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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WANVARA LAWFIRM
수완와라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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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린

수린 파산·기업회생 변호사

파산과 기업회생은 파산법(2483년 제정·개정)에 따라 중앙파산법원의 전속 관할에 속합니다. 중요한 차이는, 파산이 지급불능 채무자의 재산을 모아 채권자에게 분배하는 반면 기업회생은 존속 가능한 사업이 법원 인가 계획 하에 채무를 재구성하고 영업을 계속할 수 있게 한다는 점입니다. 본 사무소는 채권자(채권 신고·증명)와 채무자(회생 신청, 계획 작성, 방어) 양측을 대리하며, 절차 개시 전에 의뢰인의 이익을 가장 잘 지키는 선택지를 검토합니다.

수린의 파산 사건 변호사 대응 범위

  • 파산 신청(채권자 측)
  • 기업회생 신청(채무자 측)
  • 회생계획 작성과 채권자집회 대리
  • 중앙파산법원에서의 절차
  • 파산관재인 단계에서의 채권 신고·증명
  • 제소 전 채무 재구성·화해 자문

절차 흐름

  1. 1자산과 부채 상황을 평가하고 방침(파산/회생/화해) 선택
  2. 2채무 관계 서류, 재무제표, 증거 정리
  3. 3중앙파산법원에 신청 또는 제소
  4. 4파산관재인 단계 대응——채권 증명과 채권자집회
  5. 5회생계획 작성 또는 이의, 종국 판결까지 수행

준비하실 서류

  • 채무의 증거(계약, 채무승인서, 판결)
  • 최고와 불이행의 기록
  • 재무제표와 자산·부채 목록(법인의 경우)
  • 등기사항증명서와 주주명부(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 신청인의 신분증 또는 여권

수린의 저희 사무소

수린은 코끼리와 비단으로 알려져 있으며 캄보디아로의 총촘 국경이 있습니다. 토지·상속·국경 무역 사건을 포함한 모든 사건에 대응합니다.

본 사무소의 동북부 팀은 동북부 남단의 지역 사정을 이해하며 고객과 국경 무역업자에게 태국어·영어·중국어로 대응합니다.

수린에서 출석하는 법원

  • 수린 주법원
  • 수린 소년·가정법원
  • 제3지구 노동법원(나콘랏차시마)

수린, 쁘라삿, 시코라품, 랏따나부리 및 인근 지역

수린의 변호사 문의

태국 전국 고객에 대응합니다. 초기 상담을 받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수린의 파산 사건 변호사

1건의 질문에 답변

주된 차이는 파산을 신청할 수 있는 법정 최저 채무액으로, 개인과 법인의 기준이 다릅니다. 전략도 달라 존속 가능한 사업은 청산보다 회생이 적합한 경우가 많고, 개인은 지급불능 입증이 중심입니다. 신청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가장 비용 효율적인 방침을 선택하며, 귀하의 상황에 적용되는 현행 최저 채무액도 그때그때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