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HR) 부문에 PDPA 리스크가 집중되는 이유
기업의 고객 데이터베이스가 PDPA와 관련해 가장 많은 주목을 받습니다. 그러나 직원 관련 파일이 종종 더 위험합니다. 여기에는 신분증명서, 은행 계좌 정보, 가족 정보, 건강 기록, 성과 평가, 징계 이력, 그리고 최근에는 출퇴근 기록기에서 수집된 생체 데이터까지 포함됩니다.
또한 이 데이터는 분쟁에서 요청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데이터이기도 합니다. 해고 소송을 제기한 직원은 회사가 자신에 대해 어떤 정보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것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적법 근거: 동의는 대개 답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인사 처리는 동의 이외의 근거에 기반합니다:
| 처리 | 통상적 적법 근거 |
|---|---|
| 급여, 계약, 휴가 | 근로계약 이행 |
| 세금, 사회보장, 노무 기록 | 법적 의무 |
| 보안, CCTV, IT 모니터링 | 정당한 이익, 근로자의 권리와 형량 |
| 선택적 프로그램, 마케팅용 사진 | 동의 |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하는 동의는 완전히 자유로운 것으로 보기 어렵고, 철회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실제로 필요로 하는 처리에 동의에 의존하면, 근로자가 동의를 철회하는 날 문제가 생깁니다.
2. 민감한 데이터
일부 범주는 명시적 동의 또는 특정한 법적 예외가 필요합니다:
- 건강 데이터 — 진단서, 채용 전 건강검진, 병가 내역
- 생체인식 데이터 — 지문 또는 얼굴 스캔 출퇴근 기록기, 출입 통제
- 범죄 기록 — 신원 조회
- 종교, 민족, 장애
각 항목마다 근거를 확인하고,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을 제한하며, 보관 기간을 설정하세요. 동의가 근거인 경우에는 대안을 마련하세요 — 예를 들어 생체인식 출퇴근을 거부하는 직원을 위한 카드 제공 등입니다.
3. 직원 개인정보 처리방침 안내문
직원들에게는 다음 사항을 설명하는 안내문이 필요합니다:
- 어떤 데이터가 수집되며 어디서 수집되는지
- 왜 수집되며, 어떤 적법 근거에 따라 처리되는지
- 누구와 공유되는지 — 급여 대행업체, 보험사, 모회사
- 국외로 이전되는지 여부
- 얼마나 오래 보관되는지
- 직원이 자신의 권리를 어떻게 행사할 수 있는지
이는 웹사이트의 고객 개인정보 처리방침과는 별개입니다. 보다 포괄적인 프로그램은 PDPA 준수 체크리스트를 참조하십시오.
4. 입사 지원자
지원자는 근로자가 되기 전에는 정보주체입니다:
- 지원 과정에서 자신의 데이터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지원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 선발에 필요한 정보만 수집해야 합니다
- 관련성이 생기기 전에는 신원조회나 건강검진을 실시해서는 안 됩니다
- 불합격 지원자의 이력서는 명시된 기간 동안만 보관하거나, 인재 풀을 위한 동의를 받아 보관해야 합니다
5. CCTV 및 직장 내 모니터링
CCTV는 보안과 안전을 목적으로 일반적으로 허용되며, 이때 다음이 필요합니다.
- 출입구와 감시 구역에 잘 보이는 안내문 부착
- 목적과 보존 기간의 명확화
- 녹화물에 대한 접근 제한
- 사적 공간에는 카메라를 설치하지 않음
이메일, 기기 및 인터넷 사용 모니터링에는 서면 정책, 명확한 목적, 비례성이 필요합니다. 직원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모든 것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방식은 실패합니다.
CCTV나 모니터링 데이터를 고지된 목적을 넘어 사용하는 것 — 예컨대 성과 관리 — 은 사전에 결정되어 안내문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6. 모회사 및 공급업체와의 공유
- 모회사 접근 및 해외에 호스팅된 HR 시스템은 국경 간 이전에 해당하며, 적법한 근거와 충분한 안전조치가 필요합니다
- 급여 지급 대행업체, HR 소프트웨어, 보험사 및 채용업체는 처리자 또는 별도의 컨트롤러에 해당하므로, 이들과의 계약에 데이터 처리 조건을 명시해야 합니다
- 직원 데이터를 누가, 왜 받는지 기록해 두십시오
7. 직원 요청 및 분쟁
직원은 자신의 데이터에 대한 열람, 정정, 경우에 따라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청은 분쟁 중에 접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절차를 마련해 두십시오. 신원을 확인하고, 여러 시스템에 걸쳐 데이터를 찾아내고, 법이 허용하는 기간 내에 응답하고, 요청이 청구와 중복되는 경우에는 자문을 구하십시오.
8. 위반
- 위험을 즉시 평가하십시오
- 해당 위반이 개인의 권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인지한 시점부터 지체 없이, 가능한 한 72시간 이내에 규제 기관에 통지하십시오
- 위험이 높은 경우, 영향을 받는 직원에게 취해지고 있는 조치를 알리십시오
- 통지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위반에 대한 기록을 보관하십시오
9. 보존
각 범주별로 보존 기간을 정하고 그대로 적용하십시오. 노동법과 세법은 일부 기록의 보관을 요구하며, 그 밖에 "혹시 몰라서" 보관하는 데이터는 목적 없는 위험일 뿐입니다.
HR 체크리스트
- 보유한 직원 데이터, 그 데이터가 위치한 곳, 그리고 접근 권한이 있는 사람을 파악한다
- 각 처리 활동에 적법한 근거를 지정한다
- 민감 데이터와 그 근거를 식별하고, 동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대안을 제시한다
- 직원 개인정보 고지서와 지원자 고지서를 발행한다
- 문서화된 정책에 비추어 CCTV 및 모니터링을 검토한다
- 공급업체 및 그룹 내 약정에 데이터 처리 조항을 포함시킨다
- 보존 기간과 요청 처리 절차를 설정한다
- 유출 대응 계획을 마련한다
이어서 읽기
- PDPA 준수 체크리스트
- 모든 고용주에게 필요한 취업규칙
- 태국 노동법 준수 감사
- HR 데이터 검토가 필요하시면 저희 팀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