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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법 안내서

상속재산 분배 후 은행 계좌나 다른 토지가 발견되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할까

분배가 끝난 뒤 새 상속재산이 나오면, 먼저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한 기존 법원 결정을 확인한 다음 추가 분할 합의서를 작성할지 새로 신청할지 판단합니다.

수완와라 법률사무소— 가족 및 상속 사건팀2026년 10월 29일9 min read
상속재산 분배 후 은행 계좌나 다른 토지가 발견되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할까

형제자매가 힘들게 상속재산을 나누고, 알고 있던 계좌를 해지하고, 알고 있던 토지의 명의를 옮겼습니다. 그런데 몇 달 뒤, 혹은 몇 년 뒤에 들어본 적 없는 은행에서 편지가 오거나, 친척이 "아버지가 옆 군에도 땅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모든 것을 법원에서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가장 정확한 답은 아직 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기존 법원 결정과 손에 있는 서류를 확인하십시오.

이 안내서는 "분배 후 재산이 발견된" 경우만 다룹니다. 상속 전체의 흐름은 상속 종합 안내, 신청 절차는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법원 신청, 토지는 상속 토지의 토지사무소 이전을 참고하십시오.

핵심 답변

진행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한 법원 결정과 기존 분배 기록을 읽습니다. 둘째, 현재의 관리인이 새 재산에 대해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 판단합니다. 셋째, 가능하면 상속인 간에 추가 분할 합의서를 작성하고, 불가능하면 새 신청을 검토합니다. 넷째, 시간이 더 흐르기 전에 소멸시효와 관련된 날짜를 확인합니다.

법률상의 규정(민상법전). 민상법전 제1732조는 관리인에게 제1728조에서 정한 날부터 1년 안에 직무를 수행하고, 관리 보고서를 작성하고, 상속재산을 분배하도록 요구합니다. 다만 유언, 상속인 과반수 또는 법원이 다른 기간을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제1733조는 보고서에 관한 승인이나 책임 면제는 보고서를 관련 서류와 함께 최소 10일 전에 상속인에게 교부한 경우에만 유효하다고 정하고, 상속인은 상속재산 관리에 관한 소를 관리 종료일부터 5년을 넘겨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제1745조는 공동상속인이 분할이 끝날 때까지 상속재산에 대해 공동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고 정하고, 공유에 관한 제1356조부터 제1366조를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합니다. 제1750조는 분할 방법으로 상속인이 각자 구분하여 점유하는 방법, 상속재산을 매각하여 대금을 나누는 방법, 계약에 의한 방법을 들며, 계약에 의한 분할은 서면 증거가 있어야 소로 강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상속 청구의 소멸시효는 제1754조에 있습니다.

우리의 실무적 견해. 새로 발견된 재산은 대개 다툼이 아니라 서류의 문제입니다. 상속인들이 아직 대화가 되는 상태라면 실제 일은 보통 두 가지입니다. 은행이나 토지사무소에 누가 권한을 가지는지 증명하는 일, 그리고 새 재산만 나누는 명확한 합의를 기록하는 일입니다. 불필요한 새 신청은 권하지 않으며, 구두로 나누었다가 나중에 다투는 것도 권하지 않습니다.

가상 사례(이 안내서 전체에서 사용합니다): 콘깬의 한 가족입니다. 아버지 솜분이 사망했고 자녀는 세 명, 퐁팁, 타나콘, 시리폰입니다. 2년 전 법원이 퐁팁을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선임했습니다. 형제자매는 집과 알고 있던 계좌를 모두 나누었습니다. 이후 타나콘이 우돈타니의 한 지점의 오래된 통장을 발견했고, 친척은 "아버지가 인근 군에 작은 땅을 산 적이 있다"고 말합니다.

1. 기존 법원 결정에서 시작하기: 아직 유효한가, 새 재산에도 미치는가

법원이 인증한 결정문 사본과, 있다면 확정증명서를 꺼내 다음 세 가지에 스스로 답해 보십시오.

