촌부리
촌부리 파산·기업회생 변호사
파산과 기업회생은 파산법(2483년 제정·개정)에 따라 중앙파산법원의 전속 관할에 속합니다. 중요한 차이는, 파산이 지급불능 채무자의 재산을 모아 채권자에게 분배하는 반면 기업회생은 존속 가능한 사업이 법원 인가 계획 하에 채무를 재구성하고 영업을 계속할 수 있게 한다는 점입니다. 본 사무소는 채권자(채권 신고·증명)와 채무자(회생 신청, 계획 작성, 방어) 양측을 대리하며, 절차 개시 전에 의뢰인의 이익을 가장 잘 지키는 선택지를 검토합니다.
촌부리의 파산 사건 변호사 대응 범위
- 파산 신청(채권자 측)
- 기업회생 신청(채무자 측)
- 회생계획 작성과 채권자집회 대리
- 중앙파산법원에서의 절차
- 파산관재인 단계에서의 채권 신고·증명
- 제소 전 채무 재구성·화해 자문
절차 흐름
- 1자산과 부채 상황을 평가하고 방침(파산/회생/화해) 선택
- 2채무 관계 서류, 재무제표, 증거 정리
- 3중앙파산법원에 신청 또는 제소
- 4파산관재인 단계 대응——채권 증명과 채권자집회
- 5회생계획 작성 또는 이의, 종국 판결까지 수행
준비하실 서류
- •채무의 증거(계약, 채무승인서, 판결)
- •최고와 불이행의 기록
- •재무제표와 자산·부채 목록(법인의 경우)
- •등기사항증명서와 주주명부(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 •신청인의 신분증 또는 여권
촌부리의 저희 사무소
촌부리는 EEC권에 있어 렘차방 심해항과 주요 산업단지(아마타시티, 핀통)를 갖춘 물류·자동차 중심지입니다. 사건은 노동, 관세·물류, 사업 계약, 부동산, 외국인 사건에 걸칩니다.
본 팀은 단지 내 공장과 렘차방 항 주변 물류 사업자 모두에 대응하며 태국어·영어·중국어로 대응합니다. 동부의 외국인 투자자에 적합합니다.
촌부리에서 출석하는 법원
- •촌부리 주법원
- •제2지구 노동법원
- •촌부리 소년·가정법원
촌부리, 라용, 차층사오
자주 묻는 질문 — 촌부리의 파산 사건 변호사
1건의 질문에 답변
주된 차이는 파산을 신청할 수 있는 법정 최저 채무액으로, 개인과 법인의 기준이 다릅니다. 전략도 달라 존속 가능한 사업은 청산보다 회생이 적합한 경우가 많고, 개인은 지급불능 입증이 중심입니다. 신청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가장 비용 효율적인 방침을 선택하며, 귀하의 상황에 적용되는 현행 최저 채무액도 그때그때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