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해는 체계를 세우는 해이지, 나중에 바로잡는 해가 아닙니다
저희가 회계를 바로잡아 달라는 요청을 받는 사업 대부분은 잘못하려는 의도에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첫해에 모두가 고객을 찾느라 바빠 회계가 계속 미뤄졌고, 결산 시기가 되면 갖춰지지 않은 서류 더미와 출처를 설명할 수 없는 숫자만 남습니다.
가장 도움이 되는 사실은 회사의 회계 의무는 첫 수입이 생긴 날이 아니라 등기한 날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이해하면 나머지 업무의 순서가 단번에 분명해집니다.
이 가이드는 방금 회사를 등기했거나 등기하려는 경영자 중에서 첫해에 무엇을 겪게 되는지 알고 싶은 분을 위해 작성했습니다.
이 가이드는 태국 법인의 회계 의무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이며, 특정 사업에 대한 회계 또는 세무 의견이 아닙니다. 세율이나 수치 기준도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세부 사항은 수시로 개정되므로 실제로 진행하시는 날에 기장 담당자나 자문가에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함께 진행되는 세 가지 의무
새로운 경영자는 흔히 “회계를 한다”를 하나의 일로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담당자와 일정이 각기 다른 세 가지 일입니다.
첫째, 장부 작성. 실제로 발생한 거래를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록하는 것입니다. 매월 하는 업무이며 이후 모든 것의 토대입니다. 이 층이 불완전하면 그 위의 층은 다룰 것이 없습니다.
둘째, 주기적 신고. 월별 주기와 연간 주기가 있으며, 사업에 어떤 의무가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부가가치세를 등록했는지, 원천징수를 하는지, 직원이 있는지입니다. 중요한 점은 거래가 없는 달에도 이 주기는 계속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셋째, 연간 재무제표 결산과 감사. 회계연도가 끝나면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인가받은 감사인에게 감사를 받아 의견을 받은 뒤,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세 가지는 사슬처럼 이어져 있습니다. 그 달의 업무를 마치지 못하면 결산할 수 없는 재무제표가 되고, 결산할 수 없는 재무제표는 지연 제출이 됩니다.
누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왜 다른 사람이어야 하는지
신규 경영자가 가장 많이 혼동하는 부분이며, 아껴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기장 담당자는 사업의 장부와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사람이며 법이 정한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법인은 사업이 아무리 작아도 기장 담당자를 두어야 합니다.
인가받은 감사인은 작성된 재무제표를 감사하고 그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는 사람입니다.
이 두 역할은 법적으로 다른 사람이 맡아야 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같은 사람이 작성하고 점검까지 하면 자기 일을 점검하는 것이 되어 감사인의 의견이 의미를 잃습니다.
회계사무소를 고를 때 경영자가 물어야 할 것은 월 요금만이 아니라 누가 기장 담당자가 되고 감사인은 누구인가입니다.
첫 달에 해야 할 네 가지
첫해의 대부분은 첫 달에 결정되며, 이 네 가지는 수입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 할 수 있습니다.
1. 회사 돈과 개인 돈을 분리합니다
회사 명의로 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회사의 수입과 지출에만 사용합니다. 지출용 카드가 있다면 그것도 분리합니다.
사소하게 들리지만 가장 영향이 큰 부분입니다. 두 주머니의 돈이 섞이면 어느 거래가 회사의 것인지 증명하는 일이 추측 작업이 되고, 나중에 소급해서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첫날부터 분리한 사업과 연말에 분리하는 사업은 결산에 걸리는 시간이 몇 배나 차이 납니다.
2. 판매자에게 회사 이름으로 서류를 발급해 달라고 알립니다
등기 후 회사는 사업주와 별개의 법인이므로, 회사의 지출을 뒷받침하는 서류는 정보를 완전하게 갖추어 회사 이름으로 발급되어야 합니다.
실제로 첫해의 경영자는 개인이던 때와 같은 방식으로 계속 구매하여 1년 내내 자기 이름의 영수증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결과 실제로 발생한 많은 지출을 마땅히 활용하지 못합니다. 해결책은 거래가 잦은 판매자에게 처음부터 알리는 것이며, 나중에 쫓아다니며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3. 실제로 지킬 수 있는 서류 보관 방법을 정합니다
복잡할 필요는 없습니다. 필요한 것은 받은 서류와 지급한 서류를 두는 정해진 장소와, 기장 담당자에게 전달하는 규칙적인 주기입니다.
