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lossary
법률 용어집
더 나은 이해를 위한 법률 용어와 알기 쉬운 해설
개인정보
- 개인정보보호법(PDPA)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공개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정한 태국의 법률. 2022년에 전면 시행되었다.
투자
- 태국 투자위원회(BOI)
- 국내외 투자를 촉진하는 태국 정부기관. 요건을 충족하는 투자자에게 세제·비세제 우대 조치를 제공한다.
기업·비즈니스
- 외국인사업법(FBA)
- 외국인의 태국 내 사업을 규제하는 태국 법률. 유보 업종이나 허가가 필요한 업종을 정하고 있다.
- 사업개발국(DBD)
- 상무부 산하 기관으로 법인 등기, 상호 예약, 회사 정보 변경, 연차 재무제표 접수를 담당한다. 태국에서 회사를 설립할 때 첫 관문이다.
- 서명·문서 인증 변호사
- 변호사협회의 인가를 받아 기관 제출용 또는 해외 사용을 위한 서명과 문서를 인증하는 변호사. 태국에는 타국과 같은 공증인 제도가 없어 이 절차가 이를 대신한다.
국제거래
- 인코텀즈(INCOTERMS)
- ICC(국제상업회의소)가 정한 국제거래의 인도 조건. 매도인과 매수인의 책임 범위를 배분하기 위해 사용된다.
지식재산
- 소특허(실용신안)
- 통상의 특허보다 보호기간이 짧은 태국의 발명 보호 제도. 창작성이 비교적 낮은 발명에 적용된다.
가사·상속
- 보통방식 유언(민상법전 제1656조)
- 서면으로 작성하고 날짜를 기재하며 증인 2명 앞에서 서명하는 유언. 태국에서 가장 일반적인 방식이다.
- 상속재산관리인
- 상속재산을 수집하고 상속채무를 변제한 뒤 남은 재산을 상속인에게 분배하도록 법원이 선임하는 사람. 상속인이나 이해관계인이 법원에 선임을 청구한다.
- 부부공동재산과 특유재산
- 부부공동재산은 혼인 중 취득한 재산으로 이혼 시 원칙적으로 균등 분할되고, 특유재산은 혼인 전부터 보유했거나 개인적으로 상속받은 재산으로 분할 대상이 아니다. 혼재된 재산은 금융 자료로 가려야 한다.
출입국·비자
- Non-B 비자(비이민 B)
- 태국에서 취업 또는 사업을 하는 외국인용 비자. 취업허가(워크퍼밋) 신청의 전제 조건이 된다.
- 취업허가(워크퍼밋)
- 노동부가 발급하는 서류로, 외국인이 기재된 직위·고용주 하에서만 취업하도록 허가한다. 비자와 별도로 발급된다.
- 90일 보고(90일마다 거주지 보고)
- 태국에 90일 이상 연속으로 체류하는 외국인은 90일마다 현주소를 이민국에 보고해야 한다.
- 장기거주 비자(LTR 비자)
- 고자산가, 은퇴자, 원격근무자, 고도기술 전문직 대상의 최장 10년 비자. 세제 우대가 있고 보고는 90일마다가 아닌 연 1회가 된다.
- SMART 비자
- BOI가 지정한 중점 산업의 전문가, 경영자, 투자자, 스타트업 대상 비자. 보유자는 별도의 취업허가가 필요 없다.
- 오버스테이(불법 체류)
- 비자로 허가된 날을 넘겨 태국에 체류하는 것. 일할 벌금이 부과되며 재입국 금지가 될 수도 있다. 출국 전에 변호사와 상담해야 한다.
- 재입국 허가(Re-Entry Permit)
- 유효한 비자가 출국 시 실효되지 않도록 하는 허가. 싱글(1회)과 멀티플(복수회)의 두 종류가 있다.
- 외국인 숙박신고(TM30)
- 외국인이 체류할 때 세대주·소유자·점유자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할 의무. 외국인 본인이 하는 90일 신고와는 별개의 절차이다.
Litigation
- 원고와 피고
- 원고는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당사자, 피고는 소를 당한 당사자를 말한다. 검사가 기소하는 형사사건에서는 피해자가 공동원고로 참가할 수 있다.
- 소멸시효
- 청구권을 행사하거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법이 정한 기간. 도과하면 권리를 잃을 수 있으며, 권리와 사건 유형에 따라 기간이 다르므로 조기에 확인해야 한다.
- 소환장
-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지정한 일시에 출석하도록 요구하는 문서. 소환장을 받았다는 것이 유죄를 뜻하지는 않으나, 진술 전에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보석(임시 석방)
- 사건 진행 중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일시적 석방을 구하는 신청. 수사·검찰·법원 각 단계에서 가능하며, 허가 여부는 혐의의 경중, 증거의 강도, 도주 우려를 고려한 재량 사항이다.
- 강제집행
- 판결 후 판결 내용을 실제로 실현하기 위한 절차로, 채무자 재산을 압류하여 경매에 부치는 것 등이 있다. 승소가 곧 회수를 뜻하지는 않는다.
- 취득시효 점유
- 타인 명의의 토지를 평온·공연하게, 소유의 의사로 법정 기간 계속 점유하여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상태. 각 요건이 모두 충족되고 입증되어야 한다.
- 해고보상금
- 해고 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원으로, 근속기간에 따라 단계적으로 정해지며 최종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해고예고수당과는 별개이며, 경영 악화는 면제 사유가 아니다.
- 근로감독관
- 노동보호복지국 소속 공무원으로, 임금 체불이나 권리 침해에 대해 근로자가 진정할 수 있고 사용자에게 지급을 명할 권한이 있다. 인지대가 없는 노동법원 제소와 함께 선택 가능한 절차이다.
Accounting & Tax
- 기장대리인과 공인회계사
- 기장대리인은 기업의 장부와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인회계사는 그 재무제표를 감사하여 의견을 표명한다. 역할이 다르며 법률상 서로 다른 사람이어야 한다.
- 재무제표
- 법인이 매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는, 기업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에 관한 보고서. 수입이 없는 연도에도 제출 의무가 있으며, 기한 내 미제출 시 과태료와 이사의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 휴면법인 재무제표
- 해당 연도에 영업하지 않았거나 수입이 없는 회사의 재무제표로, 다른 회사와 동일한 기한에 작성·제출해야 한다. 수입이 없으면 신고가 필요 없다는 오해가 과태료의 흔한 원인이다.
- 원천징수세
- 지급자가 지급액에서 공제하여 수취인을 대신해 국세청에 납부하는 세금으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한다. 세율은 소득 유형에 따라 다르다.
- 부가가치세 등록
- 국세청에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으로, 매출이 법정 기준에 이르면 반드시 해야 한다. 세금계산서 발행과 월별 신고 의무가 따른다.
- 법인소득세
- 법인의 순이익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반기와 연말에 각각 기한 내 신고해야 한다. 투자 촉진 혜택을 받은 사업은 세율과 감면이 다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