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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법 안내서

상속재산관리인이 분배하지 않고, 목록도 내지 않고, 답도 없을 때 상속인이 할 수 있는 일

상속재산관리인이 침묵하거나 분배를 미룰 때 상속인이 요구할 서류, 요청서 작성법, 단계별 대응, 그리고 법원에 목록·회계 명령을 신청하거나 해임을 구하거나 형사 고소를 검토할 시점을 설명합니다.

수완와라 법률사무소— 가족 및 상속 사건팀2026년 10월 29일7 min read
상속재산관리인이 분배하지 않고, 목록도 내지 않고, 답도 없을 때 상속인이 할 수 있는 일

가족의 상속재산관리인은 맏이나 믿을 만한 친척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나도 다른 상속인들은 목록을 본 적이 없고, 고인의 계좌에 있던 돈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며, 물어보면 "조금만 기다려"라는 말이나 무응답만 돌아옵니다. 이 안내서는 상속인의 입장에 한정하여 무엇을 요구할 수 있는지, 어떻게 쓰는지, 어떻게 단계를 올리는지, 언제 법원이나 경찰의 문제가 되는지를 설명합니다. 관리인 선임은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법원 신청, 상속재산 분할의 일반 규칙은 상속 기본 안내서, 유언으로 지정된 관리인은 유언에서 유언집행자 정하기를 참고하십시오.

핵심 답변

상속인의 수단은 단계적입니다. 먼저 구체적인 서면 정보 요청, 다음으로 면담이나 조정, 그다음 법원에 목록·회계 명령 또는 해임을 신청하고, 재산이 부정하게 취득된 경우에는 형사 문제가 됩니다. 단계를 건너뛰면 증거나 시간을 잃을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제1719조는 관리인에게 상속재산의 관리와 분배에 필요한 행위를 할 권리와 의무를 줍니다. 제1720조는 대리 규정을 관리인에게도 적용하며, 실무적으로는 주의의무, 상속인이 물을 때 상황을 설명할 의무, 받은 금전과 재산을 인도할 의무를 뜻합니다(대리인에 관한 제809조부터 제812조 참조). 제1728조와 제1729조는 목록을 15일 이내에 시작하고 1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에 이해관계가 있는 증인 최소 2명 앞에서 완성하도록 정합니다. 제1732조는 유언, 상속인의 과반수 초과, 법원이 달리 정하지 않는 한 1년 이내에 모든 것을 끝내도록 합니다. 제1727조는 이해관계인의 해임 신청을 허용하며, 제1733조와 제1754조는 기간 제한과 관련됩니다.

우리의 실무적 관점 상속인 대부분이 바라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실제 숫자를 보는 것, 그리고 언제 받는지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체적인 서류를 요구하고, 합리적인 회신 기한을 두고, 모든 것을 서면으로 남기십시오. 고인이나 관리인의 은행 계좌, 휴대전화, 이메일에 권한 없이 접속하는 것은 B.E. 2550 컴퓨터범죄법 제5조부터 제7조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할 수 있습니다. 하지 마십시오. 관리인을 통하거나 법원을 통해 요구하십시오.

가상 사례 수라차이 씨가 콘깬에서 사망하여 집, 토지, 예금을 남겼습니다. 자녀는 온, 품, 깨우 세 명입니다. 법원은 연초에 온을 관리인으로 선임했습니다. 8개월이 지났지만 품과 깨우는 목록을 보지 못했고, 온은 LINE 메시지에 답하지 않으며, 예금이 인출되었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이 안내서에서는 이 가족을 예로 사용합니다.

