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콘나콘
사콘나콘 외국인 부동산 변호사 — 콘도, 30년 임대, 빌라, 실사
외국인은 태국에서 콘도 소유권(건물별 외국인 쿼터 49% 이내)을 가질 수 있고, 토지·빌라의 30년 등기 임대가 가능하며, 적절히 구성한 태국 법인을 통해 토지를 보유할 수 있지만, 각 방법에는 계약금 전에 설명해야 할 장단점이 있습니다. 본 사무소는 거래 전반에 걸쳐 외국인 매수인을 대리합니다——권리조사, 분양 전 계약 검토, 계약금·에스크로 보전, 토지청에서의 이전, 이전 후 서류(FET, 세금, 외국인 쿼터 증명).
사콘나콘의 외국인을 위한 부동산 변호사 대응 범위
- 콘도 소유——외국인 쿼터 확인, FET(외환 거래) 준수
- 토지·주택의 30년 등기 임대(갱신 조항 작성)
- 임대+법인 보유에 의한 빌라 매입——리스크를 고려한 구조
- 권리조사——Chanote/NS3K/NS3 확인, 부담 조사, 경계 측량
- 매매계약 검토와 협상
- 분양 전 안건 검토——개발사 재무, 계약금 보전, 준공 보증
- 토지청에서의 이전 입회와 FET 서류 준비
절차 흐름
- 1초기 상담——보유 방법이 비자·세금·장래 매각 계획에 맞는지 확인
- 2권리조사와 현지 확인(사진뿐 아니라 현지에 갑니다)
- 3계약 검토와 협상——계약금 보전, 준공 조건, 위약금
- 4콘도 매입 시 은행과 FET 조정(외화로 입금 필요)
- 5이전일에 토지청 입회——번역, 서명, 납세
- 6이전 후: 외국인 쿼터 증명, 주거 등록, 관리비 설정
준비하실 서류
- •여권(서명 페이지+유효 비자 페이지)
- •기존 권리증과 종전 매매계약(있는 경우)
- •매도인의 신분증·주거 등록(당사가 수집)
- •자금 증명과 FET 적격 송금 명세(콘도 매입 시)
- •이전에 입회할 수 없는 경우의 위임장
사콘나콘의 저희 사무소
사콘나콘은 동북부 북부의 농한 호숫가에 있는 불교·농업 도시입니다. 모든 사건, 특히 토지·상속·가사 분쟁에 대응합니다.
본 사무소의 동북부 팀은 공동체의 삶과 동북부 북부의 법원을 이해하며 태국어·영어·중국어로 대응합니다.
사콘나콘에서 출석하는 법원
- •사콘나콘 주법원
- •사콘나콘 소년·가정법원
- •제4지구 노동법원(콘깬)
사콘나콘, 사왕댄딘, 팡콘, 와논니왓 및 인근 지역
자주 묻는 질문 — 사콘나콘의 외국인을 위한 부동산 변호사
3건의 질문에 답변
법정 절대 상한이며 토지청에서 실제로 집행됩니다. 외국인 쿼터가 가득 차면 외국인 명의 소유권 등기는 할 수 없고 대신 장기 임대(대부분 30년+갱신, 같은 건물에서 구성)를 이용합니다. 계약금 전에 반드시 관리단의 최신 증명으로 외국인 쿼터 상황을 확인하세요. 이 증명 없는 매입은 외국인 매수인에게 가장 많은 실수입니다.
토지를 보유하는 적절히 구성한 태국 법인을 통해 집을 보유할 수 있지만 이 구조는 엄격히 심사됩니다. 최근 토지청과 사업개발부는 주로 외국인을 위해 토지를 보유할 목적으로 설립된 것으로 보이는 회사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본 사무소는 명의주주(노미니)에 의존하는 구조는 만들지 않습니다——외국인사업법·토지법 위반이기 때문입니다. 토지 보유가 부수적인, 실제로 사업을 하는 적법한 태국 법인을 설립하며 적법하지 않은 구조는 거절합니다. 다른 사무소는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그 이유를 물어보세요.
콘도는 유언으로 상속인에게 승계할 수 있지만 상속인도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 쿼터를 충족하거나 상당 기간 내(일반적으로 1년으로 이해)에 매각해야 합니다. 임차권은 임차인 사망 시 양도를 인정하도록 특별히 작성된 계약에서만 승계되며 대부분 그렇게 작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외국인 소유자를 위해 태국 유언 작성·검토를 표준 부가 서비스로 제공합니다. 매입 전에 하면 이후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