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기 전에: 어떤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이혼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혼인 공동 재산을 어떻게 분할하는지, 그리고 법원이 누구에게 양육권을 부여해야 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이혼 소송 및 자녀 양육권 안내서에 있습니다. 이 안내서는 그 이후에 발생하는 일과 혼인 신고를 한 적이 없는 부모의 경우를 다룹니다 — 상대방이 지급을 중단했거나, 합의한 금액이 더 이상 충분하지 않거나, 아버지가 자녀에 대한 법적 지위를 갖지 못했거나, 상대방이 아이를 데려갔거나, 군청에서 합의서에 서명하려는 상황입니다.
⚠️ 이 안내서의 가장 중요한 경고: 군청의 호적 공무원 앞에서 작성한 기록이나 합의는, 이혼 등록부에 첨부된 기록이든 일반 진술 기록이든, 법원의 판결이나 법원 명령이 아닙니다. 이러한 문서가 당사자 간에 합의로서 구속력이 있는지 여부는 각 문서의 종류와 문구를 살펴보아야 합니다(섹션 5 참조). 그러나 어떤 종류든 간에, 법원 명령처럼 집행관에게 제출하여 상대방의 급여를 즉시 압류할 수 있는 문서는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먼저 법원에 가야 합니다 — 많은 사람이 상대방이 이미 2년 동안 지급을 중단한 뒤에야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1.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을 때 — 실제로 할 수 있는 일
먼저 자신이 무엇을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에서 시작하라. 서류가 전혀 없거나 지역 행정관청(암프)에서 작성한 기록만 있는 경우(기록에는 여러 종류가 있고 효력이 서로 다르며, 제5절 참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법적 강제력을 갖추는 것이지 채무를 독촉하는 것이 아니다.
서류가 전혀 없다면, 당신은 제로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구두 합의, 채팅 기록, 송금 증빙은 즉시 재산을 압류하거나 가압류할 수 있는 서류가 아니다. 강제집행은 판결 또는 법원의 명령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다만 이러한 자료는 합의로서 효력이 있을 수 있고 소송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으며, 이는 문언과 사실관계에 따라 사안별로 달라진다. 따라서 자료를 빠짐없이 보관하고 삭제하지 말아야 하며, 대화 내용은 편집·발췌되었다고 쉽게 다투어질 수 있는 단일 스크린샷이 아니라 연속된 대화 전체를 보존해야 한다. 그 사이에 어느 달에 얼마를 받았어야 하는지, 실제로 얼마를 받았는지를 정리한 표를 만들고 송금 영수증(슬립)도 첨부해 두어라.
하지 말아야 할 일은 상대방을 압박하기 위해 자녀와 상대방의 연락을 끊는 것이다. 이는 흔히 역효과를 내어 당신의 사건에 불리하게 작용한다. 자녀의 안전과 관련된 이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인데, 그때는 조용히 연락을 끊는 것이 아니라 즉시 변호사와 상의하고 관계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판결을 받았는데도 돈을 받지 못한 경우, 기본 절차는 강제집행영장 신청 → 상대방 명의의 소득과 재산 조회 → 가압류 또는 압류 순서이다. 소송에서 이기고도 패배하는 지점은 소송 단계가 아니라 재산조회 단계다. 이 부분의 메커니즘은 채권추심 및 강제집행 가이드에 이미 정리되어 있다. 그리고 강제집행에는 그 자체의 시간적 제한이 있으므로 판결을 수년간 방치해 두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자녀 양육비 사건은 일반 채무처럼 재산조회–압류–가압류만 있는 것이 아니다. 사람들이 잘 모르는 점은 가족법에 특별한 강제조치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다는 것이다. 「소년·가족법원 및 소년·가족 사건 절차에 관한 법률」 제162조에 따라, 법원은 단순한 재산조회보다 '명령이 내려졌는데도 지급하지 않는' 문제에 보다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수단을 사용할 수 있다. 그 수단은 다음과 같다.
