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은 외국인 투자를 환영하지만, 외국인이 회사를 얼마나 소유할 수 있는지, 어느 분야에 진입할 수 있는지를 정하는 여러 법률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올바른 구조를 고르면 자신 있게 투자하고 완전히 법령을 준수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투자 구조
외국인 투자자에게는 태국 시장에 진입하는 여러 선택지가 있으며——각각 다른 장점과 제약이 있습니다.
1. 태국인 파트너와의 합작 유한회사
가장 일반적인 구조: 외국인사업법에 맞게 태국인 주주가 51% 이상을 보유합니다.
2. BOI 장려
사업이 장려 대상 범주에 해당하면 BOI는 큰 혜택을 제공합니다.
- 최대 13년의 법인소득세 면제
- 100% 외자 허용
- 장려되는 활동을 위한 토지 소유권
- 임원과 전문가를 위한 취업 허가와 비자
3. 태미 우호통상조약(미국 투자자)
태미 우호통상조약하에 미국 투자자는 거의 모든 사업 범주의 100%를 보유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요점
- 제한·허가가 필요한 활동——일부 분야는 외국인사업법에 열거되어 있어 먼저 외국인사업 라이선스(FBL)가 필요합니다.
- 명의인을 통한 주식 보유는 위법——소유 제한을 우회하기 위해 태국인 명의인을 쓰는 것은 벌금과 구금을 동반합니다.
- 토지 소유——외국인은 원칙적으로 토지를 소유할 수 없습니다. BOI나 특정 법률로 허용된 경우는 제외합니다.
📌 자세히: 기업 법무 자문
태국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데 어느 구조가 사업에 맞는지 모르겠다면 저희 팀에 상담하세요. 시작하기 전에 최적의 것을 고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