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원칙: 사업이 목록에 올라 있어야 합니다
BOI는 투자 규모가 큰 모든 사업을 장려하지 않습니다. 장려 대상 사업 목록에 이름이 오른 사업만 장려합니다. 현재 사용하는 목록은 투자위원회 공고 제9/2565호이며, 정책과 기준을 정한 공고 제8/2565호와 함께 적용됩니다. 두 공고는 불기 2566년(2023년) 1월 3일 이후 제출된 신청에 적용됩니다.
목록은 수시로 개정됩니다. 불기 2568년에서 2569년(2025년에서 2026년) 사이에 여러 공고가 사업별 요건을 개정했으며, 공고 제4/2568호는 생산 공정이 현대적이고 충분한 실질을 갖추어야 한다는 요건을 추가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에는 수년 전에 게시된 요약본이 아니라 항상 최신 공고로 사업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목록의 10개 분야
| 분야 | 분야명 |
|---|---|
| 1 | 농업·식품·바이오 기술 산업 |
| 2 | 의료 산업 |
| 3 | 기계 및 자동차 산업 |
| 4 | 전기·전자 제품 산업 |
| 5 | 금속 및 소재 산업 |
| 6 | 화학 및 석유화학 산업 |
| 7 | 공공 인프라 |
| 8 | 디지털 산업 |
| 9 | 창조 산업 |
| 10 | 고부가가치 서비스 |
각 분야는 특정 제품이나 특정 서비스와 같은 세부 사업으로 나뉘며, 사업마다 고유한 혜택 그룹과 요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분야에 속한 두 제조 사업이라도 받는 혜택이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자주 묻는 사업 예시
| 사업 | 항 | 그룹 | 주요 요건 |
|---|---|---|---|
| 소프트웨어 개발, 디지털 플랫폼, 디지털 콘텐츠 | 8.1.1 | A2 | 태국 국적 IT 인력의 인건비가 연간 150만 바트 이상 |
| 데이터센터(Data Center) | 8.2.1 | 공고의 규정에 따름 | IT 장비용 전력 용량 2메가와트 이상, ISO/IEC 27001 표준 인증 |
| 국제 통합 본사(IBC) | 10.1.2 | B | 납입 등록자본금 1,000만 바트 이상, 숙련 직원 10명 이상 |
| 국제 조달 사무소(IPO) | 10.1.3 | B | 납입 등록자본금 1,000만 바트 이상 |
| 연구개발 | 10.2 | A1 | 공고의 규정에 따름 |
| 엔지니어링 설계 | 10.3 | A1 | 태국인 직원 70% 이상 |
| 과학 실험실 | 10.4 | A1 | 공고의 규정에 따름 |
| 표준 교정 센터 | 10.5 | A1 | 공고의 규정에 따름 |
이 표는 목록의 예시이며 전체가 아닙니다. 분야 1부터 6까지의 제조 사업에는 세부 사업이 많고, 혜택 그룹은 제품에 따라 달라집니다. 외국인 투자자의 관심이 큰 디지털 및 서비스 사업은 소프트웨어, 디지털 사업, IBC를 위한 BOI 가이드에서 따로 설명합니다.
목록에 없는 사업
사업이 목록에 없으면 투자 규모와 관계없이 장려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가장 흔한 경우는 사서 파는 매매입니다. 현행 목록은 무역을 단독 사업으로 장려하지 않으며, 무역은 목록이 열어 둔 사업의 일부일 때만 장려됩니다. 예를 들어 IBC는 계열사에 제공하는 핵심 서비스와 함께 무역을 해야 하고, 제8.1.1항의 소프트웨어 개발은 소매와 도매 판매를 범위에서 제외합니다.
목록에 맞지 않는 사업에 대해 외국 회사에 남는 길은 외국인 사업 허가, 미국 투자자를 위한 미국-태국 우호조약, 또는 외국인 사업법 별표에 속하지 않는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들은 태국에서 외국인이 지분 100%를 보유하는 방법 가이드에서 비교합니다.
A1+부터 B까지의 혜택 그룹
| 그룹 | 법인소득세 면제 | 한도 |
|---|---|---|
| A1+ | 10년에서 13년 | 한도 없음 |
| A1 | 8년 | 한도 없음 |
| A2 | 8년 | 투자금의 100% 이하(토지와 운전자본 제외) |
| A3 | 5년 | 투자금의 100% 이하 |
| A4 | 3년 | 투자금의 100% 이하 |
| B | 없음 | 기계 관세 면제 및 수출용 생산에 쓰는 원자재 관세 1년 면제 |
모든 그룹이 투자장려법에 따른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외국인 기능공·전문가와 그 배우자 및 피부양자의 입국(제25조), 승인된 직위에서의 취업 허가(제26조), 사업을 위한 토지 소유(제27조), 외화로 해외 송금(제37조)입니다.
