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anong 외국인 이혼 변호사 — 국제결혼, 국경 간 재산, 양육권
태국인과 외국인 배우자, 또는 태국에서 혼인한 외국인끼리의 이혼은 두 법체계에 동시에 관련됩니다. 본 사무소는 그 정리를 돕습니다——어느 나라가 관할을 가지는지, 어디서 이혼을 등록해야 하는지, 태국 부부공동재산은 어떻게 나누는지, 해외 연금·부동산은 어떻게 되는지, 태국 판결이 본국에서 승인되는지. 많은 경우 군청 협의이혼으로 해결되고, 다툼이 있으면 소년·가정법원이 심리합니다.
Ranong의 외국인을 위한 이혼 변호사 대응 범위
- 협의이혼——군청에서 등록
- 재판이혼——소년·가정법원에 제소
- 부부공동재산 분할——태국 명의 부동산, 차량, 사업 지분
- 국경 간 자산 조정——영국 연금, 미국 401(k)/IRA, EU 부동산, 싱가포르·홍콩 계좌
- 양육권, 양육비, 면접——국제 이주 동의 포함
- 본국에서의 태국 판결 승인·집행(현지 변호사 통해)
- 이혼 전후 비자 조정(Non-O 부양 비자, 혼인 연장)
절차 흐름
- 1초기 상담——혼인지, 거주지, 자산 전체상, 자녀 확인
- 2상대방 배우자·그 변호사와 협상(대부분 여기서 해결)
- 3합의되면: 이중언어 합의서를 작성하고 군청 등록
- 4다툼이 있으면: 사유와 증거를 첨부해 소년·가정법원에 제소
- 5판결 후: 본국 대사관 등록, 비자 조정, 양육비 집행
준비하실 서류
- •태국 혼인증명서(해외혼의 경우 해외 혼인증명서+태국 등록)
- •여권과 신분증(태국인 배우자)
- •자녀 출생증명서(있는 경우)
- •재산분할용 권리증, 차량 등록, 은행 거래내역
- •이혼 사유 증거(재판이혼만)——사진, 통신, 증인 진술
Ranong의 저희 사무소
Ranong is a maritime crossing to Kawthaung in Myanmar and a fishing and cold-storage base with one of the country's highest reliance on migrant labour. The cases that arise are migrant labour and work permits, fisheries and vessel licensing, customs procedure and seized goods, seafood supply contracts, and debt recovery between operators on both sides.
Fishing and cold-storage operations can be inspected on labour, licensing, and customs at the same time, and answering one front at a time without the whole picture tends to produce statements that contradict each other. We align the entire response, run the file from our Khon Kaen head office and Bangkok branch, and travel to appear at the Ranong Provincial Court.
Ranong에서 출석하는 법원
- •Ranong Provincial Court
- •Ranong Juvenile and Family Court
- •Region 8 Labor Court (Phuket)
Mueang Ranong, Kra Buri, La-un, Kapoe, Suk Samran, and the areas continuing into Chumphon and Phang Nga
자주 묻는 질문 — Ranong의 외국인을 위한 이혼 변호사
3건의 질문에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