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카이
농카이 상속 변호사 — 유산 관리인 선임, 유산 분할, 유언 다툼
사람이 사망하면 재산을 적법하게 이전·분할하려면 먼저 유산 관리인을 선임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인이 합의하지 못하거나 유언에 다툼이 있으면 유산 분할 소송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본 사무소는 유산 관리인 선임 신청, 재산 분할부터 유언에 대한 이의·집행까지 일관되게 다룹니다.
농카이의 상속 사건 변호사 대응 범위
- 법원에 유산 관리인 선임 신청
- 상속인 간 유산 분할과 분할 소송
- 유언에 대한 이의 또는 집행
- 법정 상속인과 그 상속분 확인
- 유산의 이전과 토지국·은행과의 협력
절차 흐름
- 1유산, 상속인, 유언(있는 경우)의 정보 수집
- 2법원에 유산 관리인 선임 신청
- 3재산을 분할, 다툼이 있으면 소송
- 4상속인에게 재산을 이전하고 상속 절차 종료
준비하실 서류
- •피상속인의 사망증명서
- •주거 등록, 신분증,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 •유언(있는 경우)
- •유산을 보여주는 서류(권리증, 통장, 차량 등록)
농카이의 저희 사무소
농카이는 제1 태국·라오스 우정의 다리와 농카이 세관을 통한 라오스로의 교역 관문입니다. 이곳 사건은 수출입, 통관, 메콩권 국경 무역에 관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관 사건, 국제거래 계약, 민·형사 소송, 기업 자문에 대응합니다.
콘깬 거점은 농카이에서 200km 미만으로 출석과 세관·지역 기관과의 협력이 용이합니다. 태국·라오스 국경 무역과 관세 사건에 정통하며 본 사무소의 핵심 강점입니다.
농카이에서 출석하는 법원
- •농카이 주법원
- •농카이 소년·가정법원
농카이, 븡깐, 우돈타니
자주 묻는 질문 — 농카이의 상속 사건 변호사
5건의 질문에 답변
은행, 토지국 기타 기관은 보통 피상속인의 재산 이전·인출을 인정하기 전에 관리인을 선임하는 법원 명령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신청을 신속히 합니다.
먼저 법률이 정하는 상속분에 근거해 협의·조정하고 합의하지 못하면 법원에서 유산 분할을 제기합니다. 협의와 소송 모두 다룹니다.
사유가 있으면 가능합니다——방식 위반, 강박에 의한 작성, 작성자의 의사능력 결여 등. 증거를 정사해 법정에서 이의를 제기합니다.
무료입니다. LINE 또는 이메일을 통한 초기 상담은 무료이며, 의뢰 전에 사건을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비용은 사건의 종류, 복잡성, 예상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의뢰 전에 반드시 서면으로 견적을 드리며 숨은 비용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