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연간 의무는 마음대로 분리해서 처리할 수 있는 항목이 아니라, 각 단계가 다음 단계의 조건이 되는 연쇄 구조입니다. 결산이 늦어지면 감사인의 감사도 늦어지고, 감사가 늦어지면 주주총회도 늦어지며, 주주총회가 늦어지면 재무제표 제출도 늦어집니다. 그리고 같은 연결고리 안에서 과태료가 두 군데 이상 부과될 수 있습니다.
수행 절차
1. 결산 및 재무제표 작성 — 회사의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실시합니다.
2. 공인회계사(감사인)의 감사 및 의견 표명 — 이 절차는 유한회사의 경우 선택사항이 아니며, 감사인은 장부 작성 담당자와 다른 사람이어야 합니다.
3. 재무제표 승인을 위한 정기 주주총회 개최 —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법정 기한 내에 개최하며, 법률과 회사 정관이 정한 방법으로 소집통지서를 발송합니다.
4. 주주명부 제출 — 총회일부터 법정 기한 내에 법인등기 담당관에게 제출합니다.
5. 통상사업개발국(DBD)에 재무제표 제출 — 총회 승인일부터 법정 기한 내에 제출합니다.
6. 법인세 연간 신고서 제출 —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법정 기한 내에 감사를 거친 재무제표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연간 신고 외에도 법인세 중간 신고서를 회계연도 중에 제출해야 하며, 예상 세액을 지나치게 낮게 신고할 경우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대충 숫자를 기입해 넘기는 서류가 아닙니다.
각 절차의 정확한 기한과 과태료율은 수시로 개정되므로, 실제 일정을 계획하기 전에 통상사업개발국(DBD)과 국세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절차의 순서와 단계 간의 관계를 안내하는 것이지, 바로 쓸 수 있는 날짜표가 아닙니다.
연중 매월 이행해야 하는 의무
- 급여 지급, 개인에 대한 지급 및 법인에 대한 지급에서 발생한 원천징수세액 납부
- 등록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해당 월에 거래가 없어도 제출해야 함
- 근로자 사회보험 기여금 납부
가장 자주 놓치는 부분은 거래가 없는 달에도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신고하지 않는 것은 보고할 내용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실무에서 실제로 무너지는 지점
아직 사업을 시작하지 않은 회사는 수입이 없으면 의무도 없다고 생각하여,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재무제표 미제출 상태가 누적된다.
회계사무소를 고용하고도 제출 여부를 확인해 본 적이 없다. 회사 내 아무도 제출 접수증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회의 문서가 없다. 이사가 서명한 재무제표만 있을 뿐이다. 주주 간 갈등이 발생하거나 감사가 이루어지면 이는 즉시 문제가 된다.
감사인 선임이 늦어져 남은 기간이 몇 주밖에 되지 않는다. 이로 인해 실제로는 장부 작성 문제일 뿐인 것이 감사보고서의 지적사항이 된다.
등기 정보가 실제와 다르다. 주소·이사·이사 권한이 변경되었는데도 변경 등기를 하지 않아, 공문이 전달되지 못하고 결국 통지를 받지 못한 상태가 된다.
회사가 아무리 작아도 갖춰야 할 것
- 하나의 달력 — 월간 업무, 반기 업무, 연간 업무를 모두 한곳에 통합한 달력
- 이름이 명확히 지정된 담당자 — 각 업무를 책임질 사람을 특정해야 하지, "회계사무소가 관리하고 있다"가 아님
- 매월 제출 증빙 확인 — 조용하면 잘 되고 있다고 보지 않기
- 사전 감사인 선임 — 어떤 서류를 언제 보낼지 미리 합의해 두기
- 연 1회 등기 정보 점검 — 실제와 일치하는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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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의견이 아닙니다. 기한과 과태료율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관련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