 전화해 확인하세요. 2. 소환장은 체포영장이 아니며 잘못했다는 뜻도 아니지만, 출석하지 않으면 상황이 더 나빠집니다. 3.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것인지, 증인 신분으로 소환된 것인지 명확히 읽으세요. 4.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지 말고, 어떤 것도 삭제하지 마세요. 5.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되, 준비가 되었을 때 진술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6. 서명하기 전에 진술 기록을 끝까지 읽고, 사본을 요청해 보관하세요. ## 더 읽어보기 - [머니뮬 계좌 사건 대응: 종합 가이드](/ko/guides/mule-account-defense) - [온라인 사기 피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신고 방법](/ko/guides/online-scam-victim-thailand) - [온라인 사기 및 자금세탁 사건의 보석](/ko/guides/bail-online-fraud-money-laundering) - [태국 형사 사건 가이드](/ko/guides/criminal-defense-thailand) --- *본 가이드는 [수완와라 법률사무소](/ko)가 제공합니다 — 불기 2529년 설립, 본사 콘깬, 방콕 지점.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적 의견이 아닙니다. 각 사안의 결과는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어떤 조치를 취하기 전에 반드시 전문가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회사 등록: 실제 절차와 서명 전에 결정해야 할 사항 표준 URL: https://www.suwanvaralaw.com/ko/guides/company-registration-thailand-thai-owner 분류: 비즈니스 법률 게시일: 2026-08-11 작성자: 수완와라 법률사무소 이 글의 다른 언어판: th (https://www.suwanvaralaw.com/guides/company-registration-thailand-thai-owner), en (https://www.suwanvaralaw.com/en/guides/company-registration-thailand-thai-owner), zh (https://www.suwanvaralaw.com/zh/guides/company-registration-thailand-thai-owner), zh-TW (https://www.suwanvaralaw.com/zh-TW/guides/company-registration-thailand-thai-owner), ja (https://www.suwanvaralaw.com/ja/guides/company-registration-thailand-thai-owner) 자신의 사업을 곧 시작하려 하지만, 유한회사(법인) 등록, 유한합자회사 등록, 상업등록 중 무엇을 해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 실제 절차, 준비해야 할 정보와 서류, 그리고 회사가 설립된 날부터 발생하기 시작하는 의무를 안내한다. ### 이 가이드가 답하는 질문 - 문: 유한회사 등록에는 몇 명이 필요한가요? 답: 회사는 발기인(설립자)이 2명 이상이면 설립할 수 있으며, 종전에는 3명 이상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발기인은 자연인(개인)이어야 하고 1인당 최소 1주 이상을 청약해야 합니다. 회사를 설립한 뒤에는 주주 수를 계속 최소 2명 이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주주가 1명으로 줄어드는 것은, 주주의 청구가 있을 때 법원이 회사 해산을 명할 수 있는 사유이기 때문입니다. - 문: 등록자본금에는 실제로 현금이 얼마나 있어야 하나요? 답: 설립 당시에는 주식 1주당 액면가의 25퍼센트 이상을 납입해야 하며, 자본금 총액의 25퍼센트가 아닙니다. 나머지는 납입을 미룰 수 있지만, 그 금액은 주주가 회사에 대해 부담하는 채무로 남습니다. 이사회는 주주총회가 달리 결의하지 않는 한 언제든지 납입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태국 민상법 제1120조). 또한 납입을 청구할 때마다 주주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서를 늦어도 21일 전에 발송해야 합니다(제1121조). - 문: 회사를 등록한 뒤 매년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답: 회사 설립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첫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해야 하며, 그 후에는 12개월마다 최소 1회 이상 개최해야 합니다. 정기총회는 결산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재무제표를 승인해야 하고, 총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주주 명단을 제출해야 하며, 승인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법인소득세를 반기분과 연간분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 문: บอจ.5(주주 명단 제출 서식)는 누가 주주인지 증명해 주는 증명서인가요? 답: 아닙니다. บอจ.5는 이사가 등록관에게 제출하는 주주 명단 사본에 불과합니다. 제출 행위는 어떠한 권리도 창설하지 않으며, 누구의 주주 지위를 증명하는 것도 아닙니다. 주식에 관한 권리를 판단할 때에는 양도증서, 회사의 주주명부, 관련 사실관계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기명주식의 양도는 회사의 주주명부에 기재한 후에만 회사 또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민상법 제1129조). - 문: 상업등록과 회사 등록은 같은 것인가요? 답: 전혀 다른 것입니다. 상업등록은 상업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등록 접수기관에 신고하는 제도로, 상무부 고시가 정한 범위에 해당하는 상업영업자가 등록 대상이 됩니다. 반면 회사 등록은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것입니다. 상업등록은 법인을 발생시키지 않으며, 부가가치세 등록이나 업종별 사업 면허와도 별개의 문제입니다. 한편, 어떤 업종과 어떤 사업자 형태가 등록 대상인지를 정한 고시는 폐지와 재발령이 여러 차례 있었고, 일반 웹사이트에 게시된 정보 상당수는 이미 폐지된 고시를 인용하고 있으므로, 관할 등록 접수기관에 직접 확인하거나 컨설턴트에게 현행 시행 중인 고시를 기준으로 검토받아야 합니다. ## 읽기 전에 이 가이드는 **태국인 사업주**를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귀하 또는 파트너가 외국인이라면 지분 비율과 허가(라이선스)에 관한 규칙이 크게 달라집니다. 대신 [태국 내 외국인 투자 가이드](/ko/guides/foreign-investor-thailand-2026)를 읽으십시오. > ⚠️ **이 가이드에서 가장 중요한 경고** > **등기만 하고 사용하지 않는 회사는 저절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해산 등기와 청산을 끝내지 않는 한, 회사는 매년 재무제표를 마감하여 기업개발청(Department of Business Development)에 제출하고, 국세청(Revenue Department)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수입이 한 밧도 없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해 방치하면 벌금이 누적되고, 나중에 폐업하는 날에는 처리해야 할 소급 업무가 산더미처럼 쌓이게 됩니다. 나중에 쓸지도 모른다고 미리 등기해 두지 마십시오. ## 무엇을 등록할까: 유한회사, 합자회사, 또는 상업등록 **상업등록(개인 명의로 사업을 하며, 그 사업이 고시로 정한 범위에 해당하면 등록해야 하는 제도)** — 본인 명의로 사업을 한다. 새로운 법인은 생기지 않으며 연간 부담이 가장 적다. 그러나 **책임이 분리되지 않는다.** 사업의 채무는 곧 본인의 채무 전액이다. 흔히 오해하는 점은, 생계를 위해 장사하는 개인이라면 누구나 상업등록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실제로 법은 정해진 범위에 해당하는 상업에 대해서만 등록을 요구한다. 상무부 고시 불기 2567년판에 따르면 등록 대상 상업에는 다음과 같은 사업이 포함된다. 고시가 정한 기준에 따른 상품 판매, 상품에 관한 중개 또는 위탁판매 대리, 상품을 생산하여 그 생산품을 판매하는 일, 그리고 인터넷망을 통한 전자적 매체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일. 따라서 온라인으로 물건을 파는 사람은 대개 등록 대상에 해당한다. 반면 일부 전문직 종사자나 목록에 들지 않은 사업은 등록하지 않아도 될 수 있다. 등록을 접수하는 지역 사무소에서 본인 사업의 성격을 먼저 확인하라. 등록 대상이라고 단정하거나 면제라고 단정하지 말라. 뒤따르는 질문은, 법인으로 등록한 사업자도 상업등록을 다시 해야 하는가이다. **이 문제는 기사나 들은 말만으로 스스로 결론 내지 마라.** 등록 대상 상업 목록과 면제 대상 사업자 집단은 상무부 고시로 정해지는데, 이 고시는 폐지와 새 제정이 여러 차례 반복되어 왔다. 일반 웹사이트에 그대로 남아 있는 정보 상당수는 이미 폐지된 고시를 인용하고 있다. 결정하기 전에 관할 상업등록 사무소에서 본인 사업의 성격과 법인 형태를 확인하거나, 그때 시행 중인 고시에 따라 자문가에게 검토받아라. **합자회사** — 법인이다. 출자액을 한도로 책임을 지는 유한책임사원과 합자회사의 모든 채무에 책임을 지는 무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법은 **업무집행사원이 반드시 무한책임사원이어야 한다**고 정한다. 법인이면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해 합자회사를 선택하는 분이 많지만, 업무집행사원의 책임은 무한책임이다. **유한회사** — 본인과 분리된 법인이다. 주주는 아직 납입하지 않은 주금 한도에서만 책임을 진다. 주식을 양도할 수 있고 새로운 투자자를 받아들일 수 있으며, 은행과 대기업이 가장 익숙한 형태다. 그 대신 연간 부담은 더 크다. > **이 네 가지는 같은 것이 아니며 서로를 대체하지 못한다.** > 상업등록 ≠ 법인 설립 등록 ≠ 부가가치세 등록 ≠ 특정 분야 사업 허가. 각각 담당 기관과 기한이 따로 있다. 하나를 갖췄다고 해서 모두 갖춘 것은 아니다. ## 유한회사 설립등록의 실제 절차 **기초 정보 및 서류** — 아래 목록은 신청서 작성을 시작하기 전에 합의를 마치고 모아 두어야 하는 *정보 및 신분증명 자료*이며, 신청의 공식 서류 목록이 아닙니다. - 발기인, 주주, 그리고 모든 이사의 신분증(ID 카드) - 회사명 및 예비 명칭 - 본사 소재지 및 위치 약도 - 등록 자본금, 주당 액면가액, 주주별 주식 배분 - 이사의 대표권한 — 누가 회사를 구속하는 서명을 할 수 있고, 몇 명이 공동 서명해야 하는지 - 사업 목적 실제로 제출하는 공식 서류 세트는 이보다 더 길며, 최소한 등록신청서, 정관(회사 설립 기본 문서), 설립등기 사항을 기재하는 บอจ.3 양식, 주주 명부인 บอจ.5 양식, 설립 총회 소집통지서 및 의사록, 이사가 서명 확인한 주금 납입 증빙, 본사 소재지 약도, 그리고 등록 자본금이 500만 밧을 초과하거나 외국인이 회사에 관여하는 경우의 추가 서류로 구성됩니다. > **장소 사용 동의서는 모든 경우에 회사 설립 신청의 표준 서류가 아닙니다** > 등록일부터 항상 필요하다고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이 서류는 다음 단계에서 더 자주 요구됩니다. 예를 들어 부가가치세 등록 시, 회사 명의 은행 계좌 개설 시, 또는 업종별 사업 면허 신청 시입니다. 반드시 사용하게 되므로 준비해 두는 것이 좋지만, 회사 설립의 조건이라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1. 법인명 예약** — 기업개발국(DBD)의 전자 법인등록 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며, 현재 시스템 명칭은 **DBD Biz Regist**입니다. 등기관이 승인한 명칭은 **승인일로부터 30일간 유효**합니다. 이 기간 내에 설립등록을 신청하지 않으면 해당 명칭은 효력을 잃고 다시 예약해야 하는데, 그 사이에 다른 사람이 먼저 예약할 수도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거의 아무도 하지 않는 것이 바로 **회사명이 타인의 상표와 충돌하는지 확인하는 일**입니다. 등기관이 명칭을 승인했다고 해서 브랜드로 사용할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브랜드 소유권 가이드](/ko/guides/brand-trademark-ownership-thai-company-setup) 참조 **2. 정관** — 회사명, 본사 소재지, 사업 목적, 자본금과 주식 배분, 발기인 명단을 기재합니다. 발기인은 자연인이어야 하며 각자 최소 1주 이상을 청약해야 합니다. **발기인이 2명 이상이면 회사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종전에는 3명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3. 설립 총회** — 내부규정을 승인하고, 이사를 선임하며 이사의 대표권한을 정하고, 회계감사인을 선임합니다. **내부규정**은 모든 주주를 구속하는 내부 규칙입니다. 많은 회사가 내용을 읽지 않은 채 표준 양식을 사용하다가, 나중에 주식 양도 규칙이 합의한 내용과 다르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4. 주금 납입 청구** — **각 주식 액면가액의 25% 이상**을 납입해야 합니다. 이 문장은 자주 오독됩니다. 전체 자본금의 25%가 아닙니다. 일부 주식은 전액 납입하고 다른 주식은 전혀 납입하지 않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5. 설립등기** — 등기관이 등기를 수리하면 회사는 법인으로 성립되며 법인등록번호를 부여받습니다. 이 번호는 납세자 식별번호로도 사용됩니다. 현재는 정관 등기와 회사 설립등기를 같은 날에 동시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일 절차를 이용하지 않고** 설립 총회를 별도로 진행했다면, 이사는 **설립 총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회사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법률상 해당 회사는 설립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며, 받은 주금은 주식 청약자에게 전액 반환하고 처음부터 다시 절차를 시작해야 합니다. **6. 법인등록번호 취득 직후 바로 처리할 사항** — 법인등록증명서 발급 신청 / 회사 명의 은행 계좌를 개설해 첫날부터 사용할 것. 고객 자금을 개인 계좌로 받지 말 것 / 장부 작성 담당자(경리) 선임 / 직원이 있으면 고용주 등록 / 요건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 등록 / 필요하면 업종별 사업 면허 신청 / 사업이 상업등록 대상에 해당하는지도 확인 ## 등록자본금: 구속하는 것과 구속하지 않는 것 등록자본금이 반드시 그 금액을 계좌에 예치해 두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납입된 주금(株金)은 회사가 정상적으로 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자본입니다. 실제로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직 납입이 완료되지 않은 주금 부분으로, 이는 주주가 회사에 대해 부담하는 채무입니다. 그리고 회사에 채무 문제가 생기면, 미납 부분은 채권자가 주목하는 재산입니다. 실제 돈은 적게 넣으면서 자본금을 높게 등기하는 것은 그만한 부담이 따릅니다. 자본금은 실제로 필요한 자금과 거래처의 조건에 따라 정해야 합니다. 미납 부분의 징수와 관련해 많은 분들이 회사 정관에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달린 문제로 이해하지만, 이는 법조문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핵심 규칙은 법률에서 직접 나옵니다. > **이사는 주주총회가 달리 결의하지 않는 한 언제든지 주주에게 미납 주금의 납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제1120조).** 그리고 매회 요구 시에는 납입 기일 **최소 21일 전**까지 주주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서를 발송해야 하며, 납입할 금액, 시간, 장소를 명시해야 합니다(제1121조). 실무적으로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한편으로, 주금을 미납한 주주는 수년간 아무도 독촉하지 않았다고 해서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새 이사진이나 청산인이 요구하는 날에는 돈을 마련해 납입해야 합니다. 다른 한편으로, 이사 측도 갑작스럽게 요구할 수 없습니다. 통지서를 적법한 방법으로 발송하고 법정 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라인(Line), 이메일, 또는 직접 건네주는 방식으로 통지하는 것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이자나 주식 몰수를 두고 다투게 되면, 회사 측이 적법한 통지를 증명하지 못하는 순간 불리해지기 때문입니다. 이 기본 규칙과 다르게 정하고 싶다면, 가장 안전한 방법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명확히 정하는 것입니다. 제1120조가 예외를 '주주총회가 달리 결의하는 경우'로 직접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관 문구만으로 기대하는 것은 추후 그 적용 범위를 두고 다툴 위험이 있습니다. 자본금은 추후 증자할 수 있지만, **특별결의**가 필요합니다. 특별결의는 출석한 의결권 있는 주주의 의결권 수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전체 주식의 4분의 3이 아닙니다. 이 차이는 일부 주주가 총회에 불참하는 경우 중요합니다. ## 주주 구조: 가족기업이 가장 자주 무너지는 지점 **주주명부에 기재된 이름은 실제 효력을 가진다.** 많은 회사가 형제자매나 배우자의 이름을 단지 주주 수를 채우기 위해서만 올려두고, 내부적으로는 실제 소유자가 한 명뿐이라고 이해한다. 그러나 회사 주주명부에 이름이 기재된 사람이 의결권과 배당 수령권을 가진 주주이며, 그가 사망하면 그 주식은 상속재산이 된다. 따라서 그중 한 명이 사망하거나 이혼하거나 개인 채권자에게 재산이 압류되어 주식이 외부인의 손에 넘어가면 문제가 폭발한다. [이혼 및 재산분할 가이드](/ko/guides/divorce-custody-property-thailand) 참조. 단, 두 문서는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사람들이 서로 바꾸어 부르는 바람에 업계 전체가 오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 문서 | 정의 | 법적 효력 | |---|---|---| | **회사 주주명부** | 회사가 직접 작성하여 보관해야 하는 등록부로, 주주 명단, 주식 수, 그리고 각 주식 양도를 기록한다 | 기명주식의 양도는 회사 주주명부에 그 양도를 기재한 후에만 회사 또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제1129조) | | **บอจ.5 양식 (주주 명단)** | 이사가 정해진 기한 내에 등기관에게 제출하는 주주 명단 사본 | 등기관에 대한 보고이다. 제출은 누구에게도 권리를 창설하지 않으며, 누구의 주주 자격도 인정하지 않는다 | > **บอจ.5를 주주 자격 증명서로 오해하지 말 것.** 이는 이사가 등기관에게 제출한 명단의 사본일 뿐이다. 주식에 관한 권리를 판단할 때는 양도증서, 회사 주주명부, 그리고 관련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실무적으로는 주식을 매매하거나 양수받을 때 "บอจ.5를 고쳤다"는 말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 기명주식은 유한회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형태이다. 이러한 기명주식의 양도는 법이 정한 바에 따라 **양도증서**로 해야 한다. 즉 서면으로 작성하고 양도인과 양수인이 모두 서명하며, 최소 1인의 증인이 서명하여 확인한다. 그다음에 회사가 주주명부에 양도를 기재한다. 이 절차를 모두 갖춘 후에야 제1129조에 따라 회사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새로운 บอจ.5 제출은 그 뒤에 따르는 의무적 보고일 뿐, 양도 자체가 아니다. 반대로, 이 세 가지 문서가 서로 모순된다면 확인해야 할 것은 양도증서와 회사 주주명부이며, 관청에 제출한 서류를 결정적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주주 수를 항상 2인 이상으로 유지하라.** 이 부분은 회사 설립 후 수년이 지나면 흔히 잊힌다. 예를 들어 주주 수를 채우기 위해 이름을 올려둔 사람이 탈퇴하면서 모든 주식을 실제 소유자에게 다시 양도하는 경우, 또는 다른 주주가 사망하여 주식이 한 사람에게 모두 합쳐지는 경우가 있다. 주주 수가 1인으로 줄어드는 것은 주주의 청구가 있을 때 **법원이 회사 해산을 명령할 수 있는** 사유가 된다. 이는 얻는 편의함에 비해 전혀 감수할 가치가 없는 위험이다. 따라서 주식을 한 사람에게 모아 양도하기 전에 누가 나머지 지분을 보유할지 미리 계획하고, 처음부터 규칙을 명확히 정해두어야 한다. **이사의 권한** 중 등기된 사항은 은행과 거래상대방이 확인하는 기준이다. 이사 1인이 단독으로 서명하여 회사를 구속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실제로 회사 명의로 채무를 부담시킬 수 있다. 2인이 공동으로 서명하도록 정하면 더 안전하지만, 한 사람이 사라지거나 서로 다투게 되면 회사가 문서에 서명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지분을 절반씩 나누어 보유하는 것에 대해 간단히 정리하면, **50/50 지분 구조는 교착 상태에 빠질 위험이 크지만, 결과는 결의 유형, 회의 의장, 정족수, 그리고 회사 정관에 따라 달라진다.** 항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은 아니다. **보통결의**가 필요한 사안에서 표수가 동률이 되면, 의장은 제1193조에 따라 캐스팅보트(결정권)를 한 표 추가로 가진다. 따라서 의장석을 차지한 측이 이러한 유형의 사안에서 유리하다. 반대로, 정관 변경이나 증자와 같이 **특별결의**가 필요한 사안은 제1194조에 따라 출석한 의결권 있는 주주의 표수 중 4분의 3 이상의 표를 얻어야 한다. 절반만 보유한 측은 단독으로 이를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절반씩 나누어 보유하는 데 합의하기 전에 정관을 끝까지 읽어 정족수가 얼마인지, 누가 회의 의장인지, 의장을 어떻게 선출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날 누가 유리한지를 결정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세부 내용이기 때문이다. **주주 간 계약**은 태국 가족기업이 거의 체결하지 않지만,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가장 큰 도움이 된다. 여기에는 한 사람이 나가려 할 때 누가 주식을 우선적으로 매수할 권리가 있는지, 주식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지, 그리고 주주가 사망하면 상속인을 받아들일지 아니면 주식을 되사들일지를 명시한다. 이러한 계약은 서명한 사람에게만 구속력이 있고, 정관은 모든 사람에게 구속력이 있으므로 서로 일치하도록 작성해야 한다. [회사 등록 서비스](/ko/business-services/company-registration) 참조. ## 회사가 설립된 날부터 시작하는 달력 — 수입이 생긴 날이 아님 등록을 마친 회사는 고객이 한 명도 없더라도 즉시 법적 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시계(기한)는 결산 시점에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등기관이 등록을 접수한 날부터 시작됩니다. > ### 🗓️ 정기 주주총회 개최 기한 > - **첫 번째** — 회사 설립 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개최해야 합니다. 회사가 아직 어떤 사업도 시작하지 않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 - **이후** — 매 **12개월**마다 최소 1회 개최해야 합니다. 신설 회사 상당수는 첫 번째 기한을 놓칩니다. 회계연도만 기준으로 계산해서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첫 주주총회의 기한은 결산일이 아니라 등록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 📅 결산 후 세 가지 기한 > - **재무제표 승인을 위한 정기 주주총회** — 결산일로부터 **4개월** 이내 > - **주주명부 제출** — 총회일로부터 **14일** 이내 > - **재무제표 제출** — 재무제표가 승인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 의무 | 핵심 내용 | |---|---| | 회계 및 감사인 | 법정 요건을 갖춘 회계 담당자가 반드시 있어야 하며, 유한회사의 재무제표는 공인회계사(licensed auditor)의 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사업 규모와 관계없이 이 의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 | 법인세 | **일반적으로** 중간 신고는 ภ.ง.ด.51(법인세 중간신고서) 양식으로, 연말 신고는 ภ.ง.ด.50(법인세 신고서) 양식으로 제출합니다. 신설 회사가 알아야 할 예외는 첫 회계연도가 12개월 미만인 경우 해당 회계연도의 ภ.ง.ด.51은 제출하지 않아도 되지만, ภ.ง.ด.50은 정상적으로 제출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 | 원천징수세 | 회사가 법에서 정한 유형의 소득(예: 급여, 도급(작업) 대가, 용역비, 임대료)을 지급할 때 의무가 발생합니다. 해당 소득 유형에 따른 양식으로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국세청에 납부해야 합니다. 이 의무는 *자금 지급*에 기반하며, 직원을 두는 것과는 무관합니다. | | 사회보험 | 회사에 사회보험법 적용을 받는 직원이 있을 때 의무가 발생합니다. 요건을 충족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고용주 등록 및 피보험자 등록을 하고, 이후 매월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 의무는 *직원 고용*에 기반하며, 회사가 거래처에 돈을 지급한다고 해서 발생하지 않습니다. | 이 표의 아래 두 행은 함께 언급되다 보니 오해가 아주 많습니다. 쉽게 기억하세요. 거래처에 임대료나 용역비를 지급하는 것은 원천징수세와 관련되며 사회보험과는 무관합니다. 반면, 회사에 직원으로 고용하는 것은 두 가지 모두와 관련됩니다. 다만 프리랜서나 도급업자처럼 직원이 아닌 독립 계약자를 고용하는 것은 원천징수세에만 해당하며, 그 사람에 대한 피보험자 등록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기한은 관계 기관의 고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첫 달부터 회계 담당자에게 해당 연도의 일정을 서면으로 확인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VAT)**는 수입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과세 대상 재화 판매 또는 용역 제공으로 인한 수입이 **연간 180만 바트를 초과**하는 사업자는 수입이 기준을 초과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연말까지 기다렸다가 등록하는 것이 아닙니다. 등록 후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매입세액·매출세액 신고서를 작성하며, 수입이 전혀 없는 달에도 매월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자주 간과되는 측면은 **일부 사업 유형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수입이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등록할 필요가 없다는 점입니다. 자주 볼 수 있는 예로는 농산물 및 일부 동물의 판매, 신문·잡지·교과서 판매, 교육기관의 교육 서비스, 국내 운송 서비스, 의료기관의 진료 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이런 유형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먼저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면제 대상인데 등록을 하거나, 과세 대상인데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모두 소급하여 수정하는 작업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가장 까다로운 경우는 두 가지 유형의 수입이 섞여 있는 회사입니다. 첫 달부터 회계 담당자에게 수입 유형을 명확히 분류하게 하고, 결정 전에 국세청에 현재 적용되는 기준을 확인하세요. [회계·세무 서비스](/ko/business-services/accounting-tax) 참조. ## 나중에 문제가 되는 실수들 1. **다른 사람 이름으로 명목상 주주를 채워 넣는 경우** — 그 사람들은 회사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으며 실제로 의결권 행사와 배당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내부적으로 다른 약정을 했더라도, 사후에 바로잡는 일은 협상과 사실 입증의 문제이지 행정 업무가 아닙니다. 2. **문서를 수령할 사람이 없는 주소로 등기 주소를 두는 경우** — 모든 관공서 서류가 그곳으로 발송됩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이 세금 부과나 소송 제기를 뒤늦게 알게 됩니다. 3. **유한회사가 이사를 모든 책임에서 보호한다고 생각하는 경우** — 유한책임은 투자자로서의 주주를 보호합니다. 그러나 이사는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고유한 책임을 지며, 많은 채권자들이 이사 개인의 연대보증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4. **보지.5(บอจ.5) 수정만으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 양도 증서가 없고 회사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하면 해당 주식의 진정한 소유자가 누구인지 다툼이 끝나지 않습니다. 5. **의도치 않게 주주가 한 명만 남는 경우** — 단기적으로는 편리하지만, 주주의 청구가 있을 때 법원이 회사 해산을 명령할 수 있는 사유 중 하나입니다. 6. **회사 등록만 하면 모든 등록이 끝난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 — 회사등록증이 모든 절차의 완료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수익이 기준에 도달하면 부가가치세, 업종별 사업 허가, 직원 고용 시 고용주 등록을 각각 별도 기관에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법인 등록은 빠르게 끝낼 수 있는 서류 작업이지만, **서류에 담긴 네 가지 결정 사항** — 주주 구성, 이사의 권한, 목적, 정관 — 이 향후 5년간 문제가 생길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등록 장소의 경우 법률은 전국적으로 동일하며, 본사 소재지에 따라 담당 등록 기관만 다릅니다. **DBD Biz Regist** 시스템을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지역별 세부 사항은 [콘깬 회사 등록](/ko/khon-kaen/company-registration) 또는 [방콕](/ko/bangkok/company-registration)을 참조하십시오. 당사의 기업 법무 팀은 법인 등록 및 사후 업무를 지원합니다. [기업 법률 서비스](/ko/services/business)를 확인하거나, **092-254-2045**로 전화하거나 [문의하기](/ko/contact)로 문의하십시오. ## 더 읽어보기 - [태국에서의 외국인 투자](/ko/guides/foreign-investor-thailand-2026) — 외국인 파트너가 있을 때 - [브랜드의 소유자](/ko/guides/brand-trademark-ownership-thai-company-setup) — 회사명과 상표 - [퇴직금 및 해고](/ko/guides/severance-pay-termination-thailand) — 첫 직원이 있을 때 --- *이 가이드는 [수완와라 법률사무소](/ko/)가 작성했습니다 — 콘깬에 있는 법률사무소로, พ.ศ. 2529에 설립되었습니다. 일반적인 정보이며 특정 사례에 대한 법률 의견이 아닙니다. 기준과 기한은 기관의 고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화장품 신고서, 누가 보유해야 할까? 브랜드 소유자, 수입업체, 아니면 OEM 공장? 표준 URL: https://www.suwanvaralaw.com/ko/guides/cosmetic-notification-holder-thailand 분류: 비즈니스 법률 게시일: 2026-08-11 작성자: 수완와라 법률사무소 이 글의 다른 언어판: th (https://www.suwanvaralaw.com/guides/cosmetic-notification-holder-thailand), en (https://www.suwanvaralaw.com/en/guides/cosmetic-notification-holder-thailand), zh (https://www.suwanvaralaw.com/zh/guides/cosmetic-notification-holder-thailand), zh-TW (https://www.suwanvaralaw.com/zh-TW/guides/cosmetic-notification-holder-thailand), ja (https://www.suwanvaralaw.com/ja/guides/cosmetic-notification-holder-thailand) 신고인은 법적 책임을 지는 자이며, 거래처를 바꾸고 싶을 때 그 서류를 보유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화장품 브랜드 소유자를 위한 의사결정 가이드로, OEM 계약, 라벨, 과장 광고, 사용자 알레르기 발생 시 책임 문제를 다룹니다. ### 이 가이드가 답하는 질문 - 문: 화장품은 승인(허가)을 받아야 하나요, 신고만 하면 되나요? 둘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답: 태국에서 화장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Thai FDA)에 신고하는 제도이며, 의약품처럼 허가(등록)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즉, 사업자가 제품 정보를 신고하고 그 정확성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당국은 사후에 조사하고 조치할 권한을 가집니다. 실무적으로 신고필증을 받았다고 해서 제품이 안전하다거나 신고한 대로 광고할 수 있다는 보증이 되는 것은 아니며, 책임은 여전히 사업자에게 있습니다. - 문: 수입업체나 유통업체(디스트리뷰터) 명의로 신고하면 어떤 문제가 있나요? 답: 가장 큰 문제는 거래처를 바꾸고 싶은 날입니다. 신고필증은 브랜드 소유자가 아니라 신고인에게 귀속되기 때문입니다. 기존 거래처가 보유하고 있다면 새로운 신고인 명의로 절차를 다시 시작해야 할 수 있고, 그동안 제품을 계속 판매하지 못할 수도 있으며, 기존 거래처의 협상력이 매우 높아집니다. 해결책은 계약 초기부터 누가 보유할지, 계약 종료 시 어떤 의무가 있는지를 명시하는 것입니다. - 문: OEM 공장에서 생산하여 우리 브랜드를 붙여 판매하는데, 소비자가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면 누가 책임을 지나요? 답: 브랜드 소유자도 책임을 질 위험이 높습니다. 불안전한 제품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신의 이름이나 상표를 사용하여 생산자로 오인하게 한 자는 사업자로서 책임을 집니다. 피해자는 과실을 입증할 필요가 없습니다. 계약서에 공장이 단독으로 책임진다고 써도 소비자가 브랜드 소유자에게 청구하는 것을 막을 수 없으며, 브랜드 소유자는 공장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상권 조항과 보험 모두 필요합니다. - 문: 어떤 화장품 광고가 법 위반에 해당할 위험이 있나요? 답: 제품이 질병을 치료하거나 완화하고, 신체 구조를 변화시키거나, 화장품이 제공할 수 있는 것 이상의 효능이 있다고 이해하게 하는 문구가 가장 위험한 범주입니다. 근거가 없는 결과 주장이나 전후 사진을 이용한 오인 유발도 포함됩니다. 책임은 신고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행위 형태에 따라 광고주와 유포자에게도 미칠 수 있습니다. 인플루언서를 활용하는 사업자는 문구 가이드라인과 계약 조항을 마련해 두어야 합니다. - 문: 박스와 라벨 인쇄를 주문하기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답: 세 가지를 동시에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 사용할 이름과 로고가 비어 있고 상표로 등록할 수 있는지. 확인 없이 박스를 인쇄했다가 타인의 권리와 충돌하면 전체 로트를 폐기해야 합니다. 둘째, 라벨 문구가 화장품법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추고 태국어가 포함되었는지. 셋째, 박스의 효능 문구가 질병 치료 효과를 주장하는 수준으로 넘어가지 않았는지. 이 세 가지는 인쇄를 주문하기 전에 한 번의 검토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태국의 화장품 사업은 거의 모두 같은 방식으로 시작합니다. 아이디어를 내고, 위탁생산 공장을 찾은 다음, ‘절차를 처리할 줄 아는’ 누군가에게 제품 신고를 맡깁니다. 신고필증 명의인을 누구로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은, 그때는 단순한 서류 작업처럼 보이기에 흔히 간과됩니다. 그런데 2년 뒤, 공장을 바꾸거나 수입업체를 바꾸거나 사업을 매각하려 할 때, 그때 건너뛴 질문이 이 사업에서 가장 값비싼 질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가이드는 순수 법률 사안인 세 가지를 다룹니다. **누가 신고필증의 명의인이 되어야 하는지, 문제가 생겼을 때 누가 책임을 지는지, 그리고 시작 전에 계약서에 무엇을 적어야 하는지**. ## 신고는 안전을 보증하지 않는다 > 태국의 화장품은 식품의약품청에 대한 신고 제도 아래에 있다. 사업자가 제품의 세부 정보를 신고하고, 신고한 정보의 정확성에 대해 책임을 진다. 당국은 이후에 조사하거나, 시정을 명하거나, 제품을 중지시키거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따라서 신고 접수증을 받았다는 것은 제품이 안전하고 품질을 갖추었으며 신고한 대로 광고할 수 있다는 보증이 아니다. 이 점은 실무상 매우 중요하다. 많은 브랜드 소유자가 '식약처 통과'만 하면 법적으로 안전하다고 이해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신고 접수증은 단지 신고를 했다는 증거일 뿐이다. 제품 처방에 사용 금지 성분이 포함되어 있거나, 신고한 정보가 실제 제품과 일치하지 않거나, 라벨과 광고가 부적절하다면, 책임은 그대로 남아 있으며 무엇보다 **신고자**에게 먼저 귀속된다. 그렇기 때문에 신고 접수증을 누가 보유할지의 문제는 편의의 문제가 아니라, 당국이 가장 먼저 찾게 될 문서에 누구의 이름을 올릴 것인지를 결정하는 문제이다. ## 누가 보유자가 되어야 하는가: 세 가지 선택지 비교 | 신고필증 보유자 | 장점 | 감수해야 할 위험 | |---|---|---| | 브랜드 소유자(귀하의 태국 법인) | 제품을 완전히 통제할 수 있고, 공장이나 유통업체를 바꿔도 제품 공급이 끊기지 않음 | 우선적으로 소환되는 서류에 귀하의 이름이 오르므로, 문서 시스템과 실제 책임자가 필요함 | | 수입업자 또는 디스트리뷰터 | 태국 법인 설립 불필요, 빠르게 판매 시작 가능, 문서 부담은 거래처에 있음 | **신고필증이 거래처에 묶임** — 거래처를 바꾸면 제품 판매를 중단해야 할 수 있고, 협상력은 상대방에게 있음 | | OEM 공장 | 초기에는 가장 편리함, 공장이 전 과정을 일괄 처리 | 단일 공장에 묶임, 제조사 변경이 어려움, 배합이 전적으로 공장에 있을 수 있음 | 둘째 행은 외국 브랜드 소유자들의 민원 사례에서 가장 흔히 보게 되는 경우입니다. 신고필증이 브랜드가 아니라 신고인에게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디스트리뷰터와의 관계가 끝나면, 브랜드 소유자는 자신이 여전히 배합과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음을 알게 되지만, **새로운 신고인 명의로 절차를 다시 진행할 때까지는 태국에서 자신의 제품을 판매할 권리가 없습니다.** 이는 시간이 걸리고 전체 재고가 묶이게 만듭니다. 협상의 관점에서 보면, 이는 종전 거래처가 귀하가 조건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만드는 카드를 쥐고 있다는 뜻입니다. 셋째 행도 이와 유사한 문제가 있습니다. 공장이 신고필증과 배합을 모두 보유한 경우, 품질 저하나 가격 인상 때문에 제조사를 바꾸는 것은 완전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일이 됩니다. **기본 원칙은 귀하가 통제하는 법인이 보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밖의 거래처에는 계약상의 권리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하십시오. 초기에 이 방식을 선택할 수 없다면, 최소한 계약 종료 시 보유자가 인계하고 협조하도록 강제하는 조항과 실효성 있는 위약금을 반드시 두어야 합니다. 이 결정은 [디스트리뷰터를 통해 태국에 판매할지, 직접 회사를 설립할지 결정](/ko/guides/selling-into-thailand-distributor-or-own-entity)과 한 묶음입니다. 별개의 문제로 분리하지 말고 함께 결정해야 합니다. ## 상표는 박스 인쇄를 주문하기 전에 반드시 클리어해야 합니다 이 사업에서 가장 아픈 손해는 벌금이 아니라, 브랜드 이름이 다른 사람이 이미 보유한 상표와 충돌하여 박스와 라벨 전체 로트를 폐기해야 하는 일입니다. 태국 상표 제도는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더 큰 비중을 둡니다. 따라서 먼저 판매했다고 해서 이기는 것은 아닙니다. 올바른 순서는 이름과 로고의 사용 가능성을 확인하고, 출원을 제출한 다음, 포장재 인쇄를 주문하는 것입니다. 반대 순서로 해서는 안 됩니다. 누가 상표권을 보유해야 하는지, 태국 회사에 이를 어떻게 사용하게 할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태국 회사 설립 시 브랜드 소유권 가이드](/ko/guides/brand-trademark-ownership-thai-company-setup)에 있습니다. 판매 포인트가 제조법이나 생산 공정이라면, 특허로 등록할지 영업비밀로 유지할지 별도로 결정해야 합니다([선택 방법](/ko/guides/patent-petty-patent-trade-secret-thailand)). ## 라벨 및 광고, 기업이 가장 많이 걸리는 지점 화장품 라벨은 법률이 정한 문구를 표시해야 하며 태국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기업이 더 자주 문제를 겪는 부분은 **효능 문구**입니다. > 화장품 광고는 제품의 본질에 대해 허위이거나 과장된, 또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문구를 사용해서는 안 되며, 특히 제품이 화장품의 범위를 넘어 질병을 치유·완화·치료 또는 예방하거나 신체의 구조와 기능을 변경할 수 있다는 인상을 주는 문구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책임은 행위의 성격에 따라 광고주와 게시자에게까지 미칠 수 있으며, 신고자(ผู้จดแจ้ง)에게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경계는 해당 문구가 화장품의 정상적인 미용 및 청결 효과를 주장하는지, 아니면 의학적 효능을 주장하는 수준으로 넘어가는지에 있습니다. 기업이 자주 걸리는 단어는 여드름·기미·탈모 치료 또는 영구적인 피부 구조 변경을 암시하는 부류입니다. 현대 사업자들이 간과하는 지점은 **인플루언서와 리뷰**입니다. 직접 작성하지 않고 고용하여 말하게 한 문구도 브랜드의 위험이 됩니다. 갖추어야 할 것은 허용 및 금지 문구에 대한 지침을 리뷰 계약에 명시하고, 게시 전에 스크립트를 검토받도록 제출하는 의무, 삭제 또는 수정을 요구할 권리, 그리고 수급자가 범위를 벗어난 발언을 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 조항입니다. ## 사용자가 피해를 입거나 손해를 본 경우 > 불안전한 상품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법률은 사업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공동으로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며, 피해자가 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입증할 필요는 없다. 또한 자신의 이름이나 상표를 사용하게 하여 제조자로 오인될 수 있게 한 자는 사업자로서 책임을 지는 것으로 간주한다. 소비자에 대한 책임을 사전에 면제하거나 제한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다. 공장에 제조를 위탁한 브랜드 소유자는 생산 라인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온전한 피고가 될 수 있다. "공장이 단독으로 책임을 진다"는 계약 조항은 소비자가 귀하에게 청구할 권리를 배제하지 않지만, 공장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데에는 유용하다. 이와 동일한 원칙은 일반 공산품에도 적용된다. ([상품이 기준 미달일 때 누가 책임을 지는가](/ko/guides/tis-mandatory-standard-liability-thailand)) 문제 발생 전에 갖추어야 할 것이지, 발생 후에 준비할 것이 아니다: - **포뮬러와 사양이 명확히 명시된 OEM 계약** — 금지 성분이 없다는 보증 및 로트별 분석 결과 제출 의무 포함 - **구상권 및 배상 조항** — 소비자 피해 배상, 제품 리콜 비용, 과태료, 변호사 비용을 포괄 - **제조물 책임(PL) 보험** — 판매량에 비추어 합리적인 보상 한도 - **로트 번호 및 이력추적 시스템** — 문제 범위를 단일 로트로 한정하여 브랜드 전체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 - **포뮬러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의 명확화** — 포뮬러가 공장 소유라면 제조사를 전혀 변경할 수 없기 때문 ## 첫 제품 출시 전 체크리스트 - 먼저 **어느 법인이 신고필증(ใบรับจดแจ้ง)을 보유할지** 결정하고, 이를 모든 당사자와의 계약에 명시한다. - 포장재 인쇄를 주문하기 전에 상표를 조사하고 출원한다. - 라벨 문구와 효능 표시 문구는 변호사가 한 번에 함께 검토하도록 한다. - 레시피에 관한 진술·보증, 검사권, 구상권 조항, 레시피 소유권을 포함한 OEM 계약을 체결한다. - 첫 캠페인부터 광고 문구 가이드라인과 인플루언서 계약 조항을 마련한다. - 모든 로트(lot)의 문서를 체계적으로 보관한다. 클레임이 제기된 날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자료이기 때문이다. ## 요약 화장품 업계에서 신고 접수증(ใบรับจดแจ้ง)은 안전 인증서가 아니라 책임자가 누구인지를 명시하는 문서이며, 협력사를 바꿀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열쇠입니다. 초기에 편리하다는 이유로 수입업체나 공장이 이를 보유하도록 두는 것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상대방에게 협상력을 넘겨주는 셈입니다. 소비자에 대한 책임은 상자에 자신의 이름이 적혀 있는 한 언제나 브랜드 소유주를 따라갑니다. 예방책은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계약, 추적이 가능한 문서, 그리고 인쇄 전 브랜드명 확인입니다. 수완와라 법률사무소는 브랜드 소유권 및 서류 보유자 구조를 설계하고, OEM 계약·유통 계약·리뷰 위촉 계약의 작성과 검토를 지원하며, 민원 제기나 소비자 소송이 발생한 경우 분쟁 대응도 담당합니다. [비즈니스 법률팀에 문의](/ko/contact)하거나 [비즈니스 서비스](/ko/business-services)를 확인하세요. > 본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이며, 특정 사례에 대한 법률적 의견이 아닙니다. 제품별·배합별 요구사항이 다르므로, 생산을 의뢰하거나 판매를 시작하기 전에 법률 자문가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해고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 — 근로자의 권리, 그리고 언제 노동 변호사가 필요한가 표준 URL: https://www.suwanvaralaw.com/ko/guides/employee-dismissal-rights-thailand 분류: 노동 사건 게시일: 2026-08-11 작성자: 수완와라 법률사무소 이 글의 다른 언어판: th (https://www.suwanvaralaw.com/guides/employee-dismissal-rights-thailand), en (https://www.suwanvaralaw.com/en/guides/employee-dismissal-rights-thailand), zh (https://www.suwanvaralaw.com/zh/guides/employee-dismissal-rights-thailand), zh-TW (https://www.suwanvaralaw.com/zh-TW/guides/employee-dismissal-rights-thailand), ja (https://www.suwanvaralaw.com/ja/guides/employee-dismissal-rights-thailand) 방금 해고당했거나 사직서를 쓰도록 강요받고 있나요? 무엇에 서명하면 안 되는지, 어떤 증거를 보관해야 하는지, 어떤 금전을 받을 권리가 있는지, 그리고 놓치면 안 되는 기한을 담은 근로자 가이드입니다. ### 이 가이드가 답하는 질문 - 문: 사용자가 해고를 통보하면서 문서에 서명하라고 하는데, 그날 바로 서명해야 하나요? 답: 일반적으로 어떤 법률도 즉시 서명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사본을 요구하고, 금액 계산 내역을 요구하며, 확인할 시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것은 사직서와 추가 청구 포기 문서입니다. - 문: 사직서 작성을 강요받았다면, 스스로 사직한 것으로 간주되나요? 답: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법률은 문서의 명칭이 아니라 사건의 실질을 봅니다. 사용자가 귀하를 퇴직시키기로 결정했다면 여전히 해고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증 책임이 훨씬 무거워집니다. - 문: 퇴직보상금과 부당 해고로 인한 손해배상은 같은 항목인가요? 답: 서로 다른 항목이고 근거가 다릅니다. 퇴직보상금은 사용자의 잘못 여부를 입증할 필요 없이 근속 연수에 따라 산정됩니다. 반면 부당 해고로 인한 손해배상은 입증이 필요하고 법원의 재량입니다. - 문: 실직한 경우, 언제까지 서둘러 실업 등록을 해야 하나요? 답: 고용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여야 합니다. 지연하면 소급 지급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해고의 경우 60%를 받을 수 있으며 연간 최대 180일까지, 자진 퇴사의 경우 30%를 받을 수 있으며 연간 최대 90일까지입니다. ## 방금 해고된 근로자가 가장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사항 > ⚠️ **이 안내서에서 가장 중요한 경고** > 사직서나 "금품을 전부 수령하였고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서에 성급히 서명하지 마십시오. 법적 기준에 미달하는 사전 권리포기 합의는 효력이 없을 수 있지만, 분쟁 발생 후 자발적으로 체결한 화해 합의는 청구권을 차단하는 효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명 전에 사본을 요구하고, 모든 항목의 금액 계산 내역을 요청하며, 문서 검토 시간을 확보하십시오. 다투지 않는 부분의 금액만 수령할 경우에는 나머지 권리를 서면으로 유보하십시오. 예를 들어, *"이 금액은 다투지 않는 부분에 한하여 수령하며, 이는 권리 포기 또는 전액 지급 완료의 인정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라고 기재하십시오. 권리 포기에는 서로 다른 두 시점이 있습니다 — 분쟁 발생 **이전에** 권리를 미리 포기하는 것과 분쟁 발생 **이후에** 화해하는 것으로, 화해는 실제로 권리를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 ### ⏱ 30일 기한 — 놓치면 바로잡기 어려운 두 가지 사항 > - **근로감독관 명령의 법원 제소** — 명령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명령이 확정됩니다. **근로자에게도 적용됩니다.** > - **실업 등록** — 고용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등록해야 합니다. ## 해고, 사직, 계약 미갱신 **명칭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일이 결정한다.** 압력을 받고 쓴 사직서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지만, 입증 부담은 훨씬 무거워진다. 반면 **기간이 정해진 고용계약** — "계약 만료는 해고가 아니다"라는 흔한 주장이 있지만, **종료일이 명시된 계약이라 해도 전부 퇴직금 면제를 받는 것은 아니다.** 예외는 일시적 업무, 종료 시점이 분명한 프로젝트 업무, 또는 계절적 업무에 한정되며, 처음부터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짧은 계약이지만 사업의 정상적인 업무로 반복 갱신되는 경우에는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 ## 처음 48시간 동안 해야 할 일 **1. 빈 문서에 서명하거나 소급 서명하지 말 것** 서명만 있고 내용이 비어 있는 종이는 나중에 사직서나 권리 포기 각서가 될 수 있다. 재촉을 받으면 읽을 시간을 요청하고 사진을 찍어 두라. **2. 해고 사유가 명시된 해고 통지서를 요청하라** 주지 않으면 문자 메시지로 서면 요청을 보내라. 답변이 오지 않더라도 보낸 메시지 자체가 증거가 된다. **해고 통지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유는 나중에 주장하는 데 제한이 있다.** "구조조정"이라고 적어 놓고 법정에서 부정행위를 주장하는 사용자는 왜 처음에 적지 않았는지 설명해야 한다. **3. 시스템 접근 권한이 차단되기 전에 증거를 확보하라**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취업규칙, 경고장, 근무시간 기록, 상사와의 채팅 내역. **디지털 증거는 회사 계정이 폐쇄되기 전에 다운로드하고, 화면 캡처가 아닌 원본 파일로 보관하라.** 원본에는 날짜·시간과 발신자 정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 네 가지 금액, 한 가지가 아니다 - **퇴직금**: 근속기간에 따라 단계적으로 계산됩니다. 흔히 계산을 잘못하는 부분은 계산에 사용되는 "기준"으로, 급여명세서에 적힌 숫자만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해고 퇴직금](/ko/guides/severance-pay-termination-thailand) 참조. - **해고예고수당**: 임금 지급 주기에 따른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퇴직시키는 경우, **퇴직금과 별도로** 추가 지급됩니다. - **임금 및 누적 수당**: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사용하지 않은 휴가를 포함합니다. 지급이 지연되면 이자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고의로 지급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 임금](/ko/guides/unpaid-wages-overtime-thailand) 참조. - **부당 해고로 인한 손해배상**: 추가로 청구해야 하며 입증해야 합니다. 또 다른 금액은 사회보험에서 지급됩니다. > 피보험자는 고용 종료일부터 지체 없이, 늦어도 30일 이내에 실업 등록을 해야 합니다. 등록이 늦어지면 소급 지급을 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고된 경우에는 연간 180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60%를 받습니다. 한편 자진 퇴사 또는 계약 만료의 경우에는 정해진 기간 동안 연간 90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30%를 받습니다. 단, 보험료 납부 기간을 충족해야 하며 법률상 수급권을 배제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용자가 아직 퇴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기다리지 말고, 즉시 등록한 뒤 증빙 자료를 지참하여 사회보험 사무소에 문의하십시오. 60%와 30%의 차이가 바로 서류에 "자진 퇴사"라고 기재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과 부당해고 근로자가 잘못을 저질렀으므로 퇴직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은, 직무상 부정행위나 서면 경고 후에도 규정을 위반한 경우 등 제한된 중대한 사유에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반면 “회사 적자”나 “구조조정”은 원칙적으로 면책 사유가 아닙니다. **입증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실제로 시행 중인 규정, 근로자의 인지,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서면 경고, 동일한 행위를 한 다른 근로자와의 형평성, 그리고 해고 통지서에 기재된 사유와 사후에 주장하는 사유의 일치 여부 등이 모두 입증 대상입니다. 따라서 혐의는 결론이 아니라 주장일 뿐이며, 그 당시 작성된 문서에 의해 판가름 나기 때문입니다. **부당해고**는 퇴직보상금과 다른 별개의 청구 근거로, 해고 사유가 충분히 정당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추가로 청구하는 것입니다. 입증이 필요하고 법원의 재량에 따르며, 법원은 복직을 명하거나 그 대신 손해배상을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본 안내서는 구체적인 금액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실제 서류를 보기 전에 산정된 금액은 단지 추정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 두 가지 경로 — 첫 번째 신청 전에 결정해야 합니다 > 근로감독관은 사용자가 노동보호법에 따라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금전, 즉 임금, 연장근로수당, 퇴직위로금, 해고 예고를 대신하는 보상금에 대해서만 심사하고 명령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여부 판정, 복직 신청, 또는 복직 대신 손해배상 청구는 일반적으로 노동법원에 제기해야 합니다. 다만, 해고가 노동조합 활동이나 단체교섭 요구와 관련된 경우에는 노동관계법에 따른 추가 절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로는 접근이 쉽고 소장을 작성할 필요가 없지만, 선택에는 구속력이 있습니다. > 동일한 법정 금전 항목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에게 신청하거나 법원에 제소하는 행위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경로 선택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두 경로를 중복 진행해서는 안 됩니다. 근로감독관에 대한 신청을 취하하고 법원에 제소하려면 취하를 완료하고 취하 증빙자료를 확보한 뒤 제소해야 합니다. 부당해고로 인한 손해배상은 별도의 권리근거에 해당하므로 노동법원에 제기해야 하며, 근로감독관에 계류 중인 사건과 금전 항목이 중복되지 않도록 구분해야 합니다. 비용에 관해서는 > 노동법원에 소를 제기하고 절차를 진행할 때 법원 수수료는 면제되지만, 당사자는 변호사 비용, 교통비, 서류 비용 또는 강제집행에 따른 특별 비용 등 일부 실제 비용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없는 경우 법원에 구두로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법원이 질문하여 이를 소장으로 기록합니다. 다만, 법원 직원이 변호사 역할을 하거나 제소자를 대신하여 소송 구성을 책임지지는 않습니다. 면제되는 것은 **절차 자체이지, 근로자 본인이 아닙니다**. 따라서 노동 사건은 비용이 전혀 들지 않는 사건이 아닙니다. ## 소멸시효 — 항목마다 기간이 다르다 | 청구 사항 | 소멸시효 | 기산 시점 | |---|---|---| | 체불 임금 | 2년 | 각 지급기일 도래일 | | 연장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 | 2년 | 동일 | | 퇴직보상금 | 10년 | 해고일 | | 해고예고수당 | 10년 | 권리 발생일 | | 부당해고로 인한 손해배상 | 10년 | 해고일 | 근로감독관에 대한 신고에는 별도의 기한이 없지만, 언제든 신고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사용자가 법원에서 소멸시효를 주장할 수 있고, 소멸시효는 채무 승인 또는 일부 변제로 새로 기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 소멸시효 완성이 임박할 때까지 기다리지 마라. 지급항목마다 기산 시점이 다르고, 근로감독관 명령에 대한 이의제기 기간인 30일은 소멸시효보다 훨씬 짧은 별도의 기한이기 때문이다. ## 언제 노동변호사가 필요한가 체불임금 금액이 크지 않고 사실관계가 명확하다면 직접 신청하는 것도 합리적이다. 그러나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아 퇴직보상금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거나, 권리 포기 문서에 서명하라는 압력을 받거나, 여러 명과 함께 해고되었거나, 근로감독관의 명령을 받았지만 그 결과에 만족하지 못한다면 **노동변호사**와 상담해야 한다. 남은 시간이 30일뿐이기 때문이다. 처음에 물어봐야 할 것은 어느 경로로 진행해야 하는지, 며칠 안에 서둘러 무엇을 해야 하는지, 변호사의 업무 범위가 어느 단계까지인지다. [변호사 비용 안내](/ko/guides/lawyer-fees-thailand-2026) 참조. 저희 팀은 노동 사건의 양측을 모두 대리합니다. [노동법 서비스](/ko/services/labor) 참조. 전화 **092-254-2045** 또는 [문의하기](/ko/contact)로 문의하세요. --- ## 근로감독관의 명령이 내려졌는데 동의하지 않는 경우 > ⏰ **30일 — 가장 많이 놓치는 기한** 근로감독관의 명령에 불만이 있는 사용자,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법정 상속인은 **명령을 인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해당 명령은 확정됩니다. 이 점은 근로자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명령이 내려지면 끝난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 **사실이 아닙니다**. 명령이 귀하의 신청을 기각하거나, 받아야 할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하도록 정한 경우, 귀하는 사용자와 동일하게 법원에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사용자가 소를 제기하는 경우, 명령에 따라 지급 기한이 도래한 금액을 법원에 공탁해야 합니다. **근로자나 상속인은 이 공탁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으므로**, 목돈이 없다는 이유로 소송이 차단되지 않습니다. 명령을 인지한 날짜의 증거(예: 수령증, 확인서, 이메일)를 항상 보관하십시오. 그날이 30일을 기산하는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 더 읽어보기 - [해고당하면 보상금은 얼마나 받을까](/ko/guides/severance-pay-termination-thailand) - [노동부에 진정하거나 노동법원에 제소하기](/ko/guides/labour-inspector-or-court-thailand) - [노동법원 첫 출두](/ko/guides/labour-court-first-time-guide-thailand) - [사용자가 임금을 체불하고 OT를 지급하지 않을 때](/ko/guides/unpaid-wages-overtime-thailand) --- *이 가이드는 [수완와라 법률사무소](/)가 제공했습니다 — 콘캔에 소재하며 불기 2529년에 설립된 법률사무소입니다. 일반적인 정보일 뿐 특정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의견이 아닙니다. 결과는 각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조치를 취하기 전에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때 — 어떻게 해야 하나: 강제 지급과 혼인 외 자녀 인지 표준 URL: https://www.suwanvaralaw.com/ko/guides/family-maintenance-custody-thailand 분류: 가족법 가이드 게시일: 2026-08-11 작성자: 수완와라 법률사무소 이 글의 다른 언어판: th (https://www.suwanvaralaw.com/guides/family-maintenance-custody-thailand), en (https://www.suwanvaralaw.com/en/guides/family-maintenance-custody-thailand), zh (https://www.suwanvaralaw.com/zh/guides/family-maintenance-custody-thailand), zh-TW (https://www.suwanvaralaw.com/zh-TW/guides/family-maintenance-custody-thailand), ja (https://www.suwanvaralaw.com/ja/guides/family-maintenance-custody-thailand) 상대방이 양육비 지급을 중단했거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암프 사무소(태국의 지방 행정청)의 기록만 가지고 있는 경우 — 실제로 지급을 강제하는 방법, 증액·감액을 요구할 때, 혼인 외 자녀를 인지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다루는 가이드 ### 이 가이드가 답하는 질문 - 문: 암프 사무소에서 양육비를 합의했는데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으면 바로 재산을 압류할 수 있나요? 답: 일반적으로 바로는 불가능하며, 먼저 가지고 있는 문서가 어떤 유형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혼 등록부에 첨부된 기록이라면 친권과 양육비를 정할 수 있는 협의이혼에 따른 합의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암프 사무소에서 작성한 진술 기록이나 일반 합의서라면 문서별로 내용과 의도를 살펴봐야 하며, 모든 문서가 완전한 계약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둘 다 법원 명령이 아닙니다. 소득 압류나 재산 압류는 먼저 법원 명령이 필요하므로, 그 기록을 초기 증거로 삼아 법원에 사건을 제기해야 합니다. - 문: 아무 문서도 없습니다. 구두로 합의하고 채팅으로 이야기했는데, 그래도 할 수 있는 일이 있나요? 답: 할 수 있습니다. 구두 합의, 채팅 기록, 송금 증빙은 즉시 재산 압류나 소득 압류에 사용할 수 있는 문서는 아닙니다. 강제집행에는 판결이나 법원 명령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합의로서 효력이 있을 수 있고 소송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안별로 문구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단일 스크린샷이 아니라 연속된 대화 내용을 온전히 보존하고, 법원이 양육비를 정하도록 사건을 제기해야 합니다. - 문: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감옥에 가나요? 답: 체납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형사 사건이 되지는 않습니다. 세 가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돈을 받기 위한 민사 강제집행, 법원 명령을 따르지 않을 때의 가족법상 강제 조치, 그리고 각자 고유의 구성요건을 가진 형법 제306조 및 제307조의 유기죄입니다. 소년·가족법원법 제162조에 따르면 법원은 공탁을 명하거나, 사용자를 통한 정기적 소득 압류, 출석 조사 및 경고를 할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 이행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1회에 15일을 넘지 않는 구금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명령에 따르도록 하는 강제 조치이지, 형사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유기죄는 별도의 구성요건을 가지므로, 월 지급액을 단순히 체납한 것만으로는 두 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 문: 부모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아버지에게는 어떤 권리가 있나요? 답: 아이를 법정 친생자로 만들기 전에는 아버지가 자동으로 친권이나 법정 아버지로서의 면접교섭권을 가지지 않습니다. 다만 친생자 인지 등록을 신청하거나, 법원에 아이가 법정 친생자라고 판결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고, 같은 절차에서 법원에 친권 또는 아이와의 면접교섭을 정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출생증명서에 아버지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어도 자동으로 법정 친생자 아버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속과 관련하여, 아버지가 사실상 인지한 아이는 제1627조에 따라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을 권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아버지가 아이의 법정 상속인으로서 아이의 재산을 상속받을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 문: 상대방이 더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합의서에 서명했는데 구속력이 있나요? 답: 생각만큼 구속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자녀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장래의 권리를 포기하는 성인들 사이의 합의는 자녀나 법원을 구속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성인들이 스스로 서면으로 합의한 부양의무 종료일도, 자녀의 이익에 반한다면 법원이 다시 심리할 수 있습니다. - 문: 상대방이 아이를 해외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돌려보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나요? 답: 태국은 국제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헤이그 협약의 당사국이며, 태국의 중앙당국은 검찰총장실입니다. 그러나 모든 국가가 자동으로 아이를 돌려보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먼저 목적지 국가가 태국과 협약 관계를 맺고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각 청구는 그 국가의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합니다. ## 읽기 전에: 어떤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이혼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혼인 공동 재산을 어떻게 분할하는지, 그리고 법원이 누구에게 양육권을 부여해야 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이혼 소송 및 자녀 양육권 안내서](/ko/guides/divorce-custody-property-thailand)에 있습니다. 이 안내서는 **그 이후에** 발생하는 일과 **혼인 신고를 한 적이 없는** 부모의 경우를 다룹니다 — 상대방이 지급을 중단했거나, 합의한 금액이 더 이상 충분하지 않거나, 아버지가 자녀에 대한 법적 지위를 갖지 못했거나, 상대방이 아이를 데려갔거나, 군청에서 합의서에 서명하려는 상황입니다. > ⚠️ **이 안내서의 가장 중요한 경고: 군청의 호적 공무원 앞에서 작성한 기록이나 합의는, 이혼 등록부에 첨부된 기록이든 일반 진술 기록이든, 법원의 판결이나 법원 명령이 아닙니다.** 이러한 문서가 당사자 간에 합의로서 구속력이 있는지 여부는 각 문서의 종류와 문구를 살펴보아야 합니다(섹션 5 참조). 그러나 어떤 종류든 간에, 법원 명령처럼 집행관에게 제출하여 상대방의 급여를 즉시 압류할 수 있는 문서는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먼저 법원에 가야 합니다 — 많은 사람이 상대방이 이미 2년 동안 지급을 중단한 뒤에야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 1.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을 때 — 실제로 할 수 있는 일 먼저 자신이 무엇을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에서 시작하라. 서류가 전혀 없거나 지역 행정관청(암프)에서 작성한 기록만 있는 경우(기록에는 여러 종류가 있고 효력이 서로 다르며, 제5절 참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법적 강제력을 갖추는 것**이지 채무를 독촉하는 것이 아니다. **서류가 전혀 없다면, 당신은 제로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구두 합의, 채팅 기록, 송금 증빙은 **즉시 재산을 압류하거나 가압류할 수 있는 서류가 아니다.** 강제집행은 판결 또는 법원의 명령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다만 이러한 자료는 합의로서 효력이 있을 수 있고 소송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으며, 이는 문언과 사실관계에 따라 사안별로 달라진다.** 따라서 자료를 빠짐없이 보관하고 삭제하지 말아야 하며, 대화 내용은 편집·발췌되었다고 쉽게 다투어질 수 있는 단일 스크린샷이 아니라 연속된 대화 전체를 보존해야 한다. 