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엣
로이엣의 노동법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를 위한 노동 법무
부당 해고, 해고수당, 노동법원 절차, 분쟁 협상까지 기업과 근로자 양측을 대상으로 하는 포괄적인 노동 법무를 제공합니다.
로이엣의 노동법 — 저희 사무소 소개
Roi Et is part of the "Roi-Kaen-San-Sin" cluster of provinces ringing Khon Kaen, where our head office is based. We handle the full range of matters — criminal, civil, labor, family — and especially land and inheritance disputes in this agricultural region.
Just about 115 km from our Khon Kaen head office, we can attend Roi Et Provincial Court promptly — as an Isan-based team that understands local customs and dialect.
Courts we appear at
- •Roi Et Provincial Court
- •Roi Et Municipal Court
- •Roi Et Juvenile and Family Court
- •Region 4 Labor Court (Khon Kaen)
115
km from HQ
1.3M
population
4
courts
Roi Et, Selaphum, Phon Thong, Suwannaphum, and nearby districts
로이엣에서 다루는 업무
- 해고 및 해고수당
- 노동법원 소송
- 취업규칙·사내 규정
- 분쟁 협상
- 근로자 보호 및 복리
자주 묻는 질문 — 로이엣의 노동법
8건의 질문에 답변
노동감독관에 신청하거나 노동법원에 직접 제소합니다. 해고수당은 근속 연수에 따라 30~400일분입니다.
정당한 사유나 서면 경고가 없거나 차별적인 해고는 부당해고이며 근로자는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노동법원 제소에 재판 수수료가 들지 않습니다. 절차가 신속하고 근로자를 특히 보호하는 구조입니다.
중앙 노동법원에서 평균 4~9개월입니다. 대부분 2~3회 기일 내에 조정으로 해결됩니다.
근로자 10명 이상의 회사는 취업규칙을 작성해 7일 이내에 노동복지보호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비용은 사건의 성격과 복잡성에 따라 다릅니다. 착수 전에 반드시 명확한 견적을 서면으로 제시합니다. 초기 상담은 무료입니다.
무료입니다. 이메일 또는 LINE을 통한 초기 상담은 무료이므로 의뢰 전에 상황을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사건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착수 시 명확한 일정을 제시하고 정기적으로 진행 상황을 보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