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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사건

월급 미지급, 고용주의 임금·OT 체불, 청구 방법

월급 미지급, 임금 체불, 고용주의 OT 미지급 — 근로자 가이드: 어떤 증거를 모을지, 근로감독관에게 어떻게 신청할지, 소멸시효가 몇 년 남았는지, 회사 폐업 시 어떻게 대처할지

수완와라 법률사무소노동사건팀2026년 8월 11일7 min read

이 가이드는 아직 자신의 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를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입금되지 않은 급여, 정산되지 않은 초과근무수당, 공제된 돈, 그리고 회사가 조용히 문을 닫은 경우를 다룹니다.

⚠️ 제안된 일시금을 받기 위해 서둘러 서명하지 마십시오 — 사직서 또는 급여를 전액 수령하였고 추가 청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문서에 서둘러 서명하지 마십시오. 법적 기준에 미달하는 사전 권리 포기 합의는 효력이 없을 수 있지만, 분쟁 발생 이후 자발적으로 체결한 화해 합의는 청구권을 차단하는 효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툼이 없는 부분의 돈만 수령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권리를 서면으로 유보하십시오. 예: "이 금액은 다툼이 없는 부분에 한하여 수령하며, 본 수령은 권리 포기 또는 전액 지급 완료의 인정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미지급 금액을 항목별로 분리하기

  • 이미 근무한 날짜에 대한 임금 — 마지막 달의 일할 계산분 포함
  •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 — 별도의 항목에 해당
  •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 일수에 대한 임금
  • 근로보증금 및 부당하게 공제된 금액
  • 해고된 경우 퇴직보상금 및 해고예고수당 — 계산 방법은 해고당하면 퇴직보상금은 얼마나 받을까 참조

임금과 OT의 소멸시효는 2년

항목소멸시효기산점
체불임금2년각 회차 지급기일 도래일
초과근무수당 / 휴일근로수당2년각 회차 지급기일 도래일
퇴직금10년해고일
해고예고수당10년권리 발생일
부당해고로 인한 손해배상10년해고된 날

핵심은 **"각 회차"**다. 임금을 2년 넘게 체불당한 사람도 대개 나중 회차분은 여전히 청구할 수 있지만, 앞쪽 회차분은 이미 청구권을 상실했을 수 있다. 소멸시효는 채무의 승인, 일부 변제, 또는 소송 제기로 중단되거나 새로 기산될 수 있다. 상사가 "다음 달에 송금해 줄게"라고 보낸 메시지는 보관할 가치가 있다. 노동감독관에게 신고하는 데에는 특정 기한이 없지만, 언제든 신고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법정에서 사용자가 소멸시효를 주장하며 다툴 수 있기 때문이다.

경고: 소멸시효가 거의 완성될 때까지 기다리지 마라. 각 회차분의 기산 시점이 서로 다르고, 노동감독관 명령에 대한 이의 제기 기한인 30일은 소멸시효보다 훨씬 짧은 또 다른 기한이기 때문이다.

늦게 지불한다고 원금만 지불하는 게 아니다

채무불이행(이행지체) 시, 고용주는 이행지체 이자를 부담해야 하며, 일부 금원 유형의 경우 연 15퍼센트로 정해져 있다.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고의로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자와는 별개의 부분으로서 추가금(지연가산금) 이 별도로 발생한다. 본인의 사안에 적용되는 이율은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과다 청구하면 설득력을 잃고, 과소 청구하면 손해를 보기 때문이다.

OT 수당: 어디서 속았는지 직접 확인하세요

  • 적용 요율 — 평일 연장근로수당은 통상 시급보다 높고, 휴일 근로수당은 다시 단계별로 더 높아집니다. 모든 경우를 단일 요율로 계산했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 산정 기준 — 매월 일정 금액이 고정 지급되고 업무 수행의 대가에 해당한다면, 회사가 수당이나 직책수당이라고 부르더라도 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포괄 지급과 절사 계산 — 근무시간 기록 없이 일정 금액을 묶음으로 지급하거나, 한 시간에 가까운 초과 근무를 하고도 0으로 처리된 경우가 해당됩니다.
  • "이 직위는 OT가 없다"는 변명 — 일부 근로자 집단에는 실제로 다른 조건이 적용됩니다. 특히 사용자를 대신해 직원을 고용하거나 해고할 권한이 있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팀장"이라고 불린다고 해서 저절로 예외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임금 공제에도 같은 원칙이 적용됩니다. 임금은 근로자의 돈이므로 법률이 허용하는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공제할 수 없습니다. 부당하게 공제된 금액은 회사가 발급한 급여명세서에 숫자가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에 보통 가장 쉽게 입증할 수 있습니다.

증거: 회사 계정이 폐쇄되기 전에 오늘 확보하십시오

법률은 고용주에게 근로자 명부, 근무 시간 기록, 임금 지급 증빙 등 특정 문서를 작성·보관할 의무를 부과합니다. 하지만 고용주 측 문서가 모든 것을 증명해 줄 것이라고 믿지 마십시오. 근로자 본인도 ①근로자 지위, ②임금 수준, ③근무 시간 수, ④청구 금액 등 4가지 사항에 대한 증거를 직접 준비해야 합니다. 퇴사한 뒤에도 스스로 구할 수 있는 자료로는 본인의 계좌 거래 내역, 사회보험에 신고된 임금 정보, 원천징수증명서, 그리고 같은 일을 겪은 동료 명단이 있습니다.

