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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WANVARA LAWFIRM
수완와라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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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층사오

차층사오 이혼 변호사 — 협의이혼, 재판이혼, 재산분할, 양육권

태국의 이혼에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협의이혼(군청에서 등록)과 재판이혼(소년·가정법원에 제소). 두 가지 모두 대응하며 관련 사항——부부공동재산 분할, 양육권, 양육비, 임시 보호명령——도 다룹니다.

차층사오의 이혼(소송) 변호사 대응 범위

  • 협의이혼——합의서 작성과 군청 등록
  • 재판이혼——민상법전의 법정 사유(부정행위나 타인을 배우자로 부양, 현저한 비행, 신체적·정신적 학대, 유기, 법정기간의 자발적 별거 등)
  • 부부공동재산 분할(해외 자산 포함)
  • 양육권, 양육비, 면접권
  • 가정폭력 사안의 보호명령
  • 섭외 사항——비자 영향, 자녀 국적

절차 흐름

  1. 1초기 상담——사실 확인, 협의·재판 중 선택
  2. 2협상——재산, 자녀, 양육비
  3. 3합의되면——합의서를 작성하고 군청 등록
  4. 4합의되지 않으면——소년·가정법원에 제소하고 법정 조정
  5. 5양육비나 판결로 인정된 권리의 집행

준비하실 서류

  • 혼인증명서
  • 부부·자녀의 신분증
  • 재산 관계 서류(권리증, 차량 등록, 은행 계좌)
  • 이혼 사유의 증거(재판이혼의 경우)

차층사오의 저희 사무소

Chachoengsao is one of the three EEC provinces and home to the Gateway City and Wellgrow estates. It sits at the turn from Bang Pakong farmland into manufacturing base, so the legal work runs on both sides: the factory side — labor, operating licences, supplier agreements — and the land side, assembling and checking plots for projects, where boundaries, access, and the rights of existing occupiers are the recurring problems.

Project land starts with the Land Office file and the issuing history — not with the plan a broker brings. We check it in full before a deposit moves, and look at licensing and zoning at the same time, because those two fail together when they are checked separately.

차층사오에서 출석하는 법원

  • Chachoengsao Provincial Court
  • Region 2 Labor Court
  • Chachoengsao Juvenile and Family Court

Chachoengsao, Bang Pakong, Plaeng Yao, Phanom Sarakham, and the industrial estates in the province

차층사오에서의 처리 사례

  • Land and boundary due diligence for an EEC project site
  • Labor dispute at a Gateway City estate factory
  • Obtaining and renewing factory operating licences

차층사오의 변호사 문의

태국 전국 고객에 대응합니다. 초기 상담을 받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차층사오의 이혼(소송) 변호사

3건의 질문에 답변

소년·가정법원에 재판이혼을 제기합니다. 법정 사유(부정행위, 학대, 3년 초과 별거, 부양하지 않음 등)가 필요합니다. 증거 정리와 소장 작성을 돕습니다.
혼인 전에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분할이 불필요합니다.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이나 노동에 의한 수입은 공동재산으로 원칙적으로 절반씩 나눕니다. 재산의 유래 입증이 중요하며 재산목록 작성과 증거 수집을 돕습니다.
법원은 양측의 소득 능력, 자녀의 생활 수준, 연령에 맞는 비용을 고려합니다. 이후 사정이 바뀌면(예: 사립학교 진학) 양육비 증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