  1. 선임은 지금도 유효한가. 관리인은 생존해 있고 해임되거나 사임하지 않았습니까. 직무가 종료되었음을 보여주는 서류, 예컨대 해임 결정이나 관리 종료 결정이 있습니까.
  2. 결정은 어떤 재산에 미치는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전부"라고 되어 있습니까, 특정 재산이 열거되어 있습니까. 열거되어 있다면 목록에 없는 재산은 결정의 범위 밖일 수 있습니다.
  3. 관리는 종료되었는가. 관리인이 보고서를 작성하고 모든 것을 분배했습니까. 제1732조의 통상 기간은 1년이며, 유언, 상속인 과반수 또는 법원이 다른 기간을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제1732조는 직무를 1년 안에 마치도록 기간을 정하고 있지만, 1년이 지나면 선임이 자동으로 실효된다고는 적고 있지 않습니다. 실제 결론은 결정문의 문구, 사실관계, 접수 기관의 해석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권한이 계속된다거나 끝났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먼저 결정문을 변호사나 법원 서기과에 보여주십시오.

가상 사례에서 퐁팁이 받은 결정문은 재산 목록을 한정하지 않고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관리인이라고만 되어 있으며, 해임이나 직무 종료를 보여주는 서류도 없습니다. 그래서 형제자매는 서둘러 법원에 가기 전에 기존 결정문을 쓸 수 있는지 은행과 토지사무소에 먼저 물어볼 이유가 있습니다.

2. 무엇이 발견되었나, 무엇을 확인하나, 가능한 진행 경로

이 표는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실제 결과는 결정문의 문구, 해당 재산의 서류, 각 기관의 요건에 따라 다릅니다.

발견된 것확인할 것가능한 진행 경로
아무도 몰랐던 오래된 은행 계좌기존 결정이 전체 재산에 미치는가. 관리인이 재직 중인가. 은행이 어떤 서류를 요구하는가현재의 관리인이 결정문과 서류를 은행에 제출하고, 상속인들이 그 계좌 예금을 나누는 합의서에 서명한다
다른 토지, 권리증서는 아직 피상속인 명의결정이 미치는가. 토지사무소가 확정증명서를 요구하는가. 상속인에 변동이 없는가결정이 미치고 관리인이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면 분할 합의서와 함께 토지사무소에 신청한다. 아니면 새 신청을 검토한다
기존 결정이 특정 재산만 열거새 재산이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가보통 결정 범위의 확대를 신청하거나 법원의 안내에 따라 새로 신청한다
관리인이 사망·사임·해임누가 신청할 수 있는가. 다른 상속인이 협조적인가보통 새 관리인 선임을 신청한다
처음부터 관리인이 없었고 상속인들이 직접 나눴다새 재산이 토지인가 은행 계좌인가. 기관이 법원 결정을 요구하는가토지는 토지사무소 규정에 따라 상속인이 직접 처리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은행은 상속인이 여럿이면 법원 결정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니 먼저 문의한다
피상속인이 이미 매각한 재산 또는 피상속인 명의가 아닌 재산매매 서류 또는 등기상 소유자피상속인의 재산이 아니면 상속재산이 아니다. 먼저 변호사가 서류를 확인한다
수익자가 지정된 생명보험이나 기금의 급여서류상 수익자가 누구인가수익자에게 직접 지급되어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제공자의 서류를 확인한다
해외 재산그 나라의 법과 현지 관리인 절차태국 법원 결정을 그대로 쓸 수 없는 경우가 있다. 해당 국가 변호사의 자문을 받고 외국인을 위한 태국 유언과 상속 안내도 참고한다

3. 현재의 관리인이 계속할 수 있는 경우와 새 신청이 필요한 경우

관리인이 계속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은 것은, 기존 결정이 재산 목록을 한정하지 않고 상속재산 관리를 허가했고, 관리인이 재직 중이며, 직무가 끝났음을 보여주는 서류가 없고, 접수 기관이 기존 결정을 받아들이는 경우입니다.

