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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WANVARA LAWFIRM
수완와라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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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콘파놈

나콘파놈 행정소송 변호사 — 행정기관을 상대로 한 소송

행정사건은 사인과 국가기관·공무원 간의 분쟁으로, 보통 법원과 별도 계통인 행정법원이 심리합니다. 위법한 행정처분, 기관의 부작위, 국유지 분쟁, 공무원 징계 등 다양합니다. 중요한 것은 행정사건의 제소기간이 비교적 짧고 원인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부터 기산된다는 점입니다. 행정법원 절차에 정통한 변호사가 기한 내 제소와 처음부터 적절한 구성을 돕습니다.

나콘파놈의 행정소송 변호사 대응 범위

  • 행정처분 취소의 소
  • 국가와의 토지 분쟁(SPK / NSL)
  • 공무원 징계 사건
  • 지방자치단체(TAO·시)와의 분쟁
  • 행정기관의 불법행위 책임과 배상 청구
  • 정부조달·행정계약 분쟁

절차 흐름

  1. 1사건 유형과 제소기간 확인——원인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부터 기산
  2. 2제소 전 내부 행정심판이 필요한 경우 이를 선행
  3. 3소장을 작성하고 서증을 갖춰 행정법원에 제출
  4. 4사실조사·주장 단계 대응
  5. 5판결과 법원 명령의 집행 수행

준비하실 서류

  • 다투는 행정처분 또는 기관 문서의 사본
  • 내부 행정심판의 증거(있는 경우)
  • 관련 권리를 보여주는 서류(권리증, 각종 증서, 허가증)
  • 기관과의 왕복 문서 및 기타 서증
  • 신청인의 신분증

나콘파놈의 저희 사무소

나콘파놈은 제3 태국·라오스 우정의 다리로 라오스 캄무안 주와 연결되며 자체 세관을 가진, 라오스·베트남·중국 남부로의 교역로입니다. 세관, 국제거래, 민·형사 사건, 기업 자문에 대응합니다.

본 팀은 상메콩 지역의 국경 무역과 통관 절차에 정통하며 현지 출석이나 기업 자문이 가능합니다.

나콘파놈에서 출석하는 법원

  • 나콘파놈 주법원
  • 나콘파놈 소년·가정법원

나콘파놈, 사콘나콘, 묵다한

나콘파놈의 변호사 문의

태국 전국 고객에 대응합니다. 초기 상담을 받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나콘파놈의 행정소송 변호사

1건의 질문에 답변

행정 제소기간은 일반 민사보다 짧고 사건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행정처분 취소의 소는 보통 원인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부터 기산되는 법정기간 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공익 보호에 관한 것 등 일부는 기간의 정함이 없을 수 있습니다. 기산이 복잡하고 놓치면 권리를 잃으므로 납득할 수 없는 처분을 받으면 즉시 변호사에게 상담하세요. 행정법원 설치법에 따라 귀하의 사건에 적용되는 기간을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