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k 외국인 부동산 변호사 — 콘도, 30년 임대, 빌라, 실사
외국인은 태국에서 콘도 소유권(건물별 외국인 쿼터 49% 이내)을 가질 수 있고, 토지·빌라의 30년 등기 임대가 가능하며, 적절히 구성한 태국 법인을 통해 토지를 보유할 수 있지만, 각 방법에는 계약금 전에 설명해야 할 장단점이 있습니다. 본 사무소는 거래 전반에 걸쳐 외국인 매수인을 대리합니다——권리조사, 분양 전 계약 검토, 계약금·에스크로 보전, 토지청에서의 이전, 이전 후 서류(FET, 세금, 외국인 쿼터 증명).
Tak의 외국인을 위한 부동산 변호사 대응 범위
- 콘도 소유——외국인 쿼터 확인, FET(외환 거래) 준수
- 토지·주택의 30년 등기 임대(갱신 조항 작성)
- 임대+법인 보유에 의한 빌라 매입——리스크를 고려한 구조
- 권리조사——Chanote/NS3K/NS3 확인, 부담 조사, 경계 측량
- 매매계약 검토와 협상
- 분양 전 안건 검토——개발사 재무, 계약금 보전, 준공 보증
- 토지청에서의 이전 입회와 FET 서류 준비
절차 흐름
- 1초기 상담——보유 방법이 비자·세금·장래 매각 계획에 맞는지 확인
- 2권리조사와 현지 확인(사진뿐 아니라 현지에 갑니다)
- 3계약 검토와 협상——계약금 보전, 준공 조건, 위약금
- 4콘도 매입 시 은행과 FET 조정(외화로 입금 필요)
- 5이전일에 토지청 입회——번역, 서명, 납세
- 6이전 후: 외국인 쿼터 증명, 주거 등록, 관리비 설정
준비하실 서류
- •여권(서명 페이지+유효 비자 페이지)
- •기존 권리증과 종전 매매계약(있는 경우)
- •매도인의 신분증·주거 등록(당사가 수집)
- •자금 증명과 FET 적격 송금 명세(콘도 매입 시)
- •이전에 입회할 수 없는 경우의 위임장
Tak의 저희 사무소
Tak is Thailand's largest western border-trade gateway, through Mae Sot district facing Myawaddy in Myanmar and designated a special economic development zone. The caseload is visibly different from other provinces: customs procedure and seized goods, cross-border trade contracts and debt, migrant labour and work permits, and criminal matters arising out of goods movement.
Customs and seized-goods matters run on short deadlines across stacked layers — the officer stage, the appeal stage, and the court — and taking the wrong layer first is usually unrecoverable. We have run this class of case continuously from our Mekong border-trade base, handle the file from our Khon Kaen head office and Bangkok branch, and travel to appear at the Tak and Mae Sot Provincial Courts.
Tak에서 출석하는 법원
- •Tak Provincial Court
- •Mae Sot Provincial Court
- •Tak Juvenile and Family Court
- •Region 6 Labor Court (Nakhon Sawan)
Mueang Tak, Mae Sot, Mae Ramat, Phop Phra, Umphang, Ban Tak, and the Tak Special Economic Development Zone
자주 묻는 질문 — Tak의 외국인을 위한 부동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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