새 신청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 것은, 기존 결정이 다른 재산을 열거한 데 그치는 경우, 관리인이 부재이거나 협조하지 않는 경우, 법원이 직무 종료를 명한 경우, 또는 기관이 새 재산에 대해 기존 결정을 인정하지 않고 상속인들이 명확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입니다.

"관리인이 계속할 수 있다"는 것이 관리인이 혼자 분배를 정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관리인은 상속인을 위해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새 재산도 상속인의 권리 또는 유언에 따라 나누어야 하며, 추가로 발견된 재산의 목록은 모든 상속인이 확인하고 합의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관리인이 상속인에게 알리지 않거나 연락이 끊겼다면 관리인이 분배하지 않고 상속인에게 응답하지 않는 경우를 참고하십시오.

4. 은행과 토지사무소가 보통 요구하는 것

은행이나 토지사무소마다 요구 서류가 다릅니다. 일반적인 실무에 비추어 자주 나오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한 법원 결정문의 인증 사본
  • 확정증명서(법원이 정한 기간이 지난 뒤 발급됩니다)
  • 피상속인의 사망증명서와 관리인의 신분증
  • 재산을 나타내는 자료(계좌번호, 또는 권리증서와 토지 번호 등)
  • 기관에 따라 상속인의 동의서나 상속인이 서명한 분할 관련 서류
  • 관리인이 이전과 같은 사람이면, 직무가 종료되지 않았음을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기관도 있음

가장 수고가 적은 방법은 먼저 전화나 서면으로 문의하고 답변을 서면으로 남기는 것입니다. 법원에 가기 전에 실제로 필요한 서류를 알 수 있습니다. 한편, 피상속인의 비밀번호나 앱을 써서 직접 계좌에 접근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권한 없는 접근은 2007년(불기 2550년) 컴퓨터범죄법 제5조부터 제7조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은행이 정한 창구만 이용하십시오.

은행에 보내는 문의 서한의 예입니다. 본인 사정에 맞게 수정하십시오.

제목: 피상속인 예금계좌 내역 및 은행이 요구하는 서류에 관한 문의
수신: ____은행 ____지점 지점장 귀하

저, ____은(는) ____년 __월 __일 사망한 ____의 [상속재산관리인/상속인]입니다.
피상속인이 귀 은행에 예금계좌를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자료를 발견했습니다(알고 있는 경우 계좌번호: ____).
____법원은 ____년 __월 __일자로 저를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선임했습니다(사건번호: ____).
결정문 사본, 사망증명서, 신분증 사본을 동봉합니다.

다음 사항에 대해 서면으로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귀 은행에 피상속인의 계좌가 있는지, 있다면 그 상태는 어떠한지.
2. 관리인 또는 상속인이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추가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3. 이 계좌에 대해 기존 법원 결정을 받아들이는지, 다른 서류가 필요한지.

저는 인출이나 계좌 해지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며, 서류가 갖추어질 때까지 계좌 거래를 중지해 두시기를 요청합니다.
연락처: ____ (전화: ____)

감사합니다.
____ (서명) 날짜: ____

5. 새 재산의 분할: 분할 전까지 상속인은 공동 권리자

제1745조는 공동상속인이 분할을 마칠 때까지 상속재산에 대해 공동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고 정하고, 공유에 관한 제1356조부터 제1366조를 상속편과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합니다. 즉 새로 발견된 재산도 상속인 전원의 공유입니다. 먼저 발견한 사람의 것이 되는 것도 아니고, 이전 분할이 끝났다고 해서 서류를 가진 사람의 것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제1750조는 상속인이 각자 구분하여 점유하는 방법, 또는 상속재산을 매각하여 대금을 나누는 방법으로 분할하는 것을 인정합니다. 계약에 의한 분할이라면 책임을 지는 측 또는 그 대리인이 서명한 서면 증거가 없으면 소로 강제할 수 없고, 화해에 관한 제850조와 제852조가 준용됩니다.

실무에서는 별도의 추가 상속재산 분할 합의서를 작성하고 다음 내용을 적으십시오.

