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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WANVARA LAWFIRM
수완와라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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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콘랏차시마(코랏)

나콘랏차시마(코랏) 회사 설립 — 서류 준비부터 등기까지 변호사가 지원

태국에는 여러 법인 형태가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것은 비공개 유한회사(Ltd), 다음으로 유한책임조합이며, 공개 유한회사는 공중으로부터 자금을 모으는 대규모 사업에 쓰입니다. 유한회사에는 법정 최소 인원 이상의 주주와 사업 규모에 맞는 등록자본이 필요합니다. 상호 예약, 정관(기본 약관) 작성, 창립총회, 사업개발부(DBD)의 증명서 취득이라는 흐름은 서류가 갖춰지면 비교적 빠릅니다. 본 사무소는 처음부터 주주 구성을 설계하고 서류를 정확히 갖춰 지연을 방지합니다.

나콘랏차시마(코랏)의 회사 설립 대응 범위

  • 상호 확인과 예약
  • 기본 약관·정관 작성
  • 사업개발부(DBD)에 등기 신청
  • 부가가치세(VAT)·사회보험 사용자 등록
  • 외자 사업의 외국인사업허가(FBL)

절차 흐름

  1. 1최적의 회사 구성에 대한 초기 상담
  2. 2발기인 서류, 사무소 소재지, 등록자본 준비
  3. 3DBD에 상호 예약
  4. 4창립총회와 설립 등기(1~2주)
  5. 5VAT 등록(연 매출 180만 바트 초과 시)과 사회보험

준비하실 서류

  • 전 주주·이사의 신분증 또는 여권
  • 등기상 사무소 사용 동의서
  • 회사 소재지 지도
  • 사무소 임대차계약 또는 등기 주소의 권리증

나콘랏차시마(코랏)의 저희 사무소

나콘랏차시마(코랏) 주를 커버합니다——동북부로의 관문이자 태국 자동차 산업의 중심지입니다. 주법원과 제3지구 노동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합니다.

코랏에는 다수의 자동차·전자부품 공장이 있습니다. 본 사무소는 제조사의 노동 분쟁, 환경 사건, 상사 사건을 잘 다룹니다.

나콘랏차시마(코랏)에서 출석하는 법원

  • 나콘랏차시마 주법원
  • 제3지구 노동법원

나콘랏차시마, 차이야품, 부리람, 수린을 커버

나콘랏차시마(코랏)에서의 처리 사례

  • 코랏 산업지구 공장의 환경 사건

나콘랏차시마(코랏)의 변호사 문의

태국 전국 고객에 대응합니다. 초기 상담을 받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나콘랏차시마(코랏)의 회사 설립

1건의 질문에 답변

네, 외국인도 태국에서 회사를 설립할 수 있지만 업종에 따릅니다. 외국인사업법의 규제 목록에 해당하는 사업은 외국인 주주의 지분이 법정 상한(일반적으로 49% 이하)으로 제한됩니다. 과반수나 100% 보유를 원하면 BOI 투자 장려, 미국인 투자자용 미·태 우호통상조약, 외국인사업허가(FBL) 등의 선택지가 있습니다. 귀하의 사업이 어느 구분에 해당하는지 평가해 가장 적법하고 적절한 구성을 선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