반드시 실패하는 방법은 “일단 보관해 두었다가 연말에 한꺼번에 전달한다”는 것입니다. 도중에 서류가 사라지고, 결산할 때가 되면 어느 것이 무슨 거래였는지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4. 1년 치 신고 일정표를 모두가 볼 수 있게 만듭니다
기장 담당자에게 귀사가 어떤 신고를 어떤 주기로 몇 월에 해야 하는지 목록으로 만들어 달라고 하고, 팀원들이 볼 수 있는 같은 곳에 보관하십시오.
이는 한 시간의 작업으로 1년 치 문제를 막아 줍니다. 특히 수입이 불규칙한 사업에서 그러한데, 이런 사업은 조용한 달에는 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첫해 사업이 가장 자주 실수하는 지점
수입이 없으면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가장 비싼 대가를 치르는 오해입니다. 아직 영업을 시작하지 않은 회사도 장부를 작성하고 결산하여 기한 내에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무실적 재무제표라고 부르며, “아직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방치하는 것이 신설 회사에서 가장 흔한 과태료의 원인입니다.
서류 없이 회사 돈을 꺼내 쓰는 것
많은 사업주가 여전히 회사 돈이 자기 돈이라고 생각하지만 법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증빙 없이 돈을 인출하면 장부에 나중에 설명해야 하는 잔액이 생기고, 조사를 받을 때 질문받는 지점이 됩니다.
올바른 방법은 있습니다. 이사 급여로 지급하거나 증빙이 갖춰진 다른 형태가 그 예입니다. 다만 처음부터 제대로 설정해야 하며, 1년 내내 인출한 뒤에 정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월 요금만 보고 회계사무소를 고르는 것
가장 싼 요금은 대개 보내온 서류를 그대로 기록하기만 하고, 무엇이 빠졌는지 무엇이 이상한지 짚어 주는 사람이 없다는 뜻입니다. 자신이 무엇을 모르는지조차 아직 모르는 첫해 사업에서는 아낀 수수료의 차이가 과태료나 나중에 바로잡는 비용보다 훨씬 작은 경우가 많습니다.
물어야 할 것은 누가 기장 담당자인지, 감사인은 누구인지, 서류는 어떤 주기로 보내는지, 서류가 빠지면 알려 주는 사람이 있는지입니다.
자신에게 어떤 의무가 있는지 확인하지 않는 것
사업마다 의무가 다릅니다. 부가가치세를 등록했는지, 직원이 있는지, 원천징수가 필요한 지급이 있는지, 어떤 종류의 사업을 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른 회사가 하는 대로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지나치게 하는 것과 모자라게 하는 것 모두의 원인입니다.
지난 해에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생각보다 자주 일어나며, 바로잡을 수 없는 일이 아닙니다.
해야 할 일은 내년까지 기다리지 말고 알게 된 즉시 처리하는 것입니다. 누락된 기간마다 따로 바로잡아야 하고, 방치할수록 더 복잡해지고 비용도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우선 가지고 있는 서류, 예를 들어 은행 거래 내역, 수입·지출 서류, 계약서를 모읍니다. 그다음 기장 담당자에게 어느 기간이 누락되었고 무엇을 어떤 순서로 해야 하는지 평가해 달라고 하십시오. 이런 경우 서류가 완전하지 않은 것은 흔한 일이며 그래도 작업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더 미룰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간단 요약
- 회계 의무는 수입이 생긴 날이 아니라 등기한 날부터 시작됩니다.
- 기장 담당자와 감사인은 다른 역할이며 다른 사람이어야 합니다.
- 수입이 없는 해에도 결산하여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사업주가 직접 해서 가장 효과가 큰 일은 회사 돈과 개인 돈을 분리하고 서류를 회사 이름으로 발급받는 것입니다.
- 거래가 없는 달에도 신고 주기는 계속 돌아갑니다.
- 어느 기간이 누락되었는지 알게 되면 알게 된 즉시 처리하십시오.
회사를 등기하려는 분이나 등기했지만 무엇을 해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는 분은 저희 회계팀에 상담하여, 나중에 바로잡는 대신 처음부터 체계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