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anong 외국인 부동산 변호사 — 콘도, 30년 임대, 빌라, 실사
외국인은 태국에서 콘도 소유권(건물별 외국인 쿼터 49% 이내)을 가질 수 있고, 토지·빌라의 30년 등기 임대가 가능하며, 적절히 구성한 태국 법인을 통해 토지를 보유할 수 있지만, 각 방법에는 계약금 전에 설명해야 할 장단점이 있습니다. 본 사무소는 거래 전반에 걸쳐 외국인 매수인을 대리합니다——권리조사, 분양 전 계약 검토, 계약금·에스크로 보전, 토지청에서의 이전, 이전 후 서류(FET, 세금, 외국인 쿼터 증명).
Ranong의 외국인을 위한 부동산 변호사 대응 범위
- 콘도 소유——외국인 쿼터 확인, FET(외환 거래) 준수
- 토지·주택의 30년 등기 임대(갱신 조항 작성)
- 임대+법인 보유에 의한 빌라 매입——리스크를 고려한 구조
- 권리조사——Chanote/NS3K/NS3 확인, 부담 조사, 경계 측량
- 매매계약 검토와 협상
- 분양 전 안건 검토——개발사 재무, 계약금 보전, 준공 보증
- 토지청에서의 이전 입회와 FET 서류 준비
절차 흐름
- 1초기 상담——보유 방법이 비자·세금·장래 매각 계획에 맞는지 확인
- 2권리조사와 현지 확인(사진뿐 아니라 현지에 갑니다)
- 3계약 검토와 협상——계약금 보전, 준공 조건, 위약금
- 4콘도 매입 시 은행과 FET 조정(외화로 입금 필요)
- 5이전일에 토지청 입회——번역, 서명, 납세
- 6이전 후: 외국인 쿼터 증명, 주거 등록, 관리비 설정
준비하실 서류
- •여권(서명 페이지+유효 비자 페이지)
- •기존 권리증과 종전 매매계약(있는 경우)
- •매도인의 신분증·주거 등록(당사가 수집)
- •자금 증명과 FET 적격 송금 명세(콘도 매입 시)
- •이전에 입회할 수 없는 경우의 위임장
Ranong의 저희 사무소
Ranong is a maritime crossing to Kawthaung in Myanmar and a fishing and cold-storage base with one of the country's highest reliance on migrant labour. The cases that arise are migrant labour and work permits, fisheries and vessel licensing, customs procedure and seized goods, seafood supply contracts, and debt recovery between operators on both sides.
Fishing and cold-storage operations can be inspected on labour, licensing, and customs at the same time, and answering one front at a time without the whole picture tends to produce statements that contradict each other. We align the entire response, run the file from our Khon Kaen head office and Bangkok branch, and travel to appear at the Ranong Provincial Court.
Ranong에서 출석하는 법원
- •Ranong Provincial Court
- •Ranong Juvenile and Family Court
- •Region 8 Labor Court (Phuket)
Mueang Ranong, Kra Buri, La-un, Kapoe, Suk Samran, and the areas continuing into Chumphon and Phang Nga
자주 묻는 질문 — Ranong의 외국인을 위한 부동산 변호사
3건의 질문에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