  • 기존 법원 결정과 그 날짜, 피상속인, 권리를 가진 모든 상속인
  • 발견된 재산과 확인 가능한 상세 정보(계좌번호, 은행, 지점, 또는 권리증서 번호)
  • 지분 또는 분할 방법(누가 어떤 재산을 가지는지, 매각하여 대금을 나누는지)
  • 은행이나 토지사무소 절차를 누가 진행하며 비용을 누가 어떻게 부담하는지
  • 다른 숨긴 재산이 없다는 점, 그리고 앞으로 재산이 더 발견될 경우의 분배 방법
  • 모든 상속인과 증인의 서명

서명하지 않는 상속인이 있거나 지분에 이의가 있으면 이 합의서는 완전하게 기능하지 않습니다. 조정인을 둔 협상이 필요하거나, 결국 상속재산 분할 소송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종합 안내의 형제자매가 분할에 응하지 않는 경우를 참고하십시오.

가상 사례에서 퐁팁, 타나콘, 시리폰은 발견된 계좌의 예금을 3등분하고, 작은 토지는 매각하여 대금을 나누기로 합의했습니다. 합의서를 한 부 작성해 증인 두 명과 함께 서명했고, 은행과 토지사무소에 갈 때 기존 법원 결정문에 첨부했습니다.

6. 소멸시효와 기한: 먼저 날짜를 확인하십시오

"이미 늦었다", "아직 괜찮다"라고 성급히 판단하지 말고 다음 세 가지를 확인하십시오.

  1. 제1754조. 상속 청구의 일반 원칙은 1년이며,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10년의 상한을 넘겨 청구할 수 없습니다. 예외가 있어, 예컨대 제1748조에 따라 상속재산을 점유하고 있는 상속인은 제1754조의 기간이 지난 뒤에도 자기가 점유하는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제1733조. 상속인은 상속재산 관리에 관한 소를 관리 종료일부터 5년을 넘겨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 기한은 관리인의 관리에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의 것이며, 새로 발견된 재산의 지분을 청구하는 경우의 기한과는 별개입니다.
  3. 실제 날짜. 사망일, 관리인을 선임한 결정일, 각 상속인이 새 재산을 안 날, 기존 관리가 종료된 날을 적어 두십시오.

중요한 주의: 최고서(내용증명)를 보냈다는 것만으로는 보통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보냈다고 해서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어느 날짜든 기한이 가까우면 즉시 변호사와 상담하십시오. 전해 들은 이야기로는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실제 날짜와 서류가 필요합니다.

7. 상속세

2015년(불기 2558년) 상속세법은 각 수령인이 각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상속재산 중 1억 바트를 초과하는 부분에만 과세하며,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면제됩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가정은 기준에 이르지 않습니다. 계좌나 작은 토지가 추가로 발견되더라도 보통 이 세금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합계액이 매우 크다면 전문가에게 최신 기준과 대상 재산의 종류를 확인하십시오. 토지 이전 등록 수수료는 별개의 문제이며 토지사무소가 개별적으로 정합니다.

8. 체크리스트

무엇이든 시작하기 전에

  • 발견한 증거를 보관합니다. 통장과 토지 서류를 촬영하고, 언제 누구에게서 알게 되었는지 기록합니다
  • 사망일, 법원이 관리인을 선임한 날, 각 상속인이 재산을 안 날을 기록합니다
  • 결정문 인증 사본, 확정증명서, 기존 분배 기록을 찾습니다
  • 결정이 전체 재산에 미치는지, 열거된 재산에만 미치는지 읽습니다

권한 확인

  • 현재의 관리인이 생존해 있고 직무가 종료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 기존 결정을 쓸 수 있는지 은행이나 토지사무소에 서면으로 문의합니다
  • 새 신청이 필요하면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법원 신청을 참고합니다

분할과 기록

  • 발견된 재산을 모든 상속인에게 알립니다. 누구도 제외하지 않습니다
  • 추가 상속재산 분할 합의서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모두 서명하고, 증인을 둡니다
  • 은행이나 토지사무소에서 절차를 진행하고, 영수증과 받은 서류를 보관합니다
  • 먼저 소멸시효를 확인하고, 기한이 가까우면 즉시 변호사와 상담합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안내서

먼저 기존 법원 결정을 확인한 다음, 처음부터 다시 할지 정하십시오. 새로 발견된 재산은 대개 모든 것을 다시 할 필요는 없지만, 올바른 서류와 서면 분할 합의서는 필요합니다.

