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 없이 사망하는 것은 상속 분쟁의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이 글은 태국 민상법전(CCC)에 따라 태국에서 유언을 작성하는 방법을 단계별로 안내하는 실무 가이드입니다.
유언이 없는 경우
상속재산은 법이 정한 순서에 따라 법정상속인에게 갑니다. 배우자, 자녀, 부모, 그 밖의 친족 순입니다. 뜻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고, 돌보고 싶은 사람이 빠질 수도 있습니다. 전체 순서와 유산 관리는 태국 상속 및 유산 관리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유언을 하면 누가 무엇을 받을지 정하고, 갈등을 줄이고,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유산 관리를 맡길 수 있습니다.
1단계: 자산과 채무를 목록으로 만든다
다른 사람이 찾을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토지와 콘도 (권리증 또는 콘도 권리 번호 포함)
- 은행 계좌 (은행과 지점만, 잔액은 불필요)
- 주식, 펀드, 회사 지분
- 차량
- 생명보험: 보험금은 지정된 수익자에게 직접 지급되므로 보통 유언과 별개입니다. 각 증권의 수익자를 확인하세요
- 디지털 자산: 온라인 계정, 전자지갑, 도메인, 클라우드 저장소, 그리고 집행자가 접근하는 방법
채무(대출, 신용카드, 보증)도 적습니다. 채무는 상속재산과 함께 넘어가지만, 상속인은 상속재산에서 받은 재산을 넘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CCC 제1601조). 채무를 알면 계획한 증여를 상속재산으로 감당할 수 있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2단계: 수유자와 각각의 예비 수유자를 정한다
누가 어떤 자산이나 비율을 받을지 적고, 주된 수유자마다 예비 수유자를 지정합니다. 수유자가 먼저 사망하면 그 증여는 효력을 잃습니다(제1698조). 예비가 없으면 그 자산은 일반 상속재산으로 돌아가 법정 순서로 상속될 수 있고, 원하던 결과가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3단계: 유언 방식을 고른다
법은 구체적인 방식을 정하고 있으며, 방식을 갖추지 못한 유언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일상적으로 쓰는 네 가지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방식 | CCC | 요건 |
|---|---|---|
| 일반 서면 유언 | 제1656조 | 서면으로 작성하고 날짜를 적고 본인이 서명하며, 동시에 참석한 증인 2인 이상이 서명 |
| 자필 유언 | 제1657조 | 전문을 직접 손으로 쓰고(타자 불가) 날짜와 서명. 증인 불필요 |
| 공문서 유언 | 제1658조 | 군청에서 작성. 증인 2인 앞에서 공무원에게 뜻을 말하면 공무원이 기록하고 모두 서명 |
| 비밀 유언 | 제1660조 | 본인이 서명하고 봉투에 봉인한 뒤 증인과 함께 군청에 가져가 공무원이 봉투에 기록 |
구두 유언(제1663조)은 임박한 위험 같은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허용되며, 의지할 방법이 아닙니다.
고르는 요령: 자필 유언은 빠르고 비용이 들지 않지만 실수하기 쉽고 필적 분쟁이 흔한 공격 지점입니다. 일반 서면 유언은 대신 작성해 줄 때 가장 흔한 방식입니다. 공문서 유언은 가장 엄격하고 다투기 어렵지만 군청이 받아 주어야 합니다. 외국인이라면 유언, 증인, 보관, 유언집행자에 관한 자주 묻는 질문도 참고하세요.
4단계: 누가 쓰고 누가 증인이 될 수 있나
유언이 다툼에 휘말리지 않도록 막아 주는 규칙이 두 가지 있습니다.
작성자와 증인은 이익을 받을 수 없다. 유언 작성자, 증인 및 그 배우자는 그 유언에 따라 재산을 받을 수 없습니다(제1653조). 그중 누군가가 수유자로 지정되면 그 사람에 대한 증여는 무효입니다(제1705조, 조항 단위로 적용). 유언의 나머지 부분은 유효합니다. 반면 증인 누락이나 서명 누락 같은 방식 자체의 하자는 유언 전체를 무효로 만들 수 있습니다.
능력. 유언을 할 능력이 있었는지는 유언을 작성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제1654조). 15세 미만의 사람이 한 유언은 무효이고(제1703조), 법원이 무능력자로 선고한 사람의 유언도 무효입니다(제1704조). 고령인 경우, 서명일에 가까운 날짜의 의사 소견서는 나중에 유용한 증거가 됩니다.
5단계: 유언집행자와 예비 집행자를 지정한다
집행자는 자산을 모으고, 채무를 갚고, 유언에 따라 분배하는 사람입니다. 유언으로 집행자를 직접 지정하거나, 선택할 사람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제1712조). 첫 번째 사람이 할 수 없거나 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예비도 지정하세요. 좋은 집행자는 일 처리가 정돈되어 있고, 상속인의 신뢰를 받고, 실무를 맡을 의사가 있는 사람입니다. 고르는 요령은 유언에서 유언집행자를 선택하는 방법을 참고하세요.
6단계: 보관하고, 누군가에게 알리고, 계속 점검한다
- 원본은 변호사나 믿을 만한 사람 등 안전한 곳에 보관하고, 집행자가 위치를 알게 하세요. 아무도 찾지 못하는 유언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 결혼, 이혼, 자녀 출생, 가족의 사망, 주요 자산의 매매 후에 점검하세요.
- 바꾸려면 법정 방식으로 새 유언을 작성합니다. 나중의 유언은 앞의 유언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제1693~1695조). 유일한 원본을 고의로 파기해 철회할 수도 있습니다. 원본이 여러 부이면 모두 파기해야 합니다.
서명한 유언에 줄을 긋거나 손으로 덧붙이지 마세요. 비공식적인 수정은 의도에 의문을 낳으므로, 깨끗한 새 유언을 작성하세요.
유언을 작성한 이후
유언은 계획이고, 실행은 별도의 절차입니다. 은행 계좌, 콘도, 외국인의 실제 처리는 태국 유언, 은행 계좌, 콘도와 외국인을 참고하세요.
📌 자세히: 가족·상속법 서비스
확실한 유언을 작성하거나 상속 분쟁이 있다면 저희 팀에 상담하세요. 올바르게 계획하고 대응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