1. 관리인은 상속인에게 무엇을 해야 합니까

  • 제1728조와 제1729조에 따라 기한 내에 목록을 작성하기
  • 상속재산을 보존하고, 상속인으로서의 자기 몫을 넘어 사적으로 쓰지 않기
  • 상속인이 정당한 이유로 물으면 상황을 설명하기(제1720조의 대리 규정)
  • 지급해야 할 상속재산의 채무를 지급한 뒤 권리에 따라 분배하기
  • 제1732조의 1년 안에 마치거나, 더 걸리는 이유를 서면으로 밝히기

상속인이기도 한 관리인이 자기 몫을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잘못은 그것을 넘어 가져가거나, 다른 상속인이 확인하지 못하도록 정보를 숨기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의무는 기본 안내서를 참고하십시오.

2. 상속인은 어떤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까

"전부 보여 달라"가 아니라 목록으로 요구하십시오. 성실한 관리인은 무엇이 필요한지 알면 대개 응합니다.

서류용도
관리인 선임 법원 결정문 사본과 확정증명서권한과 15일, 1개월, 1년의 기산일 확인
제1728조·제1729조에 따른 목록과 증인 성명재산이 빠짐없는지, 절차를 지켰는지 확인
사망일부터 현재까지 고인의 은행 계좌 거래내역돈이 언제 움직였고 누가 받았는지 확인
토지 권리증서와 이전 또는 신규 등기 기록토지의 명의와 매각·저당 여부 확인
장례비, 변제한 채무, 세금 등의 영수증상속재산에서의 공제가 합리적인지 확인
사망 후 발생한 임대차, 임대료, 배당 등의 수입상속재산의 수입이 어디로 갔는지 확인
분배 계획과 일정상속인이 무엇을 언제 받는지 알기 위해

은행은 보통 관리인이 아닌 상속인에게 고인의 계좌 정보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관리인이 거부하면 다음 단계(제6항)에서 법원의 명령을 구할 수 있습니다.

3. 요청서는 어떻게 씁니까

서면으로 작성하고, 사본을 보관하고, 도달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보내십시오. 예를 들어 배달증명 등기우편, 또는 LINE이나 이메일로 보내고 화면을 캡처해 두는 방법입니다. 정중하게 쓰고, 비난하지 마십시오.

제목 고 수라차이 씨의 상속재산 목록 및 관리 기록 사본 요청
수신 상속재산관리인 온 님

저는 (성명)이며 고인의 상속인((관계))입니다. (법원명)이 (날짜)자 결정으로 귀하를 관리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다음을 (기한, 약 15일 후)까지 보내 주십시오.
1. 제1728조·제1729조에 따른 상속재산 목록과 증인의 성명
2. 사망일부터의 고인의 은행 계좌 거래내역
3. 토지 권리증서의 현황과 이미 이루어진 등기
4. 상속재산에서 지출한 비용과 채무의 증거
5. 분배가 예상되는 시기
제1732조의 1년 기간을 지키기 어렵다면 그 이유를 서면으로 알려 주십시오.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면담이나 상속인 전원의 모임에 기꺼이 응하겠습니다.
이 서면은 상속인으로서의 저의 어떠한 권리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명 (성명) 날짜 (날짜) 연락처 (전화/이메일)

4. 답이 없으면 어떻게 단계를 올립니까

단계할 일얻는 것대략의 기간
1제3항의 요청서를 보낸다정보, 또는 무시당했다는 증거회신 기한은 약 15일
2여러 상속인이 연명하여 재차 독촉한다개인적 다툼이 아니라 상속인들의 뜻임을 보여 준다추가로 약 2주
3중립적인 사람을 둔 가족 모임 또는 조정상대가 협조하면 일정과 공개 범위를 빨리 합의할 수 있다몇 주
4변호사의 정식 통지서청구 내용과 기한이 분명해지고 법원에서 증거가 된다약 15일에서 30일
5목록·회계의 작성과 인도를 명하는 법원 신청, 또는 해임 신청(제1727조)구속력 있는 명령, 경우에 따라 새 관리인법원과 이의 유무에 따라 다르다
6부정하게 가져간 증거가 있으면 횡령으로 고소형사 절차의 개시범죄와 범인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고소

기간은 변호사들이 흔히 쓰는 기준이며 법정 기간이 아닙니다. 반드시 이 순서를 따라야 한다는 규정도 없습니다.

