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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WANVARA LAWFIRM
수완와라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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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콕

방콕 상속 변호사 — 유산 관리인 선임, 유산 분할, 유언 다툼

사람이 사망하면 재산을 적법하게 이전·분할하려면 먼저 유산 관리인을 선임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인이 합의하지 못하거나 유언에 다툼이 있으면 유산 분할 소송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본 사무소는 유산 관리인 선임 신청, 재산 분할부터 유언에 대한 이의·집행까지 일관되게 다룹니다.

방콕의 상속 사건 변호사 대응 범위

  • 법원에 유산 관리인 선임 신청
  • 상속인 간 유산 분할과 분할 소송
  • 유언에 대한 이의 또는 집행
  • 법정 상속인과 그 상속분 확인
  • 유산의 이전과 토지국·은행과의 협력

절차 흐름

  1. 1유산, 상속인, 유언(있는 경우)의 정보 수집
  2. 2법원에 유산 관리인 선임 신청
  3. 3재산을 분할, 다툼이 있으면 소송
  4. 4상속인에게 재산을 이전하고 상속 절차 종료

준비하실 서류

  • 피상속인의 사망증명서
  • 주거 등록, 신분증,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 유언(있는 경우)
  • 유산을 보여주는 서류(권리증, 통장, 차량 등록)

방콕의 저희 사무소

방콕도와 그 수도권 대상 서비스——태국의 수도이자 금융·산업의 중심지입니다. 방콕(랏프라오 구)에 지점을 두고 민사·형사·중앙 노동·중앙 조세·중앙 지식재산국제거래 각 법원에 출석합니다. 랏끄라방, 방찬, 제모폴리스, 나와나콘, 방까디, 방뿌, 방프리 등 방콕권 산업단지의 공장·사업자에 대응합니다——노동·부당해고 사건, 수출입 관세, BOI 투자, 상사 계약 자문까지.

방콕의 전문 법원(지식재산, 중앙 조세, 중앙 노동, 중앙 행정)에 정통하며 M&A, 외국 투자, 산업단지 공장 대상 자문(노동·해고 분쟁, 공장·환경 컴플라이언스, 통관, BOI 혜택)에도 대응합니다. 랏프라오 구에 지점을 두고 주요 멤버가 정기적으로 방콕에 출장하므로 수도 중심부의 대형 사무소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대응합니다.

방콕에서 출석하는 법원

  • 방콕 남부 민사법원
  • 민사법원
  • 형사법원
  • 중앙 노동법원
  • 중앙 조세법원
  • 중앙 지식재산·국제거래법원

방콕 및 수도권(논타부리, 빠툼타니, 사뭇쁘라깐), 랏끄라방, 방찬, 제모폴리스, 나와나콘, 방까디, 방뿌, 방프리 산업단지 포함

방콕에서의 처리 사례

  • CIPIT(중앙 지식재산·국제거래법원)에서의 국제 지식재산 사건

방콕의 변호사 문의

태국 전국 고객에 대응합니다. 초기 상담을 받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방콕의 상속 사건 변호사

5건의 질문에 답변

은행, 토지국 기타 기관은 보통 피상속인의 재산 이전·인출을 인정하기 전에 관리인을 선임하는 법원 명령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신청을 신속히 합니다.
먼저 법률이 정하는 상속분에 근거해 협의·조정하고 합의하지 못하면 법원에서 유산 분할을 제기합니다. 협의와 소송 모두 다룹니다.
사유가 있으면 가능합니다——방식 위반, 강박에 의한 작성, 작성자의 의사능력 결여 등. 증거를 정사해 법정에서 이의를 제기합니다.
무료입니다. LINE 또는 이메일을 통한 초기 상담은 무료이며, 의뢰 전에 사건을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비용은 사건의 종류, 복잡성, 예상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의뢰 전에 반드시 서면으로 견적을 드리며 숨은 비용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