그 사이에 어느 달에 얼마를 받았어야 하는지, 실제로 얼마를 받았는지를 정리한 표를 만들고 송금 영수증(슬립)도 첨부해 두어라. 하지 말아야 할 일은 상대방을 압박하기 위해 자녀와 상대방의 연락을 끊는 것이다. 이는 흔히 역효과를 내어 당신의 사건에 불리하게 작용한다. 자녀의 안전과 관련된 이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인데, 그때는 조용히 연락을 끊는 것이 아니라 즉시 변호사와 상의하고 관계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판결을 받았는데도 돈을 받지 못한 경우**, 기본 절차는 강제집행영장 신청 → 상대방 명의의 소득과 재산 조회 → 가압류 또는 압류 순서이다. 소송에서 이기고도 패배하는 지점은 소송 단계가 아니라 재산조회 단계다. 이 부분의 메커니즘은 [채권추심 및 강제집행 가이드](/ko/guides/debt-collection-enforcement-thailand)에 이미 정리되어 있다. 그리고 강제집행에는 그 자체의 시간적 제한이 있으므로 판결을 수년간 방치해 두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자녀 양육비 사건은 일반 채무처럼 재산조회–압류–가압류만 있는 것이 아니다.** 사람들이 잘 모르는 점은 가족법에 특별한 강제조치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다는 것이다. **「소년·가족법원 및 소년·가족 사건 절차에 관한 법률」 제162조**에 따라, 법원은 단순한 재산조회보다 '명령이 내려졌는데도 지급하지 않는' 문제에 보다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수단을 사용할 수 있다. 그 수단은 다음과 같다. - **지급의무자에게 법원에 공탁하도록 명령** — 지급하겠다는 약속이 아니라 실제로 법원에 공탁된 돈이 존재하도록 하는 조치다. - **사용자(고용주) 또는 지급자를 통한 정기소득 압류 명령** — 법원 명령에 따라 급여에서 원천공제하여 송금하게 하는 조치로, 정기소득이 있는 사람에게 가장 효과적이다. - **본인을 소환하여 심문하고 경고** — 법원 앞에서 왜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는지 소명하게 한다. - **정당한 이유 없이 여전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1회당 15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구금을 명령할 수 있다** — 명령을 이행하도록 압박하기 위한 조치다. > **정확히 이해해야 할 점:** 위 조치들은 소년·가족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사용하는 재량에 속하며, 당사자가 직접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또한 이는 **법원 명령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가족법상의 강제조치이지, 형사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는 것이 아니다.** 형사사건 판결에 따른 형벌도 아니다. 유기죄 혐의와는 별개의 문제인데, 유기죄는 그 자체의 구성요건과 절차를 따로 가진다. 반대로 지급을 미루는 측도 "기껏해야 재산이 압류될 뿐"이라고 얕보아서는 안 된다. 법원 명령을 수긍할 만한 이유 없이 무시하면 실제로 인신에 대한 제재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 **사람들이 가장 흔히 오해하는 점:** 양육비 지급을 위한 급여 압류에 대해 강제집행청은 이를 **특별한 사건**으로 취급하며 일반 채무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신용카드나 대출 사건의 면제액 또는 상한액을 가져와 비교하지 말아야 한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당신의 사건에서 얼마까지 압류할 수 있는지는 소득의 유형과 사건의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집행공무원이나 변호사에게 먼저 확인을 받아라. ### "안 내면 감옥에 가나요?" — 서로 다른 세 가지 양육비 지급 연체는 **자동으로 형사사건이 되지 않는다.** 사람들이 흔히 혼동하는 것은 다음 세 가지다. - **민사 강제집행** — 실제로 돈을 받아내는 주요 경로이며, 구금과는 관계가 없다. - **가족법원 명령 불이행 시의 강제조치** — 법원 명령이 내려졌는데 상대방이 고의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위 「소년·가족법원 및 소년·가족 사건 절차에 관한 법률」 제162조에 따른 조치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다. 공탁 명령과 정기소득 압류에서부터 체포영장 발부 및 1회당 15일 이하의 구금 명령까지 포함된다. 다시 강조하지만 이는 명령을 이행하도록 강제하는 것이지 **형사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는 것이 아니다.** - **유기죄** — 그 자체의 구성요건을 가진 형사범죄이며, 법률은 이를 두 개의 별도 조항으로 나누어 규정한다. '위험하게 유기하는' 하나의 포괄적인 죄가 아니다. **반드시 구별해야 할 형법상의 두 가지 유기죄** | | 형법 제306조 | 형법 제307조 | |---|---|---| | 유기된 사람 | 9세 이하의 아동 | 나이, 질병, 신체장애 또는 정신장애로 인해 스스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사람 | | 행위자 | 누구든지 가능하며, 보호 의무가 있는 자로 한정되지 않는다 | 법률 또는 계약에 따라 그를 돌볼 의무가 있는 자 | | 행위의 내용 | 보호자가 없는 상태가 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아동을 행위자로부터 떼어 놓기 위해 특정 장소에 유기하는 행위 | 생명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방식으로 유기하는 행위 | > **월 지급액 연체만으로는 두 조항의 구성요건 모두 충족되지 않는다.** 첫 번째 조항은 아동을 특정 장소에 유기하여 아동이 행위자로부터 떨어져 실제로 보호자 없이 방치되는 상태가 되어야 하고, 두 번째 조항은 보호 의무자가 생명에 위험을 초래할 만한 방식으로 유기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자녀가 여전히 통상적으로 상대방의 돌봄 아래에 있는 한, 합의에 따라 돈을 이체하지 않는 것은 법원 명령에 따른 강제집행으로 해결할 사안이지, 경찰에 신고하여 형사절차를 진행하면 돈을 받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한편 **수년간 연체된 돈을 소급하여 얼마나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 가이드는 시간적 기준을 명시하지 않는다. 판결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각 회차 금액의 지급기일이 언제인지, 채무를 승인하거나 일부를 변제한 적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확실한 것은 늦을수록 불리하다는 것이다. ## 2. 증액·감액 신청 및 아동 권리를 배제하는 합의 양육비 액수는 평생 고정된 숫자가 아니다. 학비가 뚜렷하게 인상되거나, 자녀가 만성 질환을 앓거나, 지급자의 소득이 스스로 무소득 상태를 만든 것이 아니라 실제로 변한 경우 등 상황이 중대하게 바뀌면 관련 당사자는 법원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단순한 불만이 아니라 **변경의 증거**가 있어야 한다. 이 의무가 언제 종료되는지에 대해서는 추측하지 말고 처음부터 문서에 명시해야 한다. 다만 성인이 서로 합의한 종료일이 자녀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 자녀의 권리를 확정적으로 배제하지 못하며, 법원이 다시 심리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 **"아이를 전적으로 넘긴다, 상대방은 지급할 의무도 관여할 필요도 없다"라고 적은 합의는 생각만큼 구속력이 없을 수 있다.** 양육비는 아동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성인 두 사람이 서로에게 양도해 모두 소멸시킬 수 있는 권리가 아니다. 장래의 권리를 배제하는 합의는 아동이나 법원을 구속하지 못할 수 있다. 서명하면 끝이라고 믿은 측은 이후 다시 청구를 받을 수도 있다. ## 3. 부모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원칙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어머니의 법률상 친자이고, 어머니가 친권을 행사한다.** 아버지 쪽은, 진짜 친아버지이고 자녀가 자기 성(姓)을 쓰게 하더라도, 법적 관계를 정리하기 전까지는 법률상 친부가 아니다. **출생증명서의 아버지 성명 기재는 사실의 기록에 불과하며, 자동으로 법률상 친부가 되게 하지 않는다.** 이는 친권, 자녀를 대신한 청구, 그리고 제3자에 대하여 아버지로서의 권리를 주장하는 문제에 모두 영향을 미친다. > **상속에 관한 중요한 예외 — 친권 문제와는 구분해야 한다.** 상속의 경우, 아버지가 사실상 인지한 자녀 — 예컨대 성(姓)을 쓰게 하거나, 부양비를 지원하거나, 일반인에게 자신의 자녀라고 표시하는 등, 사실관계는 사례별로 판단해야 한다 — 는 인지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민법전 제1627조에 따라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을 권리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반대로 아버지가 자녀의 상속재산을 법정상속인으로서 상속받을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쉽게 말하면, 자녀 쪽에는 길이 열려 있을 수 있지만, 자녀를 법률상 친자로 만들지 않은 아버지는 자녀의 재산을 법정상속인으로서 상속받을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이것은 신분관계를 방치해서는 안 되는 또 하나의 이유다. **아버지의 법률상 친자가 되는 세 가지 방법** 1. **부모가 이후에 혼인신고를 한다.** 2. **암프(Amphoe, 지방 행정청)에서 인지등록을 한다.** — 빠르고 법원을 거칠 필요가 없다. 다만 법률은 일정한 조건에 따라 **자녀의 동의와 어머니의 동의**를 받도록 요구한다. 어느 한쪽이 동의하지 않거나 동의할 수 없는 상태인 경우, 담당 공무원은 등록을 접수할 수 없으며, 대신 법원의 판결에 의존해야 한다. 3. **법원의 판결** — 더 느리지만 상대방이 협조하지 않아도 진행할 수 있다. DNA 검사 결과가 주요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다. **어머니 쪽** — 아버지의 부양의무는 법률상 친부가 된 것에 연동된다. 따라서 자녀 인지 문제와 부양료 청구 문제는 보통 함께 진행된다. **아버지 쪽 — 진실은 "아무 권리도 없다"는 말과 "친아버지니까 당연히 권리가 있다"는 생각의 중간에 있다.** 정확히 이해해야 할 것은, 자녀를 법률상 친자로 만들기 전까지는 아버지는 **법률상 친부로서의 친권이나 자녀와의 접촉권을 자동으로 가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아버지에게 있는 것은 **절차를 이용할 권리**다. 즉, 인지등록을 신청하거나 법원에 자녀가 법률상 친자임을 판결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고, 같은 절차에서 법원에 친권 또는 자녀와의 접촉을 정해 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다. 따라서 **단계의 순서가 핵심이다.** 신분관계 정리가 항상 첫 번째 단계이며, 신분관계가 성립된 뒤에야 친권과 자녀와의 만남에 관한 사항을 합의하거나 법원에 정해 달라고 요청할 근거가 생긴다. 동시에 아버지에게는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도 발생한다. ## 4. 상대방이 아이를 데려가 돌려주지 않는 경우 부모가 여전히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하고 있다면, 한쪽이 자녀를 데려가 함께 생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경찰이 바로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양쪽 모두 자녀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서에서 "법원에 소송하라"는 말을 들으면 마치 떠넘기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법적으로 실제로 작동하는 창구는 **소년·가정법원**입니다. 소년·가정법원이 누가 친권을 행사할지, 자녀의 거주지를 어디로 할지, 면접교섭과 연락 방법을 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단, 부모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고 자녀가 아버지의 법적 자녀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어머니가 단독으로 친권을 행사합니다.** 이 경우에는 위에서 본 것처럼 양측이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하는 문제가 아니므로, 변호사가 사안별로 소년·가정법원을 이용할지 또는 다른 경로를 병행할지 평가하도록 해야 합니다. **가정폭력**은 별개의 문제이므로 즉시 관계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자녀가 해외로 데려가진 경우** 태국은 국제 아동 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헤이그 협약(Hague Convention on the Civil Aspects of International Child Abduction)의 당사국이며, **태국 중앙당국은 대검찰청입니다.** 대검찰청이 협약에 따라 사건을 접수합니다. 그러나 **모든 국가가 자동으로 아동을 돌려보내야 하는 것은 아님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기대를 갖기 전에 먼저 목적지 국가가 협약 당사국인지, 그리고 **태국과 협약상 관계가 이미 수립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국가는 협약 당사국이기는 하지만 태국과의 사이에서 협약이 아직 효력을 발생하지 않아 이 절차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설령 사용할 수 있다 하더라도 각 청원은 해당 국가 내에서 다시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태국에서 외국인과 이혼하는 방법](/ko/guides/divorce-foreigner-thailand)을 참조하십시오. ## 5. 암프 기록과 법원 명령, 어떻게 다를까? **우선 손에 쥔 "암프 문서"가 어떤 종류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모두 통틀어 "암프 기록"이라고 부르기 때문인데, 법적 효과는 서로 다릅니다. - **(가) 이혼 등록부 말미의 기록** — 합의 이혼 등록과 동시에 작성되며, **이혼에 부수하는 합의**로서 자녀에 대한 친권 행사자가 누구인지, 어느 쪽이 양육비를 얼마나 부담해야 하는지를 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암프에서 작성하는 문서 중 가장 확실한 문서이며, 사건을 법원에 제기할 때 좋은 기초가 됩니다. - **(나) 암프에서 작성한 진술 기록 또는 일반 합의** — 예컨대 다툼 후 진술하러 가서 작성한 기록, 또는 직접 작성한 후 담당 공무원이 인지한 문서 등입니다. **내용과 의도를 문서별로 검토해야 하며, 모든 문서가 완전한 계약인 것은 아닙니다.** 어떤 문서는 단순히 진술이 있었다는 기록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가루다(국장) 도장이 찍혀 있다고 해서 모두 동일하게 강제집행할 수 있다고 믿어서는 안 됩니다. - **(다) 혼인신고를 한 적이 없는 부모의 경우** — 개인 간 합의나 자체 작성 기록은 **아버지 측을 법률상 아버지(친생부)로 만들거나 친권을 자동으로 부여하지 않습니다.** 기록에 "양측이 아버지 측에게 공동 친권을 부여하기로 합의했다"고 명시되어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위 문제는 주제 3에 따른 인지 절차를 별도로 거쳐야 하며, 인지 등록도 암프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가) 및 (나)의 합의와는 별개의 것입니다. | | 암프 등록 공무원 앞에서 작성한 기록/합의 | 법원 판결 / 동의 판결 | |---|---|---| | 속도 | 합의가 되면 당일 처리 가능 | 더 느림, 법원을 거쳐야 함 | | 상대방 동의가 필요한가 | 양측 동의 필요 | 항상 필요한 것은 아님, 법원이 판단할 수 있음 | | 상대방이 합의를 위반한 경우 | 일반적으로 먼저 법원에 소송해야 함 | 집행 영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년·가정법원법 제162조에 따른 조치를 추가로 취할 수 있음 | | 혼인하지 않은 아버지 측의 자녀 지위에 미치는 효과 | 암프 기록/합의는 법률상 아버지로 만들지 않으며, 주제 3에 따른 인지 등록을 별도로 해야 함(인지 등록도 암프에서 가능) | 법원이 법률상 친생자로 판결할 수 있음 | | 문구의 치밀함 | 작성자에 따라 다르며, 대체로 간결함 | 법원의 심사를 거침 | **많은 가정에게 가장 좋은 방법은 "암프냐 법원이냐"가 아니라,** 먼저 합의를 도출한 다음, 그 합의가 법원을 통해 집행력을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암프에서 서명하려면, 적어도 다음을 빠짐없이 명시해야 합니다: 누가 친권을 행사하는지, 단독인지 공동인지, 자녀가 주로 누구와 생활하는지, 양육비 금액과 지급일 및 사후 확인 가능한 지급 수단, 월 지급액과 별도인 비용, 이 의무가 언제 종료되는지, 면접교섭 일정. 가장 흔한 실수는 "남자 측이 자녀에게 적절히 양육비를 보내겠다"는 문장인데, 분쟁이 발생한 날에는 거의 아무런 보호를 해주지 못합니다. ## 요약 **자녀의 신분, 친권, 면접교섭 및 양육비에 관한 분쟁은 원칙적으로 소년·가정법원에서 다루는 가사사건입니다.** 법원은 조정을 매우 중시합니다. **한편, 유기죄에 대한 형사상 혐의는 관할과 형사 절차를 별도로 검토해야 하며,** 양육비 사건에 자동으로 부수되는 문제가 아니고, 압박용으로 아무렇게나 꺼내 쓸 수 있는 카드도 아닙니다. 명심해야 할 점은, **친권과 면접교섭 문제에서는 법원이 자녀의 복지와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양육비 산정에서는 지급 의무자의 능력, 수령자의 재산 상태, 그리고 사건의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객님께서는 자녀에 관한 사항, 예를 들어 실제로 누가 매일 돌보는지, 학교, 건강 상태와 함께, 숫자에 관한 사항, 예를 들어 각 당사자의 소득과 부담을 모두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안내서의 모든 상황에 적용되는 원칙은 **서류는 항상 감정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소송 비용 문제로 막혔다면, 섣불리 포기하지 마십시오.** 자금이 충분하지 않은 분은 **법률구조기금**의 지원을 해당 지역의 **주 법무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기금은 변호사 비용, 법원 수수료 및 기타 소송 비용을 직접 지원해 줍니다. 다만 모든 신청이 승인되는 것은 아니며, 재산 상태와 사건의 성격을 모두 고려하는 심사 기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아동의 권리에 직접 관련된 사건이라면, 소송을 포기하기 전에 반드시 문의해 볼 만한 경로입니다. 저희 [가사사건](/ko/services/family) 팀은 고객님의 사례가 어느 단계에 해당하는지 평가하기 위한 초기 상담을 제공합니다. 전화 **092-254-2045** 또는 [문의하기](/ko/contact)으로 사연을 보내 주십시오 — 모든 내용을 비밀로 보장합니다. --- ## 더 읽어보기 - [이혼 소송 및 혼인 공동 재산 분할](/ko/guides/divorce-custody-property-thailand) - [태국에서 외국인과의 이혼](/ko/guides/divorce-foreigner-thailand) - [채권 추심, 채무자 상대 소송 및 강제집행](/ko/guides/debt-collection-enforcement-thailand) - [변호사 수임료와 업무 범위](/ko/guides/lawyer-fees-thailand-2026) --- *본 가이드는 [수완와라 법률사무소](/) — 불기 2529년에 설립된 콘깬 소재 법률사무소 — 가 작성한 것으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자료이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의견이 아닙니다. 결과는 각 가정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조치를 취하기 전에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 부모가 사망했다면 상속재산은 어떻게 나눌까: 상속인과 상속재산관리인을 위한 안내서 표준 URL: https://www.suwanvaralaw.com/ko/guides/inheritance-estate-administration-thailand 분류: 상속법 안내서 게시일: 2026-08-11 작성자: 수완와라 법률사무소 이 글의 다른 언어판: th (https://www.suwanvaralaw.com/guides/inheritance-estate-administration-thailand), en (https://www.suwanvaralaw.com/en/guides/inheritance-estate-administration-thailand), zh (https://www.suwanvaralaw.com/zh/guides/inheritance-estate-administration-thailand), zh-TW (https://www.suwanvaralaw.com/zh-TW/guides/inheritance-estate-administration-thailand), ja (https://www.suwanvaralaw.com/ja/guides/inheritance-estate-administration-thailand) 가족이 방금 사망했다. 은행은 인출을 허락하지 않고, 토지는 이전할 수 없으며, 형제자매 사이에는 불화가 시작된다 — 누구에게 권리가 있는지,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해야 하는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지에 관한 태국 상속인 안내서 ### 이 가이드가 답하는 질문 - 문: 유언장이 없으면 재산은 누구에게 돌아가나요? 답: 법률이 정한 순서에 따라 법정상속인에게 상속됩니다.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는 항상 상속인입니다. 1순위는 직계비속입니다. 피상속인에게 자녀가 있으면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받지 못합니다. 한편 부모는 상속인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 문: 친자식인데도 왜 은행이 피상속인의 돈 인출을 허락하지 않나요? 답: 계좌에 있는 돈은 모든 상속인의 상속재산입니다. 은행은 보통 상속재산을 대신하여 돈을 받을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한 증빙으로,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는 법원 명령을 요구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은행이 다른 상속인에게 책임을 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은행마다 내부 규정이 다르며, 금액이 많지 않고 모든 상속인이 서면으로 동의하는 경우에는 법원 명령 없이도 수령할 수 있는 사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은행의 조건을 먼저 문의해야 합니다. - 문: 부모가 돌아가신 지 여러 해가 지났는데, 아직도 자신의 몫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 우선 실제 날짜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 사건의 일반 원칙은 1년이며, 원칙적으로 민법 제1754조에 따라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10년의 상한을 넘어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런 다음에야 예외를 살펴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민법 제1748조에 따라 상속재산을 점유하고 있는 상속인은, 민법 제1754조의 시효기간, 즉 1년 단계와 10년 상한을 모두 지났더라도 자신이 점유하고 있는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일방적 독촉장만으로는 통상 시효가 중단되지 않으므로, 편지를 보냈다는 이유만으로 기다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 문: 상속인도 피상속인의 빚을 갚아야 하나요? 답: 원칙적으로 상속인은 자신이 받은 상속재산을 넘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법은 책임을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으로 한정할 뿐, 상속인의 개별 재산을 절대적으로 보호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을 받은 뒤 그 재산을 사용했거나 자신의 재산과 섞었다면, 채권자는 상속받은 재산 가액 범위 내에서 여전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보증인이나 연대채무자는 그 지위에서 전액 책임을 지며, 저당권자는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을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 문: 상속재산관리인이 상속재산을 자신의 것으로 가져갈 수 있나요? 답: 자신에게 권리가 있는 부분을 넘어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상속재산관리인은 상속재산을 대신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지 소유자가 아닙니다. 그 임무는 상속재산 목록을 작성하고 상속인에게 권리에 따라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다만 상속재산관리인 자신도 상속인이라면, 자신에게 권리가 있는 몫의 재산은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권리를 넘어 가져가거나 상속재산의 이익에 반하여 권한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속재산에 반하는 이해관계를 가진 법률행위, 예를 들어 상속재산을 자신이나 배우자에게 매도하는 행위는, 유언장이 허용하거나 법원의 사전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 부당한 사유가 있다면 상속인은 민법 제1727조에 따라 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의 해임을 청구할 수 있으며, 상속분배가 완료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 은행이 "법원 명령이 있어야 한다"고 말할 때 장례가 막 끝났는데 은행은 인출을 허용하지 않고, 토지 이전도 되지 않으며, 집안에서는 재산 이야기가 시작된다. > ⚠️ **이 안내서에서 가장 중요한 경고** > "상속 사건은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는 말이 전혀 틀린 것은 아니다. **상속 사건의 일반 원칙은 1년**이며,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10년의 상한선**을 넘겨 청구할 수 없다. 이 두 층위는 모두 **제1754조**에 규정되어 있다. 다만 법률이 특별히 예외를 인정하는 경우, 예를 들어 **제1748조**에 따라 상속 재산을 점유하는 상속인의 경우는 별론으로 한다. 이 틀을 먼저 마음에 새겨 둔 다음, 자신의 사례가 예외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한다. 예외가 도와줄 것이라는 기대에서 출발해서는 안 된다. > 각 사안의 기산점은 서로 다르다. 최소한 세 가지를 구분해야 한다 — **상속인이 상속 재산을 청구할 권리** · **채권자가 상속 재산에서 채무 변제를 청구할 권리** · **유언장의 규정에 따른 수유자의 권리**. 어떤 권리는 사망일부터 기산하고, 어떤 권리는 권리자가 사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날부터 기산한다. 수유자의 권리는 유언장에 따라 자신에게 있는 권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날부터 기산하는데, 이는 사망 소식을 알게 된 날과 다를 수 있다. 특히 사후에야 개봉되는 비밀 유언장의 경우가 그렇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모든 층위가 동일한 10년 상한선을 적용받으며, 제1748조에 따른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렇다. > **결론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예외**는 **이미 상속 재산을 점유하고 있는 상속인**이다. **제1748조**에 따르면, **제1754조에 따른 시효 기간이 지난 경우, 즉 1년 기간과 10년 상한선을 모두 지난 경우에도**, 자신이 점유하고 있는 상속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그 재산을 계속 점유하고 있는 한 그렇다. 또 다른 경우는 **상속 재산 관리인**이 상속 재산의 관리를 시작한 경우인데, 관리인에 대한 청구에는 별도의 시효 기간이 적용된다. > ❗ **요구서를 보냈다는 이유만으로 기다리지 말라.** 일방적으로 요구서를 보내는 것만으로는 **일반적으로 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 요구서는 자신이 동의하지 않았고 권리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 준다는 의미가 있을 뿐, 시간을 벌어 주지는 않는다. 많은 가족이 매년 요구서를 보내다가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시효 기간이 만료되어 버린다. > 결과적으로 *부모님이 돌아가신 지 3년이 지났다고 해서 반드시 권리를 잃은 것은 아니며*, *한 달 전에 돌아가셨다고 해서 시간이 충분하다는 의미도 아니다*. 변호사에게 사망일, 사망을 알게 된 날, 실제 재산 점유 상태를 보여 주고, 오늘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남은 시간이 얼마인지 확인해야 한다. ## 법정상속인: 누가 먼저 받고, 누가 받지 못하나 먼저 **생존 배우자의 혼인재산은 상속재산이 아니다.** 배우자의 지분을 먼저 분리해야 한다. 오직 **혼인재산 중 피상속인의 지분에 피상속인의 고유재산을 더한 부분**만이 상속재산이 된다. 그 구분 방법은 [이혼 소송 및 혼인재산 분할 안내서](/ko/guides/divorce-custody-property-thailand)에 설명되어 있다. 혼인신고 없이 동거하는 커플은 수십 년을 함께 살았다 하더라도 법정상속인이 아니다. 법정상속인은 6개 순위로 나뉜다. (1) 직계비속 — 자녀, 그리고 대습상속하는 손자녀를 포함한다. (2) 피상속인의 부모 (3) 같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둔 형제자매 (4) 아버지나 어머니가 다른 형제자매 (5) 친조부모 및 외조부모 (6) 삼촌, 고모, 이모, 외삼촌 **앞 순위가 뒤 순위를 차단한다.** 1순위 상속인이 단 한 명이라도 있으면 3순위부터 6순위까지는 아무것도 받지 못한다. 따라서 피상속인에게 자녀가 있으면 형제자매는 권리가 없는 경우가 많다. **예외는 부모다.** 부모는 다른 순위들과 함께 배제되지 않는다. 그리고 자녀 한 명이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했다면, 그 자녀의 자녀가 자신의 부모가 받았을 몫을 **대습상속**한다. 혼인신고를 한 배우자는 항상 상속인이지만, **상속분은 고정되어 있지 않다.** 어떤 순위의 상속인이 남아 있는지에 달려 있다. 이 안내서는 상속분 비율을 기재하지 않는다. 실제 친족 명부를 보고 계산해야 하기 때문이다. **추가로 입증해야 하는 사람들** — 부모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자녀는 항상 어머니의 상속인이다. 아버지 쪽은 **인지(認知)**가 있어야 한다. 이는 법적 인지, 예를 들어 친생자 인지 등록이나 법원 판결일 수 있고, 또는 **아버지가 그 자녀를 자신의 자녀로 받아들인 정황에 의한 인지**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직접 관청에 그 자녀가 자신의 자녀라고 신고하고, 자녀가 자신의 성(姓)을 쓰도록 허락하고, 자녀를 부양·양육하고, 일반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자신의 자녀라고 드러낸 경우이다. **여러 사건을 실패로 이끄는 주의점은, 어머니가 문서에 아버지의 이름을 직접 기재한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입증해야 할 것은 아버지 측의 정황이지, 어머니 측의 진술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지위에 있는 가족은 처음부터 사진, 문자 메시지, 송금 내역, 양육을 지켜본 증인 명단을 보관해 두어야 한다. · 등록된 양자는 원칙적으로 양부모의 상속재산을 받을 권리가 있지만, 등록되지 않은 의붓자녀는 상속인이 아니다. ·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 어머니의 태중에 있던 아이는 이후 살아서 태어나면 상속받을 권리가 있다. 그리고 법은 도움이 되는 추정을 두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310일 이내에 아이가 살아서 태어난 경우, 그 아이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당시에 이미 어머니의 태중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상황에 해당하는 가정은 처음부터 상속재산관리인과 법원에 알려야 한다.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상속 분할을 마무리하지 말아야 한다. ## 유언장이 있는 경우 완전한 유언장은 **법정상속인 순위보다 우선합니다** — 지정된 재산에 한해서입니다. 언급되지 않은 재산은 통상적인 법정상속인 순서에 따라 분배됩니다. **태국 법상 유언장은 5가지 형식이 있습니다** — 한 가지가 아닙니다 — 최소 2명의 증인이 동석한 가운데 서명하는 일반 유언장 · 유언자 자신이 전체를 자필로 작성하는 자필 유언장 · 군청에서 공무원 앞에서 작성하는 공증 유언장 · 봉인하여 공무원에게 제출하는 비밀 유언장 · 그리고 특별한 상황에서 구두로 하는 유언장이 있습니다. 각 형식마다 고유한 요건이 있으며, 공무원 앞에서 작성한 유언장은 이의가 제기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흔한 함정은 증인에 관한 것입니다.** 증인은 유언장에 따라 재산을 받는 수익자 또는 그 수익자의 배우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많은 가족이 집을 상속받는 자녀를 직접 증인으로 서명하게 만듭니다. 자주 오해되는 핵심은 **그 영향은 해당 증인 또는 그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부분에만 국한되며, 유언장 전체가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아직 유언장을 작성해 본 적이 없고 결정 전에 간략한 개요를 보고 싶으신 분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문서 작성 전에 알아야 할 사항](/ko/news/will-and-inheritance-basics)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사망자 또는 상속인이 외국인이거나 여러 국가에 재산이 있는 경우, [외국인을 위한 유언장 및 상속 가이드](/ko/guides/foreign-will-inheritance-thailand)를 참조하십시오. ## 어떤 경우에 상속재산관리인을 두어야 하는가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즉시 승계되지만, **재산을 보유한 기관은 상속재단을 대신할 법적 권한을 가진 사람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재산을 내주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은행은 사망 사실을 알게 되는 즉시 계좌를 동결한다. 만약 자녀 중 한 명에게 지급한 뒤 다른 상속인이 추후에 청구하면 은행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이다. 토지청과 보험회사도 같은 이유를 적용한다. 따라서 법원의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명령은 모든 당사자가 재산을 내놓을 수 있게 만드는 서류가 된다. **그러나 모든 상속재단이 법원 명령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청구를 제기하기 전에 먼저 재산을 항목별로 하나씩 살펴보아야 한다. 어떤 항목은 법원을 거치지 않고도 이미 법적으로 유효한 절차가 있기 때문이다. - **토지 및 콘도미니엄** 토지청에는 **상속재산관리인 없이 상속 등기를 하는 절차**가 있다. 모든 상속인이 의견을 같이하고, 서류가 완비되었으며, 공고 기간 중 이의 제기자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항목에서 다룬다. - **수익자를 지정한 생명보험** 원칙적으로 보험회사는 지정된 수익자에게 직접 보험금을 지급하며, 상속재단을 거치지 않고 상속재산관리인을 기다릴 필요도 없다. 보험금이 상속재단에 귀속되는 경우는 **지정된 수익자가 없거나, 보험증권 및 법률이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뿐이다. 예를 들어 수익자가 먼저 사망한 경우가 이에 해당하므로, 보험금 전부가 상속재산이라고 단정하기 전에 보험증권의 해당 면을 꼼꼼히 읽어보아야 한다. - **금액이 크지 않은 예금, 위로금, 기금 및 일부 복지혜택** 각 기관마다 내부 규정이 있다. 어떤 기관은 상속재산관리인 없이도 모든 상속인의 동의서를 받아 상속인에게 지급하기도 한다. 전부 법원에 청구할 것이 아니라, 각 기관에 먼저 전화로 조건을 문의하는 것이 낫다. **실제로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이 필요한 경우**는 상속인 중 한 명이 동의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상속인 중에 미성년자나 무능력자가 있는 경우, 재산이 여러 종류에 걸쳐 여러 주에 분산되어 있는 경우, 재산 보유 기관이 법원 명령을 조건으로 요구하는 경우, 상속재단에 변제해야 할 채무가 있거나 진행 중인 소송이 있는 경우, 또는 중개인이 관리하여 집행할 유언장이 있는 경우이다. > ❗ 상속재산관리인이 아직 없는 동안에는 **사망자의 ATM 카드, 은행 앱 또는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돈을 인출해서는 안 된다.** 장례비용을 지불하는 경우라도 마찬가지이다.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탈취한 것으로 의심받을 수 있으며, 이는 상속결격 사유에 해당할 수 있고 별도로 형사책임도 성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장례비용을 먼저 지출해야 한다면, 지출하는 사람의 돈으로 지불하고 영수증을 보관한 뒤 나중에 상속재단에서 변제받아야 한다. 사망자의 카드, 비밀번호 또는 온라인 계좌를 임의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정확히 이해해야 할 점은 **상속결격이 모든 인출 행위에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법률은 그 요건을 **사기적인 방법으로, 또는 다른 상속인에게 손해를 끼친다는 것을 알면서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탈취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법원에서 증명해야 하는 문제이지, 영수증이 있으면 인출이 허용된다는 뜻이 아니다. 그리고 이 조항은 **상속결격 여부라는 쟁점에 한정하여** 적용될 뿐, 사망자의 카드, 비밀번호 또는 앱을 사용하는 행위 자체가 적법해지는 것은 아니다. 타인의 카드와 계좌 사용으로 인한 형사책임은 별개의 문제이며, 장례비용 영수증은 사망자 계좌에서 인출한 사람의 책임을 면제해 주지 않는다. 따라서 인출한 사람은 항상 자신이 정당했음을 증명해야 하는 입장에 서게 되고, 문제가 끝날 때쯤이면 시간도 잃고 집안 관계도 상한다. 훨씬 안전한 방법은 처음부터 사망자의 계좌에 손대지 않고, 위에서 말한 대로 자신의 돈으로 먼저 지출한 뒤 나중에 상속재단에서 변제받는 것이다. ### 토지: 법원을 거치지 않는 상속 등기 토지의 경우에 한하여, 모든 상속인이 의견을 같이하고 서류가 완비되어 있으면 토지청에 직접 상속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담당 공무원은 이해관계인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공고를 게시한다. **상속인이 이의를 제기한 경우** 토지 담당 공무원은 먼저 조사하고 당사자들이 합의하도록 중개한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담당 공무원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대로 명령을 내리며, 불만이 있는 당사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소송 제기 증거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 ⚠️ 이 60일은 **등기 절차상의 기한이지, 원래의 법률관계에 기한 권리 주장의 소멸시효가 아니다.** 그러나 **이 조항을 안전장치로 읽어서는 안 된다.** 6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소송 제기 증거도 제출하지 않으면 **담당 공무원은 그 명령에 따라 등기를 진행한다.** 등기부상의 이름은 실제로 다른 쪽으로 바뀌고, 그가 등기상의 명의를 취득한 뒤에는 제3자에게 매도하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게 된다. 제3자가 선의로 대가를 지급하고 양수하였다면 토지를 반환받는 것은 훨씬 어려워지고, 양도한 상속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인데, 이는 토지 가치에 미치지 못하고 때로는 압류할 재산조차 없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 60일의 기한을 그냥 흘려보내서는 안 된다. 반대로 60일 이내에 신속히 소송을 제기한다고 해서 승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단지 등기가 먼저 진행되지 않도록 지위를 보전하는 것일 뿐이다. ##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신청 및 그에 따른 의무 **먼저 친족 명부를 빠짐없이 작성하라.** 모든 상속인을 기재해야 하며, 오랫동안 연락이 닿지 않는 사람도 포함된다. 한 상속인의 이름을 일부러 빠뜨려 절차를 빨리 진행시키려는 행위는, 이후 법원 명령이 취소되는 가장 흔한 원인에 해당한다. 동의 서명을 거부하는 상속인이 있다고 해서 절차가 진행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청원서에 그의 이름만 기재하면 된다.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청원서를 제출한다. 상속인이 사는 법원도 아니고, 재산이 있는 법원도 항상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주민등록표상 이름이 실제 거주지와 다른 지방에 있다면, 제출 전에 변호사가 관할권을 확인하도록 한다. 주요 서류는 사망증명서, 피상속인의 이름이 말소된 주민등록표, 상속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그리고 상속재산을 표시하는 서류이다. 상속재산관리인은 상속인일 필요가 없으며, 견제를 위해 여러 명을 공동으로 선임할 수도 있다. 한편 법률상 금지되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미성년자, 정신이상자 또는 법원이 무능력자나 한정치산자로 명한 사람, 그리고 법원이 파산선고를 한 사람이다. 상속재산관리인은 상속재산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이지, 그 재산의 소유자가 아니다. 등기부에 상속재산관리인 자격으로 서명하는 것은 문서상 절차일 뿐,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다. 의무는 법이 정한 기간 내에 증인 앞에서 상속재산 목록을 작성하는 것이다. 그 기간은 대부분의 사람이 생각하는 것보다 일찍 시작된다. 그런 다음 재산을 모으고, 채무를 변제하고, 나머지를 상속인에게 권리에 따라 분배한다. 법은 관리가 완료될 기간을 정해 두었을 뿐, 무기한 미루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할 수 없는 일은 **자신의 권리 범위를 넘어 상속재산을 가져가는 것**, 유언으로 허용되지 않거나 법원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자신이나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을 매도하는 것, 그리고 일부 상속인을 건너뛰고 재산을 분배하는 것이다. 진정한 필요가 있는 상속재산관리인이 취할 수 있는 올바른 방법은, 행동에 나서기 전에 법원의 허가를 신청하는 것이다. 먼저 행동하고 나중에 설명하는 방식이 아니다.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한 청구권에는 별도의 시효가 있으며, 그 기간은 상속재산 관리가 종료된 날부터 기산하지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기산하지 않는다.** **반대로, 상속인이기도 한 상속재산관리인은 자신의 권리에 해당하는 몫을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다.** 법원이 임명한 맏형이 자신의 상속분도 함께 받았다고 해서 그 자체로 잘못은 아니며, 그 사정만으로 관리인을 해임 청구할 이유가 되지 않는다. 잘못은 자기 권리를 초과하는 수령, 상속재산의 이익에 반하는 관리인 권한의 사용, 또는 재산 목록에서 자산을 숨기는 것이다.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한 동생들은 우선 사기당했다고 결론 내리기 전에 **상속재산 목록을 서면으로 요청**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상속재산관리인이 실제로 의무를 게을리한다면**, 상속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법원에 **제1727조에 따라 상속재산관리인을 해임**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의무를 게을리하는 등 상당한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 **많은 사람이 놓치는 부분은 시한이다 — 해임 청구는 상속재산 분배가 완료되기 전에 제기해야 한다.** 분배가 완료되면 이 경로는 닫힌다. 남은 수단은 재산 반환 소송, 손해배상 책임 추궁, 또는 다른 근거에 의한 구제 청구로 바뀔 수 있으며, 각각은 더 무거운 입증 책임과 더 엄격한 시한을 갖는다. 관리에 이상이 보이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변호사를 찾아가지 말라. ## 사망자의 채무와 상속세 원칙적으로 **상속인은 자신에게 상속된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망자의 채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이 제한은 **상속인이 받은 상속재산의 가치**에 한정된다는 점을 정확히 이해해야 하며, 이것이 상속인의 개인 재산을 절대적으로 보호하는 방패는 아닙니다. 상속재산을 받은 뒤 이를 소비하거나 매각하거나 자신의 재산과 섞어 구분할 수 없게 된 경우, 상속재단의 채권자는 여전히 상속인에게 **받은 상속재산의 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자녀가 직접 산 집에는 손을 댈 수 없다"는 식의 막연한 표현은 충분히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 금액 범위 내에서의 책임이 발생하면 채무 강제집행은 통상적인 강제집행 법규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효과적인 예방 방법은 **상속재산 목록을 명확히 작성하고, 상속재산을 개인 재산과 별도의 계좌 및 별도 재산으로 분리하며, 무엇을 얼마의 가치로 받았는지 증빙자료를 보관**하여 자신의 책임 상한을 입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한편, 보증인 또는 연대채무자는 해당 지위에서 여전히 전액 책임을 지며, 저당권자는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 대해서도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초심자를 위해 간략히 설명한 글을 [자녀에게 상속되는 채무에 관한 기사](/ko/news/inheriting-debt)에 게시한 바 있습니다.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변호사가 모든 문구를 검토하기 전에 사망자를 대신하여 채무승인 문서에 서명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 서명만으로 모든 경우에 자동으로 전액 채무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과는 **문서의 내용**에 달려 있습니다. 상속인 자격으로 상속재단의 채무액을 단순히 확인하는 것인지, 아니면 **채무를 자신의 채무로 인수하거나, 보증하거나, 새로운 채무를 부담하는 것**인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후자의 세 가지 경우에는 상속재산 가치에 따른 상한 없이 개인 자격으로 구속됩니다. 담당 직원이 "편의를 위해" 서명을 재촉하는 문서에는 보통 마지막 문단에 이런 유형의 문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명을 재촉받더라도 항상 사본을 가져와 먼저 읽어보아야 합니다. **상속세에 관해서** 가장 많이 오해되는 지점은 과세 기준입니다. 이 세금은 **피상속인별로 각 수취인이 받는 순상속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상속재단 전체를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또한 **법률이 정한 유형의 재산에 대해서만** 부과되며, 집 안의 모든 재산에 부과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각 수취인은 자신의 몫을 확인해야 하지, 집안 전체 합계를 보고 함께 놀랄 일이 아닙니다. 담당 공무원과 상담하기 전에 알아야 할 핵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적용 원칙 | | --- | --- | | **피상속인의 배우자** | **상속세 면제** | | 과세 기준 | 피상속인별로 각 수취인이 받은 순상속재산 중 법률이 정한 유형의 재산 | | 과세 대상 | 현재는 **1억 바트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부과 | | 세율 | 수계친 또는 직계비속인 경우 **5%** · 기타 수취인의 경우 **10%** | 즉, 태국의 대부분의 상속재산은 상속세 납부 기준에 미치지 않으며,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애초에 면제 대상이라는 뜻입니다. 일반 가정이 실제로 접하게 되는 것은 대개 **토지등기 이전 시 등록수수료**입니다. 등기 이전 방식의 상속 이전에는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간 또는 배우자 간 이전에 한한 감면 세율**이 적용되며, "직계 혈족 상속인"이라는 표현이 널리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제자매, 또는 삼촌·고모·이모·숙모 등 다른 집단의 상속인이 상속받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감면 세율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기준과 세율, 과세 재산 유형은 수시로 개정되므로, 실제 신청일 당시 토지청과 국세청에 확인해야 합니다. 수년 전 친척이 납부했던 금액을 근거로 삼지 마십시오. ## 한 형제가 그 집에 살면서 재산 분할을 거부하는 경우 **상속 재산을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그 재산이 점유자의 소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시간이 오래 지나면 쟁점은 **점유의 성격**으로 옮겨 간다. 그가 다른 상속인을 대신하여 점유한 것인지, 아니면 자신을 위하여 점유한 것인지, 토지세를 납부한 적이 있는지, 자신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적이 있는지에 따라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며, 단순히 점유한 연수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지금 바로 할 수 있는 일은 **상속 재산 분할을 요구하는 서면을 발송하고 그 발송 증빙을 보관하는 것**이다. 이는 자신이 동의하지 않았으며 권리를 방기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 ❗ 사람들이 권리를 잃게 만드는 가장 큰 오해이므로 다시 한번 강조한다 — **일방적인 서면 요구만으로는 일반적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 그것은 좋은 증거가 될 수 있지만 시간을 연장하는 것은 아니다. 발송한 후에도 상대방이 침묵하거나 계속 회피한다면, 민법 제1754조에 따른 1년의 기간과 10년의 상한이라는 시계는 계속 흐르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자신이 민법 제1748조에 따라 그 상속 재산을 점유하고 있는 상속인이기도 한 경우와 같은 예외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언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지 변호사가 신속히 평가하도록 하라. 집 안에서의 협의가 기한을 모두 소진하도록 두지 마라. 반대로, **"상속 포기" 또는 "권리 포기"라는 문구가 있는 문서에 그 결과를 이해하기 전에 서명하지 마라.** 상속 포기는 법률이 정한 방식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원칙적으로 철회할 수 없고, 일부만 포기하거나 조건을 붙여 포기할 수도 없다. ## 어디서부터 시작할까 대부분의 상속 분쟁은 **탐욕에서 시작되지 않고 침묵에서 시작됩니다**. 첫 달은 사망 증명서를 발급받고, 주소 등록부에서 사망자의 이름을 말소하고, 자산과 부채 목록을 작성한 다음, 그 목록을 모든 상속인이 함께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데 사용하십시오. 그리고 **피상속인의 사망 날짜**와 **사망 소식을 알게 된 날짜**를 나란히 명확히 기록해 두십시오. 사망일은 제1754조에 따른 10년 상한의 기산점이고, 일부 1년 기한은 권리자가 사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므로, 이 두 날짜는 변호사가 활용해야 할 사실입니다. 나중에 그 소식을 알게 된 경우, 예를 들어 해외에 거주하거나 오랫동안 가족과 연락하지 않은 경우, 언제 알게 되었는지에 대한 증거도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저희 상속 팀과의 초기 상담은 무료입니다.** 전화 **092-254-2045**로 연락 주시면, 누가 상속인인지, 어느 법원에 신청해야 하는지, 상속 재산 관리인을 임명하지 않고도 이전할 수 있는 재산이 무엇인지, 그리고 놓치게 될 기한이 있는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또는 [여기에서 사연을 들려주세요](/ko/contact). 업무 범위는 [상속 및 유언 서비스](/ko/services/estate)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더 읽기 - [이혼 소송, 혼인 공동재산 분할 및 자녀 양육권](/ko/guides/divorce-custody-property-thailand) - [외국인을 위한 태국의 유언장 및 상속](/ko/guides/foreign-will-inheritance-thailand) - [채권 추심, 채무자 제소 및 강제집행](/ko/guides/debt-collection-enforcement-thailand) - [태국의 변호사 비용](/ko/guides/lawyer-fees-thailand-2026) --- *이 가이드는 [수완와라 법률사무소](/)에서 제공합니다. 콘깬에 위치한 법률사무소로, 불기 2529년에 설립되었습니다. 본 가이드는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자료로, 특정 개별 사례에 대한 법률적 의견이 아닙니다. 각 사건의 결과는 해당 가족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조치를 취하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 노동법원 첫 출두, 어떻게 준비할까, 노동법원 변호사가 필요한가 표준 URL: https://www.suwanvaralaw.com/ko/guides/labour-court-first-time-guide-thailand 분류: 노동법 게시일: 2026-08-11 작성자: 수완와라 법률사무소 이 글의 다른 언어판: th (https://www.suwanvaralaw.com/guides/labour-court-first-time-guide-thailand), en (https://www.suwanvaralaw.com/en/guides/labour-court-first-time-guide-thailand), zh (https://www.suwanvaralaw.com/zh/guides/labour-court-first-time-guide-thailand), zh-TW (https://www.suwanvaralaw.com/zh-TW/guides/labour-court-first-time-guide-thailand), ja (https://www.suwanvaralaw.com/ja/guides/labour-court-first-time-guide-thailand) 노동법원에 처음 출두해야 하는 근로자 가이드 — 구술 제소가 실제로 가능한가, 조정 기일은 어떻게 진행되는가, 놓칠 수 없는 30일과 15일 기한, 그리고 언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가 ### 이 가이드가 답하는 질문 - 문: 변호사 없이 노동법원에 직접 제소할 수 있나요, 비용은 얼마인가요? 답: 노동법원에 소를 제기하고 소송을 진행할 때 법원 수수료가 면제되지만, 당사자는 여전히 변호사 비용, 교통비, 서류 비용 또는 강제집행을 위한 특별 비용 등 일부 실제 비용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없이도 법원에 구술로 제소할 수 있으며, 법원이 질문하고 소장으로 기록합니다. 다만 법원 직원은 변호사 역할을 하거나 원고를 대신하여 소송 전략을 수립해 주지 않습니다. - 문: 노동법원 첫 기일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답: 일반적으로 선고일도 증인신문일도 아니라 조정 및 쟁점 정리를 위한 날입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법원 앞에서 화해계약을 체결하여 그날 사건이 종결될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 동일한 사건을 다시 제소할 수 없습니다. - 문: 결석하여 법원이 사건을 각하했습니다. 이대로 끝나는 것인가요? 답: 반드시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당사자가 소송을 계속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지만, 정당한 사유로 결석한 사람은 재심을 요청하는 신청을 할 수 있는 길이 남아 있습니다. 이 기한은 매우 짧고 법원을 설득할 사유와 증거를 제시해야 하므로, 이를 알게 되는 즉시 법원 결정문 사본을 요청하고 변호사에게 연락해야 합니다. - 문: 노동사건에서 패소하면 항소할 수 있나요? 답: 노동법원의 판결 또는 결정은 전문항소법원에 법률적 쟁점에 한하여 항소할 수 있으며, 판결 또는 결정을 선고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노동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항소는 집행을 자동으로 중지시키지 않습니다. ## 여기서 시작 아직 어디에도 제기하지 않았다면 먼저 [근로감독관에 신고할지 노동법원에 제소할지](/ko/guides/labour-inspector-or-court-thailand) 경로를 선택하세요. 근로감독관 명령이 이미 있다면 바로 다음 항목을 읽으세요. > ⚠️ 근로자가 패소하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은 내용이 아니라 절차입니다. 즉 **불출석(결석)** 과 **그 합의가 어떤 권리를 상실시키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합의서에 서명하는 것**입니다. ## 늦추면 바로잡기 어려운 세 가지 기한 | 구분 | 기한 | 기산 시점 | |---|---:|---| | 근로감독관 명령을 법원에 제소 | 30일 | 명령을 알게 된 날 | | 사회보험에 실업자 등록 | 30일 이내 | 고용 종료일 | | 노동법원 판결에 대한 항소 | 15일 | 판결을 낭독한 날 | **근로감독관 단계를 거쳤다면** 사용자,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법정 상속인은 근로감독관 명령에 불복하는 경우, 명령을 알게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명령은 확정됩니다. 사용자가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명령에 따라 지급 기한이 된 금액을 법원에 공탁해야 합니다. 반면 근로자 또는 상속인은 이 공탁금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소를 제기하면 근로자가 그 사건의 피고가 됩니다. **소송을 기다리는 사이에** 피보험자는 지체 없이 실업자 등록을 해야 하며, 고용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등록이 늦어지면 소급하여 급여를 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고된 경우에는 60%를 받되 연간 180일을 넘을 수 없고, 자진 퇴사하거나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30%를 받되 연간 90일을 넘을 수 없습니다. **다만, 보험료 납부 기간이 완비되고 법률이 수급 자격을 배제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용자가 아직 퇴직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기다리지 말고, 바로 등록하고 증빙 자료를 지참하여 사회보장 사무소로 연락하십시오. 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이보다 길지만, **소멸시효가 거의 완성될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각 지급분마다 기산 시점이 다르고, 근로감독관 명령에 대한 이의 제기는 소멸시효보다 훨씬 짧은 30일이라는 별도의 기한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 노동법원은 다른 법원과 같지 않습니다 **노동법원에 소를 제기하고 소송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법원 수수료가 면제되지만, 당사자는 여전히 변호사 비용, 교통비, 서류 비용 또는 강제집행 특별 비용 등 일부 실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없는 사람은 법원에 구두로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법원이 질문하고 이를 기록하여 소장을 작성합니다. 다만 법원 직원은 변호사 역할을 하지 않으며, 원고를 대신하여 사건을 구성할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이 면제는 **노동 사건 자체**에 붙는 것이지 근로자의 고유한 권리가 아닙니다. 구두 제기는 실재하는 권리이지만, 법원이 기록하는 것은 당신이 말한 내용입니다. 다 말하지 않으면 소장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 어느 법원에 제기하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근무한 장소를 포함하여 분쟁 원인이 발생한 지역의 노동법원에 소송을 제기한다.** 고향으로 돌아간 근로자는 그곳에서의 심리가 편리하다는 점을 입증하는 경우 자신의 주소지 관할 노동법원에 소송 제기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이는 자동으로 인정되는 권리가 아니며 법원의 허가가 먼저 필요하다. 콘깬주는 우돈타니주에 소재한 노동법원 제4관할구역에 속하며, 해당 지역의 주 법원을 통한 제기 절차를 문의할 수 있다. 등록된 법인 명칭 전체를 사용하고 **처음부터 청구를 빠짐없이 제기해야 한다.** 직접 소송을 진행하는 사람들은 흔히 퇴직금만 청구하고 해고 예고를 대신하는 수당, 미지급 임금, 연차 휴가 수당, 초과근무 수당 또는 부당해고 손해배상을 잊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항목은 나중에 추가하기가 더 어렵다 — [퇴직금](/ko/guides/severance-pay-termination-thailand) 및 [근로자 권리](/ko/guides/employee-dismissal-rights-thailand) 참조. **이미 동일한 사건을 노동감독관에게 제기했다면 두 경로를 동시에 진행해서는 안 된다.** 법률상 동일한 금전 항목에 대해서는 노동감독관에게 신청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제기일을 기준으로 절차를 선택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동일한 사안을 두 절차로 중복 진행해서는 안 된다. 노동감독관에 대한 신청을 취하하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려면 소송 제기 전에 취하를 완료하고 취하 증빙 자료를 보관해야 한다. 부당해고 손해배상은 별도의 법적 청구권에 해당하므로 노동법원에 제기해야 하며, 노동감독관에 계류 중인 사건과 금전 항목이 중복되지 않도록 분리해야 한다. ## 첫 번째 기일은 판결일이 아닌 조정일입니다 그날은 합의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합의하지 못하면 법원이 쟁점을 정하고 증거 조사 기일을 지정합니다. 노동 사건의 다수가 이 단계에서 끝나므로, 청구 금액과 **집에서 미리 정해 둔 실제로 수용 가능한 최소 금액**, 그리고 서류 파일을 지참해야 합니다. 제안을 수락하기 전에 네 가지를 저울질해야 합니다. 즉 전액 권리, 계속 다툴 경우의 위험과 시간, **승소한 뒤 실제로 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합의의 범위와 지급 조건입니다. **법정에서의 화해 계약은 단순한 종이가 아닙니다.** 화해에 따른 판결이 내려지면 원칙적으로 같은 사건을 다시 제기할 수 없습니다. 서명 전에 시간을 달라는 요청은 할 수 있는 요청입니다. ## 갈 수 없거나 기일에 불출석한 경우 미리 갈 수 없음을 알게 되었다면, 기일 전에 법원에 이유와 증거를 함께 통지해야 한다. 그냥 연락 없이 잠수해서는 안 된다. **기일에 불출석하여 법원이 사건을 제적(จำหน่ายคดี) 명령했다고 해서 끝났다고 단정하지 마십시오.** 법원은 출석하지 않은 당사자가 소송을 계속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사람은 재심을 신청할 수 있는 길이 있다. 이 경로는 실제로 존재하지만 **기간이 매우 짧다.** 자동으로 허용되는 것이 아니며, 왜 출석하지 못했는지 증거와 함께 설명해야 한다. 본 안내서는 구체적인 일수를 명시하지 않는데, 이는 당신의 사건 기록에 포함된 명령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해야 할 일은 **법원 명령 사본을 요청하고, 이를 인지한 날 바로 변호사에게 연락하는 것이다.**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며 몇 주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다. ## 증인신문일과 변호사 없이 직접 출석하는 경우 법정에서는 **묻는 것에만 답하고, 모르면 모른다고, 기억나지 않으면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하며**, 본 적 없는 서류를 확인해 주지 마십시오. 노동 사건은 말보다 문서로 판결됩니다. 갖추어야 할 자료는 고용 증빙, 급여명세서 또는 계좌 거래 내역, 근무 시작일과 종료일, 근무 시간 기록, 그리고 해고 당시 인사 담당자와 나눈 채팅입니다. 회사 이메일과 업무 단체 채팅은 퇴사 직후 바로 차단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미리 다운로드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법원은 중립적인 입장이어야 하므로, 제기하지 않은 청구를 찾아내지 않으며, 고용주 측 증인에 대한 반대신문을 대신 해주지 않고, 화해 제안이 이익인지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고용주가 변호사로 무장했거나 자진 퇴사 또는 근로자성이 아니라고 다투는 경우, 직접 출석하면 불리함이 분명합니다. ## 판결 이후: 강제집행과 항소 **승소하셨다면** 판결만으로 돈이 계좌로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 절차를 개시해야 하며, 재산을 조사하여 압류하거나 추심해야 합니다. 법원 수수료 면제와는 별도로 실제 비용이 듭니다. **따라서 판결의 가치는 실제로 압류할 수 있는 재산만큼입니다.** 회사가 폐업하고 남은 재산이 없다면, 실제로 받는 금액은 판결 금액보다 훨씬 적을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전혀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알아 두어야 할 수단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 사건이 이미 근로감독관의 명령을 거쳤고 사용자가 여전히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근로자복지기금의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을 거쳐 사용자에게 재산이 없음을 먼저 입증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원금은 구호 차원의 금액이며, 사용자가 체불한 금액보다 낮을 수 있습니다. 둘째, 사용자가 파산하거나 회생 절차에 들어간 경우, 근로자는 해당 사건의 기한 내에 파산관재인에게 채권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하거나 노동 사건 소송을 제기한 것만으로는 그 기한이 유지되지 않습니다. **패소하신 경우, 노동법원의 판결이나 명령에 대한 항소는 전문 사건 항소 법원에 오직 법률적 쟁점에 한해서만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항소는 노동법원이 판결 또는 명령을 낭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기간 연장은 법원의 재량이며, 기한이 지나기 전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항소를 제기해도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증인신문일이 주된 기회이지 여러 차례 중 첫 번째 차례가 아닙니다. 변호사에게 판결문을 즉시 검토하게 하여 실제로 제기할 수 있는 법률적 쟁점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기일이 정해졌거나, 근로감독관의 명령을 갖고 있거나, 기일을 놓친 경우에는 저희 [노동 사건 팀](/ko/services/labor)의 무료 초기 상담을 받아 보십시오. **092-254-2045**로 전화하시거나 [문의하기](/ko/contact)으로 문의하십시오. 남아 있는 기간과 누락될 수 있는 청구 항목을 검토해 드립니다. --- ## 승소했는데도 고용주가 지급하지 않는 경우 확정된 근로감독관 명령은 **재산을 직접 압류할 수 있는 집행권원이 아니다.** 고용주가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해당 명령을 지참하여 노동복지보호사무소에 다시 신고하고, 지급 독촉 및 명령 불이행에 따른 형사 고소 진행을 요청해야 한다. 아울러 재산 압류 또는 가압류가 가능한 판결을 얻기 위해 노동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줄 것을 함께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자격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근로자복지기금에서 지급을 병행 신청할 수 있다. 각 주(道)의 노동복지보호사무소에 **สกล.1(근로자복지기금 지급 신청서)** 양식과 함께 근로감독관 명령, 신분증, 은행계좌 증빙, 재정적 어려움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고용주가 파산 또는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간 경우에는 해당 사건의 기한 내에 파산관재인에게 채권 신고를 해야 한다.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한 것만으로는 파산 사건의 기한이 유지되지 않는다. ## 계속 읽기 - [노동감독관에 신고할까, 노동법원에 제소할까](/ko/guides/labour-inspector-or-court-thailand) - [해고 시 근로자의 권리](/ko/guides/employee-dismissal-rights-thailand) - [해고보상금, 어떻게 계산할까](/ko/guides/severance-pay-termination-thailand) - [파산·기업회생 사건 채권자 안내서](/ko/guides/creditor-guide-thai-bankruptcy-rehabilitation) --- *본 안내서는 [수완와라 법률사무소](/ko/)가 작성하였습니다 — 불기 2529년에 설립된 콘깬 소재 법률사무소입니다. 본 자료는 일반적인 정보이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의견이 아닙니다. 각 사건의 결과는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한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노동부에 신고할까, 노동법원에 소송할까 — 근로자는 어떤 방법을 선택해야 할까 표준 URL: https://www.suwanvaralaw.com/ko/guides/labour-inspector-or-court-thailand 분류: 노동사건 게시일: 2026-08-11 작성자: 수완와라 법률사무소 이 글의 다른 언어판: th (https://www.suwanvaralaw.com/guides/labour-inspector-or-court-thailand), en (https://www.suwanvaralaw.com/en/guides/labour-inspector-or-court-thailand), zh (https://www.suwanvaralaw.com/zh/guides/labour-inspector-or-court-thailand), zh-TW (https://www.suwanvaralaw.com/zh-TW/guides/labour-inspector-or-court-thailand), ja (https://www.suwanvaralaw.com/ja/guides/labour-inspector-or-court-thailand) 사용자가 임금이나 퇴직위로금을 지급하지 않을 때, 노동감독관에 신고해야 할까, 노동법원에 소송해야 할까. 