- 지급의무자에게 법원에 공탁하도록 명령 — 지급하겠다는 약속이 아니라 실제로 법원에 공탁된 돈이 존재하도록 하는 조치다.
- 사용자(고용주) 또는 지급자를 통한 정기소득 압류 명령 — 법원 명령에 따라 급여에서 원천공제하여 송금하게 하는 조치로, 정기소득이 있는 사람에게 가장 효과적이다.
- 본인을 소환하여 심문하고 경고 — 법원 앞에서 왜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는지 소명하게 한다.
- 정당한 이유 없이 여전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1회당 15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구금을 명령할 수 있다 — 명령을 이행하도록 압박하기 위한 조치다.
정확히 이해해야 할 점: 위 조치들은 소년·가족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사용하는 재량에 속하며, 당사자가 직접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또한 이는 법원 명령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가족법상의 강제조치이지, 형사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는 것이 아니다. 형사사건 판결에 따른 형벌도 아니다. 유기죄 혐의와는 별개의 문제인데, 유기죄는 그 자체의 구성요건과 절차를 따로 가진다. 반대로 지급을 미루는 측도 "기껏해야 재산이 압류될 뿐"이라고 얕보아서는 안 된다. 법원 명령을 수긍할 만한 이유 없이 무시하면 실제로 인신에 대한 제재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가장 흔히 오해하는 점: 양육비 지급을 위한 급여 압류에 대해 강제집행청은 이를 특별한 사건으로 취급하며 일반 채무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신용카드나 대출 사건의 면제액 또는 상한액을 가져와 비교하지 말아야 한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당신의 사건에서 얼마까지 압류할 수 있는지는 소득의 유형과 사건의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집행공무원이나 변호사에게 먼저 확인을 받아라.
"안 내면 감옥에 가나요?" — 서로 다른 세 가지
양육비 지급 연체는 자동으로 형사사건이 되지 않는다. 사람들이 흔히 혼동하는 것은 다음 세 가지다.
- 민사 강제집행 — 실제로 돈을 받아내는 주요 경로이며, 구금과는 관계가 없다.
- 가족법원 명령 불이행 시의 강제조치 — 법원 명령이 내려졌는데 상대방이 고의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위 「소년·가족법원 및 소년·가족 사건 절차에 관한 법률」 제162조에 따른 조치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다. 공탁 명령과 정기소득 압류에서부터 체포영장 발부 및 1회당 15일 이하의 구금 명령까지 포함된다. 다시 강조하지만 이는 명령을 이행하도록 강제하는 것이지 형사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는 것이 아니다.
- 유기죄 — 그 자체의 구성요건을 가진 형사범죄이며, 법률은 이를 두 개의 별도 조항으로 나누어 규정한다. '위험하게 유기하는' 하나의 포괄적인 죄가 아니다.
반드시 구별해야 할 형법상의 두 가지 유기죄
| 형법 제306조 | 형법 제307조 | |
|---|---|---|
| 유기된 사람 | 9세 이하의 아동 | 나이, 질병, 신체장애 또는 정신장애로 인해 스스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사람 |
| 행위자 | 누구든지 가능하며, 보호 의무가 있는 자로 한정되지 않는다 | 법률 또는 계약에 따라 그를 돌볼 의무가 있는 자 |
| 행위의 내용 | 보호자가 없는 상태가 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아동을 행위자로부터 떼어 놓기 위해 특정 장소에 유기하는 행위 | 생명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방식으로 유기하는 행위 |
월 지급액 연체만으로는 두 조항의 구성요건 모두 충족되지 않는다. 첫 번째 조항은 아동을 특정 장소에 유기하여 아동이 행위자로부터 떨어져 실제로 보호자 없이 방치되는 상태가 되어야 하고, 두 번째 조항은 보호 의무자가 생명에 위험을 초래할 만한 방식으로 유기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자녀가 여전히 통상적으로 상대방의 돌봄 아래에 있는 한, 합의에 따라 돈을 이체하지 않는 것은 법원 명령에 따른 강제집행으로 해결할 사안이지, 경찰에 신고하여 형사절차를 진행하면 돈을 받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한편 수년간 연체된 돈을 소급하여 얼마나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 가이드는 시간적 기준을 명시하지 않는다. 판결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각 회차 금액의 지급기일이 언제인지, 채무를 승인하거나 일부를 변제한 적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확실한 것은 늦을수록 불리하다는 것이다.
