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타야 파산·기업회생 변호사
파산과 기업회생은 파산법(2483년 제정·개정)에 따라 중앙파산법원의 전속 관할에 속합니다. 중요한 차이는, 파산이 지급불능 채무자의 재산을 모아 채권자에게 분배하는 반면 기업회생은 존속 가능한 사업이 법원 인가 계획 하에 채무를 재구성하고 영업을 계속할 수 있게 한다는 점입니다. 본 사무소는 채권자(채권 신고·증명)와 채무자(회생 신청, 계획 작성, 방어) 양측을 대리하며, 절차 개시 전에 의뢰인의 이익을 가장 잘 지키는 선택지를 검토합니다.
파타야의 파산 사건 변호사 대응 범위
- 파산 신청(채권자 측)
- 기업회생 신청(채무자 측)
- 회생계획 작성과 채권자집회 대리
- 중앙파산법원에서의 절차
- 파산관재인 단계에서의 채권 신고·증명
- 제소 전 채무 재구성·화해 자문
절차 흐름
- 1자산과 부채 상황을 평가하고 방침(파산/회생/화해) 선택
- 2채무 관계 서류, 재무제표, 증거 정리
- 3중앙파산법원에 신청 또는 제소
- 4파산관재인 단계 대응——채권 증명과 채권자집회
- 5회생계획 작성 또는 이의, 종국 판결까지 수행
준비하실 서류
- •채무의 증거(계약, 채무승인서, 판결)
- •최고와 불이행의 기록
- •재무제표와 자산·부채 목록(법인의 경우)
- •등기사항증명서와 주주명부(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 •신청인의 신분증 또는 여권
파타야의 저희 사무소
파타야, 촌부리, 라용 대상 서비스——동부경제회랑(EEC)의 중심이자 태국 최대 산업 거점으로, 중국·일본·러시아·한국 투자자의 투자 허브입니다. 아마타시티 촌부리/라용, 렘차방, 마따풋, 이스턴시보드, 핀통, 헤마랏(WHA) 등 주요 산업단지의 공장에 대응합니다——노동·해고 사건, 수출입 관세, 공장 환경 문제, 부동산·외국인 사건까지.
파타야, 촌부리, 라용은 EEC권에 있어 특별한 투자 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단지 내 회사 설립, SMART 비자·BOI 취득, EEC 구조 설계, 공장 노동·해고 분쟁 해결, 기계·원자재 수입 통관, 공장 환경·안전 사건까지 대응합니다. 팀은 태국어·영어·중국어에 대응하며 동부의 외국인 사업자에 적합합니다.
파타야에서 출석하는 법원
- •파타야 주법원
파타야, 촌부리, 라용, 차층사오, 아마타시티·렘차방·마따풋·이스턴시보드·핀통·헤마랏(WHA) 산업단지 포함
파타야에서의 처리 사례
- 자동차 부품 공장 대상 EEC 회사 설립
자주 묻는 질문 — 파타야의 파산 사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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