두 경로를 비교해 어떤 명령을 내릴 수 있는지, 놓쳐서는 안 되는 30일 기한, 그리고 근로자 구호기금까지 안내합니다. ### 이 가이드가 답하는 질문 - 문: 노동감독관에 신고하는 것과 노동법원에 소송하는 것은 어떻게 다른가요? 답: 노동감독관은 노동보호법에 따라 사용자가 지급해야 하는 금전, 예를 들어 임금, 연장근로수당, 퇴직위로금, 해고예고수당에 대해서만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반면 부당해고인지 여부의 판단, 복직 요구, 또는 복직을 갈음하는 손해배상 청구는 일반적으로 노동법원에 제기해야 합니다. 다만 해고가 노동조합 활동이나 단체교섭 요구와 관련된 경우에는 노동관계법에 따른 추가 절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문: 같은 금액을 두고 두 경로에 동시에 제기할 수 있나요? 답: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노동감독관에게 신고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신고일을 기준으로 절차를 선택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고를 취하하고 법원에 소송하려면 소송 전에 취하를 완료하고 취하 증빙자료를 보관해야 합니다. - 문: 노동감독관이 신청을 기각하거나 신청한 금액보다 적게 명령한 경우, 더 할 수 있는 조치가 있나요? 답: 있습니다. 그리고 서둘러야 합니다. 명령에 불만이 있는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법정상속인은 사용자와 마찬가지로 명령을 알게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명령이 확정됩니다. 법원에 금전을 공탁하는 조건은 소송을 제기한 사용자에게만 적용됩니다. - 문: 명령이 확정되었는데도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 확정명령은 그 자체로 재산 압류를 위한 강제집행권원이 되지는 않습니다. 명령을 다시 노동복지보호사무소에 제출하여 지급 추적과 형사 처벌 절차를 요청하고, 법원 소송 진행 지원도 요청하면서 근로자 구호기금 신청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 문: 사건이 발생한 지 이미 몇 달이 지났는데도 청구할 수 있나요? 답: 임금과 연장근로수당은 각 지급기일마다 따로 기산하여 2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퇴직위로금과 부당해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10년이지만, 미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 가이드는 단 하나의 질문, **"제 일은 어디로 가야 하나요?"**에 답합니다. 이미 본인에게 불리한 명령을 받은 상태라면, "명령이 본인에게 불리한 경우" 섹션으로 건너뛰십시오. 30일의 기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 방법 1: 근로감독관에 진정 제기 사람들이 흔히 '노동청'이라고 부르는 곳은 실제로 **주(省) 노동복지·보호사무소**입니다. 권한 있는 담당 공무원을 **근로감독관**이라고 하며, 흔히 같은 건물에 있는 취업알선 사무소나 사회보험 사무소와는 별개의 기관입니다. 본인이 근무하는 지역 또는 고용주가 소재한 지역 관할에서 직접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필요 없고, 소장을 쓸 필요도 없습니다. 첫날 지참할 것: 신분증(ID카드), 은행계좌번호, 실제 근로자임을 입증하는 증빙, 급여명세서, 해고 증빙, 그리고 미지급 항목별 금액 내역(타임라인)입니다. ### 명령할 수 있는 범위 — 이 방법 선택의 핵심 > 근로감독관은 고용주가 노동보호법(Labor Protection Act)에 따라 지급 의무가 있는 금전, 예컨대 임금, 연장근로수당, 퇴직위로금, 해고예고 대체 수당에 대해서만 심사하여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로 판정해 달라는 요구, 복직 요구, 또는 복직 대신 손해배상 청구는 일반적으로 노동법원에 제기해야 합니다. 다만, 해고가 노동조합 활동이나 요구안 제출과 관련된 경우에는 노동관계법에 따른 추가 절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명령만으로 퇴직위로금은 전액 받을 수 있어도 '부당해고'에 따른 일시금은 전혀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진정서에 이자 청구를 빼먹지 마세요. 미지급 금전 중 일부 유형은 연 15%의 이자가 적용되며, 고용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고의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추가 가산금도 발생합니다([근속연수별 퇴직위로금](/ko/guides/severance-pay-termination-thailand)). ## 방법 2: 노동법원에 제소하기 많은 사람이 돈이 있어야 하고 변호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 제소를 망설인다. 사실은 다음과 같다. > 노동법원에 소를 제기하고 소송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법원 수수료가 면제된다. 다만 당사자에게는 변호사 비용, 교통비, 서류 비용 또는 강제집행을 위한 특별 비용 등 일부 실제 비용이 여전히 발생할 수 있다. 변호사가 없는 사람은 법원에 구두로 제소할 수 있으며, 법원이 심문한 뒤 이를 소장으로 기록한다. 다만 법원 직원은 변호사 역할을 하지 않으며, 원고를 대신하여 사건을 구성할 책임도 지지 않는다. 그 대신 고용주는 대개 변호사를 두고 있으며, 증인 신문 단계까지 다투면 여러 차례 기일이 소요된다 ([기일은 어떻게 진행되나](/ko/guides/labour-court-first-time-guide-thailand)). 제1심에서 패소할 경우 > 노동법원의 판결 또는 결정은 전문항소법원에 법률적 쟁점에 한정하여 항소할 수 있으며, 판결 또는 결정을 낭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노동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한다. 기간 연장은 법원의 재량에 속하며, 기한 전에 신청해야 한다. 항소는 강제집행을 자동으로 중지시키지 않는다. | 항목 | 근로감독관 | 노동법원 | |---|---|---| | 임금, 연장근로수당, 퇴직금, 예고수당 | 명령할 수 있음 | 명령할 수 있음 | | 부당해고 / 복직 | 명령할 수 없음 | 명령할 수 있음 | | 계약에 따른 금전(예: 보너스, 건별 커미션) | 일반적으로 권한 범위 밖 | 같은 사건에서 청구할 수 있음 | | 상대방이 따르지 않을 경우 | 30일 이내에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 | 법률적 쟁점만 15일 이내에 항소 | | 실제 금전 회수 | 명령은 집행영장이 아님 | 판결로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음 | ## 소송 경로 선택의 규칙 > 동일한 법정 금전청구에 대해 노동감독관에 신청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신청일을 기준으로 경로 선택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두 절차를 중복 진행해서는 안 됩니다. 노동감독관에 제기한 신청을 취하하고 법원에 소송하려면, 소송 제기 전에 취하를 완료하고 취하 증빙자료를 보관해야 합니다. 한편, 부당해고로 인한 손해배상은 별개의 권리관계에 해당하므로 노동법원에 제기해야 하며, 노동감독관에 계류 중인 사건과 금전 항목이 중복되지 않도록 분리해야 합니다. 결과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것은 사용자가 청구인이 근로자임을 인정하는지 여부와 중대한 위반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는지 여부입니다. 이 두 가지 문제는 대개 법원에서 종결되며, 노동감독관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은 법원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해고통지서에 기재하지 않은 사유는 사후에 주장하는 데 제한이 있으므로 해고통지서를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파산절차나 회생절차에 들어간 경우에는 해당 사건의 기한에 따라 관리인(파산관재인)에게 채권신고를 해야 합니다. 어떤 경로를 선택하든 회사 시스템에서 디지털 증거를 즉시 다운로드하고, 파일의 원본과 파일의 생성·수정 일시를 함께 보존하십시오. 또한 백지 문서에 서명하거나 소급하여 서명하는 행위, 그리고 권리포기 문구가 포함된 문서를 성급하게 서명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상세 내용](/ko/guides/employee-dismissal-rights-thailand)). ## 명령이 여러분에게 불리한 경우 근로자는 이 지점에서 권리를 가장 많이 잃습니다. 명령이 최종적이라고 잘못 이해하고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 사용자,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법정상속인으로서 노동감독관의 명령에 불복하는 자는 명령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며, 그렇지 아니하면 명령이 확정된다. 사용자가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명령에 따라 지급할 기한이 도래한 금액을 법원에 공탁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 또는 상속인은 이 공탁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다. 이는 청구를 기각하거나, 청구한 금액보다 적게 지급하도록 명령하거나, 일부 항목을 삭제하거나, 실제 수령한 임금보다 낮은 임금 산정 기준으로 판정하는 등 여러분에게 불리한 모든 명령에 적용됩니다. 명령을 받는 날, 통지받은 날짜를 기록하고 봉투와 문서 자체를 모두 사진으로 남겨 두십시오. 통지받은 날이 기간 계산의 기산점이기 때문입니다. 각 항목을 읽으며 무엇을 인정받았고 무엇을 인정받지 못했는지, 임금 산정 기준을 얼마로 보았는지 확인한 후, 첫 며칠 안에 변호사와 상담하십시오. 사용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 여러분은 선택의 여지 없이 당사자가 됩니다. 법원 소환장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 사용자가 명령대로 지급하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최종 확정된 근로감독관의 명령은 재산을 직접 압류하기 위한 집행영장이 아닙니다.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그 명령을 다시 노동복지보호사무소에 알려 추적과 명령 불이행에 대한 형사 기소를 요청하고, 아울러 재산을 압류하거나 동결할 수 있는 판결을 받기 위하여 노동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데 도움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는 조건을 충족하면 이와 함께 근로자 지원 기금에 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 지원 기금 > 사용자가 근로감독관의 명령이 있었는데도 퇴직보상금, 임금 또는 법정 금원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근로자 지원 기금에서 금전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용자에게 재산이 없음을 증명하기 위해 강제집행을 먼저 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급 금액은 단순한 지원금일 뿐이며 사용자가 체불한 금액보다 낮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근로감독관의 명령, 신분증, 은행 계좌 증빙자료, 생활 곤란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노동복지보호사무소에 신속히 제출해야 합니다. 직원에게 기금 이름을 정확히 말하면 잘못된 부서로 안내받지 않습니다. 제출 양식은 **สกล.1**(기금 신청서)입니다. 한도는 일일 최저임금의 배수로 계산됩니다. 퇴직보상금을 대체하는 부분은 근속기간이 120일 이상 3년 미만이면 30배 이하, 3년 이상 10년 미만이면 50배 이하, 10년 이상이면 70배 이하입니다. 기타 금원은 60배 이하입니다. (이보다 높은 한도는 과거 뉴스에서 보도된 것으로 코로나19 기간 중 한시적 조치였습니다.) 명령이 확정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일부 경우에는 더 일찍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돈을 받으러 오라는 통지서를 받으면 60일 이내에 수령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 기한 — 권리가 있어도 패소하는 이유 | 청구 항목 | 소멸시효 | 기산 시점 | |---|---|---| | 체불임금 | 2년 | 각 회차 지급기일 | | 연장근로수당 / 휴일근로수당 | 2년 | 각 회차 지급기일 | | 퇴직보상금 | 10년 | 퇴직일 | | 해고예고수당 | 10년 | 권리 발생일 | | 부당해고 손해배상 | 10년 | 해고일 | 근로감독관에 대한 신고(진정)에는 특정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 때나 신고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용자가 법원에서 소멸시효 항변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 소멸시효가 거의 만료될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각 회차분의 기산 시점이 서로 다르고, 근로감독관 명령에 대한 이의제기 30일 기한은 소멸시효보다 훨씬 짧은 별도의 기한이기 때문입니다. 놓치면 바로잡기 어려운 절차상 기한은, 명령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명령을 법원에 제소하는 일, 고용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실업등록을 하는 일(늦게 등록하면 소급분을 받지 못할 수 있음), 판결 선고일부터 **15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하는 일입니다. ## 언제 변호사가 필요한가 금액이 명확하고 서류가 갖춰져 있으며 고용주가 귀하가 근로자라는 점을 다투지 않는다면 직접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이르러서야 "노동부 변호사"라는 말을 검색하곤 합니다. - 명령이 이미 내려졌고 **귀하에게 불리한 경우**, 또는 고용주가 그 명령을 법원에 제기한 경우 — 남은 기간이 30일뿐이기 때문입니다. - 고용주가 귀하가 **부정행위를 하거나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는 경우, 또는 귀하가 이미 추가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문서에 서명한 경우 - 귀하가 **부당해고로 인한 손해배상** 또는 복직을 원하는 경우 - 하청회사를 통해 채용되었거나, 이를 '도급계약'이라고 부르는 경우, 또는 고용주에 고용 신분이 묶여 있는 **이주노동자**인 경우 — 그리고 계약서에 종료일이 적혀 있더라도 곧바로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고 단정하지 마십시오. 모든 계약이 예외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귀하가 정확히 판단해야 할 것은 "귀하가 원하는 돈을, 귀하가 찾아갈 기관이 명령할 권한이 있는가"입니다.** 답이 아니라면, 아무리 빨리 제기해도 그 결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저희 노동사건 팀이 귀하의 사건이 어떤 경로로 진행되어야 하는지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092-254-2045**로 전화하시거나 [문의하기](/ko/contact)로 문의하십시오. 업무 범위는 [노동법률 서비스](/ko/services/labo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더 읽어보기 - [해고당했을 때, 근로자의 권리는 무엇이 있을까](/ko/guides/employee-dismissal-rights-thailand) - [해고당하면 해고보상금은 얼마나 받을까](/ko/guides/severance-pay-termination-thailand) - [노동법원 첫 출두, 어떻게 준비할까](/ko/guides/labour-court-first-time-guide-thailand) --- *이 가이드는 [수완와라 법률사무소](/ko/)가 작성했습니다 — 콘깬에 소재한 법률사무소로, 불기 2529년에 설립되었습니다. 절차에 관한 일반 정보이며 특정 사례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각 사안의 결과는 본인의 사실관계와 서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제 적용되는 기한은 근로감독관이나 변호사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토지소송·경계 분쟁·점유취득시효: 토지소유자 가이드 표준 URL: https://www.suwanvaralaw.com/ko/guides/land-dispute-title-deed-thailand 분류: 부동산 법률 가이드 게시일: 2026-08-11 작성자: 수완와라 법률사무소 이 글의 다른 언어판: th (https://www.suwanvaralaw.com/guides/land-dispute-title-deed-thailand), en (https://www.suwanvaralaw.com/en/guides/land-dispute-title-deed-thailand), zh (https://www.suwanvaralaw.com/zh/guides/land-dispute-title-deed-thailand), zh-TW (https://www.suwanvaralaw.com/zh-TW/guides/land-dispute-title-deed-thailand), ja (https://www.suwanvaralaw.com/ja/guides/land-dispute-title-deed-thailand) 이웃이 경계를 침범했거나, 누군가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거나, 상속토지 분할이 합의되지 않는 경우 — 각 권리증서가 어떤 권리를 부여하는지, 측량에 이의를 제기한 뒤 며칠 안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지, 제기하지 않으면 어느 쪽이 불이익을 받는지 알기 쉽게 설명합니다. ### 이 가이드가 답하는 질문 - 문: 이웃이 우리 땅 안으로 담장을 침범해 세웠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나요? 답: 현장에서 다투는 것이 아니라, 경계확정 측량 신청부터 제출해야 합니다. 인접 토지 소유자들이 일치하여 인증하면 그 일은 토지청에서 종결됩니다. 이의가 제기되고 조정이 성사되지 않으면, 토지 담당 공무원은 토지법 제69조의2에 따라 통지 수령일부터 90일 이내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것을 통지합니다. 기한 내에 소송이 제기되지 않으면, 신청인은 더 이상 경계확정 측량을 진행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때의 결과는 양측이 동일하지 않습니다. 귀하가 측량 신청인이라면, 귀하가 시작한 절차는 효력을 잃으므로 측량 신청을 다시 제출하고 전체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 합니다. 반면 귀하가 이의를 제기한 인접 토지 소유자라면, 기한 내에 아무도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고 해서 귀하가 진 것은 아닙니다. 기존의 경계선 기록이 변경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결정을 내리기 전에 통지서를 빠짐없이 읽고 귀하가 어떤 지위에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기한은 경계확정 측량 절차에만 해당하는 기한이며, 경계 분쟁 사건의 일반적인 소멸시효가 아닙니다. - 문: 누군가 우리 토지에 대해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합니다. 그가 토지를 그대로 가져가게 되나요? 답: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그가 다른 사람의 찬롯(토지소유권증서)이 있는 토지를 평온하게, 공연하게, 소유의 의사로 계속하여 10년간 점유하면, 그는 제1382조에 따라 법률상 당연히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소유권은 법원의 명령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법원은 분쟁이 있을 때 권리를 확인해 주거나, 그 명령으로 등록 기록을 정정하기 위한 역할을 할 뿐입니다. 그러나 아직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동안에는, 그는 그 권리로써 선의로 행동하고 대가를 지급한 뒤 선의로 등기한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제1299조). 따라서 원래 소유자는 특히 그가 허가를 받아 거주한 것인지 여부를 포함한 모든 구성요건을 여전히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그가 허가를 구한 적 없이 스스로 들어와 오랫동안 거주해 왔다면, 오늘에야 허가서에 서명하게 한다고 해도 이미 지나간 기간을 소급하여 없앨 수는 없습니다. 소송을 제기해야 할지 여부는 변호사에게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 문: น.ส.3 ก. 토지와 찬롯(토지소유권증서)은 실무상 어떻게 다른가요? 답: 찬롯(토지소유권증서)은 소유권을 증명하는 증서이고, น.ส.3 ก.(토지 사용·점유 증명서)은 점유권을 인정하는 증서입니다. 따라서 경계선이 더 많이 어긋날 수 있고, 점유를 빼앗긴 경우 이를 되찾는 소송 제기 기간은 훨씬 짧습니다. 담보와 관련해서는, 찬롯, น.ส.3 ก., น.ส.3(토지 사용 증명서), น.ส.3 ข.(토지 사용 증명서의 일종) 모두 법에 따라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차이는 이전 절차에 있습니다. น.ส.3 ก.의 이전 등기는 일반적으로 공고가 필요 없지만, น.ส.3와 น.ส.3 ข.는 절차에 따라 먼저 공고를 해야 합니다. - 문: ส.ป.ก. 4-01(농지개혁 토지사용권 문서) 토지는 대출 담보로 사용할 수 있나요? 답: 정해진 범위 안에서는 가능합니다. 현재 ส.ป.ก.(농업토지개혁청)은 ธ.ก.ส.(농업협동조합은행) 대출의 담보로 사용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농업용 찬롯(토지소유권증서)의 자금 조달 접근성을 높이는 정책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담보는 아니며, 그 토지가 소유권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 문: ภ.บ.ท.5(종전 지방세 납부 영수증)를 수십 년간 보관해 왔는데,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나요? 답: 안 됩니다. ภ.บ.ท.5는 토지·건축물세로 대체된 종전 제도에 따른 세금 납부 증빙일 뿐이며,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가 아닙니다. 보조 증거로는 사용할 수 있지만, 권리를 설정하지는 않습니다. - 문: 돌아가신 아버지 명의로 토지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먼저 신청해야 하지 않나요? 답: 모든 경우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제1599조에 따라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상속재산은 즉시 상속인에게 이전되며, 상속인은 토지법 제81조에 따라 토지청에 직접 토지 상속 등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은 하나의 방법일 뿐이며, 상속인들 사이에 분쟁이 있거나, 일부 상속인이 준비되지 않았거나 스스로 진행할 수 없거나, 또는 상속재산이 복잡한 경우(예: 여러 필지가 여러 지방에 있고, 채무가 있거나, 다른 종류의 재산이 섞여 있는 경우)에 주로 필요합니다. 또한 상속 등기 단계에서 상속인들이 다투어 토지 담당 공무원이 명령을 내린 경우, 불만이 있는 측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기한이 지나도록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토지 담당 공무원은 그 명령에 따라 절차를 진행합니다. 따라서 이 60일의 기한은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 어떤 상황에 처해 있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제가 수년간 진행된 후에야 토지 분쟁 상담을 받으러 옵니다 — 울타리가 조금씩 옮겨지고, 형제자매가 경계를 나누지 않고 지내왔거나, 다른 사람이 우리 땅에 사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 된 경우입니다. > ⚠️ **이 안내서에서 가장 중요한 경고: 시간은 결코 가만히 있는 사람의 편이 아닙니다.** > 누군가 재촉한다고 해서 동의하지 않는 경계선 인정에 서명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여러분의 토지를 사용할 때는, 그가 귀하의 *허락*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는 서면 증거 없이 방치하지 마십시오. 해마다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는 것이 "거주하는 사람"을 아무런 사전 경고 없이 "권리 주장자"로 바꾸기 때문입니다. ## 각 권리문서가 실제로 주는 것은 무엇인가 **소유권**은 국가 등기부가 뒷받침하는 완전한 소유권입니다. 반면 **점유권**은 실제로 점유하고 사용·수익하는 데서 발생하는 권리로, 훨씬 약하며 상실되기도 훨씬 쉽습니다. | 문서 | 부여되는 권리 | 양도 가능 여부 | 담보 관련 법적 지위 | |---|---|---|---| | 토지소유권증서(น.ส.4) | 소유권 | 등기 양도 가능 | 저당 설정 가능 | | 토지점유권증서(น.ส.3 ก.) | 점유권 | 양도 가능, 일반적으로 공고 불필요 | 저당 설정 가능 | | 토지점유권증서(น.ส.3 및 น.ส.3 ข.) | 점유권 | 양도 가능, 절차에 따른 공고 필요 | 저당 설정 가능 | | 토지점유 신고서(ส.ค.1) | 과거 점유 신고 기록에 불과 | 등기 양도 불가 | 담보가 아님 | | 토지예약증서(น.ส.2) | 국가가 부여한 사용·수익권 | 국가 조건에 따라 제한 | 사안별 조건 확인 | | 농지개혁 토지권리증서(ส.ป.ก. 4-01) | 국가가 농민에게 부여한 사용·수익권 | 일반인에게 매도 불가, 조건에 따라 상속인에게 승계 | 정해진 범위에서 농업·농업협동조합은행(ธ.ก.ส.) 대출 담보 가능 | | 토지세 영수증(ภ.บ.ท.5) / 세금 영수증 | 토지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지 않음 | 소유권 양도 불가 | 담보가 아님 | 이 표는 **법적 지위**만을 보여줍니다. 어느 은행이 실제로 **담보로 받아줄지**는 각 은행의 대출 정책에 달려 있으며, 정책은 수시로 바뀔 수 있으므로 별도로 문의해야 합니다. 본 정보는 2569년 8월 기준의 법적 지위입니다. **양도 절차에서 น.ส.3 ก.는 น.ส.3 및 น.ส.3 ข.와 다릅니다.** น.ส.3 ก.는 항공사진 측량도에 필지 위치가 표시된 것을 근거로 발급되므로 위치가 더 분명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양도 등기는 **공고가 필요 없습니다.** 반면 항공사진 측량도가 없는 น.ส.3 및 น.ส.3 ข.는 **절차에 따른 공고**를 먼저 해야 양도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 유형 모두 **법적으로 저당 등기가 가능합니다.** 법이 저당을 허용할지 여부를 걱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필지별로 확인해야 할 것은 경계선의 정확성, 기존의 부담 관계, 문서 발급 이력, 그리고 각 대출기관의 담보 인수 정책이지, 법률상 저당 설정 권한 자체가 아닙니다. **ส.ป.ก. 4-01**의 보유자는 소유권이 없습니다. 따라서 분쟁이 발생하면 권리를 배분한 기관인 농지개혁사무소(ส.ป.ก.)로 가야 하며, 당사자들끼리 소유권 분할 소송을 제기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담보로 사용할 수 없다"는 기존의 인식은 **더 이상 맞지 않습니다.** 현재 ส.ป.ก.는 정해진 범위에서 ธ.ก.ส. 대출의 담보로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농업용 토지권리증서에 대한 자금 조달 접근성을 높이는 정책도 있습니다. 규정이 자주 바뀌므로 해당 도(주)의 ส.ป.ก. 사무소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경계 분쟁과 놓쳐서는 안 되는 90일 **지권(토지 소유권 증서)이 있다고 해서 실제 현장의 경계선이 정확하다는 뜻은 아니다.** 오래된 지권 상당수는 그 시대의 방식으로 측량되었다. 한편, ก.가 없는 น.ส.3(토지사용증서)은 경계 분쟁이 가장 자주 발생하는 부류 중 하나인데, 필지 위치를 대조할 수 있는 항공사진 측량도면이 없기 때문이다. 양측의 기억은 증거가 아니다. 결정적인 것은 토지대장과 측량이다. 귀하가 경계 측량을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날짜를 정해 인접 토지 소유자에게 경계선을 지적하도록 참석을 통지한다. 모든 당사자가 동일하게 확인하면 토지청에서 종결된다. 이의가 제기되면 담당 공무원이 먼저 조사하고 화해를 중재한다. > ### ⏱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 > 화해가 성립되지 않으면 토지 담당 공무원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건을 법원에 제기하고 소 제기 증빙을 제시하도록 통지한다. > > **기한 내에 소송이 제기되지 않으면 신청인이 경계 측량을 계속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경계 측량 사건은 토지청 단계에서 종결된다. > >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때의 결과는 양측이 동일하지 않다.** 귀하가 **측량 신청인**이라면 90일이 경과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귀하가 시작한 절차가 실효되는 것과 같아서, 측량을 다시 신청하고 절차 전체를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한다. 그러나 귀하가 **이의를 제기한 인접 토지 소유자**라면 기한 내에 아무도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고 해서 귀하가 진다는 뜻이 아니다. 종전 경계선 기록이 수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소송을 제기할지 결정하기 전에 통지서를 줄마다 빠짐없이 읽어 귀하가 어느 지위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변호사에게도 함께 읽게 해야 한다. 90일이라는 숫자만 보고 서둘러 소송을 제기해서는 안 된다. > > ⚠️ 이 기한은 **토지법 제69조의2에 따른 경계 측량에서 발생한 분쟁**에만 적용된다. **경계 분쟁이나 토지 사건의 일반적인 소멸시효가 아니다.** 경계 측량 절차가 종결되었다고 해서 귀하의 토지 권리가 소멸한다는 뜻도, 상대방이 주장하는 대로 경계선을 획득했다는 뜻도 아니다. 토지 자체에 대한 권리는 소유권, 점유권, 해당 사건의 소멸시효 원칙에 따라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 > > ⚠️ 또한 **이 90일 기한을 권리증서 발급 신청이나 상속 등기에 적용하지 마라.** 이는 별개의 절차이며 각자 고유한 기한이 있다. 이 통지서는 즉시 변호사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통지서의 날짜가 이후의 모든 일정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세 가지 금지사항** — 동의하지 않는 경계선에 서명해 승인해서는 안 된다. 서명은 법정에서 증거 효력이 있기 때문이다. 상대방의 울타리를 직접 허물어서는 안 된다. 형사 사건이 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날짜가 기재된 이의 서면을 제출하지 않은 채 상대방이 공사를 끝까지 완공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도 안 된다. ### 진입·통행로: "소유자가 바뀌면 권리가 즉시 사라진다"고 단정하지 마라 흔히 듣는 말은 "이웃이 항상 지나가게 해 주었다"와 "그가 땅을 팔면 우리 권리도 즉시 소멸한다"는 것이다. 두 문장 모두 너무 단순화된 표현이다. 남의 토지를 통과하는 길의 사용은 여러 가지 법적 지위가 있을 수 있고, 토지 주인이 바뀌었을 때의 결과도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 통행 사용 형태 | 법적 지위 | 토지 소유자가 바뀔 때의 결과 | |---|---|---| | 종전 소유자가 특정인에게만 통행을 허락한 경우 | 단순한 개인적 동의일 뿐 토지에 대한 권리가 아니다 | 원칙적으로 새 소유자를 구속하지 않으며 허락을 철회할 수 있다 | | 이미 등기된 지역권 | 토지 자체에 결합된 물권이다 | 토지에 따라 이전되므로 새 소유자도 그 부담을 함께 인수해야 한다 | | 제1401조에 따라 취득시효로 취득했다고 주장하는 지역권 | 법률 요건에 따라 사용의 성격과 기간을 입증해야 하는 권리이다 | 소유자가 바뀌었다고 해서 소멸하지는 않지만, 아직 등기되지 않았으므로 제3자에게 대항하는 데 제한이 있고 보통 소송으로 다퉈야 하는 경우가 많다 | | 토지가 다른 필지에 둘러싸여 공공도로로 나갈 출구가 없는 경우 | 제1349조에 따라 **필요통행권**을 주장할 수 있다 | 권리가 둘러싸인 토지의 상태에 결합되어 있으므로, 둘러싼 토지의 주인이 바뀌어도 소멸하지 않는다 | 따라서 새 소유자가 땅을 샀다고 해서 귀하의 통행권이 모든 경우에 "즉시 사라진다"고 말할 수는 없다. 해야 할 일은 지금까지 귀하가 그 길을 어떤 지위에서 사용해 왔는지, 얼마나 오래 사용했는지, 공개적이고 계속적으로 사용했는지 아니면 매번 허락을 받아 간헐적으로 사용했는지, 그리고 귀하의 토지에 공공도로로 나갈 다른 출구가 있는지를 되돌아보는 것이다. 이러한 답변이 사건의 전체 구도를 바꾼다. 다만, 가장 안전한 방법은 여전히 서로 사이가 좋을 때 **지역권 등기**를 해 두는 것이다. 등기된 권리는 토지대장에 나타나므로 새 매수자가 구입 전부터 확인할 수 있고, 법정에서 다시 입증하지 않아도 된다. 한편, 제1349조에 따른 필요통행권은 그 나름의 조건이 있다. 둘러싸인 토지에 가장 적은 손해를 주는 경로를 선택해야 한다는 요건과, 통행을 당하는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요건이 그것이다. 따라서 항상 무상으로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니다. ## 점유취득시효 — 토지를 잃게 될 측과 권리를 주장하는 측 이것이 사람들이 누구에게도 토지를 판 적이 없는데도 토지 전체를 잃게 되는 이유입니다. **찬롯(소유권 증서)이 있는 토지**의 경우, 타인의 토지를 **평온하게, 공개적으로**, 그리고 **소유의 의사로**(임차인이나 허가받은 자로서가 아니라) 점유한 자가 **연속 10년**을 채우면 **민상법 제1382조**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마지막 요건이 거의 모든 사건의 핵심입니다. **그가 귀하의 허락을 받고 그 토지에 있는 경우에는 기간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점유의 성격이 바뀌지 않는 한 말입니다(이 항목 끝의 민상법 제1381조 요건 참조). 그리고 기산일이 몇 년이라는 숫자보다 더 중요합니다. 각 측이 서로 다른 날짜부터 기산하기 때문입니다. > ### 소유권은 요건을 충족하면 발생한다 — 법원 명령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 점유가 모든 요건을 갖추고 10년이 지나면 점유자는 **민상법 제1382조에 따라 법률상 당연히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법원이 소유권을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발생한 권리를 **확인(인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분쟁이 있거나, 점유자가 법원 결정을 토지청에 제출하여 등기부 기재를 정정하려는 경우에 그러합니다. > **그러나** 등기를 마치기 전까지는 그 취득한 권리에 중대한 약점이 있습니다. **선의로 행위하고, 대가를 지급하고, 선의로 권리 등기를 마친 제3자 양수인에게는 그 권리를 대항할 수 없습니다(민상법 제1299조).** 이 두 줄의 차이는 실제로 양측 모두에게 실질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점유 측은 "아직 법원에 가지 않았으니 아직 얻은 것이 없다"고 잘못 생각하고 시간을 보내는 사이 원소유자가 토지를 새 매수인에게 양도해 버려, 애써 취득한 권리를 그 매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 측은 "법원이 명령하지 않는 한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잘못 생각하고 계속 방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법적 요건이 이미 충족되었을 수 있고, 남은 것은 법정에서의 증거 문제뿐인데도 말입니다. **권리증서가 전혀 없는 토지와 น.ส.3 / น.ส.3 ก.(토지 점유·사용 증명서)만 있는 토지**에는 **점유 침탈 원칙**이 적용되며, 원소유자가 반환을 청구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기간이 **찬롯이 있는 토지보다 훨씬 짧습니다.** 따라서 이 유형의 토지는 기다려 둘 수 없습니다. **국유지도 종류가 하나가 아닙니다.** 공공용 토지, 국유재산, 사찰 토지, 산림 구역 내 토지, 농지개혁 구역 내 토지는 각각 다른 법률과 다른 기관의 적용을 받으며, 이의제기 경로도 서로 다릅니다. 원칙적으로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여 국유지를 취득할 수는 없지만, 어느 기관과 어느 법원에 가야 하는지를 알려면 유형을 정확히 특정해야 합니다. **귀하가 소유자라면** 1년에 한 번씩 토지를 방문하여 날짜가 찍힌 사진을 남기십시오. 누군가 살고 있다면 임대차 계약서나 거주 허가서를 작성하십시오. 처음부터 허락을 받아 점유한 것은 **애초에 소유자로서의 점유가 아니므로** 취득시효 기간이 아직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문서야말로 추후에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최선의 증거입니다. 하지만 서류를 내밀어 서명을 받기 전에, 그가 언제부터 들어와 살았고 어떤 자격으로 들어왔는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가 허락을 구한 적 없이 스스로 들어와 이미 오래 살고 있었다면, 오늘 막 서명한 서류는 지나간 시간을 소급하여 지워주지 못하며,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법률의 효력으로 이미 발생했을 수 있는 권리도 소급하여 지워주지 못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서류 한 장에만 의존하지 말고 지체 없이 변호사에게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지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 ⚠️ **그러나 허가서는 영원히 절대적인 보증이 아닙니다.** 점유의 성격은 이후 **민상법 제1381조**의 요건에 따라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타인을 대신하여 재산을 점유하고 있는 자는, 더 이상 대신 점유할 의사가 없음을 점유자에게 통지하거나, 제3자로부터 얻은 새로운 권원에 기하여 선의로 점유하게 된 경우에만 점유의 성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가 발생하면 그 날부터 기간 계산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이런 내용의 서류나 통지를 받으면 **서랍에 넣어두지 마십시오.** 서류에 적힌 날짜가 귀하가 토지를 잃게 될 기간의 기산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어떤 서류에도 서명하려 하지 않으면, 발송 증명이 되는 통지서를 보내십시오. 그러나 **편지 한 통이 항상 기간을 멈추게 한다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더 확실한 수단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귀하가 오래 그 토지에 거주해 왔다면** 중요한 질문은 토지가 이미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는지 여부입니다. 선의로 매수하고 대가를 지급하고 선의로 등기한 매수인은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모든 매수인을 보호해 주는 방패가 아닙니다.** 선의는 양쪽 모두가 입증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 형제자매가 공동 보유하는 상속 토지 **토지가 여전히 피상속인 명의로 남아 있다고 해서, 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신청할 때까지 상속인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니다.** 이러한 이해 때문에 많은 가족이 불필요한 절차에 시간과 비용을 낭비한다. **민상법전 제1599조**에 따라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상속재산은 즉시 상속인에게 귀속된다. 따라서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해당 토지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아직 부족한 것은 등기상의 명의를 실제와 일치하도록 정정하는 것이며, 상속인은 모든 경우에 법원의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명령이 없더라도 **토지법전 제81조**에 따라 토지청에 직접 **상속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그렇다면 언제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해야 하는가.**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은 강제적인 관문이 아니라 **하나의 방법**이다. 다만 다음 경우에는 실제로 필요한 경우가 많다. - 상속인 사이에 분쟁이 있거나 누가 권리 있는 상속인인지에 대해 이의가 제기된 경우 - 일부 상속인이 직접 절차를 진행할 준비가 되지 않았거나 진행할 수 없는 경우, 예: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해외 거주, 미성년자, 또는 서명을 거부하는 경우 - 상속재산이 복잡하여 여러 도에 걸친 여러 필지의 토지, 피상속인의 채무, 은행 계좌, 주식 또는 기타 유형의 자산이 섞여 있는 경우 - 은행이나 계약 당사자 같은 외부 당사자가 법률 행위를 함께 하기 위해 명확한 단일 관리 권한자를 요구하는 경우 자신의 사례가 어느 그룹에 해당하는지는 [상속 서비스](/ko/services/estate)를 참조하라. 처음부터 잘못된 방법을 선택하면 몇 달을 허비하고 아무것도 얻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상속 등기 단계에서 상속인들이 다투면 토지 담당 공무원이 먼저 비교 심문을 한다.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처분을 내린다. 불만족한 측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소송 제기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이 60일 기한은 **토지법전 제81조에 따른 상속 등기 절차에서의 분쟁**에만 적용된다. 이는 등기 절차일 뿐이며, **상속 사건이나 종전 사건의 소멸시효가 아니다.** 또한 경계 확인의 90일 기한과도 다른 별개의 기한이므로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 기한이 지나도록 방치한 결과도 다르다. 경계 확인의 90일의 경우 아무도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측량 문제가 그냥 종결된다. 그러나 이 60일의 경우 기한 내에 소송이 제기되지 않으면 **토지 담당 공무원은 이미 내려진 처분에 따라 진행한다.** 토지는 그에 따라 등기된다. 따라서 불만족한 측은 등기 단계에서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잃게 된다. 따라서 이 60일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는 기한이다. ### 공유자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공유자는 "그 구석 부분"이 아니라 "지분에 따라 전체 필지"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아직 분할되지 않은 경우 아무도 자신의 부분이 필지의 어디에 해당하는지 지목할 수 없다. 이 지점에서 사람들이 자주 혼동하는 두 가지 사항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민상법전 제1361조**에 따라 한 명의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자신의 분할되지 않은 지분"을 처분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하거나 부담을 설정할 수 있다.** 따라서 한 형제가 자신의 지분을 외부인에게 실제로 팔 수 있고, 그 외부인이 대신 공유자가 된다. 이는 많은 가족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조차 하지 못한 일이다. **그러나 토지 자체, 즉 전체 필지를 처분하거나 질권을 설정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하거나 부담을 설정하는 것은 민상법전 제1361조 제2항에 따라 모든 공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한편 **전체 필지의 임대**는 공동 재산 관리에 해당하므로 처분이나 저당권 설정과는 다른 별개의 사안이며, 이는 다른 기준 체계가 적용된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조하라. | 행위 | 모든 공유자의 동의가 필요한가 | |---|---| | 아직 분할되지 않은 **자신의 지분** 매도 또는 저당권 설정 | 불필요. 제1361조에 따라 혼자서 할 수 있음 | | **전체 필지**에 대한 매도, 저당권 설정, 부담 설정, 지역권 등기 포함 | 필요. 제1361조 제2항에 따라 모두가 동의해야 함 | | **전체 필지** 임대 | 민상법전에 따른 공동 재산 관리에 해당하며, 매도나 저당권 설정과는 다른 기준 체계가 적용됨. 항상 만장일치가 요구되는 것은 아님. 적용되는 의결 기준은 통상적 관리 행위인지 중요 관리 행위인지에 따라 달라지며, 토지대장상의 지분 비율로 스스로 의결 수를 계산하지 말고 반드시 변호사가 해당 필지의 법 조항과 사실관계를 검토하게 해야 함. 실무상 토지청은 임대 등기 시 공유자 전원의 서명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누가 서명했는지, 계약이 누구의 지분을 구속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함 | | 공유물 분할 요구 | 원칙적으로 불필요. 어느 공유자든 분할을 요구할 수 있음. 다만 분할 금지 약정이 있거나 상당하지 않은 시기에 요구하는 경우는 제외이므로, 가족 내 약정 기록을 먼저 확인해야 함 | 실무상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한 형제가 전체 필지를 팔 수 없게 만들 수는 있지만, 그가 자신의 지분을 파는 것을 막을 수도 없다. 또한 오랫동안 토지에 거주해 온 상속인은 나중에 형제자매를 위한 점유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점유라고 주장할 수 있으며, 이는 등기상의 지분 비율과는 별개의 문제이고 상속 토지에서 가장 흔한 소송의 원인이 된다. 가장 빠른 방법은 합의하여 토지청에서 동시에 분할하는 것이다. 다음은 [중개자를 통한 조정](/ko/services/adr)이다. 마지막 수단은 공유물 분할 소송이다. 형제자매가 흔히 모르는 사실은 **여러 사건에서 경매가 실제로 일어난다는 점**이다. 삼 대에 걸쳐 지켜온 토지가 외부인의 소유로 넘어갈 수 있다. ## 토지 가압류 — 30일, 그리고 “압류”가 아닙니다 분쟁이 생기면 많은 사람들은 피해를 입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토지사무소에 찾아가 토지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가압류 신청 자격은 광의의 “이해관계인”이라는 말보다 훨씬 좁습니다. 신청인은 **해당 토지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으로서, 그 토지에 관하여 등기 또는 등기상 변경을 하도록 소송으로 강제할 수 있을 정도의 청구권을 가진 사람**이어야 합니다. 단지 토지가 양도될 경우 불이익을 입는 사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대표적인 예로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지만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않는 경우, 해당 토지를 상속받을 권리가 있는 상속인, 점유로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진행 중인 사람, 또는 토지가 혼인 중 재산(부부공동재산)이라고 주장하는 배우자 등이 있습니다. > ⚠️ **일반 채권자는 항상 가압류 신청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토지를 담보로 하지 않은 대여금 채권자는, 채무자가 토지를 양도하거나 등기해 줄 의무가 없다면, 등기를 통해 강제할 수 있는 청구권이 없습니다. 채무자가 빚을 피하려고 토지를 팔아버릴까 봐 걱정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채권자들의 올바른 방법은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에 임시조치(보전처분)를 신청하는 것이지, 토지사무소에 찾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경로로 신청하면 시간이 가장 중요한 순간에 시간을 낭비하게 됩니다. - **토지 담당 공무원이 가압류 신청을 수리한 날부터 30일의 기간이 주어지며**, **같은 사유로 가압류를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 30일이 곧 유일한 기회이며, 단지 제때 소송을 제기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기간이 지난 뒤에도 등기가 계속 정지되도록 하는 것은 **법원의 임시보호명령**이지, 가압류 신청 자체가 아닙니다. 따라서 소송 제기와 함께 법원에 처분·양도 금지 명령을 신청하고, 그 법원 명령을 토지사무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때 소송을 제기했더라도 법원 명령이 없으면, 기간이 지난 후에는 토지를 이전할 수 있습니다. 토지사무소 단계의 기한 및 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은 신청일에 담당 공무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규정은 수시로 개정되기 때문입니다. - **“가압류”는 “압류”가 아닙니다.** 가압류는 토지사무소에서 등기를 일시적으로 정지시키는 것이고, 재산 압류는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입니다. 절차도 담당 기관도 서로 다릅니다. 참조: [강제집행과 채권추심](/ko/guides/debt-collection-enforcement-thailand) ## 어떤 사건은 토지청에서 끝나고, 어떤 사건은 법원에 가야 하나 토지청은 등기 업무와 모든 당사자가 동의한 사건을 처리합니다 — 경계 측량, 필지 합병, 지역권 등기, 상속인이 모두 동의한 상속 등기. 반면 법원은 권리를 둘러싼 다툼을 판결합니다 — 점유취득시효, 명도 소송, 필요통행로와 지역권 소송, 공유물 분할 소송. 그리고 부당하게 발급된 등기 항목의 취소는 토지국에서 시작할 수 있지만, 많은 경우 법원에서 끝납니다. 담롱탐 센터는 조정 회의를 주선할 수 있지만, 소유권을 확정할 권한은 없습니다. 그리고 사건이 종결되면 결과를 등기해야 합니다. 아직 등기되지 않은 판결은 완전히 안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1년을 지켜보는 비용은 첫 달에 명확히 상담하는 것보다 훨씬 큰 경우가 많습니다.** 이 문제는 옳고 그름이 아니라 달력으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2529년부터 토지 소유자와 그 가족을 위한 [토지 소송 및 토지 분쟁](/ko/services/land) 사건을 맡아 왔습니다. 전화 **092-254-2045** — 토지 서류가 어떤 유형인지, 사건이 언제 시작되었는지, 관청에서 온 문서가 이미 있는지 알려주세요. 또는 [문의하기](/ko/contact)로 연락 주세요. ## 계속 읽기 - [프로젝트 매입 전 토지 실사](/ko/guides/project-site-land-due-diligence-thailand) — 법인 명의로 매입하는 구매자용 - [외국인을 위한 부동산](/ko/guides/foreign-property-thailand) - [강제집행 및 채권추심](/ko/guides/debt-collection-enforcement-thailand) - [변호사 수임료](/ko/guides/lawyer-fees-thailand-2026) --- *본 가이드는 [수완와라 법률사무소](/)가 작성했습니다 — 콘깬(Khon Kaen) 소재 법률사무소로, 불기 2529년(พ.ศ. 2529)에 설립되었습니다. 본 가이드는 일반 정보로서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의견이 아닙니다. 각 사안의 결과는 권리증서와 해당 지역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 ## 특허 출원, 소특허, 영업비밀 — 무엇을 선택할까 표준 URL: https://www.suwanvaralaw.com/ko/guides/patent-petty-patent-trade-secret-thailand 분류: 지식재산권 게시일: 2026-08-11 작성자: 수완와라 법률사무소 이 글의 다른 언어판: th (https://www.suwanvaralaw.com/guides/patent-petty-patent-trade-secret-thailand), en (https://www.suwanvaralaw.com/en/guides/patent-petty-patent-trade-secret-thailand), zh (https://www.suwanvaralaw.com/zh/guides/patent-petty-patent-trade-secret-thailand), zh-TW (https://www.suwanvaralaw.com/zh-TW/guides/patent-petty-patent-trade-secret-thailand), ja (https://www.suwanvaralaw.com/ja/guides/patent-petty-patent-trade-secret-thailand) 특허 출원 방법을 묻기 전에 '출원할 것인가'부터 답해야 합니다 — 특허, 소특허, 영업비밀의 차이, 출원 전 공개의 함정, 직원 발명의 권리자 결정, 그리고 모방을 당했을 때 취할 수 있는 조치 ### 이 가이드가 답하는 질문 - 문: 제품을 부스에 전시하거나 판매용으로 게시한 상태에서 특허를 출원할 수 있나요? 답: 즉시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특허의 핵심 요건은 신규성이기 때문입니다. 출원 전에 발명의 핵심을 공개한 경우 — 부스 전시, 소셜 미디어 게시, 판매 권유, 언론 보도 등 — 그 발명은 더 이상 신규성이 없어 거절되거나 나중에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법률은 특정 유형의 공개에 대해 극히 제한적인 기간 내에 예외를 인정합니다. 따라서 실제 공개 날짜와 공개 형태를 변호사가 확인한 뒤에 출원 가능 여부를 결론 내야 합니다. - 문: 소특허와 발명특허는 어떻게 다른가요? 답: 발명특허는 등록 전에 엄격한 실체 심사를 통과해야 하므로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일단 취득하면 더 안정적입니다. 소특허는 진보성 요건이 더 완화되어 있고 초기부터 전체 실체 심사를 받지 않기 때문에 더 빨리 등록됩니다. 다만 이해관계자는 이후에 심사를 청구하고 유효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특허는 제품 수명주기가 짧은 기술적 개량에 적합하며, 장기 보유를 목적으로 하는 발명의 지름길이 아닙니다. - 문: 직원이나 프리랜서가 발명한 경우, 특허권자는 누구인가요? 답: 원칙적으로 직원이 업무 또는 사용자의 위임에 따라 한 발명의 경우, 특허를 받을 권리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사용자에게 귀속됩니다. 그리고 발명자는 발명자로 기재될 권리가 있으며 법이 정한 요건에 따라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독립 프리랜서는 직원이 아니므로 같은 원칙이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권리 양도 조항이 명확하지 않으면 발주자는 예상과 달리 권리자가 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 문: 태국에서 특허를 출원하면 해외에서도 보호되나요? 답: 그렇지 않습니다. 특허는 등록된 국가 내에서만 효력이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보호받으려면 해당 국가에 출원하고, 최초 출원일을 소급하는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수출을 계획하고 있다면 제품이 잘 팔리기 시작한 시점이 아니라 첫 출원 때부터 목표 국가를 결정해야 합니다. - 문: 제품을 모방당했다면 어느 법원에 소송해야 하나요? 답: 특허 및 지식재산 분쟁은 일반 민사법원이 아니라 지식재산권 및 국제무역 법원의 관할입니다. 그리고 행위 유형에 따라 손해배상을 구하는 민사 부분과 형사 부분이 모두 가능합니다. 첫날부터 준비해야 할 것은 권리 입증 자료, 상대방 행위의 입증 자료, 손해액 입증 자료입니다. 이러한 자료는 상대방이 눈치채기 전에 확보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객들이 가장 자주 묻는 질문은 "특허를 어떻게 등록하나요?"이지만, 실제로 가장 먼저 던져야 할 질문은 **"이것을 등록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입니다. 특허 출원은 독점권이라는 유한한 권리를 얻는 대가로 고객이 생각하신 내용의 세부 사항을 공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보유하신 것이 경쟁사가 역추적할 수 없는 제조법이나 공정이라면, 이를 공개하는 것은 경쟁사에 공짜로 넘겨주는 꼴이 될 수 있습니다. 본 가이드는 잘못 판단하면 되돌리기 어려운 세 가지 질문, 즉 **어떤 방식으로 보호할 것인지, 누가 소유자인지, 모방당하기 전에 어떤 증거를 확보해 두어야 하는지**를 다룹니다. ## 서로 대체되지 않는 세 가지 선택지 태국에는 특허법상 세 가지 유형의 특허가 있습니다. **발명특허**는 발명 또는 기술적 공정을 대상으로 하고, **소형특허**는 발명의 진보성 기준이 완화된 발명을 대상으로 하며, **제품디자인특허**는 외부 형태나 문양을 보호하되 기능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한편, **영업비밀**은 등록이 필요 없지만, 실제로 비밀 상태가 유지되고 합리적인 보호 조치가 있는 경우에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 발명특허 | 소형특허 | 디자인특허 | 영업비밀 | |---|---|---|---|---| | 공개 필요 여부 | 예 | 예 | 예 | 아니요 | | 등록 전 심사 | 가장 엄격함 | 처음부터 완전한 심사는 아님 | 디자인과 신규성 심사 | 등록 없음 | | 보호 대상 | 작동 원리·공정 | 개량된 작동 원리 | 외관 | 비밀로 유지되는 정보 자체 | | 보호기간 | 정해진 기간 | 더 짧은 정해진 기간 | 정해진 기간 | 비밀로 유지되는 한 | | 경쟁사 역분석 시 | 여전히 침해에 해당함 | 여전히 침해에 해당함 | 여전히 침해에 해당함 | **보호 종료** | 표의 마지막 행이 선택의 핵심입니다. 경쟁사가 제품을 구입해 분해한 뒤 제조 방법을 알아낼 수 있는 경우, 상대방이 선의로 스스로 고안해 냈다면 영업비밀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종류의 것은 등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면, 완제품만으로는 알 수 없는 배합 공식이나 생산 파라미터는 비밀로 유지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만료 기한이 없고 경쟁사에게 자신이 어떻게 하는지 알릴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 소급하여 바로잡을 수 없는 함정 — 출원 전 공개 이는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손해이며, 일단 발생한 후에는 변호사가 해결해 줄 수 없는 손해입니다. > 특허 출원의 핵심 요건은 신규성입니다. 출원일 전에 발명의 핵심 내용을 공개하면 해당 발명은 신규성을 상실하여 거절 사유가 될 수 있고, 이미 등록되었다 하더라도 이후에 취소될 수 있습니다. 법률은 제한된 기간 내의 특정 형태의 공개에 대해 예외를 인정하며, 이는 실제 공개 날짜와 공개 형태를 건별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사업자들이 공개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모른 채 흔히 하는 행위로는 전시회 부스 운영, 소셜 미디어에 작동 시연 영상 게시, 프리오더 실시, 비밀유지계약 없이 고객에게 샘플 발송, 상세한 스펙이 포함된 견적서를 여러 곳에 제출, 언론에 출시 보도 등이 있습니다. **안전한 순서는 먼저 출원한 후에 출시하는 것입니다.** 출원 전에 공장, 투자자 또는 거래처와 협의해야 하는 경우에는 정보의 범위, 기간 및 타인 명의로 출원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명시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먼저 출원하는 자가 먼저 얻는다 – 먼저 생각했다고 얻는 것이 아니다 태국 특허 제도는 출원일을 중시한다. 먼저 생각했음을 입증한다고 해서 권리를 얻는 것은 아니다. 상대방이 먼저 출원하면 권리를 얻지 못한다. 실제로 제품이 ‘완성’될 때까지 수개월을 망설인 사람은 먼저 출원한 거래처나 전 직원에게 권리를 빼앗기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그 시점에 남은 해결책은 상대방 출원의 유효성을 다투는 것뿐인데, 이는 일찍 출원하는 것보다 훨씬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도 오래 걸린다. 이 문제는 [회사 설립 시점에 브랜드 소유권을 누가 보유할지 결정하는 문제](/ko/guides/brand-trademark-ownership-thai-company-setup)와 이어진다. 투자한 사람이 아니라 서류를 진행한 사람에게 권리가 돌아가도록 내버려 두는, 동일한 유형의 실수이기 때문이다. ## 팀이 고안한 것의 소유자는 누구인가 > 원칙적으로 피고용인이 고용계약에 따라 또는 고용주의 지시에 따라 고안한 발명의 특허를 받을 권리는 통상 고용주에게 귀속되며, 달리 약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발명자는 여전히 발명자로 기재될 권리가 있고, 법률이 정하는 조건에 따라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피고용인이 아닌 독립 계약자에게는 동일한 원칙이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장 흔한 오류는 기업이 프리랜서, 디자이너 또는 개발 대행업체를 고용해 제품을 디자인하게 한 뒤 대금을 전액 지급하고는 자신이 소유자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견적서나 계약서에 권리 양도 조항이 전혀 없는데도 말입니다. 사업을 매각하거나 투자자를 유치할 때, 실사를 맡은 변호사는 권리 취득의 경위를 요구할 것이고, 이러한 공백은 실제로 거래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작업 시작 전, 작업 종료 후가 아니라 서류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이 작업에서 발생하는 결과물과 발명이 발주자의 소유라는 합의, 발명자가 향후 출원에 필요한 서류에 서명하도록 하는 의무, 작업 종료 후에도 계속 효력이 있는 기밀 유지 조항, 그리고 해당 작업을 다른 고객을 위해 재사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항입니다. ## 특허는 판매 허가가 아니다 특허를 취득하면 바로 제품을 판매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기업이 시간과 비용을 불필요하게 낭비하게 만드는 흔한 오해입니다. 실제로 특허는 타인이 귀하의 발명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뿐, 다른 법률을 우회하여 제품을 판매할 권리를 주지는 않습니다. 강제 표준에 해당하는 제품은 여전히 산업표준(태국 산업표준, มอก.) 관련 허가가 필요하며 ([제품에 마크(มอก.)가 필요한가? 누가 책임을 지나](/ko/guides/tis-mandatory-standard-liability-thailand)), 화장품도 여전히 신고를 해야 합니다 ([화장품 신고서, 누가 보유해야 하나](/ko/guides/cosmetic-notification-holder-thailand)). 또한 자체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귀하의 제품이 타인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 것은 아니며, 이는 별개의 문제로서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 모방당했을 때 취할 수 있는 조치 특허 분쟁은 **지식재산권 및 국제거래 법원**의 관할에 속하며, 일반 민사법원이 아닙니다. 사건은 손해배상 청구와 침해 중지를 구하는 민사 부분과, 행위의 성격에 따른 형사 부분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사건의 승패를 가르는 것은 흔히 법률 문제가 아니라, 상대방이 눈치채기 전에 확보해 둔 증거입니다. 즉, 실제로 구매한 상대방 제품과 영수증·주문 내역, 날짜와 시간이 기록된 온라인 스토어 화면 전체의 캡처, 판매자 정보와 배송 경로, 그리고 상대방 제품과 귀하의 특허청구범위를 항목별로 대조한 기술적 비교 자료가 이에 해당합니다.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기 전에 경고장을 보내는 것은 상대방에게 증거를 숨기라고 알려주는 셈**이 되어, 사건을 즉시 약화시킵니다. 모방이 내부 정보를 본 전 직원이나 거래처에 의한 것이라면, 특허 침해와 영업비밀 공개를 동시에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각각 다른 증거 서류가 필요하므로, 상대방에게 연락하기 전에 변호사가 소송 전략을 세우도록 해야 합니다. ## 태국에서 등록했다고 해서 전 세계에서 보호되는 것은 아니다 특허는 등록된 국가에서만 효력이 있다. 해외로 수출하거나 해외에서 생산하려는 자는 최초 출원 시점부터 대상 국가를 결정해야 한다. 최초 출원일로 소급하여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기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출원은 이미 공개된 문서로 신규성에 이의를 제기당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본인의 문서도 포함된다. ## 착수 전 체크리스트 - **무엇을** 보호할지 명확히 정하라 — 작동 원리, 외관, 또는 유출되어서는 안 되는 정보. 이 세 가지는 각각 다른 도구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 출원서 작성을 위해 비용을 지출하기 전에, 이미 공개된 사실이 있는지 공개 날짜와 경로를 확인하라. - 기존 특허 정보를 검색하여, 본인의 것이 충분히 새로운지, 타인의 특허와 충돌하지는 않는지 확인하라. - 개발 일지, 작성일시가 기재된 설계 파일, 공동 창작자 명단을 처음부터 보관하라. - 직원, 프리랜서, 위탁 생산 공장, 거래처와의 계약상 허점을 차단하고, 권리 양도 조항과 비밀유지 조항을 모두 포함하라. - 목표 국가는 첫 출원과 함께 결정하라. 제품이 잘 팔릴 때가 아니다. ## 요약 특허 출원과 비밀로 유지하는 것 사이의 선택은 단 하나의 질문으로 결정되는 사업적 결정으로, 경쟁사가 이를 역설계로 알아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손해는 모두 두 가지에서 비롯되는데, 출원 전 공개와 소유자가 누구인지 증명할 서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작업 시작 전에 작성하는 몇 가지 서류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수완와라 법률사무소는 권리 상태 조사, 고용계약 및 위탁생산 계약에서 지식재산권 소유 구조 설계, 비밀유지계약 작성, 그리고 지식재산권 및 국제무역 법원에서의 소송 수행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권 팀에 문의](/ko/contact)하시거나 [지식재산권 서비스](/ko/services/ip)를 확인하세요. > 본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이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 의견이 아닙니다. 보호 범위와 기한은 각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결정 전에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 제품에 TIS(태국공업표준) 인증이 필요한가요? 기준 미달 시 누가 책임지나요? 표준 URL: https://www.suwanvaralaw.com/ko/guides/tis-mandatory-standard-liability-thailand 분류: 산업 및 행정법 게시일: 2026-08-11 작성자: 수완와라 법률사무소 이 글의 다른 언어판: th (https://www.suwanvaralaw.com/guides/tis-mandatory-standard-liability-thailand), en (https://www.suwanvaralaw.com/en/guides/tis-mandatory-standard-liability-thailand), zh (https://www.suwanvaralaw.com/zh/guides/tis-mandatory-standard-liability-thailand), zh-TW (https://www.suwanvaralaw.com/zh-TW/guides/tis-mandatory-standard-liability-thailand), ja (https://www.suwanvaralaw.com/ja/guides/tis-mandatory-standard-liability-thailand) 강제 표준과 일반 표준의 차이, 제조업체·수입업체·판매업체가 각각 부담하는 책임 범위, 위탁 생산 제품에 자사 브랜드를 부착하면 왜 책임이 귀하에게 옮겨지는지, 그리고 공급업체 계약서에 무엇을 명시해야 하는지 다룹니다. ### 이 가이드가 답하는 질문 - 문: 제품에 TIS(태국공업표준) 인증이 필요한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답: 해당 제품이 강제 표준으로 지정되었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공업제품표준에는 자율적인 일반 표준과 법령이 제품별로 지정하는 강제 표준이 있습니다. 강제 대상이면 제조 또는 수입 시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고,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을 판매할 수 없습니다. 상표명이 아니라 HS 품목 분류와 실제 제품 특성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생산 지시나 수입 오더를 내리기 전에 미리 검토해야 합니다. - 문: 우리는 판매만 하는데 제조를 직접 하지 않아도 책임이 있나요? 답: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공업제품표준법은 강제 표준 대상 제품 중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의 판매를 금지합니다. 민사상으로도 불안전한 제품으로 인한 손해 책임에 관한 법률은 제조업체나 수입업체를 특정할 수 없는 판매업체도 사업자로서 책임을 지도록 규정합니다. 누구에게서 구매했는지, 제품이 어떤 기준을 통과했는지에 관한 서류를 보관하는 것은 단순한 회계 업무가 아니라 법적 보호막이 됩니다. - 문: 공장에 위탁 생산하고 브랜드를 부착했습니다. 책임은 공장에 있지 않나요? 답: 아닙니다. 불안전한 제품으로 인한 손해 책임법은 자신이 제조업체나 수입업체임을 나타내는 이름, 상표, 기타 표시를 사용한 자도 사업자로서 책임을 진다고 봅니다. 위탁 생산한 제품에 자사 브랜드를 부착하면 책임은 브랜드 소유자에게 직접 돌아갑니다. 해결책은 회피가 아니라 공장과의 구상 계약 체결, 스펙과 검수 기준 명확화, 제조물 배상책임보험 가입입니다. - 문: 피해자가 우리의 과실을 증명해야 하나요? 답: 원칙적으로 아닙니다. 불안전한 제품으로 인한 손해 책임법은 사업자가 불안전한 제품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공동으로 책임을 지도록 하며, 피해자는 고의나 과실을 증명할 필요 없이 손해, 정상적 사용, 제품과의 인과관계만 증명하면 됩니다. 사업자가 책임을 면하려면 법정 면책사유를 증명해야 하는데, 이는 일반 불법행위보다 훨씬 무거운 부담입니다. - 문: 관청에서 제품을 압수하거나 영치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 서류를 확인하기 전에 혐의를 인정하고 서명하거나 자세한 진술을 하지 마십시오. 즉시 압수조서 사본과 압수 물품 목록을 요구하고, 해당 제품이 실제로 강제 표준 대상인지 확인하십시오. 허가증, 시험성적서, 수입 또는 주문 서류를 확보한 뒤 진술 전에 변호사와 상의하십시오. 같은 사안에 행정처분, 형사처벌, 소비자의 민사청구가 함께 제기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업자는 태국공업표준(มอก.)을 처음 접하게 되는 상황이 두 가지 있습니다. 물건이 세관에 묶여 있거나, 담당 공무원이 매장을 점검하러 온 경우입니다. 두 경우 모두 서류로 해결하기에는 이미 늦었습니다. 따라서 이 가이드는 기술적인 서류 작업에 해당하는 'มอก. 신청 방법'을 다루지 않습니다. 대신 법률 문제에 해당하는 질문, 즉 **귀하의 제품이 강제 적용 대상인지, 문제가 발생하면 누가 책임을 지는지, 그리고 그 책임을 져야 할 사람에게 위험을 어떻게 되돌려 놓을 수 있는지**에 답합니다. ## 일반 표준과 강제 표준은 같은 것이 아니다 **มอก.**는 산업부 산하 **태국 산업표준원(สมอ.)**이 정한 산업제품 표준으로, 법적 효력이 서로 다른 두 그룹으로 나뉜다. > 일반 표준은 사업자가 판매 촉진과 신뢰도 제고를 위해 자발적으로 인증을 신청하는 표준이며, 강제 표준은 법률로 표준 준수가 의무화된 제품을 말한다. 이 그룹의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면 먼저 허가를 받아야 하며, 표준에 부적합한 제품의 판매는 금지된다. 위반 시 행정 제재와 형사 처벌이 모두 부과된다. 가장 흔한 오류는 제품명만 보고 스스로 판단을 내리는 것이다. 