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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수습기간: 수습 중 해고는 어디까지 가능한가, 그리고 많은 회사가 오해하는 119일

태국 노동법에는 보호를 면제하는 '수습기간'이라는 지위가 없습니다. 수습 직원은 정규 직원과 동일한 근로자입니다. 차이는 보호 수준이 아니라 누적 근무기간입니다.

작성 법률자문팀2026년 8월 22일2 분 분량
수습기간: 수습 중 해고는 어디까지 가능한가, 그리고 많은 회사가 오해하는 119일

“아직 수습 기간이니 바로 내보내도 된다, 돈을 지급할 필요 없다”는 말은 고용주와 근로자 양쪽에서 자주 듣는 문장이며, 태국 노동법에 부합하지 않는 문장이다.

사실 태국의 근로자 보호 법률에는 다른 사람보다 보호를 덜 받는 ‘수습 근로자’라는 특별한 지위가 존재하지 않는다. 수습 근로자는 첫날부터 정규 근로자이다. 달라지는 것은 누적 근무 기간인데, 이는 특정 권리를 결정하는 요소일 뿐 보호의 수준을 결정하는 요소가 아니다.

시험기간 중에도 반드시 이행해야 할 사항

  • 사전 통지 —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해고 전에 사전 통지를 해야 한다. 단, 법률이 정한 중대한 위반 행위를 저지른 경우 등 법정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임금 및 초과근무수당 정상 지급 — 해당 지역의 최저임금보다 낮지 않은 비율로 지급해야 한다.
  • 사회보험 등록 — 시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등록해야 한다.
  • 법정 휴일 권리 부여 — 주휴일 및 법정 공휴일을 부여해야 한다.
  • 차별 금지 및 금지된 사유로 인한 해고 금지 — 예를 들어 임신을 사유로 한 차별이나 해고는 금지된다.

120일 기준선과 119일에 대한 오해

근로자의 일부 권리는 근무 120일을 채우면 발생한다. 따라서 적지 않은 회사는 수습기간을 그 기준선 이전에 끝나도록 정해 둔다.

양측이 동일하게 이해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120일 전 종료는 해고예고 의무를 면제하지 않는다
  • 120일 전 종료는 부당해고 주장을 막지 못한다. 이는 근속기간에 연동된 권리와는 별개의 문제다
  • 근속기간이 누적되지 않도록 해고와 재고용을 반복하는 것은 법률 회피로 다툴 수 있는 형태다

고용주 측: 수습기간을 실제로 유효하게 만드는 방법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하라 수습기간, 평가 기준, 불합격 시 결과를.

실제로 평가하고 문서를 남겨라 어떤 문서로도 설명할 수 없는 수습 불합격은 심사 단계에서 가장 취약한 사례다.

기간 만료 전에 결과를 통지하라 그 이후가 아니라.

법이 정한 대로 사전 통지를 정확히 하거나 통지 대신 법정 금액을 지급하라.

'수습기간'이라는 말을 만능 변명으로 사용하지 마라 심사 단계에서 보는 것은 고용의 사실관계와 보유 문서이지, 지위의 명칭이 아니기 때문이다.

근로자 측: 무엇을 보관해 두어야 하는가

  • 고용계약서 또는 고용 조건 통지서(수습 기간을 명시한 내용 포함)
  • 실제 근무 시작일 증빙 자료(계약서상의 날짜와 다른 경우가 있음)
  • 급여명세서 및 사회보험 기여금 공제 증빙
  • 수습 평가 결과를 통지한 메시지 또는 이메일
  • 서면으로 된 평가 기록이나 피드백

이러한 서류들은 노동부 검열관이나 노동법원에 갔을 때 사건을 진행시킬 수 있게 하는 요소이다. 구두 진술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수습기간 중 해고당해 부당함을 느낀다면

두 가지 주요 방법이 있습니다. 노동감독관에게 신고하거나 노동법원에 제소하는 것입니다. 두 방법은 상황에 따라 적합한 경우가 다르며, 둘 모두 유의해야 할 기한이 있습니다. 노동감독관과 노동법원 중 선택하는 방법 안내에서 선택 기준을 이미 설명해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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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제도를 빈틈없이 마련하려는 고용주 측과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를 받은 근로자 측 모두 무료 변호사 상담 전화 092-254-2045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의견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수습기간 중 사용자가 바로 해고할 수 있나요?+

해고할 수는 있지만, 아무 조건 없이 해고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수습 직원은 일반 직원과 마찬가지로 노동보호법상 근로자입니다. 따라서 해고 시에도 법이 정한 사전 통보를 해야 하며, 예외 사유에 해당하면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용한 이유에 설득력이 없거나 사실과 어긋나면 부당 해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왜 많은 회사가 수습기간을 119일로 정하나요?+

근로자의 일부 권리가 근무기간 120일을 채우는 것과 연동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부 회사가 그 기준점에 도달하기 전에 수습기간이 끝나도록 정합니다. 이 방식 자체가 금지된 것은 아니지만, 흔히 알려진 것처럼 면책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사전 통보는 여전히 해야 하고, 고용 형태가 명백히 법률 회피를 보여주는 경우, 예를 들어 해고 후 재고용을 반복하는 경우에는 문제 삼아 다툴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을 통과했는데 아무도 알려주지 않으면 통과한 것으로 인정되나요?+

약정한 기간이 끝난 후에도 근로자가 계속 일하고 사용자가 정상적으로 업무 성과를 받아들이고 있다면, 일반적으로 고용이 정규 직원 자격으로 계속되는 것으로 봅니다. 수습 결과를 활용하려는 사용자는 기간이 끝나기 전에 평가하고 서면으로 결과를 통보해야 합니다. 기간을 그냥 넘긴 뒤 나중에 아직 수습기간이었다고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수습기간을 더 연장할 수 있나요?+

실무상 이루어지기도 하며, 당초 기간이 끝나기 전에 이유와 새 기간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명확히 합의하면 가능합니다. 다만 연장해도 다른 권리를 계산하는 기준인 누적 근무기간의 시계가 멈추지는 않는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근무기간은 입사 첫날부터 항상 계속 진행됩니다.

수습기간 중 스스로 퇴사해도 사전 통보가 필요한가요?+

마찬가지로 법령이나 계약이 정한 대로 사전 통보를 해야 합니다. 통보 의무는 사용자 쪽만의 문제가 아니라 양쪽 모두의 문제입니다. 수습기간 중 아무 연락 없이 사라지면 경우에 따라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새 직장에 지원할 때 경력 조회에도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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