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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법 안내서

태국 유언장에서 유언집행자 정하기: 몇 명, 누구, 그리고 예비 집행자

태국에서 유언장을 작성하며 누구를 유언집행자로 지정할지 고민 중이신가요? 몇 명을 지정할지, 법이 금지하는 사람, 집행자의 의무와 기한, 서명 전 넘겨줄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수완와라 법률사무소— 가족 및 상속 사건팀2026년 10월 20일6 min read
태국 유언장에서 유언집행자 정하기: 몇 명, 누구, 그리고 예비 집행자

핵심 답변

유언집행자는 성인이고, 연락이 닿으며, 일 처리가 체계적이고, 모든 상속인이 신뢰하는 사람으로 정하고, 첫 번째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를 대비해 한 명을 더 예비로 지정하세요.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위원회가 아니라 주 집행자 한 명과 예비 한 명이면 충분합니다. 상속인인 가족, 친구, 전문가 모두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규칙(민상법전). 제1712조는 유언장이 직접 집행자를 지정하거나, 지정을 할 사람을 정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제1715조는 한 명 또는 여러 명의 지정을 허용합니다. 제1718조는 미성년자, 정신이상자 또는 준금치산 선고를 받은 사람, 파산 선고를 받은 사람을 배제합니다. 여러 집행자는 다수결로 행동하며 동수이면 법원이 결정합니다(제1726조).

당 사무소의 실무적 견해. 법적 장벽은 높지 않으므로 실제 기준은 현실적인 것입니다. 이 사람이 1년 안에 은행, 토지국, 세무 문제, 그리고 의견이 갈릴 수 있는 가족을 상대할 수 있는가? 이 선택은 명예를 주는 것이 아니라 일을 맡길 사람을 고르는 것으로 생각하세요.

이 가이드는 선택에 관한 것입니다. 사망 후 집행자가 하는 일은 상속재산 관리 가이드를 읽어보세요. 유언장 자체는 외국인을 위한 유언장 가이드와 증인, 보관, 유언집행자 글을 참조하세요.

1. 유언집행자는 실제로 무엇을 하나요?

제1719조는 상속재산관리인에게 유언을 이행하고 상속재산을 관리·분배하는 데 필요한 권리와 의무를 부여합니다. 실무에서의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산과 채무를 찾아 목록으로 만들기
  • 은행, 토지국 및 기타 보유 기관에 권한 증명하기
  • 상속재산을 보전하고 지급해야 할 것을 지급하기
  • 유언에 따른 유증을 교부하고 나머지를 분배하기
  • 기록 보관. 상속인은 관리 종료 후 최대 5년까지 관리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제1733조)

이는 실제 업무이며 1년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고, 슬픔에 잠겨 있을 수 있는 사람에게 맡겨집니다. 선택할 때 이 점을 고려하세요.

2. 집행자는 한 명인가, 여러 명인가?

선택장점위험
한 명빠르고 누가 결정하는지 분명함사망, 거절 또는 직무 불능 시 대신할 사람이 없음
한 명 + 지정한 예비같은 속도에 안전장치가 있음예비가 언제 교체되는지 명확히 써야 함
여러 명 공동상호 견제. 가족과 전문가를 섞을 수 있음기본은 다수결, 동수면 법원(제1726조). 더 느림

여러 집행자의 기본 규칙은 다수결입니다. 다르게 하고 싶다면, 예를 들어 소액 사안은 각자 단독 서명을 허용하려면 유언장에 써야 합니다. 제1726조는 "유언장에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사이가 좋지 않은 두 사람을 동수의 표로 지정하는 것은 피하시길 권합니다. 동수가 되면 법원에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3. 예비 집행자는 어떻게 쓰나요?

예비 집행자를 같은 조항에 지정하고 교체 사유를 적으세요. 예를 들어, 첫 번째 사람이 집행자이며, 그가 나보다 먼저 사망하거나 거절하거나 사임하거나 어떤 이유로든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두 번째 사람이 집행자가 된다는 식입니다. 한 사람만 지정하고 다른 정함이 없는 유언장은 그 사람이 직무를 못 할 때 상속인이 제1713조에 따라 법원에 신청하도록 남겨둡니다.

