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SUWANVARA LAWFIRM
수완와라 법률사무소
SUWANVARA LAWFIRM
SUWANVARA LAWFIRM
수완와라 법률사무소
Phetchabun

Phetchabun 이혼 변호사 — 협의이혼, 재판이혼, 재산분할, 양육권

태국의 이혼에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협의이혼(군청에서 등록)과 재판이혼(소년·가정법원에 제소). 두 가지 모두 대응하며 관련 사항——부부공동재산 분할, 양육권, 양육비, 임시 보호명령——도 다룹니다.

Phetchabun의 이혼(소송) 변호사 대응 범위

  • 협의이혼——합의서 작성과 군청 등록
  • 재판이혼——민상법전의 법정 사유(부정행위나 타인을 배우자로 부양, 현저한 비행, 신체적·정신적 학대, 유기, 법정기간의 자발적 별거 등)
  • 부부공동재산 분할(해외 자산 포함)
  • 양육권, 양육비, 면접권
  • 가정폭력 사안의 보호명령
  • 섭외 사항——비자 영향, 자녀 국적

절차 흐름

  1. 1초기 상담——사실 확인, 협의·재판 중 선택
  2. 2협상——재산, 자녀, 양육비
  3. 3합의되면——합의서를 작성하고 군청 등록
  4. 4합의되지 않으면——소년·가정법원에 제소하고 법정 조정
  5. 5양육비나 판결로 인정된 권리의 집행

준비하실 서류

  • 혼인증명서
  • 부부·자녀의 신분증
  • 재산 관계 서류(권리증, 차량 등록, 은행 계좌)
  • 이혼 사유의 증거(재판이혼의 경우)

Phetchabun의 저희 사무소

Phetchabun is a highland farming province that has moved quickly into tourism, above all at Khao Kho and Phu Thap Boek. Converting farmland into accommodation has produced a distinctly local set of disputes: land rights overlapping forest and land-reform (Sor Por Kor) areas, accommodation-business licensing, and administrative cases against agencies issuing demolition or suspension orders.

Land carrying statutory restrictions is not fixed by writing a tighter contract — the restriction attaches to the land, not the agreement. We therefore establish the land classification and the true rights before planning anything, run the file from our Khon Kaen head office and Bangkok branch, and travel to appear at the Phetchabun and Lom Sak Provincial Courts.

Phetchabun에서 출석하는 법원

  • Phetchabun Provincial Court
  • Lom Sak Provincial Court
  • Phetchabun Juvenile and Family Court
  • Region 6 Labor Court (Nakhon Sawan)

Mueang Phetchabun, Lom Sak, Khao Kho, Wichian Buri, Nong Phai, Si Thep, and the areas continuing into Phitsanulok, Loei, and Chaiyaphum

Phetchabun의 변호사 문의

태국 전국 고객에 대응합니다. 초기 상담을 받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Phetchabun의 이혼(소송) 변호사

3건의 질문에 답변

소년·가정법원에 재판이혼을 제기합니다. 법정 사유(부정행위, 학대, 3년 초과 별거, 부양하지 않음 등)가 필요합니다. 증거 정리와 소장 작성을 돕습니다.
혼인 전에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분할이 불필요합니다.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이나 노동에 의한 수입은 공동재산으로 원칙적으로 절반씩 나눕니다. 재산의 유래 입증이 중요하며 재산목록 작성과 증거 수집을 돕습니다.
법원은 양측의 소득 능력, 자녀의 생활 수준, 연령에 맞는 비용을 고려합니다. 이후 사정이 바뀌면(예: 사립학교 진학) 양육비 증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