2. 증액·감액 신청 및 아동 권리를 배제하는 합의
양육비 액수는 평생 고정된 숫자가 아니다. 학비가 뚜렷하게 인상되거나, 자녀가 만성 질환을 앓거나, 지급자의 소득이 스스로 무소득 상태를 만든 것이 아니라 실제로 변한 경우 등 상황이 중대하게 바뀌면 관련 당사자는 법원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단순한 불만이 아니라 변경의 증거가 있어야 한다. 이 의무가 언제 종료되는지에 대해서는 추측하지 말고 처음부터 문서에 명시해야 한다. 다만 성인이 서로 합의한 종료일이 자녀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 자녀의 권리를 확정적으로 배제하지 못하며, 법원이 다시 심리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아이를 전적으로 넘긴다, 상대방은 지급할 의무도 관여할 필요도 없다"라고 적은 합의는 생각만큼 구속력이 없을 수 있다. 양육비는 아동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성인 두 사람이 서로에게 양도해 모두 소멸시킬 수 있는 권리가 아니다. 장래의 권리를 배제하는 합의는 아동이나 법원을 구속하지 못할 수 있다. 서명하면 끝이라고 믿은 측은 이후 다시 청구를 받을 수도 있다.
3. 부모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원칙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어머니의 법률상 친자이고, 어머니가 친권을 행사한다. 아버지 쪽은, 진짜 친아버지이고 자녀가 자기 성(姓)을 쓰게 하더라도, 법적 관계를 정리하기 전까지는 법률상 친부가 아니다. 출생증명서의 아버지 성명 기재는 사실의 기록에 불과하며, 자동으로 법률상 친부가 되게 하지 않는다. 이는 친권, 자녀를 대신한 청구, 그리고 제3자에 대하여 아버지로서의 권리를 주장하는 문제에 모두 영향을 미친다.
상속에 관한 중요한 예외 — 친권 문제와는 구분해야 한다. 상속의 경우, 아버지가 사실상 인지한 자녀 — 예컨대 성(姓)을 쓰게 하거나, 부양비를 지원하거나, 일반인에게 자신의 자녀라고 표시하는 등, 사실관계는 사례별로 판단해야 한다 — 는 인지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민법전 제1627조에 따라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을 권리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반대로 아버지가 자녀의 상속재산을 법정상속인으로서 상속받을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쉽게 말하면, 자녀 쪽에는 길이 열려 있을 수 있지만, 자녀를 법률상 친자로 만들지 않은 아버지는 자녀의 재산을 법정상속인으로서 상속받을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이것은 신분관계를 방치해서는 안 되는 또 하나의 이유다.
아버지의 법률상 친자가 되는 세 가지 방법
- 부모가 이후에 혼인신고를 한다.
- 암프(Amphoe, 지방 행정청)에서 인지등록을 한다. — 빠르고 법원을 거칠 필요가 없다. 다만 법률은 일정한 조건에 따라 자녀의 동의와 어머니의 동의를 받도록 요구한다. 어느 한쪽이 동의하지 않거나 동의할 수 없는 상태인 경우, 담당 공무원은 등록을 접수할 수 없으며, 대신 법원의 판결에 의존해야 한다.
- 법원의 판결 — 더 느리지만 상대방이 협조하지 않아도 진행할 수 있다. DNA 검사 결과가 주요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다.
어머니 쪽 — 아버지의 부양의무는 법률상 친부가 된 것에 연동된다. 따라서 자녀 인지 문제와 부양료 청구 문제는 보통 함께 진행된다.