작성할 때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은행이 서류와 대조할 수 있도록 각자의 성명 전체와 신분증 또는 여권 번호
  • 각자 단독으로 행동하는지 공동으로 행동하는지
  • 집행자에게 보수나 비용 상환이 가능한지(유언장에 쓸 수 있음)
  • 후임을 누가 지정할 수 있는지. 제1712조는 유언장이 지정을 할 사람을 정하도록 허용하므로, 몇 년 후 누가 적합할지 예측할 수 없을 때 유용합니다.

4. 누가 유언집행자가 될 수 없나요?

제1718조에 따라 다음 사람은 직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미성년자, 정신이상자 또는 준금치산 선고를 받은 사람, 파산 선고를 받은 사람. 국적은 장벽이 아닙니다. 또한 증인, 보관, 유언집행자 글이 설명하듯, 유언에 따른 수령을 금지하는 제1653조는 유언장 작성자와 증인에 관한 것이지 집행자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은 문제없는 사람도 나중에 이 범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예비 집행자를 두어야 하는 또 다른 이유입니다.

5. 집행자는 태국에 살아야 하나요?

우리가 검토한 조문에는 거주 요건이 없습니다. 문제는 실무입니다. 자산이 태국에 있다면 은행 지점이나 토지국에 갈 수 없는 집행자, 또는 시차가 다른 곳에 사는 집행자는 1년의 일정을 맞추기 어렵습니다. 해외의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첫 번째 집행자로, 태국에 있는 사람을 두 번째로 지정하거나, 연락 가능한 공동 집행자와 함께 태국 전문가를 지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맡을 사람에게 급히 이동할 수 있는지, 태국어 서류에 서명할 수 있는지, 며칠 안에 답할 수 있는지 물어보세요.

6. 상속인, 가족, 중립적인 전문가?

상속인을 고르는 것은 흔하고 합법적입니다. 비용이 적게 들고 가족 사정을 잘 압니다. 위험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다른 상속인이 신뢰하지 않을 수 있고, 제1722조는 유언이 허용하거나 법원이 허가하지 않는 한 집행자가 상속재산과 이해가 상반되는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막습니다. 전형적인 예는 상속인인 집행자가 상속재산의 자산을 스스로 사들이는 경우입니다.

중립적인 전문가는 그런 의심을 피할 수 있지만, 가족에게는 낯선 사람이고 보통 보수를 지급해야 하므로 이름을 쓰기 전에 조건을 확인하세요. 흔한 절충안은 가족 한 명을 집행자로 하고 다른 가족에게 미리 알리거나, 가족 한 명과 중립적인 사람 한 명의 두 집행자를 두는 것입니다. 무엇이 최선인지는 상속인들이 얼마나 잘 지내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집행자가 직무를 소홀히 하면 이해관계인은 분배가 끝나기 전에 법원에 해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1727조). 집행자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습니다.

7. 집행자가 떠안는 기한은?

단계기한근거
재산목록 작성 시작15일 이내(지정 사실을 알았다면 사망일부터, 아니면 직무 개시 또는 법원 명령일부터)제1728조
재산목록 완료그 시작일부터 1개월 이내. 기한이 지나기 전에 신청하면 법원이 연장 가능제1729조
목록 작성 증인상속재산에 이해관계가 있는 증인 최소 2명제1729조
관리 완료, 분배 및 정산그 시작일부터 1년 이내. 유언자, 상속인 과반수 또는 법원이 달리 정한 경우는 예외제1732조

이는 법정 기한이므로 해외에 있거나 아프거나 매우 바쁜 사람은 지키기 어렵습니다. 상속재산이 크다면 더 긴 기간을 의도하는지 유언장에 쓰거나, 상속인들이 합의할 수 있음을 받아들이세요.

8. 집행자를 지정하면 법원에 가지 않아도 되나요?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유언장에 집행자를 지정하면 그 사람이 행동할 문서상의 근거가 생기고, 유언장 자체를 기관에 제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많은 은행과 토지국이 여전히 법원 명령, 인증된 유언장 사본, 또는 둘 다를 요구하며 요구사항은 기관과 지점마다 다릅니다. 특정 은행이 어떻게 할지 미리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는 것은 집행자를 분명히 지정하고 유언장 원본을 집행자가 찾을 수 있는 곳에 보관하는 것입니다. 은행이 법원 명령을 고집하더라도, 유언장에 이미 사람이 지정되어 있으면 신청이 더 쉬워집니다. 법원 신청 절차와 상속 토지 이전의 토지국 절차를 참조하세요.

9. 집행자에게 무엇을 주어야 하나요?

