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뭇쁘라깐
사뭇쁘라깐 이혼 변호사 — 협의이혼, 재판이혼, 재산분할, 양육권
태국의 이혼에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협의이혼(군청에서 등록)과 재판이혼(소년·가정법원에 제소). 두 가지 모두 대응하며 관련 사항——부부공동재산 분할, 양육권, 양육비, 임시 보호명령——도 다룹니다.
사뭇쁘라깐의 이혼(소송) 변호사 대응 범위
- 협의이혼——합의서 작성과 군청 등록
- 재판이혼——민상법전의 법정 사유(부정행위나 타인을 배우자로 부양, 현저한 비행, 신체적·정신적 학대, 유기, 법정기간의 자발적 별거 등)
- 부부공동재산 분할(해외 자산 포함)
- 양육권, 양육비, 면접권
- 가정폭력 사안의 보호명령
- 섭외 사항——비자 영향, 자녀 국적
절차 흐름
- 1초기 상담——사실 확인, 협의·재판 중 선택
- 2협상——재산, 자녀, 양육비
- 3합의되면——합의서를 작성하고 군청 등록
- 4합의되지 않으면——소년·가정법원에 제소하고 법정 조정
- 5양육비나 판결로 인정된 권리의 집행
준비하실 서류
- •혼인증명서
- •부부·자녀의 신분증
- •재산 관계 서류(권리증, 차량 등록, 은행 계좌)
- •이혼 사유의 증거(재판이혼의 경우)
사뭇쁘라깐의 저희 사무소
사뭇쁘라깐은 방콕 수도권의 산업 거점으로 수완나품 공항과 항구에 가까운 방뿌·방프리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사건은 공장이 중심입니다——노동·해고, 환경·안전, 관세, 물류.
방콕·사뭇쁘라깐권 단지의 공장·사업자에 이중언어 팀으로 대응하며 노동 사건과 공장 컴플라이언스를 잘 다룹니다.
사뭇쁘라깐에서 출석하는 법원
- •사뭇쁘라깐 주법원
- •사뭇쁘라깐 소년·가정법원
사뭇쁘라깐, 방콕, 차층사오
자주 묻는 질문 — 사뭇쁘라깐의 이혼(소송) 변호사
3건의 질문에 답변
소년·가정법원에 재판이혼을 제기합니다. 법정 사유(부정행위, 학대, 3년 초과 별거, 부양하지 않음 등)가 필요합니다. 증거 정리와 소장 작성을 돕습니다.
혼인 전에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분할이 불필요합니다.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이나 노동에 의한 수입은 공동재산으로 원칙적으로 절반씩 나눕니다. 재산의 유래 입증이 중요하며 재산목록 작성과 증거 수집을 돕습니다.
법원은 양측의 소득 능력, 자녀의 생활 수준, 연령에 맞는 비용을 고려합니다. 이후 사정이 바뀌면(예: 사립학교 진학) 양육비 증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