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콕 외국인 태국 유언·상속 변호사 — 유언 작성, 상속 절차, 국경 간 상속
태국에 자산——콘도, 태국 은행 계좌, 차량, 태국 법인 지분——을 가진 외국인은 그것들을 대상으로 하는 독립된 태국 유언을 가져야 합니다. 태국 소재 자산을 외국 유언으로 처리하는 것은 이론상 가능하지만 시간도 비용도 들고, 외국 유언 집행자가 준비하기 어려운 번역·인증으로 자주 지체됩니다. 적절히 작성한 짧은 태국 유언은 그것을 회피합니다. 본 사무소는 외국인 거주자 대상 태국 유언을 작성하고 나머지 상속은 본국 변호사와 조정하며 필요 시 태국 법원에서 상속 절차를 진행합니다.
방콕의 외국인을 위한 유언·상속 변호사 대응 범위
- 태국 유언 작성——영/태 이중언어, 증인·등록 절차 포함
- 본국 유언과의 조정——모순이나 의도하지 않은 철회 회피
- 유언 집행자 선임——비거주 집행자용 서면 포함
- 태국 법원에서의 상속 절차——관리인/집행자로서 신청
- 콘도·은행 계좌의 상속인 이전
- 국경 간 상속 조정——태국 재산과 해외 재산의 배분
절차 흐름
- 1초기 상담——자산 전체상, 부양가족, 기존 외국 유언
- 2이중언어 유언을 작성해 함께 확인
- 3증인 면전에서 서명(증거력을 높이기 위해 군청 등록도)
- 4원본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지정 집행자·변호사에게 인증 등본 교부
- 5사망 시: 태국 상속 절차, 자산 이전, 최종 세무
준비하실 서류
- •여권과 태국 비자·거주 서류(있는 경우)
- •자산 목록——콘도 권리증, 은행 계좌, 차량 등록, 회사 지분
- •가족 정보——배우자, 자녀, 부양가족
- •다른 법역의 기존 유언
방콕의 저희 사무소
방콕도와 그 수도권 대상 서비스——태국의 수도이자 금융·산업의 중심지입니다. 방콕(랏프라오 구)에 지점을 두고 민사·형사·중앙 노동·중앙 조세·중앙 지식재산국제거래 각 법원에 출석합니다. 랏끄라방, 방찬, 제모폴리스, 나와나콘, 방까디, 방뿌, 방프리 등 방콕권 산업단지의 공장·사업자에 대응합니다——노동·부당해고 사건, 수출입 관세, BOI 투자, 상사 계약 자문까지.
방콕의 전문 법원(지식재산, 중앙 조세, 중앙 노동, 중앙 행정)에 정통하며 M&A, 외국 투자, 산업단지 공장 대상 자문(노동·해고 분쟁, 공장·환경 컴플라이언스, 통관, BOI 혜택)에도 대응합니다. 랏프라오 구에 지점을 두고 주요 멤버가 정기적으로 방콕에 출장하므로 수도 중심부의 대형 사무소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대응합니다.
방콕에서 출석하는 법원
- •방콕 남부 민사법원
- •민사법원
- •형사법원
- •중앙 노동법원
- •중앙 조세법원
- •중앙 지식재산·국제거래법원
방콕 및 수도권(논타부리, 빠툼타니, 사뭇쁘라깐), 랏끄라방, 방찬, 제모폴리스, 나와나콘, 방까디, 방뿌, 방프리 산업단지 포함
방콕에서의 처리 사례
- CIPIT(중앙 지식재산·국제거래법원)에서의 국제 지식재산 사건
자주 묻는 질문 — 방콕의 외국인을 위한 유언·상속 변호사
2건의 질문에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