실제로는 제품의 특성과 실제 사용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판매자의 눈에는 유사해 보이는 제품도 법적 지위가 서로 다를 수 있으며, 이 부분을 잘못 이해하면 세관에서 시간 손실과 보관료를 부담하게 된다. ([통관 완료 후 사후 검증](/ko/guides/customs-post-clearance-audit-thailand)) **확인해야 할 시점은 생산을 주문하기 전 또는 오더를 시작하기 전이다.** 물품이 항구에 도착한 때가 아니다. 이미 생산 또는 주문한 뒤에는 반송, 폐기, 또는 전체 로트를 수정하는 방법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 누가 책임을 지는가 — 답은 "공장"만이 아니다 이 책임은 서로 다른 법률에서 동시에 작동하므로, 층별로 나누어 살펴봐야 한다. | 당사자 | 제품 표준 측면 | 소비자 책임 측면 | |---|---|---| | 국내 제조업자 | 강제 표준에 대한 허가 필요 | 완전한 사업자로서 책임 | | 수입업자 | 강제 표준에 대한 허가 필요 | 완전한 사업자로서 책임 | | 판매업자 | 강제 표준에 부적합한 제품 판매 금지 | 제조업자나 수입업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사업자로서 책임 | | 위탁 생산 브랜드 소유자 | 사실관계상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다름 | 자신의 이름 또는 상표를 사용하므로 사업자로서 책임 | 맨 아래 행이 많은 태국 기업들이 모르는 사이 피해를 입는 부분이다. > 불안전한 제품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책임에 관한 법률은 상호, 상표 또는 자신이 제조업자나 수입업자임을 이해하게 할 수 있는 성격의 다른 문구를 사용한 자도 사업자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본다. 또한 제조업자나 수입업자를 특정할 수 없는 제품의 판매자도 사업자로서 책임을 진다. 정확히 말하면, **공장에 위탁 생산한 제품에 자신의 로고를 붙이는 것은 책임을 귀하에게 옮기는 것이다.** 자신이 단지 판매자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 브랜드 소유자들은 자신이 공장이 아닌 제1피고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종종 놀란다. ## 왜 불안전한 제품 사건은 생각보다 다투기 어려운가 > 불안전한 제품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에 관한 법률은 모든 사업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공동으로 책임을 지도록 규정한다. 피해자는 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증명할 필요 없이, 제품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고 제품을 정상적으로 사용 또는 보관하였음을 증명하기만 하면 된다. 책임을 면하려는 사업자는 법률이 정한 면책 사유를 증명할 의무가 있다. 또한 소비자에 대한 책임을 사전에 면제하거나 제한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다. 이 두 문장이 사건 전체의 구도를 바꾼다. 첫 번째 문장은 입증 책임을 뒤집는다. 두 번째 문장은 상자나 보증서에 인쇄된 "회사는 어떠한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문구를 소비자에 대한 책임 회피에 사용할 수 없게 만든다. 책임 제한은 여전히 유효하지만, **사업자 간 계약 당사자 사이에서만** 유효하다. 예를 들어 귀하와 제조 공장 사이에서는 유효하지만 소비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올바른 예방책은 면책 문구를 더 길게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원천(제조업체)과 실제로 효력을 발휘하는 구상권 계약을 마련하는 것이다. ## 공급업체 계약과 위탁생산 계약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 저희가 접하는 대부분의 위탁생산 계약에는 가격, 수량, 납기만 명시되어 있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포함해야 할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참조 가능한 스펙과 표준** — 제품이 충족해야 하는 표준을 명시하고, 공장이 모든 로트(lot)에 대해 시험 성적서와 인증 문서를 제출할 의무를 규정합니다. - **제품의 적법성 보증** — 제품에 적용되는 강제 표준을 충족하고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보증을 포함합니다. - **검사 및 샘플링 검사 권리** — 납품 전과 계약 기간 중 모두 인정되며, 인수 거부 권리도 포함됩니다. - **구상권 및 배상 조항** — 귀하가 소비자나 정부 기관에 지급해야 하는 손해배상금, 제품 리콜 비용, 변호사 비용, 과태료를 포함합니다. - **검사 대응 또는 리콜 시 협력 의무** — 명확한 기한을 함께 규정합니다. - **제품책임보험** — 최소 가입 한도를 명시하고, 귀하를 공동 피보험자로 지정합니다. - **제품 추적성** — 로트 번호와 출처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를 갖추도록 합니다. 이는 유통업체가 제조업체를 대신해 책임을 지지 않게 해주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공장이 해외에 있는 경우, 실제로 집행할 수 없는 구상권 조항은 없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따라서 준거법, 분쟁 해결 절차, 담보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유통업체를 통한 태국 판매 또는 직접 법인 설립](/ko/guides/selling-into-thailand-distributor-or-own-entity)) ## 검사·압수·소비자 신고 발생 시, 무엇부터 처리할까 같은 사안이 세 갈래로 동시에 진행될 수 있다. 즉, 태국 공업표준원(สมอ.)의 행정조치, 형사처벌, 그리고 피해자 또는 소비자보호위원회 사무처를 통한 민사청구다. 한 절차에서 한 진술이 다른 절차에서도 사용될 수 있다. 안전한 순서는 이렇다. 검사 기록 사본과 압수·동결된 물품 목록을 빠짐없이 요청하고, 해당 물품이 강제표준 대상인지 실제로 확인한다. 허가증, 시험성적서, 수입신고서, 판매원과의 매매계약을 수집하고, 문제가 된 물품 로트의 판매를 중단한 뒤, 변호사가 진술을 조율하도록 한다. **혐의 인정 서류에 서명하거나 권리 확인 전에 물품 폐기에 동의하지 마라.** 품목 분류나 물품 특성을 다툴 여지가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 요약 มอก.(태국 공업표준, TIS)은 기술 문서 문제처럼 보이지만, 그에 따른 법적 결과는 전적으로 책임의 문제입니다. 기업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지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생산을 주문하거나 수입하기 전에 강제표준 적용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것이고, 둘째, 위탁생산하면 책임이 공장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자신의 브랜드를 부착하면 책임이 브랜드 소유자에게 돌아옵니다. 실질적으로 효과 있는 예방책은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계약과, 첫날부터 보관해 둔 제품 추적 문서입니다. 수완와라 법률사무소는 제품의 법적 지위 확인,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위탁생산 계약 및 공급업체 계약 작성을 지원하고, 기준 미달 제품 관련 사건을 행정 단계와 법원 단계에서 모두 대리합니다. [비즈니스 법률팀에 문의](/ko/contact)하거나 [법규 준수 자문 업무](/ko/services/compliance)를 살펴보세요. > 이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로, 특정 사례에 대한 법률 의견이 아닙니다. 강제표준 적용 여부와 각 제품의 요구사항은 제품마다 다르므로, 생산을 주문하거나 수입하기 전에 법률 자문가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월급 미지급, 고용주의 임금·OT 체불, 청구 방법 표준 URL: https://www.suwanvaralaw.com/ko/guides/unpaid-wages-overtime-thailand 분류: 노동사건 게시일: 2026-08-11 작성자: 수완와라 법률사무소 이 글의 다른 언어판: th (https://www.suwanvaralaw.com/guides/unpaid-wages-overtime-thailand), en (https://www.suwanvaralaw.com/en/guides/unpaid-wages-overtime-thailand), zh (https://www.suwanvaralaw.com/zh/guides/unpaid-wages-overtime-thailand), zh-TW (https://www.suwanvaralaw.com/zh-TW/guides/unpaid-wages-overtime-thailand), ja (https://www.suwanvaralaw.com/ja/guides/unpaid-wages-overtime-thailand) 월급 미지급, 임금 체불, 고용주의 OT 미지급 — 근로자 가이드: 어떤 증거를 모을지, 근로감독관에게 어떻게 신청할지, 소멸시효가 몇 년 남았는지, 회사 폐업 시 어떻게 대처할지 ### 이 가이드가 답하는 질문 - 문: 체불임금과 OT(연장근로수당)는 몇 년까지 소급 청구할 수 있나요? 답: 임금,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은 소멸시효가 2년이며, 각 회차의 지급기일부터 개별적으로 기산합니다. 퇴직위로금과 해고예고수당은 소멸시효가 10년입니다. — 고용주가 채무를 승인하거나 일부를 변제하면 소멸시효가 새로 기산될 수 있으므로 사안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 문: 급여명세서도 없고 근로시간 기록도 없다면 OT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요? 답: 법률은 고용주에게 근로시간 기록과 임금 지급 증빙을 작성·보관할 의무를 부과합니다. 그러나 근로자 자신도 실제로 근로자였는지, 임금률이 얼마였는지, 몇 시간을 일했는지, 청구할 금액이 얼마인지에 관한 증거를 스스로 모아야 합니다. 각 사건의 결과는 실제로 존재하는 증거에 달려 있습니다. - 문: 고용주가 지급을 지연하면 이자를 부담해야 하나요? 답: 지급을 지체한 고용주는 지체 기간의 이자를 부담해야 하며, 일부 금전 유형은 연 15%로 정해져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고의로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자와 별개로 가산금(추가 금전)이 있습니다. 귀하의 사례에 적용되는 이율은 청구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 문: 회사가 폐업하고 사업주가 잠적해도 돈을 받을 방법이 있나요? 답: 즉시 근로감독관에게 신청하여 지급명령을 받아 두어야 합니다. 그래도 돈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정해진 기준과 한도에 따라 근로자복지기금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파산 또는 회생 절차에 들어간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정한 기간 내에 파산관재인에게 채권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가이드는 아직 자신의 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를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입금되지 않은 급여, 정산되지 않은 초과근무수당, 공제된 돈, 그리고 회사가 조용히 문을 닫은 경우를 다룹니다. > ⚠️ **제안된 일시금을 받기 위해 서둘러 서명하지 마십시오** — 사직서 또는 급여를 전액 수령하였고 추가 청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문서에 서둘러 서명하지 마십시오. 법적 기준에 미달하는 사전 권리 포기 합의는 효력이 없을 수 있지만, 분쟁 발생 이후 자발적으로 체결한 화해 합의는 청구권을 차단하는 효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툼이 없는 부분의 돈만 수령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권리를 서면으로 유보하십시오. 예: *"이 금액은 다툼이 없는 부분에 한하여 수령하며, 본 수령은 권리 포기 또는 전액 지급 완료의 인정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 미지급 금액을 항목별로 분리하기 - 이미 근무한 날짜에 대한 임금 — 마지막 달의 일할 계산분 포함 -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 — 별도의 항목에 해당 -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 일수에 대한 임금 - 근로보증금 및 부당하게 공제된 금액 - 해고된 경우 퇴직보상금 및 해고예고수당 — 계산 방법은 [해고당하면 퇴직보상금은 얼마나 받을까](/ko/guides/severance-pay-termination-thailand) 참조 ## 임금과 OT의 소멸시효는 2년 | 항목 | 소멸시효 | 기산점 | |---|---:|---| | 체불임금 | 2년 | 각 회차 지급기일 도래일 | | 초과근무수당 / 휴일근로수당 | 2년 | 각 회차 지급기일 도래일 | | 퇴직금 | 10년 | 해고일 | | 해고예고수당 | 10년 | 권리 발생일 | | 부당해고로 인한 손해배상 | 10년 | 해고된 날 | 핵심은 **"각 회차"**다. 임금을 2년 넘게 체불당한 사람도 대개 나중 회차분은 여전히 청구할 수 있지만, 앞쪽 회차분은 이미 청구권을 상실했을 수 있다. 소멸시효는 채무의 승인, 일부 변제, 또는 소송 제기로 중단되거나 새로 기산될 수 있다. 상사가 "다음 달에 송금해 줄게"라고 보낸 메시지는 보관할 가치가 있다. 노동감독관에게 신고하는 데에는 특정 기한이 없지만, 언제든 신고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법정에서 사용자가 소멸시효를 주장하며 다툴 수 있기 때문이다. > **경고:** 소멸시효가 거의 완성될 때까지 기다리지 마라. 각 회차분의 기산 시점이 서로 다르고, 노동감독관 명령에 대한 이의 제기 기한인 30일은 소멸시효보다 훨씬 짧은 또 다른 기한이기 때문이다. ## 늦게 지불한다고 원금만 지불하는 게 아니다 채무불이행(이행지체) 시, 고용주는 **이행지체 이자**를 부담해야 하며, 일부 금원 유형의 경우 **연 15퍼센트**로 정해져 있다.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고의로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자와는 별개의 부분으로서 **추가금(지연가산금)** 이 별도로 발생한다. 본인의 사안에 적용되는 이율은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과다 청구하면 설득력을 잃고, 과소 청구하면 손해를 보기 때문이다. ## OT 수당: 어디서 속았는지 직접 확인하세요 - **적용 요율** — 평일 연장근로수당은 통상 시급보다 높고, 휴일 근로수당은 다시 단계별로 더 높아집니다. 모든 경우를 단일 요율로 계산했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 **산정 기준** — 매월 일정 금액이 고정 지급되고 업무 수행의 대가에 해당한다면, 회사가 수당이나 직책수당이라고 부르더라도 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포괄 지급과 절사 계산** — 근무시간 기록 없이 일정 금액을 묶음으로 지급하거나, 한 시간에 가까운 초과 근무를 하고도 0으로 처리된 경우가 해당됩니다. - **"이 직위는 OT가 없다"는 변명** — 일부 근로자 집단에는 실제로 다른 조건이 적용됩니다. 특히 사용자를 대신해 직원을 고용하거나 해고할 권한이 있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팀장"이라고 불린다고 해서 저절로 예외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임금 공제에도 같은 원칙이 적용됩니다. 임금은 근로자의 돈이므로 법률이 허용하는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공제할 수 없습니다. 부당하게 공제된 금액은 회사가 발급한 급여명세서에 숫자가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에 보통 가장 쉽게 입증할 수 있습니다. ## 증거: 회사 계정이 폐쇄되기 전에 오늘 확보하십시오 법률은 고용주에게 근로자 명부, 근무 시간 기록, 임금 지급 증빙 등 특정 문서를 작성·보관할 의무를 부과합니다. **하지만 고용주 측 문서가 모든 것을 증명해 줄 것이라고 믿지 마십시오.** 근로자 본인도 ①근로자 지위, ②임금 수준, ③근무 시간 수, ④청구 금액 등 4가지 사항에 대한 증거를 직접 준비해야 합니다. 퇴사한 뒤에도 스스로 구할 수 있는 자료로는 본인의 계좌 거래 내역, 사회보험에 신고된 임금 정보, 원천징수증명서, 그리고 같은 일을 겪은 동료 명단이 있습니다. **디지털 증거는 가장 서둘러야 합니다.** 회사가 시스템을 폐쇄하거나 사용자 계정을 삭제할 때 가장 먼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업무 이메일, 교대 근무표, 근태 기록 파일, 부서 단체 채팅방을 오늘부터 바로 내려받아 본인 기기에 보관하십시오. 특히 고용주가 임금 체불을 인정한 메시지가 중요합니다. 화면을 촬영한 사진이 아니라 발신자 이름과 날짜·시간이 확인되는 원본 파일로 저장하십시오. 단, 접근 권한이 박탈된 뒤에는 회사 시스템에 접속하지 마십시오.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증거는 오히려 본인이 법적 조치를 받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독촉 절차 3단계 1. **독촉장** — 금액을 항목별로 구분하고, 계산 방식과 납부 기한을 명시하며, 수령 증명이 가능한 방법으로 발송합니다. 직접 작성할 수 있고, 많은 사안이 이 단계에서 마무리됩니다. 2. **노동감독관** — 근무 지역 관할 성(省) 노동복지 및 노동보호 사무소에 신청합니다. 수수료가 없고, 변호사 없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담당 직원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사용자를 소환하여 소명하게 하고 서류를 요구한 뒤 명령을 내립니다. 3. **노동법원** — 노동감독관의 권한을 넘는 사안, 또는 어느 한쪽이 명령에 불복하는 경우입니다. **하나의 경로를 선택하되, 중복으로 진행하지 마십시오** — 동일한 법정 항목의 금전 채권에 대해 노동감독관에 신청하거나 법원에 제소하는 것은 신청일부터 경로 선택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두 가지를 중복 진행해서는 안 됩니다. 노동감독관에 접수된 신청을 취하하고 법원에 제소하려면, 제소 전에 취하를 완료하고 취하 증빙자료를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한편 부당해고로 인한 손해배상은 별개의 권리 근거이므로 노동법원에 제기해야 하며, 노동감독관에 계류 중인 사건과 금액 항목이 중복되지 않도록 분리해야 합니다 — 두 경로를 비교한 글은 [노동감독관 신청 또는 노동법원 제소 중 무엇이 나은가](/ko/guides/labour-inspector-or-court-thailand)를 참조하십시오. **명령이 내려지면 30일이 기한입니다** — 노동감독관의 명령에 불복하는 사용자,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법정상속인은 명령을 알게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명령이 확정됩니다. 이 기한은 실제로 받았어야 할 금액보다 적게 받은 근로자에게도 적용됩니다. 사용자가 제소하는 경우에는 명령에 따라 지급 기한이 도래한 금액을 법원에 공탁해야 합니다. **그러나 근로자나 법정상속인은 이 금액을 공탁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목돈이 없다는 이유로 길이 막히지 않습니다. ## 변호사 비용을 내지 않아도 되는 채널 — 단도직입적으로 답한다 무료 지원은 실재하며, 여러 경우에 충분하다. 하지만 노동 사건에 전혀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다. > 노동법원에 소를 제기하고 소송 절차를 진행할 때에는 법원 수수료가 면제된다. 다만 당사자는 변호사 비용, 교통비, 서류 비용, 강제집행을 위한 특별 비용 등 일부 실제 비용을 여전히 부담해야 할 수 있다. 변호사가 없는 사람은 법원에 구두로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법원이 문답 내용을 기록하여 소장으로 삼는다. 그러나 법원 직원이 변호사 역할을 하거나 제소자를 대신하여 사건의 틀을 잡아 줄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다. 이 면제는 노동법원 사건에 적용되는 것이지, 다른 비용까지 면제해 주는 것은 아니다. 무료로 지원하는 채널은 다음과 같다: 노동감독관, 법원 상주 자원 변호사, 재산이 부족한 사람을 사안별로 심사하여 지원하는 변호사협회의 법률 지원 사업, 검찰청의 국민 권리 보호 및 법률 지원 사무소, 주 법무사무소, 담롱탐 센터. 이 채널들은 청구금액이 단순하고 고용주가 아직 존속하는 경우에는 충분한 경우가 많다. 그러나 고용주가 귀하가 노동자가 아니라고 부인하거나, 임금 산정 기준을 두고 다퉈야 하거나, 시간 기록 없이 수년간의 연장근로수당(OT)을 증명해야 하거나, 고용주가 변호사를 고용하여 대응하거나, 회사가 곧 사라질 예정이어서 한 번 놓치면 되돌릴 수 없는 기한이 있는 절차에 진입하는 경우에는 부족하다. 무료 채널을 먼저 시도하되, 소멸시효가 만료될 때까지 시도만 하고 있지 마십시오. ## 회사가 폐업했거나 사업주가 잠적한 경우 서류가 아직 완비되지 않았더라도 즉시 근로감독관에게 신청서를 제출하고, 동료 근로자들과 뭉치고, 아는 대로 고용주의 재산 정보를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이 정보는 강제집행 단계에서 사용되는 자료이기 때문입니다. > 근로감독관의 명령이 나왔는데도 고용주가 퇴직보상금, 임금 또는 법률상 지급해야 할 금전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고용주에게 자산이 없음을 강제집행까지 거쳐 먼저 입증할 필요 없이 근로자 원조기금에 금전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어디까지나 원조 성격의 돈이므로 고용주가 체불한 금액보다 낮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근로감독관의 명령서, 신분증, 은행 계좌 증빙자료, 경제적 어려움을 입증하는 자료를 지참하여 신속히 노동복지·근로보호 사무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양식은 **สกล.1** 서식(근로자 원조기금 지원 신청서)입니다. 지원 상한은 일일 최저임금의 배수로 계산되며, 퇴직보상금이 아닌 금원(임금,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등)은 **60배**를 넘지 못합니다. 퇴직보상금은 근속연수에 따라 30배, 50배, 70배가 상한입니다(과거 뉴스에 보도된 더 높은 숫자는 코로나19 시기의 한시 조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명령이 확정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으며, 일부 경우에는 확정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령 통지서를 받은 뒤에는 **60일** 이내에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관련 규정은 수시로 개정되므로 담당 사무소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가 파산 절차 또는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간 경우** 근로자는 해당 사건의 기한 내에 파산관재인에게 채권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근로감독관에게 신청서를 제출한 것만으로는 이 기한이 유지되지 않습니다. 서로 별개의 절차이기 때문이며, 이 기한을 놓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 확정 명령이 났는데도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는 경우 > 근로감독관의 명령이 확정되었다고 해도 그 자체로 바로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 집행권원이 되는 것은 아니다.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그 명령을 다시 갖고 노동복지보호사무소에 신고하여 명령 불이행에 대한 추적과 형사 소송을 진행해 줄 것을 요청해야 하며, 압류·가압류가 가능한 판결을 받기 위해 노동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함께 요청해야 한다. 다만, 자격 요건을 충족한다면 근로자 지원기금에서 지급받는 것도 병행하여 신청할 수 있다. 명령이나 판결은 아직 돈이 아니며, 정부 관계자가 알아서 재산을 찾아주지도 않는다. 재산 조회 방법은 [채권 추심, 채무자 고소, 강제집행](/ko/guides/debt-collection-enforcement-thailand)에 달려 있다. 따라서 화해 제안은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 다음 달에 실제로 받는 돈이 때로는 곧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될 회사로부터 받을 전액보다 더 가치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자신의 사건이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할지 확신이 없다면 [이곳으로 사연을 보내시거나](/ko/contact) 저희 팀이 담당하는 [노동 사건](/ko/services/labor)의 업무 범위를 확인해 보시기 바란다. --- ## 서류에 서명하기 전에 사직서 또는 금액을 전액 수령하였고 더 이상 청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명시된 서류에 서명을 서두르지 마십시오. **서명 전에 사본을 요청하고, 모든 종류의 금액 계산 내역을 요청하며, 서류를 검토할 시간을 요청해야 합니다.** 이의가 없는 부분의 금액만 수령하실 경우, 나머지 부분에 대한 권리를 서면으로 유보하십시오. 예를 들어, 영수증에 다음과 같이 기재합니다: > "이 금액은 이의가 없는 부분에 한하여 수령하며, 권리를 포기하거나 전액이 지급되었음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 계속 읽기 - [해고보상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 근로자 권리 가이드](/ko/guides/severance-pay-termination-thailand) - [근로감독관을 택할까, 노동법원에 제소할까](/ko/guides/labour-inspector-or-court-thailand) - [해고당했을 때, 근로자에게는 어떤 권리가 있을까](/ko/guides/employee-dismissal-rights-thailand) - [승소했는데 돈을 못 받았다면: 재산조회와 강제집행](/ko/guides/debt-collection-enforcement-thailand) --- *이 가이드는 [수완와라 법률사무소](/)가 작성했습니다 — 불기 2529년 설립, 본사 콘깬, 방콕 지점.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로,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의견이 아닙니다. 각 사건의 결과는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조치를 취하기 전에 반드시 전문가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본사를 떠나지 않고 태국 채무 회수하기: 해외 채권자가 서명하고, 보내고, 받는 것 표준 URL: https://www.suwanvaralaw.com/ko/guides/cross-border-debt-recovery-thailand 분류: 채권 회수 가이드 게시일: 2026-08-02 작성자: 수완와라 법률사무소 이 글의 다른 언어판: th (https://www.suwanvaralaw.com/guides/cross-border-debt-recovery-thailand), en (https://www.suwanvaralaw.com/en/guides/cross-border-debt-recovery-thailand), zh (https://www.suwanvaralaw.com/zh/guides/cross-border-debt-recovery-thailand), zh-TW (https://www.suwanvaralaw.com/zh-TW/guides/cross-border-debt-recovery-thailand), ja (https://www.suwanvaralaw.com/ja/guides/cross-border-debt-recovery-thailand) 태국 외부에 있는 채권자를 위한 참고 가이드: 위임장 및 그 합법화, 자체 시스템이 갖추어야 할 증거 패키지, 민사 소송과 형사 고소 사이의 선택, 태국으로 이전한 채무자 추적의 한계, 그리고 회수된 자금을 모회사로 송금하기까지. ### 이 가이드가 답하는 질문 - 문: 저희 회사 직원이 태국을 방문하지 않고도 채권 회수를 진행할 수 있나요? 답: 일반적으로 가능합니다.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위임장이 올바른 형식을 갖추고 해당 관할권에서 요구하는 공증 및 합법화 절차를 완비해야 합니다. 이를 갖추지 못하면 첫 변론이 중단되고 문서를 다시 작성합니다. 갖춘 경우에는 증거 교환과 의사 결정은 본사에서 수행하고, 현지 절차는 위임한 법률사무소가 처리합니다. - 문: 채무자가 도저히 지불하지 않습니다. 이걸 형사 사건으로 만들 수 있나요? 답: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지급 지연, 현금 흐름 부족, 사업 실패는 민사 문제입니다. 형사적 문이 열리는 것은 거래 당시 상대방이 속일 의도가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뿐입니다. 선택을 잘못하면 시간을 잃습니다: 고소가 접수되지 않는 동안 취할 수 있었던 민사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그 사이 자산이 처분될 수 있습니다. 이는 지불 거절에 대한 감정이 아니라 문서에 근거해 내려야 할 결정입니다. - 문: 정식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채권을 회수할 수 있나요? 답: 서명된 계약서가 없다고 해서 반드시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중요한 것은 거래가 이루어졌고 상대방이 채무가 있음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보여주는 일관된 기록 모음입니다 — 주문 서신, 인도 또는 수령 기록, 청구서, 그리고 무엇보다 채무자가 지불을 약속하거나 지연을 사과하거나 할부를 제안한 답변입니다. 계약서가 없는 사건에서 실제로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것은 흔히 채무자가 쓴 한 줄입니다. - 문: 채무자가 태국으로 이전했습니다. 찾을 수 있나요? 답: 진행할 수 있는 방향과 진행할 수 없는 방향이 있습니다. 회사 등기 기록, 주주 및 이사 정보, 부동산 등기 소유권은 작업 가능한 출발점입니다. 개인 은행 계좌의 잔액과 거래 내역은 그런 식으로 확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첫 번째 질문은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가 아니라 태국에 강제 집행할 만한 재산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지입니다. 그것이 빈손으로 나온다면, 절차를 더 진행한다고 해서 회수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 문: 회수한 돈을 모회사로 송금할 때 무엇이 필요합니까? 답: 태국 은행은 일반적으로 지급 목적을 보여주는 서류를 요구합니다. 자금이 판결이나 합의에서 나온 경우, 그 조건, 당사자 간의 관계, 자금의 성격이 모두 문서에서 읽혀야 합니다. 문제는 보통 돈이 들어온 후에 그 서류를 찾기 시작할 때 발생합니다: 돈은 계좌에 있는데 나갈 수 없습니다. 송금은 마지막에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 처음에 확인해야 할 문제입니다. - 문: 비용을 지출하기 전에 승산을 알려주실 수 있나요? 답: 백분율로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시작 전에 평가할 수 있는 것은 확률이 아니라 세 가지가 성립하는지 여부입니다: 채무를 증명할 수 있는지, 채무자를 특정할 수 있는지, 태국에서 회수 가능한 재산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지. 셋 중 하나라도 빠지면 먼저 말씀드립니다. 아무것도 목표로 하지 않는 지출을 피하는 것이 이 단계에서 본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것입니다. ## 이 가이드가 다루는 내용 태국 내 회수 절차 — 지급 요구, 시효, 소송 제기, 그리고 채무자 자산에 대한 판결 집행 — 는 별도 가이드에서 다룹니다. 절차 자체에 대해서는 [태국 내 채권 추심 및 집행](/ko/guides/debt-collection-enforcement-thailand)을 참조하십시오. 이 가이드는 위 가이드가 다루지 않는 내용을 다룹니다: **채권자가 해외 본사에 있고 태국 내 사무소가 없는 경우, 누가 무엇에 서명하는지, 무엇이 발송되는지, 그리고 최종적으로 무엇이 반환되는지**입니다. 이 차이는 보기보다 중요합니다. 절차를 완벽하게 이해한 관리자라도 위임 문서 문제로 한 달을 허비할 수 있습니다. ## 1 — 본사가 서명하는 것 **위임장은 형식이 올바를 때만 가치가 있다.** 태국 절차에서는 문서에 대리인이 누구인지, 권한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명확히 표시되어야 한다. 해외에서 작성하는 경우 일반적인 순서는 작성, 서명지에서의 공증, 이에 따른 합법화 절차, 그리고 태국어 번역이다. 여기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세 가지 문제가 있다. **잘못된 사람이 서명한다.** 회사를 대표하여 서명할 수 있는 사람은 직함이 아니라 회사의 등록 및 정관 문서에 따라 결정된다. 수년간 상업 계약에 서명해 온 국가 대표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태국에서 회사를 구속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다. **권한이 너무 좁게 설정된다.** 소송 수행을 위임하지만 화해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는 문서는 흔하다. 실제로 화해의 기회는 일찍 찾아오며, 그러한 권한이 없는 대리인은 그 순간을 놓치게 된다. **순서가 잘못된다.** 작성, 공증, 합법화, 번역 중 한 단계를 건너뛰면 문서 전체를 다시 만들어야 한다. 택배 소요 시간만으로도 절차 자체에 걸리는 시간을 초과할 수 있다. **본사가 사전에 정해야 할 결정은 사실 두 가지뿐이다:** 누가 서명할 것인지, 화해 권한을 어디까지 부여할 것인지. 이것이 정해지면 나머지는 형식의 문제다. ## 2 — 본사가 작성하는 증거 자료 묶음 태국 측이 현지에서 생성할 수 있는 자료는 매우 적습니다. **증거는 귀사 내부 시스템에 있습니다.** 저희가 요청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거래 시작 경위를 보여주는 자료** — 구매 주문서, 승인된 견적서, 주문 확인서 - **이행을 보여주는 자료** — 발송 또는 인도 기록, 인수 기록, 또는 용역의 경우 완료 확인서 - **미지급 채무를 보여주는 자료** — 인보이스, 지급 영수증, 미지급 잔액 산정 근거 - **채무자 자신의 인식을 보여주는 자료** — 가장 가치가 높은 유형입니다: 지급 약속 답변, 지연 사과 메시지, 분할 지급 제안. 이메일 또는 메신저 앱 대화 기록 모두 유효합니다. - **업무 담당자 간 교신 기록** — 누가 누구에게, 언제 연락했는지 실무상 유의할 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편집하지 마십시오.** 깔끔한 요약본은 보조 자료로는 유용하지만 원본을 대체하지는 않습니다. 가공된 기록은 파일의 가치를 높이지 않습니다. 논쟁거리만 하나 더 늘어날 뿐입니다. 둘째, **번역 범위를 좁히십시오.** 모든 것을 번역할 필요는 없습니다. 태국어로 번역해야 하는 자료와 원문 그대로 제출할 수 있는 자료를 구분하면 비용과 일정이 크게 달라지며, 그러한 구분은 귀하가 선임한 법률사무소의 역할입니다. ## 셋 — 민사 청구 또는 형사 고소, 그리고 잘못된 선택의 대가 미지급이 장기화되고 연락이 두절되면, 판단은 자연히 "이건 분명 사기다"라는 쪽으로 기울기 마련입니다. 이 부분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지급 자체만으로는 형사 범죄의 요건에 이르지 않습니다.** 현금흐름 악화나 사업 실패는 민사 문제입니다. 형사 경로는 일반적으로 거래가 체결될 당시 상대방이 기만할 의도가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만 열립니다. 잘못된 선택의 대가는 시간입니다. 고소가 접수되지 않은 채 방치되는 동안 시간은 계속 흐르고, 민사 조치로 확보할 수 있었던 자산이 그 사이에 처분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실제로 기만의 요소가 있는데 민사 경로만 택하는 것은 압박 수단 하나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 결정은 서류에 근거하여 내려야 합니다.** 거래가 시작될 당시 상대방에게 이행할 의도나 수단이 없었음을 보여주는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지 — 그것이 갈림길이며, 그렇기에 저희가 먼저 전체 증거 자료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 4 — 태국으로 이주한 채무자 추적 채무자가 국경을 넘은 경우, 추적 그 자체가 목적이 되기 쉽다. 실제로는 순서가 반대로 진행된다.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가 아니라, 태국에 강제집행할 가치가 있는 재산이 있을 가능성이다.** 강제집행할 재산이 없는 사람을 찾아내면 종이에 적힌 판결문만 손에 쥐게 된다. 추적할 수 있는 방향과 추적할 수 없는 방향은 대략 다음과 같이 나뉜다. **추적 가능** — 회사의 경우, 등기된 회사 정보, 이사 및 주주, 부동산의 등기 소유권. 이들은 출발점 역할을 하며, 운영 중인 사업의 증거가 있으면 그 지점에서 추적 범위를 확장할 수 있다. **추적 불가** — 개인 은행 계좌의 잔액과 거래 내역은 우리 측의 요청으로는 얻을 수 없다. 위치와 관련해서는, 실제 거주지가 어떤 등기 기록에도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그러한 작업이 달성할 수 있는 것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따라서 초기 평가는 세 가지 핵심 사항으로 요약된다. 채무를 입증할 수 있는가, 채무자를 특정할 수 있는가, 태국에 집행 가능한 재산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가. **이 세 가지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우리는 성립한다고 표현하지 않는다.** 판결을 기다리는 동안 재산이 처분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과 관련하여,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사건의 성격과 자료의 강도에 따라 달라진다. 일반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러한 조치는 초기에만 의미가 있다는 점이다. 구체적인 절차는 [채권 추심 및 강제집행 가이드](/ko/guides/debt-collection-enforcement-thailand)를 참조하라. ## 다섯 번째 — 본사로 자금 보내기 가장 흔히 마지막까지 미뤄지는 단계입니다. 태국 은행은 통상적으로 해외 송금이 어떤 용도인지 설명하는 자료를 요구합니다. 자금이 판결이나 합의에서 발생한 경우, 그 조건, 당사자 간의 관계, 자금의 성격이 모두 서류를 통해 확인 가능해야 합니다. 문제는 **그 자료 찾기가 회수 완료 후에 시작되는 경우**에 나타납니다. 자금은 계좌에 들어와 있지만 그 계좌를 떠날 수 없습니다. 이를 피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착수 시점에 자금이 최종적으로 도달할 계좌가 누구의 것인지, 어떤 통화로, 어떤 서류를 근거로 받게 될지 확인하십시오. 회수 계획은 대금을 수령했을 때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본사에 도달했을 때 종료됩니다. ## 요약 | 단계 | 본사가 제공하는 것 | 흔한 실패 요인 | |---|---|---| | 지시 | 위임장: 서명권자, 범위, 인증, 번역 | 합의 권한 누락 | | 증거 | 주문부터 지급까지의 전체 기록 및 채무자 본인의 답변 | 원본 대신 정리된 요약본 송부 | | 방향 | 민사 또는 형사 절차를 뒷받침하는 자료 | 단순 미지급만으로 형사 절차 선택 | | 추적 | 상대방에 대해 이미 알고 있는 정보 | 소재 파악을 목표로 삼음 | | 송금 | 지급처와 증빙 서류를 사전에 확정 | 회수 후에 요건 조사 | **진행 속도를 결정하는 것은 태국의 사정인 경우가 드물다. 본사 서류가 처음부터 제대로 갖추어져 있었는지 여부가 관건이다.** 미지급 채권 건의 파일을 이미 보유하고 계시다면, 비용을 지출하기 전에 착수할 가치가 있는지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최초 상담은 무료입니다 — [세부 내용을 보내주세요](/ko/contact). 당사무소의 민사 및 국경 간 업무는 [민사 소송 서비스](/ko/services/civil)에서, 외국 기업 및 고객 전담 데스크는 [여기](/ko/foreigners)에 있습니다. --- *본 가이드는 [수완와라 법률사무소](/ko)가 발행합니다 — 1986년에 설립되어 방콕 지점을 둔 콘깬(Khon Kaen) 소재 법률사무소입니다.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닌 일반 정보만을 제공합니다. 절차 요건과 기간은 사건에 따라 다르므로 본인의 서류를 기준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고용주가 노동법원에 제소되거나 노동감독관 명령을 받은 경우: 대응 절차 안내서 표준 URL: https://www.suwanvaralaw.com/ko/guides/labour-court-defence-employers-thailand 분류: 노동법 게시일: 2026-08-02 작성자: 수완와라 법률사무소 이 글의 다른 언어판: th (https://www.suwanvaralaw.com/guides/labour-court-defence-employers-thailand), en (https://www.suwanvaralaw.com/en/guides/labour-court-defence-employers-thailand), zh (https://www.suwanvaralaw.com/zh/guides/labour-court-defence-employers-thailand), zh-TW (https://www.suwanvaralaw.com/zh-TW/guides/labour-court-defence-employers-thailand), ja (https://www.suwanvaralaw.com/ja/guides/labour-court-defence-employers-thailand) 근로자가 제소한 후 처음 72시간 안에 회사가 해야 할 일 — 사건이 어느 절차에 해당하는지 구분하기, 요구받게 될 서류, 조정, 법원에 출석해야 할 사람, 첫 기일 전에 위임해 두어야 할 권한. 수완와라 법률사무소 노동법 팀 ### 이 가이드가 답하는 질문 - 문: 노동감독관으로부터 서류를 받았는데 법원 소환장이 아닙니다. 사건이 더 가벼운 것 아닌가요? 답: 더 가벼운 것이 아니라 다른 절차입니다. 노동감독관의 명령은 그 자체로 강제력이 있습니다. 회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법이 정한 방식으로 정해진 기한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본안에서 다툴 기회가 아예 사라질 수 있습니다. 흔한 문제는 경영진이 그 서류를 "총무 업무" 더미에 쌓아 두고 시간이 될 때 답변하는 것입니다. 막상 알게 되었을 때는 가장 중요한 기한이 이미 지나 있습니다. 서류를 받은 날에는 무엇보다 먼저 두 가지를 해야 합니다. 이 사건이 어떤 절차에 해당하는지 파악하고, 즉시 기한을 기록해 두는 것입니다. - 문: 같은 사건에 대해 근로자가 노동감독관에게 신청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제소할 수 있나요? 답: 원칙적으로 동일한 금액에 대해 근로자는 한 가지 경로를 선택해야 하며, 두 경로를 병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변호사의 첫 질문이 "서류가 어디에서 온 것인가"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제출해야 할 증거, 기한, 출석해야 할 사람이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두 곳 모두에 접수가 된 사실이 발견되거나, 청구를 서로 다른 절차로 나누어 제기한 경우에는 처음부터 이 문제를 제기해야 하며, 본안을 먼저 답변해서는 안 됩니다. - 문: 관리자가 우리가 얼마나 이길 가능성이 있는지 미리 알고 싶어 합니다. 변호사를 고용하기 전에 답할 수 있나요? 답: 퍼센트로 답할 수 없습니다. 첫날부터 퍼센트를 말하는 사람은 추측하는 것입니다. 신속하게 평가할 수 있는 것은 문서상의 입지입니다. 실제로 서명된 근로계약서가 있는가? 현재 적용되는 취업규칙은 어느 버전인가? 회사가 근거로 내세우는 규칙을 해당 근로자가 인지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가? 비슷한 사례에서 회사가 동일하게 행동한 적이 있었는가? 각종 기록은 그 당시에 작성되었는가, 아니면 나중에 만든 것인가? 이 평가 세트는 사실관계보다 결과를 더 정확하게 예측하며, 법원에 가지 않고 서류철만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 문: 이사 또는 관리자는 모든 기일에 직접 법원에 출석해야 하나요? 답: 일반적으로 모든 기일에 출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실질적인 결정 권한"을 가진 사람이 연락 가능한 상태로 있고, 서면으로 적법하게 위임받아야 합니다. 노동 사건 절차는 초기 단계부터 당사자들이 조정하도록 이끌기 때문입니다. 현장에 갔다가 본사에 다시 문의하고 며칠을 기다려야 하는 사람은 흔히 타이밍을 놓치거나, 자신의 권한 범위를 넘어 합의해 버립니다. 올바른 방법은 위임장을 제대로 만들고, 회사 내부의 협상 범위를 정리해 두는 것입니다. 첫 기일 전에, 그 이후가 아니라 말입니다. - 문: 소장에 여러 항목이 있는데, 그 숫자들은 어디에서 나온 것인가요? 답: 하나의 노동 사건은 여러 권리를 하나로 묶은 경우가 많습니다. 각 항목은 고유한 근거와 산정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이지 않는 해고가 관리자를 놀라게 하는 총액으로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안내서에는 의도적으로 숫자를 넣지 않았습니다. 금액은 근속 기간, 임금의 정의, 그리고 해당 사건의 해고 사유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권리의 범위는 "퇴직금 및 해고 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금액은 변호사와 함께 회사의 급여 문서로 확인해야 합니다. - 문: 다투어야 할까요, 아니면 화해로 마무리해야 할까요? 답: 이것은 문서의 견고성, 동일한 조건에 있는 근로자의 수, 그리고 조직 내 사람들에게 보내는 신호에 따라 달라지는 경영 판단입니다. 정답 공식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해고 당시의 감정이 아니라 증거 서류철을 실제로 열어본 뒤에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일한 하자가 여러 근로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 첫 번째 사건을 마무리하는 데 사용된 조건이 나머지 사건들의 시작 가격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문: 첫 주에 하지 말아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답: 새 문서를 만들지 말 것, 날짜를 소급하여 기재하지 말 것, 서류철을 더 좋아 보이게 "정리"하지 말 것, 직원의 대리인을 건너뛰고 직원에게 직접 연락하여 협상하지 말 것, 이 사건과 관련된 사람을 해고하거나 징계하지 말 것, 상사가 대화방에 사건을 회고하는 글을 쓰도록 두지 말 것. 이 네 가지 금지 사항은 다툴 수 있는 사건을 다투기 어려운 사건으로 바꾸며, 이 네 가지는 매우 자주 발생합니다. 해야 할 일은 원래 자료를 그대로 보존하고, 회사를 대신해 말할 수 있는 사람을 제한하며, 모든 것을 한 명의 담당자를 통하게 하는 것입니다. ## 서류가 도착했다 — 처음 72시간이 중요한 이유 대부분의 회사는 노동 분쟁 제도를 처음 접할 때 단 한 통의 서류로 시작한다. 바로 노동법원 소환장, 또는 소명을 요구하는 노동감독관의 서면이다. 첫 반응은 흔히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라는 질문이다. 그러나 이는 순서가 틀린 질문이다. 실제로 노동 사건의 결과는 경영진이 기억하는 내용이 아니라 **회사의 서류가 보여주는 내용과 기한 내 처리를 했는지 여부**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첫 며칠은 다툼이 아니라 세 가지가 핵심이다. 어떤 절차에 해당하는지 구분하고, 문서 파일을 원상태로 보존하며, 회사를 대신해 발언할 사람을 통제하는 것이다. **현 상태 그대로 보관하라, 정리하려 들지 마라** 첫 주에 사건을 가장 크게 망치는 행위는 회사가 자신의 문서를 "보완"하는 것이다. 오늘 날짜로 새 규정을 만들고, 상사가 세 달 전의 사건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수정본" 근태 기록을 출력하는 행위. 이러한 것은 모두 적발될 수 있고, 고용 분쟁을 회사의 성실성에 대한 분쟁으로 바꿔버린다. 기존에 있던 자료는 있는 그대로 보존해야 한다. 아무도 공개하고 싶어 하지 않는 채팅 앱 대화와 초안도 마찬가지다. **책임자를 한 명만 지정하라** 위원회가 아니라 단 한 명이 파일을 관리하고, 각 문서의 실제 사용본이 어느 것인지 알고, 외부로 나가는 모든 것이 이 사람을 거치게 한다. **비공식 접촉을 중단하라** 사건이 접수된 이후에는 상사와 직원 간의 대화도 더 이상 사적인 일이 아니다. 단체 채팅방의 메시지도 마찬가지다. **개인을 겨냥한 대응을 하지 마라** 사건이 접수된 이후 관련자를 징계하거나, 전보하거나, 해고하는 것은 사건을 확대시키는 가장 빠른 방법이다. 그리고 다른 어떤 조치를 취하기 전에, 먼저 어떤 절차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 어느 채널인가 — 노동감독관 또는 노동법원 전혀 다른 두 절차인데, 겉모습이 비슷한 봉투에 담겨 오는 경우가 많고 대응 방법도 같지 않습니다. **노동감독관 채널** 근로자가 노동 당국에 사건을 제기하면, 노동감독관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사용자에게 서류 제출과 소명을 요구하며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 명령은 단순한 의견이 아니라, 회사가 법률이 정한 방법으로 법정 기한 내에 이의를 제기할 때까지 효력을 유지합니다. 이 문서를 '사무 업무'로 분류해 두고 나중에 답변하는 회사는 본안에서 다툴 권리를 잃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동법원 채널** 근로자가 소를 제기합니다. 노동법원의 절차는 일반 민사 사건보다 접근이 쉽고 진행이 빠르도록 설계되어, 근로자가 별다른 법률 도구 없이도 이용할 수 있고, 당사자들이 소송 후반부가 아니라 초반부터 조정하도록 유도합니다. 처음부터 두 채널을 구분하면 실제로 세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 **법정 기한이 서로 다르며, 그중 하나는 짧습니다** 노동감독관 명령에 이의를 제기하는 기간은 법원 소송의 기간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이 기한을 놓치면 좋은 항변 사유가 있어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 **대화 상대가 같지 않습니다** 노동감독관은 서류를 통해 회사가 법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고, 법원은 당사자 간 분쟁을 판정합니다. 동일한 사실관계라도 제시하는 방식이 달라야 합니다. - **리스크의 범위가 같지 않습니다** 노동감독관의 조사는 신고자 개인을 넘어 회사의 전반적인 관행까지 확대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단 한 건의 신고가 근로자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를 촉발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받은 서류가 어느 채널인지 분명하지 않다면, 확인할 수 있을 때까지 더 짧은 기한을 기준으로 삼으십시오. ## 고용주의 부담 — 왜 문서가 승패를 가르는가 경영진은 흔히 주장하는 쪽이 입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태국 노동 사건에서는 실제로 **고용주가 자신이 행한 조치에 어떤 근거가 있었는지 보여줘야 하는 쪽**이며, 그 당시에 작성해 둔 문서를 함께 갖춰야 한다. 그 결과 반복되는 패턴이 나타난다. 올바르게 처리하고도 아무것도 기록하지 않은 회사는, 정교하지는 않아도 그 당시 모든 단계를 기록해 둔 회사보다 더 불리한 처지에 놓인다. 대부분의 사건을 판가름하는 질문은 아주 평범한 질문이다. - 회사가 근거로 내세우는 행위를 포괄하는 **서면 규칙**이 있었는가, 그리고 그 규칙이 당시 시행 중이었는가. - 회사는 **해당 근로자가 그 규칙을 인지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가.** 단지 어딘가에 공고를 붙였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다. - **비교 가능한 사례에도 동일하게 적용했는가.** 일관성 부족이 가장 흔한 결함이다. 같은 사안을 한 부서에서는 눈감아 주고, 다른 부서에서는 해고 사유로 삼는다. - **기록은 그 당시에** 직접 목격한 사람이 작성했는가, 아니면 나중에 법정에 제출하려고 모은 것인가. - **오늘 진술하는 사유가 당시 제시한 사유와 일치하는가.** 해고 통지서와 증인신문일 사이에 바뀐 사유는 대개 법정에서 인정되지 않는다. 회사가 이러한 항목에 약점이 있다면, 입장을 표명한 뒤가 아니라 첫 주부터 알아야 한다. 아직 분쟁이 없을 때 이러한 사항을 점검하는 방법은 저희의 다른 가이드 [회사의 노동법 준수 점검](/ko/guides/thai-labour-compliance-audit-employers)에 담겨 있다. ## 요청받게 될 문서 어떤 채널을 통하든 요청받는 목록은 비슷하며, 빨리 제출할 수 있는 회사는 그렇지 못한 회사와 다른 협상 위치에 있다. 미리 준비해 두라. - **근로계약서** — 해당 직원이 실제로 서명한 것. 여러 부가 있다면 그 시점에 적용되던 것이 어느 것인지 알아야 한다. - **취업규칙** — 사건 발생일 현재 시행되던 것과, 직원에게 어떻게 고지했는지에 대한 증거. - **급여 문서 및 근태 기록** — 관련 기간의 것으로, 회사가 실제로 보관하는 형태 그대로. - **의사결정 기록** — 경고장, 조사 기록, 회의록, 해고 통지서, 그리고 직원에게 발송된 모든 문서. - **비교 가능한 사례를 기존에 어떻게 처리했는지에 대한 증거.** - 외국인 직원의 경우 **취업 문서** — 실제 직위·근무지·사용자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포함하여. 실무상 두 가지. 하나, 실제로 존재하는 대로 제출하라. 완전하지 않아도 진짜인 서류철은 싸울 수 있지만, 완전해도 새로 만든 서류철은 싸울 수 없다. 둘, 모회사도 문서를 검토해야 한다면 중요 문서의 번역 시간을 미리 넉넉히 잡아 두라. 번역을 기다리느라 결정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 조정 — 고용주가 가장 과소평가하는 단계 노동 사건 절차는 당사자들이 초기 단계부터 진지하게 협상하도록 만든다. 회사는 흔히 이를 증인 신문으로 가는 도중의 형식적 절차로 여기지만, 막상 그 자리에서 실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다. 실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 **권한 범위를 먼저 확정해 두어라 — 협상 중에 정하는 것이 아니다.** 회사는 어디까지 합의할 수 있는지 내부적으로 미리 결정해 두고, 협상에 참석하는 사람에게 그 권한을 위임해야 한다. 협상 중에 "돌아가서 확인해 봐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타이밍을 놓치거나, 자기 권한을 넘는 약속을 해버리기 쉽다. - **자신의 배수를 알아 두어라.** 동일한 유형의 계약상 하자가 다른 직원 30명에게도 적용된다면, 첫 번째 사건을 종결한 조건이 나머지 사건들의 출발 가격이 된다. 이는 협상장에 들어가기 전에 저울질해야 할 사항이지, 나중에 알게 되는 것이 아니다. - **비밀유지와 다른 사건에 대한 불구속은 그 자체로 협상 가능한 조건이다.** 사건 종결의 결과를 조직 내 사람들에게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는 때로는 금액만큼이나 중요하다. - **금액과 관련된 경우 먼저 계산 방식을 검토하라.** 각종 권리는 근속연수, 임금의 정의, 해고 사유를 기준으로 산정된다. 우리는 일부러 여기에 숫자를 기재하지 않았다. 기준은 [퇴직금 및 해고 가이드](/ko/guides/severance-pay-termination-thailand)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회사의 금액은 실제 급여 문서와 대조해 확인해야 한다. ## 누가 가야 하며 본사는 어떤 위임장을 준비해야 하는가 바로 이 지점에서 다국적 기업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낭비합니다. **위임장은 형식적인 절차가 아닙니다.** 위임장은 지정된 대리인이 회사를 대신하여 행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양식, 서명, 그리고 해외에서 서명하는 경우의 문서 인증은 첫 방문 전에 정확해야 합니다. 권한의 하자로 약속이 연기된 이후가 아니라.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합의할 권한이 없는 사람을 보내면 약속이 연기되고, 더 나쁜 것은 회사가 협조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누가 서명하는가는 법인 등기부등본의 문제이지 직책의 문제가 아닙니다.** 상업 계약에 늘 서명해 온 관리자라고 해서 이 문제에 관해 자동으로 회사를 구속할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장에 있는 사람이 높은 직책의 사람보다 더 유용합니다.** 가는 사람은 사업장이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는지 사실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루 일정으로 날아오는 지역 임원은 대개 답하지 못합니다. 이런 것들은 화려하지 않지만 항상 과소평가됩니다. 저희 노동법 팀은 기업을 대신해 이 절차를 정기적으로 처리합니다. 업무 범위는 [노동법 서비스](/ko/services/labor)에서, 방콕 소재 사업의 경우 [방콕 지사 노동 사건 업무](/ko/bangkok/labo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아무도 예산을 잡지 않은 비용 변호사 비용은 눈에 보이는 숫자다. 경영진을 정말 놀라게 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다. - **경영진의 시간** 정보 제공, 문서 검색, 번역 검토, 법원 출석까지 모두 이미 일상 업무를 맡아야 하는 인사 부서와 관리자들의 몫으로 돌아간다. - **서류 제출 시 드러나는 문제들** 실제 서류 제출은 흔히 부수적인 문제를 드러낸다. 예컨대 근로자 분류 방식, 초과근무 수당 계산 방법, 다른 수십 명에게도 적용되는 표준 계약 등이다. 이런 문제는 지금 발견하는 것이 근로감독관에게 발견되는 것보다 낫다. - **조직 내 사람들에게 보내는 신호** 회사가 첫 사건을 처리하는 방식은 같은 조건에 있는 모든 사람의 주목을 받는다. - **소요 기간** 절차가 빠른 편에 속한다고 해도 분기를 넘나들 만큼 시간이 걸리며, 사건이 진행되는 내내 담당자가 정해져 있어야 한다. 변호사와의 협업 및 수임 계약 형태에 대해서는 [태국 변호사 비용에 관한 메모](/ko/guides/lawyer-fees-thailand-2026)에서 읽을 수 있다. ## 사건 종결 후에는 근본 원인을 해결해야 한다 전체 과정에서 가장 큰 대가를 치르는 실수는 사건이 종결되는 것이 일의 끝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노동 사건은 검사 결과와 같다. 어떤 문서가 누락되었는지, 어느 규정이 적용되지 못하는지, 실제 관행이 매뉴얼과 어떻게 다른지를 알려 준다. 사건 종결 후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면, 기존 결함이 동일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다음 사건을 만들어 낸다. 그리고 이번에는 회사가 이미 알고 있었음을 보여 준 셈이 된다. 파일을 닫은 뒤 취해야 할 조치를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사건이 어떤 결함 때문에 패소했는지 또는 승소했는지 특정하고, 현재 근로자 중 동일한 조건에 있거나 동일한 관행의 적용을 받는 인원이 몇 명인지 확인한다. 템플릿 문서와 관행은 동시에 고쳐야 한다. 문서만 수정하고 관리자가 여전히 기존 방식대로 일한다면 아무것도 고치지 않은 것이기 때문이다. 수정 내역은 날짜와 함께 기록해 두어, 회사가 나중에 언제 조치를 취했는지 입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요약 | 단계 | 결정할 질문 | |---|---| | 처음 72시간 | 서류를 원 상태로 보관하고 비공식 연락을 중단했는가? | | 경로 분리 | 근로감독관 명령인가 법원 소송인가, 실제 적용되는 기한은 언제인가? | | 증거 | 규정이 있는가, 이 직원이 인지했는가, 다른 직원도 같은 처우를 받은 적이 있는가? | | 문서 제출 | 실제 보관해 두었던 서류를 얼마나 빨리, 보관된 형태 그대로 제출할 수 있는가? | | 조정 | 참석자가 사전에 합의된 실제 권한을 갖고 있는가? | | 법원 출석 | 위임장이 올바른가, 외국에서 서명했다면 인증이 모두 완료되었는가? | | 사건 종결 후 | 같은 하자에 해당하는 다른 직원은 몇 명인가? | **당시 작성한 실제 서류를 며칠 안에 제출할 수 있는 회사는 그렇지 못한 회사와 완전히 다른 위치에 있다. 해고 문제에서 누가 옳은지와는 무관하다.** 우리 노동법 팀과의 초기 상담은 무료입니다. 전화 **092-254-2045** 또는 [문의하기](/ko/contact)로 문의하십시오. --- *이 가이드는 [수완와라 법률사무소](/ko/) — 불기 2529년에 설립되고 방콕 지점을 둔 콘깬 소재 법률사무소 — 가 제공했습니다. 특정 사례에 대한 법률 의견이 아닌 절차에 관한 일반 정보입니다. 기한과 진행 경로는 본인의 사실관계에 따라 변호사와 확인해야 합니다.* --- ## 태국 온라인 사기·자금세탁 사건의 보석: 무엇을 준비하고 왜 기각되는가 표준 URL: https://www.suwanvaralaw.com/ko/guides/bail-online-fraud-money-laundering 분류: 형사법 가이드 게시일: 2026-07-25 작성자: 수완와라 법률사무소 이 글의 다른 언어판: th (https://www.suwanvaralaw.com/guides/bail-online-fraud-money-laundering), en (https://www.suwanvaralaw.com/en/guides/bail-online-fraud-money-laundering), zh (https://www.suwanvaralaw.com/zh/guides/bail-online-fraud-money-laundering), zh-TW (https://www.suwanvaralaw.com/zh-TW/guides/bail-online-fraud-money-laundering), ja (https://www.suwanvaralaw.com/ja/guides/bail-online-fraud-money-laundering) 태국에서 대포통장·온라인 사기·자금세탁 사건으로 체포되거나 기소된 경우. 석방을 신청할 수 있는 단계, 필요한 담보와 서류, 기각되는 대표적 이유, 그리고 가족이 첫 24시간에 해야 할 일. ### 이 가이드가 답하는 질문 - 문: 자금세탁 사건도 보석이 가능한가요? 답: 신청 자체는 어떤 사건에서도 가능하며 신청을 금지하는 죄명은 없습니다. 허가 여부는 재량 사항으로 죄명의 경중, 증거의 강도, 도주하거나 증거에 관여할 우려, 담보의 신뢰성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고소인이 다수이거나 조직적 성격이 있는 사건은 더 엄격하게 심사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 문: 담보는 얼마나 필요한가요? 답: 모든 사건에 적용되는 고정 금액은 없습니다. 죄명, 주장된 피해액, 각 단계 판단자의 재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무적으로는 먼저 변호사에게 사안에 따른 대략적 범위를 판단받고, 예상보다 넉넉히 준비하는 것입니다. 도중에 자산을 더 구하러 돌아가면 되돌릴 수 없는 시간을 잃습니다. - 문: 무엇을 담보로 쓸 수 있나요? 답: 실무상 여러 형태가 있습니다. 현금, 토지 등 부동산, 은행이 증명한 예금계좌, 보험회사의 보증서, 경우에 따라 개인의 직위입니다. 형태마다 필요 서류와 준비 기간이 크게 다르며 특히 부동산 관련 서류가 가장 오래 걸립니다. 체포 후가 아니라 미리 준비해 두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 문: 보석 신청은 왜 기각되나요? 답: 가장 흔한 것은 서류의 부족이나 최신성 결여, 신청인과 피의자의 관계 설명이 불명확한 경우, 담보가 주장 피해액에 상응하지 않는 경우, 도주나 증거 관여의 우려를 시사하는 사정입니다. 다수는 적절한 준비로 피할 수 있으며, 기각 후 재신청보다 처음에 통과시키는 편이 훨씬 쉽습니다. - 문: 기각되면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답: 가능하며 상급 단계에 불복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같은 서류와 같은 논리로 다시 내면 결과도 대개 같습니다. 기각 사유에 정면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담보 증액, 주거와 직업의 안정을 보여주는 증거 보강, 도주 우려를 낮추는 추가 조건 제시 등입니다. - 문: 가족은 우선 무엇을 해야 하나요? 답: 먼저 어디에 어떤 죄명으로 신병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다음 다른 일을 하기 전에 변호사에게 연락하고, 동시에 신분 서류와 담보 준비를 시작합니다.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은 절차를 앞당길 수 있다고 하는 사람에게 송금하는 일입니다. 가족이 당황한 시간대가 2차 사기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때입니다. ## 가장 중요한 것은 첫 24시간 이런 사건으로 걸려오는 전화는 거의 같은 말로 시작합니다. *"아침에 잡혀갔는데 어디 있는지도 아직 모릅니다."* 온라인 사기, 자금세탁, 대포통장 사건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고소인이 여러 명이고 여러 주에 걸쳐 있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첫 한 시간부터 일반 형사사건보다 복잡해지고, 첫날의 준비가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대부분의 예상보다 훨씬 큽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의견이 아닙니다. 이 판단들은 재량 사항이며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정을 알게 된 즉시 변호사와 상담하십시오. 계좌 동결에서 시작된 사안이라면 [대포통장 방어 가이드](/ko/guides/mule-account-defense)도 함께 읽어보십시오. ## 신청할 수 있는 단계 **수사 단계** — 경찰 신병 확보 중에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서에 신청합니다. 서류가 갖춰져 있다면 가장 빠른 경로입니다. **검찰 단계** — 기록이 송치됐으나 아직 법원에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단계. **법원 단계** — 법원에 인치되거나 공소가 제기된 후. 서류가 가장 많고 심사도 가장 자세합니다. 이 분야 사건은 죄명이 무겁고 고소인이 많아 법원 단계까지 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첫 단계부터 서류를 준비하는 것은 낭비가 아닙니다. 같은 자료 묶음이 절차 전체에 쓰입니다. ## 준비할 것 ### 신분과 지역과의 연결 가장 비중 있게 보는 것은 **피의자가 도주할 것인가**입니다. 그래서 주거가 정해져 있고 지역에 실제 결속이 있음을 보여주는 자료를 준비합니다. - 피의자와 신청인의 신분증·주거 등록 - 취업 또는 사업 활동의 증명 - 신청인과 피의자의 관계를 보여주는 자료 - 가족이나 운영 중인 사업 등 지역과의 결속 증거 ### 담보 | 형태 | 장점 | 유의점 | |---|---|---| | 현금 | 가장 빠르고 평가가 필요 없음 | 즉시 움직일 수 있는 자금이 필요 | | 부동산 | 고액에 대응 가능 | 서류가 가장 많고 준비에 가장 오래 걸림 | | 은행 증명 예금 | 신뢰성이 높고 절차도 어렵지 않음 | 은행 영업시간 내 처리 필요 | | 보험회사 보증서 | 자기 자산을 담보로 넣지 않아도 됨 | 비용과 인수 조건이 있음 | **가장 흔한 실수**는 관련 없는 사건에서 들은 금액으로 어림해 담보가 부족해지는 것입니다. 고소인이 다수인 사안은 한 명인 사안과 전혀 다르게 다뤄집니다. ### 앞뒤가 맞는 사건 설명 증거는 담보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계좌가 모르는 사이 사용된 명의인이라면, 자금 출처와 송금인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서류는 공판에서 말하려고 아껴둘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자료에 포함해야 합니다. ## 기각되는 이유 1. **서류의 부족이나 최신성 결여** — 특히 담보 관련 2. **담보가 주장 피해액에 상응하지 않음** 3. **신청인과 피의자의 관계 설명이 불명확** 4. **도주 우려로 읽히는 사정** — 정해진 주거가 없거나 과거 불출석 이력 5. **여러 관할에 걸친 다수의 고소** — 심사가 더 엄격해집니다 1~3은 준비의 문제로 일찍 착수하면 해결됩니다. 4와 5는 사실의 문제로 설명과 추가 조건으로 보완해야 합니다. ## 가족이 즉시 해야 할 일 1. **신병의 장소와 죄명 확인** — 이 둘이 이후 모든 것을 정합니다 2. **무엇보다 먼저 변호사에게 연락** — 협상 전, 진술 전, 서명 전에 3. **서류와 담보 준비를 동시에 시작** — 변호사 도착을 기다릴 필요 없습니다 4. **"앞당겨 주겠다"는 사람에게 돈을 주지 말 것** — 절차 밖에서 낸 돈은 아무 보장이 없습니다 ## 석방된 후 보석은 밖에서 다툴 수 있게 된 것이지 사건의 종결이 아닙니다. - **모든 기일에 예외 없이 출석** — 한 번의 불출석이 담보와 입지 모두에 영향을 줍니다 - **고소인이나 증인에게 직접 연락하지 말 것** — 변호사에게 맡기십시오. 직접 접촉은 증거 관여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 **병행해서 진행** — 본안 방어, 적절한 경우의 배상, 계좌 상태 절차 ## 요약 | 단계 | 해야 할 일 | |---|---| | 알게 된 첫 한 시간 | 장소와 죄명 확인 후 변호사에게 연락 | | 신청 전 | 신분·주거·직업 증거와 예상보다 넉넉한 담보 | | 신청 | 처음에 완전한 형태로 제출. 나중 보완은 어렵습니다 | | 기각됐을 때 | 기각 사유에 정면 대응. 같은 자료 재제출은 피할 것 | | 석방 후 | 매번 출석하고 증인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기 | **사전의 하루 준비가 체포 후 일주일간 자산을 찾아다니는 것보다 낫습니다.** 가족이 이런 사건으로 신병이 구속됐다면 언제든 **+66 92 254 2045** 로 전화하십시오(초기 상담 무료). 또는 [문의 페이지](/ko/contact)에 사정을 남겨주십시오. --- *본 가이드는 [수완와라 법률사무소](/)(1986년 설립, 콘깬)가 작성했습니다.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의견이 아닙니다.* --- ## BOI 법인에 외국인 창업자가 둘·셋·넷일 때: 나중에 되돌릴 수 없는 지분 결정 표준 URL: https://www.suwanvaralaw.com/ko/guides/boi-multi-founder-shareholding-thailand 분류: 외국인 투자 가이드 게시일: 2026-07-25 작성자: 수완와라 법률사무소 이 글의 다른 언어판: th (https://www.suwanvaralaw.com/guides/boi-multi-founder-shareholding-thailand), en (https://www.suwanvaralaw.com/en/guides/boi-multi-founder-shareholding-thailand), zh (https://www.suwanvaralaw.com/zh/guides/boi-multi-founder-shareholding-thailand), zh-TW (https://www.suwanvaralaw.com/zh-TW/guides/boi-multi-founder-shareholding-thailand), ja (https://www.suwanvaralaw.com/ja/guides/boi-multi-founder-shareholding-thailand) 투자촉진은 법인을 보호하지, 창업자들을 서로로부터 보호하지 않습니다. 외국인 주주가 여럿일 때 촉진이 다루는 것과 다루지 않는 것, 신청 일정이 강제로 정하게 만드는 주주간계약 쟁점, 그리고 어떤 선택이 되돌릴 수 없게 되는가. ### 이 가이드가 답하는 질문 - 문: 투자촉진이 창업자들 사이의 지분 약정을 보호해 주나요? 답: 아닙니다. 가장 큰 손해를 부르는 오해입니다. 촉진은 촉진 대상 법인과 그 법인이 영위하는 활동에 관한 것입니다. 회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누가 보유할 수 있는지, 어떤 혜택이 붙는지입니다. 창업자 셋이 서로 지배권을 어떻게 나누는지, 한 명이 출자를 멈추면 어떻게 되는지, 벤처가 끝날 때 기술을 누가 가져가는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정관과 주주간계약이 정하며, 쓰지 않았다면 기본 원칙이 적용되는데 그것은 대개 누구도 가정하지 않았던 결과입니다. - 문: 주주간계약은 증서를 받은 뒤에 정리하면 안 되나요? 답: 나중에 서명할 수는 있지만, 그때는 이미 여러 선택이 대신 정해져 있습니다. 사업활동 기재, 신청서에 제시한 지분, 약정한 자본, 이사로 이름을 올린 사람이 절차 중에 확정되고, 각각은 창업자들이 아직 논의하지 않은 결과를 동반합니다. 실무적으로는 계획하든 안 하든 일정이 그 대화를 강제합니다. 제출 압박 속에서가 아니라 3주 먼저 의도적으로 하는 편이 낫습니다. - 문: 한 명이 기술을 대고 나머지가 현금을 댑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답: 제출 전에, 의도적으로, 문서로 처리해야 합니다. 두 가지 질문을 분리해서 답해야 합니다. 기술을 제공하는 사람이 지분에서 무엇을 받는가, 그리고 이와 완전히 별개로 그 기술의 법적 소유자는 누구인가입니다. 노하우를 벤처에 제공하면 그것이 벤처로 이전된다고 가정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회사가 소유하기를 원한다면 양도나 라이선스가 정해진 조건으로 필요합니다. 창업자가 보유하고 회사가 사용하는 구조라면, 종료 시 어떻게 되는지를 포함한 라이선스가 필요합니다. 