디지털 증거는 가장 서둘러야 합니다. 회사가 시스템을 폐쇄하거나 사용자 계정을 삭제할 때 가장 먼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업무 이메일, 교대 근무표, 근태 기록 파일, 부서 단체 채팅방을 오늘부터 바로 내려받아 본인 기기에 보관하십시오. 특히 고용주가 임금 체불을 인정한 메시지가 중요합니다. 화면을 촬영한 사진이 아니라 발신자 이름과 날짜·시간이 확인되는 원본 파일로 저장하십시오. 단, 접근 권한이 박탈된 뒤에는 회사 시스템에 접속하지 마십시오.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증거는 오히려 본인이 법적 조치를 받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독촉 절차 3단계

  1. 독촉장 — 금액을 항목별로 구분하고, 계산 방식과 납부 기한을 명시하며, 수령 증명이 가능한 방법으로 발송합니다. 직접 작성할 수 있고, 많은 사안이 이 단계에서 마무리됩니다.
  2. 노동감독관 — 근무 지역 관할 성(省) 노동복지 및 노동보호 사무소에 신청합니다. 수수료가 없고, 변호사 없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담당 직원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사용자를 소환하여 소명하게 하고 서류를 요구한 뒤 명령을 내립니다.
  3. 노동법원 — 노동감독관의 권한을 넘는 사안, 또는 어느 한쪽이 명령에 불복하는 경우입니다.

하나의 경로를 선택하되, 중복으로 진행하지 마십시오 — 동일한 법정 항목의 금전 채권에 대해 노동감독관에 신청하거나 법원에 제소하는 것은 신청일부터 경로 선택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두 가지를 중복 진행해서는 안 됩니다. 노동감독관에 접수된 신청을 취하하고 법원에 제소하려면, 제소 전에 취하를 완료하고 취하 증빙자료를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한편 부당해고로 인한 손해배상은 별개의 권리 근거이므로 노동법원에 제기해야 하며, 노동감독관에 계류 중인 사건과 금액 항목이 중복되지 않도록 분리해야 합니다 — 두 경로를 비교한 글은 노동감독관 신청 또는 노동법원 제소 중 무엇이 나은가를 참조하십시오.

명령이 내려지면 30일이 기한입니다 — 노동감독관의 명령에 불복하는 사용자,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법정상속인은 명령을 알게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명령이 확정됩니다. 이 기한은 실제로 받았어야 할 금액보다 적게 받은 근로자에게도 적용됩니다. 사용자가 제소하는 경우에는 명령에 따라 지급 기한이 도래한 금액을 법원에 공탁해야 합니다. 그러나 근로자나 법정상속인은 이 금액을 공탁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목돈이 없다는 이유로 길이 막히지 않습니다.

변호사 비용을 내지 않아도 되는 채널 — 단도직입적으로 답한다

무료 지원은 실재하며, 여러 경우에 충분하다. 하지만 노동 사건에 전혀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다.

노동법원에 소를 제기하고 소송 절차를 진행할 때에는 법원 수수료가 면제된다. 다만 당사자는 변호사 비용, 교통비, 서류 비용, 강제집행을 위한 특별 비용 등 일부 실제 비용을 여전히 부담해야 할 수 있다. 변호사가 없는 사람은 법원에 구두로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법원이 문답 내용을 기록하여 소장으로 삼는다. 그러나 법원 직원이 변호사 역할을 하거나 제소자를 대신하여 사건의 틀을 잡아 줄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다.

이 면제는 노동법원 사건에 적용되는 것이지, 다른 비용까지 면제해 주는 것은 아니다. 무료로 지원하는 채널은 다음과 같다: 노동감독관, 법원 상주 자원 변호사, 재산이 부족한 사람을 사안별로 심사하여 지원하는 변호사협회의 법률 지원 사업, 검찰청의 국민 권리 보호 및 법률 지원 사무소, 주 법무사무소, 담롱탐 센터.

이 채널들은 청구금액이 단순하고 고용주가 아직 존속하는 경우에는 충분한 경우가 많다. 그러나 고용주가 귀하가 노동자가 아니라고 부인하거나, 임금 산정 기준을 두고 다퉈야 하거나, 시간 기록 없이 수년간의 연장근로수당(OT)을 증명해야 하거나, 고용주가 변호사를 고용하여 대응하거나, 회사가 곧 사라질 예정이어서 한 번 놓치면 되돌릴 수 없는 기한이 있는 절차에 진입하는 경우에는 부족하다. 무료 채널을 먼저 시도하되, 소멸시효가 만료될 때까지 시도만 하고 있지 마십시오.

회사가 폐업했거나 사업주가 잠적한 경우

서류가 아직 완비되지 않았더라도 즉시 근로감독관에게 신청서를 제출하고, 동료 근로자들과 뭉치고, 아는 대로 고용주의 재산 정보를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이 정보는 강제집행 단계에서 사용되는 자료이기 때문입니다.