5. 조정은 언제 적합합니까

조정은 문제가 부정한 착복이 아니라 소통 부족이나 신뢰 상실일 때 적합합니다. 상속인 전원이 중립적인 사람 앞에 앉고, 관리인이 목록을 가져오고, 분배 일정을 서면으로 합의합니다. 민사법원은 민사 사건에서 조정을 운영하고 있어, 소송이 시작된 뒤의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합의는 상속인 전원이 서명한 서면으로 남기고, 회계를 모두 보기 전에는 추가 청구를 포기하는 서면에 서명하지 마십시오.

6. 법원에 목록·회계 명령을 구하거나 관리인 해임을 구하기

관리인이 제1728조·제1729조의 목록을 작성하지 않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제1732조의 기간을 넘겼거나, 그저 침묵한다면 이해관계인은 관리인을 선임한 법원에 목록의 작성과 인도를 명하도록, 또는 제1727조에 따른 해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의 형식과 각 경우에 법원이 무엇을 명할 수 있는지는 사실관계와 법원의 실무에 달려 있으므로, 변호사가 신청서를 구성하도록 하십시오.

법원은 실제 행위를 봅니다. 직무 태만, 무응답, 목록 미작성, 상속재산의 사적 사용, 상속인에게 알리지 않은 매각, 상속재산과의 이해 충돌 등입니다. 단순한 반감으로는 부족합니다. 분배가 끝나면 해임의 길은 닫히고, 재산 반환이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해야 하며 각각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제8항). 법원은 새 관리인을 선임할 수도 있고, 상속인 전원이 신뢰하는 사람을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법원 신청을 참고하십시오.

7. 부정이 의심될 때: 횡령

형법 제352조는 횡령을 규정하며,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해 보관하는 타인의 재산을 부정하게 착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353조와 제354조는 재산 관리를 맡은 사람이나 법원이 선임한 사람처럼 특별한 지위에서 재산을 보유하는 사람에 대한 더 무거운 유형입니다.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은 제354조에 해당할 수 있으나,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불만이 있는 상속인 모두에게 사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중대한 수단이며 협박의 도구가 아닙니다. 개인 계좌로의 인출을 보여 주는 거래내역, 상속인에게 알리지 않은 매각의 증거, 믿을 만한 설명의 부재 같은 증거가 있을 때 적합합니다.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 장의 횡령은 합의로 종결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제356조). 피해자는 범죄와 범인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합니다(제96조). 안 날짜를 기록하십시오.
  • 형사 사건은 목록과 분배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민사 쪽은 병행해야 합니다.
  • 근거 없는 고소는 고소인에게 되돌아올 수 있으므로 먼저 변호사가 증거를 평가하게 하십시오.
  • 증거를 찾으려고 관리인의 계좌나 기기에 직접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8. 알아야 할 기간

  • 제1728조: 목록은 15일 이내에 작성 시작. 제1729조: 1개월 이내에 완성. 기한 전에 연장 신청 가능
  • 제1732조: 유언, 상속인의 과반수 초과, 법원이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관리는 1년 이내에 종료
  • 제1733조: 상속재산 관리에 관한 청구는 관리 종료일부터 5년 이내
  • 제1754조: 상속 사건의 일반 원칙은 1년이며 사망일부터 10년이 상한. 상속재산을 점유하는 상속인(제1748조) 등 일부 예외가 있음
  • 횡령 형사 고소: 3개월(형법 제96조)

일방적인 독촉장은 보통 기간의 진행을 멈추지 않습니다. 끝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토지는 상속 토지의 토지국 이전, 외국 유언은 외국인을 위한 태국의 유언과 상속을 참고하십시오.