정의하지 않고 두는 것이 창업자 주도 벤처에서 가장 비싼 공백입니다. - 문: 누가 이사로 이름을 올려야 하나요? 답: 그 사람은 실제 개인적 노출을 지게 되므로, 서명할 때 가장 편한 사람이 아니라 의식적인 배분이어야 합니다. 이사는 의무를 부담하고 회사 사안에 대해 개인적 결과를 마주할 수 있으며, 해외에 거주하는 창업자는 그 역할을 예상보다 수행하기 어렵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누가 서명하는지, 어떤 결정에 다른 사람의 동의가 필요한지, 이사를 어떻게 교체하는지, 회사가 어떤 면책을 제공하는지를 분쟁 후가 아니라 제출 전에 정하십시오. - 문: 창업자 한 명이 추가 출자를 못 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 저희가 보는 창업자 분쟁의 가장 흔한 원인이며, 충분히 예견 가능합니다. 신청에서 약정한 자본은 실제 의무를 만들고, 벤처가 계획대로 정확히 자금 조달 시점을 맞추는 일은 드뭅니다. 계약에 정해두어야 합니다. 나머지가 대신 출자하고 희석할 수 있는지, 어떤 가치평가로 할지, 치유 기간이 있는지, 불이행 주주가 경제적 권리 외에 다른 권리도 잃는지. 모두가 낙관적일 때 정하기는 쉽고, 누군가 자금이 부족할 때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 문: 정말로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무엇인가요? 답: 사업활동 기재는 회사가 할 수 있는 일을 수년간 제약하며 쉽게 변경되지 않습니다. 신청서에 제시한 지분은 촉진에 영향을 주지 않고 바꾸기 어렵습니다. 제공된 기술의 소유권은 벤처가 그 위에 축적을 시작하면 법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더라도 실무적으로 깔끔하게 되돌리기 불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이탈·양도 조항의 부재는 소급해서 고칠 수 없습니다. 필요해지는 시점에는 동의해 주어야 할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을 이유를 모두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 참고: 본 가이드는 한국어 검색 수요를 겨냥해 작성한 것이 아니라, 한국인 창업자·투자자를 위한 자료로 제공합니다. 상담과 문서 작업은 한국어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촉진은 법인을 보호합니다. 창업자들을 서로로부터 보호하지는 않습니다. 투자촉진에 관한 대부분의 안내는 하나의 외국 모회사가 자회사를 세우는 상황을 전제로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태국에 들어오는 제조·기술 벤처의 실제 모습은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외국인 창업자 둘·셋·넷** — 종종 국적이 다르고, 한 사람이 기술을 대고 나머지가 자본을 대는 — 이 사업에는 합의했지만 지분 구조에는 아직 합의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본 가이드는 그것만 다룹니다. 창업자가 여럿인 촉진 벤처가 정해야 하는 지분·지배구조 결정, 그리고 그중 어떤 것이 되돌릴 수 없게 되는가입니다. 혜택 등급, 대상 활동, 신청 절차 자체는 [외국인 투자자 가이드](/ko/guides/foreign-investor-thailand-2026)가 전부 다루므로 여기서 반복하지 않습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의견이 아닙니다. 자격 요건, 자본 요건, 혜택 조건은 정책으로 정해지고 변경됩니다. ## 1. 촉진이 다루는 것과, 전적으로 여러분에게 남기는 것 **다루는 것:** 촉진 대상 법인과 그 법인이 영위하는 활동, 누가 보유할 수 있는지, 그 활동에 붙는 혜택. **전혀 다루지 않는 것:** - 창업자들이 지배권을 어떻게 나누는가 - 한 창업자가 출자를 멈추면 어떻게 되는가 - 벤처가 끝날 때 기술을 누가 갖는가 - 창업자가 경쟁사에 지분을 팔 수 있는가 - 동수 창업자 간 교착을 어떻게 푸는가 - 떠나는 창업자가 무엇을 받고, 어떻게 평가하는가 써두지 않았다면 기본 원칙이 적용됩니다. 그것은 거의 언제나 누구도 가정하지 않았던 결과이며, 최악의 순간에 그 지점에서 다투게 됩니다. ## 2. 일정이 강제로 답하게 만드는 질문들 절차 자체가 결정을 끌어냅니다. 창업자들이 논의했든 아니든 마찬가지입니다. 제출 압박 속에서가 아니라 3주 먼저 의도적으로 정하는 편이 낫습니다. **지분.** 누가 얼마를 갖는가, 그리고 그것은 현금·기술·향후 노동 중 무엇을 반영하는가. 노하우를 대는 창업자와 현금을 대는 창업자는 서로 다른 것을 서로 다른 시점에 제공하며, 균등 지분은 18개월 안에 누군가에게 불공정하게 느껴지기 시작하는 일이 많습니다. **교착.** 창업자 둘의 50/50은 지배구조가 아니라 아직 던지지 않은 동전입니다. 지금 방식을 정하십시오. 결정투표권, 독립이사, 매수청구 조항, 합의된 에스컬레이션 중 하나입니다. **추가 출자.** 창업자가 출자하지 못할 때 어떻게 되는가. 나머지가 출자하고 희석할 수 있는지, 어떤 가치평가로, 치유 기간은 얼마인지, 불이행자가 경제적 권리 외에 무엇을 잃는지. **양도와 이탈.** 우선매수권, 동반매도청구권과 동반매도요구권, 사망·행위무능력 시 처리, 경쟁사에 매각할 수 있는지. **누가 서명하는가.** 이사는 실제 개인적 노출을 집니다. 누가 그것을 지는지, 어떤 결정에 다른 사람의 동의가 필요한지, 이사를 어떻게 교체하는지, 회사가 어떤 면책을 주는지 정하십시오. **기술.** 돈이 가장 많이 사라지는 곳이므로 아래에서 따로 다룹니다. ## 3. 기술과 노하우: 하나가 아니라 두 개의 질문 창업자들은 이 둘을 습관적으로 뒤섞지만, 완전히 별개입니다. 1. **기술을 제공하는 사람이 지분에서 무엇을 받는가?** 2. **그 기술을 법적으로 누가 소유하는가?** 노하우를 벤처에 제공하면 그것이 벤처로 이전된다고 가정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 자체로는 이전되지 않습니다. - 회사가 소유해야 한다면 **양도**가, 정해진 조건으로 필요합니다 - 창업자가 보유하고 회사가 사용한다면 **라이선스**가 필요하며, 범위·독점성·지역과 함께 무엇보다 **종료 시 처리**를 정해야 합니다 - 어느 문서도 없다면, 핵심 자산의 소유권이 정의되지 않은 벤처를 갖게 됩니다 첨단소재·적층제조·공정기술 프로젝트에서는 이 문제가 두 배로 중요합니다. 태국으로 들여오는 기술과 공정에 대한 증빙이 검토되는 경향이 있고, **증빙되는 대상을 누가 소유하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창업자 개인이 소유한 기술을 라이선스 없이 서류에 기재하는 벤처는, 갖고 있지 않은 것을 기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태국에서 이루어진 개량도 같은 질문을 다시 제기합니다. 태국 직원과 외주업체가 한 작업에는 양도 조항이 필요하며, 그렇지 않으면 벤처 자신의 개발 성과가 벤처 밖에 남습니다. 그 장치는 [상표·지식재산 귀속 가이드](/ko/guides/brand-trademark-ownership-thai-company-setup)에서 다룹니다. ## 4. 정말로 되돌릴 수 없는 것 | 결정 | 왜 고정되는가 | |---|---| | 사업활동 기재 | 회사가 할 수 있는 일을 수년간 제약하며 쉽게 변경되지 않음 | | 신청서에 제시한 지분 | 촉진에 영향을 주지 않고 바꾸기 어려움 | | 제공된 기술의 소유권 | 벤처가 그 위에 축적하면 깔끔하게 되돌리기 사실상 불가능 | | 이탈·양도 조항의 부재 | 소급해서 고칠 수 없음 — 동의해야 할 상대가 동의하지 않을 이유를 모두 가짐 | | 누가 이사로 등재되었는가 | 이미 발생한 개인적 노출은 소급 재배분 불가 | ## 5. 창업팀과 함께 저희가 하는 일 1. 창업자들이 합의했다고 생각하는 **상업적 거래를 지도로 그립니다** — 대개 방 안에 세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2. **제출이 무엇을, 언제까지 강제하는지** 파악합니다 3. **주주간계약과 정관을 함께 작성합니다** — 서로 모순되지 않도록 4. 제출 전에 **기술 관련 지위를 양도 또는 라이선스로 확정합니다** 5. **이사 역할과 그에 따른 보호장치를 배분합니다** 6. **그다음에** 지분 구조가 이미 합의된 상태로 신청을 진행합니다 창업자들은 때때로 3단계와 6단계를 뒤집어 시간을 아끼려 합니다. 약 2주를 아끼고, 나중에 훨씬 큰 비용을 치릅니다. ## 요약 | 상황 | 제출 전에 할 일 | |---|---| | 외국인 창업자가 여럿 | 지분 구조에 합의하고 문서로 남길 것 | | 한 창업자가 기술을 제공 | 받는 것과 소유하는 것을 분리해 정할 것 | | 창업자 둘의 50/50 | 교착 해소 방식을 선택할 것 | | 출자 여력이 서로 다름 | 추가 출자 불이행 시 처리를 합의할 것 | | 해외 거주 창업자 | 이사 노출을 누가 질지 의식적으로 정할 것 | **촉진은 법인에 부여됩니다. 저희가 이런 벤처에서 보는 분쟁은 모두 창업자들 사이의 것이고, 모두 지분 구조 단계에서 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외국인 창업팀의 지분 구조, 주주간계약, 기술 출자에 대해 촉진 절차와 병행하여 자문합니다. 초기 상담은 무료입니다. **+66 92 254 2045** 로 전화하시거나 [문의 페이지](/ko/contact)에 사정을 남겨주십시오. --- *본 가이드는 [수완와라 법률사무소](/)(1986년 설립, 콘깬)가 작성했습니다.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의견이 아닙니다.* --- ## 브랜드는 누구 것인가? 태국 법인 설립 시 상표·지식재산 귀속 설계 표준 URL: https://www.suwanvaralaw.com/ko/guides/brand-trademark-ownership-thai-company-setup 분류: 지식재산 가이드 게시일: 2026-07-25 작성자: 수완와라 법률사무소 이 글의 다른 언어판: th (https://www.suwanvaralaw.com/guides/brand-trademark-ownership-thai-company-setup), en (https://www.suwanvaralaw.com/en/guides/brand-trademark-ownership-thai-company-setup), zh (https://www.suwanvaralaw.com/zh/guides/brand-trademark-ownership-thai-company-setup), zh-TW (https://www.suwanvaralaw.com/zh-TW/guides/brand-trademark-ownership-thai-company-setup), ja (https://www.suwanvaralaw.com/ja/guides/brand-trademark-ownership-thai-company-setup) 상표를 태국 사업회사가 보유해야 하는가, 해외 지주회사가 보유해야 하는가. 브랜드가 해외에서 먼저 출시된 경우 선출원주의가 갖는 의미, 태국 법인에 대한 사용허락, 직원·외주 창작물의 귀속, 그리고 나중에 실사에서 확인되는 것. ### 이 가이드가 답하는 질문 - 문: 상표는 태국 회사가 보유해야 하나요, 해외 지주회사가 보유해야 하나요? 답: 둘 다 쓰이며 옳은 답은 무엇을 최적화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해외 지주회사 보유는 브랜드를 사업 법인 밖에 두어, 그 법인이 언젠가 매각·재편되거나 청구에 직면할 때 중요합니다. 또 태국 회사에 현지 주주가 있을 때 지배권을 창업자 측에 남깁니다. 태국 회사 보유는 더 단순하고 라이선스 체인이나 국경 간 지급이 필요 없으며, 촉진이나 현지 투자 유치 구조와 더 잘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언제나 잘못된 것은 브랜드가 이미 영업을 시작한 상태에서 결정하지 않은 채로 두는 것입니다. - 문: 브랜드가 해외에서 먼저 출시되었습니다. 태국에서 보호되나요? 답: 그 자체로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태국은 선출원주의를 취하므로 태국에서의 권리는 다른 곳에서의 사용이 아니라 태국에서의 등록을 따릅니다. 해외에서 쌓은 명성이 분쟁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지만, 그것을 주장하는 것은 미리 출원해 둔 것보다 느리고 비싸며 불확실합니다. 실무적 귀결은 출원 결정이 시장 진입 계획의 출발점에 속한다는 것이며, 첫 선적 후나 유통업자와 이야기한 후가 아닙니다. - 문: 유통업자가 상표를 대신 등록해 주겠다고 합니다. 문제가 되나요? 답: 태국에서 외국 브랜드가 겪는 가장 흔하고 가장 파괴적인 문제 중 하나입니다. 유통업자나 대리인이 등록을 보유하면 귀사의 시장 접근에 대한 지렛대를 쥐게 됩니다. 특히 계약 종료 시점, 즉 귀사가 무언가를 돌려달라고 요청하는 쪽이 되는 때가 그렇습니다. 현지 측이 무언가를 보유해야 한다면 귀사를 위해 보유한다는 서면 합의와 요구 시 이전 의무가 있어야 합니다. 귀사 명의로 등록하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 문: 태국 회사가 상표를 쓰도록 서면 라이선스가 필요한가요? 답: 필요하며 매출이 발생하기 전에 존재해야 합니다. 라이선스는 태국 회사의 사용이 허락된 것임을 확립하고 품질과 범위에 대한 권리자의 지배를 보존합니다. 없으면 서면상 사용권이 없는 상표에 영업권을 쌓는 사업회사를 갖게 되며, 이는 장래의 매각, 투자 라운드, 현지 주주와의 분쟁에서 문제를 만들고 제3자에 대한 권리행사도 복잡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 문: 태국 직원과 외주업체가 만든 결과물은 누구 것인가요? 답: 자동으로 회사에 귀속된다고 가정하지 마십시오. 근로자와 독립 도급인의 취급이 다르고 지식재산 유형별로도 다르며, 외주업체가 외국 기업이 공백을 가장 자주 발견하는 지점입니다. 신뢰할 만한 해결은 계약적입니다. 근로계약과 모든 도급·에이전시·프리랜서 계약에 양도 조항을 넣고 작업 개시 전에 서명하는 것입니다. 관계가 끝난 뒤 양도를 뒤늦게 받는 것은 협상이지 사무 절차가 아닙니다. - 문: 장래에 촉진 신청이나 외부 투자 유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영향이 있나요? 답: 잘못했을 때의 비용이 올라갑니다. 촉진 신청, 투자 라운드, 매각 시의 실사는 지식재산 체인을 추적합니다. 각 상표를 누가 보유하는지, 등록 명의가 정확한지, 라이선스가 존재하고 서로 일치하는지, 직원·외주 양도가 갖춰졌는지입니다. 그 단계에서 발견된 공백은 시간 압박 아래 메워야 하고 상대방은 이미 약점을 압니다. 설립 단계에서 처리하면 같은 작업이 일상적인 절차에 불과합니다. ## 비싸지기 전까지 아무도 묻지 않는 질문 태국에 법인을 세우는 외국 창업자는 대개 법인 설립과 브랜드 보호를 별개의 심부름으로 여깁니다. 회사 먼저, 상표는 "시간 나면". 상표에 실제로 눈을 돌릴 즈음에는 세 가지가 이미 벌어져 있곤 합니다. 브랜드가 영업을 해 왔고, 유통업자가 지정되었으며, 누군가 무언가를 출원했습니다. 본 글은 **설립 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내려둘 가치가 있는 구조적 결정을 다룹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의견이 아닙니다. 라이선스에 따라 태국 밖으로 나가는 자금은 서명 전에 모델링해야 할 세무 귀결을 낳습니다. 라이선스 초안을 세무 자문과 저희에게 함께 가져오시고 [외국인 투자자 가이드](/ko/guides/foreign-investor-thailand-2026)를 참고하십시오. ## 1. 결정: 누가 상표를 보유하는가 **해외 지주회사 보유** - 브랜드를 거래 법인 밖에 둠. 그 법인이 매각·재편되거나 청구에 직면할 때 중요 - 태국 회사에 현지 주주가 있을 때 지배권을 창업자 측에 남김 - 사업회사로 내려가는 라이선스 체인이 필요하고, 로열티를 받는다면 국경 간 지급이 따름 **태국 사업회사 보유** - 더 단순함. 라이선스 체인 없음, 국경 간 로열티 문제 없음 - 촉진이나 현지 투자 구조와 더 잘 맞는 경우가 많음 - 언젠가 매각·재편·청산하고 싶을 수 있는 법인에 브랜드를 묶음 보편적으로 옳은 답은 없습니다. 보편적으로 잘못된 답은 있습니다. **브랜드가 이미 영업을 시작한 상태에서 결정하지 않은 채로 두는 것.** ## 2. 아무도 결정하지 않으면 벌어지는 일 세 가지 실패 유형. 모두 흔하고 모두 피할 수 있습니다. - **창업자 개인 보유.** 그때 가장 빨랐기 때문입니다. 첫 투자 라운드에서 문제가 되고, 창업자들이 나중에 갈라서면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 **대리인·유통업자 출원.** 현지 파트너가 "도와주려고" 등록합니다. 그러면 그가 귀사의 시장 접근에 대한 지렛대를 쥡니다. 특히 계약 종료 시점에 첨예합니다. - **선점 출원.** 제3자가 귀사와 같은 상표를 먼저 출원합니다. 되찾는 것은 가능하지만 느리고 비싸며 불확실합니다. 그동안 출시는 막힙니다. ## 3. 선출원주의와 그 의미 태국은 선출원주의로 운영됩니다. 여기서의 권리는 다른 곳에서의 사용이 아니라 태국에서의 등록을 따릅니다. 해외에서 쌓은 명성이 분쟁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지만, 그에 의존하는 것은 미리 출원해 둔 것보다 느리고 비싸며 불확실합니다. 실무적 귀결: - 출원 결정은 시장 진입의 **출발점** 에 속합니다 - 유통업자 지정 전, 전시회 출품 전, 공개 출시 전에 출원하십시오 - 사업이 실제로 쓸 상품·서비스 류를 검토하고, 확장 예정인 인접 류도 포함하십시오 - 이름을 확정하기 전에 등록부를 조회하십시오. 출시 전 개명은 불편이고 출시 후 개명은 비용입니다 ## 4. 태국 회사에 대한 사용허락 해외 법인이 상표를 보유한다면 태국 회사에는 서면 라이선스가 필요하고, **매출이 발생하기 전에** 존재해야 합니다. 라이선스가 정해야 할 것: - 범위: 어느 상표, 어느 상품·서비스, 어느 지역 - 독점성 여부와 태국 회사의 재실시 가능 여부 - 품질 관리 — 권리자의 브랜드 지배를 보존하는 근거 - 기간, 해지, 그리고 해지 시 재고와 자재의 처리 - 로열티 부과 여부와 그 산정 기준 저희가 보는 두 가지 실패는 라이선스가 아예 없는 것, 그리고 태국 회사가 상표를 수년 사용한 뒤에야 서명된 라이선스입니다. 둘 다 장래의 매각, 투자 유치, 현지 주주와의 분쟁에서 문제를 만듭니다. ## 5. 태국 팀이 만든 지식재산 자동으로 회사에 귀속된다고 가정하지 마십시오. 근로자와 독립 도급인의 취급이 다르고 지식재산 유형별로도 다릅니다. **외주업체가 외국 기업이 공백을 가장 자주 발견하는 지점입니다** — 로고를 만든 디자이너, 패키지를 만든 에이전시, 앱을 만든 개발자. 일찍 하면 저렴하고 신뢰할 만한 해결책: - 근로계약의 양도 조항 - 모든 도급·에이전시·프리랜서 계약의 양도 조항, 작업 **개시 전** 서명 - 무엇을 언제 누가 만들었는지의 기록 관계가 끝난 뒤 양도를 뒤늦게 받는 것은 협상이고, 상대방은 귀사가 그것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압니다. ## 6. 나중에 실사에서 확인되는 것 촉진을 신청하거나 투자를 유치하거나 매각할 때 지식재산 체인이 추적됩니다. 1. 각 상표를 누가 보유하고 등록 명의가 정확한가 2. 등록이 실제로 판매하는 상품·서비스를 포괄하는가 3. 라이선스가 존재하고 서명되었으며 사업의 실제 운영과 일치하는가 4. 직원·외주 양도가 갖춰졌는가 5. 미해결 분쟁, 이의신청, 제3자 권리가 없는가 그 단계에서 발견된 공백은 시간 압박 아래, 상대방이 약점을 아는 상태에서 메워야 합니다. 설립 단계에서 처리하면 같은 작업이 일상적 절차입니다. ## 7. 설립 전 창업자 체크리스트 - [ ] 누가 상표를 보유할지 정하고 그 결정을 문서로 남길 것 - [ ] 이름을 확정하기 전에 등록부를 조회할 것 - [ ] 사업이 실제로 쓸 류로 태국에 출원할 것 - [ ] 유통업자나 대리인이 자기 명의로 등록하게 두지 말 것 - [ ] 해외 법인이 보유한다면 라이선스를 미리 준비할 것 - [ ] 첫날부터 근로·도급 계약 양식에 양도 조항을 넣을 것 - [ ] 상표, 출원, 갱신, 라이선스를 한곳에 모아 관리할 것 ## 요약 | 결정 | 잘못하면 | |---|---| | 누가 상표를 보유하는가 | 매각·재편 시 브랜드가 잘못된 법인에 있음 | | 언제 출원하는가 | 다른 사람이 먼저 출원해 출시를 막음 | | 유통업자 등록 | 파트너가 시장 접근의 지렛대를 쥠 | | 태국 회사에 대한 라이선스 | 서면 사용권 없는 법인에 영업권이 쌓임 | | 직원·외주 지식재산 | 로고·패키지·코드가 귀사 것이 아님 | **여기 있는 모든 것은 설립 시점에는 싸고 실사 시점에는 비쌉니다. 기다린다고 쉬워지는 항목은 하나도 없습니다.** 당사는 회사 설립과 함께 상표 출원과 지식재산 구조 설계를 처리하여 귀속 결정이 한 번에, 문서로 남도록 합니다. 초기 상담은 무료입니다. **+66 92 254 2045** 로 전화하시거나 [문의 페이지](/ko/contact)에 사정을 남겨주십시오. [지식재산 서비스](/ko/services/ip), [회사 설립](/ko/business-services/company-registration)도 함께 보십시오. --- *본 가이드는 [수완와라 법률사무소](/)(1986년 설립, 콘깬)가 작성했습니다.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의견이 아닙니다.* --- ## 태국 거래처가 무너질 때: 외국 채권자를 위한 파산·기업회생 안내 표준 URL: https://www.suwanvaralaw.com/ko/guides/creditor-guide-thai-bankruptcy-rehabilitation 분류: 상사·채권 가이드 게시일: 2026-07-25 작성자: 수완와라 법률사무소 이 글의 다른 언어판: th (https://www.suwanvaralaw.com/guides/creditor-guide-thai-bankruptcy-rehabilitation), en (https://www.suwanvaralaw.com/en/guides/creditor-guide-thai-bankruptcy-rehabilitation), zh (https://www.suwanvaralaw.com/zh/guides/creditor-guide-thai-bankruptcy-rehabilitation), zh-TW (https://www.suwanvaralaw.com/zh-TW/guides/creditor-guide-thai-bankruptcy-rehabilitation), ja (https://www.suwanvaralaw.com/ja/guides/creditor-guide-thai-bankruptcy-rehabilitation) 태국 거래처가 지급을 멈췄다. 신청 자격이 있는지, 채권신고 기간과 해외에서 준비해야 할 소명자료, 담보·소유권유보·상계는 절차 개시로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배당 순위에서 어디에 서는지. ### 이 가이드가 답하는 질문 - 문: 외국 채권자도 태국에서 파산을 신청할 수 있나요? 답: 국적을 이유로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충족해야 하는 것은 요건 쪽입니다. 채권이 확정되고 변제기가 도래한 금전채권일 것, 법이 정한 최저 금액에 이를 것, 그리고 지급불능이거나 이를 추정하게 하는 사실이 있을 것입니다. 최저 금액은 법으로 정해지고 개정될 수 있으므로 귀사 채권액에 비추어 변호사에게 확인하십시오. 여기에 더 실무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요건을 갖추더라도 해당 사안에서 신청이 가장 효과적인 수단인지는 별개의 판단입니다. - 문: 다른 채권자가 먼저 신청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하나요? 답: 쟁점이 「신청할 것인가」에서 「절차 안에서 어떻게 신고하고 증명할 것인가」로 옮겨갑니다. 절차 개시 후에는 채권을 신고하는 기간이 있고, 그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은 채권을 나중에 주장하는 것은 실무상 매우 어렵습니다. 이 안내에서 가장 되돌리기 어려운 기한이므로, 거래처가 절차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안 순간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신고 기간의 시작일과 종료일, 그리고 필요 서류 목록입니다. - 문: 담보를 잡아두었으니 안전하지 않나요? 답: 무담보 채권자보다는 훨씬 안전하지만 영향이 없지는 않습니다. 절차가 개시되면 개별 집행은 통상 제한되거나 중지되고, 담보목적물의 환가는 절차의 틀 안으로 들어갑니다. 또한 이 단계에서 평상시에는 검증되지 않는 세 가지가 시험됩니다. 담보가 유효하게 설정·등기되었는지, 그 범위가 채권액을 실제로 포괄하는지, 목적물에 환가 가치가 남아 있는지입니다. 충분해 보이던 담보가 등기 범위와 채권액의 불일치로 무너지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 문: 거래처가 기업회생에 들어갔습니다. 우리 채권은 어떻게 되나요? 답: 회생은 채무자가 사업을 계속하면서 인가된 계획에 따라 변제하도록 하는 제도이므로, 귀사 채권도 통상 그 계획 안에서 다루어지고 조건은 계획이 정합니다. 계획은 채권자를 조로 나누어 결의합니다. 두 가지 결론이 따릅니다. 단독으로 움직일 여지가 좁아진다는 것, 그리고 채권액과 소속 조가 결의에서의 영향력을 직접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기한 내 전액 신고는 배당만이 아니라 의결권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 문: 붕괴 직전에 변제를 받았습니다. 문제가 되나요? 답: 될 수 있습니다. 지급불능에 근접한 일정 기간에 채무자가 한 행위는 부인될 수 있으며, 특정 채권자에 대한 편파변제와 현저히 부당한 재산 처분이 전형입니다. 이미 입금된 금전도 요건이 갖추어지면 회수될 수 있습니다. 거래처에 곤경의 징후가 나타난 뒤 통상과 다른 변제·상계·추가 담보를 받았다면, 부인이 주장된 뒤가 아니라 절차 개시 전에 조언을 받으십시오. - 문: 태국에 가지 않고 해외에서 진행할 수 있나요? 답: 대부분 가능합니다. 외국 채권자는 통상 위임장으로 태국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하여 신청과 신고를 진행합니다. 다만 서류에 추가 요건이 있습니다. 회사 존속 증명과 수권 서류는 본국에서 공증과 인증을 받아야 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인증된 태국어 번역본도 필요합니다. 여기에는 시간이 걸리지만 신고 기한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서류 절차는 채권 자료 정리와 병행해 시작하십시오. ## 지급이 멈춘 순간부터 시간은 불리하게 작동한다 태국 거래처가 「느리다」에서 「응답하지 않는다」로 바뀌면, 대부분의 외국 채권자는 독촉을 강화합니다. 상대에게 아직 변제능력이 있는 동안에는 옳은 대응입니다. 그러나 상대가 파탄으로 미끄러지고 있다면, 같은 반사행동이 가장 중요한 몇 주를 소모합니다. 파산과 회생 절차에는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모든 채권자의 행동을 하나의 틀로 모으고, 각 행동에 기한을 부과한다**는 것입니다. 기한을 놓치면 대개 되돌릴 수 없습니다. 본 글은 그 채권이 회수 가능한지 대손인지 이사회에 설명해야 하는 여신관리·재무 책임자를 위한 것입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의견이 아닙니다. 최저 채권액, 각 기한, 부인 기간은 법으로 정해지고 개정됩니다. 자사 채권에 비추어 현행 규정을 변호사에게 확인하십시오. ## 1. 두 갈래, 하나의 판단 - **청산형 파산** —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해 순위에 따라 배당합니다. 얻는 것은 배당률입니다. - **기업회생** — 채무자가 사업을 계속하며 인가된 계획에 따라 변제합니다. 얻는 것은 계획이 정하는 조건입니다. 어느 쪽이 개시되는지에 따라 회수 전망도, 해야 할 일도 달라집니다. 청산에서는 순위와 재산 상황이, 회생에서는 계획 내용과 의결권이 초점입니다. ## 2. 신청 자격과, 신청이 옳은 수단인지 외국 채권자는 배제되지 않습니다. 검토되는 것은 채권이 확정·변제기 도래한 금전채권인지, 법정 최저액에 이르는지, 지급불능 또는 그 추정을 뒷받침하는 사실이 있는지입니다. **다만 요건을 갖추는 것과 신청해야 하는 것은 다릅니다.** 신청은 모든 채권자를 위해 작동하며, 개시되는 절차는 귀사가 단독으로 진행할 수 있었던 개별 집행을 제한합니다. 채무자에게 특정 가능하고 압류 가능한 재산이 남아 있고 다른 채권자가 아직 움직이지 않았다면, 통상의 민사소송과 집행이 더 빨리 회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청이 제 몫을 하는 것은 두 장면입니다. 의심스러운 자산 이동이 있어 조사가 필요할 때, 그리고 절차 개시 가능성을 협상 수단으로 쓰고자 할 때입니다. ## 3. 우리 채권은 어디에 서는가 | 구분 | 실무상 의미 | |---|---| | 담보부 채권 | 목적물에 대해 우선하나, 환가는 절차에 구속됨 | | 우선 채권 | 법이 일반채권에 앞세우는 특정 유형 | | 일반 무담보 채권 | 안분 배당. 회수율이 통상 가장 낮음 | | 특수관계자 채권 | 더 엄격히 심사됨. 특히 그룹 내 거래 | 사전에 확인할 것은 「담보를 잡았는가」가 아니라 **유효하게 설정·등기되었는가, 범위가 채권액에 부합하는가, 목적물에 환가 가치가 있는가** 입니다. 하나라도 결여되면 실제 지위는 맨 윗줄에서 맨 아랫줄로 내려갑니다. ## 4. 해외에서의 채권신고 절차 개시 후에는 신고 기간이 있습니다. **이 절차에서 가장 허용도가 낮은 기한**이며,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은 채권을 나중에 통과시키는 것은 실무상 매우 어렵습니다. 외국 채권자가 통상 준비해야 하는 것: - 기초 자료 — 계약, 발주서, 청구서, 잔액확인서, 인도 증빙 - 원금과 이자를 나눈 채권액 계산서 - 담보 관련 서류와 등기 증명(해당하는 경우) - 회사 존속 증명과 수권 서류(공증·인증 완료) - 위 서류의 인증된 태국어 번역본 **공증·인증·번역에는 시간이 걸리고, 기한은 이를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채권 자료 정리와 병행해 착수하십시오. ## 5. 회생에서의 의결권 회생계획은 채권자를 조로 나누어 결의합니다. **채권액과 소속 조가 영향력을 결정합니다.** 실무적 결론은 둘입니다. 첫째, 전액 신고는 배당뿐 아니라 의결권을 위한 것이며, 과소 신고는 둘 다를 약화시킵니다. 둘째, 조 안에서 의미 있는 규모라면 투표 통지를 기다리기보다 채권자협의회와 계획 협상에 관여할 가치가 있습니다. ## 6. 절차 개시로 권리는 어떻게 달라지는가 - **개별 집행** 은 통상 제한되거나 중지됨 - **담보권** 은 존속하나, 환가는 절차의 틀로 이동 - **소유권유보** 는 유효한 약정과 입증 가능성에 달려 있음. 가공·전매되었다면 주장은 크게 약해짐 - **상계** 는 일정 요건에서 주장 가능하나 무조건적이지 않으며, 시점이 중요 가장 오해가 많은 것이 소유권유보입니다. 공급계약에는 조항이 있으나, 실제 납품 과정이 제3자에게 대항할 증거를 남기지 않은 사례가 많습니다. ## 7. 이미 받은 돈이 회수될 수 있다 지급불능에 근접한 기간의 행위는 부인될 수 있으며, 전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특정 채권자에 대한 편파변제 - 현저히 부당한 염가 처분 - 곤경을 안 뒤 설정된 새로운 담보 곤경의 징후가 나타난 뒤 통상과 다른 변제·상계·추가 담보를 받았다면 **절차 개시 전에 조언을 받으십시오.** 부인이 주장된 뒤에는 대응 비용이 크게 올라갑니다. ## 8. 신청인가 제소인가 | | 민사소송과 집행 | 파산 신청 | |---|---|---| | 적합한 상황 | 특정·압류 가능한 재산이 있음 | 재산 불명, 이전 의심, 압박 필요 | | 속도 | 집행권원까지 통상 더 빠름 | 개시 후에는 절차의 속도에 따름 | | 배타성 | 먼저 움직인 자가 먼저 회수할 수 있음 | 모든 채권자가 동일 틀에 들어감 | | 의심 거래 추적 | 수단이 제한적 | 부인 제도를 활용 가능 | | 비용 | 청구액에 연동 | 절차를 끌고 가는 비용을 부담 | ## 9. 예후와 첫 30일 **예후 신호:** 결제 주기의 연장, 지급 주체나 입금 계좌 변경 요청, 감사인이나 재무 책임자의 교체, 현물이나 지분에 의한 변제 제안, 동종 업계에 다른 공급자도 미수가 있다는 정보. **첫 30일:** 1. 익스포저 확대 중단 — 독촉보다 먼저 출하와 신규 여신을 정지 2. 증거 고정 — 계약, 잔액 대사, 인도, 커뮤니케이션 기록을 제출 가능한 형태로 3. 담보와 소유권유보가 실제로 주장 가능한지 검증 4. 이미 절차가 개시되지 않았는지, 신고 기간은 언제인지 확인 5. 본국 서류의 공증·인증을 병행 착수 6. 방침이 정해질 때까지, 편파변제로 평가될 수 있는 일부 변제의 수령을 피함 ## 요약 | 상황 | 해야 할 일 | |---|---| | 거래처가 지연하기 시작 | 익스포저를 멈추고 증거를 고정 | | 다른 사람이 먼저 신청 | 신고 기간과 서류 목록을 즉시 확인 | | 담보를 보유 중 | 설정·등기·범위·환가가치를 검증 | | 회생이 개시 | 전액 신고로 의결권 확보, 계획에 관여 | | 최근 변제를 받음 | 부인 위험에 대해 먼저 조언을 받음 | **도산 국면의 회수율을 가르는 것은 채권액보다, 첫 한 달에 올바른 행동을 했는지입니다.** 저희는 외국 공급자·대주·합작 파트너를 대리해 태국 채무자에 대한 파산과 회생을 처리하며, 귀사가 태국에 오지 않고도 신청과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초기 상담은 무료입니다. **+66 92 254 2045** 로 전화하시거나 [문의 페이지](/ko/contact)에 사정을 남겨주십시오. [채권회수·강제집행 가이드](/ko/guides/debt-collection-enforcement-thailand)도 함께 보십시오. --- *본 가이드는 [수완와라 법률사무소](/)(1986년 설립, 콘깬)가 작성했습니다.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의견이 아닙니다.* --- ## 태국 관세 사후심사: 외국계 수입자가 첫 30일에 해야 할 일 표준 URL: https://www.suwanvaralaw.com/ko/guides/customs-post-clearance-audit-thailand 분류: 조세·관세 가이드 게시일: 2026-07-25 작성자: 수완와라 법률사무소 이 글의 다른 언어판: th (https://www.suwanvaralaw.com/guides/customs-post-clearance-audit-thailand), en (https://www.suwanvaralaw.com/en/guides/customs-post-clearance-audit-thailand), zh (https://www.suwanvaralaw.com/zh/guides/customs-post-clearance-audit-thailand), zh-TW (https://www.suwanvaralaw.com/zh-TW/guides/customs-post-clearance-audit-thailand), ja (https://www.suwanvaralaw.com/ja/guides/customs-post-clearance-audit-thailand) 태국 관세당국이 신고가격에 의문을 제기했거나 이미 통관된 건에 대해 사후심사를 개시했습니다. 심사의 단서, 과세가격과 품목분류가 어떻게 검증되는지, 이의신청 경로, 그리고 첫날 갖춰야 할 증거 묶음. ### 이 가이드가 답하는 질문 - 문: 몇 년 전에 통관된 건도 다시 과세될 수 있나요? 답: 가능합니다. 통관은 물품의 반출이지 세액의 최종 확정이 아닙니다. 사후심사는 이미 반출된 신고 건을 대상으로 납부한 관세가 정확했는지 검증합니다. 위험 노출액이 수입자의 예상보다 커지기 쉬운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품목분류나 평가에 관한 하나의 입장을 오래 일관되게 적용해 왔다면 그 입장을 사용한 모든 신고 건에 쌓이기 때문입니다. 소급 가능 기간은 법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귀사의 신고일에 비추어 변호사에게 확인하십시오. 실제로 몇 건이 범위에 들어가는지를 좌우합니다. - 문: 추징액을 납부하고 끝내는 것이 낫지 않나요? 답: 그런 경우도 있지만 납부가 무엇을 인정하는 것인지 이해하기 전에 결정하지 마십시오. 품목분류나 평가 입장에 대해 정산하는 것은 그 입장을 묵시적으로 수용하는 의미이며, 이후 모든 선적에 적용될 수 있고 아직 심사 중인 건에 대한 주장도 약화시킵니다. 입장 자체가 지지될 만하다면 신속함을 위해 납부하는 선택이 2년 단위로 보면 오히려 비쌉니다. 판단은 눈앞의 통지 한 건이 아니라 신고 건 전체를 모집단으로 해야 합니다. - 문: 송장 외에 판매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묻고 있습니다. 왜 문제가 되나요? 답: 과세가격은 송장 금액 그 자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수입물품과 관련된 일정한 지급은 별도로 청구되었거나 다른 상대방에게 지급되었더라도 신고가격에 가산해야 할 수 있습니다. 물품에 결부된 로열티와 라이선스료, 제조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한 금형과 재료, 그리고 인도조건에 따른 운임·보험 요소입니다. 이러한 가산 요소는 평가 심사에서 가장 흔한 지적이며, 대개 그것을 수입 원가로 인식하지 않은 재무팀이 선의로 처리한 것입니다. - 문: 모회사로부터 구매합니다. 분석이 달라지나요? 답: 출발점이 달라집니다. 매수인과 매도인이 특수관계인 경우에도 가격이 인정될 수 있지만, 그 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설명하도록 요구받을 것을 예상해야 합니다. 이는 문서화 작업입니다. 이전가격 자료, 비교 가격, 귀사 마진의 상업적 합리성이며, 심사 기한에 쫓겨 모으는 것보다 미리 갖춰 두는 편이 훨씬 순조롭습니다. - 문: 관세당국이 발견하기 전에 자진 정정할 수 있나요? 답: 자진 신고는 존재하며 입장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지만 반사적으로 선택할 것은 아닙니다. 오류가 개별적이고 금액을 특정할 수 있으며 명백히 과거의 것일 때 가장 효과적입니다. 반대로 근저의 입장 자체를 다툴 수 있는 경우에는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공개는 그 입장을 사용한 모든 신고 건에 대해 인정하는 것이 되고, 현재 심사 대상이 아닌 건도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무엇이든 공개하기 전에 전체 그림에 대한 조언을 받으십시오. - 문: 사내에서는 누가 담당해야 하나요? 답: 담당자를 한 명으로 정하고, 통상 재무 책임자나 수입 컴플라이언스 담당자로 하여 모든 연락을 그 사람을 거치게 하십시오. 손해가 커지는 심사는 관세사, 창고, 재무의 여러 명이 각자 따로 답변해 서로 모순되는 설명이 만들어지고 나중에 철회해야 했던 사안입니다. 관세사는 중요한 기록의 입수처이지만 귀사를 대표해 답변하는 유일한 창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 통지가 도착했다 사후심사로 컨테이너가 멈추지는 않습니다. 바로 그 때문에 수입자는 이를 과소평가합니다. 통지는 통상 이미 종료된 기간의 신고서·송장·계약·지급 기록을 요구합니다. 항구에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고 운영은 계속됩니다. 그리고 수년치 선적을 대상으로 하는 경정이 도착합니다. **일관되게 적용된 하나의 입장은 그것을 사용한 모든 신고 건에 쌓이기 때문입니다.** 본 글은 앞으로 한 달을 어떻게 움직일지 결정해야 하는 재무 책임자·수입 컴플라이언스 담당자를 위한 것입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의견이 아닙니다. 소급 기간, 가산세 수준, 각종 기한은 법으로 정해지고 변동합니다. 귀사의 신고일에 비추어 현행 취급을 변호사에게 확인하십시오. ## 1. 사후심사란 무엇이고 무엇이 아닌가 통관은 물품의 반출이지 세액의 최종 판단이 아닙니다. 사후심사는 반출된 신고 건으로 돌아가 납부 관세가 정확했는지 검증합니다. 두 가지 귀결이 따르고, 수입자는 대개 둘 다 놓칩니다. - **위험은 과거로 소급하고 누적된다.** 한 건의 선적을 다투는 것이 아닙니다. - **이것은 서면 작업이지 현품 검사가 아니다.** 결과를 정하는 것은 제품이 아니라 귀사의 파일입니다. ## 2. 왜 귀사인가 반복해서 보이는 단서: - **신고가격** 이 동종 물품의 비교 가능한 수입보다 낮음 - **품목분류** 가 당국이 정당하다고 보는 세율보다 낮은 세율로 이어짐 - **원산지 주장** — 무역협정에 따른 특혜 적용 - **특수관계자 간 가격** — 모회사나 관계사로부터의 구매 - **특혜 제도의 이용** — 자유무역지역, 보세, BOI, 환급 - **업종 일제 조사** — 업계 전체가 대상이 되고 귀사가 그 안에 있음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준비할 것이 달라집니다. 추측하지 말고 요구된 서류의 범위에서 특정하십시오. ## 3. 첫 30일 1. **기록을 동결한다.** 신고서, 송장, 계약, 지급 증빙, 공급자 및 관세사와의 왕복 문서, 그리고 그것들을 생성한 시스템. '정리'는 하지 마십시오. 2. **신고 건의 모집단을 파악한다.** 어느 건, 어느 기간, 어느 제품 라인, 어떤 신고상 입장인지. 분모를 모르면 노출액을 잴 수 없습니다. 3. **사내 책임자를 한 명 두고** 연락을 전부 그곳으로 통과시킨다. 4. **당시의 판단을 재구성한다.** 품목분류를 누가 무엇을 근거로 설정했는가. 자문이나 사전심사가 있었는가. 기록과 이유가 있는 입장은 최종적으로 오류로 판정되더라도 아무도 설명하지 못하는 입장과 완전히 다르게 취급됩니다. 5. **실질적인 답변 전에 조언을 받는다.** 초기의 서면 답변은 이후 모든 것의 틀이 됩니다. ## 4. 과세가격은 어떻게 검증되는가 출발점은 물품에 대해 실제로 지급한 가격이지만, 그 가격에는 가산 항목과 조건이 붙습니다. 놓치기 쉬운 가산 항목: | 놓치기 쉬운 것 | 심사에서 드러나는 이유 | |---|---| | 물품에 관련된 로열티·라이선스료 | 다른 부서가 지급하고 지식재산 비용으로 취급되어 수입 원가로 인식되지 않음 | | 매수인이 제조자에게 제공한 금형·재료 등 무상제공물품 | 무상 또는 저가 제공이라 어느 송장에도 나타나지 않음 | | 운임·보험 요소 | 인도조건별로 처리가 불통일 | | 수수료 | 구매수수료와 판매수수료의 취급이 다름 | | 수입 후 지급·리베이트 | 대변전표와 소급 조정이 실제 가격을 바꿈 | 신고가격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정해진 순서로 대체 평가방법이 적용됩니다. 재무 책임자에게 실무적 요점은 **스스로 가격을 설명하는 편이 남이 가격을 구성하게 두는 것보다 훨씬 낫다** 는 것입니다. ## 5. 품목분류와 원산지 품목분류 분쟁은 물품의 객관적 성상으로 결정되며 상업적 호칭이나 ERP상의 라벨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기술 사양·조성·기능을 조기에 갖추고 기술을 일관되게 하십시오. 판촉을 위해 쓰인 신고와 모순되는 설명은 상대방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무역협정에 따른 원산지 주장에는 고유한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특혜를 주장했다면 뒷받침 서류가 현존하고 실제 선적된 물품과 일치해야 합니다. ## 6. 경정이 나온 후 순서는 **경정 → 이의신청 → 심사청구 → 조세법원** 입니다. 각 단계에 고유한 기한이 있고 그 기한은 짧으며 엄격하게 운용됩니다. 각 단계의 판단은 세 가지 물음에 비추어 해야 합니다. - 실체면의 기술적 입장은 얼마나 강한가 - 양보는 과거와 장래의 몇 건에 영향을 주는가 - 다투는 동안 무엇이 계속 쌓이는가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쟁송 중에도 이자와 가산세 부담은 통상 계속 늘어나므로, 약한 사안을 오래 다투는 것은 양쪽 모두에서 손해입니다. 반대로 강한 입장을 신속함을 위해 놓으면 이후 모든 선적에 효력을 갖는 선례를 스스로 만드는 셈입니다. ## 7. 자진 신고 지적받기 전의 시정은 입장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지만 반사적 선택은 아닙니다. **유효한 경우:** 오류가 개별적·과거적이고 금액을 특정할 수 있을 때. 입력 오류, 특정 계약에서 누락된 가산 항목, 요건을 갖추지 못한 물품에 대한 특혜 적용 등. **불리한 경우:** 근저의 입장을 다툴 수 있을 때. 공개는 그 입장을 사용한 모든 신고 건에 대해 인정하는 것이 되고, 현재 대상이 아닌 건까지 끌어들입니다. ## 8. 증거 묶음 변호사가 첫날 필요로 하는 것: 1. 심사 통지와 지금까지 수령한 모든 연락 2. 대상 기간의 신고 일람(신고가격·품목분류 포함) 3. 공급자와의 계약, 발주서, 신고를 뒷받침하는 송장 4. 지급 증빙(송장 외 지급 포함) 5. 공급자 또는 관계사와의 로열티, 라이선스, 금형, 비용분담 각 계약 6. 특수관계 거래가 있는 경우의 이전가격 문서 7. 특혜 원산지 주장에 관한 뒷받침 서류 8. 관세사와의 왕복 문서 9. 입장을 설정할 때 의존한 사전심사·자문·선례 9번은 없는 경우가 가장 많고, 있었다면 가장 도움이 되었을 항목입니다. ## 9. 재발을 막는다 상류를 아무것도 바꾸지 않고 끝난 심사는 다시 받게 될 심사입니다. 결과를 실제로 바꾸는 것: - 품목분류 판단의 책임자를 한 명으로 하고 이유를 서면으로 남긴다 - 송장 외 공급자 지급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체계 - 이전가격과 과세가격의 정합. 양자는 다른 팀이 다른 논리로 관리하는 경우가 많다 - 신제품은 최초 선적 전에 분류한다는 운영 규칙 - 소급 기간보다 긴 수입 기록 보존 ## 요약 | 단계 | 판단 | |---|---| | 통지 수령 | 기록 동결, 신고 모집단 파악, 책임자 한 명 지정 | | 자료 요구 | 실질적 서면 답변 전에 조언을 받는다 | | 경정 | 눈앞의 한 건이 아니라 신고 전체로 판단한다 | | 이의·심사청구 | 실체면 승산과 쟁송 중 쌓이는 부담을 비교한다 | | 그 후 | 상류 운영을 고친다. 아니면 같은 심사가 다시 온다 | **심사의 비용은 당초의 오류보다 첫 한 달을 어떻게 다루었는가로 결정됩니다.** 당사 조세·관세팀은 외국계 제조·수입·유통 기업을 대리합니다. 초기 상담은 무료입니다. **+66 92 254 2045** 로 전화하시거나 [문의 페이지](/ko/contact)에 사정을 남겨주십시오. [조세·관세 서비스](/ko/services/tax), [공장·산업단지 가이드](/ko/guides/factory-industrial-estate-law-thailand)도 함께 보십시오. --- *본 가이드는 [수완와라 법률사무소](/)(1986년 설립, 콘깬)가 작성했습니다.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의견이 아닙니다.* --- ## 태국 공장 허가: 신설·증설·이전·기존 공장 인수 표준 URL: https://www.suwanvaralaw.com/ko/guides/factory-operating-licence-thailand 분류: 산업·행정법 가이드 게시일: 2026-07-25 작성자: 수완와라 법률사무소 이 글의 다른 언어판: th (https://www.suwanvaralaw.com/guides/factory-operating-licence-thailand), en (https://www.suwanvaralaw.com/en/guides/factory-operating-licence-thailand), zh (https://www.suwanvaralaw.com/zh/guides/factory-operating-licence-thailand), zh-TW (https://www.suwanvaralaw.com/zh-TW/guides/factory-operating-licence-thailand), ja (https://www.suwanvaralaw.com/ja/guides/factory-operating-licence-thailand) 누가 공장을 허가하는지, 어느 승인 경로에 있는지, 그리고 양산 개시일을 무너뜨리는 것은 무엇인지. 산업단지 안팎의 차이, 임대차 서명 전 공장 등급 확인, 브라운필드 거래에서 허가가 승계되는지, 재신청이 필요한 변경의 범위. ### 이 가이드가 답하는 질문 - 문: 인허가 일정을 가장 크게 좌우하는 사실은 무엇인가요? 답: 부지가 촉진 대상 산업단지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입니다. 단지 안이면 단지 관리기관이 창구가 되고 절차가 훨씬 집약되어 있습니다. 외국계 제조기업이 땅값이 비싼데도 단지를 선택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단지 밖이면 산업 주무당국과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대응해야 하고 승인의 선후 관리가 회사의 과제가 됩니다. 같은 공장, 같은 설비, 같은 투자액이라도 토지가 이 선의 어느 쪽에 있는가만으로 일정이 크게 달라집니다. - 문: 부지를 확정하기 전에 공장 등급을 확인할 수 있나요? 답: 가능하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등급은 설치 기계 출력과 근로자 수 등의 요소로 판정되며 어느 승인 경로를 타는지, 지속적 의무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결정합니다. 임대차나 토지계약 전에 예상 등급을 확인하는 비용은 극히 적습니다. 계약 후에 부지나 건물이 등급에 맞지 않는다고 판명될 때의 비용은 높고 때로는 회복 불가능합니다. 설비 목록과 인원 계획을 보내주시면 실제 구성에 비추어 등급을 확인해 드립니다. - 문: 가동 중인 공장을 인수합니다. 허가도 함께 오나요? 답: 온다고 가정하지 마십시오. 기존 허가가 승계될 수 있는지, 그러려면 무엇이 필요한지는 해당 허가와 거래 구조에 달려 있습니다. 허가를 보유한 회사를 사는 것과 공장과 토지를 사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브라운필드 거래가 양산일을 놓치는 가장 흔한 원인이 이것으로, 인허가 작업이 실사 단계가 아니라 매매계약 체결 후에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 문: 어디부터가 재신청이 필요한 변경인가요? 답: 대부분의 사업자가 예상하는 것보다 넓습니다. 라인 증설, 기계 변경, 설치 능력 상향, 공정 변경, 새로운 원재료 도입은 건물 면적이 변하지 않아도 각각 승인을 요할 수 있습니다. 실제 위험은 누적적입니다. 당시에는 어느 하나도 인허가 사항으로 느껴지지 않았던 작은 변경들이 합쳐져 공장을 승인 범위 밖으로 밀어냅니다. 확인해야 할 시점은 기계를 발주하기 전이지 설치한 후가 아닙니다. - 문: 지역 민원이나 불리한 점검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답: 민원과 점검은 조업에 따르는 통상적인 일이고 대부분 현장 수준에서 해결됩니다. 다만 불리한 결정은 조업 정지에 이르는 귀결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결과를 좌우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문제되는 시기에 기록이 적합성을 보일 수 있는지, 그리고 허용된 기간 내에 불복했는지입니다. 불리한 결정은 일반적으로 다툴 수 있지만 경로와 기한이 엄격하므로 공장장에게만 맡길 사안이 아닙니다. - 문: 공장허가·토지·건축허가·환경영향평가·BOI는 어떻게 맞물리나요? 답: 서로를 제약하는 별개의 승인이며, 실패는 거의 항상 순서의 문제이지 어느 하나가 거부되는 것이 아닙니다. 공장의 위치가 확정되기 전에 건축허가를 구하거나 등급 확인 전에 기계를 발주하면 나중에 풀어야 할 의존관계가 생깁니다. 착수 시점에 전부를 한 장의 일정표에 올리고 무엇이 무엇을 막는지 특정하십시오. 이 작업 하나가 개별 신청을 빨리 처리하는 것보다 더 많은 공기를 절약합니다. ## 전체 일정을 정하는 하나의 물음 인허가의 세부보다 먼저, 진행을 가장 크게 좌우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부지가 촉진 대상 산업단지 안인가, 밖인가.** 단지 안이면 단지 관리기관이 창구이고 절차가 집약되어 있습니다. 단지 밖이면 산업 주무당국과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대응하고 순서 관리를 스스로 합니다. 같은 공장, 같은 설비, 같은 투자액 — 일정은 크게 달라집니다. 본 글은 임대차나 토지계약을 앞둔 공장장·국가대표·운영 책임자, 그리고 대상 회사의 허가가 존속하는지 확인해야 하는 브라운필드 거래의 매수인을 위한 것입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의견이 아닙니다. 등급 기준, 수수료, 유효기간은 법령으로 정해지고 변동합니다. 판단 전에 실제 구성에 비추어 확인해 드립니다. ## 1. 단지 안인가 밖인가 **단지 안:** 단일 기관, 산업 용도로 구획되고 정비된 토지, 용수와 배수 인프라 완비, 제조업을 위해 설계된 절차. 그 대가는 땅값입니다. **단지 밖:** 땅값이 싸고 입지 자유도도 높습니다 — 다만 조율은 회사가 담당합니다. 용도 규제, 주무당국, 지방자치단체, 공공설비, 배수를 전부 스스로 정렬해야 하고 어느 하나든 임계경로가 될 수 있습니다. 추상적으로 어느 쪽이 옳은 것은 없습니다. 잘못된 것은 토지를 먼저 정하고 나서 귀결을 아는 것입니다. ## 2. 계약 전에 공장 등급을 확인한다 공장은 설치 기계 출력과 근로자 수를 포함한 요소로 구분됩니다. 등급은 어느 승인 경로를 타는지와 지속적 의무의 무게를 결정합니다. 등급 확인 비용은 극히 적습니다. 계약 후에 부지·건물·입지가 등급에 맞지 않는다고 판명될 때의 비용은 높고 때로는 회복 불가능합니다. **무엇에 서명하기 전에 설비 목록과 인원 계획을 준비하십시오.** 나중이 아닙니다. ## 3. 신설과 기존 공장 인수 브라운필드 인수에서 인허가는 실사의 범위이지 종결 후 통합 작업이 아닙니다. 조기에 확정할 것: - 기존 허가가 승계될 수 있는가, 조건은 무엇인가 - 거래 구조가 답을 바꾸는가(허가 보유 회사의 취득과 공장·토지의 취득은 다른 문제) - 현재 가동 중인 공장이 실제로 승인된 내용과 일치하는가 - 허가에 미이행 조건·민원·점검 지적이 붙어 있지 않은가 - 예정한 운영 변경 자체가 무엇을 요하는가 **브라운필드 거래가 양산일을 놓치는 최대 원인은 인허가 작업이 실사가 아니라 서명 후에 발견되는 것입니다.** ## 4. 어디부터가 변경인가 예상보다 넓은 범위입니다. 다음은 모두 건물 면적이 변하지 않아도 승인을 요할 수 있습니다. - 라인의 증설·교체 - 기계 변경, 특히 설치 출력이 변할 때 - 생산능력 상향 - 공정 변경, 새로운 원재료 도입 - 부지 일부의 용도 변경 진짜 위험은 누적적입니다. 당시에는 어느 것도 인허가 사항으로 느껴지지 않았던 작은 변경들이 합쳐져 공장을 승인 범위 밖으로 밀어냅니다. 그리고 그것은 점검 시, 자금조달 시, 매각 시라는 최악의 타이밍에 판명됩니다. **기계를 발주하기 전에 확인하십시오. 설치한 후가 아닙니다.** ## 5. 다른 승인과의 순서 공장허가는 단독으로 존재하지 않고 다음과 상호작용합니다. - **토지 또는 임차** 와 그 부지가 사업 활동에 적합한 용도 구역에 있는가 - **건축허가** — 공장의 위치가 확정되어 있어야 함 - **환경영향평가** — 활동 내용이나 규모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 **BOI 혜택** — 고유한 일정과 조건을 가짐 - **공공설비와 배수** — 용량과 접속. 리드타임이 긴 항목 실패는 거의 항상 거부가 아니라 순서입니다. 전제가 확정되기 전의 신청, 등급 확인 전의 기계 발주, 용도 확인 전의 임대차 서명. **착수 시점에 전부를 한 장의 일정표에 올리고 무엇이 무엇을 막는지 특정하십시오.** 이 작업 하나가 개별 신청을 빨리 처리하는 것보다 더 많은 공기를 절약합니다. ## 6. 민원·점검과 허가의 유지 민원과 점검은 조업의 통상적인 일부이고 대부분 현장 수준에서 해결됩니다. 다만 불리한 결정은 조업 정지에 이르는 귀결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결과를 좌우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1. **문제되는 시기에 기록이 적합성을 보일 수 있는가.** 보수 기록, 배출·배수 측정, 폐기물 관리표, 노동안전 기록, 기계 대장이 평가 대상입니다. 2. **허용된 기간 내에 대응했는가.** 이 기간은 짧습니다. 불리한 결정은 일반적으로 다툴 수 있지만 경로와 기한이 엄격합니다. 공장장에게만 맡길 사안이 아닙니다. ## 7. 일정 제시를 위해 필요한 정보 1. 부지의 소재와 단지 내외 여부 2. 설치 출력을 포함한 설비 목록과 인원 계획 3. 공정 설명과 사용 원재료 4. 브라운필드의 경우: 대상의 기존 허가, 부대 조건, 점검 이력 5. 목표 양산일과 그에 결부된 계약상 확약 이것이 있으면 어느 경로를 타는지, 무엇이 무엇을 막는지, 공기 위험이 실제로 어디에 있는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대개 이사회가 상정하는 곳이 아닙니다. ## 요약 | 상황 | 가장 먼저 확정할 것 | |---|---| | 부지 선정 중 | 단지 안인가 밖인가 — 일정을 정한다 | | 임대차 서명 전 | 설비와 인원으로 본 예상 공장 등급 | | 가동 공장 인수 | 허가가 승계되는가, 공장이 승인 내용과 일치하는가 | | 라인·능력 추가 | 승인을 요하는 변경인가 — 발주 전에 | | 점검·민원 | 기록이 적합성을 보일 수 있는가, 대응 기한은 언제인가 | **공장 프로젝트에서 공기는 비용입니다. 공기 위험의 거의 전부는 순서에서 비롯되고, 그 거의 전부는 토지에 확약하기 전에 승인을 설계함으로써 피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외국계 제조기업의 공장 인허가, 단지 내외 입지, 브라운필드 인수, 행정 쟁송을 다룹니다. 초기 상담은 무료입니다. **+66 92 254 2045** 로 전화하시거나 [문의 페이지](/ko/contact)에 사정을 남겨주십시오. [공장·산업단지 가이드](/ko/guides/factory-industrial-estate-law-thailand)도 함께 보십시오. --- *본 가이드는 [수완와라 법률사무소](/)(1986년 설립, 콘깬)가 작성했습니다.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의견이 아닙니다.* --- ## 태국 법인에 외국인사업허가가 필요한가: 서비스·무역·소싱 사업의 분류 표준 URL: https://www.suwanvaralaw.com/ko/guides/foreign-business-license-thailand-service-companies 분류: 외국인 투자 가이드 게시일: 2026-07-25 작성자: 수완와라 법률사무소 이 글의 다른 언어판: th (https://www.suwanvaralaw.com/guides/foreign-business-license-thailand-service-companies), en (https://www.suwanvaralaw.com/en/guides/foreign-business-license-thailand-service-companies), zh (https://www.suwanvaralaw.com/zh/guides/foreign-business-license-thailand-service-companies), zh-TW (https://www.suwanvaralaw.com/zh-TW/guides/foreign-business-license-thailand-service-companies), ja (https://www.suwanvaralaw.com/ja/guides/foreign-business-license-thailand-service-companies) 설립 전에 그 회사가 실제로 무엇을 하는지 누군가 판정해야 합니다. 저희가 쓰는 분류 인터뷰, 서비스·무역 사업이 현실적으로 고르는 네 가지 경로, 그리고 설립 대행이 '태국인 51%'를 제시할 때 실제로 파는 것. ### 이 가이드가 답하는 질문 - 문: 저희 고객은 태국에 진출한 외국계 기업뿐입니다. 그러면 규제 밖인가요? 답: 아닙니다. 가장 자주 정정하는 오해 중 하나입니다. 규제는 태국 내에서 수행되는 사업 활동과 그 활동을 수행하는 회사를 누가 보유하는지에 결부되어 있고, 고객의 국적에 결부되어 있지 않습니다. 태국에 있는 외국계 고객만을 상대하는 지원·소싱·조정 회사라도 그 활동을 태국에서 수행하는 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올바른 순서는 설립 전에 활동을 분류하는 것입니다. 분류가 어느 경로가 열려 있는지를 정하고, 회사가 생긴 뒤에 경로를 바꾸는 것은 처음부터 옳게 고르는 것보다 훨씬 비쌉니다. - 문: 무엇이 분류를 결정하나요? 답: 정관의 사업 목적도 아니고 상업적으로 뭐라 부르는지도 아닙니다. 작용하는 것은 실제로 행해지는 것의 실질이며, 저희는 짧은 질문군으로 확정합니다. 무엇을 파는가, 누가 송장을 발행하는가, 고객은 누구인가, 업무는 어디서 물리적으로 수행되는가, 물품이 태국에서 소유권을 취득하는가, 인력이나 창고가 여기 있는가, 그리고 관계사를 위해 움직이는가 제3자를 위해 움직이는가입니다. 저희가 보는 분류 오류의 대부분은 양식으로 설립되고 나중에야 실제로 무엇을 하는지 돌아본 회사에서 나옵니다. - 문: 허가 취득에는 얼마나 걸리고 나오기는 하나요? 답: 이것은 등기가 아니라 재량에 기초한 신청이며, 기간도 결과도 활동 자체, 제시 방식, 그리고 태국 자본 사업자가 그것을 수행할 대체 수단이 있는지에 좌우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를 기본 답으로 삼지 않습니다. 어떤 활동에는 옳은 경로이고 기다릴 가치가 있지만, 다른 활동에는 촉진 대상 활동, 진정한 합작, 또는 활동 자체의 재설계가 있어 더 빨리 사업을 시작할 수 있고 노출도 작습니다. 경로를 확정하기 전에 전망에 대한 견해를 드립니다. - 문: 설립 대행이 지분 51%를 보유하는 태국인 주주 패키지를 제안했습니다. 받아야 하나요? 답: 상대에게 하나만 물어보십시오. 그 태국인 주주가 내일 협력을 거부하면 귀사는 실제로 무엇을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까. 답이 사이드레터, 날짜 없는 주식양도서, 그리고 실제로는 대여되지 않은 대여계약에 의존한다면, 팔린 것은 구조가 아니라 모두가 만족하는 동안에만 작동하는 약정입니다. 이런 약정은 최악의 국면에서 표면화합니다. 매각 시 실사, 은행 심사, 허가 갱신, 또는 주주와의 결렬입니다. 저희는 이를 구축하지 않습니다. 대신 귀사가 정말로 원했던 상업적 지배를 어느 적법한 경로가 실현하는지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 문: 허가된 범위를 넘어 사업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 노출은 회사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사업 그 자체, 경영에 임하는 사람, 그리고 회사가 보유한 허가나 혜택에 미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실무상 손해는 공식 절차보다 먼저 옵니다. 은행, 거래처, 또는 인수 후보가 구조를 보고 더 이상 진행하지 않겠다고 판단하는 시점입니다. 처음에 분류를 옳게 하는 비용은 3년 가동한 구조를 해체하는 비용의 극히 일부입니다. - 문: 분류 의견을 한국어로 받을 수 있나요? 답: 네. 분류 인터뷰와 서면 의견은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영어 중 어느 것으로도 작성합니다. 판단이 해외 모회사에서 이루어지는 그룹의 경우, 의견서를 모회사의 업무 언어로, 계약 서류를 영어로 작성하는 일이 많으며, 구조를 승인하는 사람과 운용하는 사람이 같은 분석을 읽는 상태로 만듭니다. ## 모든 것을 정하는 물음 무엇을 설립하기 전에 정직하게 답해야 할 물음이 하나 있습니다. **이 회사는 실제로 무엇을 팔고, 누가 송장을 발행하는가.** 태국법은 제조·상류·서비스를 같게 다루지 않으며, 외국계 사업에 대한 규제는 태국 내에서 수행되는 활동에 결부되어 있습니다. 분류가 옳으면 경로는 명확합니다. 틀리면 3년째 실사, 은행 심사, 허가 갱신 국면에서 발각됩니다. 본 글은 **귀사의 구체적 사업을 분류하는 것** 을 다룹니다. 법적 틀의 해설이 아니며, 틀은 [외국인 투자자 가이드](/ko/guides/foreign-investor-thailand-2026)가 망라합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의견이 아닙니다. 자본 기준, 수수료, 제한 업종 목록은 투자자 가이드에 있고 변동합니다. ## 1. 분류 인터뷰 활동을 자리매김하기 위해 저희가 묻는 질문입니다. 대부분은 지금 스스로 답할 수 있고, 답이 나오면 경로는 대개 분명해집니다. 1. **무엇을 파는가** — 물품인가, 역무인가, 명목은 물품이고 실질은 역무인가 2. **누가 송장을 발행하는가** — 태국 법인인가, 해외 모회사인가 3. **고객은 누구인가** — 태국의 제3자인가, 그룹 내 관계사인가, 태국 밖 고객인가 4. **업무는 어디서 물리적으로 수행되는가** — 여기인가, 해외인가, 양쪽인가 5. **물품이 태국에서 소유권을 취득하는가**, 아니면 태국 법인은 한 번도 보유하지 않는가 6. **여기에 인력이 있는가**, 무엇을 하는가 7. **창고, 재고, 고정된 사업장소가 있는가** 8. **관계사를 위해 움직이는가, 제3자를 위해서인가, 양쪽인가** 9. **각 거래의 상업 위험을 누가 지는가** 10. **3년 후에는 어떻게 보이는가** — 파일럿용으로 고른 구조는 사업이 확대된 시점에도 대개 남아 있습니다 가장 흔한 실패는 양식으로 설립되고 다른 회사에서 베낀 사업 목적을 가진 채, 나중에야 실제로 무엇을 하는지 돌아본 회사입니다. ## 2. "고객은 태국에 있는 외국계 기업뿐입니다" 모회사의 태국 내 다른 사업을 지원하는 소싱·공급망·조정 회사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주장입니다. 이것으로 규제 밖에 나갈 수 없습니다. **규제는 태국 내에서 수행되는 활동과 그 활동을 수행하는 회사를 누가 보유하는지에 결부되어 있고, 고객의 국적에 결부되어 있지 않습니다.** "청구는 본사에서만 합니다", "인력은 형식상 모회사 직원입니다"도 마찬가지입니다. 둘 다 정직하게 검증할 가치가 있습니다. 형식상 참이고 실질상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고, 보는 것은 실질이기 때문입니다. ## 3. 서비스·무역 사업이 현실적으로 고르는 네 경로 투자자 가이드가 경로 전체를 제시합니다. 그중 서비스·상류·소싱형 사업이 실제로 고르는 것은 통상 이 넷입니다. **태국 자본이 과반을 갖는 합작.** 진정한 참여를 동반한 진정한 파트너. 고객, 인허가, 현지 운영 등 실체 있는 것을 가져오는 상대라면 잘 기능하고, '파트너'가 주주명부상의 이름에 불과하면 잘 되지 않습니다. **외국인사업허가.** 등기가 아니라 재량적 신청입니다. 어떤 활동에는 옳은 경로이고 기다릴 가치가 있지만 기본 답은 아닙니다. **촉진 대상 활동.** 하는 일이 촉진 대상 유형에 들어가면 과반 또는 전부의 외자 보유로 가는 가장 매끄러운 경로가 되는 경우가 많고 다른 혜택도 따라옵니다. 허가 신청밖에 없다고 단정하기 전에 검토할 가치가 있습니다. **활동 자체의 재설계.** 가장 활용되지 않는 선택지입니다. 누가 청구하는가, 업무를 어디서 하는가, 어느 법인이 무엇을 보유하는가를 조금 바꾸는 것만으로 사업이 적법하게 전혀 다른 분류로 옮겨가는 일이 있습니다. 실질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경로와 현행 기준은 투자자 가이드를 보십시오. ## 4. 허가 신청을 **권하지 않는** 경우 신청으로 보수를 얻는 조언자가 잘 말하지 않는 점입니다. 다음의 경우 저희는 권하지 않습니다. - 촉진 대상 활동이 있어 더 빨리 도달하고 상방도 큰 경우 - 활동을 적법하게 재설계해 비제한 분류로 옮길 수 있는 경우 - 신청이 실체면에서 약하고 심사 기간이 사업을 좌초시키는 경우 - 원하는 상업적 지배가 통치 설계가 잘 된 진정한 합작으로 실현되는 경우 - 활동을 정직하게 기술했을 때 그것을 다른 것으로 제시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5. '태국인 51%'를 제시하는 대행이 실제로 파는 것 반드시 제시받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둘 가치가 있습니다. 패키지에는 안심 자료가 따라옵니다. 사이드레터, 날짜 없는 주식양도서, 주식질권 설정, 실제로는 대여되지 않은 금전을 기록한 대여계약, 때로는 의결권이 극단적으로 치우친 우선주입니다. **하나만 물어보십시오. 그 태국인 주주가 내일 협력을 거부하면 실제로 무엇을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까.** 답이 그 서류 뭉치에 전부 의존한다면 손에 넣은 것은 구조가 아닙니다. 모두가 만족하는 동안에만 기능하는 약정입니다. 그리고 예측 가능한 국면에서 표면화합니다. 매각 시 실사, 은행 심사, 허가 갱신, 주주와의 결렬. 모두 최악의 타이밍입니다. 저희는 이를 구축하지 않습니다. 하는 일은 귀사가 정말로 원했던 상업적 지배를 어느 적법한 경로가 실현하는지, 그리고 거기에 드는 시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미 그런 구조를 보유하고 계시고 설명 가능한 형태로 옮기고 싶다면, 그것은 각 단계에 세무·인허가 귀결을 동반하는 순서의 문제입니다. 해결 가능하며, 인수 후보나 당국이 지적하기 전에 착수하는 편이 훨씬 쉽습니다. ## 6. 소싱·공급망·대리 회사 고유의 함정 - **창고.** 태국에서 재고를 보유하면 분석이 달라집니다. 태국 법인이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는 경우에도 같습니다. - **모회사를 대신한 청구.** 태국 법인이 매매의 당사자인가, 매매에 대한 역무 제공자인가. 이것이 문제의 전부입니다. - **관계사를 위한 활동.** 그룹사에 대한 역무 제공이 자동으로 규제 밖이 되지는 않습니다. - **모회사 고객을 위해 일하는 인력.** 급여명세에 서명하는 것이 누구인지가 아니라 실제로 누구에게 역무를 제공하는지를 보십시오. - **다른 활동으로 자라남.** 교섭과 성약을 시작한 주재원사무소는 더 이상 당초의 그것이 아닙니다. ## 7. 한 번의 미팅으로 분류하기 위해 필요한 것 - 무엇을 파는지, 송장 샘플 또는 계약 초안 - 그룹 구성 — 누가 무엇을 보유하고 모회사는 어디인가 - 고객의 소재와 속성 - 인력 계획과 그 사람들이 하는 업무 - 물품이 관여하는가, 여기서 보관 또는 소유권 취득이 있는가 - 기존 태국 법인의 등기 서류와 사업 목적 - 목표 개시일과 거기에 이미 확약된 것 이것이 있으면 대개 그 자리에서 어느 경로가 열려 있는지, 어느 것을 권하는지, 각각 얼마나 걸리는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요약 | 상황 | 먼저 할 일 | |---|---| | 아직 미설립 | 분류 인터뷰 — 회사가 생기기 전에 | | 양식으로 설립 완료 | 사업이 현재 실제로 무엇을 하는지 정직하게 점검 | | 태국인 51%를 제시받음 | 주주가 떠났을 때 무엇을 집행할 수 있는지 묻기 | | 허가밖에 없다고 들음 | 촉진 대상 활동이 쓸 수 있는지 검증 | | 불안한 구조를 보유 중 | 인수 후보가 찾기 전에 순서를 짜기 | **분류는 설립 전이면 싸고 설립 후에는 비쌉니다. 태국 시장 진입에서 가장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입니다.** 분류 의견은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영어로 작성합니다. 초기 상담은 무료입니다. **+66 92 254 2045** 로 전화하시거나 [문의 페이지](/ko/contact)에 사정을 남겨주십시오. [회사 설립](/ko/business-services/company-registration), [사업 인허가](/ko/business-services/business-licenses)도 함께 보십시오. --- *본 가이드는 [수완와라 법률사무소](/)(1986년 설립, 콘깬)가 작성했습니다.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의견이 아닙니다.* --- ## 프로젝트 부지가 산업단지 밖입니다: 외자 법인에게 무엇이 달라지는가 표준 URL: https://www.suwanvaralaw.com/ko/guides/foreign-company-land-outside-industrial-estate 분류: 외국인 투자 가이드 게시일: 2026-07-25 작성자: 수완와라 법률사무소 이 글의 다른 언어판: th (https://www.suwanvaralaw.com/guides/foreign-company-land-outside-industrial-estate), en (https://www.suwanvaralaw.com/en/guides/foreign-company-land-outside-industrial-estate), zh (https://www.suwanvaralaw.com/zh/guides/foreign-company-land-outside-industrial-estate), zh-TW (https://www.suwanvaralaw.com/zh-TW/guides/foreign-company-land-outside-industrial-estate), ja (https://www.suwanvaralaw.com/ja/guides/foreign-company-land-outside-industrial-estate) 단지 체계가 귀사의 부지를 포괄하지 않습니다. 단지 밖으로 나가면서 잃는 것, 진짜 요건이 소유권이 아니라 '자금조달 가능한 확고한 지배'인 이유, 이 필지가 애초에 그 사업을 담을 수 있는지, 그리고 대주와 장래 매수인이 각각 묻는 것. ### 이 가이드가 답하는 질문 - 문: 산업단지 밖에 입지하면 실제로 무엇을 잃나요? 답: 네 가지이며, 단지의 라이(rai)당 지가가 더 비싼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 기관이 아니라 하나의 승인 기관으로, 조율 문제를 단일 관계로 바꿉니다. 산업 용도로 이미 구획된 토지로, 용도 허용 여부가 귀사가 답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확보된 공공설비와 배수 용량으로, 협상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대주와 매수인이 이미 이해하는 확립된 토지 권리 메커니즘입니다. 단지 밖에서는 이 넷 모두가 프로젝트의 작업이 되고, 비용은 예산 항목이 아니라 공기로 나타나는 것이 보통입니다. - 문: 외자 법인이 토지를 소유해야 하나요? 답: 대개 그럴 필요가 없으며, 소유권 문제로 틀을 잡으면 프로젝트가 잘못된 길로 갑니다. 프로젝트가 실제로 필요로 하는 것은 자산의 수명 동안 부지에 대한 확고하고 자금조달 가능한 지배입니다. 토지 소유자가 바뀌어도 존속하고, 대주가 담보로 받아들이며, 장래의 프로젝트 매수인이 승계할 수 있는 지배입니다. 이를 제공하는 적법한 경로가 여럿 있습니다. 귀사의 부지가 어느 것을 지지하는지는 필지, 상대방, 프로젝트 기간에 달려 있고, 그것이 비용을 들일 가치가 있는 분석이지 소유권에 관한 일반론이 아닙니다. - 문: 매도인이 원하는 것을 지을 수 있다고 합니다. 충분한가요? 답: 충분하지 않으며, 이것이 단지 밖 부지를 가장 자주 탈락시키는 질문입니다. 특정 필지가 특정 사업을 적법하게 담을 수 있는지는 토지 분류와 용도 제한에 달려 있고, 이는 매도인이나 중개인의 어떤 주장보다 우선합니다. 단지 안에서는 이 답이 사실상 미리 정해져 있습니다. 밖에서는 필지별로, 그리고 자금이 움직이기 전에 확정해야 합니다. 상업적으로는 훌륭했지만 의도한 사업을 담을 수 없었던 부지를 저희는 본 적이 있습니다. - 문: 컨설턴트가 태국 법인을 세워 토지를 대신 보유하자고 제안합니다. 받아야 하나요? 답: 태국인 주주가 실제 출자와 실제 참여가 있는 진정한 참여자라면 그것은 진짜 회사이고 적법한 경로입니다. 비율을 채우기 위해 제공된 이름이고 사이드레터와 날짜 없는 양도서로 유지되는 것이라면 명의신탁 구조이며 저희는 구축하지 않습니다. 반대 이유는 원칙적이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구조는 프로젝트에 가장 중요한 순간에 정확히 실패합니다. 대주가 실사할 때, 허가를 갱신할 때, 또는 자산을 매각하려 할 때입니다. 무엇을 제안받는지 알아보고 위험을 정직하게 가격에 반영하십시오. - 문: 대주는 저희 토지 권리에 대해 무엇을 묻나요? 답: 권리가 등기되어 있는지, 존속 기간이 채무보다 긴지, 담보로 설정할 수 있는지, 토지 소유자가 매각하거나 파산하면 그 권리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담보 실행 시 대주나 매수인에게 이전될 수 있는지입니다. 상업적으로는 만족스럽지만 이 질문들을 통과하지 못하는 지배 약정은 자금이 붙지 않습니다. 그래서 토지 구조는 확약 전에 금융 요건에 비추어 시험해야 하며, 텀시트가 나온 뒤가 아닙니다. - 문: 저희 부지가 어느 경로를 지지하는지 판단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답: 각 필지의 권리 서면, 소유자의 신원과 처분 능력, 프로젝트 설명과 예상 존속 기간, 자금조달 계획과 그 출처, 그 사업이 촉진 대상 활동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수 있는지, 그리고 매도인이나 컨설턴트가 이미 제안한 것입니다. 이것이 있으면 대개 한 번의 미팅 안에 그 부지가 실제로 지지하는 경로, 제안받은 것 중 저희가 쓰지 않을 것, 그리고 용도 분류 위험이 어디에 있는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단지 체계가 귀사의 부지를 포괄하지 않는다 태양광·발전 프로젝트, 대형 창고, 콜드체인, 농산물 가공 — 실행 가능한 사업 중 상당수가 산업단지 체계의 적용을 받지 않는 토지에 있습니다. 부지는 상업적으로 괜찮습니다. 단지 안에 없을 뿐입니다. 정상적인 상황이고 실행 가능합니다. 다만 귀사가 스스로 풀어야 할 것이 달라지고, 그 변화는 대부분의 스폰서가 예상하는 것보다 큽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의견이 아닙니다. 토지 권리, 용도 허용, 촉진 관련 권리는 필지와 프로젝트에 달려 있습니다. ## 1. 단지가 주었을 것 단지의 지가가 더 비싼 이유이므로 분명히 해 둘 가치가 있습니다. - **여러 기관이 아니라 하나의 승인 기관.** 밖에서는 산업 주무당국, 지방자치단체, 공공설비, 환경 요건 간의 조율이 프로젝트의 일이 되고 어느 하나든 임계경로가 될 수 있습니다. - **산업 용도로 이미 구획된 토지.** 용도 허용 여부가 귀사가 답할 문제가 아닙니다. - **이미 확보된 공공설비와 배수 용량.** 밖에서는 용량과 접속이 협상 대상이고 리드타임이 가장 긴 항목인 경우가 잦습니다. - **대주와 매수인이 이미 인정하고 가격에 반영하는 토지 권리 메커니즘.** 단지 밖에서는 넷 모두가 작업이 됩니다. **비용은 예산 항목이 아니라 공기로 나타나고**, 그래서 이사회 자료 단계에서 체계적으로 과소평가됩니다. ## 2. 다시 묻기: 소유권이 아니라 지배권 스폰서는 "저희 회사가 토지를 소유할 수 있나요"라고 묻습니다. 