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싸지기 전까지 아무도 묻지 않는 질문
태국에 법인을 세우는 외국 창업자는 대개 법인 설립과 브랜드 보호를 별개의 심부름으로 여깁니다. 회사 먼저, 상표는 "시간 나면".
상표에 실제로 눈을 돌릴 즈음에는 세 가지가 이미 벌어져 있곤 합니다. 브랜드가 영업을 해 왔고, 유통업자가 지정되었으며, 누군가 무언가를 출원했습니다.
본 글은 설립 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내려둘 가치가 있는 구조적 결정을 다룹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의견이 아닙니다. 라이선스에 따라 태국 밖으로 나가는 자금은 서명 전에 모델링해야 할 세무 귀결을 낳습니다. 라이선스 초안을 세무 자문과 저희에게 함께 가져오시고 외국인 투자자 가이드를 참고하십시오.
1. 결정: 누가 상표를 보유하는가
해외 지주회사 보유
- 브랜드를 거래 법인 밖에 둠. 그 법인이 매각·재편되거나 청구에 직면할 때 중요
- 태국 회사에 현지 주주가 있을 때 지배권을 창업자 측에 남김
- 사업회사로 내려가는 라이선스 체인이 필요하고, 로열티를 받는다면 국경 간 지급이 따름
태국 사업회사 보유
- 더 단순함. 라이선스 체인 없음, 국경 간 로열티 문제 없음
- 촉진이나 현지 투자 구조와 더 잘 맞는 경우가 많음
- 언젠가 매각·재편·청산하고 싶을 수 있는 법인에 브랜드를 묶음
보편적으로 옳은 답은 없습니다. 보편적으로 잘못된 답은 있습니다. 브랜드가 이미 영업을 시작한 상태에서 결정하지 않은 채로 두는 것.
2. 아무도 결정하지 않으면 벌어지는 일
세 가지 실패 유형. 모두 흔하고 모두 피할 수 있습니다.
- 창업자 개인 보유. 그때 가장 빨랐기 때문입니다. 첫 투자 라운드에서 문제가 되고, 창업자들이 나중에 갈라서면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 대리인·유통업자 출원. 현지 파트너가 "도와주려고" 등록합니다. 그러면 그가 귀사의 시장 접근에 대한 지렛대를 쥡니다. 특히 계약 종료 시점에 첨예합니다.
- 선점 출원. 제3자가 귀사와 같은 상표를 먼저 출원합니다. 되찾는 것은 가능하지만 느리고 비싸며 불확실합니다. 그동안 출시는 막힙니다.
3. 선출원주의와 그 의미
태국은 선출원주의로 운영됩니다. 여기서의 권리는 다른 곳에서의 사용이 아니라 태국에서의 등록을 따릅니다.
해외에서 쌓은 명성이 분쟁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지만, 그에 의존하는 것은 미리 출원해 둔 것보다 느리고 비싸며 불확실합니다.
실무적 귀결:
- 출원 결정은 시장 진입의 출발점 에 속합니다
- 유통업자 지정 전, 전시회 출품 전, 공개 출시 전에 출원하십시오
- 사업이 실제로 쓸 상품·서비스 류를 검토하고, 확장 예정인 인접 류도 포함하십시오
- 이름을 확정하기 전에 등록부를 조회하십시오. 출시 전 개명은 불편이고 출시 후 개명은 비용입니다
4. 태국 회사에 대한 사용허락
해외 법인이 상표를 보유한다면 태국 회사에는 서면 라이선스가 필요하고, 매출이 발생하기 전에 존재해야 합니다.
라이선스가 정해야 할 것:
- 범위: 어느 상표, 어느 상품·서비스, 어느 지역
- 독점성 여부와 태국 회사의 재실시 가능 여부
- 품질 관리 — 권리자의 브랜드 지배를 보존하는 근거
- 기간, 해지, 그리고 해지 시 재고와 자재의 처리
- 로열티 부과 여부와 그 산정 기준
저희가 보는 두 가지 실패는 라이선스가 아예 없는 것, 그리고 태국 회사가 상표를 수년 사용한 뒤에야 서명된 라이선스입니다. 둘 다 장래의 매각, 투자 유치, 현지 주주와의 분쟁에서 문제를 만듭니다.
5. 태국 팀이 만든 지식재산
자동으로 회사에 귀속된다고 가정하지 마십시오. 근로자와 독립 도급인의 취급이 다르고 지식재산 유형별로도 다릅니다. 외주업체가 외국 기업이 공백을 가장 자주 발견하는 지점입니다 — 로고를 만든 디자이너, 패키지를 만든 에이전시, 앱을 만든 개발자.
일찍 하면 저렴하고 신뢰할 만한 해결책:
- 근로계약의 양도 조항
- 모든 도급·에이전시·프리랜서 계약의 양도 조항, 작업 개시 전 서명
- 무엇을 언제 누가 만들었는지의 기록
관계가 끝난 뒤 양도를 뒤늦게 받는 것은 협상이고, 상대방은 귀사가 그것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압니다.
6. 나중에 실사에서 확인되는 것
촉진을 신청하거나 투자를 유치하거나 매각할 때 지식재산 체인이 추적됩니다.
- 각 상표를 누가 보유하고 등록 명의가 정확한가
- 등록이 실제로 판매하는 상품·서비스를 포괄하는가
- 라이선스가 존재하고 서명되었으며 사업의 실제 운영과 일치하는가
- 직원·외주 양도가 갖춰졌는가
- 미해결 분쟁, 이의신청, 제3자 권리가 없는가
그 단계에서 발견된 공백은 시간 압박 아래, 상대방이 약점을 아는 상태에서 메워야 합니다. 설립 단계에서 처리하면 같은 작업이 일상적 절차입니다.
7. 설립 전 창업자 체크리스트
- 누가 상표를 보유할지 정하고 그 결정을 문서로 남길 것
- 이름을 확정하기 전에 등록부를 조회할 것
- 사업이 실제로 쓸 류로 태국에 출원할 것
- 유통업자나 대리인이 자기 명의로 등록하게 두지 말 것
- 해외 법인이 보유한다면 라이선스를 미리 준비할 것
- 첫날부터 근로·도급 계약 양식에 양도 조항을 넣을 것
- 상표, 출원, 갱신, 라이선스를 한곳에 모아 관리할 것
요약
| 결정 | 잘못하면 |
|---|---|
| 누가 상표를 보유하는가 | 매각·재편 시 브랜드가 잘못된 법인에 있음 |
| 언제 출원하는가 | 다른 사람이 먼저 출원해 출시를 막음 |
| 유통업자 등록 | 파트너가 시장 접근의 지렛대를 쥠 |
| 태국 회사에 대한 라이선스 | 서면 사용권 없는 법인에 영업권이 쌓임 |
| 직원·외주 지식재산 | 로고·패키지·코드가 귀사 것이 아님 |
여기 있는 모든 것은 설립 시점에는 싸고 실사 시점에는 비쌉니다. 기다린다고 쉬워지는 항목은 하나도 없습니다.
당사는 회사 설립과 함께 상표 출원과 지식재산 구조 설계를 처리하여 귀속 결정이 한 번에, 문서로 남도록 합니다. 초기 상담은 무료입니다. +66 92 254 2045 로 전화하시거나 문의 페이지에 사정을 남겨주십시오. 지식재산 서비스, 회사 설립도 함께 보십시오.
본 가이드는 수완와라 법률사무소(1986년 설립, 콘깬)가 작성했습니다.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의견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