아버지 쪽 — 진실은 "아무 권리도 없다"는 말과 "친아버지니까 당연히 권리가 있다"는 생각의 중간에 있다. 정확히 이해해야 할 것은, 자녀를 법률상 친자로 만들기 전까지는 아버지는 법률상 친부로서의 친권이나 자녀와의 접촉권을 자동으로 가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아버지에게 있는 것은 절차를 이용할 권리다. 즉, 인지등록을 신청하거나 법원에 자녀가 법률상 친자임을 판결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고, 같은 절차에서 법원에 친권 또는 자녀와의 접촉을 정해 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다. 따라서 단계의 순서가 핵심이다. 신분관계 정리가 항상 첫 번째 단계이며, 신분관계가 성립된 뒤에야 친권과 자녀와의 만남에 관한 사항을 합의하거나 법원에 정해 달라고 요청할 근거가 생긴다. 동시에 아버지에게는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도 발생한다.
4. 상대방이 아이를 데려가 돌려주지 않는 경우
부모가 여전히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하고 있다면, 한쪽이 자녀를 데려가 함께 생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경찰이 바로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양쪽 모두 자녀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서에서 "법원에 소송하라"는 말을 들으면 마치 떠넘기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법적으로 실제로 작동하는 창구는 소년·가정법원입니다. 소년·가정법원이 누가 친권을 행사할지, 자녀의 거주지를 어디로 할지, 면접교섭과 연락 방법을 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단, 부모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고 자녀가 아버지의 법적 자녀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어머니가 단독으로 친권을 행사합니다. 이 경우에는 위에서 본 것처럼 양측이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하는 문제가 아니므로, 변호사가 사안별로 소년·가정법원을 이용할지 또는 다른 경로를 병행할지 평가하도록 해야 합니다. 가정폭력은 별개의 문제이므로 즉시 관계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자녀가 해외로 데려가진 경우 태국은 국제 아동 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헤이그 협약(Hague Convention on the Civil Aspects of International Child Abduction)의 당사국이며, 태국 중앙당국은 대검찰청입니다. 대검찰청이 협약에 따라 사건을 접수합니다. 그러나 모든 국가가 자동으로 아동을 돌려보내야 하는 것은 아님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기대를 갖기 전에 먼저 목적지 국가가 협약 당사국인지, 그리고 태국과 협약상 관계가 이미 수립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국가는 협약 당사국이기는 하지만 태국과의 사이에서 협약이 아직 효력을 발생하지 않아 이 절차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설령 사용할 수 있다 하더라도 각 청원은 해당 국가 내에서 다시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태국에서 외국인과 이혼하는 방법을 참조하십시오.
5. 암프 기록과 법원 명령, 어떻게 다를까?
우선 손에 쥔 "암프 문서"가 어떤 종류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모두 통틀어 "암프 기록"이라고 부르기 때문인데, 법적 효과는 서로 다릅니다.
- (가) 이혼 등록부 말미의 기록 — 합의 이혼 등록과 동시에 작성되며, 이혼에 부수하는 합의로서 자녀에 대한 친권 행사자가 누구인지, 어느 쪽이 양육비를 얼마나 부담해야 하는지를 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암프에서 작성하는 문서 중 가장 확실한 문서이며, 사건을 법원에 제기할 때 좋은 기초가 됩니다.
- (나) 암프에서 작성한 진술 기록 또는 일반 합의 — 예컨대 다툼 후 진술하러 가서 작성한 기록, 또는 직접 작성한 후 담당 공무원이 인지한 문서 등입니다. 내용과 의도를 문서별로 검토해야 하며, 모든 문서가 완전한 계약인 것은 아닙니다. 어떤 문서는 단순히 진술이 있었다는 기록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가루다(국장) 도장이 찍혀 있다고 해서 모두 동일하게 강제집행할 수 있다고 믿어서는 안 됩니다.
