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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WANVARA LAWFIRM
수완와라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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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뭇송크람

사뭇송크람 회사 설립 — 서류 준비부터 등기까지 변호사가 지원

태국에는 여러 법인 형태가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것은 비공개 유한회사(Ltd), 다음으로 유한책임조합이며, 공개 유한회사는 공중으로부터 자금을 모으는 대규모 사업에 쓰입니다. 유한회사에는 법정 최소 인원 이상의 주주와 사업 규모에 맞는 등록자본이 필요합니다. 상호 예약, 정관(기본 약관) 작성, 창립총회, 사업개발부(DBD)의 증명서 취득이라는 흐름은 서류가 갖춰지면 비교적 빠릅니다. 본 사무소는 처음부터 주주 구성을 설계하고 서류를 정확히 갖춰 지연을 방지합니다.

사뭇송크람의 회사 설립 대응 범위

  • 상호 확인과 예약
  • 기본 약관·정관 작성
  • 사업개발부(DBD)에 등기 신청
  • 부가가치세(VAT)·사회보험 사용자 등록
  • 외자 사업의 외국인사업허가(FBL)

절차 흐름

  1. 1최적의 회사 구성에 대한 초기 상담
  2. 2발기인 서류, 사무소 소재지, 등록자본 준비
  3. 3DBD에 상호 예약
  4. 4창립총회와 설립 등기(1~2주)
  5. 5VAT 등록(연 매출 180만 바트 초과 시)과 사회보험

준비하실 서류

  • 전 주주·이사의 신분증 또는 여권
  • 등기상 사무소 사용 동의서
  • 회사 소재지 지도
  • 사무소 임대차계약 또는 등기 주소의 권리증

사뭇송크람의 저희 사무소

Samut Songkhram (Mae Klong) is Thailand's smallest province, with an economy built on salt farms, coastal fishery and seafood, coconut orchards and coconut sugar, and tourism around the Amphawa floating market and the Maeklong railway market (Talat Rom Hup). We handle orchard land and inheritance cases, family matters, business contracts, labor, and disputes for tourism and homestay operators from our Bangkok branch, travelling to appear at the Samut Songkhram Provincial Court and the Juvenile and Family Court.

Suwanvara Law Firm has practiced since 1986 — 40+ years of experience, bilingual service, and a real grasp of the Mae Klong coastal economy: salt farms, artisanal fishery, coconut orchards, and Amphawa tourism. We have no office in the province itself, but serve Samut Songkhram clients from our nearby Bangkok branch, travelling to meet clients and appear at the local courts, and taking on cases nationwide.

사뭇송크람에서 출석하는 법원

  • Samut Songkhram Provincial Court
  • Samut Songkhram Juvenile and Family Court
  • Central Labor Court

Samut Songkhram, Mae Klong, Amphawa, Bang Khonthi, and the nearby coastal area west of Bangkok

사뭇송크람에서의 처리 사례

  • Inheritance dispute over coconut-orchard and salt-farm land in Amphawa district
  • Contract and employment case for a riverside fish-landing and seafood cold-storage operator on the Mae Klong

사뭇송크람의 변호사 문의

태국 전국 고객에 대응합니다. 초기 상담을 받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사뭇송크람의 회사 설립

1건의 질문에 답변

네, 외국인도 태국에서 회사를 설립할 수 있지만 업종에 따릅니다. 외국인사업법의 규제 목록에 해당하는 사업은 외국인 주주의 지분이 법정 상한(일반적으로 49% 이하)으로 제한됩니다. 과반수나 100% 보유를 원하면 BOI 투자 장려, 미국인 투자자용 미·태 우호통상조약, 외국인사업허가(FBL) 등의 선택지가 있습니다. 귀하의 사업이 어느 구분에 해당하는지 평가해 가장 적법하고 적절한 구성을 선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