소득세 면제 기간은 장려 사업에서 수입이 발생한 날부터 계산하며(제31조), 소득세가 면제되는 사업에서 나온 배당은 세액 계산에 포함하지 않아도 됩니다(제34조).
프로젝트 가치와 입지에 따른 추가 혜택
공고 제10/2565호는 국가에 이익이 되는 분야에 투자하거나 지출하는 프로젝트에 소득세 면제를 1년에서 5년 추가합니다. 대상은 연구개발, 국내에서 개발한 기술의 사용료, 설계, 과학기술 기관 지원, 고급 기술 교육 또는 인턴 수용, 지역 창업가 육성입니다. 연구개발비를 처음 3년 매출액의 1% 이상 또는 2억 바트 이상 지출하는 프로젝트는 면제 기간이 합계 최대 13년이 될 수 있으며 한도도 없습니다.
입지도 영향을 줍니다. 장려 대상 산업단지나 공업지구에 입지한 프로젝트는 소득세 면제가 1년 추가되고, 1인당 소득이 낮은 20개 주에 입지한 프로젝트는 3년 추가됩니다. 면제 기간의 합계는 13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거의 모든 프로젝트에 적용되는 최소 요건
- 최소 투자금: 토지와 운전자본을 제외하고 100만 바트 이상. 다만 사업 유형별로 달리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지식 기반의 일부 사업은 대신 연간 직원 인건비를 기준으로 합니다.
- 부가가치: 수입의 20% 이상. 농업·식품, 전자 및 부품 등 일부 사업은 예외로 10%를 기준으로 합니다.
- 부채 대 자본 비율: 신규 프로젝트는 3 대 1 이하.
- 기계: 새 기계여야 합니다. 사용 연수가 5년 이내인 해외 중고 기계는 성능 증명서가 있으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5년을 넘고 10년 이내인 기계는 사용할 수 있으나 면세 한도에 산입되지 않으며, 중고 기계는 수입 관세 면제를 받지 못합니다.
- ISO 9000 또는 ISO 14000 표준: 투자금이 1,000만 바트 이상인 프로젝트는 전면 가동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해야 합니다. 취득하지 못하면 면세 기간이 1년 줄어듭니다.
- 타당성 조사 보고서: 투자금이 20억 바트를 넘는 프로젝트에 필요합니다.
외국인 주주의 지분 비율
공고 제8/2565호 제7항은 외국인 사업법 별표 1에 속한 사업에 대해 태국 국적자가 지분의 51% 이상을 보유하도록 요구합니다. 별표 1에는 벼농사, 밭농사·과수원, 축산, 태국 영해 어업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분야 1의 일부 농업 사업은 태국인이 과반수 지분을 갖는 구조로 짜야 합니다. 별표 2와 별표 3의 사업에는 위원회가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외국인 지분 비율 제한이 없습니다.
일부 조치는 태국인의 중소기업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최소 투자금을 500,000바트로 낮춰 주는 중소기업 조치는 태국 국적자가 지분의 51% 이상을 보유하고 대표 권한이 있는 이사의 과반수가 태국인일 것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외국 회사는 이러한 조치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우리 사업이 BOI를 신청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순서
- 회사가 무엇을 할지 분명히 적습니다. 무엇을 생산하거나 어떤 서비스를 누구에게 제공하는지, 어느 단계를 태국에서 수행하는지 정리합니다.
- 공고 제9/2565호와 최신 개정 공고에서 해당하는 사업을 찾습니다.
- 그 사업에 고유한 요건을 읽습니다. 예를 들어 최소 투자금 또는 인건비, 갖추어야 할 생산 공정, 가동 개시 기한 등입니다.
- 일반 요건을 확인합니다. 부가가치, 부채 대 자본 비율, 기계, ISO 표준입니다.
- 사업이 외국인 사업법 별표 1에 속하는지 확인하여 가능한 지분 비율을 파악합니다.
- 프로젝트 가치와 입지에 따른 추가 혜택을 살펴본 뒤 프로젝트의 입지를 결정합니다.
체크리스트
- 선택한 사업이 최신 목록에 올라 있다.
- 그 사업의 혜택 그룹과 면세 한도를 알고 있다.
- 최소 투자금 또는 인건비가 기준에 도달한다.
- 부가가치, 부채 대 자본 비율, 기계가 요건에 맞는다.
- 외국인 지분 비율을 계획대로 구성할 수 있다.
- 투자금이 1,000만 바트 이상이면 ISO 표준 취득을 계획하고 있다.
- 연구개발, 교육 훈련, 입지에 따른 추가 혜택을 검토했다.

