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흔들려 차나 집의 할부를 계속 낼 수 없을 때, 많은 사람이 회수와 빚이 남는 것을 걱정합니다. 권리를 알면 더 나은 결정을 할 수 있고 필요 이상으로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회수로 반드시 끝나는 것은 아니다
할부 계약에서는 완납할 때까지 자산은 금융사가 소유합니다. 계약에 따라 불이행이 되면 회수하여 경매할 수 있습니다. 경매가 잔금보다 낮은 금액에 그치면 "부족분"을 청구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청구받는 금액은 공정하고 적법해야 하며, 많은 경우 다투거나 감액 협상할 수 있습니다.
어려워지기 시작하면 무엇을 할 것인가
- 침묵하지 않는다——불이행이 되기 전에 금융사에 연락해 재조정이나 지급 일시 중지를 도모한다.
- 모든 서류를 보관한다——계약, 할부 영수증, 독촉장, 해지 통지.
- 회수와 경매 절차를 확인한다——적법하고 계약대로였는가?
- 변호사가 확인하기 전에 부족분 인정서에 서명하지 않는다.
부족분으로 제소당하면
경매 후 부족분으로 제소당하면, 변호사가 계산이 올바르고 공정한지 확인합니다——많은 사건이 무리 없는 금액의 분할로 조정으로 끝납니다.
📌 자세히: 민사소송·강제집행
회수나 부족분 청구에 직면해 있다면 저희 팀에 상담하세요. 협상을 계획하고 권리를 지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