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콕 회사 설립 — 서류 준비부터 등기까지 변호사가 지원
태국에는 여러 법인 형태가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것은 비공개 유한회사(Ltd), 다음으로 유한책임조합이며, 공개 유한회사는 공중으로부터 자금을 모으는 대규모 사업에 쓰입니다. 유한회사에는 법정 최소 인원 이상의 주주와 사업 규모에 맞는 등록자본이 필요합니다. 상호 예약, 정관(기본 약관) 작성, 창립총회, 사업개발부(DBD)의 증명서 취득이라는 흐름은 서류가 갖춰지면 비교적 빠릅니다. 본 사무소는 처음부터 주주 구성을 설계하고 서류를 정확히 갖춰 지연을 방지합니다.
방콕의 회사 설립 대응 범위
- 상호 확인과 예약
- 기본 약관·정관 작성
- 사업개발부(DBD)에 등기 신청
- 부가가치세(VAT)·사회보험 사용자 등록
- 외자 사업의 외국인사업허가(FBL)
절차 흐름
- 1최적의 회사 구성에 대한 초기 상담
- 2발기인 서류, 사무소 소재지, 등록자본 준비
- 3DBD에 상호 예약
- 4창립총회와 설립 등기(1~2주)
- 5VAT 등록(연 매출 180만 바트 초과 시)과 사회보험
준비하실 서류
- •전 주주·이사의 신분증 또는 여권
- •등기상 사무소 사용 동의서
- •회사 소재지 지도
- •사무소 임대차계약 또는 등기 주소의 권리증
방콕의 저희 사무소
방콕도와 그 수도권 대상 서비스——태국의 수도이자 금융·산업의 중심지입니다. 방콕(랏프라오 구)에 지점을 두고 민사·형사·중앙 노동·중앙 조세·중앙 지식재산국제거래 각 법원에 출석합니다. 랏끄라방, 방찬, 제모폴리스, 나와나콘, 방까디, 방뿌, 방프리 등 방콕권 산업단지의 공장·사업자에 대응합니다——노동·부당해고 사건, 수출입 관세, BOI 투자, 상사 계약 자문까지.
방콕의 전문 법원(지식재산, 중앙 조세, 중앙 노동, 중앙 행정)에 정통하며 M&A, 외국 투자, 산업단지 공장 대상 자문(노동·해고 분쟁, 공장·환경 컴플라이언스, 통관, BOI 혜택)에도 대응합니다. 랏프라오 구에 지점을 두고 주요 멤버가 정기적으로 방콕에 출장하므로 수도 중심부의 대형 사무소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대응합니다.
방콕에서 출석하는 법원
- •방콕 남부 민사법원
- •민사법원
- •형사법원
- •중앙 노동법원
- •중앙 조세법원
- •중앙 지식재산·국제거래법원
방콕 및 수도권(논타부리, 빠툼타니, 사뭇쁘라깐), 랏끄라방, 방찬, 제모폴리스, 나와나콘, 방까디, 방뿌, 방프리 산업단지 포함
방콕에서의 처리 사례
- CIPIT(중앙 지식재산·국제거래법원)에서의 국제 지식재산 사건
자주 묻는 질문 — 방콕의 회사 설립
1건의 질문에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