인수인계 자료를 준비해 유언장과 함께 보관하거나 집행자에게 그 위치를 알려주세요.

  • 자산 목록: 은행 계좌와 지점, 토지 권리증서와 보관 장소, 콘도, 차량, 주식, 보험, 온라인 계정
  • 채무와 정기 청구서 목록
  • 유언장 원본의 위치와 사본을 가진 사람
  • 연락처: 작성한 변호사, 회계사, 가까운 가족, 외국인이라면 대사관
  • 장례와 개인 물품에 대한 희망 사항. 다만 법적 유증은 유언장이 우선합니다.

자산이 바뀌면 자료를 검토하세요. 자산을 찾아다녀야 하는 집행자는 첫 달 중 몇 주를 잃게 됩니다.

체크리스트

  1. 성인이고 지급능력이 있으며 체계적인 주 집행자 한 명을 고른다.
  2. 예비 집행자를 고르고 교체 사유를 유언장에 쓴다.
  3. 한 명, 두 명 또는 그 이상으로 할지 정한다. 여러 명이면 행동 방식을 쓴다.
  4. 아무도 미성년자, 정신이상자, 파산자가 아닌지 확인한다.
  5. 거주지를 생각한다. 태국 은행과 토지국을 상대할 수 있는가?
  6. 집행자가 상속인이기도 하면 이해충돌을 따져본다.
  7. 이름을 쓰기 전에 각자에게 수락하는지 묻는다.
  8. 인수인계 자료를 준비하고 유언장 원본의 위치를 알린다.
  9. 이용하는 은행에 집행자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묻는다.
  10. 사망, 이혼, 이사 또는 자산의 큰 변화가 있은 뒤에 유언장을 검토한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역량 있는 집행자 한 명과 예비 한 명을 지정하고, 행동 방식을 명시하고, 인수인계 자료를 주세요. 법정 기한은 당신이 사망하는 순간부터 흐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당 사무소는 고객의 유언장 작성을 돕고 집행자와 상속인에게 자문합니다. 초기 상담은 무료입니다 — +66 92 254 2045로 전화하시거나 상세 내용을 보내주세요. 상속 업무와 가족 관련 업무도 참조하세요.


이 가이드는 수완와라 법률사무소가 발행했습니다 — 1986년에 설립된 콘깬(Khon Kaen) 주의 법률사무소입니다.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일 뿐이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Frequently asked questions

태국 유언장에 유언집행자를 여러 명 지정할 수 있나요?+

네. 민상법전 제1715조는 유언자가 상속재산관리인을 한 명 또는 여러 명 지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유언장에 달리 정하지 않으면 여러 집행자는 제1726조에 따라 다수결로 행동하며, 동수일 경우 신청에 따라 법원이 결정합니다. 여러 명을 지정한다면 각자 단독으로 행동할 수 있는지 공동으로 해야 하는지를 유언장에 명시하세요.

태국에서 유언집행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민상법전 제1718조는 미성년자, 정신이상자 또는 준금치산 선고를 받은 사람, 파산 선고를 받은 사람을 배제합니다. 국적은 해당 목록에 없습니다. 외국인도 지정할 수 있지만, 해외에 사는 사람은 태국 은행과 토지국을 상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기도 한 자녀나 배우자를 유언집행자로 지정할 수 있나요?+

네, 법은 상속인이 집행자가 되는 것을 금지하지 않습니다. 제1653조의 제한은 유언장 작성자와 증인, 그 배우자가 유언에 따른 이익을 받을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다만 상속인인 집행자는 유언이 허용하거나 법원이 허가하지 않는 한 상속재산과 이해가 상반되는 법률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제1722조).

유언장에 집행자를 지정하면 법원에 갈 필요가 없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1712조에 따라 유언장 자체로 집행자를 지정할 수 있지만, 실무에서는 많은 은행과 토지국이 여전히 집행자에게 법원 명령이나 다른 서류를 요구합니다. 기관마다 관행이 다르므로 해당 은행이나 토지국에 먼저 문의하시고, 법원 신청에 관한 당사 가이드를 참조하세요.

유언집행자는 얼마 안에 업무를 마쳐야 하나요?+

15일 이내에 재산목록 작성을 시작하고, 시작일부터 1개월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제1728조, 제1729조). 관리, 분배, 정산은 1년 이내에 마쳐야 하며(제1732조), 유언자, 상속인 과반수 또는 법원이 달리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이 기한을 현실적으로 지킬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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