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결정하기 전에——알아두어야 할 것
이혼은 단순히 "서류에 서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세 가지 큰 문제가 얽혀 있습니다——혼인 관계, 부부재산, 그리고 자녀입니다. 저희를 찾아오는 많은 부부가 헤어지는 데는 합의했어도 재산 분할이나 자녀에 관한 권리에서 막힙니다. 이 가이드는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준비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전체 그림을 제시합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정보입니다. 귀하의 권리는 가족 고유의 사실에 따라 다릅니다. 행동하기 전에 변호사에게 상담하세요.
두 가지 이혼
1. 협의이혼(군청에서)
부부 양쪽이 합의하여 등록소에서 이혼을 등록합니다. 이것이 가장 빠르고 저렴한 방법이지만, 핵심은 재산 분할, 친권, 양육비에 관한 합의서입니다. 명확하고 빈틈이 없어야 하며, 모호한 표현은 흔히 이후의 다툼이 됩니다. 서명 전에 변호사에게 합의서를 작성·검토받는 것은 충분히 가치가 있습니다.
2. 재판이혼(다툼이 있는 이혼)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거나 자녀·재산에서 합의할 수 없는 경우, 이혼을 원하는 쪽은 인정된 "이혼 사유"——장기 유기, 불명예스러운 행위, 신체적·정신적 학대, 정해진 기간을 넘는 별거 등——를 들어 법원에 제기해야 합니다. 법원이 증거에 따라 판단합니다. 각 사유에는 입증해야 할 요건이 있으며, 어느 것이 해당하고 어떤 증거가 필요한지는 변호사가 평가합니다.
부부재산 분할
재산 분할의 핵심은 부부재산을 특유재산과 구분하는 것입니다.
- 부부재산——급여, 결혼 후 산 집이나 차 등 혼인 중에 취득한 재산. 원칙적으로 균등하게 나눕니다.
- 특유재산——혼인 전부터 소유한 재산, 개인 물품, 한쪽 배우자에게 특정하여 상속·증여된 재산. 나누지 않습니다.
흔한 문제는 "혼재된" 재산입니다——혼인 전후에 걸쳐 지불한 집이나 부부재산과 함께 투자한 개인 자금 등. 이런 것은 재무 증거와 계산이 필요합니다. 좋은 기록과 변호사가 손해를 보지 않도록 돕습니다.
친권과 양육비
법원은 부모의 성별이 아니라 자녀의 최선의 이익으로 자녀에 관해 판단합니다. 누가 주된 양육자였는지, 시간과 경제의 준비, 양육 환경, 자녀와의 유대를 봅니다.
친권은 한쪽 부모에게 주어질 수도, 공유될 수도 있습니다. 양육비에는 정해진 금액이 없으며, 자녀의 필요(학비, 의료비, 생활비)와 지급하는 쪽의 능력에 근거하여, 사정의 변화——예컨대 자녀의 성장이나 소득의 변동——에 따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부부 중 한쪽이 외국인인 경우 추가 쟁점이 생깁니다——관할, 판결의 외국 내 승인, 서로 다른 나라에 있는 재산. 저희 사무소에는 국경을 넘는 가족 사건을 전담하는 팀이 있습니다. 콘깬의 가족법 서비스, 또는 외국인을 위한 태국 이혼 가이드에서 자세히 보세요.
변호사에게 상담하기 전에 준비할 서류
- 혼인 증명서와 양측의 세대 등록(타비안반)
- 자녀의 출생 증명서
- 재산 서류——권리증, 매매 계약서, 예금 통장, 차량 등록
- 양측 소득의 증명(있다면)
- 이혼 사유에 관한 증거——메시지, 사진, 증인
요약
잘 계획된 이혼은 갈등을 줄이고, 재산과 자녀와의 장기적인 관계를 모두 지킵니다. 협의든 재판이든, 처음부터 변호사에게 합의서를 작성하게 하거나 사건을 구성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 권리를 놓치지 않도록 돕습니다.
이 상황에 처해 있다면, 저희 가족법팀에 상담하세요, 또는 사건의 세부 사항을 보내 주세요. 이해하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듣고, 사건은 비밀로 다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