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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WANVARA LAWFIRM
수완와라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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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다한

묵다한 상속 변호사 — 유산 관리인 선임, 유산 분할, 유언 다툼

사람이 사망하면 재산을 적법하게 이전·분할하려면 먼저 유산 관리인을 선임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인이 합의하지 못하거나 유언에 다툼이 있으면 유산 분할 소송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본 사무소는 유산 관리인 선임 신청, 재산 분할부터 유언에 대한 이의·집행까지 일관되게 다룹니다.

묵다한의 상속 사건 변호사 대응 범위

  • 법원에 유산 관리인 선임 신청
  • 상속인 간 유산 분할과 분할 소송
  • 유언에 대한 이의 또는 집행
  • 법정 상속인과 그 상속분 확인
  • 유산의 이전과 토지국·은행과의 협력

절차 흐름

  1. 1유산, 상속인, 유언(있는 경우)의 정보 수집
  2. 2법원에 유산 관리인 선임 신청
  3. 3재산을 분할, 다툼이 있으면 소송
  4. 4상속인에게 재산을 이전하고 상속 절차 종료

준비하실 서류

  • 피상속인의 사망증명서
  • 주거 등록, 신분증,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 유언(있는 경우)
  • 유산을 보여주는 서류(권리증, 통장, 차량 등록)

묵다한의 저희 사무소

묵다한은 제2 태국·라오스 우정의 다리로 라오스 사완나켓과 연결되며 동서경제회랑(EWEC)상에 있는 물류·국경 무역의 요충지입니다. 세관 사건, 수출입, 사업 계약, 일반 소송에 대응합니다.

동북부 메콩 국경 지역의 고객에 대응하며 통관 절차와 태국·라오스 무역을 이해합니다. 주법원 출석과 지역 기관과의 협력을 합니다.

묵다한에서 출석하는 법원

  • 묵다한 주법원
  • 묵다한 소년·가정법원

묵다한, 나콘파놈, 사콘나콘

묵다한의 변호사 문의

태국 전국 고객에 대응합니다. 초기 상담을 받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묵다한의 상속 사건 변호사

5건의 질문에 답변

은행, 토지국 기타 기관은 보통 피상속인의 재산 이전·인출을 인정하기 전에 관리인을 선임하는 법원 명령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신청을 신속히 합니다.
먼저 법률이 정하는 상속분에 근거해 협의·조정하고 합의하지 못하면 법원에서 유산 분할을 제기합니다. 협의와 소송 모두 다룹니다.
사유가 있으면 가능합니다——방식 위반, 강박에 의한 작성, 작성자의 의사능력 결여 등. 증거를 정사해 법정에서 이의를 제기합니다.
무료입니다. LINE 또는 이메일을 통한 초기 상담은 무료이며, 의뢰 전에 사건을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비용은 사건의 종류, 복잡성, 예상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의뢰 전에 반드시 서면으로 견적을 드리며 숨은 비용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