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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및 상속법

태국인 아내가 사망했고 토지가 아내 명의로 되어 있다면: 외국인 남편이 할 수 있는 일

태국인 아내가 사망하고 주택과 토지가 아내 명의로 등기되어 있을 때, 외국인 남편은 자신에게 어떤 권리가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가 상속인이 되는지, 외국인이 토지를 보유할 수 있는지, 어떻게 상속재산관리인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왜 기다려서는 안 되는지 설명합니다.

작성 법률 자문팀2026년 9월 13일3 분 분량
태국인 아내가 사망했고 토지가 아내 명의로 되어 있다면: 외국인 남편이 할 수 있는 일

우리가 받는 가장 어려운 전화 중 하나입니다. 외국인 남편이 태국인 아내를 막 잃었습니다. 두 사람은 아내 명의로 등록된 토지 위의 집에서 수년간 함께 살았습니다. 이제 아내의 친척들은 그 토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은행은 아무것도 내어주지 않으려 하며, 그는 자신에게 권리가 있는지조차 전혀 모릅니다.

이 글은 일반적으로 중요한 사항이 무엇인지 순서대로 설명합니다.

먼저: 혼인이 등록되었습니까?

아래의 모든 내용은 이에 달려 있습니다. 태국 군 사무소에서 혼인 등록을 마쳤거나, 태국에서 인정되는 해외 혼인 관계가 있다면 귀하는 그녀의 법정 상속인이 됩니다.

종교 의식이나 마을 의식만 치르고 혼인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귀하는 법정 상속인이 아닙니다. 함께 취득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여전히 권리를 주장할 수 있지만, 아래의 상속 규칙은 귀하에게 같은 방식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유언장이 있습니까?

고인의 서류, 은행 금고, 고인이 거주하던 지역 관공서, 그리고 고인이 이용하던 변호사를 확인하십시오. 유효한 유언장이 있다면, 그 유언장이 법이 정한 한도 내에서 누가 무엇을 받을지를 정합니다. 유언장이 없다면 상속재산은 법정 상속 순위에 따라 이전됩니다.

유언이 없을 때 누가 상속하는가

태국 법은 상속인을 순위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태국인 아내와 외국인 남편이라는 전형적인 사안에서 중요한 사람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그녀의 자녀 — 이전 관계에서 낳은 자녀 포함
  • 그녀의 부모 — 생존해 있는 경우
  • 등록된 배우자인 당신

배우자로서의 당신의 상속 지분은 그녀보다 오래 살아남는 다른 상속인이 누구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녀가 있는 경우, 생존 배우자는 일반적으로 자녀 한 명과 동일한 지분을 받습니다. 자녀는 없고 다른 친족이 생존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지분이 더 커집니다.

외국인 남편들이 흔히 놀라는 점이 두 가지 더 있습니다.

  • 그 토지는 혼인 재산이 아니라 그녀의 개인 재산일 수 있습니다. 매입 당시 서명한 신고서 때문입니다. 이 경우 토지 전체가 그녀의 상속 재산에 들어가며, 그 절반만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 그녀의 채무도 상속 재산과 함께 넘어옵니다. 상속인은 상속받은 범위를 넘어 개인적으로 책임을 지지는 않지만, 상속 재산을 분할하기에 앞서 채권자에게 변제가 이루어집니다.

그 땅을 계속 보유할 수 있을까요?

외국인의 경우 일반적으로 본인 명의로는 보유할 수 없습니다. 토지를 상속받은 외국인 상속인은 토지사무소가 정한 기간 내에 해당 토지를 매각하거나 이전해야 하며, 이 기간은 보통 6개월에서 1년입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당국이 그 토지를 매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토지가 매각될 때 본인 지분의 가치를 금전으로 받는 것
  • 토지는 태국인 자녀에게 배분하고, 본인은 다른 자산이나 이에 상응하는 현금을 받는 것
  • 상속인들이 동의할 경우 등기된 거주 권리를 확보하는 것(예: 용익권이나 거주권)

배우자가 사망하기 전에 이미 본인에게 용익권이나 지상권이 등록되어 있었다면, 그 권리는 계속 유지됩니다. 그래서 부부가 두 사람 모두 생존해 있을 때 그러한 권리를 등록해 두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상속재산 관리인 되기

은행과 토지사무소는 상속인 개인을 상대로 업무를 처리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법원이 상속재산 관리인으로 선임한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외국인도 선임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신청인이 성인인지, 정신이 온전한지, 파산 상태가 아닌지, 적합한 사람인지, 그리고 다른 상속인들이 이의를 제기하는지를 심사합니다.

