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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WANVARA LAWFIRM
수완와라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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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깬

콘깬 회사 설립 — 서류 준비부터 등기까지 변호사가 지원

태국에는 여러 법인 형태가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것은 비공개 유한회사(Ltd), 다음으로 유한책임조합이며, 공개 유한회사는 공중으로부터 자금을 모으는 대규모 사업에 쓰입니다. 유한회사에는 법정 최소 인원 이상의 주주와 사업 규모에 맞는 등록자본이 필요합니다. 상호 예약, 정관(기본 약관) 작성, 창립총회, 사업개발부(DBD)의 증명서 취득이라는 흐름은 서류가 갖춰지면 비교적 빠릅니다. 본 사무소는 처음부터 주주 구성을 설계하고 서류를 정확히 갖춰 지연을 방지합니다.

콘깬의 회사 설립 대응 범위

  • 상호 확인과 예약
  • 기본 약관·정관 작성
  • 사업개발부(DBD)에 등기 신청
  • 부가가치세(VAT)·사회보험 사용자 등록
  • 외자 사업의 외국인사업허가(FBL)

절차 흐름

  1. 1최적의 회사 구성에 대한 초기 상담
  2. 2발기인 서류, 사무소 소재지, 등록자본 준비
  3. 3DBD에 상호 예약
  4. 4창립총회와 설립 등기(1~2주)
  5. 5VAT 등록(연 매출 180만 바트 초과 시)과 사회보험

준비하실 서류

  • 전 주주·이사의 신분증 또는 여권
  • 등기상 사무소 사용 동의서
  • 회사 소재지 지도
  • 사무소 임대차계약 또는 등기 주소의 권리증

콘깬의 저희 사무소

수완와라 법률사무소는 태국 동북부의 중심 도시 콘깬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지역 팀으로서 지역 문화, 주법원의 운영, 지역 당국과의 관계를 깊이 이해합니다. 콘깬 주법원, 시법원, 제4지구 노동법원, 소년·가정법원에서 1,000건이 넘는 사건을 다뤄 왔습니다.

1986년부터 콘깬의 변호사로 활동해 왔습니다. 수석 변호사는 이 주에서 나고 자라 전통, 지역 언어, 동북부의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이해하므로 상대방과의 협상·조정을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콘깬에서 출석하는 법원

  • 콘깬 주법원
  • 콘깬 시법원
  • 제4지구 노동법원
  • 콘깬 소년·가정법원
  • 콘깬 행정법원

콘깬, 마하사라캄, 깔라신, 로이엣을 커버

콘깬에서의 처리 사례

  • 콘깬 산업단지에서의 근로자 200명 노동 분쟁
  • 므앙 콘깬 군의 상속 토지 사건
  • 지역 제당 회사에 대한 법률 고문

콘깬의 변호사 문의

태국 전국 고객에 대응합니다. 초기 상담을 받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콘깬의 회사 설립

1건의 질문에 답변

네, 외국인도 태국에서 회사를 설립할 수 있지만 업종에 따릅니다. 외국인사업법의 규제 목록에 해당하는 사업은 외국인 주주의 지분이 법정 상한(일반적으로 49% 이하)으로 제한됩니다. 과반수나 100% 보유를 원하면 BOI 투자 장려, 미국인 투자자용 미·태 우호통상조약, 외국인사업허가(FBL) 등의 선택지가 있습니다. 귀하의 사업이 어느 구분에 해당하는지 평가해 가장 적법하고 적절한 구성을 선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