9. 체크리스트

요청서를 보내기 전에

  • 관리인 선임 법원 결정문 사본이 있고 개시일을 알고 있다
  • 상속인 전원과 연락 방법을 알고 있다
  • 내가 아는 재산(토지, 계좌, 차량, 주식)을 목록으로 만들었다

발송과 후속 조치

  • 요청은 서면이며 회신 기한과 발송 증거가 있다
  • 의심스러운 사실을 알게 된 날짜를 매번 기록한다
  • 모든 메시지, 이메일, 받은 서류를 보관한다
  • 조정 또는 상속인 전원의 모임을 제안했다

진전이 없을 때

  • 목록 신청 또는 제1727조에 따른 해임에 대해 변호사와 상담했다
  • 3개월이 지나기 전에 횡령 고소를 검토했다
  • 제1733조와 제1754조의 기간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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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으로 요구하고, 합리적인 기한을 두고, 증거를 남기고, 필요할 때만 법원이나 경찰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모르는 사이에 기간이 지나지 않도록 하십시오.

우리는 상속인이 관리인에게 정보를 요구하고, 법원에 목록이나 해임을 신청하고, 고소를 검토하는 것을 돕습니다. 최초 상담을 원하시면 +66 92 254 2045로 전화하시거나 내용을 보내주십시오. 상속 업무도 참고하십시오.


이 가이드는 수완와라 법률사무소가 발행했습니다 — 1986년에 설립된 콘깬(Khon Kaen) 주의 법률사무소입니다.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일 뿐이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Frequently asked questions

관리인은 목록을 작성해 상속인에게 보여 주어야 합니까+

민상법전 제1728조에 따라 목록은 법이 정한 시점부터 15일 이내에 작성을 시작해야 하고, 제1729조에 따라 1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에 이해관계가 있는 증인 최소 2명 앞에서 완성해야 합니다. 기한 전에 신청하면 법원이 연장해 줄 수 있습니다. 특정한 목적을 위해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은 목록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제1714조) 먼저 선임 결정문을 확인하십시오. 이해관계인인 상속인이 열람을 요청할 정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관리인은 얼마나 오래 걸려도 됩니까+

제1732조는 관리, 분배, 회계를 직무 개시일부터 1년 이내에 끝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유언, 상속인의 과반수 초과, 또는 법원이 달리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복잡하거나 다툼이 있는 재산은 합리적으로 더 걸릴 수 있지만, 관리인은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설명 없는 침묵은 관리인 본인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법원에 관리인 해임을 신청할 수 있는 때는 언제입니까+

제1727조는 이해관계인이 직무 태만 등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 법원에 관리인 해임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우리의 상속 기본 안내서가 설명하듯 신청은 상속재산의 분배가 끝나기 전에 해야 합니다. 법원은 목록 미작성, 무응답, 상속재산의 사적 사용 같은 실제 행위를 보며, 상속인의 불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관리인이 고인의 계좌 돈을 개인적으로 썼다면 범죄입니까+

형법 제352조의 횡령에 해당할 수 있고, 법원이 선임한 사람처럼 재산 관리를 맡은 사람에 대해서는 더 무거운 제353조와 제354조가 있습니다. 부정하게 가로챘는지 단순히 장부가 엉망인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갈립니다. 합의로 종결할 수 있는 범죄에서는 피해자가 범죄와 범인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하므로(제96조), 결정하기 전에 변호사와 상담하십시오.

관리인이 재산을 얼마든지 보관해도 됩니까, 소송은 언제까지 해야 합니까+

보관은 의무이지만 분배를 무기한 거부할 이유는 아닙니다. 기한과 관련해 제1754조는 상속 사건의 일반 원칙으로 1년, 사망일부터 10년의 상한을 두며 일부 예외가 있습니다. 상속재산 관리에 관한 청구는 저희 안내서에서 제1733조에 따라 관리 종료일부터 5년으로 설명합니다. 실제 날짜는 일찍 변호사와 확인하십시오. 일방적인 독촉장은 보통 시효를 중단시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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