잘못된 질문이고 프로젝트를 잘못된 구조로 몰고 갑니다. 프로젝트가 실제로 필요로 하는 것은 **자산의 수명 동안 부지에 대한 확고하고 자금조달 가능한 지배** 입니다. 구체적으로는 - **토지 소유자가 바뀌어도 존속** — 매각, 사망, 파산을 포함해 - **대주가 받아들임** — 담보 또는 대출의 기초로 - **장래 매수인이 승계 가능** — 토지 소유자와 재협상 없이 - **프로젝트 기간 이상 존속** 하고 종료 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확실할 것 이를 제공하는 적법한 경로가 여럿 있습니다. 외자 법인이 쓸 수 있는 보유 경로는 [외국인 투자자 가이드](/ko/guides/foreign-investor-thailand-2026)에 있고, 본 글은 귀사의 그 땅이 그중 무엇을 실제로 담을 수 있는지를 다룹니다. ## 3. 이 필지가 이 사업을 적법하게 담을 수 있는가 **단지 밖 부지를 다른 무엇보다 자주 탈락시키는 질문입니다.** 단지 안에서는 용도 허용이 사실상 미리 정해져 있습니다. 밖에서는 필지별로 확정해야 하고, 매도인이나 중개인의 어떤 주장보다 우선합니다. 확인할 것: - 토지 분류와 그것이 허용하는 용도 - 해당 위치에 적용되는 구획 - 원시적 부여에 수반하는 제한 - 그 구역을 덮는 환경·농업 보호 규정 - **귀사의 구체적 사업** — 포괄적인 '산업 용도'가 아니라 — 이 양립하는가 상업적으로는 훌륭했지만 의도한 사업을 담을 수 없었던 부지를 저희는 본 적이 있습니다. **자금이 움직이기 전에 확정하십시오.** 인허가 과정이 아닙니다. 그리고 단순히 비싼 것을 넘어 진정으로 치명적일 가능성이 가장 높은 소견입니다. 부지 조사의 나머지 — 권리 등급, 부담, 법적 통행권, 경계, 매도인의 처분권한 — 는 [프로젝트 부지 실사 가이드](/ko/guides/project-site-land-due-diligence-thailand)에 있고 여기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 4. 대주와 장래 매수인이 각각 묻는 것 **대주:** 권리가 등기되어 있는가? 채무보다 오래 가는가? 담보로 설정할 수 있는가? 토지 소유자가 매각하거나 파산하면 어떻게 되는가? 담보 실행 시 대주나 매수인에게 이전되는가? **장래 매수인:** 토지 소유자와 재협상 없이 이 지배를 승계할 수 있는가? 얼마나 남았는가? 어떤 조건이 붙는가? 원래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때문에만 작동했던 부분이 있는가? 상업적으로는 만족스럽지만 이 두 묶음을 통과하지 못하는 구조는 **자금도 붙지 않고 팔리지도 않습니다.** 확약 전에 양쪽에 비추어 시험하십시오. 텀시트가 나온 뒤가 아닙니다. ## 5. 제안받게 될 구조 누군가 태국 법인을 세워 토지를 대신 보유하자고 제안할 것입니다. 태국인 주주가 **진정한 참여자** — 실제 출자, 실제 참여, 실제 상업적 이해관계 — 라면 그것은 진짜 회사이고 적법한 경로입니다. **비율을 채우기 위해 제공된 이름** 이고 사이드레터, 날짜 없는 주식양도서, 실제로 대여되지 않은 대여로 유지되는 것이라면 명의신탁 구조입니다. 저희는 구축하지 않습니다. 반대 이유는 원칙적인 만큼 실무적이기도 합니다. 이런 구조는 프로젝트에 가장 중요한 순간에 정확히 실패합니다. 대주가 실사할 때, 허가를 갱신할 때, 태국인 주주의 사정이 바뀔 때, 또는 자산을 매각하려 할 때입니다. 무엇을 제안받는지 알아보는 법은 [외국인의 부동산 가이드](/ko/guides/foreign-property-thailand)를 보십시오. ## 6. 어느 경로를 지지하는지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것 1. 부지 내 모든 필지의 권리 서면 2. 소유자의 신원과 처분 능력 3. 프로젝트 설명과 자산의 예상 존속 기간 4. 자금조달 계획과 그 출처 5. 그 사업이 촉진 대상 활동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수 있는지 6. 매도인·중개인·컨설턴트가 이미 제안한 것 7. 목표 일정과 거기에 이미 확약된 것 ## 요약 | 질문 | 답이 오는 곳 | |---|---| | 단지 밖에서 무엇을 잃는가 | 단일 기관, 확정된 구획, 확보된 공공설비, 인정되는 토지 메커니즘 | | 토지를 소유해야 하는가 | 아니오 — 자산 수명 동안 자금조달 가능한 확고한 지배가 필요 | | 이 필지가 우리 사업을 담을 수 있는가 | 토지 분류와 용도 제한, 필지별로, 자금 이동 전에 | | 자금이 붙는가 | 확약 전에 대주의 질문에 비추어 구조를 시험 | | 제안받은 구조를 받아야 하는가 | 태국 측 참여가 진짜일 때만 | **단지 체계 밖에서 토지 문제는 행정 사항이 아니라 프로젝트 위험 문제가 됩니다. 오프테이크 계약과 같은 수준의 주의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당사는 외자 프로젝트 회사의 단지 밖 부지에 대한 토지 지배, 용도 허용, 자금조달 가능한 구조를 자문합니다. 초기 상담은 무료입니다. **+66 92 254 2045** 로 전화하시거나 [문의 페이지](/ko/contact)에 사정을 남겨주십시오. --- *본 가이드는 [수완와라 법률사무소](/)(1986년 설립, 콘깬)가 작성했습니다.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의견이 아닙니다.* --- ## 외국인 피해자의 태국 형사 고소: 태국에 없을 때도 가능한가 표준 URL: https://www.suwanvaralaw.com/ko/guides/foreign-victim-police-report-thailand 분류: 형사법 가이드 게시일: 2026-07-25 작성자: 수완와라 법률사무소 이 글의 다른 언어판: th (https://www.suwanvaralaw.com/guides/foreign-victim-police-report-thailand), en (https://www.suwanvaralaw.com/en/guides/foreign-victim-police-report-thailand), zh (https://www.suwanvaralaw.com/zh/guides/foreign-victim-police-report-thailand), zh-TW (https://www.suwanvaralaw.com/zh-TW/guides/foreign-victim-police-report-thailand), ja (https://www.suwanvaralaw.com/ja/guides/foreign-victim-police-report-thailand) 태국 소재 상대방이나 계좌에 의해 사기를 당했고 귀하는 해외에 있거나 태국에 잠시만 머뭅니다. 어느 경찰서가 접수하는지, 변호사가 위임장으로 대신 접수할 수 있는지, 먼저 갖춰야 할 증거 묶음, 그리고 해외에서의 진행 확인. ### 이 가이드가 답하는 질문 - 문: 태국에 갈 수 없으면 변호사가 대신 고소할 수 있나요? 답: 많은 경우 위임장으로 가능하며, 해외 의뢰인 대부분이 이렇게 진행합니다. 다만 위임장이 포괄할 수 있는 범위에는 한계가 있고, 죄명과 담당 수사관이 사건을 다루는 방식에 따라 일부 절차는 여전히 본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인 접근은 먼저 변호사가 귀하의 사실관계를 평가한 뒤 어느 부분을 위임할 수 있고 어느 부분을 할 수 없는지 알려드리는 것이지, 전부 원격으로 된다거나 반드시 비행기를 타야 한다고 미리 단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 문: 어느 경찰서에 접수해야 하나요? 답: 관할은 일반적으로 범행이 발생한 곳을 따르는데, 온라인 사기에서는 이것이 분명하지 않고 자주 다투어집니다. 자금이 어느 태국 계좌를 거쳤는지, 상대방이 어디서 활동했는지, 그리고 귀하가 지급을 유인당했을 때 어디에 있었는지가 모두 관련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 피해자가 한 경찰서에서 이 건은 다른 곳 관할이라는 말을 듣는 일은 흔합니다. 그것은 통상적인 마찰이지 권리의 거부가 아닙니다. 다만 도움 없는 피해자가 가장 자주 포기하는 지점이기도 하므로, 그 경찰서가 접수하도록 논거를 세울 사람이 있는 편이 좋습니다. - 문: 형사 고소와 돈을 돌려받는 것은 같은 일인가요? 답: 아닙니다. 그리고 이 둘을 혼동하는 것이 외국인 피해자에게 큰 대가를 치르게 합니다. 형사 고소는 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구하고, 돈을 되찾는 것은 민사 문제입니다. 둘은 연결될 수 있고 실무상 함께 진행해야 할 때가 많습니다. 형사 사건이 압박을 만들어 변제로 이어질 수 있지만 자금을 자동으로 돌려주지는 않습니다. 귀하가 실제로 원하는 것이 처벌인지, 회수인지, 둘 다인지를 일찍 정하십시오. 무엇을 어떤 순서로 제출할지가 달라집니다. - 문: 다른 무엇보다 먼저 어떤 증거를 모아야 하나요? 답: 송금과 유인을 보여주는 모든 것을, 계좌가 폐쇄되고 대화 기록이 사라지기 전에 모으십시오. 금액·일자·수취 계좌 정보가 나오는 송금 기록, 상대방과의 전체 대화 또는 메일 이력(가능하면 캡처가 아니라 내보내기), 관련 웹사이트·판매글·광고를 주소와 캡처 일자와 함께, 그리고 언제 무슨 말을 들었는지의 서면 시간순 정리입니다. 태국을 떠나기 전에, 그리고 상대방과 대면하기 전에 끝내십시오. 발각된 것을 아는 사람은 자료를 지웁니다. - 문: 증거가 저희 나라 언어입니다. 문제가 되나요? 답: 처리해야 하지만 통상적인 작업입니다. 외국어 자료는 일반적으로 태국어 번역이 필요하고, 무엇이며 어떻게 쓰이는지에 따라 어떤 형태의 인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시간과 비용이 들며 통상 고소인이 부담합니다. 창구에서 알게 되지 말고 일정에 넣으십시오. 그리고 선택적으로 번역하지 마십시오. 불완전한 기록은 나중에 답하고 싶지 않은 질문을 낳습니다. - 문: 돈이 이미 태국을 떠났습니다. 그래도 고소할 가치가 있나요? 답: 대개는 있지만 기대치를 정직하게 조정하십시오. 자금이 역외로 이동하면 추적과 회수는 훨씬 어려워지고 관할 간 협조에 좌우됩니다. 태국에서의 고소가 여전히 하는 일은 공식 기록을 만들고, 태국 측 계좌와 그것을 운용한 사람들에 대한 수사를 가능하게 하며, 귀하가 다른 곳에서 제기하는 민사 소송이나 청구를 뒷받침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비용에 값하는지는 희망이 아니라 명확한 정보로 판단해야 합니다. ## 이 글이 다루는 두 상황 - **아직 태국에 있지만 시간이 얼마 없는 경우** — 며칠, 길어야 일주일. 출국 전에 공식 접수가 필요합니다. - **이미 해외에 있고** 현실적으로 올 수 없지만, 상대방·계좌·자금이 여기 있는 경우 둘 다 가능합니다. 다만 둘 다 즉흥적으로는 잘 되지 않습니다. 본 글은 태국 소재 상대방이나 계좌에 의해 사기를 당한 외국인 개인을 위한 것입니다. 귀하 자신의 계좌가 동결되었거나 혐의를 받는 쪽이라면 같은 문제의 반대편이므로 [대포통장 방어 가이드](/ko/guides/mule-account-defense)를 보십시오.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의견이 아닙니다. 관할, 절차, 위임 가능 범위는 죄명과 사실관계에 달려 있으므로 무엇이 가능한지 단정하기 전에 변호사의 평가를 받으십시오. ## 1. 형사 고소와 민사 회수는 별개의 트랙 처음에 이해해 두면 가장 유용한 것입니다. - **형사 고소** 는 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구합니다. 압박을 만들어 변제로 이어질 수 있지만 자동으로 돈을 돌려주지는 않습니다. - **민사 회수** 는 돈 자체를 겨냥합니다. 별개의 절차이고 요건도 다릅니다. 둘은 함께 갈 수 있고 함께 가야 할 때가 많지만 같은 것이 아니며, **순서가 중요합니다.** 처벌인지, 회수인지, 둘 다인지 일찍 정하십시오. ## 2. 어느 경찰서가 접수하는가 관할은 일반적으로 범행 발생지를 따릅니다. 온라인 사기에서는 이것이 정말로 분명하지 않습니다. 자금이 어디로 움직였는지, 상대방이 어디서 활동했는지, 귀하가 지급을 유인당했을 때 어디에 있었는지가 모두 주장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 피해자가 이 건은 다른 곳 관할이라는 말을 듣는 일은 흔합니다. **그것은 마찰이지 권리의 거부가 아니며** 도움 없는 피해자가 가장 자주 포기하는 지점입니다. 그 경찰서가 접수하도록 논거를 세울 수 있는 사람의 존재가 이 단계에서 대리인의 실질적 가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 3. 변호사가 대신 접수할 수 있는가 많은 경우 위임장으로 가능하며, 해외 의뢰인 대부분이 이렇게 진행합니다. 이해해야 할 것: - 위임장은 적법하게 작성되어야 하고, 해외에서 서명한 경우 통상 공증과 인증, 그리고 인증된 태국어 번역본이 필요합니다 - 포괄 범위에는 한계가 있고, 죄명과 수사관의 처리 방식에 따라 일부 절차는 여전히 본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서류 준비에는 시간이 걸리므로 증거 정리와 병행해 착수하십시오 현실적인 접근은 변호사가 사실관계를 평가한 뒤 어느 부분을 위임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 4. 증거 묶음을 먼저 만든다 다른 무엇보다 먼저, 그리고 **상대방과 대면하기 전에.** 발각된 것을 아는 사람은 자료를 지웁니다. 1. **송금 기록** — 금액, 일자, 수취 계좌 정보 2. **전체 대화 또는 메일 이력** — 가능하면 캡처가 아니라 내보내기 3. **웹사이트, 판매글, 광고** — 주소와 캡처 일자와 함께 4. **서면 시간순 정리** — 누가 언제 무슨 말을 했고 무엇이 귀하를 지급하게 했는지 5. **상대방이 제공한 신원 정보** — 명백히 가짜여도 6. **귀하 본인의 신분·연락 서류** 지금 태국에 계시고 곧 떠나신다면 이것이 출국 전에 끝내야 할 작업입니다. 석 달 뒤 다른 나라에서 모으는 것은 훨씬 어렵습니다. ## 5. 외국어 증거 귀하 언어의 자료는 일반적으로 태국어 번역이 필요하고, 무엇이며 어떻게 쓰이는지에 따라 인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시간과 비용이 들며 통상 고소인이 부담합니다. 두 가지 실무 조언: 창구에서 알게 되지 말고 일정에 넣을 것, 그리고 **선택적으로 번역하지 말 것.** 불완전한 기록은 나중에 답하고 싶지 않은 질문을 낳습니다. ## 6. 접수 이후 기대치를 정직하게 설정하십시오. 수사는 시간이 걸리고, 진행 통지는 자동으로 오지 않으며, 다른 나라에서 따라가는 것은 방콕에서 따라가는 것보다 어렵습니다. 도움이 되는 것: - 경찰서에 직접 가서 대면으로 물을 수 있는 단일 연락 창구 - 모든 접촉의 서면 기록과 일자 - 매주 재촉하는 대신 사전에 합의한 합리적 확인 시점 - 요청받았을 때의 신속한 회신 — 사건이 조용해지는 가장 흔한 원인은 우리 쪽의 지연입니다 ## 7. 돈이 이미 태국을 떠난 경우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자금이 역외로 이동하면 추적과 회수는 훨씬 어려워지고 관할 간 협조에 좌우됩니다. 태국에서의 고소는 여전히 세 가지 유용한 일을 합니다. 공식 기록을 만들고, 태국 측 계좌와 그것을 운용한 사람들에 대한 수사를 가능하게 하며, 귀하가 다른 곳에서 제기하는 민사 소송이나 청구를 — 본국 은행이나 보험사에 대한 것을 포함해 — 뒷받침합니다. 비용에 값하는지는 명확한 정보로 판단해야 하며, 저희가 값하지 않는다고 볼 때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 8. 저희가 외국인 피해자를 대리하는 방식 방콕 지점에서, 영어·중국어·일본어·한국어로: - 사실관계가 형사 고소, 민사 청구, 또는 둘 다를 뒷받침하는지 평가 - 위임장과 귀하 국가로부터의 서류 인증 체인 준비 - 증거 묶음의 정리와 번역 - 고소 접수, 그리고 경찰서가 주저할 때 관할에 관한 논거 제시 - 사건 추적과 합의된 주기의 보고 - 값어치가 있을 때 민사 회수 트랙 병행 ## 요약 | 상황 | 첫 조치 | |---|---| | 아직 태국, 곧 출국 | 비행기 타기 전에 증거 묶음 완성 | | 이미 해외 | 위임장과 인증 절차를 지금 착수 | | 이 서가 관할이 아니라는 말을 들음 | 포기하지 말 것. 관할 논거는 다툴 수 있음 | | 돈을 돌려받고 싶음 | 일찍 말할 것. 그것은 민사 트랙 | | 돈이 이미 역외로 | 기록을 위해 접수하되 기대치는 정직하게 | **결과를 가장 크게 좌우하는 두 가지는 증거가 얼마나 완전한가, 그리고 얼마나 빨리 확보되었는가입니다.** 당사는 방콕 지점에서 사기 피해 외국인을 대리합니다. 초기 상담은 무료입니다. **+66 92 254 2045** 로 전화하시거나 WhatsApp **+66 94 384 5556**, 또는 [문의 페이지](/ko/contact)에 사정을 남겨주십시오. --- *본 가이드는 [수완와라 법률사무소](/)(1986년 설립, 콘깬)가 작성했습니다.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의견이 아닙니다.* --- ## 태국 대포통장 사건의 합의와 조정: 취하가 가능한가, 돈을 갚으면 끝나는가 표준 URL: https://www.suwanvaralaw.com/ko/guides/mule-account-mediation-settlement 분류: 형사법 가이드 게시일: 2026-07-25 작성자: 수완와라 법률사무소 이 글의 다른 언어판: th (https://www.suwanvaralaw.com/guides/mule-account-mediation-settlement), en (https://www.suwanvaralaw.com/en/guides/mule-account-mediation-settlement), zh (https://www.suwanvaralaw.com/zh/guides/mule-account-mediation-settlement), zh-TW (https://www.suwanvaralaw.com/zh-TW/guides/mule-account-mediation-settlement), ja (https://www.suwanvaralaw.com/ja/guides/mule-account-mediation-settlement) 태국 대포통장·온라인 사기 사건에서 합의가 가능한지, 조정이 이루어지는 단계, 협상 시점, 반드시 받아야 할 서류, 그리고 '갚았는데도 사건이 계속되는' 이유. 수완와라 법률사무소 형사팀. ### 이 가이드가 답하는 질문 - 문: 대포통장 사건은 합의로 취하할 수 있나요? 답: 기록에 어떤 죄명이 올라가 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이런 사건은 거의 항상 여러 죄명이 함께 적용됩니다. 그중 일부는 피해자가 법정 기간 내에 고소를 취하하면 종결될 수 있는 죄명이지만, 다른 일부는 국가가 피해자가 되는 죄명이어서 사인인 피해자가 취하할 수 없고 수사기관과 검찰이 절차를 계속 진행합니다. 따라서 변제는 사건을 끄는 스위치가 아니지만 여러 단계에서 여전히 의미를 가집니다. - 문: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줬는데 사건이 끝나나요? 답: 자동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변제의 효과가 가장 분명한 것은 민사책임과 취하가 가능한 죄명입니다. 국가가 소추하는 죄명은 통상의 절차대로 진행됩니다. 변제가 하는 역할은 피해를 줄였다는 사실의 증명이며, 이는 수사관·검사·법원의 판단 자료가 됩니다. 그래서 사적인 송금으로 끝내지 말고 서류를 남겨야 합니다. - 문: 언제 협상하는 것이 좋은가요? 답: 가능한 한 빨리, 다만 본인의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여야 합니다. 계좌를 실제로 얼마가 지나갔는지, 고소인이 몇 명인지, 기록상 어떤 지위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서둘러 협상하면 잘못된 금액에 합의하거나 자백으로 읽히는 진술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협상을 시작하기 전에 변호사가 기록을 확인하도록 하십시오. - 문: 피해자가 여러 명인데 모두와 합의해야 하나요? 답: 실무상 고소한 당사자 전원과 개별적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각자 독립적인 소추 권리를 가지므로 한 명과 합의해도 나머지 사건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대포통장 사건은 고소인이 여러 주에 흩어져 있는 경우가 많아, 먼저 몇 건의 고소가 어느 경찰서에 있는지 확정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 문: 합의하려면 먼저 인정서에 서명해야 하나요? 답: 그럴 필요가 없고, 변호사가 읽기 전에는 어떤 문서에도 서명해서는 안 됩니다. 합의서는 형사상 책임을 인정하는 문구 없이, 분쟁의 해결과 손해의 배상이라는 형태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잘못 적힌 한 문장이 나중에 형사사건에서 불리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누구나 가장 먼저 묻는 것 계좌가 동결되거나 출석요구서를 받으면 거의 예외 없이 같은 말이 나옵니다. **"돈을 돌려주면 끝나나요?"** 일부는 끝나지만 전부는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순서가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자기 상황을 파악하기 전에 서둘러 변제한 분들 상당수가 **돈은 냈는데 사건은 남는** 결과를 맞습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의견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다르므로 이른 단계에 변호사와 상담하십시오. 처음 겪는 상황이라면 [대포통장 방어 가이드](/ko/guides/mule-account-defense)를 먼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합의가 되나요"에 한마디로 답할 수 없는 이유 대포통장 사건에서 죄명이 하나뿐인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여러 죄명이 함께 적용되고, 성격이 서로 다릅니다. **취하가 가능한 죄명** — 피해자가 만족하고 법정 기간 내에 고소를 취하하면 그 죄명은 종결될 수 있습니다. 협상이 직접 작동하는 부분입니다. **국가가 피해자가 되는 죄명** — 사인인 피해자에게 취하 권한이 없고, 수사기관과 검찰은 절차를 계속합니다. 대포통장 사건은 보통 두 가지를 모두 포함합니다. 그래서 의뢰인들이 가장 혼란스러워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피해자는 취하했는데 사건은 계속 진행 중**인 경우입니다. 속은 것이 아니라, 남은 죄명이 애초에 취하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도 협상할 가치가 있는가** — 있습니다. 배상과 피해 경감은 수사관의 의견, 검찰의 처분 판단, 보석 판단, 양형 재량, 그리고 피해자가 별도로 제기할 수 있는 민사청구를 차단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 조정이 이루어지는 곳 **수사 단계(경찰서)** — 가장 빠르고 대개 가장 효과적입니다. 기록이 아직 송치되지 않았고, 고소인은 이 시점에 처벌보다 돈을 돌려받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위험은 경찰서에서 한 말이 기록될 수 있다는 점으로, 변호사 없이 임하면 의도치 않은 자백이 될 수 있습니다. **공식 분쟁조정 기관** — 중립적인 조정인이 있고 서면 합의가 작성됩니다. 대화 기록보다 훨씬 무게가 있습니다. **법원** — 태국 법원은 화해를 적극 권장하며 많은 사건이 여기서 해결됩니다. 다만 이 단계에 이르렀다면 시간과 비용 부담은 이미 발생한 뒤입니다. **완전히 사적인 협상** — 가능하지만 가장 위험합니다. 중립적 제3자도 표준 서식도 없고, 2차 사기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연락해 온 사람이 피해자가 아니어서 실제 피해자는 한 푼도 받지 못한 사례가 실제로 있습니다. ## 시점 의뢰인에게 말씀드리는 원칙은 **본인의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가능한 한 빨리**입니다. 놀란 직후에 서두르는 것이 아닙니다. 협상을 시작하기 전에 최소한 다음을 알아야 합니다. 1. 고소가 몇 건, 어느 경찰서에 있고 고소인이 몇 명인지 2. 실제로 본인 계좌와 연결되는 금액이 얼마인지 (조직 전체의 총액이 아니라) 3. 기록상 본인의 지위 — 피의자, 참고인, 아니면 동결된 계좌의 명의인인지 4. 동결된 잔액 중 본인 자금이 얼마인지 특히 2번이 중요합니다. 대포통장 사건은 여러 층의 계좌를 거치기 때문에, **조직 전체의 피해 총액은 본인이 책임질 금액이 아닙니다.** 이를 모르고 협상한 분들은 실제 관여분을 훨씬 웃도는 금액을 요구받는 일이 흔합니다. ## 자주 보는 함정 - **피해자가 아닌 사람에게 지급** — 송금 전 신원과 기록과의 연결을 반드시 확인 - **책임 인정 문구가 있는 문서에 서명** — 배상에 그런 문구는 필요 없습니다 - **영수증과 합의서 없이 송금** — 배상한 사실을 나중에 증명할 수 없습니다 - **조직 총액을 기준으로 협상** — 본인의 입증 가능한 범위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 **변제했으니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 — 매번 출석해야 합니다 ## 반드시 받아야 할 서류 1. 당사자·금액·지급 방법과 기한·적용 범위를 명시한 **합의서** 2. 그 합의서와 대응되는 **지급 증빙** 3. 취하 가능한 죄명에 대해 담당 수사관에게 제출하는 **고소취하서** 4. 모든 서류의 **인증 사본** (원본을 전부 넘기지 마십시오) 변호사는 이 서류들을 수사·검찰·공판 각 단계에서 제출하며, 이후 계좌 동결 해제 신청에도 사용합니다. ## 합의가 되지 않았다면 끝이 아닙니다. 성실하게 협상하고 배상을 제안했다는 증거를 온전히 보관하십시오. 나중에 법원에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본안 방어로 돌아갑니다. 핵심은 언제나 **알았거나 관여했는지 여부**이며, 자금이 계좌를 지나갔는지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 요약 | 상황 | 해야 할 일 | |---|---| | 피해자가 변제를 요구해 옴 | 금액에 응하기 전에 기록을 확인시킬 것 | | 배상으로 상황을 완화하고 싶을 때 | 서류가 남는 경로로, 사적 송금은 피할 것 | | 서명을 요구받았을 때 | 매번 변호사가 먼저 읽도록 할 것 | | 합의가 이루어졌을 때 | 합의서·지급 증빙·고소취하서를 보관 | | 협상이 결렬됐을 때 | 협상 증거를 남기고 본안 방어로 전환 | **순서가 맞는 협상은 실제로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자기 사실을 모르는 상태의 협상은 대개 다투는 것보다 비쌉니다.** 형사팀과의 초기 상담은 무료입니다. **+66 92 254 2045** 로 전화하시거나 [문의 페이지](/ko/contact)에 사정을 남겨주십시오. --- *본 가이드는 [수완와라 법률사무소](/)(1986년 설립, 콘깬)가 작성했습니다.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의견이 아닙니다.* --- ## 태국 은행계좌 등급: 연회색·짙은회색·블랙의 차이와 해제 순서 표준 URL: https://www.suwanvaralaw.com/ko/guides/mule-account-tiers-grey-black 분류: 형사법 가이드 게시일: 2026-07-25 작성자: 수완와라 법률사무소 이 글의 다른 언어판: th (https://www.suwanvaralaw.com/guides/mule-account-tiers-grey-black), en (https://www.suwanvaralaw.com/en/guides/mule-account-tiers-grey-black), zh (https://www.suwanvaralaw.com/zh/guides/mule-account-tiers-grey-black), zh-TW (https://www.suwanvaralaw.com/zh-TW/guides/mule-account-tiers-grey-black), ja (https://www.suwanvaralaw.com/ja/guides/mule-account-tiers-grey-black) 태국 계좌가 거래 제한을 받고 다른 은행에서도 신규 개설이 되지 않는 상황. 세 단계의 등급이 실무에서 무엇을 뜻하는지, 왜 제한이 은행을 넘어 따라다니는지, 그리고 해제를 위한 올바른 순서. ### 이 가이드가 답하는 질문 - 문: 회색 등급과 블랙 등급은 어떻게 다른가요? 답: 태국 은행권에서 운용되는 실무에 따르면 회색은 사기와의 연관을 의심할 근거는 있으나 확인되지 않은 상태를, 블랙은 예컨대 고소가 해당 계좌를 직접 지목하는 등 더 명확한 확인 정보가 있는 상태를 뜻합니다. 부과되는 제한의 범위와 해제의 난이도가 크게 다릅니다. 분류 기준은 은행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계좌를 개설한 은행에서 실제 상태를 확인하십시오. - 문: 왜 다른 은행에서도 신규 계좌를 만들 수 없나요? 답: 의심 계좌 정보는 문제가 발생한 은행에만 머무르지 않고 금융기관 사이에서 공유됩니다. 그 데이터에 이름이 올라가면 다른 은행도 이를 보고 자체 정책에 따라 판단합니다. 따라서 해결은 근원에서 해야 하며, 은행을 옮겨 다니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 문: 기소된 적이 없는데 왜 계좌에 표시가 남아 있나요? 답: 은행상의 계좌 상태와 형사사건의 상태는 별개입니다. 자금이 해당 계좌를 지나갔다는 신고가 접수된 시점부터 분류될 수 있어, 수사관이 아직 출석요구를 하지 않은 단계에서도 발생합니다. 기소되지 않았다는 것이 표시가 저절로 사라진다는 뜻은 아니며, 능동적으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 문: 은행부터인가요, 경찰부터인가요? 답: 두 갈래를 동시에 진행해야 합니다. 은행은 어떤 등급에 해당하고 정보가 어디서 왔는지 알려줄 수 있고, 담당 경찰서는 기록을 보유한 정보의 근원입니다. 지속적인 해결이란 근원에서 관여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얻고, 그 결과로 은행에 재검토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 문: 해제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답: 정해진 기간은 없습니다. 기초가 되는 기록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고소인이 몇 명인지, 몇 개 관할에 걸쳐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고소가 한 건이고 자금 출처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경우는 여러 주에 여러 건이 있는 경우보다 훨씬 빠릅니다.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첫 제출 때 증거가 완전한지 여부입니다. - 문: 표시가 남아 있는 동안 생활은 어떻게 하나요? 답: 급여 수령 경로와 해당 계좌에 연결된 자동이체를 미리 조정하고, 기한이 지나기 전에 고용주와 채권자에게 알리십시오. 제한으로 발생한 손해 기록도 모두 보관합니다.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은 타인의 계좌를 사용하거나 타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는 일입니다. 기존 문제 위에 더 중한 새로운 범죄를 더하게 됩니다. ## 똑같이 "계좌에 문제가 생겼는데" 겪는 일이 전혀 다른 이유 어떤 의뢰인은 일부 온라인 이체만 되지 않고, 다른 의뢰인은 한 번도 이용한 적 없는 은행을 포함해 어디서도 새 계좌를 만들지 못합니다. 이 차이는 **계좌에 부여된 등급**에서 나옵니다. 흔히 연회색, 짙은회색, 블랙으로 불리는 것입니다. 자신이 어느 단계인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계마다 해결 방법이 다르고**, 방향을 잘못 잡으면 몇 달을 허비합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의견이 아닙니다. 기준과 절차는 은행마다 다를 수 있고 시기에 따라 바뀌므로, 계좌를 개설한 은행에서 실제 상태를 확인하고 이른 단계에 변호사와 상담하십시오. 상황이 막 시작됐다면 [대포통장 방어 가이드](/ko/guides/mule-account-defense)도 함께 읽어보십시오. ## 각 등급의 의미 ### 연회색 — 의심만 있고 확인은 없음 거래 행태가 이상하다고 판정됐거나, 계좌를 모니터링 대상으로 삼는 예비 정보가 있는 상태입니다. 고소가 계좌를 직접 지목하지는 않습니다. **흔한 증상:** 일부 거래 유형 차단, 이체 한도 축소, 지점 방문 본인확인 요구. **할 일:** 이 단계에서 끝내십시오. 가장 쉽습니다. 지점에서 제한의 정확한 이유를 확인하고 자금 출처를 보여줄 서류를 준비합니다. "아직 쓸 만하다"며 방치하다 일이 커지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 짙은회색 — 계좌에 연결된 사안이 발생 영향이 실제로 나타나기 시작해 가장 많이 검색되는 단계입니다. 명의인이 기소되지 않았더라도, 계좌와 사기 신고를 연결하는 정보가 들어온 상태를 뜻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흔한 증상:** 광범위한 거래 제한, 다른 은행에서의 개설 거절, 다수의 경우 수사관의 첫 연락. **할 일:** 두 갈래를 동시에 진행합니다. 기초 사안이 어느 경찰서에 있는지 특정하고, 자금 출처에 관한 증거를 완전히 갖춥니다. 은행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기록을 보유한 곳이 은행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 블랙 — 더 명확한 확인 정보 고소가 계좌를 직접 지목하거나 관련 절차에서 결론이 난 경우처럼, 범죄와의 연결이 더 명확히 확인된 계좌입니다. **흔한 증상:** 계좌 동결, 자금 이용 불가, 신규 개설 불가. 거의 모든 경우 형사사건이 병행됩니다. **할 일:** 이 단계에서 풀어야 할 것은 사건 자체이지 은행이 아닙니다. 기록에 유리한 결론이 없는 한 은행 신청만으로 통과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 어느 단계든 공통된 순서 1. **실제 상태를 확인** — 계좌를 개설한 은행에 문의합니다. 앱 표시로 추측하지 마십시오. 2. **근원을 특정** — 어느 경찰서에 몇 건의 고소가 있는지. 이후 모든 단계가 이 정보에 의존하며, 혼자 처리할 때 가장 많이 막히는 지점입니다. 3. **자금의 경위를 갖춤** — 누구에게서 왜 들어왔고 어디로 나갔는지. 각 구간에 이체 내역, 대화 기록, 계약서, 매매 자료 등 서증을 붙입니다. 4. **근원에 신청과 증거를 제출** — 은행에만 내는 것이 아닙니다. 5. **근원의 결론을 근거로** 은행에 상태 재검토를 요청합니다. ## 상황을 즉시 악화시키는 행동 - **타인 계좌 사용, 타인 명의 개설** — 더 중한 새 범죄이며 기존 방어의 신빙성도 무너집니다 - **나와 무관하다고 여겨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음** - **자기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변호사 없이 진술** - **연락해 온 사람을 확인하지 않고 지급** — 올바른 방법은 [합의 가이드](/ko/guides/mule-account-mediation-settlement) 참고 - **저절로 사라지기를 기다림** — 등급은 시간이 지난다고 해제되지 않습니다 ## 요약 | 등급 | 의미 | 해결해야 할 곳 | |---|---|---| | 연회색 | 의심만 있고 계좌를 지목한 사안 없음 | 은행 + 자금 출처 증거 | | 짙은회색 | 계좌에 연결된 사안 존재 | 담당 경찰서와 은행을 병행 | | 블랙 | 더 명확한 확인, 보통 사건이 병행 | 사건 자체 | **모든 단계에 공통된 원칙은 하나입니다. 끝단이 아니라 근원에서 해결할 것.** 은행은 이 정보의 사용자이지 생산자가 아닙니다. 자신이 어느 단계인지, 근원이 어디인지 모르겠다면 **+66 92 254 2045** 로 전화하십시오(초기 상담 무료). 또는 [문의 페이지](/ko/contact)에 사정을 남겨주십시오. --- *본 가이드는 [수완와라 법률사무소](/)(1986년 설립, 콘깬)가 작성했습니다.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의견이 아닙니다.* --- ## 태국 프로젝트 부지 실사: 여러 권리증서에 걸친 부지를 확약 전에 검증하기 표준 URL: https://www.suwanvaralaw.com/ko/guides/project-site-land-due-diligence-thailand 분류: 부동산·프로젝트 가이드 게시일: 2026-07-25 작성자: 수완와라 법률사무소 이 글의 다른 언어판: th (https://www.suwanvaralaw.com/guides/project-site-land-due-diligence-thailand), en (https://www.suwanvaralaw.com/en/guides/project-site-land-due-diligence-thailand), zh (https://www.suwanvaralaw.com/zh/guides/project-site-land-due-diligence-thailand), zh-TW (https://www.suwanvaralaw.com/zh-TW/guides/project-site-land-due-diligence-thailand), ja (https://www.suwanvaralaw.com/ja/guides/project-site-land-due-diligence-thailand) 부지도 매도인도 정해졌습니다. 여러 권리증서로 조합된 대규모 부지에서 무엇을 어떤 순서로 확인하고, 무엇이 나오면 물러서야 하는가 — 권리증서 등급, 등기된 부담, 법적 통행권, 용도 제한, 경계, 매도인의 처분권한. ### 이 가이드가 답하는 질문 - 문: 매도인 한 명이 여러 권리증서를 보유합니다. 매도인이 여럿인 것보다 나은가요? 답: 일반적으로, 그리고 명확히 나은 상황입니다. 협상 한 번, 처분권한 확인 한 번, 지급 구조 하나로 끝나고, 한 명의 지주가 거부해 프로젝트 전체가 멈추는 사태도 없습니다. 다만 법적 작업량은 변하지 않습니다. 각 필지는 개별적으로 조사해야 하며, 권리증서 등급, 등기된 부담, 통행, 용도 제한은 같은 명의로 오래 보유되었어도 필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취득 시기나 취득 경로, 분필의 모체가 다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상업적으로는 한 번의 협상, 법적으로는 여러 건의 조사로 파악하십시오. - 문: 매도인이 준 권리증서 사본으로 판단해도 되나요? 답: 안 됩니다. 사본은 무엇을 물어야 하는지를 알려줄 뿐 현재 상태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등기된 권리와 부담은 변동하며 토지청 등기부에 기록됩니다. 확인은 매도인이 제공한 서면이 아니라 공적 등기 기록에 대해 해야 합니다. 양자의 차이가 바로 문제가 있는 곳이며, 정직하지 않은 매도인이 드러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 문: 단순한 가격 문제가 아니라 물러서야 할 발견은 무엇인가요? 답: 경험상 세 가지입니다. 첫째, 공도로 이어지는 등기된 통행권이 없고 진입이 이웃 지주의 호의에 의존하는 경우. 둘째, 권리증서 등급이 귀사의 금융기관에 담보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로, 소유권에 의문이 없어도 자금조달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셋째, 토지 분류나 용도 제한이 계획한 건설 내용과 양립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저당, 체납, 경계 오차 등은 대개 가격과 거래 구조의 문제이지 정지 신호가 아닙니다. - 문: 실사에는 얼마나 걸리나요? 답: 총면적보다 필지 수와 기록 상태에 훨씬 크게 좌우됩니다. 실제로 지연시키는 것은 법적 분석이 아니라 세 가지 실무입니다. 각 필지의 현행 공적 기록을 취득하는 것, 측량 일정을 잡고 완료하는 것, 그리고 토지상의 점유자를 특정하고 처리하는 것입니다. 일정은 변호사가 아니라 이 세 가지를 축으로 짜십시오. - 문: 확인이 끝나기 전에 거액의 계약금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다루어야 하나요? 답: 등기 또는 담보 취득이 가능한 범위를 넘어 지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매도인이 조사 완료 전의 확약을 필요로 한다면 그것은 거래 구조로 반영해야 합니다. 옵션 계약이나 조건부 계약, 조건을 명시해 보관되는 계약금, 확인 절차에 연동한 마일스톤, 하자가 판명된 경우의 반환 조건을 명확히 정하는 것입니다. 등기도 조건도 없이 신뢰만으로 지급하는 거액의 계약금은 외국 스폰서가 태국 토지에서 자금을 잃는 가장 전형적인 형태입니다. - 문: 부지뿐 아니라 주변도 봐야 하나요? 답: 프로젝트 부지라면 봐야 합니다. 경계 주변의 점유와 이용 상황은 통행, 월경, 장래의 반대 의견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해 줍니다. 승인을 요하거나 어떤 영향을 발생시키는 프로젝트에서 주변 지역사회는 배경 정보가 아니라 현실의 위험 요인입니다. 그리고 계약금 전에 파악하는 편이 인허가 과정에서 판명되는 것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 부지와 매도인은 정해졌다.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 태국의 대규모 프로젝트 부지가 깔끔한 한 구획인 경우는 드뭅니다. 여러 권리증서, 때로는 등급이 다른 권리 서면, 때로는 다른 분필 이력으로 조합되어 있고, 게다가 가격은 누군가 등기부를 열기 전에 합의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본 글은 무엇을 어떤 순서로 확인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느 소견이 가격의 문제이고 어느 것이 정지 신호인지를 정리합니다. 대상 독자는 개발사, 프로젝트 스폰서, EPC 용지 담당, 그리고 옵션 계약에 서명하고 계약금을 승인하는 재무 책임자입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의견이 아닙니다. 비용·세금·등기 요건은 개별 거래에 대해 확인하십시오. 본 글이 다루는 것은 **이 땅이 깨끗한가** 입니다. 외자 법인이 보유할 수 있는가, 어느 경로로 보유하는가는 별개 문제로 [외국인의 부동산 가이드](/ko/guides/foreign-property-thailand)를 보십시오. ## 1. 소유자 한 명, 권리증서 일곱 통이 의미하는 것 상업적으로는 좋은 소식입니다. 협상 한 번, 권한 확인 한 번, 지급 구조 하나, 그리고 한 명의 지주에게 멈춰 세워지는 일도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작업을 줄이지 않습니다. **각 필지는 개별적으로 조사합니다.** 권리증서 등급, 부담, 통행, 용도 제한, 경계 위치는 수십 년 같은 명의였더라도 필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취득 시기, 취득 경로, 분필의 모체가 다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상업적으로는 한 번의 협상, 법적으로는 여러 건의 조사** 로 파악하십시오. ## 2. 가격보다 먼저 권리증서를 읽는다 태국의 토지는 등급이 다른 권리 서면으로 보유되고, 등급에 따라 그 토지에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것 — 이전, 저당 설정, 금융기관에 대한 담보 제공 — 이 정해집니다. 프로젝트의 성패를 가르는 귀결이 둘 있습니다. - **자금조달.** 금융기관은 등급이 낮은 권리 서면에 대한 담보 설정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에 문제가 없어도 자금이 붙지 않는 사태가 생깁니다. - **시간.** 권리 서면의 등급 상향이나 시정은 경우에 따라 가능하지만, 전제로 예상하고 예산화하며 확실히 일정을 잡을 수 있는 공정이 아닙니다. 분필 이력도 확인하십시오. 큰 토지에서 최근 나뉜 필지는 당시 등기되어 있던 것을 포함해 모체 필지의 이력을 승계합니다. ## 3. 현지를 봐도 결코 보이지 않는 부담 토지 위에 서 있어도 누가 그 토지에 권리를 갖는지는 거의 알 수 없습니다. 공적 기록에서 얻어야 할 것: - **저당권과 그 밖의 등기된 담보** - 채권자가 등기한 **압류나 집행 조치** - 해당 필지의 이익이 되거나 부담이 되는 **지역권과 통행권** - **등기된 임차권**(매각 후에도 존속할 수 있음) - **용익권, 지상권, 거주권** - 토지의 원시적 부여에 수반하는 **제한** 그리고 등기부와 별도로 **토지상의 실제 점유자** 입니다. 임차인, 서면 없는 경작자, 장기 점유자는 반드시 종이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계약금 전에 특정하십시오. 소유자가 된 후에 대처하는 편이 느리고 비싸며 불확실합니다. ## 4. 법적 통행권과 인프라 가장 많이 보는 프로젝트의 치명상은 **부지로의 유일한 진입로가 타인의 토지를 지나고 등기된 권리가 없는** 것입니다. "이웃이 계속 지나가게 해 주었다"는 통행권이 아닙니다. 언제든 철회할 수 있고, 그 이웃 땅이 매각되면 존속하지 않으며, 금융기관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확인할 것: - 공도와 부지를 연결하는 **등기된** 통행권 - 법적으로 충분할 뿐 아니라 공사 차량에 물리적으로 견디는가 - 전력·용수·배수의 경로가 제3자 토지를 지나는가. 지난다면 어느 등기된 권리에 근거하는가 ## 5. 용도 제한과 토지 분류 매도인이 "이 땅은 이렇게 쓸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판단 기준이 아닙니다. 도시계획과 토지 분류의 제약, 원시적 부여에 수반하는 제한, 환경·농업상의 보호 구분은 협상 자리에서의 어떤 보증에도 우선합니다. 승인 절차를 수반하는 프로젝트에서 이 확인은 계약금 **전** 에 속합니다. 인허가 과정이 아닙니다. 또한 단순히 비용이 드는 데 그치지 않고 진정으로 치명적일 가능성이 가장 높은 소견이기도 합니다. ## 6. 경계·면적·필지의 집합 복수 필지의 부지에서는 **권리증서상의 합계 면적과 실제로 지을 수 있는 면적은 다른 숫자입니다.** - 필지별로 **재측량** 하고 현지의 경계표를 확인한다 - 인접 필지 간의 **중복과 틈** 을 찾는다. 오래된 분필에서는 드물지 않다 - **월경** 을 양방향으로 확인한다 - **용량을 재계산** 한다. 이격거리, 지역권, 수로, 사용 불가 대상은 개발 가능 면적을 줄이고 그 폭은 무시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실측 후 유효 면적이 아니라 권리증서 면적을 전제로 용량을 두는 것은 프로젝트 부지에서 가장 비싼 오류 중 하나입니다. ## 7. 매도인의 처분권한과 지급 구조 누가 정말로 팔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 등기 명의인과 눈앞에 있는 인물의 일치 - 소유자가 법인인 경우 — 매각 권한과 필요한 내부 결의 -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의 경우 — 유산이 적정하게 처리되고 상속인이 빠지지 않았는가 - 부부재산 상태와 필요한 배우자의 동의 - 같은 토지가 이미 타인에게 약속되지 않았는가 그 위에 **등기 또는 담보 취득이 가능한 범위를 넘어 지급하지 않는** 구조로 만듭니다. 옵션 계약과 조건부 계약, 조건을 명시해 보관되는 계약금, 확인 절차에 연동한 마일스톤, 하자 판명 시의 반환 조건입니다. ## 8. 현실적인 일정과 멈추는 지점 조사를 지연시키는 것은 셋이고, 어느 것도 법적 분석이 아닙니다. 1. 각 필지의 **현행 공적 기록 취득** 2. **측량 일정 확보와 완료** 3. **토지상의 점유자 특정과 처리** 일정은 이 세 가지를 축으로 짜십시오. 이사회 일정이 "조사는 협상과 병주한다"고 전제한다면, 답이 나오기 전에 계약금 기일이 온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 9. 착수를 위해 매도인에게 필요한 서류 1. 부지 내 모든 권리 서면의 사본(앞뒤) 2. 각 필지의 취득 경위와 분필 이력 3. 매도인의 신분 증명과 권한을 보이는 서류 4. 저당·임차·지역권 그 밖에 등기된 권리의 상세 5. 점유자의 유무와 그 근거 6. 기존의 측량 성과, 부지도, 경계 정보 7. 해당 토지에 관한 인허가·신청·당국과의 왕복 문서 ## 요약 | 확인 항목 | 물러설 것인가, 가격 문제인가 | |---|---| | 등기된 법적 통행권이 없음 | **물러섬** | | 권리증서 등급을 금융기관이 받아들이지 않음 | **자금조달로서는 물러섬** | | 용도 제한이 프로젝트와 양립하지 않음 | **물러섬** | | 저당이나 등기된 담보 | 가격과 구조 | | 토지상에 점유자가 있음 | 가격·구조·시간 | | 경계나 면적 오차 | 가격 책정 전에 용량 재계산 | **실사는 거래와 병주하는 형식 절차가 아닙니다. 복수 필지의 프로젝트 부지에서는 애초에 거래가 성립하는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당사는 스폰서와 개발사의 프로젝트 부지 취득을 권리 확인부터 등기 완료까지 다룹니다. 초기 상담은 무료입니다. **+66 92 254 2045** 로 전화하시거나 [문의 페이지](/ko/contact)에 사정을 남겨주십시오. --- *본 가이드는 [수완와라 법률사무소](/)(1986년 설립, 콘깬)가 작성했습니다.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의견이 아닙니다.* --- ## 태국인 개인 소유자에게 중고 콘도 매수하기: 자금 반입, 외국인 쿼터 확인서, 그리고 이전일 표준 URL: https://www.suwanvaralaw.com/ko/guides/resale-condo-private-seller-fet-thailand 분류: 부동산 가이드 게시일: 2026-07-25 작성자: 수완와라 법률사무소 이 글의 다른 언어판: th (https://www.suwanvaralaw.com/guides/resale-condo-private-seller-fet-thailand), en (https://www.suwanvaralaw.com/en/guides/resale-condo-private-seller-fet-thailand), zh (https://www.suwanvaralaw.com/zh/guides/resale-condo-private-seller-fet-thailand), zh-TW (https://www.suwanvaralaw.com/zh-TW/guides/resale-condo-private-seller-fet-thailand), ja (https://www.suwanvaralaw.com/ja/guides/resale-condo-private-seller-fet-thailand) 매물은 찾았고 매도인은 시행사가 아니라 개인입니다. 태국 은행 계좌가 없을 때 자금을 올바르게 송금하는 방법, 관리사무소가 발급해야 하는 것, 그리고 이전일 토지청에서의 진행 순서. ### 이 가이드가 답하는 질문 - 문: 태국 은행 계좌가 없는데 매수할 수 있나요? 답: 가능하며, 거주 관련 절차가 정리되기 전에 매수하는 분들에게 흔한 상황입니다. 중요한 것은 귀하가 태국 계좌를 보유하는지가 아니라, 자금이 외화로 태국에 도착하고 여기서 환전되며, 외국인 쿼터 매수를 위해 토지청이 받아들이는 형태로 매수인 명의로 증빙되는 것입니다. 그 흐름을 구성하는 방법은 여럿이고 어느 것이 맞는지는 일정과 거래 은행에 달려 있습니다. 무엇이든 송금하기 전에 정하십시오. 잘못된 형태나 잘못된 명의로 도착한 송금은 나중에 고치기 어렵고 등기를 지연시키거나 막을 수 있습니다. - 문: 외국인 쿼터 확인서란 무엇이고 누가 발급하나요? 답: 건물 관리사무소가 발급하는 서류로, 해당 호실이 건물의 허용 외국인 비율 내에서 외국인 소유로 이전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외국인 쿼터 매수 시 토지청에서 요구됩니다. 관리사무소는 또한 해당 호실의 관리비와 기타 부과금이 정산되었는지도 확인해 줍니다. 두 가지 모두 자금을 넣기 전에 확인해야 하며 이전일에 확인할 일이 아닙니다. 외국인 한도에 근접한 건물이나 상당한 체납이 있는 호실은 거래 조건을 바꾸고 때로는 거래를 끝냅니다. - 문: 개인 매도인에게 사는 것이 분양과 어떻게 다른가요? 답: 가장 큰 차이는 거래 뒤에 서 있는 주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시행사에게는 법인 상대방, 표준 계약, 프로젝트 구조가 있습니다. 개인 매도인이라면 신원·권한·부부재산 상태를 모두 독자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개인과 거래하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에스크로 장치도 없습니다. 좋은 점은 호실이 실재하고 볼 수 있다는 것이며, 위험은 건축과 준공에서 상대방과 권원으로 옮겨갑니다. - 문: 시행사가 없을 때 계약금과 대금은 어떻게 구성해야 하나요? 답: 확인하거나 확보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 지급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반환 조건을 명시한 서면 합의 아래 적정 규모의 계약금,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와 교환하여 토지청에서 잔금을 지급하는 것이 통상적인 형태입니다. 저희가 권하지 않는 것은 신뢰에 기반한 거액의 선지급, 그리고 권원 상태와 관리사무소 확인서가 손에 들어오기 전에 자금이 귀하의 통제를 벗어나는 모든 방식입니다. - 문: 이전 비용은 누가 내나요? 답: 이전 시 여러 부과금이 발생하고 누가 부담하는지에 관한 태국의 관행은 고정된 규칙이 아니라 협상 사항입니다. 분쟁을 낳는 것은 금액이 아니라 합의의 부재입니다. 이전일 창구에서 다투기보다 서명 전에 분담을 계약에 적어 두십시오. 계약 검토 시 귀하의 거래에 적용되는 부과금을 정리해 드립니다. - 문: 장기 체류 비자를 신청하면서 매수하고 있습니다. 영향이 있나요? 답: 별개의 작업이며 합치기보다 정렬시켜야 합니다. 매수는 매도인·관리사무소·토지청이 정하는 자체 일정을 갖고, 비자 경로는 고유한 요건과 시기를 갖습니다. 문제는 매수인이 하나가 다른 하나에 달려 있다고 가정하거나, 출입국 결과를 기다리며 매수 단계를 늦출 때 생깁니다. 두 일정을 처음에 알려주시면 실제로 맞물리는 지점을 짚어 드립니다. ## 호실이 아니라 자금부터 시작하십시오 태국 콘도 매수에 관한 안내 대부분은 부동산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나 **개인 소유자에게서 중고 호실을 매수하는** 외국인 매수인에게 첫 번째 진짜 문제는 대개 다릅니다. 토지청이 받아들이는 형태로 자금을 태국에 들여오는 일입니다. 여기서 틀리면 호실이 아무리 좋아도 거래가 멈춥니다. 본 글은 개인 매도인의 중고 거래를 구체적으로 다룹니다. 외국인이 콘도를 소유할 수 있는지와 일반적 틀은 [외국인의 부동산 가이드](/ko/guides/foreign-property-thailand)에 있고, 본 글은 호실과 매도인을 찾은 뒤부터 시작합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의견이 아닙니다. 부과금·세금·요건은 서명 전에 귀하의 거래에 대해 확인하십시오. ## 1. 자금 반입 외국인 쿼터 매수의 경우 토지청은 매수 자금이 **해외로부터, 외화로 도착하여 태국에서 환전되었다** 는 증빙을 매수인 명의로 요구합니다. 순조로움을 가르는 지점: - **외화로 도착해야 하고** 여기서 환전되어야 합니다. 해외에서 바트로 바꿔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 송금의 **기재된 목적** 이 중요하며 매수와 부합해야 합니다 - 들어오는 자금의 **명의** 가 소유자로 등기될 사람과 일치해야 합니다 - **증빙을 수취 은행에서 필요한 형태로 받을 수 있어야** 하며, 은행마다 발급의 용이성과 속도가 다릅니다 - **금액이 매수 대금을 포괄해야** 하고, 부대 비용을 감안해 다소 여유 있게 송금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태국 은행 계좌가 없다면** 매수가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흐름의 구성이 달라집니다. 작동하는 방법이 하나 이상 있고 어느 것이 맞는지는 일정과 거래 은행에 달려 있습니다. **무엇이든 송금하기 전에 정하십시오.** 잘못된 형태나 명의로 도착한 송금은 바로잡기 어렵고 등기를 지연시키거나 막을 수 있습니다. 모든 서류를 보관하십시오. 매도하는 날 이 파일이 다시 필요하고, 호실이 가족에게 넘어간다면 가족이 필요로 합니다. ## 2. 계약금 전에: 누가 진짜 소유자인가 개인 매도인이라면 법인 상대방도 프로젝트 구조도 없습니다. 독자적으로 확인하십시오. - 등기 명의인과 실제 상대하는 사람의 일치 - 매각 권한, 공동소유자 포함 - 부부재산 상태와 필요한 배우자 동의 - 상속으로 취득했는가, 그렇다면 유산이 적정하게 정리되었는가 - 담보가 설정되어 있는가, 어떻게 말소할 것인가 - 같은 호실이 다른 사람에게 약속되지 않았는가 ## 3. 관리사무소가 확인해야 할 것 두 가지, 그리고 자금을 넣기 전에. 1. **외국인 쿼터 상태** — 해당 호실이 건물의 허용 비율 내에서 외국인 소유로 이전될 수 있는가. 한도에 근접한 건물은 거래 조건을 바꾸고 때로는 끝냅니다. 2. **체납** — 관리비, 적립금, 기타 부과금이 정산되었는가, 미납분은 누가 정리할 것인가 서면으로 요청하십시오. 매도인의 확언은 대체물이 아니며, 이전일에 어느 쪽 문제든 발견되면 잘해야 연기입니다. ## 4. 계약금과 대금 구성 시행사도 없고 기본 에스크로도 없습니다. 구조가 그것을 반영해야 합니다. - 반환 조건을 명시한 서면 합의 아래 **적정 규모의 계약금** - **잔금은 등기와 교환하여 토지청에서**, 그 전이 아니라 - 권원 상태와 관리사무소 확인서가 손에 들어오기 전에 자금이 통제를 벗어나지 않도록 - 쿼터 확인서를 받지 못하는 경우, 또는 체납이 상당한 경우 어떻게 되는지를 명확히 ## 5. 이전일 토지청에서 개요 순서: 1. 당사자가 신분 서류를 지참해 출석. 외국인 매수인의 서류는 번역이 필요할 수 있음 2. 권원 서류와 관리사무소 확인서 제출 3. 외화 송금 증빙 제출 4. 계약상 분담에 따라 이전 시 발생하는 부과금 납부 5. 잔금 지급 6. 이전 등기 및 권원 서류 갱신 두 가지 실무 조언: **시간을 여유 있게 잡으십시오.** 토지청은 한 시간에 끝나는 절차가 아니고 서류의 빈틈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그리고 **비용 분담을 계약에 합의해 두십시오.** 대금을 받고 싶어 하는 매도인과 창구에서 다투는 것은 최악의 순간입니다. ## 6. 양측이 다투는 비용 이전 시 여러 부과금이 발생하고 누가 부담하는지에 관한 태국의 관행은 고정된 규칙이 아니라 협상 사항입니다. 관례적으로 나누는 것도 있고 한쪽에 떨어지는 것도 있으며, 매도인의 과세 상황이 총액에 영향을 줍니다. 분쟁을 낳는 것은 금액이 아니라 **합의의 부재** 입니다. 서명 전에 분담을 계약에 적으십시오. 계약 검토 시 귀하의 거래에 적용되는 부과금을 정리해 드립니다. ## 7. 이후 보관할 파일 영구 보관: - 매매계약서와 영수증 - 송금 및 외화 환전 증빙 - 관리사무소 확인서 - 등기된 권원 서류 - 보유 기간 중 납부한 비용의 기록 매도할 때 필요하고, 특히 송금 증빙은 장래 태국에서 자금을 반출하는 것과 관련됩니다. 그리고 호실이 상속인에게 넘어간다면 상속인이 필요로 합니다. ## 8. 장기 체류 비자 신청과 병행하는 경우 **합치지 말고 정렬시키십시오.** 매수는 매도인·관리사무소·토지청의 일정을 따르고, 비자 경로는 고유한 요건과 시기를 갖습니다. 문제는 매수인이 하나가 다른 하나에 달려 있다고 가정하거나, 출입국 결과를 기다리며 매수 단계를 늦출 때 생깁니다. 두 일정을 처음에 알려주시면 실제로 맞물리는 지점을 짚어 드립니다. 출입국 측면은 [비자·취업허가 가이드](/ko/guides/visa-work-permit-thailand)를 보십시오. ## 요약 | 단계 | 잘못되는 지점 | |---|---| | 자금 반입 | 바트로 도착하거나 명의가 달라 외국인 쿼터에 쓸 수 없음 | | 계약금 전 | 매도인의 권한, 공동소유자, 배우자 동의 미확인 | | 관리사무소 | 쿼터가 차 있거나 체납이 이전일에 드러남 | | 대금 구성 | 확보된 것 없이 신뢰만으로 거액 지급 | | 이전일 | 비용 분담을 합의한 적이 없어 창구에서 다툼 | **개인 매도인의 중고 거래에서 위험은 건물이 아닙니다. 상대방과 서류이며, 둘 다 자금이 움직이기 전에 처리하면 관리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외국인 매수인의 중고 소유권 이전을 송금 구조, 관리사무소 확인서, 토지청 출석까지 일괄 처리합니다. **귀하의 매수 건에 대한 업무 범위와 견적을 서면으로 요청하십시오.** **+66 92 254 2045** 로 전화하시거나 [문의 페이지](/ko/contact)에 사정을 남겨주십시오. 수임료 일반은 [변호사 비용 가이드](/ko/guides/lawyer-fees-thailand-2026)를 보십시오. --- *본 가이드는 [수완와라 법률사무소](/)(1986년 설립, 콘깬)가 작성했습니다.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의견이 아닙니다.* --- ## 여기서 팔려면 태국 법인이 필요한가? 직수출, 유통업자 지정, 또는 자체 수입법인 표준 URL: https://www.suwanvaralaw.com/ko/guides/selling-into-thailand-distributor-or-own-entity 분류: 외국인 투자 가이드 게시일: 2026-07-25 작성자: 수완와라 법률사무소 이 글의 다른 언어판: th (https://www.suwanvaralaw.com/guides/selling-into-thailand-distributor-or-own-entity), en (https://www.suwanvaralaw.com/en/guides/selling-into-thailand-distributor-or-own-entity), zh (https://www.suwanvaralaw.com/zh/guides/selling-into-thailand-distributor-or-own-entity), zh-TW (https://www.suwanvaralaw.com/zh-TW/guides/selling-into-thailand-distributor-or-own-entity), ja (https://www.suwanvaralaw.com/ja/guides/selling-into-thailand-distributor-or-own-entity) 자본을 투입하기 전에 시장 진입 경로를 고르기. 누가 법적 수입자이고 그것이 각 당사자를 무엇에 묶는지, 늦기 전에 아무도 작성하지 않는 유통계약 조항, 경로별 하자담보 노출, 그리고 물량·마진·통제·속도에 따른 결정표. ### 이 가이드가 답하는 질문 - 문: 태국에 법인을 세우지 않고 판매할 수 있나요? 답: 적어도 초기에는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 명의로 수입하는 태국 구매자에게 직수출하는 것이 가장 가벼운 경로이고 태국 법인이 필요 없습니다. 대가는 통제와 정보입니다. 최종 고객이 누구인지 고르지 못하고, 하류 가격을 거의 보지 못하며, 하자담보와 애프터서비스 노출이 귀사가 지휘하지 못하는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시장을 시험하기에는 좋고, 물량이 현지 거점을 정당화할 정도가 되면 장기 포지션으로는 약합니다. 옳은 질문은 법인 설립을 피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피함으로써 무엇을 포기하느냐입니다. - 문: '법적 수입자'라는 것이 저희에게 무엇을 의미하나요? 답: 법적 수입자는 물품을 신고하고 그에 따르는 의무를 지는 당사자입니다. 신고의 정확성, 납부할 관세, 그리고 그 둘이 나중에 문제될 때의 노출입니다. 다른 대부분을 좌우하는 단 하나의 선택인데, 관세 심사에서 누가 노출되는지, 누가 여기서 등록해야 하는지, 누가 당국과의 관계를 갖는지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포워더가 서식을 특정 방식으로 작성했다는 이유로 기본값처럼 정해지는 것이, 회사가 몇 해 뒤에 아무도 가격에 반영하지 않은 책임을 지고 있었음을 알게 되는 경위입니다. - 문: 유통업자가 독점을 원합니다. 합리적인가요? 답: 요구하는 것도 합리적이고, 받은 만큼 주고 범위를 정한다면 부여하는 것도 합리적입니다. 최소구매 의무 없는 독점은 시장을 공짜로 넘기는 것입니다. 지역과 제품 범위를 정하지 않은 독점은 의도한 것보다 많이 넘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깔끔한 해지 메커니즘 없는 독점은, 통상적인 결별을 분쟁으로 바꾸는 조항입니다. 확약과 교환하여, 정해진 기간 동안, 객관적 성과 지표와 미달 시의 명시된 효과와 함께 부여하십시오. - 문: 유통계약의 '출구 문제'란 무엇인가요? 답: 해지야말로 이 관계가 실제로 시험받는 지점인데, 대부분의 계약은 그런 일이 없을 것처럼 작성됩니다. 모두가 아직 열의를 가진 동안 정해야 할 네 가지가 있습니다. 팔리지 않은 재고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가 만든 시장에 대해 무언가를 지급해야 하는가, 그가 써 온 귀사의 상표와 마케팅 자료는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즉시 경쟁사를 대리해도 되는가입니다. 이 점에 침묵하는 계약은 귀사의 협상력이 사라진 바로 그 순간의 협상으로 변합니다. - 문: 하자담보와 제조물 책임은 누가 지나요? 답: 경로에 따라 다르고, 합의되기보다 가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수출은 고객을 상대하는 의무를 수입자에게 밀지만, 그 자체로 제조자를 청구로부터 차단하지는 않습니다. 유통업자 지정은 귀사와 시장 사이에 당사자를 두지만, 그 지정 조건이 누가 청구를 처리하고 누가 리콜 비용을 대며 제품이 해를 끼쳤을 때 누가 손실을 지는지를 정합니다. 자체 태국 법인은 전부를 사내로 가져옵니다. 어느 경로를 고르든 명시적으로 배분하십시오. - 문: 첫 컨테이너가 도착하기 전에 어떤 등록이 필요한가요? 답: 무엇을 누가 수입하는지에 달려 있고, 가장 늦게 발견되는 항목입니다. 일부 제품군은 최초 수입 전에 관련 태국 규제기관의 승인이나 등록이 필요하며, 그 등록을 보유해야 하는 당사자가 늘 귀사가 생각한 쪽인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판매자의 활동이 요구하는 경우의 세무 등록과 물품 자체에 붙는 허가가 더해집니다. 저희는 귀사의 구체적 제품과 경로에 비추어 이 항목들을 선적 전에 정리합니다. 항구에 묶인 컨테이너는 등록 요건을 배우는 값비싼 방법입니다. ## 네 가지 경로, 그리고 각각이 묶는 것 법적 분석에 앞서 상업적 선택부터입니다. 1. **직수출** — 자기 명의로 수입하는 태국 구매자에게 2. **태국 유통업자 지정** — 귀사에게서 사서 되파는 방식 3. **에이전트 지정** — 거래를 소개하지만 소유권은 갖지 않음 4. **자체 태국 수입법인 설립** 모두 적법합니다. 각각이 통제·노출·비용의 수준을 다르게 묶고, 중요하게도 **각각 되돌리는 가격이 다릅니다.** 유통업자에서 자체 법인으로 옮기는 것은 이제 귀사의 고객을 아는 사람과의 관계를 정리하는 일입니다. 태국에서 무역 활동을 수행하는 외국계 사업에는 제한이 적용됩니다. 전체 틀, 제한 업종 목록, 보유 경로는 [외국인 투자자 가이드](/ko/guides/foreign-investor-thailand-2026)에 있고, 경로 4를 검토하신다면 [사업 분류 가이드](/ko/guides/foreign-business-license-thailand-service-companies)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본 글은 결정 자체와 경로 1~3의 메커니즘을 다룹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의견이 아닙니다. 자본과 인허가 기준은 어느 경로를 고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 1. 법적 수입자: 나머지를 좌우하는 선택 법적 수입자는 물품을 신고하고 그에 따르는 것을 집니다. 신고의 정확성, 납부할 관세, 그리고 그 둘이 나중에 문제될 때의 노출입니다. 이것이 결정하는 것: - **관세 심사에서 누가 노출되는가** — 심사는 한 건이 아니라 수년치를 되돌아봅니다 - **누가 태국에서 등록해야 하는가**, 무엇으로 - **누가 당국과의 관계** 를 갖는가 - **품목분류나 평가 분쟁의 비용** 을 누가 지는가 회사들은 포워더가 서식을 특정 방식으로 작성했다는 이유로 이것을 기본값처럼 정해 버립니다. 그러다 사후심사가 도착하고, 누군가 아무도 가격에 반영하지 않은 책임을 지고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 모습은 [관세 사후심사 가이드](/ko/guides/customs-post-clearance-audit-thailand)에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정하고 계약에 적으십시오.** ## 2. 직수출 가장 가벼운 경로입니다. 태국 법인 없음, 현지 등록 없음, 지속적 컴플라이언스 없음. 대가: - 최종 고객이 누구인지 고르지 못함 - 하류 가격을 거의 보지 못하고 포지셔닝을 통제하지 못함 - 하자담보와 애프터서비스 노출이 지휘하지 못하는 당사자에게 있음 - 시장에서의 존재감도 데이터도 쌓이지 않음 - 구매자가 귀사가 알아채기 전에 공급처를 바꿀 수 있음 시장 시험에는 좋고, 물량이 현지 거점을 정당화할 정도가 되면 장기 포지션으로는 약합니다. ## 3. 유통업자 지정 가장 흔한 경로이자 법률 작업이 실제로 값을 하는 경로입니다. **가격보다 중요한 조항** - **지역과 제품 범위** — 좁게 정의하고 의도적으로 넓히십시오 - **확약과 교환한 독점** — 최소구매, 정해진 기간, 객관적 지표 - **가격과 마진** 구조, 그리고 허용되는 범위에서 재판매 가격을 누가 통제하는가 - **마케팅 비용** — 누가 대고 그 산출물은 누구 것인가 - **보고** — 판매 실적, 고객 정보, 재고 수준. 이것이 없으면 귀사는 눈이 먼 상태입니다 - **상표 사용** — 기간 중의 범위, 그리고 종료 후에는 어떻게 되는가 - **하자담보와 청구 처리** — 누가 무엇을 하고 누가 지급하는가 **그리고 거의 아무도 작성하지 않는 출구** - 팔리지 않은 재고를 어떻게 할 것인가 - 그가 만든 시장에 대해 무언가를 지급해야 하는가 - 마케팅 자료의 반환과 상표 사용 중단 - 즉시 경쟁사를 대리해도 되는가 - 귀사를 대리하는 동안 그가 개발한 고객 명부에 대한 접근 이 점에 침묵하는 계약은 귀사의 협상력이 사라진 바로 그 순간의 협상으로 변합니다. ## 4. 에이전트 에이전트는 소유권을 갖지 않고 거래를 소개합니다. 유통보다 가볍고 최종 고객에 더 가깝게 유지시켜 주지만, 판매가 귀사의 것이므로 노출이 달라집니다. 수수료 구조, 권한의 한계, 그리고 에이전트가 귀사를 구속할 수 있는지가 제대로 정해야 할 조항입니다. 표류를 경계하십시오. 점차 교섭하고 성약하기 시작한 에이전트는 계약이 기술하는 것과 다른 일을 하고 있고, 그 차이는 태국에서 귀사 자신의 세무·규제 지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5. 자체 태국 수입법인 통제 최대, 확약 최대, 그리고 보유 제한이 작동하는 경로입니다. 외국계 회사가 수행하는 무역·도매 활동은 제한되며, 과반 또는 전부의 외자 보유로 가는 경로와 현행 자본 기준은 위에 링크한 두 가이드에 있습니다. 물량, 마진, 직접적 고객 관계의 필요가 간접비를 정당화할 때 값합니다. 제품이 팔리는지 아직 시험 중이라면 이릅니다. ## 6. 태국의 관계사에 판매하는 경우 태국 구매자가 귀사의 자회사나 관계사라면 거래는 두 번째 층의 검증을 받습니다. 특수관계자 간 가격은 뒷받침 가능하고 문서화되어야 하며, 같은 거래가 두 방향에서 검토됩니다. 들어올 때의 과세가격과 그 이후 그 가격의 세무상 취급입니다. 실무적 실패는 이 둘을 보통 다른 팀이 다른 논리로 관리하고 두 입장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첫 선적 전에 정렬하십시오. ## 7. 첫 컨테이너 전에 - 제품군 승인 또는 등록, 그리고 **누가 보유해야 하는가** - 활동이 요구하는 경우의 세무 등록 - 물품 자체에 붙는 수입 허가 - 요구되는 언어의 표시와 서류 - 합의된 품목분류와 그 근거 자료 - 법적 수입자와 비용 배분이 기재된 계약 ## 8. 결정표 | | 직수출 | 유통업자 | 에이전트 | 자체 법인 | |---|---|---|---|---| | **적합한 물량** | 낮음~시험 단계 | 중~고 | 중 | 높고 지속적 | | **마진** | 확보 최소 | 분배 | 확보 크고 노력도 큼 | 최대, 간접비 동반 | | **통제** | 최소 | 계약상만 | 중간 | 완전 | | **시장 진입 속도** | 가장 빠름 | 빠름 | 빠름 | 가장 느림 | | **고객 관계** | 없음 | 그의 것 | 공유 | 귀사의 것 | | **되돌리기** | 쉬움 | 어렵고 그가 고객을 앎 | 중간 | 해체 비용 큼 | | **보유 제한**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제한적 | **해당 — 분류 가이드 참조** | ## 요약 **설립이 가장 싼 경로가 아니라 무엇을 통제해야 하는가로 경로를 고르십시오.** 진입이 가장 싼 경로는 대개 나가는 것이 가장 비싼 경로입니다. 그때쯤이면 귀사가 3년간 돈을 들여 만든 고객 관계를 다른 사람이 소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사는 외국 제조사와 무역 그룹의 시장 진입 구조, 유통계약, 법적 수입자 배분을 자문합니다. 초기 상담은 무료입니다. **+66 92 254 2045** 로 전화하시거나 WhatsApp **+66 94 384 5556**, 또는 [문의 페이지](/ko/contact)에 사정을 남겨주십시오. --- *본 가이드는 [수완와라 법률사무소](/)(1986년 설립, 콘깬)가 작성했습니다.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의견이 아닙니다.* --- ## 이익이 움직일 수 있도록 태국 자회사를 설계하기: 부채 대 자본, 지식재산의 위치, 은행이 요구하는 것 표준 URL: https://www.suwanvaralaw.com/ko/guides/structuring-thai-subsidiary-profit-repatriation 분류: 외국인 투자 가이드 게시일: 2026-07-25 작성자: 수완와라 법률사무소 이 글의 다른 언어판: th (https://www.suwanvaralaw.com/guides/structuring-thai-subsidiary-profit-repatriation), en (https://www.suwanvaralaw.com/en/guides/structuring-thai-subsidiary-profit-repatriation), zh (https://www.suwanvaralaw.com/zh/guides/structuring-thai-subsidiary-profit-repatriation), zh-TW (https://www.suwanvaralaw.com/zh-TW/guides/structuring-thai-subsidiary-profit-repatriation), ja (https://www.suwanvaralaw.com/ja/guides/structuring-thai-subsidiary-profit-repatriation) 자금이 태국 자회사에 묶이는 것은 은행 문제가 아니라 설립 시점에 내린 구조적 결정 때문입니다. 되돌리기 비싼 부채·자본 선택, 브랜드에 가치가 붙기 전에 지식재산을 어디에 둘 것인가, 태국 법인에 청구하는 비용의 실질 근거, 그리고 이런 구조가 무너지는 방식. ### 이 가이드가 답하는 질문 - 문: 회사는 흑자인데 왜 자금이 묶여 있나요? 답: 거의 언제나 은행이 하는 일이 아니라 설립 시점에 내려진 구조적 결정 때문입니다. 흔한 원인은 일부가 부채여야 했을 자금을 전부 자본으로 넣어 상환 경로가 없는 경우, 태국 법인에 대한 청구가 문서화된 적이 없어 지금 뒷받침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그룹 간 약정이 서면상으로만 존재하고 실질이 없어 대외 지급의 증빙이 버티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어느 것도 회사가 영업을 시작한 뒤에 빨리 고쳐지지 않으며, 그래서 구조는 첫 바트가 들어오기 전에 주의를 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 문: 자회사에 자본으로 넣어야 하나요, 주주 대여로 넣어야 하나요? 답: 둘 다 쓰이고 명칭보다 비중이 중요합니다. 자본은 영구 자금이며 배당을 통해 나가는데, 이는 회사에 배당 가능 이익이 있고 승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대여는 배당 가능 이익이 생기기 전에도 작동하는 상환 경로를 만들지만 진짜 대여여야 합니다. 자금 이동 전에 문서화되고, 상업적 조건이며, 실제로 인출되고 이행되어야 합니다. 통하지 않는 것은 지금 상환 경로가 필요해졌다는 이유로 나중에 무언가를 대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설립 시점에 정해지고 나중에 바꾸면 비쌉니다. - 문: 태국 회사에 관리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 실제로 제공된 역무에 대해 청구할 수 있고, 기준은 실질과 편익입니다. 무엇이 실제로 행해졌고, 누가 했으며, 태국 회사가 필요로 했던 무엇을 받았는가입니다. 역무 내용 설명도, 작업 증거도, 금액 산정 근거도 없는 재청구는 검증을 견디지 못하며, 실패는 대개 개념이 아니라 증거의 문제입니다. 일하면서 파일을 만드십시오. 역무 범위, 수행자, 시간 또는 산출물 기록, 그리고 합리적인 산정 근거입니다. 2년 뒤에 재구성하는 것은 재구성한 티가 납니다. - 문: 지식재산은 어디에 두어야 하나요? 답: 브랜드나 기술에 가치가 붙기 전에 정하십시오. 그 후에 옮기는 것은 사무 절차가 아니라 고유한 귀결을 가진 거래이기 때문입니다. 지식재산이 태국 밖에 있고 라이선스로 들어온다면, 매출이 그것에 의존하기 전에 라이선스가 정해진 조건으로 존재해야 합니다. 태국 회사에 있다면 언젠가 매각·재편·청산하고 싶을 수 있는 법인에 묶인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어느 쪽도 옳을 수 있습니다. 잘못된 답은 실사에서 귀속이 아예 정해진 적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 문: 은행과 국세청은 대외 지급 전에 무엇을 요구하나요? 답: 그 지급이 귀사가 말하는 그것이라는 증거입니다. 