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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WANVARA LAWFIRM
수완와라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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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차방

램차방 외국인 회사 설립·BOI 변호사 — 법인 설립, FBL, 우호통상조약, EEC

태국에서 외국인이 지배하는 사업 설립에는 여러 제도가 있습니다——외국인 지분 49% 이하의 태국 유한회사(외국인사업법의 원칙), 장려 사업에서 100% 외자가 가능한 BOI 장려 회사, BOI 범위 외 사업용 외국인사업허가(FBL), 미국인용 미·태 우호통상조약, EEC 존 구조. 각각 기간, 비용, 세무상 지위, 지속적 보고가 다릅니다. 본 사무소는 임대계약에 서명하기 전에 올바른 길을 선택하도록 돕고 설립과 설립 후 준수를 운영합니다.

램차방의 외국인을 위한 회사 설립·BOI 변호사 대응 범위

  • 설립 전 구조 설계——업종·지분·세무 목표에 맞는 형태 선정
  • 태국 유한회사 설립(외국인 소수주주 유무 불문)
  • BOI 신청——자격 확인, 사업계획, 장려 후 준수
  • BOI 범위 외 사업용 외국인사업허가(FBL) 신청
  • 조건을 충족하는 미국 지배 법인의 미·태 우호통상조약 등록
  • 제조업·S-curve 산업용 EEC 존 설립
  • 설립 후: 세무 등록, 취업허가, 노동법 준수, 회계 체제 정비

절차 흐름

  1. 1무료 구조 상담——사업 모델, 활동, 지분 목표 확인
  2. 2적절한 형태를 선택하고 설립 서류 작성
  3. 3사업개발부에서 상호 예약과 설립 등기
  4. 4해당에 따라 BOI 장려, FBL, 우호통상조약 등록 신청
  5. 5세무 등록, VAT, 사회보험, 취업허가, 은행 계좌 개설 정비

준비하실 서류

  • 외국인 발기인의 여권
  • 태국인 공동 발기인의 신분증·주거 등록(있는 경우)
  • 사업계획/활동 내용 설명(BOI·FBL 신청용)
  • 등기 사무소 증명——임대계약과 임대인 동의
  • 납입자본 증명(최저 기준은 구조에 따라 다름)

램차방의 저희 사무소

Laem Chabang is Thailand's largest deep-sea port, and the legal work here is unlike anywhere else: it turns on goods in motion. Tariff classification and customs valuation being questioned, post-clearance audits reaching back over past years, cargo damaged or lost in transit, disputes with freight forwarders and warehouse operators, and labor cases involving the sub-contractors who staff the port area.

Customs matters are decided by the records and by the first submission, so we start by reviewing the classifications and valuation structure in use to find where they are fragile — before anything is filed. We work directly alongside the client's import-export team.

램차방에서 출석하는 법원

  • Chonburi Provincial Court
  • Region 2 Labor Court
  • Central Tax Court (customs and tax matters)

Laem Chabang, Si Racha, Bang Lamung, and the surrounding port and warehouse zone

램차방에서의 처리 사례

  • Challenging a duty assessment after a post-clearance audit
  • Recovering losses for cargo damaged in ocean transit
  • Building import-export records that survive a later audit

램차방의 변호사 문의

태국 전국 고객에 대응합니다. 초기 상담을 받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램차방의 외국인을 위한 회사 설립·BOI 변호사

3건의 질문에 답변

규제 대상 사업에 대해 외국인사업법의 원칙이지만 이를 넘는 적법한 길이 있습니다——BOI 장려(많은 BOI 적격 사업은 100% 외자 가능), 외국인사업허가, 미·태 우호통상조약(미국인), 그리고 동법 대상 외 비규제 사업. 명의주주(노미니)는 만들지 않습니다——위법이기 때문입니다——그러나 귀하의 사업에서 100%에 가장 가까워질 수 있는 적법한 길을 알려드립니다.
BOI 장려의 일반적 기간은 신청부터 40~90영업일로, 사업 구분이나 사업계획에 관한 위원회와의 교신 횟수에 따릅니다. 승인 후 회사를 설립하고 BOI 혜택(법인소득세 면제, 기계·원자재 수입관세 면제, 장려 사업의 토지 보유, 취업허가 간소화) 등록을 합니다. 개별적으로 현실적인 기간을 설명하며 위원회의 실제 진행보다 빠르게 약속하지 않습니다.
장려 혜택의 이용 상황(기계 수입, 원자재, 고용 인원)의 BOI에 대한 연차 보고, 통상의 법인 절차(정기총회, 감사받은 계산서, 납세 신고), 그 장려에 고유한 조건(최저 자본, 고용 기준 등)의 준수가 필요합니다. 보고 기한을 놓치면 혜택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일정을 당사가 관리해 직접 챙길 필요가 없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