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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WANVARA LAWFIRM
수완와라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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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부리

촌부리의 세무·관세법

국내·국제 세무·관세 법무

국내외 세무 플래닝, 신고, 소송을 수행하며 관세 분쟁과 수출입 관련 사안에도 대응합니다.

촌부리의 세무·관세법 — 저희 사무소 소개

Chonburi sits in the EEC with the Laem Chabang deep-sea port and leading industrial estates (Amata City, Pinthong) — a logistics and automotive center. Matters span labor, customs-logistics, business contracts, real estate, and foreign-national cases.

Our team serves both estate factories and logistics operators around Laem Chabang port, working in Thai, English, and Chinese — suited to foreign investors in the East.

Courts we appear at

  • Chonburi Provincial Court
  • Region 2 Labor Court
  • Chonburi Juvenile and Family Court
520
km from HQ
1.6M
population
3
courts

Chonburi, Rayong, and Chachoengsao

촌부리에서 다루는 업무

  • 법인·개인 세무 플래닝
  • 조세법원 소송
  • 국세청 조사 대응
  • 관세·물품세
  • 국제 조세조약

촌부리 변호사에게 문의

태국 전역의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초기 상담을 받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촌부리의 세무·관세법

8건의 질문에 답변

표준은 20%입니다. 중소기업은 이익에 따라 0%/15%/20%, BOI 장려를 받으면 최장 13년간 0%까지 경감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3%, 임대료 5%, 광고 2%, 배당 10%, 이자 1%입니다. 급여는 누진과세입니다.
연 매출이 180만 바트를 넘으면 30일 이내에 7% VAT 등록을 해야 합니다.
먼저 30일 이내에 세무불복심사위원회에, 불복이면 다시 30일 이내에 중앙 조세법원에 제소합니다.
CIF 가격×HS코드에 따른 관세율로 계산하고 다시 관세 포함 가격에 7% VAT를 더합니다.
비용은 사건의 성격과 복잡성에 따라 다릅니다. 착수 전에 반드시 명확한 견적을 서면으로 제시합니다. 초기 상담은 무료입니다.
무료입니다. 이메일 또는 LINE을 통한 초기 상담은 무료이므로 의뢰 전에 상황을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사건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착수 시 명확한 일정을 제시하고 정기적으로 진행 상황을 보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