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콕 외국인 회사 설립·BOI 변호사 — 법인 설립, FBL, 우호통상조약, EEC
태국에서 외국인이 지배하는 사업 설립에는 여러 제도가 있습니다——외국인 지분 49% 이하의 태국 유한회사(외국인사업법의 원칙), 장려 사업에서 100% 외자가 가능한 BOI 장려 회사, BOI 범위 외 사업용 외국인사업허가(FBL), 미국인용 미·태 우호통상조약, EEC 존 구조. 각각 기간, 비용, 세무상 지위, 지속적 보고가 다릅니다. 본 사무소는 임대계약에 서명하기 전에 올바른 길을 선택하도록 돕고 설립과 설립 후 준수를 운영합니다.
방콕의 외국인을 위한 회사 설립·BOI 변호사 대응 범위
- 설립 전 구조 설계——업종·지분·세무 목표에 맞는 형태 선정
- 태국 유한회사 설립(외국인 소수주주 유무 불문)
- BOI 신청——자격 확인, 사업계획, 장려 후 준수
- BOI 범위 외 사업용 외국인사업허가(FBL) 신청
- 조건을 충족하는 미국 지배 법인의 미·태 우호통상조약 등록
- 제조업·S-curve 산업용 EEC 존 설립
- 설립 후: 세무 등록, 취업허가, 노동법 준수, 회계 체제 정비
절차 흐름
- 1무료 구조 상담——사업 모델, 활동, 지분 목표 확인
- 2적절한 형태를 선택하고 설립 서류 작성
- 3사업개발부에서 상호 예약과 설립 등기
- 4해당에 따라 BOI 장려, FBL, 우호통상조약 등록 신청
- 5세무 등록, VAT, 사회보험, 취업허가, 은행 계좌 개설 정비
준비하실 서류
- •외국인 발기인의 여권
- •태국인 공동 발기인의 신분증·주거 등록(있는 경우)
- •사업계획/활동 내용 설명(BOI·FBL 신청용)
- •등기 사무소 증명——임대계약과 임대인 동의
- •납입자본 증명(최저 기준은 구조에 따라 다름)
방콕의 저희 사무소
방콕도와 그 수도권 대상 서비스——태국의 수도이자 금융·산업의 중심지입니다. 방콕(랏프라오 구)에 지점을 두고 민사·형사·중앙 노동·중앙 조세·중앙 지식재산국제거래 각 법원에 출석합니다. 랏끄라방, 방찬, 제모폴리스, 나와나콘, 방까디, 방뿌, 방프리 등 방콕권 산업단지의 공장·사업자에 대응합니다——노동·부당해고 사건, 수출입 관세, BOI 투자, 상사 계약 자문까지.
방콕의 전문 법원(지식재산, 중앙 조세, 중앙 노동, 중앙 행정)에 정통하며 M&A, 외국 투자, 산업단지 공장 대상 자문(노동·해고 분쟁, 공장·환경 컴플라이언스, 통관, BOI 혜택)에도 대응합니다. 랏프라오 구에 지점을 두고 주요 멤버가 정기적으로 방콕에 출장하므로 수도 중심부의 대형 사무소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대응합니다.
방콕에서 출석하는 법원
- •방콕 남부 민사법원
- •민사법원
- •형사법원
- •중앙 노동법원
- •중앙 조세법원
- •중앙 지식재산·국제거래법원
방콕 및 수도권(논타부리, 빠툼타니, 사뭇쁘라깐), 랏끄라방, 방찬, 제모폴리스, 나와나콘, 방까디, 방뿌, 방프리 산업단지 포함
방콕에서의 처리 사례
- CIPIT(중앙 지식재산·국제거래법원)에서의 국제 지식재산 사건
자주 묻는 질문 — 방콕의 외국인을 위한 회사 설립·BOI 변호사
3건의 질문에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