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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최고서(제소 전 채권 회수)
법정에서 불리해지기 전에, 올바른 방법으로 독촉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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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서 불리해지기 전에, 올바른 방법으로 독촉하십시오
받지 못한 돈을 그대로 두는 것은 나중에 소송하면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세 가지가 동시에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아직 기산되지 않은 지연이자, 매달 흐려지는 증거, 그리고 멈추지 않는 소멸시효입니다. 변호사 명의의 최고서는 단순한 독촉장이 아닙니다. 지급 기한을 명확히 정하고, 채무자를 법적으로 이행지체에 빠뜨리며, 실제로 소송이 되었을 때 기록의 첫 증거가 됩니다. 본 사무소는 의뢰인의 대리인인 변호사로서 최고서를 발송합니다. 보내기 전에 채권 자체와 소멸시효를 확인하고, 채무의 성격에 맞는 기한을 정하며, 수령을 법정에서 증명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발송하고, 태국 채권추심 관련 법률의 제한 안에서 대응합니다. 독촉이 도리어 의뢰인을 향한 사건으로 바뀌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대응 범위
대여금·선급금 및 기한이 지난 매출채권의 독촉
거래처가 지급하지 않는 보수·용역대금·분할금
부도수표 사건의 최고서(형사 절차에 들어가기 전)
연체 차임 및 계약상 손해배상
불법행위·교통사고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발송 전 채권과 소멸시효 확인, 수령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으로 송달
지급 최고서(제소 전 채권 회수) 관련 자주 묻는 질문
4건의 질문에 답변
멈추지 않습니다. 가장 흔한 오해입니다. 최고서를 보낸 것만으로는 시효가 중단되지 않으며, 중단시키는 것은 소 제기 또는 채무자의 채무 승인입니다. 그래서 본 사무소는 항상 먼저 소멸시효를 확인하고, 만료가 가까우면 소송 준비를 병행하도록 권해 드립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태국 채권추심 관련 법률에는 연락 가능한 시간대, 제3자에게 채무를 알리는 행위의 금지, 협박이나 공개적 망신 주기의 금지 등 명확한 제한이 있습니다. 채권자가 직접 독촉하다가 도리어 신고를 당하는 사례를 자주 봅니다. 변호사 명의의 서면이라면 무게를 지니면서도 그 범위 안에 머무릅니다.
기한이 지나도 지급이 없다면 선택지는 소 제기, 조정, 또는 채무자에게 채무를 승인하게 한 뒤의 분할 변제 합의입니다. 무엇이 적절한지는 금액과 채무자의 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제소를 결정하시기 전에 실제 회수 가능성을 평가해 드립니다. 승소하는 것과 회수하는 것은 별개이기 때문입니다.
최고서는 원하는 것이 «돈»일 때 — 기한까지의 지급을 구할 때 사용합니다. 통지서는 상대방에게 «중지·퇴거·해지·시정»을 구할 때 사용합니다. 두 가지가 함께 얽힌 사안이라면 한 통으로 묶어 작성할 수 있습니다.
기타 기업 서비스
회사·법인 등기
회사 설립, 이사·자본금·주소·사업목적 변경, 해산, DBD(사업개발부)의 각종 서류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담당 팀이 일관되게 대행합니다.
회계·월간 세무
월간 기장, 세무 신고(원천징수세·VAT), 연차 결산, 급여 계산, 사회보험까지 회사 설립 후 그대로 일괄로 맡습니다.
영업 허가 신청
업종별 허가——음식점, 식품 판매·보관, 호텔·숙박, 수출입, FDA(식약처), 이커머스——의 서류 준비와 관계 기관과의 조정을 대행합니다.
계약서 작성·비즈니스 문서 검토
모든 업무상 계약——고용, NDA, 업무위탁, 매매, 임대차——에 더해 웹사이트 이용약관·개인정보 처리방침이나 최고장까지 작성·검토해 분쟁을 예방합니다.
문서 인증(공증)·인증 번역
서명·문서의 인증(Notarial Services Attorney), 인증 번역, 대사관·영사 인증 조정까지 국내외에서 사용하는 문서에 대응합니다.
사용자를 위한 노동법 준수·인사 자문
고용계약과 취업규칙을 법령에 맞추고, 경고부터 해고까지 기록이 남는 절차를 정비하며, 인사팀이 결정 전에 물어볼 수 있는 상시 노동법 자문을 제공합니다.
취업 허가·비자 대행
취업 허가와 상용 비자의 신청·연장을 일괄 대행합니다. 회사 요건을 먼저 확인하고 사용자 측 서류를 갖추며 90일 신고를 처리하고 퇴직 시에는 적정하게 취소까지 진행합니다.
기업 고문 변호사
월 단위로 담당 변호사를 두는 방식입니다. 상시 사용하는 계약서 검토, 일상적인 법률 질의 응답, 최고장 발송, 그리고 소송에 이르기 전 분쟁 해결까지 대응합니다.
관세·국경 간 무역 준수
관세 분류와 과세가격, 통관 후 조사 대응, 소급 과세 처분에 대한 불복, 그리고 활용할 수 있는 감면 혜택까지 다룹니다.
PDPA(개인정보보호법) 진단 및 구축
조직의 어디에 실제 위험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그 위에 문서와 절차를 갖춥니다. 방침, 동의서, 처리활동 기록, 수탁자와의 계약, 정보주체 요구 대응, 유출 시 대응 계획까지 대상으로 합니다.
법적 통지서·경고장(노티스)
변호사 명의로 발송하는 법적 통지서입니다. 계약 해지, 부동산 명도 요구, 권리침해 중지, 계약 위반의 시정 기한 설정까지 대응하며, 받으신 통지서에 대한 답변서 작성도 맡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