우리는 상속인과 관리인을 위해 기존 법원 결정 확인, 은행·토지사무소 절차, 분할 합의서 작성, 필요한 경우의 새 신청을 돕습니다. 최초 상담을 원하시면 +66 92 254 2045로 전화하시거나 내용을 보내주십시오. 상속 업무도 참고하십시오.


이 가이드는 수완와라 법률사무소가 발행했습니다 — 1986년에 설립된 콘깬(Khon Kaen) 주의 법률사무소입니다.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일 뿐이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Frequently asked questions

분배가 끝난 뒤 다른 은행 계좌가 나왔습니다. 반드시 다시 법원에 가야 합니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먼저 기존 법원 결정을 확인합니다. 법원이 "상속재산 전부"를 관리하는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했고 서류상 관리가 종료되지 않았다면, 관리인이 새 재산에 대해서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정이 열거된 재산에만 한정되어 있거나, 관리인이 사망·해임 등으로 직을 떠났다면 새로 신청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은행마다 서류를 읽는 방식이 다르므로, 결정하기 전에 변호사가 결정문과 은행의 요구 서류를 함께 확인하시기를 권합니다. 제1절과 제3절을 참고하십시오.

민상법전 제1732조는 관리인에게 1년의 기간을 줍니다. 1년이 지나면 권한이 자동으로 끝납니까?+

제1732조는 관리인이 제1728조에서 정한 날부터 1년 안에 직무 수행, 관리 보고서 작성, 상속재산 분배를 마쳐야 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유언, 상속인 과반수 또는 법원이 다른 기간을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조문은 1년이 지나면 선임이 자동으로 실효된다고 적고 있지 않습니다. 실제 결론은 결정문의 문구, 사실관계, 접수 기관의 해석에 따라 달라지므로, 권한이 계속된다거나 끝났다고 단정하기 전에 법원이나 변호사에게 확인하십시오.

상속인들이 새 재산의 분배 방법에 합의하면 서면으로 해야 합니까?+

항상 서면으로 하십시오. 제1750조 제2항은 분할이 상속인의 구분 점유나 매각 후 대금 분배가 아니라 계약으로 이루어진 경우, 책임을 지는 측 또는 그 대리인이 서명한 서면 증거가 없으면 소로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고 정하고, 화해에 관한 제850조와 제852조를 준용합니다. 토지는 토지사무소 절차에 따라 이전 등록도 해야 합니다.

상속인이 새로 발견된 재산의 지분을 청구할 때 소멸시효는 어떻게 봅니까?+

실제 날짜 두 가지를 확인합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일, 그리고 상속인이 자기 권리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입니다. 제1754조에 따른 상속 청구의 일반 원칙은 1년이며, 원칙적으로 사망일부터 10년의 상한을 넘겨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외가 있으며, 예를 들어 제1748조에 따라 상속재산을 점유하고 있는 상속인이 그렇습니다. 또한 상속인이 상속재산 관리에 관해 제기하는 소는 제1733조에 따라 관리 종료일부터 5년이라는 기한이 있습니다. 시효가 지났다거나 지나지 않았다고 스스로 단정하지 말고, 변호사가 모든 날짜를 확인한 뒤 판단하게 하십시오.

재산이 추가로 발견되면 상속세가 부과됩니까?+

2015년(불기 2558년) 상속세법에 따르면, 각 수령인이 각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상속재산 중 1억 바트를 초과하는 부분에만 과세되며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면제됩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가정은 기준에 이르지 않습니다. 새로 발견된 재산을 포함해 상속재산이 매우 큰 경우에는 전문가에게 최신 기준과 대상 재산의 종류를 확인하십시오. 토지 이전 등록 수수료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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