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콕 외국인 부동산 변호사 — 콘도, 30년 임대, 빌라, 실사
외국인은 태국에서 콘도 소유권(건물별 외국인 쿼터 49% 이내)을 가질 수 있고, 토지·빌라의 30년 등기 임대가 가능하며, 적절히 구성한 태국 법인을 통해 토지를 보유할 수 있지만, 각 방법에는 계약금 전에 설명해야 할 장단점이 있습니다. 본 사무소는 거래 전반에 걸쳐 외국인 매수인을 대리합니다——권리조사, 분양 전 계약 검토, 계약금·에스크로 보전, 토지청에서의 이전, 이전 후 서류(FET, 세금, 외국인 쿼터 증명).
방콕의 외국인을 위한 부동산 변호사 대응 범위
- 콘도 소유——외국인 쿼터 확인, FET(외환 거래) 준수
- 토지·주택의 30년 등기 임대(갱신 조항 작성)
- 임대+법인 보유에 의한 빌라 매입——리스크를 고려한 구조
- 권리조사——Chanote/NS3K/NS3 확인, 부담 조사, 경계 측량
- 매매계약 검토와 협상
- 분양 전 안건 검토——개발사 재무, 계약금 보전, 준공 보증
- 토지청에서의 이전 입회와 FET 서류 준비
절차 흐름
- 1초기 상담——보유 방법이 비자·세금·장래 매각 계획에 맞는지 확인
- 2권리조사와 현지 확인(사진뿐 아니라 현지에 갑니다)
- 3계약 검토와 협상——계약금 보전, 준공 조건, 위약금
- 4콘도 매입 시 은행과 FET 조정(외화로 입금 필요)
- 5이전일에 토지청 입회——번역, 서명, 납세
- 6이전 후: 외국인 쿼터 증명, 주거 등록, 관리비 설정
준비하실 서류
- •여권(서명 페이지+유효 비자 페이지)
- •기존 권리증과 종전 매매계약(있는 경우)
- •매도인의 신분증·주거 등록(당사가 수집)
- •자금 증명과 FET 적격 송금 명세(콘도 매입 시)
- •이전에 입회할 수 없는 경우의 위임장
방콕의 저희 사무소
방콕도와 그 수도권 대상 서비스——태국의 수도이자 금융·산업의 중심지입니다. 방콕(랏프라오 구)에 지점을 두고 민사·형사·중앙 노동·중앙 조세·중앙 지식재산국제거래 각 법원에 출석합니다. 랏끄라방, 방찬, 제모폴리스, 나와나콘, 방까디, 방뿌, 방프리 등 방콕권 산업단지의 공장·사업자에 대응합니다——노동·부당해고 사건, 수출입 관세, BOI 투자, 상사 계약 자문까지.
방콕의 전문 법원(지식재산, 중앙 조세, 중앙 노동, 중앙 행정)에 정통하며 M&A, 외국 투자, 산업단지 공장 대상 자문(노동·해고 분쟁, 공장·환경 컴플라이언스, 통관, BOI 혜택)에도 대응합니다. 랏프라오 구에 지점을 두고 주요 멤버가 정기적으로 방콕에 출장하므로 수도 중심부의 대형 사무소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대응합니다.
방콕에서 출석하는 법원
- •방콕 남부 민사법원
- •민사법원
- •형사법원
- •중앙 노동법원
- •중앙 조세법원
- •중앙 지식재산·국제거래법원
방콕 및 수도권(논타부리, 빠툼타니, 사뭇쁘라깐), 랏끄라방, 방찬, 제모폴리스, 나와나콘, 방까디, 방뿌, 방프리 산업단지 포함
방콕에서의 처리 사례
- CIPIT(중앙 지식재산·국제거래법원)에서의 국제 지식재산 사건
자주 묻는 질문 — 방콕의 외국인을 위한 부동산 변호사
3건의 질문에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