통상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그녀의 사망증명서와 주택등록부
  • 본인의 혼인증명서(국외에서 발급된 경우 번역 및 인증 필요)
  • 본인의 여권과 그녀의 신분증
  • 토지 소유권증서, 통장, 그리고 파악된 자산 및 채무 목록
  • 그녀 자녀들의 출생증명서와 그녀 부모에 관한 정보
  • 다른 상속인들이 동의하는 경우, 그들의 동의서

가족이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법원은 이의를 심리하거나, 공동 관리인을 선임하거나, 중립적인 사람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해서는 안 되는 일

  • 읽을 수 없는 친척의 서류에 서명하지 마십시오. 특히 권리를 포기하거나 다른 사람의 선임에 동의하는 내용의 서류는 더욱 그러합니다
  • 직접 재산을 옮기거나 잠금장치를 바꾸지 마십시오
  • 상황이 진정되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일부 상속 청구에는 사망 시점 또는 그 사실을 알게 된 시점부터 1년의 제한 기간이 적용됩니다

실무적인 진행 순서

  1. 혼인 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증명서를 준비합니다
  2. 유언장이 있는지 찾아봅니다
  3. 알고 있는 재산과 채무를 목록으로 정리합니다
  4. 가능하다면 다른 상속인과 상의하고, 합의된 내용을 기록해 둡니다
  5. 단독 또는 공동으로 관리인 선임을 법원에 신청합니다
  6. 선임된 후에는 은행과 토지사무소 업무를 처리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토지를 정리합니다

재산 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외국인을 위한 태국 유언 및 상속 안내를 참고하십시오.

📌 함께 보기: 유언 및 상속 · 외국인 유언 및 상속

태국인 아내가 사망하셨는데 본인이 어떤 권리를 가지는지 확실하지 않다면 저희 팀과 상담하십시오. 저희는 영어로 업무를 진행하며, 어떤 서류에 서명하기 전에 함께 검토해 드릴 수 있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태국인 아내가 유언 없이 사망하면 저도 상속인인가요?+

혼인신고가 되어 있었다면 그렇습니다. 생존한 법률상 배우자는 법정상속인입니다. 상속 지분이 얼마인지는 자녀나 부모 등 아내보다 오래 생존한 다른 상속인이 누구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혼인신고를 한 적이 없다면 법정상속인은 아니지만, 공동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여전히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으로서 토지를 그대로 보유할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본인 명의로는 보유할 수 없습니다. 토지를 상속받은 외국인 상속인은 토지사무소가 정한 기간 내에 토지를 매각하거나 이전해야 하며, 이 기간은 보통 6개월에서 1년 사이입니다. 대신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가액을 받거나, 다른 상속인들과 토지 배분 방법을 합의하거나, 태국인 자녀에게 토지가 돌아가도록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태국에서 외국인이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될 수 있나요?+

네. 국적은 결격 사유가 아닙니다. 법원은 신청인이 성인이고 정신이 온전하며 파산 상태가 아니고 적합한지, 그리고 다른 상속인들이 동의하는지 이의를 제기하는지를 심리합니다. 다른 상속인들의 동의서가 있으면 신청 절차가 훨씬 원활해집니다.

아내의 가족이 그 집에 살면서 저와 대화를 하려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스스로 물건을 치우거나 자물쇠를 바꾸지 마십시오. 먼저 서류를 수집한 뒤 법원에 관리인 선임을 신청하거나 중립적인 관리인을 선임해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관리인이 선임되면 상속재산은 열쇠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법원의 감독 아래에서 처리됩니다.

기한이 있나요?+

일부 상속 청구권에는 사망 시점 또는 상속인이 그 사실을 알게 된 시점부터 기산하여 1년의 기한이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효과는 누가 재산을 점유하고 있는지, 어떤 청구를 하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가족 상황이 정리되기를 기다리지 말고 일찍 법률 자문을 받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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