근로감독관의 명령이 나왔는데도 고용주가 퇴직보상금, 임금 또는 법률상 지급해야 할 금전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고용주에게 자산이 없음을 강제집행까지 거쳐 먼저 입증할 필요 없이 근로자 원조기금에 금전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어디까지나 원조 성격의 돈이므로 고용주가 체불한 금액보다 낮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근로감독관의 명령서, 신분증, 은행 계좌 증빙자료, 경제적 어려움을 입증하는 자료를 지참하여 신속히 노동복지·근로보호 사무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양식은 สกล.1 서식(근로자 원조기금 지원 신청서)입니다. 지원 상한은 일일 최저임금의 배수로 계산되며, 퇴직보상금이 아닌 금원(임금,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등)은 60배를 넘지 못합니다. 퇴직보상금은 근속연수에 따라 30배, 50배, 70배가 상한입니다(과거 뉴스에 보도된 더 높은 숫자는 코로나19 시기의 한시 조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명령이 확정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으며, 일부 경우에는 확정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령 통지서를 받은 뒤에는 60일 이내에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관련 규정은 수시로 개정되므로 담당 사무소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가 파산 절차 또는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간 경우 근로자는 해당 사건의 기한 내에 파산관재인에게 채권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근로감독관에게 신청서를 제출한 것만으로는 이 기한이 유지되지 않습니다. 서로 별개의 절차이기 때문이며, 이 기한을 놓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확정 명령이 났는데도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감독관의 명령이 확정되었다고 해도 그 자체로 바로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 집행권원이 되는 것은 아니다.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그 명령을 다시 갖고 노동복지보호사무소에 신고하여 명령 불이행에 대한 추적과 형사 소송을 진행해 줄 것을 요청해야 하며, 압류·가압류가 가능한 판결을 받기 위해 노동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함께 요청해야 한다. 다만, 자격 요건을 충족한다면 근로자 지원기금에서 지급받는 것도 병행하여 신청할 수 있다.

명령이나 판결은 아직 돈이 아니며, 정부 관계자가 알아서 재산을 찾아주지도 않는다. 재산 조회 방법은 채권 추심, 채무자 고소, 강제집행에 달려 있다. 따라서 화해 제안은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 다음 달에 실제로 받는 돈이 때로는 곧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될 회사로부터 받을 전액보다 더 가치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자신의 사건이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할지 확신이 없다면 이곳으로 사연을 보내시거나 저희 팀이 담당하는 노동 사건의 업무 범위를 확인해 보시기 바란다.


서류에 서명하기 전에

사직서 또는 금액을 전액 수령하였고 더 이상 청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명시된 서류에 서명을 서두르지 마십시오. 서명 전에 사본을 요청하고, 모든 종류의 금액 계산 내역을 요청하며, 서류를 검토할 시간을 요청해야 합니다.

이의가 없는 부분의 금액만 수령하실 경우, 나머지 부분에 대한 권리를 서면으로 유보하십시오. 예를 들어, 영수증에 다음과 같이 기재합니다:

"이 금액은 이의가 없는 부분에 한하여 수령하며, 권리를 포기하거나 전액이 지급되었음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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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이드는 수완와라 법률사무소가 작성했습니다 — 불기 2529년 설립, 본사 콘깬, 방콕 지점.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로,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의견이 아닙니다. 각 사건의 결과는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조치를 취하기 전에 반드시 전문가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Frequently asked questions

체불임금과 OT(연장근로수당)는 몇 년까지 소급 청구할 수 있나요?+

임금,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은 소멸시효가 2년이며, 각 회차의 지급기일부터 개별적으로 기산합니다. 퇴직위로금과 해고예고수당은 소멸시효가 10년입니다. — 고용주가 채무를 승인하거나 일부를 변제하면 소멸시효가 새로 기산될 수 있으므로 사안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급여명세서도 없고 근로시간 기록도 없다면 OT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요?+

법률은 고용주에게 근로시간 기록과 임금 지급 증빙을 작성·보관할 의무를 부과합니다. 그러나 근로자 자신도 실제로 근로자였는지, 임금률이 얼마였는지, 몇 시간을 일했는지, 청구할 금액이 얼마인지에 관한 증거를 스스로 모아야 합니다. 각 사건의 결과는 실제로 존재하는 증거에 달려 있습니다.

고용주가 지급을 지연하면 이자를 부담해야 하나요?+

지급을 지체한 고용주는 지체 기간의 이자를 부담해야 하며, 일부 금전 유형은 연 15%로 정해져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고의로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자와 별개로 가산금(추가 금전)이 있습니다. 귀하의 사례에 적용되는 이율은 청구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가 폐업하고 사업주가 잠적해도 돈을 받을 방법이 있나요?+

즉시 근로감독관에게 신청하여 지급명령을 받아 두어야 합니다. 그래도 돈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정해진 기준과 한도에 따라 근로자복지기금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파산 또는 회생 절차에 들어간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정한 기간 내에 파산관재인에게 채권 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