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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ssary

법률 용어집

더 나은 이해를 위한 법률 용어와 알기 쉬운 해설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법(PDPA)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공개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정한 태국의 법률. 2022년에 전면 시행되었다.

투자

태국 투자위원회(BOI)
국내외 투자를 촉진하는 태국 정부기관. 요건을 충족하는 투자자에게 세제·비세제 우대 조치를 제공한다.

기업·비즈니스

외국인사업법(FBA)
외국인의 태국 내 사업을 규제하는 태국 법률. 유보 업종이나 허가가 필요한 업종을 정하고 있다.

국제거래

인코텀즈(INCOTERMS)
ICC(국제상업회의소)가 정한 국제거래의 인도 조건. 매도인과 매수인의 책임 범위를 배분하기 위해 사용된다.

지식재산

소특허(실용신안)
통상의 특허보다 보호기간이 짧은 태국의 발명 보호 제도. 창작성이 비교적 낮은 발명에 적용된다.

가사·상속

보통방식 유언(민상법전 제1656조)
서면으로 작성하고 날짜를 기재하며 증인 2명 앞에서 서명하는 유언. 태국에서 가장 일반적인 방식이다.

출입국·비자

Non-B 비자(비이민 B)
태국에서 취업 또는 사업을 하는 외국인용 비자. 취업허가(워크퍼밋) 신청의 전제 조건이 된다.
취업허가(워크퍼밋)
노동부가 발급하는 서류로, 외국인이 기재된 직위·고용주 하에서만 취업하도록 허가한다. 비자와 별도로 발급된다.
90일 보고(90일마다 거주지 보고)
태국에 90일 이상 연속으로 체류하는 외국인은 90일마다 현주소를 이민국에 보고해야 한다.
장기거주 비자(LTR 비자)
고자산가, 은퇴자, 원격근무자, 고도기술 전문직 대상의 최장 10년 비자. 세제 우대가 있고 보고는 90일마다가 아닌 연 1회가 된다.
SMART 비자
BOI가 지정한 중점 산업의 전문가, 경영자, 투자자, 스타트업 대상 비자. 보유자는 별도의 취업허가가 필요 없다.
오버스테이(불법 체류)
비자로 허가된 날을 넘겨 태국에 체류하는 것. 일할 벌금이 부과되며 재입국 금지가 될 수도 있다. 출국 전에 변호사와 상담해야 한다.
재입국 허가(Re-Entry Permit)
유효한 비자가 출국 시 실효되지 않도록 하는 허가. 싱글(1회)과 멀티플(복수회)의 두 종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