실무적으로는 기초가 되는 계약, 그와 일치하는 송장, 역무나 공급이 실제로 있었다는 증거, 지급 유형이 요구하는 경우의 이사회 또는 주주 승인, 지급 유형에 맞는 세무 서류, 그리고 경감을 주장하는 경우 수취인의 거주지나 지위 증명입니다. 요건은 지급 유형과 은행별로 다르며, 지연은 은행이 까다로워서가 아니라 지급을 결정한 뒤에 파일을 모았기 때문인 경우가 거의 전부입니다. - 문: 가장 자주 보는 실패 유형은 무엇인가요? 답: 셋입니다. 명의신탁 계층으로, 서면상 소유가 실제 소유와 다르고 실사나 허가 갱신에서 무너집니다. 문서화되지 않은 재청구로, 그룹사 간에 수년간 금액이 오갔으나 뒷받침이 없습니다. 그리고 태국 회사 자신의 세무와 법정 의무가 정리되기 전에 자금을 모회사로 쓸어 담는 것으로, 현금흐름상의 편의를 회사와 이사에게 붙는 컴플라이언스 문제로 바꿉니다. ## 자금은 은행이 아니라 구조 때문에 묶인다 전화는 대개 3년째에 옵니다. 태국 자회사는 흑자이고 그룹은 현금을 원하는데 자금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원인은 거의 은행이 아닙니다. 설립의 속도를 최적화한 사람들이 내린 일련의 결정이, 자금이 나갈 깨끗한 경로 없이 회사를 남겨둔 것입니다. 본 글은 그 결정들을 다룹니다. 원천징수 세율, 조세조약 경감의 메커니즘, 대외 지급 보고 요건은 [외국인 투자자 가이드](/ko/guides/foreign-investor-thailand-2026)가 전부 담고 있으므로 여기서 반복하지 않습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의견이 아닙니다. 세율, 기준, 서류 요건은 변동합니다. ## 1. 부채 대 자본: 설립 시점에 한 번 정해진다 가장 결과가 큰 자금 결정이자 가장 자주 생각 없이 내려지는 결정입니다. **자본** 은 영구 자금입니다. 배당을 통해 나가며, 회사에 배당 가능 이익이 있고 승인 절차를 마쳐야 합니다. 초기에 투자가 큰 사업이라면 그것은 수년 뒤일 수 있습니다. **주주 대여** 는 배당 가능 이익이 생기기 전에도 작동하는 상환 경로를 만듭니다. 다만 **진짜 대여** 여야 합니다. 자금이 움직이기 전에 문서화되고, 상업적 조건이며, 실제로 인출되고 실제로 이행되어야 합니다. 한 번도 부과되지 않은 이자, 아무 말 없이 지나간 상환일, 여신 약정 없는 인출은 모두 같은 방향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다른 이름표를 단 자본이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성격을 바꾸는 것은 통하지 않습니다.** 3년째에 상환 경로가 필요해졌다는 이유로 무언가를 대여라고 부르는 것은 저희가 가장 자주 거절해야 하는 요청입니다. ## 2. 지식재산의 위치 **브랜드나 기술에 가치가 붙기 전에** 정하십시오. 그 후의 이동은 귀결을 가진 거래이지 사무 절차가 아닙니다. - **태국 밖에 두고 라이선스로 들여옴.** 매출이 의존하기 전에 라이선스가 정해진 조건으로 존재해야 합니다. 그리고 진짜여야 합니다. 범위, 품질 관리, 제3자가 라이선스로 인정할 조건입니다. - **태국 회사 안에 둠.** 더 단순하고 라이선스 체인이 없지만, 언젠가 매각·재편·청산하고 싶을 수 있는 법인에 묶입니다. 어느 쪽도 옳을 수 있습니다. 잘못된 답은 실사에서 귀속이 정해진 적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메커니즘은 [상표·지식재산 귀속 가이드](/ko/guides/brand-trademark-ownership-thai-company-setup)에 있습니다. ## 3. 태국 법인에 대한 청구: 실질과 편익 그룹에서 태국 회사로 가는 모든 청구 — 관리수수료, 비용 재청구, 기술역무, 브랜드나 라이선스료 — 는 **실질과 편익** 으로 검증됩니다. 무엇이 실제로 행해졌고, 누가 했으며, 태국 회사가 필요로 했던 무엇을 받았는가입니다. 실패는 거의 언제나 개념이 아니라 증거의 문제입니다. 역무는 실제로 제공되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아무도 적어두지 않았습니다. **일하면서 파일을 만드십시오.** - 청구 시작 전에 발효된 서면 계약 - 실제로 제공되는 것을 기술한 역무 범위 - 누가 작업했는지의 기록 — 시간, 산출물, 인도물 - 금액을 어떻게 산정했는지의 합리적이고 문서화된 근거 - 그룹 전체가 아니라 태국 회사에 특정된 편익의 증거 2년 뒤에 재구성하는 것은 눈에 띄게 재구성이고, 검증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읽힙니다. **로열티와 브랜드 사용료는 그 배후의 지식재산 귀속만큼만 강합니다.** 청구하는 법인이 명확히 소유하지 않은 상표의 사용에 대한 청구는 두 겹으로 약합니다. ## 4. 은행과 국세청이 요구하는 것 그 지급이 귀사가 말하는 그것이라는 증거: 1. 기초가 되는 계약 2. 그와 일치하는 송장 3. 역무나 공급이 실제로 있었다는 증거 4. 지급 유형이 요구하는 경우의 이사회 또는 주주 승인 5. 지급 유형에 맞는 세무 서류 6. 경감을 주장하는 경우 수취인의 거주지나 지위 증명 요건은 지급 유형과 은행별로 다릅니다. **지연은 은행이 까다로워서가 아니라** 지급을 결정한 뒤에 파일을 모았기 때문인 경우가 거의 전부입니다. ## 5. 이런 구조가 무너지는 방식 **명의신탁 계층.** 서면상 소유가 실제 소유와 다릅니다. 실사, 은행 심사, 허가 갱신, 또는 결렬 시점까지는 버티다가 그 다음에는 버티지 못합니다. 설립 대행이 태국인 과반 주주를 제안할 때 실제로 파는 것이 무엇인지는 [사업 분류 가이드](/ko/guides/foreign-business-license-thailand-service-companies)를 보십시오. **문서화되지 않은 재청구.** 그룹사 간에 수년간 금액이 오갔으나 뒷받침이 없습니다. 개별로는 작고 합치면 유의미하며 소급하여 방어할 수 없습니다. **세무 전 자금 회수.** 태국 회사 자신의 의무가 정리되기 전에 모회사로 자금을 옮깁니다. 현금흐름상의 편의를 회사와 이사에게 붙는 컴플라이언스 문제로 바꿉니다. **출구를 생각하지 않음.** 운영만을 위해 만들고 매각을 위해서는 만들지 않은 구조입니다. 매수인은 구조적 문제에 할인을 적용하고, 그들은 그것을 찾아냅니다. ## 6. 설립 전 체크리스트 - [ ] 자금 프로필 모델링 — 이익까지의 기간, 운전자본, 그룹이 기대하는 회수 방식 - [ ] 그에 맞춰 부채·자본 비중을 정하고, 자금 이동 **전에** 대여를 제대로 문서화 - [ ] 지식재산의 위치를 정하고, 가치가 쌓이기 전에 라이선스나 양도를 갖출 것 - [ ] 청구 시작 전에 그룹 간 역무 계약을 작성 - [ ] 각 청구에 대해 어떤 증거를 누가 보관할지 합의 - [ ] 각 지급 유형에 은행이 요구하는 서류를 확인 - [ ] 장래의 매각에 비추어 구조를 점검 — 매수인 측 변호사는 무엇을 물을까 ## 요약 | 결정 | 잘못하면 | |---|---| | 부채 대 자본 | 상환 경로가 없어 배당 가능 이익이 생길 때까지 자금이 묶임 | | 지식재산의 위치 | 나중에 옮기는 것이 사무가 아니라 과세 거래가 됨 | | 역무 계약 | 검증 시 청구를 뒷받침할 수 없음 | | 증거 규율 | 2년 뒤의 재구성은 재구성으로 읽힘 | | 명의신탁 약정 | 가장 중요한 순간에 구조가 무너짐 | **여기 있는 모든 것은 설립 전에 정하면 싸고 3년째에 고치면 비쌉니다. 재편은 프로젝트이고 설계는 한 번의 회의입니다.** 당사는 외국 모회사의 태국 자회사 구조, 그룹 간 약정, 그리고 그 배후의 증거 규율을 자문합니다. 초기 상담은 무료입니다. **+66 92 254 2045** 로 전화하시거나 [문의 페이지](/ko/contact)에 사정을 남겨주십시오. [조세 서비스](/ko/services/tax), [회계·세무](/ko/business-services/accounting-tax)도 함께 보십시오. --- *본 가이드는 [수완와라 법률사무소](/)(1986년 설립, 콘깬)가 작성했습니다.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의견이 아닙니다.* --- ## 태국 노동법 컴플라이언스 점검: 소송이 들어오기 전에 외국계 고용주가 놓치는 것들 표준 URL: https://www.suwanvaralaw.com/ko/guides/thai-labour-compliance-audit-employers 분류: 노동법 가이드 게시일: 2026-07-25 작성자: 수완와라 법률사무소 이 글의 다른 언어판: th (https://www.suwanvaralaw.com/guides/thai-labour-compliance-audit-employers), en (https://www.suwanvaralaw.com/en/guides/thai-labour-compliance-audit-employers), zh (https://www.suwanvaralaw.com/zh/guides/thai-labour-compliance-audit-employers), zh-TW (https://www.suwanvaralaw.com/zh-TW/guides/thai-labour-compliance-audit-employers), ja (https://www.suwanvaralaw.com/ja/guides/thai-labour-compliance-audit-employers) 태국 현지법인의 인사 책임자와 국가대표를 위한 안내. 태국 노동 분쟁이 실제로 무엇으로 결정되는지, 책임이 조용히 쌓이는 지점은 어디인지, 그리고 분쟁이 생기기 전에 고용 실무를 점검하는 방법. ### 이 가이드가 답하는 질문 - 문: 저희는 노동 분쟁을 겪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도 점검이 필요한가요? 답: 분쟁이 없었다는 것과 위험이 없다는 것은 다릅니다. 노동 관련 책임은 일상 실무에서 조용히 쌓입니다. 연장근로수당 계산 방식, 근로 형태의 분류, 몇 해 전 다른 회사에서 가져온 계약서 양식 같은 것들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사람이 제기하는 날 한꺼번에 드러납니다. 그 첫 신청인이 마지막인 경우는 드뭅니다. 그를 이기게 한 사정이 같은 조건으로 일하는 동료 수십 명에게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분쟁이 없는 지금이 소송 대비로 비치지 않으면서 시정할 수 있는 유일한 시기입니다. - 문: 태국의 노동 사건은 실제로 무엇으로 결정되나요? 답: 정서적 정당성이 아니라 문서와 일관성으로 결정되는 것이 실무입니다. 회사에 명확한 서면 규정이 있었는지, 근로자에게 실제로 주지되었는지, 유사한 사안을 같은 방식으로 처리해 왔는지, 그리고 당시에 작성된 기록이 남아 있는지. 이 네 가지가 반복해서 문제됩니다. 사실관계가 복잡하더라도 서류가 갖춰지고 서로 모순되지 않는 쪽이 유리해집니다. - 문: 취업규칙 작성은 의무인가요? 답: 태국법상 근로자 수가 법정 기준에 이른 사업장은 취업규칙을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주지하며 점검에 대비해 보관해야 합니다. 기준이 되는 인원수와 조치 기한은 귀사의 실태에 비추어 변호사에게 확인하십시오. 실무에서 더 흔한 문제는 취업규칙이 없는 것이 아니라 현재 운영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며, 이는 규칙이 없는 경우보다 위험합니다. - 문: 도급업체를 통해 채용하면 저희 회사는 책임이 없나요? 답: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약을 도급이나 용역이라 부른다고 해서 사용자로서의 책임이 자동으로 벗겨지지 않습니다. 판단되는 것은 관계의 실질입니다. 누가 업무를 지시하는지, 누가 근무시간을 정하는지, 누가 도구를 제공하는지, 그리고 그 업무가 귀사의 핵심 사업의 일부인지입니다.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발주자가 책임에 끌려 들어오는 사례는 드물지 않습니다. - 문: 외국인 직원에 대해 추가로 볼 점은 무엇인가요? 답: 두 층이 동시에 적용됩니다. 첫째, 태국의 근로자 보호는 원칙적으로 국적을 불문하고 적용되므로 '본인과 다른 조건으로 합의했다'는 전제는 값비싼 가정입니다. 둘째, 취업 관련 서류가 실태와 일치해야 합니다. 직책, 근무 장소, 그리고 기재된 사용자입니다. 가장 흔한 실패는 중간의 변경을 아무도 갱신하지 않은 것입니다. 다른 부서로의 이동, 승진, 다른 주로의 배치에 서류가 따라가지 않아 해고 분쟁 국면에서야 발각되고, 하나의 문제가 노동과 출입국 두 문제가 됩니다. - 문: 점검에는 얼마나 걸리고 업무에 지장이 있나요? 답: 근로자 수와 사내에 몇 가지 근로 형태가 병존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약서 양식이 하나이고 근태 관리가 일원화된 조직은 정규직, 일용직, 도급, '컨설턴트'가 뒤섞인 조직보다 훨씬 빠릅니다. 작업의 대부분은 사외에서도 가능한 서면 검토이며, 귀사의 시간이 필요한 것은 인사와 현장 관리자 인터뷰 부분뿐입니다. ## 경영 회의에서 가장 답하기 어려운 질문 본사가 *"태국 거점은 현지 노동법을 준수하고 있는가"* 라고 물을 때 가장 흔한 대답은 **"아마 괜찮을 겁니다. 지금까지 문제가 없었습니다"** 입니다. 이것은 답이 아니고, 대개 정확하지도 않습니다. 태국에서 노동 관련 책임이 극적인 한 사건에서 생기는 일은 드뭅니다.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방식, 근로 형태의 분류, 다른 회사에서 가져온 계약서 양식 — 그런 일상 운영이 몇 해 쌓이다가, 첫 번째 사람이 제기하는 날 한꺼번에 드러납니다. 그리고 노동 분쟁에서 **첫 신청인이 마지막인 경우는 드뭅니다.** 그를 이기게 한 사정은 같은 조건의 모든 사람에게 그대로 적용됩니다. 본 글은 그 질문에 답해야 하는 인사 책임자·국가대표·지역 인사를 위한 것입니다. 해고된 근로자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근로자 입장이시라면 [퇴직금 가이드](/ko/guides/severance-pay-termination-thailand)를 보십시오.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의견이 아닙니다. 인원 기준, 신고 기한, 각종 요율은 귀사의 실태에 비추어 변호사에게 확인하십시오. ## 1. 노동 사건은 무엇으로 결정되는가 사용자는 "누가 옳은가"로 결정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무상으로는 **2년 뒤에도 여전히 증명할 수 있는 것** 으로 결정됩니다. 반복해서 묻는 것은 언제나 같습니다. - 이 건에 대해 서면 규정이 있었는가 - 근로자에게 실제로 주지되었는가, 그것을 어떻게 보일 것인가 - 유사한 사안을 같은 방식으로 처리해 왔는가 - **당시에 작성된** 기록이 남아 있는가 마지막이 가장 중요합니다. 분쟁 발생 후에 만든 문서는 당시의 기록보다 평가가 훨씬 낮고, 경우에 따라 사건 전체의 신빙성을 해칩니다. **이하 전부를 관통하는 원칙: 증명할 수 없는 것은 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된다.** ## 2. 근로계약과 취업규칙 흔한 문제는 서류가 없는 것이 아니라 **서류가 현재 운영을 반영하지 않는 것** 입니다. 확인할 점: - **실제로 효력을 갖는 것은 어느 판본인가** — 설립 시 만든 취업규칙이 남아 있는 한편, 실제 운용 규정은 인사팀 메일함에 있는 상태가 드물지 않습니다 - **주지의 증거가 있는가** — 게시, 서명에 의한 확인, 또는 이력을 추적할 수 있는 사내 시스템 - **계약과 취업규칙이 모순되지 않는가** — 모순이 있을 때 작성한 쪽에 유리한 결론이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 **사용 언어** — 태국어를 읽지 못하는 직원에게는 이해할 수 있는 판본이 필요하고, 판본이 다를 때 어느 쪽이 우선하는지 명시해야 합니다 - **취업규칙 작성 의무가 발생하는 기준** — 근로자 수에 연동되므로 급성장 기업이 모르는 사이 기준을 넘는 일이 잦습니다 ## 3. 임금·연장근로·휴일 오류가 인원 수와 연수로 곱해지기 때문에 책임이 가장 복리로 불어나는 영역입니다. - **무엇이 '임금'에 포함되는가** — 회사가 수당이나 복리후생이라 부르더라도,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원은 다른 권리를 계산하는 기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명칭은 결정적이지 않습니다 - **포괄 연장근로수당** — 실제 근로시간 기록의 뒷받침 없이 매월 정액을 지급하는 방식은 가장 다투기 쉬운 형태입니다 - **관리직과 영업직** — 취급이 다른 구분은 존재하지만, '매니저'라는 직함만으로 예외에 들어가지 않으며 실제 권한이 판단됩니다 - **근태 기록** — 기록이 없거나 신뢰할 수 없을 때 불리해지는 쪽은 보존 의무를 지는 쪽입니다 - **미사용 휴가** — 이월과 수당 지급 방침은 퇴직 시 협상할 것이 아니라 미리 규정으로 정해두어야 합니다 ## 4. 휴가·복리후생과 사내 신고 창구 사무 업무로 여겨지기 쉽지만 분쟁에서는 생각보다 무게가 큽니다. **사내 신고 창구는 사안이 회사 밖으로 나가기 전 마지막 관문입니다.** 근로자는 곧바로 변호사를 찾지 않습니다. 먼저 상사에게 불만을 말하고, 다음에 인사팀에 가져옵니다. 이 두 단계가 기록을 남기지 않으면 사안은 노동감독관이나 법원으로 직행하고, 회사는 소장을 받고서야 문제의 존재를 알게 됩니다. 필요한 것은 당사자인 상사를 거치지 않고도 쓸 수 있는 창구, 비공식적으로 해결된 것을 포함한 모든 신고의 기록, 그리고 무엇보다 일관성입니다. 같은 사실에 대해 한 사람에게는 관대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엄격했던 기록은 상대방에게 훌륭한 증거입니다. ## 5. 누가 정말로 우리 근로자인가 잘못 판단하면 집단 전체에 동시에 미치므로 손해가 가장 큽니다. | 운영 중인 형태 | 답할 수 있어야 하는 질문 | |---|---| | 도급업체가 제공하는 인력 | 실제로 누가 지시하는가? 핵심 사업의 일부인가 | | 매일 출근하는 '컨설턴트' | 정해진 근무시간, 직속 상사, 고정 자리가 있는가 | | 일용직 | 얼마나 계속되었는가? 근속이 산정되고 있는가 | | 기간제 계약 | 몇 차례 갱신했는가? 업무가 정말 일시적인가 | | 그룹사에서 파견된 인력 | 법률상 사용자는 누구인가? 근속은 이어지는가 | 기준은 **계약의 명칭이 아니라 관계의 실질** 입니다. 자사 지휘 아래 매일 출근하는 사람에게 용역계약을 쓰는 기업은 소급하여 완전한 사용자로 인정될 위험이 크고, 그에 따르는 부담을 전부 지게 됩니다. ## 6. 외국인 직원 파일 두 층의 위험이 겹치는데, 기업은 대개 한 층만 점검합니다. **첫째 층 — 노동법상 권리.** 태국의 보호는 원칙적으로 국적을 불문하므로 외국인 채용자가 "다른 조건에 동의했다"고 가정하는 것은 값비싼 오해입니다. **둘째 층 — 서류와 실태의 일치.** 취업 서류상의 직책·근무 장소·사용자명이 실제 일어나는 일과 대응해야 합니다. 가장 흔한 붕괴 지점은 **중간의 변경을 아무도 갱신하지 않은 것** 입니다. 다른 사업부로의 이동, 승진, 다른 주로의 배치 — 해고가 다투어질 때 발각되고, 하나의 문제가 둘이 됩니다. 이 점은 [비자·취업허가 가이드](/ko/guides/visa-work-permit-thailand)와 직접 연결됩니다. ## 7. 인사 데이터와 PDPA 직원 데이터는 대부분의 조직이 보유한 가장 민감한 개인정보인데, 프라이버시 대응은 고객 데이터를 다루면서 인사를 건너뛰기 쉽습니다. 인사 고유의 재확인 지점은 지원자·직원 데이터를 다루는 법적 근거, 퇴직 후 보존 기간, 사내에서 인사 파일에 대한 접근 권한, 그리고 해외 모회사로의 이전입니다. 세부 내용은 [PDPA 체크리스트](/ko/guides/pdpa-compliance-checklist)에 있으므로 여기서 반복하지 않습니다. ## 8. 사용자 측 증거 파일 하나만 실행한다면 이 항목으로 하십시오. 첫날부터 있어야 하는데 정작 필요한 날에는 대개 없는 것들입니다. 1. 전원의 서명된 근로계약서와 그것이 인용하는 부속 문서 2. 취업규칙 및 모든 개정에 대한 주지 확인의 증거 3. 근태 기록과 연장근로 승인 기록 4. 실제 주기로 실시한 인사평가 — 해고 직전에 소급 작성한 것이 아니라 5. 송달 증거를 갖춘 서면 경고 6. 신고·징계 사안의 조사 기록 7. 항목이 분리된 지급 기록 **4번과 5번에서 집니다.** 3년간 그 성과 문제를 방치하며 아무것도 기록하지 않다가 성과를 이유로 해고한 회사는, 왜 하필 이번 달에 처음 문제가 되었는지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 9. 점검은 어떻게 진행하고, 언제 할 가치가 있는가 유용한 점검은 계약서를 읽고 적합하다고 선언하는 것이 아닙니다. **써 있는 것·실제로 하는 것·증명할 수 있는 것** 세 가지를 대조하는 작업입니다. 1. **수집** — 계약서, 취업규칙, 사내 규정, 급여명세 표본, 근태 기록, 표본 인사 파일 2. **인터뷰** — 인사와 현장 관리자. 실제 운용이 서류와 일치하는지 확인 3. **우선순위 부여** — 즉시 시정, 다음 주기에 시정, 알고서 감수 4. **납품** — 각 공백과 그 귀결·우선순위를 제시한 보고서, 그리고 수정된 서식 일습 **비용에 값하는 시점:** 조직 개편·기능 이전·합병 전, 근로자 수가 법정 기준을 넘은 후, 집단 해고 전, 모회사가 리스크 보고를 요구하거나 투자자 실사가 있을 때. 그리고 **첫 사건에서 진 직후** 입니다. 같은 결함이 다수의 다른 근로자에게도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값하지 않는 시점: 계류 중인 소송이 있는 상황에서 담당 변호사에게 알리지 않은 채 점검을 진행하는 것. 그사이 작성된 문서가 의도하지 않은 방식으로 쓰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요약 | 영역 | 답할 수 있어야 하는 단 하나의 질문 | |---|---| | 취업규칙과 계약 | 효력을 갖는 것은 어느 판본이고, 주지를 증명할 수 있는가 | | 임금과 연장근로 | 지급액을 뒷받침하는 실제 근태 기록이 있는가 | | 근로 형태 분류 | 실질로 볼 때 이 집단은 우리 근로자인가 | | 외국인 직원 | 서류가 오늘의 실제 직무와 일치하는가 | | 증거 파일 | 내일 소장을 받는다면, 당시 정말로 기록한 것은 무엇인가 | **분쟁이 생기기 전의 점검은 한 건의 소송보다 저렴하고, 같은 결함에 기반한 연쇄 소송과 비교하면 훨씬 저렴합니다.** 노동법팀과의 초기 상담은 무료입니다. **+66 92 254 2045** 로 전화하시거나 [문의 페이지](/ko/contact)에 사정을 남겨주십시오. 노동 분야 업무 범위는 [노동법 서비스](/ko/services/labor)를 보십시오. --- *본 가이드는 [수완와라 법률사무소](/)(1986년 설립, 콘깬)가 작성했습니다.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의견이 아닙니다.* --- ## 외국인의 태국 부동산 구입 가이드 2026: 콘도 소유·토지 임대·구입 절차 표준 URL: https://www.suwanvaralaw.com/ko/guides/foreign-property-thailand 분류: 부동산 가이드 게시일: 2026-06-15 작성자: 수완와라 법률사무소 이 글의 다른 언어판: th (https://www.suwanvaralaw.com/guides/foreign-property-thailand), en (https://www.suwanvaralaw.com/en/guides/foreign-property-thailand), zh (https://www.suwanvaralaw.com/zh/guides/foreign-property-thailand), zh-TW (https://www.suwanvaralaw.com/zh-TW/guides/foreign-property-thailand), ja (https://www.suwanvaralaw.com/ja/guides/foreign-property-thailand) 외국인이 태국에서 부동산을 살 수 있을까? 콘도(외국인 쿼터)의 합법적 소유, 토지·단독주택을 위한 장기 임대, 구입 절차와 권리 실사, 세금, 상속, 명의신탁 같은 함정을 정리했습니다. 40년 경력의 태국 법률사무소가 작성. ### 이 가이드가 답하는 질문 - 문: 외국인이 태국에서 부동산을 살 수 있나요? 답: 콘도(구분소유)는 소유권으로 보유할 수 있지만, 같은 건물에서 외국인이 소유할 수 있는 면적은 분양 면적의 49%까지(외국인 쿼터)입니다. 토지와 토지가 딸린 단독주택은 원칙적으로 외국인이 직접 소유할 수 없으며, 보통 장기 임대나 합법적인 회사 구조로 보유합니다. 모두 실사가 전제입니다. - 문: 외국인이 태국에서 토지를 소유할 수 있나요? 답: 원칙적으로 직접 소유는 불가합니다. 합법적 대안은 30년 등기 임대(갱신 조항 포함), 콘도 소유, 또는 요건을 충족할 경우 BOI 등입니다. 명의신탁이나 형식상의 회사로 제한을 회피하는 것은 위법이며 위험이 크므로, 변호사에게 합법적인 구조를 설계받으십시오. - 문: 구입 시 자금을 해외에서 송금해야 하나요? 답: 콘도 소유의 경우 매매대금을 외화로 태국에 송금하고 은행이 발행하는 외환거래서(FET)를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외국인 쿼터로 등기하고 향후 매각 시 자금을 본국으로 송금하는 데 필수 서류이므로 반드시 보관하십시오. - 문: 부동산 구입에는 어떤 세금·비용이 드나요? 답: 이전 시 이전등기료(평가액의 약 2%), 원천징수세, 인지세 또는 특정사업세 등이 발생하며 보유 기간과 매도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매수인·매도인이 분담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서명 전 변호사에게 총액을 계산하게 하여 계약서에 명시하십시오. - 문: 분양권(선분양) 구입은 안전한가요? 답: 선분양은 위험이 더 큽니다. 시행사 실적, 토지 권리와 건축 허가, 매수인 자금 보호 여부를 확인하고 매매계약(인도 시기·위약 구제·환불 구조)을 검토하십시오. 변호사의 계약 검토는 사업 중단과 인도 분쟁의 위험을 낮춥니다. ## 태국에서 부동산을 사기 전에——무엇을 소유할 수 있는지 알기 외국인 매수인이 가장 먼저 묻는 것은 대개 같습니다. **나는 무엇을 합법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가?** 태국법은 외국인의 부동산 소유를 명확히 제한하지만, 합법적인 길도 몇 가지 남겨 둡니다. 사기 전에 "무엇을 보유할 수 있고, 어떤 구조를 쓰며, 세금이 얼마인지"를 정리하는 것이 나중에 돌이키기 어려운 문제를 막습니다. > 본 글은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규정은 물건 종류와 개인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행동 전 변호사와 상담하십시오. 초기 상담은 LINE 또는 본 사이트의 문의 양식으로 연락해 주세요. ## 콘도 소유——외국인에게 가장 직접적인 합법 경로 **콘도(구분소유)** 구입은 외국인이 소유권으로 보유하는 가장 직접적이고 합법적인 방법입니다. 법은 외국인의 구분소유를 인정하지만 중요한 제한이 있습니다. - **외국인 쿼터 49%** — 같은 건물에서 외국인이 소유할 수 있는 분양 면적은 합계 49%까지입니다. 구입 전 해당 건물의 외국인 쿼터에 여유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 **자금은 해외에서 송금** — 대금을 외화로 태국에 송금하면 은행이 **외환거래서(FET)**를 발행합니다. 외국인 쿼터 등기와 향후 매각 시 본국 송금에 사용됩니다. ## 토지와 단독주택——임대 또는 합법적 구조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태국 토지를 직접 소유할 수 없으므로**, 토지가 딸린 단독주택을 콘도처럼 외국인 명의로 등기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인 합법 수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기 임대** — 30년 토지/건물 임대(갱신 조항 포함)를 토지국에 등기. - **회사 구조** — 실체 있는 사업이 있고 요건을 충족할 때 태국 법인으로 보유. 단, 명의신탁으로 법을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위법). - **BOI 등 경로** — 일정 조건에서 토지 보유 가능. 개별 평가가 필요합니다. 명의신탁이나 "페이퍼 컴퍼니"로 제한을 회피하는 것은 위법이며 몰수나 계약 무효를 부를 수 있습니다. 먼저 변호사에게 합법적인 구조를 설계받으십시오. ## 부동산 구입 절차 1. **현장 확인과 초기 협상** — 물건 종류(콘도/토지 포함)와 외국인 쿼터 상황 확인. 2. **권리 실사** — **권리증(차놋)**, 저당·압류 기록, 콘도의 부채와 관리, 토지 포함 물건의 건축 허가 확인. 3. **매매계약** — 가격, 지급 시기, 이전일, 세금 부담, 위약 구제를 정함. 선분양은 인도·환불 조항 검토. 4. **해외 송금과 FET** — 외화로 송금하고 FET 취득(콘도 소유의 경우). 5. **토지국에서 이전** — 양측이 이전을 등기하고 세금·비용을 납부한 뒤 소유 서류를 수령. ## 세금과 보유 비용 이전 시 보통 **이전등기료**(공식 평가액의 약 2%), **원천징수세**, **인지세 또는 특정사업세**(보유 기간과 매도인에 따라)가 발생합니다. 또한 콘도의 **공용 관리비와 적립기금** 같은 보유 비용도 있습니다. 변호사에게 총액을 계산하게 해 계약서에 명시하고, 이전 직전에 부담을 둘러싼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하십시오. ## 상속과 매각 외국인이 소유한 콘도는 상속할 수 있지만, 상속인도 외국인이면 외국인 쿼터 규정이 계속 적용됩니다. 계획에 반영하십시오. 매각 시 당초의 **FET**로 해당 금액을 태국에서 합법적으로 본국 송금할 수 있으므로, 송금 기록은 처음부터 잘 보관하십시오. ## 흔한 함정 - 명의신탁이나 페이퍼 컴퍼니로 토지/단독주택을 보유(위법·고위험) - 권리증과 저당·압류 기록을 확인하지 않고 계약금 지급 - 시행사와 매매계약을 검토하지 않고 선분양 구입 - FET를 취득하지 않고 지급해 등기나 향후 본국 송금이 막힘 - 공용 관리비·적립기금 등 장기 보유 비용을 간과 ##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것 저희는 외국인 매수인을 **권리 실사, 계약 검토, 세액 계산, 토지국 이전, 임대 등기, 회사 보유 구조**까지 일관되게 지원하며 **영어·중국어 대응**이 가능합니다. 단독주택이나 회사 보유가 얽힌 경우 합법적 구조와 세무 영향을 함께 검토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푸껫 외국인 부동산 서비스](/ko/phuket/foreign-property) 또는 [비즈니스·투자 서비스](/ko/khon-kaen/investment)를 참고하세요. 함께 읽기: [외국인을 위한 태국 유언·상속 가이드](/ko/guides/foreign-will-inheritance-thailand). ## 정리 태국에서 부동산을 사는 핵심은 **무엇을 합법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올바른 구조를 쓰며, 세금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콘도는 외국인 쿼터 소유권으로, 토지와 단독주택은 장기 임대나 합법적 회사 구조로——그리고 해외 송금 기록(FET)은 반드시 보관하십시오. 외국인 부동산에 밝은 변호사가 처음부터 관여하면 명의신탁·사업 중단·권리 분쟁 같은 돌이키기 어려운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 태국에서의 구입을 고려 중이시면 [저희 부동산 팀에 상담하세요](/ko/contact) 또는 [필요한 사항을 알려 주세요](/ko/intake). 초기 상담은 LINE 또는 문의 양식으로 받습니다. --- ## 외국인을 위한 태국 유언·상속 가이드 2026: 태국 유언·부동산 상속·유산 관리인 표준 URL: https://www.suwanvaralaw.com/ko/guides/foreign-will-inheritance-thailand 분류: 상속 가이드 게시일: 2026-06-15 작성자: 수완와라 법률사무소 이 글의 다른 언어판: th (https://www.suwanvaralaw.com/guides/foreign-will-inheritance-thailand), en (https://www.suwanvaralaw.com/en/guides/foreign-will-inheritance-thailand), zh (https://www.suwanvaralaw.com/zh/guides/foreign-will-inheritance-thailand), zh-TW (https://www.suwanvaralaw.com/zh-TW/guides/foreign-will-inheritance-thailand), ja (https://www.suwanvaralaw.com/ja/guides/foreign-will-inheritance-thailand) 태국에 콘도나 은행 계좌 등 자산이 있는 외국인은 태국 유언을 만들어야 할까? 유언이 없을 때의 법정 상속, 태국 유언의 형식과 증인, 외국인이 부동산을 상속할 때의 특별 규칙, 유산 관리인과 검인 절차, 흔한 함정을 정리했습니다. 40년 경력의 태국 법률사무소가 작성. ### 이 가이드가 답하는 질문 - 문: 외국인은 태국 유언을 따로 만들어야 하나요? 답: 강력히 권장합니다. 본국에 유언이 있어도 태국 자산(콘도, 은행 계좌, 차량)에 대해 별도의 태국 유언을 만들면 검인과 이전이 빨라지고 해외 유언과의 충돌을 피할 수 있습니다. 두 유언은 적용 대상 자산을 명시하고 서로 철회하지 않도록 합니다. - 문: 유언이 없으면 태국 재산은 어떻게 나뉘나요? 답: 태국 민상법전의 법정 상속 순위에 따라 법정 상속인(배우자, 자녀, 부모 등)에게 분배되며, 이전 전에 법원이 유산 관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절차가 느리고 외국인 배우자나 상속인은 신분과 자산 종류에 따라 추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언은 분쟁과 시간을 크게 줄입니다. - 문: 외국인이 태국 부동산을 상속할 수 있나요? 답: 콘도는 상속할 수 있지만 상속인도 외국인이면 건물의 외국인 쿼터(49%)가 계속 적용됩니다. 쿼터를 초과하거나 토지를 상속한 경우 보통 법정 기간 내(일반적으로 1년)에 처분해야 합니다. 강제 헐값 매각을 피하려면 상속 전 변호사와 계획하십시오. - 문: 태국 유언에 증인이 필요한가요? 답: 가장 흔한 서면 유언은 유언자의 서명과 동석한 증인 2명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군청(암퍼)에서 공문서로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증인은 수익자나 그 배우자가 아니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해당 유증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 문: 태국에서 상속 절차에는 얼마나 걸리나요? 답: 먼저 법원에 유산 관리인 선임을 신청하고, 그 명령으로 자산을 이전합니다. 분쟁이 없으면 보통 수개월, 분쟁이 있으면 더 오래 걸립니다. 유효한 태국 유언과 완전한 서류가 있으면 절차가 분명히 짧아집니다. ## 왜 태국의 외국인이 유언을 만들어야 하나 태국에서 물건을 사거나 오래 살다 보면 많은 외국인이 자기 명의의 자산——**콘도, 은행 계좌, 차량**——을 조금씩 갖게 되지만 태국 유언은 없습니다. 만일의 경우 이 자산들은 자동으로 가족의 것이 되지 않고 태국 상속 절차로 들어갑니다. 유언이 없으면 특히 길고 분쟁이 생기기 쉽습니다. **태국 자산을 위해 태국 유언을 따로 만드는 것**이 가족을 보호하는 가장 간단하고 효과적인 한 걸음입니다. > 본 글은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상속 규정은 자산 종류와 가족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행동 전 변호사와 상담하십시오. 초기 상담은 LINE 또는 본 사이트의 문의 양식으로 연락해 주세요. ## 유언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법정 상속 유효한 유언이 없으면 태국 자산은 민상법전의 **법정 상속 순위**에 따라 법정 상속인(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자매 등)에게 분배되며, 은행 계좌나 콘도 등을 이전하려면 **먼저 법원이 유산 관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외국인에게 이는 흔히 가족이 태국에서 변호사를 선임하고, 출석하며, 다수의 서류와 인증 번역을 제출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절차는 수개월 이상 이어질 수 있고, 외국인 배우자는 일부 자산의 보유에서 추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태국 유언의 형식 태국법은 여러 유언 형식을 인정하며, 외국인이 가장 많이 쓰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서면 유언+증인 2명** — 유언자가 서명하고 증인 2명이 동석하여 서명. 가장 흔하고 실용적입니다. - **군청(암퍼)에서의 공문서 유언** — 공무원이 기록하여 증거력이 높습니다. - 다른 형식(자필 유언, 비밀 유언)도 있으나 요건이 엄격합니다. 주의: 증인은 수익자나 그 배우자가 아니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해당 유증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과 토지국이 받아들이기 쉽도록 유언은 태국어(또는 태국어+모국어 대조)로 작성하기를 권합니다. ## 외국인이 부동산을 상속할 때의 특별 규칙 - **콘도** — 상속할 수 있지만 상속인도 외국인이면 건물의 **외국인 쿼터 49%**가 계속 적용됩니다. 상속으로 쿼터를 초과하면 보통 법정 기간 내(일반적으로 1년)에 처분해야 합니다. - **토지** —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소유할 수 없으므로, 토지를 상속해도 보통 법정 기간 내에 매각하거나 법에 따라 처리합니다. - **은행 계좌·동산** — 법원의 유산 관리인 명령으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구입 시(특히 콘도)에 유언과 상속을 함께 계획하면** 가족이 나중에 기한 내 헐값 매각을 강요받는 일을 피할 수 있습니다. 함께 읽기: [외국인의 태국 부동산 구입 가이드](/ko/guides/foreign-property-thailand). ## 유산 관리인과 검인 절차 상속 절차의 핵심은 보통 다음과 같습니다. 1. **유언과 자산 목록 확인** — 유언의 유효성을 확인하고 태국 자산과 서류를 정리. 2. **법원에 유산 관리인(집행자) 선임 신청** — 유언으로 후보를 지정할 수 있고 법원이 명령으로 확인. 3. **명령에 따른 이전** — 은행, 토지국 등에서 자산을 상속인에게 이전. **유효한 태국 유언으로 유산 관리인을 지정**해 두면 이 절차가 분명히 빠르고 분쟁도 줄어듭니다. ## 흔한 함정 - 태국 유언이 전혀 없어 가족이 긴 법정 상속 절차를 겪음 - 유언이 태국 형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수익자가 증인 등) 일부 무효가 됨 - 해외 유언만 있고 태국 자산에 대한 별도 조치가 없어 검인이 지연됨 - 콘도/토지를 상속하면서 외국인 쿼터와 처분 기한을 고려하지 않음 - 명의신탁으로 자산을 보유해 사망 후 가족이 합법적으로 되찾기 어려움 ##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것 저희는 외국인 고객을 **태국법에 맞는 유언 작성, 유산 관리인 지정, 법원 명령 취득, 자산 이전**까지 지원하고, 해외 유언과의 조정 및 부동산 상속 계획도 진행합니다. **영어·중국어 대응**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푸껫 외국인 유언·상속 서비스](/ko/phuket/foreign-will-estate) 또는 [외국인 고객 서비스](/ko/foreigners)를 참고하세요. ## 정리 태국에 자산이 있다면 **태국 유언을 만드는 것**이 가족을 위한 가장 실질적인 대비입니다. 올바른 형식을 고르고, 증인 요건을 충족하며, 유산 관리인을 지정하고, 콘도와 토지의 외국인 쿼터를 미리 계획하십시오. 외국인 상속에 밝은 변호사가 관여하면 가족은 나중의 수개월 우회를 피할 수 있습니다. 태국 유언이나 상속이 필요하시면 [저희 상속 팀에 상담하세요](/ko/contact) 또는 [상황을 알려 주세요](/ko/intake). 초기 상담은 LINE 또는 문의 양식으로 받습니다. --- ## 태국 비자와 취업 허가: 외국인과 고용주를 위한 완전 가이드 2026 표준 URL: https://www.suwanvaralaw.com/ko/guides/visa-work-permit-thailand 분류: 출입국 가이드 게시일: 2026-06-06 작성자: 수완와라 법률사무소 이 글의 다른 언어판: th (https://www.suwanvaralaw.com/guides/visa-work-permit-thailand), en (https://www.suwanvaralaw.com/en/guides/visa-work-permit-thailand), zh (https://www.suwanvaralaw.com/zh/guides/visa-work-permit-thailand), zh-TW (https://www.suwanvaralaw.com/zh-TW/guides/visa-work-permit-thailand), ja (https://www.suwanvaralaw.com/ja/guides/visa-work-permit-thailand) 태국 비자, 취업 허가, 90일 신고, 연장, 재입국 허가, 오버스테이 규칙이 2026년에 어떻게 맞물리는가——주요 경로: Non-B, Non-O 은퇴와 혼인, BOI, SMART, LTR, DTV. 40년 경험의 태국 법률사무소가 작성. ### 이 가이드가 답하는 질문 - 문: 취업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비자가 필요한가요? 답: 보통 필요합니다. 표준 취업 경로에서는 노동부가 취업 허가를 발급하기 전에 올바른 비이민 체류 자격——가장 흔하게는 Non-Immigrant B(Non-B)——을 보유하고 있거나 그것으로 전환 중이어야 합니다. 고용주가 먼저 비자나 전환을 뒷받침하는 사전 승인 서류(WP3 등)를 취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는 보통 비자 또는 전환과 취업 허가를 함께 준비하여 맞물리도록 합니다. - 문: 외국인 한 명을 고용하려면 회사에 태국인 직원이 몇 명 필요한가요? 답: 일반적인 태국 유한회사의 기준으로, 당국은 취업 허가로 고용하는 외국인 한 명당 약 200만 바트의 등록(납입) 자본과 4명의 태국인 직원을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면이나 다른 규칙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예를 들어 외국인이 태국 국민과 결혼한 경우, 지점이나 주재원 사무소의 경우, BOI 장려 회사의 경우 등. 저희는 신청이 형식적 이유로 거부되지 않도록 제출 전에 회사의 적격성을 확인합니다. - 문: 90일 신고란 무엇이고,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답: 태국에 연속 90일 이상 머무는 외국인은 90일마다 현주소를 출입국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것은 비자 갱신이 아니라 주소 신고입니다. 기한을 놓치면 벌금이 생기고, 반복하면 향후 절차에서 실무적 문제를 부를 수 있습니다. 신고는 본인, 우편, 온라인, 또는 인가된 대리인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 문: 은퇴 비자의 재정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 은퇴 체류는 일반적으로 태국 내에서의 Non-O 은퇴 연장, 또는 다른 규칙으로 신청하는 Non-O-A/Non-O-X 비자로 처리됩니다. 보통 태국 은행 계좌에 보관하는 일시금 또는 안정된 월 소득 중 하나가 필요하며, 일부 범주——특히 Non-O-A와 Non-O-X——에서는 건강보험이 필수입니다. 정확한 금액과 보유 기간은 때때로 바뀌고 규칙은 경로마다 동일하지 않으므로, 자금을 옮기기 전에 현행 요건을 확인하세요. 저희는 신청 시점의 최신 요건을 확인합니다. - 문: LTR 비자와 SMART 비자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답: LTR(장기 거주자) 비자는 부유층, 연금 생활자, 원격 근무자, 고숙련 전문가를 위한 10년 비자로, (90일이 아닌) 연간 신고와 일부 범주의 세제 이점이 있습니다. SMART 비자는 정부가 대상으로 하는 산업의 전문가, 임원, 투자자,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하며 승인된 활동에 대해 별도의 취업 허가를 불필요하게 합니다. 둘 다 BOI가 운용합니다. 태국 사업체에 고용되는 LTR 보유자도 LTR 시스템의 간소화된 디지털 취업 허가를 통해 취업 허가를 취득합니다. 저희는 어느 것이 귀하의 프로필에 맞는지 평가합니다. - 문: 비자를 오버스테이했습니다——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 자문 없이 그냥 출국하지 마세요. 오버스테이에는 상한까지의 일일 벌금이 있고, 일정 기간을 넘으면 재입국 금지를 부를 수 있습니다. 자진 출석은 오버스테이 중 체포·적발되는 것과는 전혀 다르게 다뤄집니다——적발되면 보통 결과가 훨씬 나빠지고 금지 기간도 길어집니다. 먼저 변호사에게 연락하세요. 많은 경우 상황을 정상화하거나 결과를 최소화하도록 출국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이 가이드가 존재하는 이유 태국의 출입국 제도는 밖에서 보면 의외로 단순해 보입니다——"비자를 받고 취업 허가를 받는다"——그러나 실무에서는 서로 다른 두 부처가 발급하는 두 개의 별도 허가에 더해 반복되는 신고 의무를 *동시에* 관리해야 합니다. 외국인(과 그들을 고용하는 태국 회사)은 하나가 얼마나 빨리 다른 것을 위험에 빠뜨리는지 깨닫지 못한 채 종종 하나를 맞물리지 않게 만듭니다. 이 가이드는 각 부분이 어떻게 맞물리는지, 태국에서 일하고·은퇴하고·가족과 살고·투자하기 위한 주요 경로, 그리고 조용히 가장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기한을 설명합니다. 개인을 위해, 또 외국인 직원을 고용하는 회사——산업단지의 BOI 장려 제조업체를 포함——를 위해 비자와 취업 허가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가 작성했습니다. > **면책 고지**: 이 가이드는 일반적인 정보이며 법적 자문이 아니고, 출입국 규칙과 수치는 자주 바뀝니다. 행동하기 전에 귀하 상황의 현행 요건을 확인하세요. 사건별 평가는 LINE 또는 본 사이트의 문의 양식으로 연락해 주세요. ## 목차 1. 세 부분: 비자, 취업 허가, 신고 2. 취업 경로——Non-B+취업 허가 3. 귀하를 고용하기 위해 회사가 충족해야 할 것 4. 가족과 은퇴: Non-O 일가 5. 프리미엄 경로——BOI, SMART, LTR, DTV 6. 연장, 재입국 허가, 90일 신고 7. 오버스테이——와 그 해결법 8. 흔한 함정 9. 저희의 지원 ## 1. 세 부분: 비자, 취업 허가, 신고 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은 두 개의 허가와 하나의 반복 신고를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 **비자(또는 체류 연장)**는 *나라에 있을 허가*입니다. 취업에서는 보통 **Non-Immigrant B(Non-B)**, 가족이나 은퇴에서는 보통 그 하위 유형 중 하나인 **Non-Immigrant O**이며, 아래에 설명하는 프리미엄 장기 체류 범주도 있습니다. - **취업 허가**는 *일할 허가*입니다. 노동부가 별도로 발급하며 거기에 적힌 **특정 고용주, 직위, 직무, 장소에 대해서만** 유효합니다. 비자만으로는 결코 취업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90일 신고**는 *어디에 사는지의* 반복 신고이며 그 자체로 허가가 아닙니다. 연속 90일 이상 머무는 사람은 이를 최신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하나가 맞물리지 않게 되면 다른 것은 곧 쓸 수 없게 되거나 벌금, 취소, 갱신 시 거부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취업 허가가 실효되면 고용 연장의 근거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체류 허가가 취소되거나 만료되면 취업 허가만으로 안전하게 의존할 수 없습니다. 저희는 발급, 연간 연장, 신고 주기까지 사슬 전체를 관리합니다——하나의 놓친 날짜가 모든 것을 풀어 헤치지 않도록. ## 2. 취업 경로——Non-B+취업 허가 태국에서 직장을 얻는 외국인의 정석 경로는 이 순서로 진행됩니다. 1. **Non-B 비자를 취득한다(또는 전환한다).** 이것은 보통 국외의 태국 대사관·영사관에서 신청하거나, 자격이 되면 태국 내에서 다른 비자 종류에서 전환합니다. 고용주가 뒷받침 서류(회사 등기, 재무제표, 고용 통지서)를 제공하고, 경우에 따라 먼저 사전 승인(WP3 등)을 취득합니다. 2. **취업 허가를 신청한다.** 올바른 체류 자격을 보유하면 신청을 노동부에 합니다. 허가에는 고용주, 직명, 직무, 직장이 기재됩니다. 3. **체류를 연장한다.** 처음 Non-B는 흔히 단기입니다. 취업 허가를 손에 들고 출입국청에서 체류 연장——보통 최대 1년——을 신청하고, 그것을 매년 갱신합니다. 순서가 중요하며, 회사 측 서류는 비자 측 서류와 일치해야 합니다. 저희가 구제를 요청받는 거부의 다수는 둘의 불일치나 잘못된 순서의 제출에서 생깁니다. 취업 허가는 **옮길 수 없습니다**. 고용주를 바꾸거나, 같은 고용주에서 역할, 직무, 근무지를 바꾸기만 해도 허가는 수정되거나 재발급되어야 합니다. 허가 기재 밖에서 일하는 것——무상의 "잠깐 도와주는 것"조차——은 사업을 위해 직무를 수행하는 것에 해당하면 무허가 취업으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 3. 귀하를 고용하기 위해 회사가 충족해야 할 것 태국 회사는 외국인을 자유롭게 고용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인 태국 유한회사의 기준**으로, 당국은 대체로 다음을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 **외국인 취업 허가 1건당 약 200만 바트의 등록(납입) 자본**, 그리고 - 취업 허가상 **외국인 1명당 태국인 직원 4명**. **감면이나 다른 규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외국인이 **태국 국민과 결혼한** 경우, 고용주가 **지점이나 주재원 사무소**인 경우, 또는 회사가 **BOI 장려**인 경우(표준 비율이 완화되거나 철폐됨). 일부 직업은 **태국 국민에게 유보**되어 외국인에게는 완전히 닫혀 있습니다. 고용주라면 저희는 제출 *전에* 이 요건——자본, 직원 비율, 사회보장 등록, 유보 직업 목록——을 감사합니다. 그것들을 무시한 신청은 거부되고, 거부는 다음 시도를 어렵게 하기 때문입니다. 직원이라면 그 직장에 의존하기 전에 고용주가 실제로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할 가치가 있습니다. ## 4. 가족과 은퇴: Non-O 일가 모두가 일하기 위해 태국에 오는 것은 아닙니다. **Non-Immigrant O** 비자와 그 변종은 장기 체류의 가장 흔한 비취업 이유를 망라합니다. - **태국 국민과의 혼인**——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은 혼인에 근거한 체류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정 요건(태국 은행에 보관하는 금액 또는 월 소득)이 있으며 혼인과 재정이 확인됩니다. - **은퇴(50세 이상)**——이것은 일반적으로 태국 내에서 신청하는 **Non-O 은퇴 연장**, 또는 **다른 규칙**으로 신청하는 **Non-O-A/Non-O-X** 비자로 처리됩니다. 태국 은행 계좌에 보관하는 일시금, 적격 월 소득, 또는 그 조합이 필요하며——**일부 범주, 특히 Non-O-A와 Non-O-X에서는 건강보험이 필수**입니다. O-X 범주는 적격 국가의 국민에게 더 긴 복수 연 체류를 제공합니다. 모든 은퇴 경로에 같은 규칙이 적용된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 **부양가족**——취업 허가 보유자나 장기 체류 비자 보유자의 배우자와 자녀는 보통 부양가족 비자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재정 기준과 "보유" 기간(신청 전에 돈이 계좌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기간)은 때때로 바뀌며, 이를 잘못하는 것이 은퇴나 혼인 연장이 지연되는 단일 최다 이유입니다. 저희는 작년 수치에 의존하지 않고 신청 시점의 최신 요건을 확인합니다. ## 5. 프리미엄 경로——BOI, SMART, LTR, DTV 투자자, 숙련 전문가, 원격 근무자를 위해 태국은 이제 표준 마찰의 상당 부분을 우회하는 더 빠르고 긴 경로를 제공합니다. **BOI 원스톱 서비스.** 투자위원회가 장려한 회사는 전용 채널(흔히 싱글 윈도/원스톱 서비스 센터라고 불림)을 통해 외국인 직원의 비자와 취업 허가를 처리하며, 표준 경로보다 현저히 빠르고 태국인 직원 비율을 완화합니다. BOI 회사에서 일하거나 설립한다면 보통 이것이 써야 할 경로입니다. **SMART 비자.** 정부가 대상으로 하는("S-커브") 산업의 전문가, 고위 임원, 투자자, 스타트업 창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SMART 비자는 복수 연 체류를 부여하고——중요하게도——**승인된 적격 활동에 대해 별도의 취업 허가를 불필요하게 합니다**. 기준이 다른 여러 하위 범주가 있습니다. **LTR(장기 거주자) 비자.** 네 그룹을 위한 **10년** 비자(블록 단위로 발급): 부유한 글로벌 시민, 부유한 연금 생활자, 태국에서 일하는 전문가, 고숙련 전문가. 혜택에는 적격 고용을 위한 **간소화된 디지털 취업 허가 절차**, **90일마다가 아닌 연간 신고**, 공항 패스트트랙, 일부 범주의 세제 이점이 포함됩니다. BOI가 운용합니다——태국 사업체에서 일하는 LTR 보유자도 그 간소화된 절차를 통해 취업 허가를 취득한다는 점에 유의하세요. 비자 자체가 취업 면허는 아닙니다. **Destination Thailand Visa(DTV).** 원격 근무자, 프리랜서, 특정 "소프트 파워" 활동(무에타이나 태국 요리 코스 등)을 대상으로 하는 **5년 복수 입국** 비자. 일반적으로 1회 입국당 **최대 180일** 체류를 허용하고 연장 옵션이 있지만, **태국 취업 허가가 아니며 태국 고용주를 위한 취업을 허가하지 않습니다**. 외국 원천 원격 근무에 적합합니다——태국에서 현지 직장을 갖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경로들에는 실제 적격성 심사와 서류 요건이 있지만, 맞는 프로필에는 연간 Non-B 갱신보다 훨씬 부담이 적습니다. 저희는 경로를 정하기 전에 어느 것이——있다면——맞는지 평가합니다. ## 6. 연장, 재입국 허가, 90일 신고 세 가지 반복 의무가 사람들을 걸려 넘어지게 합니다. - **체류 연장.** 국외에서 여권에 찍힌 비자는 보통 짧은 허용 체류만 줍니다. *연장*——태국 내 출입국청에서 신청——이 1년 체류를 주는 것입니다. 만료 전에 매년 최신 뒷받침 서류와 함께 갱신해야 합니다. - **재입국 허가.** 단수 또는 복수 입국 **재입국 허가**는 나라를 떠날 때 기존 체류 연장을 보존합니다. **이것 없이 태국을 떠나면 몇 달이 남아 있어도 현재 허가나 체류 연장이 실효됩니다**——업무로 여행하는 사람에게 흔하고 값비싼 실수입니다. - **90일 신고.** 위에서 다룬 대로 90일마다 주소를 신고합니다. 본인, 등기 우편, 온라인, 또는 대리인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이 중 어느 것도 단독으로는 어렵지 않습니다. 손해는 다른 것을 처리하면서 하나를 잊는 데서 생깁니다. 회사 고객에게는 모든 외국인 직원의 날짜 달력을 운용하고 대신 제출합니다. ## 7. 오버스테이——와 그 해결법 오버스테이——허용된 날을 넘겨 머무는 것——는 중대하게 다뤄집니다. - 벌금은 자진 출국 시 청산할 경우 **상한까지의 일일액**으로 계산됩니다. - **자진 출석과 적발은 전혀 다르게 다뤄집니다.** - 자진 출국이라도 오버스테이가 일정 기간을 넘으면 **오버스테이와 함께 길어지는 재입국 금지**를 부를 수 있습니다. - 오버스테이 중에 **체포되거나 적발**되면 금지는 보통 **훨씬 가혹하며——얼마나 오버스테이했는지에 따라 일반적으로 5년 또는 10년**입니다. 오버스테이했다면 **그냥 공항으로 향하며 바라지 마세요**. 얼마나, 어떻게 일어났는지에 따라 국내에서 상황을 정상화할 수도 있고, 벌을 최소화하고 금지를 피하도록 출국을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먼저 변호사에게 상담하세요——관리된 출국과 국경에서의 적발의 차이는 몇 년의 배제가 될 수 있습니다. ## 8. 흔한 함정 - **비자를 취업 허가로 취급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망라하는 유효한 취업 허가 없이 유상·무상을 불문하고 취업할 수 없습니다. - **허가를 수정하지 않고 직장, 역할, 직무를 바꾼다.** 허가는 고용주, 직명, 직무, 장소에 묶여 있습니다. - 유효한 연장을 실효시키며 **재입국 허가 없이 나라를 떠난다**. - 은퇴나 혼인 연장에 **작년의 재정 수치에 의존한다**. - **취업 허가와 비자 연장을 맞물리지 않게 만들어** 하나가 만료되어 다른 하나를 무너뜨린다. - 프로필이 실제로는 적격인데 **BOI, LTR, DTV 경로가 닿지 않는 것이라고 단정**——불필요하게 연간 Non-B 갱신을 이어간다. ## 9. 저희의 지원 저희는 관계의 양측을 대리합니다: 비자, 취업 허가, 은퇴나 혼인 연장, 또는 오버스테이에서 벗어날 길이 필요한 **개인**, 그리고 외국인 직원을 고용하고 포트폴리오 전체의 관리가 필요한 **회사**——[산업단지의 BOI 장려 공장](/ko/industrial-estate)을 포함. 보통 그것은: 귀하 상황에 맞는 범주 확인, 제출 전 고용주 적격성 점검, 비자와 취업 허가 신청을 함께 준비·제출, 연장과 재입국 허가 처리, 90일 신고 달력 운용, 그리고 이미 무언가 잘못되었을 때 개입하는 것을 뜻합니다. 저희는 태국어·영어·중국어로 대응하며, 서류와 면담이 그 셋에 걸칠 때 그것이 중요해집니다. 도시별 페이지는 [비자·취업 허가 서비스](/ko/services/immigration)를 보시거나, 초기 평가는 [문의](/ko/contact)해 주세요. > 모든 출입국 사건은 그 자체의 사실과 제출하는 날에 시행되는 규칙에 좌우됩니다. 이 가이드로 전체 그림을 이해하고, 행동하기 전에 현행의 사건별 점검을 받으세요. LINE 또는 본 사이트의 문의 양식으로 연락하시거나 [상담을 예약](/ko/intake)하세요. --- ## 태국의 채권 추심·채무자 제소·강제집행: 채권자를 위한 가이드 2026 표준 URL: https://www.suwanvaralaw.com/ko/guides/debt-collection-enforcement-thailand 분류: 민사소송 가이드 게시일: 2026-06-01 작성자: 수완와라 법률사무소 이 글의 다른 언어판: th (https://www.suwanvaralaw.com/guides/debt-collection-enforcement-thailand), en (https://www.suwanvaralaw.com/en/guides/debt-collection-enforcement-thailand), zh (https://www.suwanvaralaw.com/zh/guides/debt-collection-enforcement-thailand), zh-TW (https://www.suwanvaralaw.com/zh-TW/guides/debt-collection-enforcement-thailand), ja (https://www.suwanvaralaw.com/ja/guides/debt-collection-enforcement-thailand) 채무자가 갚지 않는다——어떻게 해야 실제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가. 독촉장과 민사소송부터 소멸시효, 재산 조사, 강제집행(압류와 경매)까지 단계별로 해설. 40년 경험의 콘깬 법률사무소가 작성. ### 이 가이드가 답하는 질문 - 문: 서면 계약서가 없습니다——그래도 제소할 수 있나요? 답: 많은 경우 가능합니다. 채권이 반드시 서면일 필요는 없습니다. 송금 내역, 채무를 인정하는 채팅 내용, 증인, 발주서 등 다른 증거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일부 종류의 채권은 서면 증거가 필요하므로, 보유하신 자료로 충분한지는 변호사가 판단합니다. - 문: 소멸시효는 얼마인가요——기다렸다면 정말 너무 늦은 건가요? 답: 소멸시효는 채권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짧은 것도 있고 여러 해에 이르는 것도 있습니다. 시효가 완성되면 채무자가 이를 항변으로 주장할 수 있어 회수할 수 없습니다. 방치하지 말고, 시간이 다하기 전에 본인 채권의 시효를 변호사에게 확인받으세요. - 문: 승소했는데 채무자가 여전히 갚지 않습니다——다음은요? 답: 판결을 받고 채무자가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집행 영장을 신청해 채무자의 재산——은행 예금, 급여, 토지, 차량——을 찾아 압류·경매하여 채권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의 성패는 정확한 재산 조사에 달려 있습니다. - 문: 어떤 추심이 불법인가요? 답: 협박, 폭력, 채무자에 대한 모욕, 제3자에 대한 채무 공개, 부당한 시간대의 연락 등은 채권 추심법을 위반하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정식 독촉장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더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 문: 채권 제소는 느리고 비용이 많이 드나요? 답: 금액과 복잡성에 따라 다릅니다. 소액 채권은 신속하고 저렴한 소액 소송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건이 채무자가 분할 납부에 합의하며 조정으로 끝납니다. 제소를 결정하기 전에 변호사가 비용과 회수 가능성을 평가합니다. ## 채무자가 떠났을 때——이기는 것을 넘어 실제로 회수하려면 많은 채권자가 "승소=지급받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회수는 더 긴 과정이며, 흔한 실수는 잘못된 방식으로 추심하여 협상력을 잃는 것, 소멸시효를 넘겨 청구권을 잃는 것, 또는 승소했는데 압류할 재산을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가이드는 독촉부터 강제집행까지의 전체 그림을 제시해, 처음부터 제대로 계획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이것은 일반적인 정보입니다. 세부 사항과 소멸시효는 채권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확실히 하려면 변호사에게 상담하세요. ## 1단계: 올바른 방식으로 지급을 청구한다(제소 전에) 제소 전 핵심 단계는 채무자에게 지급 기한을 제시한 [**최고서**](/ko/business-services/demand-letter)를 보내는 것입니다. 변호사 명의의 최고서는 여러 역할을 합니다. - 지급을 청구했다는 증거가 되어 소송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를 지체에 빠지게 하며, 이는 이자에 영향을 줍니다 - 법률사무소가 관여하면, 많은 경우 채무자가 지급하거나 분할 납부 협상에 응합니다 이 서면은 흔히 «노티스(통지)»라고도 불리며, 태국에서는 금전을 요구하는 서면에도 그 밖의 통지에도 두루 쓰이는 말입니다. 원하시는 것이 지급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중지·퇴거·해지·시정**을 구하는 것이라면——계약의 해지, 명도, 권리침해의 중지 등——필요한 서면은 [법적 통지서](/ko/business-services/legal-notice)이며, 적어야 할 내용이 다릅니다. 주의——**채권 추심은 법으로 규제됩니다**. 협박, 공공연한 모욕, 폭언, 제3자에 대한 채무 공개는 채권자를 가해자로 만들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올바른 방식으로 추심하는 것이 더 안전하고 신뢰도도 높습니다. ## 2단계: 늦기 전에 소멸시효를 확인한다 채권의 종류마다 각각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시효가 완성되면 채무자가 이를 항변으로 주장할 수 있어, 채권이 실재하더라도 법원이 기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채무자가 미루기 시작하면,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시효를 중단시킬 행위가 있는지 변호사에게 확인받으세요. ## 3단계: 제소한다 독촉이 무산되면 다음 단계는 채무자에게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구하는 **민사소송**입니다. - **소액 채권**은 소액 소송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신속하고 저렴합니다. - **조정**으로 많은 사건이 끝나며, 채무자가 분할 납부에 합의합니다——길어지는 강제집행보다 나을 때도 있습니다. - 소송에는 채권, 금액, 독촉의 완전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 4단계: 재산 조사와 강제집행 이것은 채권자가 가장 자주 간과하는 단계지만, 실제로 지급받는 데 가장 중요합니다. 판결을 받아도 채무자가 여전히 갚지 않으면 다음을 할 수 있습니다. 1. 법으로 정한 기간 내에 **집행 영장을 신청**한다 2. **재산을 조사**한다——채무자의 토지, 집, 차량, 은행 예금, 급여를 찾는다 3. 그 재산을 **압류·경매**하여 채권에 충당한다 여기서의 성패는 정확한 재산 조사에 달려 있습니다——재산을 찾지 못하면 판결은 종이 한 장에 불과합니다. 경험 있는 강제집행팀은 어디를 조사하고 어떻게 가장 비용 효율적으로 집행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 채권자가 보관해 두어야 할 증거 - 대차·매매 계약서나 발주서(있다면) - 송금이나 상품 인도의 증명 - 채무자가 채무를 인정했거나 분할 납부를 요청한 메시지, 채팅, 이메일 - 채무자의 신분증·주소 정보 - 채무자의 재산에 관해 파악한 정보 ## 저희의 지원 저희 사무소는 독촉장과 소송부터 재산 조사·강제집행까지 채권 회수를 일괄로 처리합니다——콘깬, 이산, 방콕 전역에서. [콘깬에서의 민사소송과 강제집행](/ko/khon-kaen/civil), 또는 길어지는 다툼 없이 더 빨리 돈을 돌려받을 수도 있는 [분쟁 조정](/ko/khon-kaen/adr)도 살펴보세요. ## 요약 효과적인 회수란 순서를 올바르게 밟는 것입니다——적법하게 독촉하고, 소멸시효를 확인하고, 확실한 증거로 제소하며, 무엇보다 재산을 조사해 강제집행으로 실제로 회수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일찍 시작할수록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채무자가 미루기 시작했다면, [저희 팀에 상담하세요](/ko/contact), 또는 [채권 내용을 보내 초기 평가를 받으세요](/ko/intake). 가장 비용 효율적으로 돈을 돌려받을 방법을 계획하겠습니다. --- ## 태국의 이혼·부부재산·자녀 양육권: 실무 가이드 2026 표준 URL: https://www.suwanvaralaw.com/ko/guides/divorce-custody-property-thailand 분류: 가족법 가이드 게시일: 2026-06-01 작성자: 수완와라 법률사무소 이 글의 다른 언어판: th (https://www.suwanvaralaw.com/guides/divorce-custody-property-thailand), en (https://www.suwanvaralaw.com/en/guides/divorce-custody-property-thailand), zh (https://www.suwanvaralaw.com/zh/guides/divorce-custody-property-thailand), zh-TW (https://www.suwanvaralaw.com/zh-TW/guides/divorce-custody-property-thailand), ja (https://www.suwanvaralaw.com/ja/guides/divorce-custody-property-thailand) 이혼하고 싶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의 차이, 부부재산 분할 방법, 양육권은 누가 갖는지, 양육비는 어떻게 정해지는지 해설. 40년 경험의 콘깬 가족법팀이 작성. ### 이 가이드가 답하는 질문 - 문: 배우자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습니다——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 합의가 안 되면 이혼을 원하는 쪽이 재판이혼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유기, 중대한 비행, 신체적·정신적 학대 등 법이 인정하는 이혼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법원이 증거에 따라 판단합니다. 귀하의 사실이 법정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변호사가 평가합니다. - 문: 부부재산은 반드시 절반씩 나누나요? 답: 원칙적으로 혼인 중에 취득한 부부재산은 균등하게 나눕니다. 혼인 전부터 소유한 재산이나 개별적으로 상속한 재산 같은 특유재산은 나누지 않습니다. 부부재산과 특유재산의 구분이야말로 실제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으며, 증거와 변호사가 중요한 지점입니다. - 문: 양육권은 항상 어머니가 갖나요? 답: 아닙니다. 법원은 부모의 성별이 아니라 '자녀의 최선의 이익'으로 판단합니다. 양육 준비, 자녀와의 유대, 가정 환경, 연령에 따른 자녀 본인의 의사 등이 고려됩니다. 어느 부모에게도 친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문: 양육권이 없는 부모가 내는 양육비는 얼마인가요? 답: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법원은 자녀의 필요와 지급하는 쪽의 지급 능력에 근거하여, 소득과 자녀의 교육·건강 비용을 보고 정합니다. 사정이 바뀌면 나중에 조정할 수 있습니다. - 문: 이혼 후에 양육권이나 재산 약정을 바꿀 수 있나요? 답: 양육권과 양육비 약정은 자녀의 복지가 최우선이므로, 이후 사정이 바뀌면 법원이 재검토할 수 있습니다. 합의하여 완료된 재산 분할은 원칙적으로 구속력이 있으므로,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변호사에게 상담하세요. ## 이혼을 결정하기 전에——알아두어야 할 것 이혼은 단순히 "서류에 서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세 가지 큰 문제가 얽혀 있습니다——**혼인 관계, 부부재산, 그리고 자녀**입니다. 저희를 찾아오는 많은 부부가 헤어지는 데는 합의했어도 재산 분할이나 자녀에 관한 권리에서 막힙니다. 이 가이드는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준비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전체 그림을 제시합니다. > 이것은 일반적인 정보입니다. 귀하의 권리는 가족 고유의 사실에 따라 다릅니다. 행동하기 전에 변호사에게 상담하세요. ## 두 가지 이혼 ### 1. 협의이혼(군청에서) 부부 양쪽이 합의하여 등록소에서 이혼을 등록합니다. 이것이 가장 빠르고 저렴한 방법이지만, 핵심은 재산 분할, 친권, 양육비에 관한 **합의서**입니다. 명확하고 빈틈이 없어야 하며, 모호한 표현은 흔히 이후의 다툼이 됩니다. 서명 전에 변호사에게 합의서를 작성·검토받는 것은 충분히 가치가 있습니다. ### 2. 재판이혼(다툼이 있는 이혼)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거나 자녀·재산에서 합의할 수 없는 경우, 이혼을 원하는 쪽은 인정된 "이혼 사유"——장기 유기, 불명예스러운 행위, 신체적·정신적 학대, 정해진 기간을 넘는 별거 등——를 들어 **법원에 제기**해야 합니다. 법원이 증거에 따라 판단합니다. 각 사유에는 입증해야 할 요건이 있으며, 어느 것이 해당하고 어떤 증거가 필요한지는 변호사가 평가합니다. ## 부부재산 분할 재산 분할의 핵심은 **부부재산**을 **특유재산**과 구분하는 것입니다. - **부부재산**——급여, 결혼 후 산 집이나 차 등 혼인 중에 취득한 재산. 원칙적으로 균등하게 나눕니다. - **특유재산**——혼인 전부터 소유한 재산, 개인 물품, 한쪽 배우자에게 특정하여 상속·증여된 재산. 나누지 않습니다. 흔한 문제는 "혼재된" 재산입니다——혼인 전후에 걸쳐 지불한 집이나 부부재산과 함께 투자한 개인 자금 등. 이런 것은 재무 증거와 계산이 필요합니다. 좋은 기록과 변호사가 손해를 보지 않도록 돕습니다. ## 친권과 양육비 법원은 부모의 성별이 아니라 **자녀의 최선의 이익**으로 자녀에 관해 판단합니다. 누가 주된 양육자였는지, 시간과 경제의 준비, 양육 환경, 자녀와의 유대를 봅니다. 친권은 한쪽 부모에게 주어질 수도, 공유될 수도 있습니다. **양육비**에는 정해진 금액이 없으며, 자녀의 필요(학비, 의료비, 생활비)와 지급하는 쪽의 능력에 근거하여, 사정의 변화——예컨대 자녀의 성장이나 소득의 변동——에 따라 조정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부부 중 한쪽이 외국인인 경우 추가 쟁점이 생깁니다——관할, 판결의 외국 내 승인, 서로 다른 나라에 있는 재산. 저희 사무소에는 국경을 넘는 가족 사건을 전담하는 팀이 있습니다. [콘깬의 가족법 서비스](/ko/khon-kaen/family), 또는 외국인을 위한 [태국 이혼 가이드](/ko/guides/divorce-foreigner-thailand)에서 자세히 보세요. ## 변호사에게 상담하기 전에 준비할 서류 - 혼인 증명서와 양측의 세대 등록(타비안반) - 자녀의 출생 증명서 - 재산 서류——권리증, 매매 계약서, 예금 통장, 차량 등록 - 양측 소득의 증명(있다면) - 이혼 사유에 관한 증거——메시지, 사진, 증인 ## 요약 잘 계획된 이혼은 갈등을 줄이고, 재산과 자녀와의 장기적인 관계를 모두 지킵니다. 협의든 재판이든, 처음부터 변호사에게 합의서를 작성하게 하거나 사건을 구성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 권리를 놓치지 않도록 돕습니다. 이 상황에 처해 있다면, [저희 가족법팀에 상담하세요](/ko/contact), 또는 [사건의 세부 사항을 보내 주세요](/ko/intake). 이해하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듣고, 사건은 비밀로 다룹니다. --- ## 태국 변호사 비용 2026: 의뢰 전에 비용을 이해하기 표준 URL: https://www.suwanvaralaw.com/ko/guides/lawyer-fees-thailand-2026 분류: 일반 가이드 게시일: 2026-06-01 작성자: 수완와라 법률사무소 이 글의 다른 언어판: th (https://www.suwanvaralaw.com/guides/lawyer-fees-thailand-2026), en (https://www.suwanvaralaw.com/en/guides/lawyer-fees-thailand-2026), zh (https://www.suwanvaralaw.com/zh/guides/lawyer-fees-thailand-2026), zh-TW (https://www.suwanvaralaw.com/zh-TW/guides/lawyer-fees-thailand-2026), ja (https://www.suwanvaralaw.com/ja/guides/lawyer-fees-thailand-2026) 변호사 비용은 어떻게 계산되는가. 어떤 종류가 있고 사무소마다 요금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 처음 변호사를 의뢰하는 분을 위한, 40년 경험의 콘깬 법률사무소가 알기 쉽게 설명한 가이드. ### 이 가이드가 답하는 질문 - 문: 초기 상담은 무료인가요? 답: 네. 전화·LINE·이메일을 통한 초기 상담은 무료이므로 의뢰 전에 사안을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 문: 변호사 비용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답: 비용은 사건의 종류, 복잡성, 예상 시간에 따라 다릅니다. 수임 전에 반드시 명확한 견적을 서면으로 제시하며 숨은 비용은 없습니다. - 문: 사무소마다 견적이 크게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 요금은 변호사의 경험, 사무소 규모, 사건의 복잡성, 업무 범위를 반영합니다. 가장 저렴한 것이 항상 최선의 가치는 아닙니다. 견적에 무엇이 포함되는지, 상소나 추가 단계를 포함하는지, 설명이 명확한지 확인하세요. - 문: 변호사 비용을 분할로 낼 수 있나요? 답: 많은 경우 분할 또는 단계별 지급을 조율할 수 있습니다. 서명 전에 각 단계의 지급 조건과 범위를 합의하고 서면으로 남기세요. - 문: 이겼을 때만 지급(성공보수)할 수 있나요? 답: 일부 사건은 결과 연동 비용 설정이 가능하지만 전부는 아니며 규칙이 있습니다. 귀하의 사건이 해당하는지, 조건을 명확히 하기 위해 변호사에게 상담하세요. ## 비용을 이해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고객이 가장 먼저 묻는 것은 사건 설명보다도 앞서 **"변호사 비용이 얼마인가요?"**인 경우가 많습니다. 당연합니다. 대부분은 이미 문제를 안고 있고 불필요한 추가 지출을 원하지 않을 때 변호사를 의뢰하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점은 많은 변호사가 즉석에서 견적을 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비용은 **사건의 종류, 복잡성, 기존 서류, 예상 기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 가이드는 변호사 비용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사무소별 차이, 그리고 요금이 합당한지 판단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 이것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 비용을 청구하는 주요 4가지 방식 ### 1. 