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툼타니
빠툼타니 행정소송 변호사 — 행정기관을 상대로 한 소송
행정사건은 사인과 국가기관·공무원 간의 분쟁으로, 보통 법원과 별도 계통인 행정법원이 심리합니다. 위법한 행정처분, 기관의 부작위, 국유지 분쟁, 공무원 징계 등 다양합니다. 중요한 것은 행정사건의 제소기간이 비교적 짧고 원인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부터 기산된다는 점입니다. 행정법원 절차에 정통한 변호사가 기한 내 제소와 처음부터 적절한 구성을 돕습니다.
빠툼타니의 행정소송 변호사 대응 범위
- 행정처분 취소의 소
- 국가와의 토지 분쟁(SPK / NSL)
- 공무원 징계 사건
- 지방자치단체(TAO·시)와의 분쟁
- 행정기관의 불법행위 책임과 배상 청구
- 정부조달·행정계약 분쟁
절차 흐름
- 1사건 유형과 제소기간 확인——원인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부터 기산
- 2제소 전 내부 행정심판이 필요한 경우 이를 선행
- 3소장을 작성하고 서증을 갖춰 행정법원에 제출
- 4사실조사·주장 단계 대응
- 5판결과 법원 명령의 집행 수행
준비하실 서류
- •다투는 행정처분 또는 기관 문서의 사본
- •내부 행정심판의 증거(있는 경우)
- •관련 권리를 보여주는 서류(권리증, 각종 증서, 허가증)
- •기관과의 왕복 문서 및 기타 서증
- •신청인의 신분증
빠툼타니의 저희 사무소
빠툼타니는 방콕 북부의 산업·교육·물류 거점으로 나와나콘·방까디 단지가 있습니다. 방콕 지점에서 공장·노동·사업 계약·부동산 사건에 대응합니다.
방콕 지점에서 빠툼타니 단지의 공장·기업에 대응하며 이중언어 대응과 노동·사업 전문성을 제공합니다.
빠툼타니에서 출석하는 법원
- •빠툼타니 주법원
- •탄야부리 주법원
- •빠툼타니 소년·가정법원
- •중앙 노동법원
빠툼타니, 탄야부리, 클롱루앙, 람룩까 및 나와나콘·방까디 단지
자주 묻는 질문 — 빠툼타니의 행정소송 변호사
1건의 질문에 답변
행정 제소기간은 일반 민사보다 짧고 사건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행정처분 취소의 소는 보통 원인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부터 기산되는 법정기간 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공익 보호에 관한 것 등 일부는 기간의 정함이 없을 수 있습니다. 기산이 복잡하고 놓치면 권리를 잃으므로 납득할 수 없는 처분을 받으면 즉시 변호사에게 상담하세요. 행정법원 설치법에 따라 귀하의 사건에 적용되는 기간을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