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ttaradit 외국인 회사 설립·BOI 변호사 — 법인 설립, FBL, 우호통상조약, EEC
태국에서 외국인이 지배하는 사업 설립에는 여러 제도가 있습니다——외국인 지분 49% 이하의 태국 유한회사(외국인사업법의 원칙), 장려 사업에서 100% 외자가 가능한 BOI 장려 회사, BOI 범위 외 사업용 외국인사업허가(FBL), 미국인용 미·태 우호통상조약, EEC 존 구조. 각각 기간, 비용, 세무상 지위, 지속적 보고가 다릅니다. 본 사무소는 임대계약에 서명하기 전에 올바른 길을 선택하도록 돕고 설립과 설립 후 준수를 운영합니다.
Uttaradit의 외국인을 위한 회사 설립·BOI 변호사 대응 범위
- 설립 전 구조 설계——업종·지분·세무 목표에 맞는 형태 선정
- 태국 유한회사 설립(외국인 소수주주 유무 불문)
- BOI 신청——자격 확인, 사업계획, 장려 후 준수
- BOI 범위 외 사업용 외국인사업허가(FBL) 신청
- 조건을 충족하는 미국 지배 법인의 미·태 우호통상조약 등록
- 제조업·S-curve 산업용 EEC 존 설립
- 설립 후: 세무 등록, 취업허가, 노동법 준수, 회계 체제 정비
절차 흐름
- 1무료 구조 상담——사업 모델, 활동, 지분 목표 확인
- 2적절한 형태를 선택하고 설립 서류 작성
- 3사업개발부에서 상호 예약과 설립 등기
- 4해당에 따라 BOI 장려, FBL, 우호통상조약 등록 신청
- 5세무 등록, VAT, 사회보험, 취업허가, 은행 계좌 개설 정비
준비하실 서류
- •외국인 발기인의 여권
- •태국인 공동 발기인의 신분증·주거 등록(있는 경우)
- •사업계획/활동 내용 설명(BOI·FBL 신청용)
- •등기 사무소 증명——임대계약과 임대인 동의
- •납입자본 증명(최저 기준은 구조에 따라 다름)
Uttaradit의 저희 사무소
Uttaradit sits where the North meets the upper Central region, with the Phu Du crossing into Laos, the Sirikit Dam, and a commercial fruit economy built on Long Laplae durian. The cases that arise reflect that mix: land and expropriation disputes around state projects, crop purchase contracts and agricultural debt, and small-to-mid-sized border trade.
Expropriation and project-adjacent land matters run on deadlines that permanently forfeit rights once missed, so we check the time limits and documents first, every time. We run the file from our Khon Kaen head office and Bangkok branch and travel to appear at the Uttaradit Provincial Court as scheduled.
Uttaradit에서 출석하는 법원
- •Uttaradit Provincial Court
- •Uttaradit Juvenile and Family Court
- •Region 6 Labor Court (Nakhon Sawan)
Mueang Uttaradit, Laplae, Tron, Phichai, Nam Pat, Ban Khok, and the areas continuing into Phrae, Sukhothai, and Phitsanulok
자주 묻는 질문 — Uttaradit의 외국인을 위한 회사 설립·BOI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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