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야이
핫야이 회사 설립 — 서류 준비부터 등기까지 변호사가 지원
태국에는 여러 법인 형태가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것은 비공개 유한회사(Ltd), 다음으로 유한책임조합이며, 공개 유한회사는 공중으로부터 자금을 모으는 대규모 사업에 쓰입니다. 유한회사에는 법정 최소 인원 이상의 주주와 사업 규모에 맞는 등록자본이 필요합니다. 상호 예약, 정관(기본 약관) 작성, 창립총회, 사업개발부(DBD)의 증명서 취득이라는 흐름은 서류가 갖춰지면 비교적 빠릅니다. 본 사무소는 처음부터 주주 구성을 설계하고 서류를 정확히 갖춰 지연을 방지합니다.
핫야이의 회사 설립 대응 범위
- 상호 확인과 예약
- 기본 약관·정관 작성
- 사업개발부(DBD)에 등기 신청
- 부가가치세(VAT)·사회보험 사용자 등록
- 외자 사업의 외국인사업허가(FBL)
절차 흐름
- 1최적의 회사 구성에 대한 초기 상담
- 2발기인 서류, 사무소 소재지, 등록자본 준비
- 3DBD에 상호 예약
- 4창립총회와 설립 등기(1~2주)
- 5VAT 등록(연 매출 180만 바트 초과 시)과 사회보험
준비하실 서류
- •전 주주·이사의 신분증 또는 여권
- •등기상 사무소 사용 동의서
- •회사 소재지 지도
- •사무소 임대차계약 또는 등기 주소의 권리증
핫야이의 저희 사무소
송클라 주 핫야이 대상 서비스——남부 교역의 중심지이자 말레이시아로의 관문입니다. 국경 간 무역법과 할랄 비즈니스를 이해합니다.
핫야이는 말레이시아와 접해 국경 무역과 무슬림 관광이 활발합니다. 수출 계약, 관세, 할랄 기준을 도와드립니다.
핫야이에서 출석하는 법원
- •송클라 주법원(핫야이 지원)
송클라, 빠따니, 얄라, 나라티왓
핫야이에서의 처리 사례
- 말레이시아 대상 할랄 식품 수출 계약
자주 묻는 질문 — 핫야이의 회사 설립
1건의 질문에 답변
네, 외국인도 태국에서 회사를 설립할 수 있지만 업종에 따릅니다. 외국인사업법의 규제 목록에 해당하는 사업은 외국인 주주의 지분이 법정 상한(일반적으로 49% 이하)으로 제한됩니다. 과반수나 100% 보유를 원하면 BOI 투자 장려, 미국인 투자자용 미·태 우호통상조약, 외국인사업허가(FBL) 등의 선택지가 있습니다. 귀하의 사업이 어느 구분에 해당하는지 평가해 가장 적법하고 적절한 구성을 선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