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콕
방콕 행정소송 변호사 — 행정기관을 상대로 한 소송
행정사건은 사인과 국가기관·공무원 간의 분쟁으로, 보통 법원과 별도 계통인 행정법원이 심리합니다. 위법한 행정처분, 기관의 부작위, 국유지 분쟁, 공무원 징계 등 다양합니다. 중요한 것은 행정사건의 제소기간이 비교적 짧고 원인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부터 기산된다는 점입니다. 행정법원 절차에 정통한 변호사가 기한 내 제소와 처음부터 적절한 구성을 돕습니다.
방콕의 행정소송 변호사 대응 범위
- 행정처분 취소의 소
- 국가와의 토지 분쟁(SPK / NSL)
- 공무원 징계 사건
- 지방자치단체(TAO·시)와의 분쟁
- 행정기관의 불법행위 책임과 배상 청구
- 정부조달·행정계약 분쟁
절차 흐름
- 1사건 유형과 제소기간 확인——원인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부터 기산
- 2제소 전 내부 행정심판이 필요한 경우 이를 선행
- 3소장을 작성하고 서증을 갖춰 행정법원에 제출
- 4사실조사·주장 단계 대응
- 5판결과 법원 명령의 집행 수행
준비하실 서류
- •다투는 행정처분 또는 기관 문서의 사본
- •내부 행정심판의 증거(있는 경우)
- •관련 권리를 보여주는 서류(권리증, 각종 증서, 허가증)
- •기관과의 왕복 문서 및 기타 서증
- •신청인의 신분증
방콕의 저희 사무소
방콕도와 그 수도권 대상 서비스——태국의 수도이자 금융·산업의 중심지입니다. 방콕(랏프라오 구)에 지점을 두고 민사·형사·중앙 노동·중앙 조세·중앙 지식재산국제거래 각 법원에 출석합니다. 랏끄라방, 방찬, 제모폴리스, 나와나콘, 방까디, 방뿌, 방프리 등 방콕권 산업단지의 공장·사업자에 대응합니다——노동·부당해고 사건, 수출입 관세, BOI 투자, 상사 계약 자문까지.
방콕의 전문 법원(지식재산, 중앙 조세, 중앙 노동, 중앙 행정)에 정통하며 M&A, 외국 투자, 산업단지 공장 대상 자문(노동·해고 분쟁, 공장·환경 컴플라이언스, 통관, BOI 혜택)에도 대응합니다. 랏프라오 구에 지점을 두고 주요 멤버가 정기적으로 방콕에 출장하므로 수도 중심부의 대형 사무소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대응합니다.
방콕에서 출석하는 법원
- •방콕 남부 민사법원
- •민사법원
- •형사법원
- •중앙 노동법원
- •중앙 조세법원
- •중앙 지식재산·국제거래법원
방콕 및 수도권(논타부리, 빠툼타니, 사뭇쁘라깐), 랏끄라방, 방찬, 제모폴리스, 나와나콘, 방까디, 방뿌, 방프리 산업단지 포함
방콕에서의 처리 사례
- CIPIT(중앙 지식재산·국제거래법원)에서의 국제 지식재산 사건
자주 묻는 질문 — 방콕의 행정소송 변호사
1건의 질문에 답변
행정 제소기간은 일반 민사보다 짧고 사건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행정처분 취소의 소는 보통 원인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부터 기산되는 법정기간 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공익 보호에 관한 것 등 일부는 기간의 정함이 없을 수 있습니다. 기산이 복잡하고 놓치면 권리를 잃으므로 납득할 수 없는 처분을 받으면 즉시 변호사에게 상담하세요. 행정법원 설치법에 따라 귀하의 사건에 적용되는 기간을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