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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사건

채무 피소 및 강제집행, 채무자 측이 해야 할 일

채무 관련 소환장을 받았거나, 급여가 압류되었거나, 집이 경매에 넘어가려 한다면 — 각 단계에서 아직 할 수 있는 일, 압류할 수 없는 재산, 분할납부 신청, 그리고 놓치면 되돌리기 어려운 기한

수완와라 법률사무소민사 및 강제집행 사건팀2026년 8월 13일8 min read

이 가이드는 채무자 측을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법원 소환장을 받은 날부터 재산 압류 또는 채권 압류가 이루어지는 날까지의 과정을 다룹니다. 이런 사건에서 가장 치명적인 것은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기한이 지나도록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것입니다. 각 단계에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일정한 기간 동안만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돈을 돌려받으려는 채권자 측이라면, 보다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가이드는 채권 추심, 재산 조사 및 강제집행입니다.

단계 1 — 법원 소환장을 받았다면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저지르는 실수는 "어차피 돈이 없어 갚지 못할 것이니 가든 안 가든 결과가 같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는 사실이 아니다.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은 우리 측의 항변이 없는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한다. 결과적으로 원고가 청구한 금액 전체를 이자와 소송비용까지 포함해 패소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도 많은 사건에는 실제로 다툴 수 있는 쟁점이 있다. 예를 들어:

  • 청구 금액이 정확히 계산되었는지, 특히 이자와 위약벌 산정
  • 채무가 소멸시효로 소멸되었는지 여부 — 법원은 이를 직권으로 심리하지 않으므로 채무자 측이 직접 항변해야 한다
  • 채권이 여러 차례 양도된 경우, 원고가 실제 청구권자인지 여부
  • 일부를 이미 변제했는데 청구 금액에서 공제되지 않았는지 여부

첫 주에 해야 할 일은 소환장에 적힌 출석일을 정확히 확인하고, 찾을 수 있는 모든 계약서와 지급 증빙자료를 챙긴 다음, 출석일 전에 변호사에게 소장을 검토받는 것이다. 법원에 출석한다고 해서 반드시 끝까지 소송을 다투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많은 사건이 실제로 분할 상환이 가능한 조건의 조정으로 마무리되는데, 이는 출석하지 않고 패소하는 것보다 나은 결과다.

단계 2 — 판결이 선고되었어도, 아직 합의할 시간이 있다

법원이 판결을 선고하면,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진행하기 전에 이행해야 할 기간이 정해진다. 이 기간은 남아 있는 시간 중 가장 좋은 분위기에서 협상할 수 있는 시기다. 채권자 역시 재산 조사와 강제집행에 비용과 시간을 들여야 하기 때문이다.

해야 할 일

  • 채권자 또는 채권자의 변호사에게 서면으로 연락하라. 전화로 이야기하고 기억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
  • 실제로 실행할 수 있고 지속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을 제안하라. 3개월 차에 채무불이행이 되는 보기 좋은 금액보다 낫다.
  • 합의가 어느 금액을 포괄하는지, 이자가 계속 발생하는지, 그리고 변제를 완료하면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명확히 명시하라.

단계 3 — 급여 압류 또는 재산 압류

급여에 관하여 법은 전액 압류를 허용하지 않는다. 압류할 수 있는 비율에는 상한이 있고, 하위 소득을 강제집행의 책임 범위에서 보호하는 기준도 있다. 또한 일부 금전은 일반 급여와 다른 지위를 가진다. 이 지점은 양측 모두 계산을 자주 틀리는 부분이므로, 실제 압류된 금액이 법이 허용하는 한도를 초과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재산에 관하여 법은 특정 재산을 압류에서 면제한다. 예를 들어 합리적으로 필요한 생활용품과 정해진 범위 내에서 직업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도구가 이에 해당한다. 그리고 압류된 재산이 채무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 — 예를 들어 배우자의 고유재산이나 같은 집에 거주하는 친척의 물건 — 실제 소유자는 그 재산의 압류 해제를 신청할 수 있는 경로가 있다.

위의 모든 경로에는 기한이 있다. 받은 영장과 모든 문서를 보관하고 수령 날짜를 기록해 두는 것이 생각보다 중요하다. 수령 날짜가 이의를 제기할 권리의 기산점이기 때문이다.

단계 4 — 주택 또는 토지가 공매로 매각되려는 단계

이 단계는 선택의 여지가 가장 적게 남은 단계이지만,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상황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 변제하거나 공탁하여 강제집행을 취소한다
  • 매각일 전에 채권자와 합의한다. 공매는 예상보다 적은 금액에 매각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많은 채권자가 협상에 응한다
  • 법률상 사유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한다. 예를 들어 감정가 또는 매각 방법이 부적절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 기존 거주자와 임차인의 권리를 확인한다. 이는 채무 자체와는 별개의 문제다

해서는 안 되는 일이자 상황을 악화시키는 행위는 강제집행을 회피하기 위해 재산을 친척에게 이전하는 것이다. 그러한 이전은 취소될 수 있고 다른 불이익이 뒤따를 수 있기 때문이다.

