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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WANVARA LAWFIRM
수완와라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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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콘파놈

나콘파놈의 세무·관세법

국내·국제 세무·관세 법무

국내외 세무 플래닝, 신고, 소송을 수행하며 관세 분쟁과 수출입 관련 사안에도 대응합니다.

나콘파놈의 세무·관세법 — 저희 사무소 소개

Nakhon Phanom links to Khammouane, Laos via the Third Thai-Lao Friendship Bridge with its own customs checkpoint — a trade route toward Laos, Vietnam, and southern China. We handle customs, international trade, civil and criminal cases, and business advisory.

Our team is familiar with border trade and customs procedures in the upper Mekong, appearing in court and advising businesses in the area.

Courts we appear at

  • Nakhon Phanom Provincial Court
  • Nakhon Phanom Juvenile and Family Court
300
km from HQ
0.7M
population
2
courts

Nakhon Phanom, Sakon Nakhon, and Mukdahan

나콘파놈에서 다루는 업무

  • 법인·개인 세무 플래닝
  • 조세법원 소송
  • 국세청 조사 대응
  • 관세·물품세
  • 국제 조세조약

나콘파놈 변호사에게 문의

태국 전역의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초기 상담을 받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나콘파놈의 세무·관세법

8건의 질문에 답변

표준은 20%입니다. 중소기업은 이익에 따라 0%/15%/20%, BOI 장려를 받으면 최장 13년간 0%까지 경감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3%, 임대료 5%, 광고 2%, 배당 10%, 이자 1%입니다. 급여는 누진과세입니다.
연 매출이 180만 바트를 넘으면 30일 이내에 7% VAT 등록을 해야 합니다.
먼저 30일 이내에 세무불복심사위원회에, 불복이면 다시 30일 이내에 중앙 조세법원에 제소합니다.
CIF 가격×HS코드에 따른 관세율로 계산하고 다시 관세 포함 가격에 7% VAT를 더합니다.
비용은 사건의 성격과 복잡성에 따라 다릅니다. 착수 전에 반드시 명확한 견적을 서면으로 제시합니다. 초기 상담은 무료입니다.
무료입니다. 이메일 또는 LINE을 통한 초기 상담은 무료이므로 의뢰 전에 상황을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사건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착수 시 명확한 일정을 제시하고 정기적으로 진행 상황을 보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