고정 보수(일괄) 착수 전에 합의하는 정액——계약서 작성, 회사 설립, 상표 출원, 지방법원의 비교적 표준적인 형사 사건 등 범위가 명확한 업무에 적합합니다. **장점**: 금액을 미리 알 수 있어 예기치 못한 지출이 없습니다. **주의**: 사건이 예상보다 복잡해지면 변호사가 추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조건을 명시해야 합니다. ### 2. 시간제(시급) 실제로 일한 시간으로 청구합니다——지속적인 기업 법무 자문 등 범위가 불확실한 경우에 일반적입니다. 요금은 변호사의 경험과 사무소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 3. 고문료(리테이너) 지속적인 법률 지원의 대가로 매월 또는 기간별로 지급하는 정액——정기적인 자문이 필요한 기업에 적합합니다. ### 4. 결과 연동(성공보수) 일부 사건은 결과에 연동된 비용이 가능하지만 전부는 아니며 규칙이 있습니다——해당 여부 판단과 조건 명확화는 변호사에게 상담하세요. ## 비용에 영향을 주는 요소 - **사건의 종류와 복잡성**——소송은 보통 서류 작성보다 비용이 더 듭니다. - **심급과 단계**——상소나 강제집행이 포함되는지. - **서류와 증거**——기록이 갖춰지면 작업 시간이 줄어듭니다. - **긴급성**——급한 업무는 흔히 비용이 올라갑니다. ## 합당한지 판단하는 법 가장 저렴한 것이 항상 최선의 가치는 아닙니다. **견적에 무엇이 포함되는지**, 이후 단계를 포함하는지, 설명이 명확하고 투명한지, 변호사의 경험이 사건에 합당한지 확인하세요. 명확한 서면 견적 자체가 전문성과 성실함의 표시입니다. ## 저희의 진행 방식 수임 전에 반드시 **명확한 서면 견적**——범위와 지급 조건을 명시하고 숨은 비용 없이——을 제시하며 초기 상담은 무료입니다. 사안의 크고 작음에 관계없이 비용을 이해한 뒤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업무 분야 보기](/ko/services). ## 요약 비용을 이해하면 가뜩이나 스트레스가 많은 국면에서 자신 있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명확한 서면 견적을 요청하고, 어떤 업무가 포함되는지 확인하며, 사건에 합당한 경험의 변호사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사안과 예상 비용을 평가하려면 [저희 팀에 상담하세요](/ko/contact)——초기 상담은 무료입니다. --- ## 은행 계좌가 동결되었거나 대포통장(머니뮬) 의심을 받았나요? 태국 방어 가이드 2026 표준 URL: https://www.suwanvaralaw.com/ko/guides/mule-account-defense 분류: 형사법 가이드 게시일: 2026-06-01 작성자: 수완와라 법률사무소 이 글의 다른 언어판: th (https://www.suwanvaralaw.com/guides/mule-account-defense), en (https://www.suwanvaralaw.com/en/guides/mule-account-defense), zh (https://www.suwanvaralaw.com/zh/guides/mule-account-defense), zh-TW (https://www.suwanvaralaw.com/zh-TW/guides/mule-account-defense), ja (https://www.suwanvaralaw.com/ja/guides/mule-account-defense) 은행 계좌가 갑자기 동결되었거나 사기 대포통장으로 의심받았다——이제 어떻게? 동결 이유, 해제와 이의신청 절차, 형사·민사 위험, 그리고 무죄를 증명하는 방법. 40년 경험의 콘깬 법률사무소가 작성. ### 이 가이드가 답하는 질문 - 문: 왜 제 계좌가 갑자기 동결되었나요? 답: 흔한 이유는 누군가 그 계좌가 사기 관련 자금을 받았다고 신고하여 은행이나 당국이 동결한 것입니다. 귀하가 모르고 그저 돈을 받거나 보냈을 뿐이어도 계좌가 휘말려 동결될 수 있습니다. - 문: 동결 후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 답: 침착하게 관련된 모든 증거——거래 기록, 상대와의 대화, 돈이 어떻게 들어오고 나갔는지의 경위——를 모으고 신속히 변호사에게 상담하세요. 혐의를 이해하기 전에 진술하거나 서류에 서명하지 마세요. - 문: 전혀 몰랐어도 형사 책임을 질 수 있나요? 답: 범죄인지 여부는 귀하가 알았는지, 가담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모르고 자금을 다루는 것과 사기를 알면서 돕는 것은 다릅니다. 변호사는 사실을 확정하고 귀하가 공범이 아님을 보이는 증거를 정리하도록 돕습니다. - 문: 계좌 동결은 어떻게 해제하나요? 답: 관계처에 이의를 제기하고 자금이 정당했거나 몰랐음을 보이는 증거를 제출합니다. 절차에는 기한과 입증 책임이 있습니다——변호사가 이의신청과 증거를 준비하여 가능성을 높입니다. - 문: 상대가 '잘못 송금했다'며 환불을 요구합니다——그냥 줘야 하나요? 답: 서두르지 마세요. 이것은 사기의 일부이거나 법적 결과를 동반할 수 있습니다. 증거를 보관하고 환불이나 서명 전에 변호사에게 상담하세요. ## 계좌가 동결되었다——침착하게, 서두르지 마세요 저희에게는 이런 전화가 점점 더 많이 옵니다——*"오늘 아침 은행 계좌가 동결됐어요——사기와 연결됐다는데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온라인 사기가 만연한 가운데, 그저 돈을 받거나 모으거나 보냈을 뿐인 많은 사람이 계좌가 휘말려 동결되고——"대포통장"이라고까지 불립니다. 이 가이드는 왜 동결이 일어나는지,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리고 위험을 설명하여——권리를 지키고 해제를 향해 움직일 수 있게 합니다. > 이것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다릅니다. 일찍 변호사에게 상담하세요. ## 왜 계좌가 동결되는가 흔한 상황: 누군가 어떤 계좌가 사기 관련 자금을 받았다고 신고하고, 은행이나 당국이 동결합니다. 귀하가 몰라도 계좌를 통과한 돈이 귀하를 끌어들입니다. 핵심 질문은 대개 **귀하가 알았는지, 가담했는지**입니다. ## 무엇을, 어떤 순서로 할 것인가 1. **침착할 것——혐의를 이해하기 전에 진술하거나 무언가에 서명하지 말 것.** 2. **증거를 모은다**——거래 명세, 채팅 기록, 돈의 출처와 흐름, 상대와의 거래. 3. **시간 순서를 기록한다**——자금이 언제 들어왔는지, 누구와 거래했는지, 무슨 말이 오갔는지. 4. **신속히 변호사에게 상담한다**——해제와 이의신청에는 기한이 있습니다. ## 형사·민사 위험 범죄인지 여부는 귀하가 **알았는지, 가담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모르고 자금을 다루는 것은 사기를 알면서 돕는 것과 다릅니다. 피해자가 돈에 대해 민사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는 사실을 확정하고, 귀하가 공범이 아님을 보이는 증거를 정리하며, 민사 측면도 처리하도록 돕습니다. ## 해제를 향해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일반적으로 자금이 정당했거나 정말로 몰랐음을 보이는 **이의를 제기하고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절차에는 기한과 입증 책임이 따릅니다. 변호사가 이를 준비하여 가능성을 높입니다. ## 흔한 함정 - 상대가 "착오 송금"을 주장하며 환불을 요구한다——사기나 책임일 수 있으니 환불 전에 상담을. - 혐의를 이해하기 전에 진술한다. - 채팅과 거래 기록을 보관하지 않는다——핵심 증거입니다. - 늦어져서 이의신청 기한을 놓친다. ## 저희의 지원 저희는 계좌 동결과 "대포통장" 의심의 형사·민사 양면을 다룹니다——사실의 확정과 해제 이의신청 준비부터 형사 변호와 민사 청구까지. [콘깬의 형사 서비스](/ko/khon-kaen/criminal), 또는 [형사 변호 가이드](/ko/guides/criminal-defense-thailand)를 보세요. ## 요약 계좌가 동결되었다고 해서 유죄를 뜻하지 않습니다. 처음 몇 순간에 귀하를 가장 지켜 주는 것은 침착함, 증거 보전, 경솔한 진술 회피, 그리고 신속한 이의 제기입니다. 일찍 움직일수록 권리를 지키고 계좌 동결을 해제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계좌가 동결되었거나 의심을 받고 있다면, [지금 연락하세요](/ko/contact), 또는 [초기 세부 사항을 알려 주세요](/ko/intake). ## 이 시리즈의 다른 가이드 - [대포통장 사건의 합의와 조정: 취하가 가능한가, 갚으면 끝나는가](/ko/guides/mule-account-mediation-settlement) - [은행계좌 등급: 회색과 블랙의 차이와 해제 순서](/ko/guides/mule-account-tiers-grey-black) - [온라인 사기·자금세탁 사건의 보석: 무엇을 준비하는가](/ko/guides/bail-online-fraud-money-laundering) --- ## 태국에서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은 얼마? 근로자 권리 가이드 2026 표준 URL: https://www.suwanvaralaw.com/ko/guides/severance-pay-termination-thailand 분류: 노동법 가이드 게시일: 2026-06-01 작성자: 수완와라 법률사무소 이 글의 다른 언어판: th (https://www.suwanvaralaw.com/guides/severance-pay-termination-thailand), en (https://www.suwanvaralaw.com/en/guides/severance-pay-termination-thailand), zh (https://www.suwanvaralaw.com/zh/guides/severance-pay-termination-thailand), zh-TW (https://www.suwanvaralaw.com/zh-TW/guides/severance-pay-termination-thailand), ja (https://www.suwanvaralaw.com/ja/guides/severance-pay-termination-thailand) 갑자기 해고되었나요? 태국 노동법상 받을 수 있는 퇴직금, 해고 예고 수당, 부당해고 보상, 그리고 노동법원을 통한 청구 방법을 해설. 40년 경험의 콘깬 법률사무소가 작성. ### 이 가이드가 답하는 질문 - 문: 5년 일하고 해고됐습니다——퇴직금은 얼마인가요? 답: 근속 3년 이상 6년 미만 근로자는 마지막 임금의 180일분(약 6개월)에 해당하는 법정 최저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근속 연수 단계표상의 최저액이며 고용주는 그 이상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임금 기준액과 놓치고 있을 수 있는 추가 권리를 변호사에게 확인받으세요. - 문: 스스로 그만두면 퇴직금을 받나요? 답: 자발적 퇴직에는 일반적으로 퇴직금이 없습니다. 퇴직금은 고용주가 귀하를 해고할 때 생기는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해고인데 고용주가 사직서에 서명하도록 압박한 경우 여전히 해고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무언가에 서명하기 전에 변호사에게 상담하세요. - 문: 고용주가 퇴직금 지급을 거부합니다——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 지역 노동감독관에 진정하거나 노동법원에 제소할 수 있습니다. 노동 사건은 제소 수수료가 필요 없고 절차가 근로자가 이용하기 쉽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기한이 있으므로 청구권을 지키기 위해 일찍 자문을 구하세요. - 문: 회사가 적자입니다——그래도 퇴직금을 줄 의무가 있나요? 답: 네. 경영난은 퇴직금 지급을 면하는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해고된 근로자는 부정행위나 고용주에 대한 고의의 중대한 손해 같은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여전히 근속 연수에 근거한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문: 서면 없이 구두로 해고됐습니다——그래도 청구할 수 있나요? 답: 네. 해고가 서면일 필요는 없습니다. 고용주가 고용을 끝냈다는 증거——채팅 메시지, 증인, 비활성화된 시스템 로그인——가 있으면 그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확실한 증거를 정리하도록 돕습니다. ## 난데없는 해고——서명하기 전에 잠시 멈추세요 저희가 가장 자주 받는 전화 중 하나는——*"오늘 아침 해고됐어요. 서류 몇 장에 서명하게 하고 집에 가라더라고요——어떻게 해야 하나요?"* 충격, 돈 걱정, 그리고 권리를 모르는 탓에 많은 근로자가 서류를 읽지 않고 서명하거나, 받을 금액보다 훨씬 적은 일시금을 받아들입니다. 이 가이드는 해고 시 근로자가 가지는 핵심 권리를 정리하여, 결정하기 전에 *받아야 할* 것을 알고——노동 변호사에게 상담할 가치가 있는 때가 언제인지 알 수 있게 합니다. >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권리는 귀하 개인의 사실에 따라 다릅니다. ## 해고 시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것 생각해야 할 돈은 하나의 "퇴직금"만이 아닙니다——보통 몇 가지 부분으로 이루어집니다. ### 1. 퇴직금 이것은 자격 기간을 채운 근로자를 해고할 때 고용주가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속 연수 단계표**로 계산되어——오래 일할수록 많이 받습니다. 일반적인 구조(마지막 임금률에 근거한 법정 최저액): | 근속 기간 | 최저 퇴직금 | | --- | --- | | 120일 이상 1년 미만 | 30일분 | | 1년 이상 3년 미만 | 90일분 | | 3년 이상 6년 미만 | 180일분 | | 6년 이상 10년 미만 | 240일분 | | 10년 이상 20년 미만 | 300일분 | | 20년 이상 | 400일분 | 이것들은 흔히 적용되는 표준 비율이지만, 법은 바뀔 수 있고, 귀하의 "마지막 임금률"에는 근로자가 놓치기 쉬운 금액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에게 올바르게 계산하게 하세요. ### 2. 해고 예고 수당 고용주가 급여 주기에 연동된 소정의 사전 예고를 주지 않고 해고한 경우, 퇴직금과 별도로, 그에 더해 **해고 예고 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3. 미지급 임금과 그 밖에 발생한 권리 예를 들어 이미 일했지만 미지급된 날의 임금, 미사용 연차 휴가, 합의에 근거하여 지급되어야 할 보너스나 수당. 이것들은 해고 사유와 관계없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4. 부당해고에 대한 보상 해고에 충분한 합리적 사유가 없는 경우, 노동법원은 복직 또는 추가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이 또한 퇴직금과 별도입니다. ## "정당한" 해고와 "부당한" 해고 고용주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지만 **합리적 사유**가 필요합니다. 악의적이거나 차별적이거나 정당한 이유에 뒷받침되지 않은 해고는, 퇴직금이 전액 지급되었더라도 부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그때 추가 부당해고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근로자가 **부정을 저질렀거나, 고의로 중대한 손해를 입혔거나, 직장을 이탈했거나, 규칙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고용주는 퇴직금 없이 해고할 수 있습니다——명확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예외입니다. 귀하의 사건이 그 예외에 해당하는지 평가하는 것이야말로 노동 변호사가 가장 가치를 더하는 지점입니다. ## 무엇을, 어떤 순서로 할 것인가 1. **이해하지 못하는 서류에 서명하지 말 것**——특히 "사직서"나 청구권을 포기하는 것. 사직은 퇴직금을 잃게 합니다. 2. **모든 증거를 보관할 것**——고용 계약, 급여 명세, 채팅, 이메일, 해고 통지, 사원증, 근무 기록. 3. **시간 순서를 기록할 것**——입사일, 해고일, 누가 무엇을 말했는지. 4. **신속히 변호사나 노동감독관에게 상담할 것**——청구에는 기한이 있습니다. ## 어디에 청구할 것인가 근로자에게는 주로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1) 지급을 명할 수 있는 지역 **노동감독관**에 진정, (2) **노동법원에 제소**. 노동 사건의 장점은 제소 수수료가 필요 없고, 신속하고 격식에 얽매이지 않게 만들어진 절차이며, 법원이 보통 먼저 조정을 시도한다는 점입니다. 저희 사무소는 콘깬과 이산, 그리고 방콕과 산업단지에서 노동 사건을 다룹니다. [콘깬의 노동 서비스](/ko/khon-kaen/labor)나 [방콕의 노동 사건](/ko/bangkok/labor)에 대해 자세히 보세요. ## 요약 해고되었다고 해서 권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많은 경우 근로자에게는 퇴직금, 해고 예고 수당, 그 밖의 배상이 고용주의 제시를 훨씬 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 핵심은 자신의 권리를 서명으로 넘기지 않는 것, 그리고 어떤 기한도 지나기 전에 변호사에게 상담하는 것입니다. 방금 해고되어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저희 노동법팀에 상담하세요](/ko/contact), 또는 [간단한 사건 평가를 시작하세요](/ko/intake). 귀하의 권리를 계산하고 전액을 청구하도록 돕겠습니다. --- *귀사가 **사용자** 입장에서 분쟁이 생기기 전에 고용 실무를 점검하려면 [태국 노동법 컴플라이언스 점검](/ko/guides/thai-labour-compliance-audit-employers)을 참고하십시오.* --- ## 태국의 공장·산업단지 법률——노동·통관·BOI·환경(2026) 표준 URL: https://www.suwanvaralaw.com/ko/guides/factory-industrial-estate-law-thailand 분류: 기업 법무 게시일: 2026-05-31 작성자: 사업·산업법 데스크——수완와라 법률사무소 이 글의 다른 언어판: th (https://www.suwanvaralaw.com/guides/factory-industrial-estate-law-thailand), en (https://www.suwanvaralaw.com/en/guides/factory-industrial-estate-law-thailand), zh (https://www.suwanvaralaw.com/zh/guides/factory-industrial-estate-law-thailand), zh-TW (https://www.suwanvaralaw.com/zh-TW/guides/factory-industrial-estate-law-thailand), ja (https://www.suwanvaralaw.com/ja/guides/factory-industrial-estate-law-thailand) 태국 산업단지에서 운영하는 공장 소유주·관리자를 위한 가이드——노동·해고법, 기계 수입 통관, BOI 혜택, 토지 보유, 환경·안전 컴플라이언스, 외국인 취업 허가. 39년 경력의 법률사무소가 작성. ### 이 가이드가 답하는 질문 - 문: 공장이 직원을 해고할 때 퇴직금은 얼마를 지급해야 하며, 언제 부당 해고 청구 위험이 생기나요? 답: 퇴직금은 노동보호법에 따른 법정 근속 연수 단계표로 계산되어 근속이 길수록 높아지며, 어떤 해고든 정당한 사유와 올바른 절차가 필요합니다. 사유 없이 또는 절차를 빠뜨려 해고하면 부당 해고 청구와 추가 배상을 부릅니다. 많은 공장이 사실이 아니라 서류 미비와 잘못된 절차로 패소합니다. - 문: 기계와 원자재를 수입하는 공장은 어떻게 합법적으로 통관 비용을 줄일 수 있나요? 답: 과다 납부한 관세나 추징·처벌을 피하기 위해 올바른 관세 분류로 신고하고, 이용 가능한 혜택——BOI 면제, 수출에 쓰는 원자재의 관세 환급(드로백), 프리존 반입——을 활용하세요. 통관에서 추징된 경우 사업자는 불복하고 조세법원에서 다툴 권리가 있습니다. - 문: 공장에 적용되는 BOI·EEC 혜택은 무엇이며, 그 혜택을 유지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답: BOI는 법인 소득세 면제·감면, 기계·원자재의 수입 관세 면제, 토지 보유권, 외국인 전문가를 위한 더 쉬운 취업 허가를 제공하며, EEC(촌부리, 라용, 차층사오)의 공장은 추가 세·비자·원스톱 승인 혜택을 받습니다. 장려를 받은 후에는 매년 혜택 사용을 보고하고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혜택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문: 공장은 어떤 환경·안전 의무가 있으며, 민원이나 점검을 받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답: 공장에는 운영 허가(러응어 4), 법이 요구하는 활동에 대한 환경 영향 평가(EIA), 기준에 맞는 산업 폐기물·폐수 관리, 그리고 적절한 작업장 안전이 필요합니다. 민원이나 현장 점검에 직면하면 즉시 변호사에게 상담하여 도 산업사무소나 IEAT에 제출할 서류를 준비하고, 허가를 지키기 위해 행정·형사 절차에서 방어하세요. - 문: 외국인 전문가와 이주 노동자를 고용할 때, 공장은 비자와 취업 허가에서 무엇을 주의해야 하나요? 답: 고용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해 비자, 취업 허가, 갱신, 외국인 노동자 쿼터를 제대로 갖춰 두어야 합니다. 비자가 체류를 허용하더라도 허가가 발급되기 전에 외국인을 일하게 하는 것은 범죄입니다. 본 사무소는 적법한 고용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신청 시기를 조정합니다. ## 산업단지의 공장에 산업에 정통한 자문이 필요한 이유 공장이 직면하는 법률은 좀처럼 하나만이 아닙니다——노동법, 통관 절차, BOI 혜택, 산업단지공사(IEAT) 규제, 환경법, 외국인 직원을 위한 출입국법을 동시에 상대합니다. 한 층의 실수는 대개 다른 층으로 번집니다——위법한 해고는 노동법원 사건이 되고, 관세 분류 코드 오신고는 BOI 혜택을 위태롭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가이드는 단지 내 공장이 가장 자주 마주치는 쟁점을 정리하여, 경영진이 전체 그림을 보고 어디서 자문을 구해야 할지 알 수 있게 합니다. ## 1. 노동법——공장 제일의 쟁점 공장은 많은 사람을 고용하며, 그래서 노동 분쟁이 가장 큰 법적 위험입니다. 이것들은 처음부터 제대로 갖추세요. - **고용 계약과 취업 규칙**——법정 인원을 넘는 사업장은 노동보호법에 따라 취업 규칙을 갖추고 신고해야 합니다. 탄탄한 문서는 이후의 분쟁을 줄입니다. - **해고와 퇴직금**——퇴직금은 법정 근속 연수 단계표로 계산되며 근속이 길수록 높아집니다. 해고에는 정당한 사유와 올바른 절차가 필요하며, 그렇지 않으면 "부당 해고" 청구와 추가 배상을 부릅니다. - **구조조정·라인 폐쇄**——노동을 기계로 대체하거나 구조조정에 의한 대량 해고에는 특별한 퇴직금 규칙이 있습니다. 미리 계획하세요. - **분쟁과 노동조합**——단체협약, 조정, 노동법원 소송. > 많은 공장이 사실이 아니라 "서류 미비"와 "잘못된 해고 절차"로 노동 사건에서 집니다. 일찍 체계를 갖추는 것이 나중에 고치는 것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노동·해고](/ko/khon-kaen/labor) 서비스를 보세요. ## 2. 통관과 수입 관세——가장 돈을 잃기 쉬운 곳 기계와 원자재를 수입하는 공장은 적절한 혜택을 사용하면 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관세 분류와 평가**——잘못된 분류는 과다 납부한 관세, 또는 추징과 처벌을 의미합니다. - **면제와 환급**——BOI 혜택, 수출에 쓰는 원자재의 관세 환급(드로백), 프리존/자유무역지역으로의 반입. - **통관 경정 처분에 대한 불복**——추징된 경우 사업자는 조세법원에서 불복하고 소송할 수 있습니다——본 사무소의 핵심 강점입니다. [세무·통관](/ko/khon-kaen/tax)과 [국제 거래](/ko/khon-kaen/international)를 보세요. ## 3. BOI 투자 장려 단지의 많은 활동이 BOI 장려 대상이 되어 중요한 혜택이 주어집니다. - 법인 소득세 면제 또는 감면 - 장려되는 활동을 위한 기계·원자재의 수입 관세 면제 - 장려되는 활동을 위한 토지 보유권과 외국인 전문가를 위한 더 쉬운 취업 허가 장려를 받은 후에는 매년 혜택 사용을 보고하고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혜택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투자·BOI](/ko/khon-kaen/investment)를 보세요. ## 4. 단지에서의 토지 보유와 임차 외국인 사업자는 토지법상 원칙적으로 직접 토지를 보유할 수 없지만, 단지에는 적법한 길이 있습니다——BOI 장려 활동하의 토지 보유권, 산업단지공사법상의 권리, 또는 장기 임차입니다. 본 사무소는 범죄가 되는 명의주주(노미니) 구조는 만들지 않습니다. ## 5. 공장의 환경·안전 컴플라이언스 - **공장 운영 허가(러응어 4)**와 변경·확장 - 법이 요구하는 활동에 대한 **환경 영향 평가(EIA)** - 기준에 맞는 **산업 폐기물·폐수 관리** - **작업장 안전**과 사고 발생 시의 책임 민원이나 현장 점검에 직면하면 즉시 변호사에게 상담하여 도 산업사무소나 IEAT에 제출할 서류를 준비하고, 허가를 지키기 위해 관련 행정·형사 절차에서 방어하세요. [컴플라이언스·환경](/ko/khon-kaen/compliance)을 보세요. ## 6. EEC——동부 산업 기반에 대한 특별 혜택 동부경제회랑(EEC)——촌부리, 라용, 차층사오(예: 아마타시티, 람차방, 맙따풋, 이스턴 시보드)——의 공장은 추가 세·비자·원스톱 승인 혜택을 받습니다. BOI와 함께 EEC를 사용하도록 구성하면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습니다. ## 7. 외국인 노동자와 취업 허가 외국인 전문가와 이주 노동자를 고용하는 공장은 비자, 취업 허가, 갱신, 외국인 노동자 쿼터를 갖춰 두어야 합니다. 비자가 체류를 허용하더라도 허가 없이 외국인을 일하게 하는 것은 범죄입니다. 본 사무소는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신청 시기를 조정합니다. ## 흔한 실수 1. 완전한 취업 규칙과 고용 서류를 갖추지 않는다 2. 정당한 사유와 올바른 절차 없이 해고한다——부당 해고 청구 3. 관세 분류 코드를 오신고하거나 이용 가능한 환급·프리존 혜택을 쓰지 않는다 4. 보고 기한을 놓쳐 BOI 혜택을 실효시킨다 5. 토지를 보유하기 위해 명의(노미니) 구조를 쓴다——위법하고 취소 대상 6. 허가가 발급되기 전에 외국인 직원을 일하게 한다 ## 귀하의 공장에 대해 변호사에게 상담하세요 수완와라 법률사무소는 태국 산업단지 전역에서 공장·사업자의 대리인을 맡으며, 태국어·영어·중국어에 대응하는 팀을 갖추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허브](/ko/industrial-estate)에서 단지를 선택해 지역별 서비스를 보시거나, 무료 초기 상담을 이용하세요——LINE 또는 본 사이트의 문의 양식으로 연락해 주세요. — 사업·산업법 데스크, 수완와라 법률사무소(1986년 설립) --- ## 외국인을 위한 태국에서의 이혼: 실무 가이드(2026) 표준 URL: https://www.suwanvaralaw.com/ko/guides/divorce-foreigner-thailand 분류: 가족 게시일: 2026-05-18 작성자: 수완와라 법률사무소 이 글의 다른 언어판: th (https://www.suwanvaralaw.com/guides/divorce-foreigner-thailand), en (https://www.suwanvaralaw.com/en/guides/divorce-foreigner-thailand), zh (https://www.suwanvaralaw.com/zh/guides/divorce-foreigner-thailand), zh-TW (https://www.suwanvaralaw.com/zh-TW/guides/divorce-foreigner-thailand), ja (https://www.suwanvaralaw.com/ja/guides/divorce-foreigner-thailand) 외국인 배우자가 태국에서의 혼인을 끝내기 위해 알아야 할 모든 것——관할, 협의이혼과 재판이혼, 부부재산, 자녀 양육권, 본국에서의 승인. 40년 경력의 콘깬 법률사무소가 작성. ### 이 가이드가 답하는 질문 - 문: 해외에서 혼인했는데, 태국에서 이혼할 수 있나요? 답: 많은 경우 가능하며, 각 배우자의 주소지와 함께 생활을 꾸린 장소 등의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해외 혼인이 태국 이혼을 반드시 막는 것은 아니지만, 진행하기 전에 관할과 판결이 상대국에서 어떻게 승인되는지를 변호사가 검토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 문: 외국인 배우자가 대금을 치르고 태국인 배우자 명의로 한 토지는 어떻게 나누나요? 답: 외국 국적자는 원칙적으로 태국에서 토지를 소유할 수 없기 때문에, 이는 가장 복잡한 쟁점 중 하나입니다. 판단은 자금의 출처, 양쪽의 의도, 뒷받침 서류에 따라 좌우되며 결과는 사건마다 크게 다를 수 있으니, 재무 관련 서류를 모두 갖춘 뒤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문: 태국에서 이혼하면 외국인 배우자의 본국에서도 유효한가요? 답: 반드시 자동으로 유효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태국 이혼 판결을 그대로 승인하는 나라도 있고, 추가 인증이나 등록이 필요한 나라도 있습니다. 두 나라에서 혼인 상태가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태국 절차와 함께 상대국의 요건도 확인하세요. - 문: 이혼 후 외국인 배우자는 비자를 잃게 되나요? 답: 혼인에 근거한 비자(배우자 비자나 동반 비자 등)는 혼인이 종료되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태국 체류를 의도치 않게 위태롭게 하지 않도록, 이혼과 병행하여 체류 자격을 계획하고 다른 종류의 비자 선택지를 미리 확인해 두세요. - 문: 외국인 부모가 자녀의 양육권을 받을 수 있나요? 답: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부모의 국적이 아니라 자녀의 최선의 이익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추가로 계획해야 할 점은 자녀를 국외로 데려가는 것과 국경을 넘는 면접교섭의 행사이며, 이후 분쟁을 막기 위해 합의서에 명확히 정해 두어야 합니다. ## 이 가이드의 대상 이 가이드는 태국과 관련된 이혼을 고려하고 있거나 이미 그 한가운데 있는 외국 국적자——또는 외국인과 결혼한 태국 국적자——를 위한 것입니다.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귀하의 상황에 맞춘 초기 상담은 LINE 또는 본 사이트의 문의 양식으로 신청해 주세요. ## 태국 이혼으로 가는 두 가지 길 태국법은 부부에게 두 가지 길을 제공합니다. 1. **협의이혼(หย่าโดยยินยอม)**——부부 양쪽이 지역 *암프(군청)*에 출석하여 이혼을 등록합니다. 법원이 관여하지 않습니다. 빠르고 저렴합니다. 2. **재판이혼(ฟ้องหย่า)**——한쪽 배우자가 법정 사유에 근거하여 **소년가정법원**에 청구합니다. 이후 소송·조정이 진행되고 판단이 내려집니다. 외국인-태국인 부부의 경우, 어느 쪽을 택할지는 이혼 자체와 재산 분할·자녀에 대해 양쪽이 합의할 수 있는지에 전적으로 달려 있습니다. 합의할 수 있다면 협의이혼을——더 빠르고 저렴하며 대립이 적습니다. 그럴 수 없다면 재판의 길이 유일한 선택지입니다. ## 태국에서 이혼할 수 있는 경우 태국 법원은 다음 중 적어도 하나가 해당하면 이혼을 심리합니다. - **적어도 한쪽 배우자가 태국 국적**이다(어디서 결혼했는지 무관) - **혼인이 태국에서 등록되었다** - **양쪽 모두 외국인이며 거주에 근거한 관할을 근거 지을 만큼 충분한 기간 태국에 거주하고 있다** 외국에서 결혼한 경우, 외국 혼인 증명서를 태국어로 번역하고 인증(귀하의 나라가 헤이그 협약 가입국이면 아포스티유, 그렇지 않으면 영사 인증)해야 합니다. 많은 외국인-태국인 부부가 외국 혼인을 태국에 등록하지 않았습니다——이는 바로잡을 수 있지만, 이혼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한 단계가 더해집니다. ## 협의이혼: 빠른 길 양쪽이 합의하는 경우. 1. 부부재산, 자녀 양육권, 양육비, 부양 의무를 망라하는 **합의서를 작성**합니다. 태국어여야 하지만 이중 언어판이 흔히 쓰입니다. 2. 양쪽 배우자가 함께, 양쪽의 여권·신분증, 혼인 증명서, 합의서를 가지고 태국 내 **아무 암프나 방문**합니다. 3. 이혼에 **서명·등록**합니다. 암프는 같은 날 이혼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절차 자체는 1~2시간이면 끝납니다. 비용은 미미합니다(소액의 등록 수수료). 저희가 다루는 많은 사건이 이런 형태로 끝납니다——실질적인 작업은 사전에 합의서 협상에서 이루어집니다. > **합의서가 중요한 이유.** 등록되면 합의서는 집행력을 가집니다. 배우자가 나중에 이행을 거부하면(예: 합의한 양육비 미지급) 계약과 마찬가지로 집행합니다. 이혼을 빨리 등록하려는 것만으로 모호하거나 한 장짜리 합의서에 서명해서는 안 됩니다——한 줄 한 줄이 중요합니다. ## 재판이혼: 법원의 길 배우자가 동의를 거부하면, 민상법전의 법정 이혼 사유 중 하나에 근거하여 **소년가정법원**에 청구해야 합니다. 가장 많이 활용되는 사유에는 부정, 중대한 비행, 학대, 유기 또는 법정 기간의 별거, 부양의 해태 등이 있습니다. > [공개 전에 각 사유에 대해 검증된 민상법전 조문 번호를 삽입할 것. 사유 목록은 제1516조 이하가 규율하지만, 본 가이드 공개 전에 사무소가 현행 번호 부여와 개정 여부를 확인할 것.] 재판 흐름은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장하는 사유의 뒷받침 증거와 함께 **청구** 2. **조정 기일**——태국 법원은 화해를 강하게 권하며, 다툼이 있는 사건의 다수가 이 단계에서 화해합니다 3. **조정이 무산되면: 심리**——증인, 서류, 반대신문 4. **판결**——법원은 이혼을 인정하거나, 기각하거나, 구체적 구제(양육권, 양육비, 재산 분할)를 명합니다 재판이혼은 보통 1심에서 **8~18개월**, 상소가 있으면 더 오래 걸립니다. 비용은 복잡성에 따라 다르지만 협의이혼보다 상당히 높습니다. ## 부부재산——가장 다투는 문제 태국법은 **신 쑤언 뚜어(특유재산)**와 **신 쏨롯(부부재산)**을 구분합니다. - **특유재산**——혼인 전부터 소유, 혼인 중 특유재산으로 상속, 또는 개인적으로 증여받은 것. 이혼 시 나누지 않습니다. - **부부재산**——혼인 중 노동이나 공동 투자로 취득한 것. 이혼 시 부부 간에 **균등하게** 나눕니다. 외국인-태국인 부부에서는 세 가지 문제가 반복됩니다. ### 1. 태국인 배우자 명의의 토지(외국인이 자금 제공) 가장 많이 다투는 상황: 외국인 배우자가 돈을 내고, 태국인 배우자가 권리증을 보유한다(외국인은 원칙적으로 토지를 소유할 수 없으므로). 이혼 시 토지는 법적으로 태국인 배우자의 것입니다. 외국인 배우자의 선택지는 서류에 달려 있습니다. - **구입 자금이 증여로 되어 있던 경우**(흔히 토지국에서의 신고를 통해), 증여이며 외국인 배우자에게 청구권이 없습니다. - **대여였던 경우**, 외국인 배우자는 변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특별한 성격 규정 없는 부부 공동 투자였던 경우**, 부부재산이 될 수 있으며——매각하여 대금을 나누거나 매수로 분할합니다. **구입 시에** 처리한 서류가 결과를 결정합니다. 외국인 배우자가 자금의 100%를 내면서도 사실상 토지를 증여해 버린 것을 깨닫지 못한 사건을 저희는 많이 봅니다. ### 2. 해외 자산 태국 법원은 원칙적으로 해외 자산의 분할을 명할 수 있지만, 실제로 그것을 집행하려면 태국 판결이 외국 관할에서 승인되어야 합니다. 저희는 보통 해외 자산을 병행하여 진행하는 외국법 합의로 처리하여 재판에서 빼는 형태로 화해를 구성합니다. ### 3. 사업 지분 한쪽 또는 양쪽 배우자가 주주나 이사인 태국 사업은 특히 복잡합니다. 평가, 계속되는 운영, 한쪽 배우자가 사업을 이어가야 하는 실무적 필요가 모두 얽힙니다. 협상에 의한 해결(매수, 후불)이 여기서는 거의 항상 소송보다 낫습니다. ## 자녀——양육권, 양육비, 면접 법원의 최우선 기준은 **자녀의 최선의 이익**입니다. 어느 부모에게도 자동적인 우선은 없습니다. **친권(อำนาจปกครอง)**——단독일 수도 공동일 수도 있습니다. 실무상 한쪽 부모(흔히 주된 양육자)에 대한 단독 친권이 일반적이며, 다른 쪽에는 정해진 면접이 주어집니다. **양육비(ค่าอุปการะเลี้ยงดูบุตร)**——지급하는 부모의 소득 능력, 자녀의 생활 수준, 연령에 맞는 비용에 비추어 산정됩니다. 사정이 크게 바뀌면(예: 자녀가 사립학교 입학, 지급 부모의 소득 변동) 나중에 조정할 수 있습니다. **면접(สิทธิเยี่ยม)**——보통 정해진 시간에 더해 연락의 권리로 짜입니다. 친권을 가진 부모의 국제적 이주에는 다른 부모의 동의 또는 법원의 명령이 필요합니다. 외국인 부모에게 헤이그 협약상의 **국제 아동 탈취**는 현실적인 우려입니다. 태국은 동 협약 가입국입니다. 저희는 필요한 경우 본국 변호사와 협력하여 헤이그 신청을 조율하고, 화해에서 이주 조건을 미리 정함으로써 사태를 예방하려 노력합니다. ## 태국 이혼 판결의 외국 내 승인 태국 이혼 판결은 일반적으로 다음 나라에서 승인됩니다. - 미국(주별이지만 대체로 문제없음) - 영국(절차 요건에 따름) - 대부분의 EU 회원국 -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 아세안 인접국 승인을 위해서는 보통 다음이 필요합니다. - 태국 판결의 인증 등본 - 승인하는 관할의 언어로의 선서 번역 - 아포스티유(헤이그 아포스티유 협약이 적용되는 경우) 또는 영사 인증 - 경우에 따라: 승인하는 관할에서의 법원 신청(승인 선언) **이것은 미리 해 두세요.** 많은 외국인 배우자가 재혼하고 싶어질 때까지 본국에서의 승인을 생각하지 않다가——거기서 첫 혼인이 본국 기록상으로는 아직 기술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 외국인 배우자에 대한 비자 영향 태국 비자가 혼인을 근거로 발급되었던 경우(Non-O 혼인 비자 또는 혼인 연장), 이혼으로 비자 근거가 소멸합니다. 다음 중 하나가 필요합니다. - 다른 비자 범주로 변경(취업 Non-B, 정해진 소득·예금이 있는 50세 이상이면 은퇴 연장, 자격이 되면 LTR, 스마트 비자, 관광 비자) - 기존 연장이 만료되기 전에 태국 출국 저희는 비자 전환이 질서 있게 진행되도록 이혼 등록 시기를 조정합니다——출입국에 유예 기간은 없으며, 계획은 이혼 후가 아니라 몇 주 전에 해야 합니다. ## 흔한 실수 같은 잘못을 반복해서 봅니다. 짧은 목록. 1. **인증 번역 없이 태국어로만 된 합의서에 서명**——자신이 무엇에 합의했는지 실제로 모릅니다 2. 합의서에 적히지 않은 구두 약속으로 **재산 분할을 비공식적으로 처리하려 한다** 3. **본국 변호사가 태국 자산을 다룰 수 있다고 착각**——거의 항상 다룰 수 없습니다 4. 체류의 새로운 근거를 마련하기 전에 **비자를 실효시킨다** 5. **자산을 숨긴다**——숨긴 자산이 나중에 발견되면 태국 법원은 화해를 다시 열 수 있고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6. **직접 법원 신청을 한다**——절차 요건은 가차 없으며, 신청의 흠은 시계를 처음으로 되돌립니다 ## 저희의 지원 저희는 이혼과 관련된 모든 국면에서 외국 국적자(와 그 태국인 배우자)의 대리인을 맡습니다. - 별거가 보이지만 아직 임박하지는 않은 단계의 이혼 전 계획 - 이중 언어 형식의 합의서 작성과 암프 등록 - 소년가정법원에서의 재판이혼 - 외국 변호사와의 국경 간 자산 조율 - 판결 후 서류——비자 변경, 본국 승인, 양육비 집행 첫 30~60분 상담에 구속은 없습니다. 대응 언어는 태국어·영어·중국어입니다. 예약은 LINE 또는 본 사이트의 [문의](/ko/contact)로 해 주세요. ## 자주 묻는 질문 **재판이혼은 얼마나 걸리나요?** 일반적으로 1심에서 8~18개월. 조정 단계에서의 화해는 보통 그것을 크게 단축합니다. **배우자가 태국에 없어도 이혼할 수 있나요?** 네——재판이혼은 상대방이 물리적으로 출석할 필요는 없지만 송달은 중요합니다. 해외 거주 배우자를 위한 절차가 있습니다. **부부 모두 이혼은 원하지만 자녀·재산에서 의견이 안 맞습니다——어떻게 되나요?** 이혼 자체에 다툼이 없어도 법적으로는 "다툼이 있는 이혼"이 됩니다. 먼저 조정을 시도하며, 이런 사건의 다수는 심리 없이 화해합니다. **혼전 계약은 태국에서 집행될 수 있나요?** 네, 혼인과 함께 등록되었다면. 외국 관할에서 서명된 혼전 계약도 고려될 수 있지만 그 관할에서의 유효성 증거가 필요합니다. 혼인 중에 서명된 혼후 계약은 태국에서 일반적으로 집행되지 않습니다. **동성 이혼도 다루나요?** 태국은 2025년에 혼인 평등을 인정했습니다. 저희는 다른 어느 부부와도 같은 입장에서 동성 커플의 대리인을 맡습니다. --- *이 가이드는 1986년 창업한 콘깬 소재 [수완와라 법률사무소](/ko)가 공개합니다. 일반적인 정보이며 법적 자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각 사건은 개별적인 평가가 필요합니다.* --- ## 태국 외국인 투자 완전 가이드(2026) 표준 URL: https://www.suwanvaralaw.com/ko/guides/foreign-investor-thailand-2026 분류: 투자 게시일: 2026-05-04 작성자: 법률 자문팀 이 글의 다른 언어판: th (https://www.suwanvaralaw.com/guides/foreign-investor-thailand-2026), en (https://www.suwanvaralaw.com/en/guides/foreign-investor-thailand-2026), zh (https://www.suwanvaralaw.com/zh/guides/foreign-investor-thailand-2026), zh-TW (https://www.suwanvaralaw.com/zh-TW/guides/foreign-investor-thailand-2026), ja (https://www.suwanvaralaw.com/ja/guides/foreign-investor-thailand-2026) 외국인 투자자가 태국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 알아야 할 모든 것——사업 형태, BOI, FBA, 취업 허가, 세금, 함정. 39년 경력의 태국 법률사무소가 작성한 4,000단어 이상. ### 이 가이드가 답하는 질문 - 문: 외국인이 태국에서 회사 지분을 100% 보유할 수 있나요? 답: 일반적인 사업은 외국인사업법(FBA)의 적용을 받아 대부분 태국 측의 과반 지분 보유가 요구됩니다. 다만 BOI 투자 장려, 조약상의 권리(미·태 우호통상조약 등), 또는 제한 목록에 없는 업종이라면 외국인이 더 높은 비율이나 100% 지분까지 보유할 수 있습니다. 먼저 귀하의 사업에 적용되는 규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문: 외국인이 태국에서 토지를 살 수 있나요? 답: 원칙적으로 외국인은 태국 토지를 소유할 수 없지만, 콘도미니엄(외국인 보유 비율 한도 내)을 합법적으로 소유하거나, 장기 임대 계약을 맺거나, 조건을 충족하면 BOI 등의 경로를 통해 토지를 보유할 수 있습니다. 명의인(노미니)을 통한 보유는 매우 위험하므로, 먼저 변호사와 상담해 합법적인 구조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 문: BOI 투자 장려에는 어떤 이점이 있나요? 답: BOI 투자 장려를 받으면 외자 지분 한도 완화, 법인소득세 면제, 기계 및 원자재에 대한 관세 혜택, 토지 보유권, 그리고 더 편리한 취업 허가와 비자 취득이 가능합니다. 대상 여부는 업종과 투자 내용에 따라 결정됩니다. - 문: 외국인이 태국에서 일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답: 일반적으로 적절한 비이민 비자와 함께 취업 허가가 필요하며, 등록 자본과 태국인 직원 비율 등의 조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BOI 기업에는 더 원활한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설립 단계에서 주주 구성, 비자, 취업 허가를 함께 계획하시기를 권합니다. - 문: 태국인에게 주식을 명의로 보유하게 할 수 있나요(노미니)? 답: 외자 규제를 회피할 목적으로 명의인에게 주식을 보유하게 하는 행위는 불법이며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BOI, 합작, 우선주 활용, 조약상의 권리 등 합법적인 구조를 변호사가 귀하의 사업에 맞게 설계해야 합니다. - 문: 외국인이 태국에서 회사를 설립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 대체로 업종과 외자 지분 제한 여부 확인, 회사 형태 선택(일반 유한회사, BOI, 또는 조약상의 권리), 상호 예약과 회사 등기, 등록 자본 납입, 세무 및 VAT 등록, 이후 취업 허가와 비자 처리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나중에 다시 작업하는 일을 피하려면 등기 전에 구조를 설계하시기를 권합니다. - 문: 중국어로 소통할 수 있는 변호사가 있나요? 답: 있습니다. 저희 팀은 중국어로 소통할 수 있으며, 대만·홍콩·중국 본토 고객을 대상으로 태국에서의 회사 설립, 회사 등기, BOI 신청, 컴플라이언스 업무를 오랫동안 지원해 왔습니다. LINE, WhatsApp 또는 문의 양식으로 예약하시면 변호사가 중국어로 설명해 드립니다. ## 이 가이드가 존재하는 이유 태국은 일관되게 동남아시아 최고의 외국인 직접투자처 중 하나이며, 2025년 순 FDI로 **140억 미국 달러**가 넘는 자금을 끌어들였습니다. 그러나 호의적인 표면적 서사에도 불구하고, 법적 구조——**외국인사업법**, **투자위원회(BOI)** 제도, **EEC** 혜택, **태미 우호통상조약**, 그리고 분야별 규제 당국의 덤불——는 처음 투자하는 사람에게는 불투명하며, 방콕의 일반 실무자조차 종종 잘못 전달합니다. 이 가이드는 모든 외국인 창업자, 패밀리오피스 파트너, 또는 파견 중인 컨트리 매니저가 실사 첫 주에 손에 두었으면 하는 자료입니다. 2010년 이후 200곳이 넘는 외자 지배 사업체를 설립하고 FBA 분쟁을 최고행정법원까지 다툰 변호사가 작성했습니다. > **면책 고지**: 이 가이드는 일반적인 정보이며 법적 자문이 아닙니다. 각 사안에는 사건별 분석이 필요합니다. 초기 상담은 LINE 또는 본 사이트의 문의 양식으로 연락해 주세요. ## 목차 1. 태국의 투자 환경 2. 법인의 형태 3. 외국인사업법(FBA)——무엇이 제한되는가 4. 100% 외자로 가는 길 5. BOI 투자 장려 제도 6. 동부경제회랑(EEC) 7. 태미 우호통상조약(미국 투자자) 8. 취업 허가와 비자 9. 과세 개요 10. 은행, 본국 송금, 외환 11. 흔한 함정과 회피법 12. 단계별 회사 설립 일정 13. 예산에 넣어야 할 비용 14. 법률 자문 선택——체크리스트 ## 1. 태국의 투자 환경 태국은 2024년 개혁 이후 스스로를 *하이테크 투자의 아시아 허브*로 적극 재포지셔닝해 왔습니다. 거시경제의 매력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5,140억 미국 달러 규모의 경제, 5개 아세안 국가와 접하는 전략적 위치, 세계 수준의 물류 인프라, 경쟁력 있는 노동 비용. 덜 알려진 것은 **규제 제도가 크게 이분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일반" 길——민상법전하에 태국 유한회사를 설립——과, 세금 면제와 소유권 예외를 위해 특정 기관(BOI, IEAT, EEC 사무국)을 거치는 **우대의 길**이 있습니다. **잘못된 길을 고르면 몇 년을 잃습니다**. 많은 투자자가 임대 계약을 맺고 직원을 고용한 뒤에야 그 실수를 깨닫습니다. 어느 길이 귀하의 사업에 맞는지에 대한 안내 진단은 제14절을 보세요. ## 2. 법인의 형태 외자 지배 투자에 가장 일반적인 그릇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한회사(LLC) 기본 그릇입니다. **최소 2명의 주주**(2023년에 3명에서 감소)가 필요하며, 법률상 최저 납입 자본은 없지만(5바트) 통상 운영에는 실질적으로 **200만~500만 바트**, 보유한 취업 허가 1건당 **200만 바트**가 필요합니다. 이사는 외국인이든 태국인이든 무방합니다. 신고는 **사업개발국(DBD)**에서 하며 서류가 올바르면 1~3일입니다. ### 공개유한회사(PLC) IPO나 대규모 자금 조달을 예상하는 회사용. 최소 15명의 주주, 5명의 이사, 감사가 필요하며 주식을 공모하는 경우 SEC 감독하에 들어갑니다. 설립 기간: 4~8주. ### 외국 회사의 지점 **지점**은 별개의 태국 법인격 없이 태국에서 운영하는 외국 모회사입니다. 배당 과세의 비효율 없이 이익을 본국 송금할 수 있지만 전 세계 지점 소득에 과세됩니다. 많은 외국 은행이 이 형태로 운영합니다. **주의**: 지점은 FBA상 외국인으로 취급됩니다——모든 사업 활동은 BOI/조약/면제 목록에 있거나 외국인사업 라이선스(FBL)를 가져야 합니다. ### 주재원 사무소 **비거래 활동**(조달, 시장조사, 품질관리, 기술 자문)만 허용됩니다. 태국 내에서 수익을 얻을 수 없습니다. 태국으로 연간 최소 1만 미국 달러의 송금이 필요합니다. ### 지역 통괄 본부(ROH/IBC) 역내 계열사를 통괄하는 다국적 기업을 위한 우대 구조. 세금 면제, 임원을 위한 낮은 개인소득세율. 상당한 현지 고용과 적격 활동(재무, 자문, 계열사에 대한 금융 서비스)이 필요합니다. ### 합작/합자 그 자체로는 별개의 법형태가 아니라 계약상의 약정입니다. FBA의 외자 비율 상한을 우회하는 **차선책**으로 자주 쓰이지만, 태국인 명의인(노미니)에 의존하는 구조는 이제 DBD에 적극 정밀 조사되며 형사 책임을 부를 수 있습니다. ## 3. 외국인사업법(FBA)——무엇이 제한되는가 FBA(불기 2542년/1999년)는 모든 경제 활동을 **세 가지 목록**으로 분류합니다. - **목록 1**: 외국인에게 **전면 금지**되는 활동(예: 신문 발행, 벼농사, 태국 전통의료). - **목록 2**: **국가 안보 또는 문화에 제한**되어 내각 승인을 요하는 활동(예: 국내 운송, 특정 광물의 채굴). - **목록 3**: **태국인이 아직 경쟁하지 못하는** 활동——대부분의 서비스업(컨설팅, 소매, 도매, 건설, 관광, 요식)——FBL 또는 대체 경로를 요함. FBA상 "외국인"이란 납입 명목액과 관계없이 **49% 이상의 외자**를 가진, *또는* 의결권의 외국인 다수를 가진 모든 사업체입니다. 최근 DBD 재정(2024년)은 경제적 실체가 외자 지배라면 **의결권 계약을 통한 주식 보유 우회가 FBA 분류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 처벌 라이선스 없이 제한 활동을 영위: 최장 3년 구금, 10만~100만 바트 벌금, 더해 위반 지속에 대한 일일 1만~5만 바트 벌금. 명의인으로 인정된 태국인 주주는 최장 3년 구금에 직면합니다. ## 4. 100% 외자로 가는 길 100% 외자로 가는 **정당한 길은 8가지**입니다. 1. 장려되는 활동에 대한 **BOI 장려**——제5절 참조. 2. 미국이 다수를 소유한 사업체에 대한 **태미 우호통상조약**——제7절 참조. 3. 동부경제회랑의 사업에 대한 **EEC** 혜택——제6절 참조. 4. **IEAT**(산업단지공사) 구역——구획화된 단지에서의 제조. 5. FBA 제11조하의 **내각 승인**——예외적인 경우. 6. **FBA 목록 밖의 활동**——예: 목록 1/2/3과 무관한 제조나, 태국 영토 내 상업적 거점이 없는 순수 온라인 B2B 서비스. 7. **외국인사업 라이선스(FBL)**——목록 3 활동을 위한 신청 경로. FBA 위원회의 재량으로 부여됩니다. 8. **양자 조약**——JTEPA(일본)와 특정 아세안적 협정이 좁은 개구부를 제공합니다. 이 가운데 고르는 것은 서류 작업이 아니라 **전략적 판단**입니다. 활동 기술을 이해하지 못해 미래의 확장을 막는 BOI 범주에 스스로를 묶은 투자자를 저희는 보았습니다. 실제 분야가 **더 두터운** BOI 세금 면제에 해당했는데도 우호통상조약 지위를 고집한 다른 투자자도 보았습니다. ## 5. BOI 투자 장려 제도 투자위원회는 단계제로 세·비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2023년 혜택 개편**은 현행 4단계 구분을 만들었습니다. - **A1**: 지식 집약·연구개발이 많은 산업——**8년 CIT 면제+추가 5년 50% 감면**. - **A2**: 대상이 되는 하이테크 산업——**8년 CIT 면제**. - **A3**: 하이테크지만 태국에 어느 정도 역량이 있음——**5년**. - **A4**: 일반 기술 산업——**3년**. - **B1, B2**: 더 낮은 기술 산업——비세 혜택만. **비세 혜택**에는 100% 외자, 토지 소유권, 취업 허가 신속화, 기계·원자재의 수입 관세 면제, 그리고 (EEC 중첩하에) 외국인 전문가의 17% 개인소득세 상한이 포함됩니다. ### 신청 절차 1단계——**사전 상담**: 구분을 확인하기 위해 BOI와의 세션을 예약할 것을 강력히 권합니다. 담당관은 전문적이고 협조적입니다. 신청 시 잘못된 구분은 재제출과 60~90일의 지연을 강요합니다. 2단계——BOI e-Investment Promotion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 서류에는 회사 서류, 사업 계획, 재무 예측, (해당 시) 환경 평가, 고용 계획이 포함됩니다. 3단계——**위원회 심사**——사안의 규모와 복잡성에 따라 40~90일. 소위원회가 5,000만 미국 달러 미만의 신청을 다루고, 더 큰 사안은 투자위원회 본회가 매월 심사합니다. 4단계——**장려 증명서 발급**——설립을 위해 6개월 유효. 발효에는 약속한 자본, 고용, 운영 마일스톤의 달성이 필요합니다. 5단계——**마일스톤 갱신**——BOI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한 정기 컴플라이언스 보고. 불이행은 장려를 소급하여 취소하고 세금 환수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 6. 동부경제회랑(EEC) EEC는 **촌부리, 라용, 차층사오**를 포함하는——태국의 바이오·순환·그린 경제와 인더스트리 4.0으로의 전환을 떠받치는 13,200제곱킬로미터의 구역입니다. EEC 혜택은 적격 사업에 대해 **BOI 위에 쌓입니다**. - **99년 토지 임차**(다른 곳의 30+30+30 최대에 비해) - 고위 주재 전문가의 **17% 개인소득세**(최고 35%에 비해) - 우타파오 공항과 맙따풋 항의 **통관 프리존** - 임원, 투자자, 전문가를 위한 **스마트 비자** 후원 접근 EEC 적격 산업은 일반 BOI보다 좁으며, 주로 **차세대 자동차, 스마트 전자, 바이오테크, 로보틱스, 항공/물류, 자동화, 바이오연료, 디지털**입니다. 서비스 활동은 적격 실물 산업을 지원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7. 태미 우호통상조약(미국 투자자) 태국-미국 우호통상경제관계조약(1966년)은 태국이 유지하는 **가장 관대한 양자 약정**입니다. 미국이 다수를 소유한 사업체는 **거의 모든 사업의 100%**를 보유할 수 있으며, 예외는 몇 가지뿐입니다——통신, 은행, 토지·천연자원의 개발, 농산물의 국내 거래, 수탁 기능, 내륙 운송. ### 적격성 사업체는 다음이어야 합니다. - 미국법하에 조직되어 있거나, 또는 - 태국법하에 조직되어 있지만 추적 가능한 상위 계층의 미국 조직 회사 또는 미국 시민을 통해 적어도 **51%가 미국 소유**일 것. - 이사회는 미국 시민이 다수여야 함. ### BOI에 대한 단점 우호통상조약의 보호는 **방패**이지 **보조금**이 아닙니다. 세금 면제는 없습니다. 자본 집약적 계획을 가진 미국 투자자는 흔히 하이브리드 설정——운영 회사에 우호통상조약, 자매 제조 사업체에 BOI——이 최적임을 깨닫습니다. ## 8. 취업 허가와 비자 외국인을 고용할 때마다 **(1) 취업 허가**(노동부 발급)와 **(2) 비이민 비자**(외무부/출입국 발급)가 필요합니다. 둘은 연동되지만 별도로 처리됩니다. **표준 비율**: - 비BOI 회사: **취업 허가 1건당 태국인 직원 4명**, 취업 허가 1건당 등록 자본 200만 바트. - BOI 회사: 승인된 BOI 직원 계획의 범위에서 비율이 **면제**됩니다. - 우호통상조약 회사: 표준 비율이 적용되지만 자본 기준은 변하지 않습니다. **스마트 비자**(임원, 투자자, 인재, 스타트업 창업자를 위한 4년 복수 입국)는 이 비율을 더 완화했지만 분야별 추천서가 필요합니다. ## 9. 과세 개요 태국은 과세상 거주자에게 **전 세계 소득**으로 과세합니다. 비거주 회사는 태국 원천 소득에만 과세됩니다. - **법인소득세(CIT)**: 표준 20%. 중소기업(자본 500만 바트 미만, 수입 3,000만 바트 미만)은 단계별로 0%/15%/20%. BOI 장려: 0%. - **원천징수세**: 1%(이자), 3%(서비스), 5%(임대료), 10%(비상장 배당), 15%(비거주자에 대한 로열티). - **VAT**: 물품·서비스에 7%. 연 매출 180만 바트 초과 시 등록 의무. - **특정사업세(SBT)**: 부동산 거래, 금융 서비스, 증권 거래에 3.3%. - **개인소득세(PIT)**: 누진 0~35%. EEC/IBC하의 외국인 전문가: 17% 상한. - **관세**: HS 코드별 세율. FTA 특혜(아세안, JTEPA, 중국-아세안 FTA, RCEP)하에 흔히 0%. ### 이중과세 조약 태국은 60개국 이상과 DTA를 체결해 일반적으로 배당, 이자, 로열티의 원천징수세를 줄입니다. **수익적 소유자** 규칙이 적용되어——DBD는 명의인을 꿰뚫어 봅니다. ## 10. 은행, 본국 송금, 외환 태국은 태국중앙은행(BOT)하에 **관리 변동환율**을 운용합니다. 자본 유입은 제한되지 않으며, 5만 미국 달러 초과 유출에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 환전 전에 USD/EUR/JPY로 자본을 보유하기 위해 **외화 예금(FCD)** 계좌를 개설하세요. - 이익, 배당, 로열티는 CIT와 적용되는 원천징수세 후에 자유롭게 본국 송금할 수 있습니다. - 국경 간 거래를 쉽게 하려면 **주요 태국 은행**(방콕은행, KBank, SCB, Krungsri)을 쓰세요. 외국 은행은 지점으로 운영하며 무역 금융에서 더 나은 환율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보고 5만 미국 달러 초과 대외 지급에는 은행에서 **TT2** 양식이 필요하며 원인이 되는 송장/계약서를 포함합니다. BOT는 이를 매월 받습니다. ## 11. 흔한 함정과 회피법 1. **일찍 잘못된 사업체를 고른다**——운영 개시 후 구조조정 비용은 설립 시 제대로 하는 비용의 10배입니다. 2. **명의인 주식 보유**——**FBA 형사 사건의 단일 최다 사유**. 저희는 명의인 구조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3. **취업 허가 절차의 과소평가**——관청 방문마다 2~4주가 걸립니다. 첫 취업 허가에는 6주를 예상하세요. 4. **BOI 마일스톤의 일실**——BOI 시계는 실제 운영이 아니라 장려 증명서 날짜부터 작동합니다. 첫날부터 마일스톤을 추적하세요. 5. **PDPA 무시**——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됩니다, 예외 없이. 처벌은 최대 500만 바트. 6. **태국 파트너와의 구두 합의**——민상법전 제456조하에 2만 바트 초과 구두 합의는 유효하지만 입증할 수 없습니다. 항상 모든 것을 서면으로. 7. **이사 책임의 맹점**——태국 회사법은 미납 세금, 미지급 임금, 특정 규제 불이행에 대해 이사에게 **개인적으로 책임을 지웁니다**. 해외에 거점을 둔 외국인 이사조차 노출됩니다. ## 12. 단계별 회사 설립 일정 제한 없는 활동에서 전형적인 외자 LLC의 현실적인 0~90일 일정. | 일 | 단계 | |---|---| | 0 | 초기 상담, 구조 결정 | | 1-3 | DBD에서 상호 예약 | | 4-7 | 정관 작성과 공증 | | 8-10 | 창립 총회, 자본 납입 | | 11-14 | DBD 신고——등기 증명서 발급 | | 15-21 | 납세자 번호, VAT 등록(해당 시), 사회보장 등록 | | 22-30 | 법인 은행 계좌 개설 | | 30-60 | 첫 외국인 취업 허가+비이민 B 비자 | | 30-90 | BOI 장려를 구하는 경우: 첫날부터 병행 트랙 | ## 13. 예산에 넣어야 할 비용 - **정부 수수료**: 설립에 7,000~15,000 바트, 자본에 따라. - **전문가 비용**(법률·감사·기장): 정가표가 아니라 건별 견적으로 정해집니다. 금액을 좌우하는 것은 사업체의 복잡성, 취업 허가와 법인 계좌 개설이 범위에 포함되는지, 그리고 이후의 신고 업무를 어디까지 외부에 맡기는지입니다. 각 업체에 설립과 첫 1년의 준수 업무를 함께 담은 서면 견적을 요청하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설립만의 가격과 설립+1년의 가격을 비교하게 됩니다. - **감사인**: 모든 유한회사에 매년 의무입니다. 나중에 생각할 항목이 아니라 처음부터 예산에 넣으십시오. - **사무실 임차**: 회사 등기에 필요. 가상 사무실은 많은 경우 인정되지만 취업 허가에는 실제 임대가 필요. - **BOI 신청**: 2,000 바트 신청 수수료+프로젝트당 5,000 바트 장려 수수료. ## 14. 법률 자문 선택——체크리스트 태국 투자를 위한 법률 자문 선택은 귀하가 내리는 **가장 지렛대가 큰 판단** 중 하나입니다. 이 체크리스트를 쓰세요. - [ ] **태국에서의 실무 연수**——10년 미만의 변호사는 완전한 경기 순환을 보지 못했습니다. 15~30년 이상의 선임 태국 자문은 흔한 모든 상황을 위한 정석을 가져옵니다. - [ ] **최근의 FBA 관련 실무**——FBA 해석은 2020년 이후 크게 변화했습니다. - [ ] **귀하의 산업 단계에서의 BOI 경험**——어느 단계에도 불문 규범이 있습니다. - [ ] **언어**——이중 언어 변호사는 값비싼 번역 오류를 막습니다. 삼중 언어(태국어/영어/중국어)는 인바운드 투자의 금자탑입니다. - [ ] **소송 경험**——소송할 수 있는 자문은 자문 방식이 다른 자문입니다. 순수 거래 전문 변호사는 집행 가능성에 대한 경고가 부족합니다. - [ ] **투명한 비용**——사전 고정 견적은 자신감의 증표입니다. - [ ] **변호사 자격 확인**——태국 변호사 협의회 등록을 자격 번호로 검색하세요. --- ## 맺음말 태국 외국인 투자는 1년의 운영을 떠안기 전에 길을 이해하기 위해 **2주를 투자하는** 창업자에게 보답합니다. 신청 시 올바른 BOI 범주를 고르기 위해 추가로 30일을 들여 8년간 50만 미국 달러 이상의 세금을 절감한 투자자를 저희는 보았습니다. 태국 투자 계획의 입구에 있다면, **저희 국제 실무 그룹과의 무료 30분 상담을 예약하세요**——LINE 또는 본 사이트의 문의 양식으로 연락해 주세요. 저희는 2010년 이후 일본, 한국, 중국, 싱가포르, 독일, 영국, 미국, 호주의 투자자가 태국 사업체를 구성하는 것을 지원해 왔습니다. 저희는 저희 가족에게 조언할 것과 같은 것을 귀하에게 전하겠습니다. — 수완와라 법률사무소 --- ## 태국 기업을 위한 PDPA 컴플라이언스 체크리스트(2026년판) 표준 URL: https://www.suwanvaralaw.com/ko/guides/pdpa-compliance-checklist 분류: 프라이버시 게시일: 2026-04-28 작성자: 법률 자문팀 이 글의 다른 언어판: th (https://www.suwanvaralaw.com/guides/pdpa-compliance-checklist), en (https://www.suwanvaralaw.com/en/guides/pdpa-compliance-checklist), zh (https://www.suwanvaralaw.com/zh/guides/pdpa-compliance-checklist), zh-TW (https://www.suwanvaralaw.com/zh-TW/guides/pdpa-compliance-checklist), ja (https://www.suwanvaralaw.com/ja/guides/pdpa-compliance-checklist) 기간 가이드, 비용 견적, 함정을 포함한 단계별 PDPA 구현 체크리스트. 2022년 이후 50건 넘는 PDPA 감사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 ### 이 가이드가 답하는 질문 - 문: 소규모 사업자도 PDPA를 준수해야 하나요? 답: 원칙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모든 조직은 규모와 관계없이 PDPA의 적용을 받습니다. 대응 범위는 데이터의 양과 민감도에 따라 달라지지만, 소규모 사업자라도 최소한 적절한 개인정보 처리방침과 유효한 동의 절차는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 문: 모든 회사가 DPO(개인정보보호책임자)를 두어야 하나요? 답: 아닙니다. DPO 선임이 의무가 되는 경우는 대규모 행동 모니터링이나 민감정보 처리를 핵심 업무로 하는 등 처리의 성격과 규모가 일정 기준에 이를 때로 한정됩니다. 법적 의무가 없더라도 사내에서 개인정보보호를 책임질 담당자를 지정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문: PDPA를 준수하지 않으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답: 위반 시 행정 벌금, 피해를 입은 정보주체에 대한 민사 책임, 그리고 일부 경우에는 형사 처벌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처벌 자체보다 평판과 고객 신뢰에 입는 타격이 더 심각한 경우가 많아, 나중에 바로잡는 것보다 처음부터 제대로 준비하는 편이 결국 비용이 덜 듭니다. - 문: 이미 보유 중인 기존 고객 데이터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답: 기존 데이터는 계속 이용할 적법 근거가 있는지 재검토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 새로운 목적을 고지하거나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아울러 삭제나 처리 정지 등 정보주체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해야 하며, 본 사무소가 기존 데이터베이스를 법령에 맞게 정비하도록 도와드립니다. - 문: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답: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하면 조직은 위험을 평가하고 법이 정한 기한 내에 관할 기관에 통지할 의무가 있으며, 일정한 경우에는 정보주체 본인에게도 통지해야 합니다. 유출 대응 계획(인시던트 리스폰스)을 미리 마련해 두면 피해와 책임을 모두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 2026년에 PDPA가 중요한 이유 태국 개인정보보호법(PDPA, 불기 2562년)은 **2022년 6월**에 전면 시행되었고, 이후 **개인정보보호위원회(PDPC)**는 30개가 넘는 하위 규정과 50건 넘는 집행 결정을 내렸습니다. 2026년 초 기준 **행정 벌금은 누적 3억 8,000만 바트를 넘었으며**, 단일 최고액은 부실한 접근 통제를 이유로 한 의료 사업자에 대한 700만 바트였습니다. PDPA는 사업자의 소재지와 관계없이 태국 내 개인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모든 주체**에 적용됩니다. 중소기업 적용 제외도, 소량 처리 적용 제외도 없습니다. 고객 명단, 인사 시스템, 또는 문의 양식이 있는 웹사이트를 보유하고 있다면 **귀하는 적용 대상입니다**. 이 체크리스트는 200곳이 넘는 태국 사업자의 PDPA 구현을 지원하며 얻은 지식을 정리한 것입니다. > **면책 고지**: 일반적인 정보일 뿐입니다. 귀하 고유의 업무에 맞춘 감사는 본 사무소에 연락해 주세요. ## 이 가이드가 다루는 내용 1. PDPA 개요 2. 10단계 컴플라이언스 체크리스트 3. 필수 조치와 선택 조치 4. DPO 선임——필요한 경우와 방법 5. 처리활동 기록(RoPA) 6. 개인정보 처리방침 요건 7. 정보주체 권리 대응 8. 데이터 처리 계약(DPA) 9. 국외 이전 규칙 10. 유출 통지 절차 11. 기업 규모별 비용 견적 12. 흔한 감사 지적(과 시정책) 13. 처벌 구조 14. 향후 6개월——무엇이 오는가 ## 1. PDPA 개요 PDPA는 구조적으로 **GDPR**와 유사하지만 태국 고유의 세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1. **적법 근거가 더 유연**——태국은 GDPR이 요구하는 공식적인 이익 형량 테스트 없이 "정당한 이익" 근거를 인정합니다. 2. **민감정보 구분**에는 **종교**, **인종**, **범죄 경력**이 포함되며, 나아가 GDPR에 없는, 고유 식별 목적으로 처리되는 유전 정보·생체 정보 같은 명시적 구분도 있습니다. 3. **처벌은 단계적**——행정(최대 500만 바트), 형사(최장 1년 구금), 민사(배상+징벌적 배상). 조직이 GDPR을 준수한다면 PDPA 준수까지 **80%**는 도달했습니다. 나머지 20%가 많은 기업이 과소평가하는 격차입니다. ## 2. 10단계 컴플라이언스 체크리스트 PDPA 준수로 가는 길을 우선순위 순으로. ### 1단계: 데이터 인벤토리(1~2주) 수집하는 모든 개인정보의 구분, 저장 위치, 접근하는 사람, 목적, 보관 기간을 매핑합니다. 이것이 다른 모든 단계의 기반입니다. 이것 없이 RoPA, 개인정보 처리방침, 정보주체 권리를 충족할 수 없습니다. **다음 열을 가진 스프레드시트**를 권장합니다. | 데이터 구분 | 출처 | 저장 위치 | 접근 | 목적 | 적법 근거 | 보관 기간 | 국외 | |---|---|---|---|---|---|---|---| ### 2단계: 적법 근거 분석(1주) 처리활동마다 **6가지 적법 근거** 중 어느 것이 해당하는지 판단합니다. - 동의 - 계약의 이행 - 법적 의무 - 중대한 이익 - 공적 임무 - 정당한 이익 **함정**: 많은 태국 인사 시스템이 "계약의 이행"이나 "법적 의무"가 올바른 근거인데도 잘못 "동의"를 기본값으로 둡니다. 동의는 철회할 수 있지만 계약의 이행은 철회할 수 없으므로 이것은 중요합니다. ### 3단계: 개인정보 처리방침 갱신(1주) PDPC 가이드라인이 요구하는 내용. - 관리자의 신원과 연락처 - DPO 연락처(선임한 경우) - 처리하는 데이터 구분 - 목적 - 적법 근거 - 수령자(제3자 포함) - 국외 이전 - 보관 기간 - 정보주체의 권리와 행사 방법 - PDPC에 민원을 제기할 권리 많은 태국 기업이 PDPC의 2024년 구체성 가이드라인을 충족하지 못하는 **GDPR형 고지**를 여전히 게시하고 있습니다. ## 11. 기업 규모별 비용 견적 | 기업 규모 | 표준 PDPA 구현 비용 | 연간 유지비 | |---|---|---| | 직원 10명 미만 | 5만~10만 바트 | 3만~6만 바트 | | 10~50명 | 15만~30만 바트 | 8만~15만 바트 | | 50~200명 | 40만~80만 바트 | 20만~40만 바트 | | 200~500명 | 80만~150만 바트 | 40만~80만 바트 | | 500명 이상 | 150만~300만 바트 초과 | 80만~150만 바트 | 위 비용에는 법률 자문, DPO 선임(외부 위탁 또는 내부), 정책 작성, 교육, 주요 지적 사항의 시정이 포함됩니다. 소프트웨어·도구 비용은 제외합니다. ## 마치며 PDPA는 일회성 프로젝트가 아니라 **운영 규율**입니다. 어려움을 겪는 기업은 이를 문서 작성 작업으로 다루는 기업입니다. 성공하는 기업은 이를 거버넌스 투자로 다룹니다. PDPA 감사가 필요하신가요? LINE 또는 본 사이트의 문의 양식으로 연락해 주세요. — 수완와라 법률사무소 --- ## 태국 형사 변호 실무 가이드 표준 URL: https://www.suwanvaralaw.com/ko/guides/criminal-defense-thailand 분류: 형사법 게시일: 2026-04-20 작성자: 법률 자문팀 이 글의 다른 언어판: th (https://www.suwanvaralaw.com/guides/criminal-defense-thailand), en (https://www.suwanvaralaw.com/en/guides/criminal-defense-thailand), zh (https://www.suwanvaralaw.com/zh/guides/criminal-defense-thailand), zh-TW (https://www.suwanvaralaw.com/zh-TW/guides/criminal-defense-thailand), ja (https://www.suwanvaralaw.com/ja/guides/criminal-defense-thailand) 태국에서 본인이나 가족이 체포되었을 때의 대처법——권리, 절차, 보석, 핵심 시간표. 39년의 형사 변호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 ### 이 가이드가 답하는 질문 - 문: 경찰에 체포되면 그 자리에서 진술해야 하나요? 답: 아닙니다. 체포된 사람에게는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진술한 내용은 증거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수사 단계에서 진술하기 전에 변호사 접견과 상담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혐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또는 변호사 없이 진술하는 것이 많은 분들이 불리해지는 지점입니다. - 문: 변호사는 언제부터 부를 수 있나요? 답: 체포되거나 신병이 구속된 시점부터 부를 수 있습니다. 피의자는 변호사와 개별적으로 접견·상담하고 조사에 입회하게 할 권리가 있으며, 변호사가 일찍 관여할수록 권리를 보호하고 변론 방향을 세우는 데 유리합니다. - 문: 보석에는 얼마의 돈이나 담보가 필요한가요? 답: 정해진 금액은 없으며 죄명, 사건의 경중, 그리고 수사관·검사·법원의 재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담보는 현금, 토지 권리증, 공무원 직위가 될 수 있고 보석보증회사를 이용할 수도 있으며, 변호사가 사건에 맞는 신청서와 담보를 준비해 드립니다. - 문: 보석에 쓸 돈이나 담보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 담보를 줄이거나 사유를 들어 담보 없이 임시 석방을 신청하기, 사람을 보증인으로 세우기, 사법기금(Justice Fund) 이용하기 등 여전히 선택지가 있습니다. 변호사가 각 사건에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안을 검토해 안내해 드립니다. - 문: 경찰이 휴대전화 확인이나 수색을 요구하면 응해야 하나요? 답: 신체·주거 수색이나 휴대전화 내 정보 접근에는 법적 요건과 절차가 있으며, 모든 경우에 즉시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수색의 사유와 권한을 물을 권리가 있으니, 개인 정보 접근에 동의하기 전에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최악의 상황이 닥쳤을 때 이 가이드를 읽는 분 대부분은 위기의 한가운데에 있습니다——구금된 친족의 전화, 조사를 받으러 불려간 태국인 동료, 여권을 압수당한 외국인 파트너. 처음 24시간이 **이후 사건의 향방을 좌우하며**, 가장 큰 대가를 치르는 실수의 상당수가 이 시간대에 일어납니다. 이 가이드는 고객이 전화를 주셨을 때 저희가 전해드리는 내용입니다. 필요할 때 필요한 부분으로 바로 찾아갈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 **현재 형사 사건의 한가운데에 계신 분은 읽기를 멈추고 LINE 또는 본 사이트의 문의 양식으로 연락해 주세요.** 이 가이드는 일반적인 정보입니다. ## 목차 1. 체포 후 처음 48시간 2. 구금 중 귀하의 권리 3. 경찰 조사——어떻게 해야 하나 4. 보석 제도 해설 5. 공판 절차 개요 6. 태국의 유죄답변 협상 7. 양형과 상소 8. 외국인——특별 유의사항 9. 비용과 법률 구조 10. 저희의 진행 방식——변호팀에 기대할 수 있는 것 ## 1. 체포 후 처음 48시간 태국 형사 절차(형사소송법, 불기 2477년)는 법원이 계속 구금을 승인하기 전까지 경찰에게 최대 **48시간**의 구금 권한을 부여합니다. **이것은 사건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대입니다.** 48시간 이내에 다음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구금된 사람은 **피의사실과 권리를 고지**받아야 한다. - **친족 또는 변호사에게 연락**하는 것이 허용되어야 한다. - **수사 기록**이 시작되어야 한다. - **보석**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많은 법원은 둘째 날 심리에서 첫 보석을 허가한다. ### 이 시간대에 해야 할 것 1. **즉시 변호사에게 연락한다**——모든 세부 사항을 알기 전이라도. 2. **변호사 입회가 있을 때까지 진술하지 않는다**. 3. **피의사실 수령증 외에는 아무것도 서명하지 않는다**. 4. **눈에 보이는 부상이 있으면 사진을 찍는다**——구금 중 부상은 드물지 않습니다. 5. **해당 사건의 증인을 모두 파악한다**——기억은 흐려집니다. 지금 기록하세요. ## 4. 보석 제도 해설 태국의 보석은 다음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 경찰서 또는 법원에 예치하는 **현금** - 법원에 제출하는 **부동산 권리증(Chanote)** - 허가받은 보증회사의 **보증** - 승인된 고위 공직자의 **인적 보증** 금액은 **형법의 법정형**과 **사건별 위험**(도주 우려, 증거 인멸, 증인 위협)을 참조해 정해집니다. 최고형 10년 미만의 비폭력 범죄는 보통 보석금이 5만~50만 바트입니다. 폭력 범죄나 대형 경제 범죄는 보석금이 100만~3,000만 바트에 이르기도 합니다. 외국인에게는 또 하나의 장벽이 있습니다. 법원은 흔히 조건으로 **여권 제출**을 요구합니다. 가능한 경우 대체적인 여행 제한 조건을 협상합니다. ## 10. 저희의 진행 방식——변호팀에 기대할 수 있는 것 본 사무소의 형사 변호는 세 가지 원칙으로 운영됩니다. 1. **진행 중인 사건은 24시간 대응**——언제든 LINE 또는 문의 양식으로 연락해 주세요. 2. **모든 기일에 시니어 변호사가 관여**——주니어에게 돌려 맡기지 않습니다. 3. **고객과 함께 전략을 결정**——당신은 동승자가 아니라 파트너입니다. — 수완와라 법률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