빚이 정말로 넘칠 때

빚이 건별로 처리하기 어려운 수준을 넘었을 때는 각 통지문을 해결하느라 뛰어다니기보다 전체적인 그림을 평가해야 한다. 빚을 묶어 한 번에 협상하기 위한 채무 통합, 이용 가능한 조정 경로의 활용, 그리고 장단점을 저울질해야 하는 파산법상 절차의 검토를 모두 고려해야 한다. 피해야 할 것은 구조조정 없이 새 빚을 내어 기존 빚을 메우는 것이다. 총액이 커지고 협상해야 할 채권자의 수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간단 요약

  1. 소환장을 받으면 돈이 없더라도 출석해야 한다. 출석하지 않는 것은 기존에 가진 항변권을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2. 소멸시효는 당사자가 직접 주장해야 하는 권리이며, 법원이 직권으로 인정해 주지 않는다.
  3. 판결 이후 강제집행 전까지의 기간이 가장 협상하기 좋은 시기이다.
  4. 급여는 상한선까지만 압류할 수 있으며, 일부 재산은 압류할 수 없다.
  5. 모든 이의 제기 방법에는 기한이 있으므로, 서류를 받은 날짜를 항상 기록해야 한다.
  6.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재산을 이전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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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가이드는 수완와라 법률사무소가 작성하였습니다 — 불기 2529년 설립, 본사 콘깬, 방콕 지점.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의견이 아닙니다. 각 사건의 결과는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어떠한 조치를 취하기 전에 전문가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Frequently asked questions

소환장을 받고도 출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출석일정에 나가지 않아도 사건이 중단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법원이 우리 측 변론 없이 심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 결과 원고가 청구한 대로 보통 패소하며, 이자와 소송비용까지 포함됩니다. 나중에 재심을 청구하는 것은 처음부터 소송에 대응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급여를 전부 압류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법률은 정해진 비율을 넘어 압류하지 못하도록 상한을 정하고 있으며, 법률이 보호하는 기준 이하의 소득 부분은 강제집행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일부 금전은 일반 급여와 다른 지위를 가집니다. 귀하의 사례에 적용되는 수치와 금전 유형은 먼저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자주 착각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압류할 수 없는 재산에는 무엇이 있나요?+

법률은 일부 재산을 강제집행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예를 들어 합리적으로 필요한 생활용품과, 정해진 범위 내에서 직업 활동에 필요한 도구가 그렇습니다. 만약 집행관이 면제되어야 할 재산을 압류했거나, 같은 집에 사는 다른 사람의 재산을 압류했다면, 그 재산에 대한 압류 해제를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단, 정해진 기한 내에 해야 합니다.

사건이 확정된 경우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나요?+

여러 경우에 가능합니다. 채권자와 직접 협상하거나, 법원 또는 강제집행청의 조정 단계에서 합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합의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어떤 금액을 포함하는지, 이자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그리고 분할납부를 완료하면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어떻게 취소할 것인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경매에 넘어가려는 집을 아직 막을 수 있나요?+

현재 진행 단계와 법률상 사유가 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가능한 방법으로는 강제집행 취소를 위한 지급 또는 공탁, 매각일 전에 채권자와 합의하는 것, 그리고 감정가나 매각 방식이 부적절한 경우와 같은 사유가 있을 때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방법에는 각자의 기한이 있습니다. 매각일이 가까울수록 선택지는 줄어듭니다.

아주 오래된 채무인데 채권자가 이제서야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래도 갚아야 하나요?+

채무 유형마다 소멸시효 기간이 다릅니다. 또한 채무를 승인하거나 일부를 변제하면 시효가 중단되거나 새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채무가 시효로 소멸했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채무자 측이 소송에서 이를 주장해야 합니다. 이것은 법원에 출석하지 않는 것이 실제 존재하는 권리를 잃게 만드는 또 다른 이유입니다.

소송을 당하면 형사처벌도 받게 되나요?+

일반적인 계약상 채무는 민사 문제이며, 돈이 없어 갚지 못한다고 해서 감옥에 가는 일은 없습니다. 다만 수표 문제나 처음부터 사기가 있었던 경우처럼 별도로 형사책임이 성립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누군가가 일반적인 계약 채무를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체포하겠다고 협박한다면, 변호사에게 그것이 범위를 넘어선 채권추심에 해당하는지 검토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