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돈타니
우돈타니 회사 설립 — 서류 준비부터 등기까지 변호사가 지원
태국에는 여러 법인 형태가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것은 비공개 유한회사(Ltd), 다음으로 유한책임조합이며, 공개 유한회사는 공중으로부터 자금을 모으는 대규모 사업에 쓰입니다. 유한회사에는 법정 최소 인원 이상의 주주와 사업 규모에 맞는 등록자본이 필요합니다. 상호 예약, 정관(기본 약관) 작성, 창립총회, 사업개발부(DBD)의 증명서 취득이라는 흐름은 서류가 갖춰지면 비교적 빠릅니다. 본 사무소는 처음부터 주주 구성을 설계하고 서류를 정확히 갖춰 지연을 방지합니다.
우돈타니의 회사 설립 대응 범위
- 상호 확인과 예약
- 기본 약관·정관 작성
- 사업개발부(DBD)에 등기 신청
- 부가가치세(VAT)·사회보험 사용자 등록
- 외자 사업의 외국인사업허가(FBL)
절차 흐름
- 1최적의 회사 구성에 대한 초기 상담
- 2발기인 서류, 사무소 소재지, 등록자본 준비
- 3DBD에 상호 예약
- 4창립총회와 설립 등기(1~2주)
- 5VAT 등록(연 매출 180만 바트 초과 시)과 사회보험
준비하실 서류
- •전 주주·이사의 신분증 또는 여권
- •등기상 사무소 사용 동의서
- •회사 소재지 지도
- •사무소 임대차계약 또는 등기 주소의 권리증
우돈타니의 저희 사무소
우돈타니 주 대상 변호사·법률 고문 서비스. 본사에서 불과 117km입니다. 고객을 찾아가 우돈타니 주법원, 시법원, 제4지구 노동법원 우돈 지원에서 대리합니다.
우돈타니는 태국·라오스 간 교역의 거점입니다. 국경 무역법, 비엔티안 고객의 투자, 농카이 국경의 관세 분쟁을 이해합니다.
우돈타니에서 출석하는 법원
- •우돈타니 주법원
- •우돈타니 시법원
- •제4지구 노동법원(우돈 지원)
우돈타니, 농카이, 농부아람푸, 러이를 커버
우돈타니에서의 처리 사례
- 라오스로의 농산물 수출 계약을 둘러싼 분쟁
자주 묻는 질문 — 우돈타니의 회사 설립
1건의 질문에 답변
네, 외국인도 태국에서 회사를 설립할 수 있지만 업종에 따릅니다. 외국인사업법의 규제 목록에 해당하는 사업은 외국인 주주의 지분이 법정 상한(일반적으로 49% 이하)으로 제한됩니다. 과반수나 100% 보유를 원하면 BOI 투자 장려, 미국인 투자자용 미·태 우호통상조약, 외국인사업허가(FBL) 등의 선택지가 있습니다. 귀하의 사업이 어느 구분에 해당하는지 평가해 가장 적법하고 적절한 구성을 선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