- (다) 혼인신고를 한 적이 없는 부모의 경우 — 개인 간 합의나 자체 작성 기록은 아버지 측을 법률상 아버지(친생부)로 만들거나 친권을 자동으로 부여하지 않습니다. 기록에 "양측이 아버지 측에게 공동 친권을 부여하기로 합의했다"고 명시되어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위 문제는 주제 3에 따른 인지 절차를 별도로 거쳐야 하며, 인지 등록도 암프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가) 및 (나)의 합의와는 별개의 것입니다.
| 암프 등록 공무원 앞에서 작성한 기록/합의 | 법원 판결 / 동의 판결 | |
|---|---|---|
| 속도 | 합의가 되면 당일 처리 가능 | 더 느림, 법원을 거쳐야 함 |
| 상대방 동의가 필요한가 | 양측 동의 필요 | 항상 필요한 것은 아님, 법원이 판단할 수 있음 |
| 상대방이 합의를 위반한 경우 | 일반적으로 먼저 법원에 소송해야 함 | 집행 영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년·가정법원법 제162조에 따른 조치를 추가로 취할 수 있음 |
| 혼인하지 않은 아버지 측의 자녀 지위에 미치는 효과 | 암프 기록/합의는 법률상 아버지로 만들지 않으며, 주제 3에 따른 인지 등록을 별도로 해야 함(인지 등록도 암프에서 가능) | 법원이 법률상 친생자로 판결할 수 있음 |
| 문구의 치밀함 | 작성자에 따라 다르며, 대체로 간결함 | 법원의 심사를 거침 |
많은 가정에게 가장 좋은 방법은 "암프냐 법원이냐"가 아니라, 먼저 합의를 도출한 다음, 그 합의가 법원을 통해 집행력을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암프에서 서명하려면, 적어도 다음을 빠짐없이 명시해야 합니다: 누가 친권을 행사하는지, 단독인지 공동인지, 자녀가 주로 누구와 생활하는지, 양육비 금액과 지급일 및 사후 확인 가능한 지급 수단, 월 지급액과 별도인 비용, 이 의무가 언제 종료되는지, 면접교섭 일정. 가장 흔한 실수는 "남자 측이 자녀에게 적절히 양육비를 보내겠다"는 문장인데, 분쟁이 발생한 날에는 거의 아무런 보호를 해주지 못합니다.
요약
자녀의 신분, 친권, 면접교섭 및 양육비에 관한 분쟁은 원칙적으로 소년·가정법원에서 다루는 가사사건입니다. 법원은 조정을 매우 중시합니다. 한편, 유기죄에 대한 형사상 혐의는 관할과 형사 절차를 별도로 검토해야 하며, 양육비 사건에 자동으로 부수되는 문제가 아니고, 압박용으로 아무렇게나 꺼내 쓸 수 있는 카드도 아닙니다.
명심해야 할 점은, 친권과 면접교섭 문제에서는 법원이 자녀의 복지와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양육비 산정에서는 지급 의무자의 능력, 수령자의 재산 상태, 그리고 사건의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객님께서는 자녀에 관한 사항, 예를 들어 실제로 누가 매일 돌보는지, 학교, 건강 상태와 함께, 숫자에 관한 사항, 예를 들어 각 당사자의 소득과 부담을 모두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안내서의 모든 상황에 적용되는 원칙은 서류는 항상 감정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소송 비용 문제로 막혔다면, 섣불리 포기하지 마십시오. 자금이 충분하지 않은 분은 법률구조기금의 지원을 해당 지역의 주 법무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기금은 변호사 비용, 법원 수수료 및 기타 소송 비용을 직접 지원해 줍니다. 다만 모든 신청이 승인되는 것은 아니며, 재산 상태와 사건의 성격을 모두 고려하는 심사 기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아동의 권리에 직접 관련된 사건이라면, 소송을 포기하기 전에 반드시 문의해 볼 만한 경로입니다.
저희 가사사건 팀은 고객님의 사례가 어느 단계에 해당하는지 평가하기 위한 초기 상담을 제공합니다. 전화 092-254-2045 또는 문의하기으로 사연을 보내 주십시오 — 모든 내용을 비밀로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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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가이드는 수완와라 법률사무소 — 불기 2529년에 설립된 콘깬 소재 법률사무소 — 가 작성한 것으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자료이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의견이 아닙니다. 결과는 각 가정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조치를 취하기 전에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